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pdf 2019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페이지 현 행 (’18년) 개 정 (’19년) 5p - (추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6p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아 래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 연금일시금, 순직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 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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