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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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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주요 변경사항


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pdf


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vi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8년 2019년 수행기관 선정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자 모집 ∙ 모집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 및 복지로에 연계 공고 ∙ 모집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 및 복지로, 국민연금 일자리추천시스템에 연계 공고 사업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 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참여자(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포함)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 ※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 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 ※ (시장형사업단)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공통운영 (미세먼지 대응) - ∙ 수행기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활동(참여자 교육 등)을 권고,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중점 관리 ※ 부대경비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 등 안전 물품 교부 가능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세부 운영방안 별도 안내 공통운영 (사망사고) - ∙ 사업참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통보 후 조치결과를 업무시스템에 입력 주요 변경사항 •••vii 구 분 2018년 2019년 부적격자 관리 ∙부적격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 포함) ∙ 부적격자 - 아래와 같이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하는 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중복 으로 참여한 경우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과 활동(근무)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 부정수급 (유형) ∙ 부정수급 유형 - ⑥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에 중복참여하여 활동비(임금)를 수령한 경우 ∙ 부정수급 유형 - ⑥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과 참여시간이 중복되어 활동비(임금)를 수령한 경우(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포함) 부정수급 (제재조치) ∙ 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 (또는 임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시점부터 지급 된 활동비(또는 임금) 환수, 당해연도 참여 중단 및 익년도 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해당 사실을 통보 ∙ 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 (또는 임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기간동안 지급 된 활동비(또는 임금) 환수, 당해연도 참여 중단 및 익년도 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해당 사실을 통보 개인정보 보호 - ∙ 개인정보 문서파일은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고 또는 문서함에 보관 ∙ 업무용 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viii ••• 구 분 2018년 2019년 부대경비 (사업비) ∙ (회의비) 기관의 담당자 집행 ∙ (문화활동비) 기관의 담당자 집행 ∙ (출장비) 기관장 출장비 집행불가 ∙ (회의비) 기관의 담당자 및 기관장 집행 ∙ (문화활동비) 기관의 담당자 및 기관장 집행 ∙ (출장비) 기관장 출장비 집행불가 * 단, 한국노인인력개발 교육참가시 기관장 출장비 예외 인정 ⊙ 공익활동 사업유형 ∙ 4개 유형 23개 프로그램 ∙ 4개 유형 23개 프로그램 * (신설)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사업 * (삭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니터링 참여자격 ∙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 ※ 공익활동의 경우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60~64세 참여허용(차상위계층 우선선발) ※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65세이상자중 실제 저소득임을 확인가능한 경우 참여가능(세부 확인방법은 추후 통보) 선발기준 ∙ 소득인정액 구분 배점항목 배점 단독 가구 0~5만원 이하 60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50 10만원 초과~15만원 이하 40 15만원 초과~20만원 이하 30 20만원 초과~25만원 이하 20 25만원 초과~30만원 이하 15 30만원 초과~35만원 이하 10 35만원 초과~40만원 이하 5 40만원 초과~ 0 부부 가구 0~10만원 이하 6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50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40 30만원 초과~40만원 이하 30 4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20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15 60만원 초과~70만원 이하 10 70만원 초과~80만원 이하 5 80만원 초과~ 0 ∙ 소득인정액 항목 및 배점 조정 구분 배점항목 배점 단독 가구 0원 60 0원 초과~5만원 이하 50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40 10만원 초과~15만원 이하 30 15만원 초과~20만원 이하 25 20만원 초과~25만원 이하 20 25만원 초과~30만원 이하 15 30만원 초과~35만원 이하 10 35만원 초과~40만원 이하 5 40만원 초과~ 0 부부 가구 0원 60 0원 초과~10만원 이하 5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30 30만원 초과~40만원 이하 25 4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20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15 60만원 초과~70만원 이하 10 70만원 초과~80만원 이하 5 80만원 초과~ 0 주요 변경사항 •••ix 구 분 2018년 2019년 ∙ 세대구성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대 구성 노인독신가구 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 가구 15 노인부부가구(2명) 10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0 ∙ 세대구성 항목 및 배점 조정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대 구성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15 독거노인가구 10 부부노인가구(2명) 5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0 탄력운영 ∙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활동시간대, 활동비 및 사업기간탄력운영 가능 ∙ 활동유형에 따라 활동시간대 및 사업기간 (6~12개월 내) 탄력운영 가능(단, 총 일자리 수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행기관은 탄력운영 사업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 수요처 매칭 - ∙ 참여자 중 수요처 관계자는 해당 수요처에서 활동 불가 수요처 행동강령 - ∙ 수요처(수혜자)의 욕설, 폭언 및 부당한 지시 등 수요처 행동강령 등에 위반하는 경우 당해 연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향후 수요처 (수혜자) 선정시 제외 가능 수혜자 ∙ 독거노인・부부노인・조손가구, 경증치매노인 등 취약노인 중 연령, 경제상태, 건강 등 연중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지원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유사한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제외 → 자활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기본)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도우미(보훈처), 방문 요양서비스 등을 통해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혜자는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 ∙ 독거노인・부부노인・조손가구, 경증치매노인 등 취약노인 중 연령, 경제상태, 건강 등 연중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지원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유사한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제외 → 자활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 장기요양보험, 복지도우미(보훈처), 방문 요양서비스 등을 통해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혜자는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 *수혜자 발굴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정하되 수혜자의 서비스 필요성 등을 고려 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 한해 부분 허용 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x ••• 구 분 2018년 2019년 참여자 안전교육 ∙ 연간 2시간 이상 ∙ 연간 3시간 이상 참여자 활동교육 - ∙ 단, 참여기간 3개월미만의 경우 활동교육(참여자 기본・소양관련 교육 등) 3시간, 안전교육 3시간 이상 필수 실시하되 잔여교육시간은 지자체 협의 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부대경비 (연차수당) - ∙ (전담인력 연차수당) 공익활동 부대경비 총액의 5%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부대경비 통합집행 ∙ 통합집행 가능:합동 발대식, 교육, 문화활동 진행, 상해보험료, 전담인력 사회보험료(기관 부담금), 비품구입비, ∙ 통합집행 가능:합동 발대식, 교육, 문화활동 진행, 상해보험료, 전담인력 사회보험료(기관 부담금), 비품구입비, 출장비, 교육참가비, 보조금 관리에 법률 제27조, 제27조의2에 의한 정산 관련 비용, 전담인력 연차수당 ⊙ 사회서비스형 참여자격 - ∙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 ※ 시니어 컨설턴트, 치매 공공후견인 등 보건 복지부가 인정하는 특정 유형은 60세이상 가능 참여자 모집・선발 - ∙ 지자체 주도하에 수행기관 통합모집, 수행기관 개별 선발 ∙ 선발기준 - 소득인정액 35점, 노인일자리사업 중도포기 경험 10점, 세대구성 15점, 활동역량 30점, 수행기관의 적합성 판단 10점 사업심사 - ∙ 시군구(1차), 시도(최종심사) 근무조건 - ∙ (근무기간) 최소 10개월 (근무시간) 월 60∼66시간 범위내(예산은 66 시간 기준으로 편성) - 월 60시간 11개월로 운영 권장 또는 사업량 확대(최대 10%) 가능 -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 단, 노인의 신체적 능력 고려하여 일 6시간 근무 초과 금지 및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 외 연장 및 휴일근로 불가 주요 변경사항 •••xi 구 분 2018년 2019년 예산지원 기준 - ∙ 인건비 : 시간당 9천원 적용(월 최대 59.4 만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지급 ∙ 부대경비 : 1인당 연간 48.9만원 사업유형 - ∙ 6개 분야 13개 유형 구분 유형 아동 시설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다함께돌봄시설 지원 보육시설 지원 청소년 시설지원 청소년 수련관시설 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지원 장애 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xii ••• 구 분 2018년 2019년 참여자 교육 - ∙ 소양교육 12시간, 직무교육 6시간 참여자 보수 - ∙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합하여 지급 ※ 기본급(시간당 단가×근무시간) + 주휴수당 (시간당 단가×월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 만근시 1일의 주휴수당 지급 ※ 시간당 단가는 9천원 적용 ※ 지각, 조퇴시는 실제 근무시간만 인정 참여자 안전대책 - ∙ 사회보험(4대보험) * 산재보험 가입 ⊙ 시장형사업단 대상사업 ∙ 3개 유형 12개 세부사업 구분 사업유형 사업 내용 공동 작업형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기업과 연계하여 제품 혹은 반제품을 생산・조달하는 사업 지역영농 사업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하는 사업 기타 공동작업형 사업 이외 기타 공동작업사업 제조 판매형 식품제조 및 판매 사업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공산품제작 및 판매 사업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 매장 운영사업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아파트 택배 사업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하는 사업 지하철 택배 사업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하는 사업 ∙ 3개 유형 12개 세부사업 구분 사업유형 사업 내용 공동 작업형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기업과 연계하여 제품 혹은 반제품을 생산・조달하는 사업 제조 판매형 식품제조 및 판매 사업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공산품제작 및 판매 사업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 매장운영 사업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지역영농 사업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하는 사업 기타 제조 및 판매 사업 기타 제조판매 사업 서비스 제공형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영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급식지도, 안전지도, 인성교육 등 교육지원 관련 통합 서비스 제공 주요 변경사항 •••xiii 구 분 2018년 2019년 구분 사업유형 사업 내용 세차 및 세탁사업 일정정도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세차 혹은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기타 제조 및 판매 사업 기타 서비스 제공 및 제조판매 사업 서비스 제공형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영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급식지도, 안전지도, 인성교육 등 교육지원 관련 통합 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 제공형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타 서비스 제공 사업 구분 사업유형 사업 내용 아파트 택배 사업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하는 사업 지하철 택배 사업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하는 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일정정도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세차 혹은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소상공인 협력사업 지역내 소상공인 업무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형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타 서비스 제공 사업 예산지원 기준 ∙ 1인당 210만원 ∙ 1인당 230만원 선발기준 ∙ 참여자 선발기준표 합계 : 90점 ∙ 세대구성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대 구성 노인독신가구 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20 노인부부가구(2명) 10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0 ∙ 기초연금수급여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초 연금 수급 여부 기초연금 수급 10 기초연금 미수급 0 ∙ 참여자 선발기준표 합계 : 100점 ∙ 세대구성 항목 및 배점 조정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대 구성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20 독거노인가구 15 노인부부가구(2명) 10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0 ∙ 공적 지원 수급여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공적 지원 수급 여부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0’원 20 소득인정액 ‘0’원 초과 10 기초연금 미수급 0 60~64세 중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20 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xiv ••• 구 분 2018년 2019년 참여자 ∙ (제조판매형, 서비스제공형) ※ 월 지급 임금의 환산 시간급 임금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 기준금액(’18년 7,530원) 이상이 되어야 함 ∙ (제조판매형, 서비스제공형) ※ 월 지급 임금의 환산 시간급 임금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 기준금액(’19년 8,350원) 이상이 되어야 함 - ∙ (공동작업형)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 또는 민법상 도급계약 ※ 도급계약으로 수행할 경우 - 사업 참여자는 민법상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인으로 봄 - 수행기관은 기관여건 및 사업내용에 맞게 「도급계약서」 를 마련하여 참여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 및 도급계약서를 교부하고, 다음 사항 명시 ∙ 납품량, 도급보수 등 ∙ 납품량과 이에 따른 도급보수에 관한 사항은 참여자와 협의하여 결정 후 서면으로 명시 ※ 수급인의 서명 날인 필요 - 상해보험 가입 : 수행기관은 참여자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 근무 관리 - ∙ 수행기관은 소득자에게 관련법규에 의한소득세를 차감한 순액을 지급 ∙ 근로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의무 -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 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하여야 함 ∙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신고 및 납세의무 - (사업소득)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3.3%(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 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 주요 변경사항 •••xv 구 분 2018년 2019년 - (기타소득)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의 22%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지급금액의 8.8%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에 납부하여야 함 - ∙ [공동작업형] 도급계약시 -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근무 장소에서 업무 내용, 업무 진행 상황 등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없음 - 참여자의 출, 퇴근시간을 강제하거나 수행장소 등을 제한 불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 적용, 근로일 또는 (유급)휴일 지정, 및 경조 사로 인한 결근 인정 등이 불가함 -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활동중단이 필요한 경우, 사업단과 협의 후 활동 중단 신청가능(1회당 15일 이하, 횟수 제한 없음) ※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포기한 참여 자가 대기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부득이 동일 사업단에 재참여 할 경우 업무시스템 내 해당 중도포기자의 데이터를 참여 상태로 전환하고, 참여하지 않은 기간 동안 활동 중단 입력(예시:3개월간 미참여 시 총 15일×6회 입력) 참여자 교육 ∙ 소양교육 : 4시간 이상 ∙ 직무교육 : 4시간 이상(안전교육 1시간이상 필수) [제조판매형, 서비스제공형] ∙ 소양교육 : 3시간 이상 - 소양교육내용 중 60+직업소양교육(직업, 자신, 동료, 약속) 추가 ∙ 직무교육 : 5시간 이상(안전교육 2시간 이상 필수) [공동작업형] ∙ 소양교육 : 3시간 이상 - 소양교육내용 중 60+직업소양교육(직업, 자신, 동료, 약속) 추가 ∙ 안전교육 : 2시간 이상 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xvi ••• 구 분 2018년 2019년 안전관리 - ∙ 재해발생시 처리방법 - (제조판매형, 서비스제공형) 산재보험 - (공동작업형) 수행기관은 상해보험 의무 가입, 사고발생시 가입된 상해보험사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 사업비 집행 ∙ (인건비) 정부보조금은 월22만원, 연 198만원 이내로 지급 가능 ∙ (참여자사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 보험료 등 집행 ※ 4대 보험료 참여자 개인부담금에 대해 사업단 에서 대신 납부 가능 ※ 산재보험 외 상해보험 등 추가 가입 시 보조금 집행 불가 ∙ (인건비) 정부보조금은 월24만원, 연 216만원 이내로 지급 가능 ∙ (참여자사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 보험료, (공동작업형)상해보험료 등 집행 ※ 4대 보험료 참여자 개인부담금에 대해 사업단 에서 대신 납부 가능 ※ 공동작업형 외 유형은 산재보험 외 상해 보험 등 추가 가입 시 보조금 집행 불가 ∙ (전담인력 연차수당) 시장형사업단 사업비 연 230만원 중 인건비로 사용가능한 상한액(연 216만원)을 제한 14만원의 5% 이내로 활용 수익금 관리 ∙ 참여노인에 대한 기념품(명절 선물 등) 지급 시 1인당 연 2만원 이내로 사용 ∙ 참여노인에 대한 기념품(명절 선물 등) 지급 시 1인당 연 4만원 이내로 사용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 ∙ 시장형사업단발전형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 시장형사업단으로 운영하던 사업단을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고령자친화 기업의 별도 지침에 따름 ⊙ 인력파견형사업단 수행기관 확충 ∙ 식품접객업 무료직업소개소 겸업금지 ∙ 일반‧휴게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는 수행기관 무료직업소개소 겸업 허용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고유사업 목표달성 가능 센터에 한해 수행기관 편입 수행인력 지원 - ∙ 인력파견형 전담인력은 인력파견형 사업만 추진토록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예산집행 기준 ∙ 1인당 연간 15만원 ∙ 1인당 연중 10일 이상 파견시 또는 1인당 연중 50만원 이상 급여 발생시 15만원 집행 ∙ 1인당 연중 10일 미만 파견시 또는 1인당 연중 50만원 미만 급여 발생시 5만원 집행 주요 변경사항 •••xvii 구 분 2018년 2019년 부대경비 (연차수당) - ∙ 전담인력 연차수당 : 인력파견형 사업비 총액의 5%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구직신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참여신청서와 선 발기준에 참고가 되는 관련 서류를 시‧군‧구 및 수행기관(모집기관)에 제출 ※ 수행기관으로 신청서 제출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구직신청서와 선 발기준에 참고가 되는 관련 서류를 시‧군‧구 및 수행기관(모집기관)에 제출 ※ 수행기관으로 신청서 제출시 주민등록등본 첨부(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 구인관리 ∙ 구인신청서(기업용)에 신청기업 대표의 직인 날인 ∙ 구인신청서(기업용)에 신청기업 대표의 직인 또는 담당자 서명 예산집행 가능항목 ∙ 예산집행 가능항목 : 교육비, 홍보비, 회의비, 출장비, 교육참가비, 전담인력사회보험료(기관 부담금),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비품구입비, 상해 보험료, 사업진행비,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 상해보험료는 비사업자 수요처 필요시 집행 ∙ 예산집행 가능항목 : 교육비, 홍보비, 회의비, 출장비, 교육참가비, 전담인력사회보험료(기관 부담금),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비품구입비, 상해 보험료, 사업진행비,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문화활동비, 전담인력 연차수당 ※ 상해보험료는 비사업자 수요처 필요시 집행 ⊙ 서식(기존 서식 내용 변경사항은 제외함) 공통사항 ∙ 신설 - [서식 1-11호] 사망사고 발생현황 보고서(예시) 공익활동 ∙ 신설 - [서식 1-14호] 공익활동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회 서비스형 ∙ 신설 - [서식 1-22호]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사회서비스형) 사업계획서 - [서식 1-23호] 사회서비스형 참여신청서(참여자용) - [서식 1-24호] 사회서비스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1-25호]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선발기준표 - [서식 1-26호]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선발 현황표 - [서식 1-27호] 사회서비스형 근로계약서(예시) - [서식 1-28호] 사회서비스형 서비스 신청서(수요처용) - [서식 1-29호] 사회서비스형 월별 참여자 출근부 - [서식 1-30호] 월별 임금지급대장(예시) - [서식 1-31호] 휴일 대체근로 동의서(예시) - [서식 1-32호] 사회서비스형 임금 현금지급 확인서(예시) 시장형 사업단 ∙ 신설 - [서식 1-35호] 시장형사업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1-39호] 시장형사업단 공동작업형 도급계약서(예시) - [서식 1-42호] 월별 도급보수 지급대장(예시) 인력파견형 사업단 ∙ 신설 - [서식 1-54호] 인력파견형사업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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