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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9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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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2019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hwp


2019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구분 ’18년 사업 지침 ’19년 사업 지침 페이지 제2장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 3. 사업 추진 절차 3.1.2 국고보조금 신청 등 구분 처분제한기간 환수기준(운영기간 기준) 장비 5년2) ① 장비 반납(타 기관으로의 장비이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② 매년 20%(1/5))의 감가상각 ③ 공매 □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 처분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15조 3항 3.1.2 국고보조금 신청 등 구분 처분제한기간 환수기준(운영기간 기준) 장비 장비별 상이 ① 장비 반납(타 기관으로의 장비이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② 매년 1/N3)의 감가상각 ③ 공매 □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 처분 기준 3) 장비별 조달청고시 내용연수(제2018-14호) 기준을 따르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15조 3항에 따라 처분제한 기간을 최소 5년으로 함_p.18 필수장비 기준 참고 33 3.1.4 사업성과 관리 □ 사업성과 평가 ○ 보건복지부는 사업진행상황 및 설치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해당 내용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검토의뢰하여 평가함. ○ 평가내용 - 시설․장비계획에 대한 평가 ․ 일정 및 예산 집행 준수 여부 ․ 시설계획 및 유지 준수 여부 ․ 장비 구매 내역 및 활용 현황 - 운영 평가 ․ 관내 출생아 수 대비 분만실적 ․ 산전․산후 진찰, 임산부 등록, 환자 교육 및 상담, 홍보 실적 ․ 응급상황 및 이송연계체계 ․ U-안심콜, 산후관리, 혈액 유지 및 관리 ․ 보건소 연계사업, 지역사회기관 협력 및 지역보건의료인력 교육 - 인력 운영 ․ 필수 운영 인력 기준 준수 여부 ․ 사업예산(운영비) 집행 내역 ○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 등 후속조치 시행 - 미조치 시 현장점검 등 추가 실시 3.1.4 사업성과 관리 □ 성과평가 ○ 보건복지부는 사업진행상황 및 설치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해당 내용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검토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성과평가는 별도의 연구용역(모니터링 연구 등)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평가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해야 함 ○ 평가내용 - 구조 ․ 필수 시설 계획 준수 여부 및 장비 구비 여부 ․ 필수 운영 인력 군무일수 충족률 및 이직률 ․ 응급 및 연계 협력 수행 여부 - 과정 ․ 수요 대비 의료 제공률 - 관내 분만건수 대비 기관 분만 건수 ․ 수요 대비 의료 제공률 - 관내 산전진찰 건수 대비 기관 산전진찰 건수 ․ 기관 분만 건수 및 산전진찰 건수 ․ 산부인과 입원실인원수 및 외래연인원수 ․ 다문화·취약계층 진료 비중 - 결과 ․ 유산합병증 발생률 ․ 저체중아 출산율 ※ 상기 평가내용은 해당년도 성과 모니터링 연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 - 평가결과에 따라 점수화 및 등급화 -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운영개선 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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