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모자보건사업 주요 변경내용
2019년 모자보건사업 주요 변경내용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목 차 ’18년도 ’19년도 Ⅲ. 청 소 년 산 모 임 신 ・ 출 산 의 료 비 지 원 사 업 1. 사업개요 지원범위 (신설) 지원범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3. 이용권 (국민행복 카드) 지급 및 이용 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내용 1)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액 1회 임신에 120만원 범위 내 지원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 예정일 60일 이후 자동소멸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후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 결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으로 등록된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내용 1)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액 1회 임신에 120만원 범위 내 지원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 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멸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후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 결제 2) 서비스 기간 지원된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은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60일까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 2) 서비스 기간 지원된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은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1년까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및 • v 주요 변경내용 목 차 ’18년도 ’19년도 ※ 사용기간 :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60일까지(유산시 유산확인일+60일 까지) ※ 유산시 2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0133)로 사용중지 신고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 ※ 사용기간 : 카드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1년까지(유・사산시 유・사 산확인일+1년까지) ※ 유・사산시 1년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0133)로 사용중지 신고 4. 서비스 실시 가. 서비스 이용절차 1)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에서만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서비스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의 안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지정요양기관 선택 지정요양기관 찾기 및 비급여검사 등의 비용 확인 방법 공단 건강iN 홈페이지 (hi.nhic.or.kr): 검진기관/병원 찾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socialservice.or.kr) 가. 서비스 이용절차 1) 개요 <삭제> 7.개인정보 관리 나. 개인정보 관리 (생략) ‘임신확인서’ 및 제출서류는 신청 접수 일로부터 1년간 보관 후 파기 나. 개인정보 관리 (생략) ‘임신확인서’ 및 제출서류는 신청 접수 일로부터 3년간 보관 후 파기 vi • 20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목 차 ’18년도 ’19년도 Ⅳ. 난 임 부 부 시 술 비 지 원 사 업 사업개요 (추진경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변경(2018년)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 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 급여수급자로 한정함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 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최대 4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변경 (2019년)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 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4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동결배아 최대 3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인공수정 최대 3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원 사업개요 (지원종류 및 보조비율) 1) 지원종류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 ※ 보조생식술 종류:체외수정시술 (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 (ICSI) 등 약 10여종 1) 지원종류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 보조생식술 종류:체외수정시술 (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 (ICSI) 등 약 10여종 인공수정시술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자궁내 정자주입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지원범위 및 내용) 지 원 범 위 : 체 외 수 정 ( 신 선 배 아 )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내용:1회당 50만원 범위, 최대 4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범위: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 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 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내용:1회당 50만원 범위, 신선 최대 4회, 동결 최대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vii 주요 변경내용 목 차 ’18년도 ’19년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 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신 청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 다. 선정기준 (중략) 가족수 산정기준 (중략) (신설) 다. 선정기준 (중략) 가족수 산정기준 (중략)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중 직장가입자로서 난임부부가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라도 자녀의 경우 가구원 포함(성인자녀의 경우 별도 건강 보험료 납부시 제외) - 난임부부가 직계존속(조부, 조모)의 피부양자(건강보험가입자)인경우 동 직계존속 가족수에 포함(추가)_ 다른지침과 동일기준 위함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 2(외국인 배우자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의 기록등)에 따라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써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 (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으로 산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 (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으로 산정(전월 자료 없을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viii • 20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 목 차 ’18년도 ’19년도 다. 선정기준 (중략) 보험료 산정 기준 (중략) (신설) 다. 선정기준 (중략) 보험료 산정 기준 (중략) ‑ 임의계속 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 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지 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 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의료급여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수급증을 확인을 통해 건강보험료 산정액 대체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 라. 신청접수 2) 제출서류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서식 1> - 첨부서류 (중략) (신설) 2) 제출서류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서식 1> - 첨부서류 (중략)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의 경우 휴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 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 증명서 등)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 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ix 주요 변경내용 목 차 ’18년도 ’19년도 특정난임치료 지원 시술종별 및 치료기간 가. 지원대상 특정난임치료시술 종류 (신설) 가. 지원대상 특정난임치료시술 종류 동결배아이식 인공수정시술 - 배란 x • 20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 목 차 ’18년도 ’19년도 시술확인서, 진료영수증, 통장사본 첨부) (중략) 시술확인서, 진료영수증, 진료상세 내역서, 통장사본 첨부)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 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시술비 지급청구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청구서 <서식 5‑1>, 체외 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1매,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시술자본인의 계좌 통장사본)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하여야 함 나. 시술비 지급 (신설) 나. 시술비 지급 인공수정시술비 지급 시술기관에서는 시술대상자에게 정부 지원금을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선택하게 하여 최대 50만원한도 까지 청구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하되, 1개월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는 청구서의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관할 보건소장은 시술확인서 확인 후 정부지원금 범위 내에서 시술비 지급 ‑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시술비 지급(계좌 송금) • xi 주요 변경내용 목 차 ’18년도 ’19년도 시술비가 정부 지원금 이내일 경우에는 총 시술비를 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급 ∙ 시술비 지원 시술기간 범위:약제 투여 시작일~초음파로 임신낭 확인일 또는 혈액(소변)검사 확인일. 단, 자연주기의 경우 시술기간의 시작은 생리 제3일째로 함 시・군・구(보건소)에서는 시술비 총 액이 평균시술비에 비해 과다하거나 허위청구가 의심된 때에는 철저히 확인 후 지급 ※ 주사제는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함 ※ 전체 시술과정(약제 투여 시작일 부터 초음파로 임신낭 확인일까지) 이 둘 이상의 시술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시술비 신청시 각 시술 기관의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을 각각 첨부하여 시술과정과 내용의 중복 및 중단 등이 없이 연속적 시술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신청자가 입증(입증 곤란시 최초 지원결정 통지서 제출 시술기관의 시술비만 정부 지원 인정) (신설)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배아동결・ 보관비용 지원 지원원칙 ‑ (황체에서 분비되어 착상과 임신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 학적 요인 등으로 자궁착상 실패 및 반복 유산(3회 이상)을 경험한 xii • 20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 목 차 ’18년도 ’19년도 보조생식 시술 여성에 대하여 「보조 생식술 급여기준」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 비용에 대해 지원함. ‑ 체외수정 신선배아 이식 전후 시술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양호한 상태의 배아를 냉동, 보관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함 자궁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지원대상) ‑ 보조생식 시술 후 자궁착상 실패 가능성과 반복 유산(3회 이상)을 경험하여 자궁착상유도제 및 유산 방지제를 투여할 필요가 있는 자 (지원 약제 범위) ‑ 보험급여 인정 비급여(본인전액 부담) 약제 등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 루티너스 질정 ・ 유트로게스탄 질정 ・ 예나트론 질정 ・ 크리논 겔 ・ 사이클로제스트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인정 비급여로 명시하지 않은 임의 비급여 시술과 약제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약제고시기준하에서 적용 (지원액) 시술당 최대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각 20만원 • xiii 주요 변경내용 목 차 ’18년도 ’19년도 배아 동결・보관비 (지원대상) ‑ 이식 후 남은 배아, 자궁내막 등 여성의 건강상태가 이식을 하지 못할 상태 및 질병 확인 때문에 배양 배아를 향후 난임 시술 목적으로 배아를 동결,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액) ‑ 1년 기준 30만원 (시술 당) xiv • 20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목 차 ’18년도 ’19년도 Ⅴ. 영 유 아 사 전 예 방 적 건 강 관 리 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공통사항)] 지원대상 - 다자녀(3명 이상)~~~ 지원대상 - 다자녀(2명 이상)~~~(모든 사업 동일 적용) ② 가족수 산정 방법 - (중략) - (신설) ② 가족수 산정 방법(모든 사업 동일 적용) - (중략)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부모가 직계 존속(조부모)의 피부양자(건강보험 가입자) 인 경우 동 직계존속(조부 모)을 가족수에 포함 ③보험료 산정 방법 (신설) ③보험료 산정 방법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 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모든 사업 동일 적용) 3) 지원신청 (공통사항) ∙ 의료비 신청 방법 및 기간 - 다만,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접수된 경우는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 하다고 인정될 겨우 지원가능 - 다만,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접수된 경우는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 하다고 인정될 겨우 지원가능하며, 퇴원 전 의료비 신청(중간정산)하는 경우는 청구 금액이 해당 한도를 초 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3) 지원신청 (공통사항) ∙ 의료비지원 신청 제출서류 ④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 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등 1부 ④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 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등 1부(단, 미숙아 지원의 경우 세 부영수증, 의료비 명세서 등 상의 미숙아 진단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xv 주요 변경내용 목 차 ’18년도 ’19년도 4)-가 미숙아 의료비 지원 ② 지원범위 ④ 지원금액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4)-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③ 지원제외 - 신생아집중치료실~(중략)~지원가능 - 신설 - 신생아집중치료실~(중략)~지원가능 - 기존에 지원 제외되었던 30%산정 코드기본 5자리+산정코드2번째 자리에 2사용(AJ101020)지원 가능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2.0kg 미만 1.5kg 미만 1인당 최고 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ⅱ)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ⅲ)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은 90% 산정하여 지원 금액 산정 출생시 체중 2.0kg~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2.0kg 미만 1kg~ 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 백만원 4 백만원 7 백만원 10 백만원 ⅱ)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ⅲ) 삭제 추가 - 설유착증(Q38.1)및 구개구순(Q35~37) 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 코성형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명확히 기재된 의료진의 소견서가 첨부되었을 경우 지원가능(“필요에 의한” 등의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불가) 3.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가 사업개요 2) 검사항목 3) 환아지원 나이 18세 이하 2) 지원사항 : 기존 정부6종을 포함한 광범위 대사이상 검사 50여종 외래 검사시 본인부담금 3) 환아지원 나이 만 19세 미만 가, 사업개요 4)예산집행 지침~ 마. 검사비 및 채혈관리비의 청구 및 지 급(보건소) 전체 삭제 xvi • 20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 목 차 ’18년도 ’19년도 선별 검사 소득 기준 없음 대상 당해연도 출생아 지원 항목 정부 6종 지원 금액 20천원(채혈비, 검사비, 운영비) 확진 검사 지원 금액 50천원 지원 기준 확진시 지급 선별 검사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대상 좌동 지원 항목 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50 여종) 지원 금액 22∼41천원(본인부담금) * 외래 1회만 지원 * 선별검사비 신청은 출생 후 6개월이내까지 검사한 경우 만 인정 확진 검사 지원 금액 70천원 * 확진검사비는 소득기준 없음 지원 기준 좌동 바. 환아관리 1) 지원대상 2) 환아 관리방법 사 행정사항 및 사업비 지급 신청일 기준 만 18세이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약제비 포함)지원 - 주소지~276천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급 ※ 크론병, 단장증후군 환아는 필요량늬 50%를 초과할 수 없음(크론병, 단 장증후군,저단백햇반은 추가 지원 없음) ⦁양성결과 화인즉시 보호자에게 정 밀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안내 하고 환아로 판명시에는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약제비 포함)지원 - 주소지~250천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급 ② 희귀난치성질환(크론병, 단장증후군 등) 분유와 저단백햇반은 추가지원 없음 ⦁환아관리비(사업비)는 보건소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당해연도 3월 까지 지급 * 복지부(광역시도별 사업비 확정 및 통보)→광역시․도(시군구 사업비 확정 후 복지부 및 시군구로 통보)→ 시군구 보건소(인구협회로 사업비 지급) • xvii 주요 변경내용 목 차 ’18년도 ’19년도 4. 난청조기진단 사업(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청각 검사 및 보청기지원 3) 관리방법 및 지원 (전체 삭제) 3) 재검아,난청 확진아 등록관리 ※ 신생아 난청 1-3-6원칙 ⦁신생아청각선별검사의 재검아, 난청확진아 보고 관리 및 지원사업 홍보 - (중략)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의 재검아 등록 및 관리 - (중략) ⦁확진검사비(ABR,청성뇌간반응검 사)지원과 난청환아관리 등록 및 관리 - (중략) 선별 검사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2%이하 대상 당해연도 출생아 지원 금액 10천원, 27천원 * 검사(1회)쿠폰 제공 확진 검사 지원 금액 50천원 지원 기준 검사결과 관계없이 지원 선별 검사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대상 좌동 지원 금액 10∼30천원(본인부담금) * 선별검사비신청은 출생후 6개월이내까지 검사한 경우를 인정하며, 최대 2회 까지 지원 가능 확진 검사 지원 금액 70천원 * 확진검사비는 소득기준 적용 (기준중위 180% 이하) 지원 기준 좌동 나. 사업내용 1) 사업계획 이하 삭제 (신설) 나. 검사비(선별/확진) 지원 다. 난청환아관리(보청기 지원) -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이하 영유아 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청기 지원 xviii • 20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목 차 ’18년도 ’19년도 Ⅵ. 고 위 험 임 산 부 의 료 비 지 원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지원대상)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가. 지원대상 (지원대상)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나. 선정기준 2)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분만관련 출혈 지원기간: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나. 선정기준 2)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분만관련 출혈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신설) 나. 선정기준 2)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전치태반*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지원기준 : 전치태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대상 질병코드 O44(전치태반) O69.4(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절박유산*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지원기준 : 절박유산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대상 질병코드 O20.0(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 xix 주요 변경내용 목 차 ’18년도 ’19년도 양수과다증*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지원기준 : 양수과다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대상 질병코드 O40(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지원기준 : 양수과소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대상 질병코드 O41.0(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지원기준 : 분만전 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대상 질병코드 O46(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지원기준 :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대상 질병코드 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적용시점 : 지원신청기한(분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이 남아있는 임산부. 다만, 예외적으로 ’18.7~8월 분만한 임산부의 경우 ’19.2.28.까지 신청 가능 xx • 20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 목 차 ’18년도 ’19년도 4. 지원절차 가. 지원신청 구비서류 목록 1.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2.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6.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7.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8.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신청 시 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가. 지원신청 구분 구비 서류 신 청 자 제 출 ∎지원 신청서 1부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 가능)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사본 가능) ‐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 당 자 제 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가. 지원신청 신청방법 *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하여, 의료비 지원결정 통보 이후에 추가 지원신청은 불가하므로 진료내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지원신청 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 지원신청 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예외적으로 ’18.7~8월 분만한 전치 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지원대상 임산부의 경우 ’19.2.28. 까지 신청 가능 ‐ 지원 결정 이후 당해 출산 관련 진료비 누락이 발견된 경우 신청기간 충족 시 • xxi 주요 변경내용 목 차 ’18년도 ’19년도 * 예외적으로 ’17.7~8월 분만한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지원대상 임산부의 경우 ’18.2.28.까지 신청 가능 추가 신청 가능하나,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락 하지 않고 신청하도록 안내 필요 다.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시 개인이나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후원금 또는 환급금을 공제한 후, 환자가 실제 납부한 비급여 본인부담금만 지원신청 가능 * 연간 지원상한금액은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변동없이 동일하게 300만원 적용 다. 후원금 등 공제 및 환수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의료비,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 임산부가 실제 납부한 총 진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 부분을 우선 공제한 후 급여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 공제하여 지원 ※ 타 법률 등에 의한 지원금・후원금 등을 받은 경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에서 후원금 등을 제외한 금액임 <서식> [서식 1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뒷면) 입원치료 세부신청내역 (삭제) (신설) [서식 3호] 위임장 xxii • 20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목 차 ’18년도 ’19년도 Ⅶ. 저 소 득 층 기 저 귀 ・ 조 제 분 유 지 원 1. 지원대상 가) 기본지원 대상 (기저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 으로 영아별로 지원 (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의료급여 수급 가구 포함(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국 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제외) 1) 기본 지원대상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 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가) 기본지원 대상 (조제분유)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1) 기본 지원대상 (조제분유)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 하는 경우 2. 바우처 신청 라) 신청 서류 (기본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 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등 각 1부 ☞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 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신 청 자 제 출 (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xxiii 주요 변경내용 목 차 ’18년도 ’19년도 ☞ [서식 제3호]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기존 발급받은 BC・삼성・롯데 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없이 해당 카드로 동 바우처 사용 가능 ** 체크카드 발급 등으로 계좌개설이 필요한 경우는 전담금융기관 영업 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결정통지서 지참 필요) (기본 첨부서류)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육아 휴직시, 소속 직장 에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③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제외) ④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 당 자 제 출 (추가)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 받은 보건소・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주 민 센 터 또 는 보 건 소 확 인 ※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행복e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xxiv • 20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 목 차 ’18년도 ’19년도 *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⑤ 조제분유를 지원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 또는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입양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받은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에서 자체보관 처리 3. 바우처 지원 결정 1) 바우처 자격 판정 가) 자격 판정 원칙 신청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가구원 수는 아래를 참고하여 산정 하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 * 일반대상자 → 기초수급자 변경시 수급자증명서 제출로 지원가능(건 강보험료 산출 불요) * 학대, 유기 등으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1인가구로 우선 지원, 기초 수급증명서 사후보완 조치 1) 지원 적합여부 판정 방법 (기저귀 지원대상) 영아 본인 또는 영아의 부 또는 모(바우처 실사용자)* 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 자격 보유 시 ‘적합’ 판정* * 사실혼 관계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족의 경우도 포함 ‐ (교육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대상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영아의 형제・자매 중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한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대상 영아 기준으로 지원 가능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대상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영아의 형제・자매 중 차 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수급 자격을 보유한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대상 영아 기준으로 지원 가능 • xxv 주요 변경내용 목 차 ’18년도 ’19년도 2) 바우처 자격 결정 가) 자격 결정 처리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서 및 소득 등 확인내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에 입력, 전송 2) 바우처 지원 결정 가) 지원 결정 처리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을 통해 대상 영아 또는 신청인 등의 아래 보유 자격을 조회・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로 결정 처리 행복e음 상 확인되는 자격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차상위 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 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 청소년한부모부자 ‘행복e음’ 상 보유 자격 미확인 시, 신청인에게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 요청하여 확인 필요 xxvi • 20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 【2019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232,000 169,191 174,163 171,897 3인 6,768,000 222,133 239,780 226,441 4인 8,304,000 272,807 297,628 283,533 5인 9,841,000 326,151 355,813 348,036 6인 11,377,000 378,988 413,866 410,509 7인 12,913,000 442,043 483,381 487,738 8인 14,450,000 487,738 531,741 563,59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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