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2019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1. 2019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2. 재난적의료비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금액 2019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hwp 2019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적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근평 금융 재산 부양 의무자 주택 조사 국 민 기 초 기준 중위소득 100%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 ○ ○ ○ 의료급여 40% 682,803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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