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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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발간사 발간사 마을과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 지역주민의 행복이 대한민국의 행복입니다. 국민 삶의 현장인 지역사회가 변화와 혁신의 중심무대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지향점은 풀뿌리 민주 주의와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합심해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가치와 활력을 살린 여러 선진국의 경험에서도 나타납니다. 정부는 주민 스스로 자신들과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더 행복하게 바꾸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역량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주민과 지역사회 관점에서 읍면동의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공동체가 협력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현장에서 주민주권과 포용적 서비스의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현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이 설정한 지역 의제를 자치계획으로 만들고 주민총회를 거쳐 해결하는 주민 자치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협력해 지역특성에 맞게 공공서비스를 연계· 개선함으로써 주민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매뉴얼은 이러한 현장의 선도사례, 담당공무원과 현장 전문가의 노하우,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일선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서 업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현장 관계자께서 본 매뉴얼을 활용하여 특색있고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본 매뉴얼이 제작되기까지 헌신과 협력을 보여주신 현장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혁신적인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따뜻한 주민의 시대 실현에 계속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 발간사 발간사 그간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심의 서비스 자원 배분 활동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제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 아래 취약계층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특히, 더 이상 천편일률적인 복지가 아닌 개별 개인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주민참여 등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행정 전달체계 구현을 통하여 주민들의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 왔습니다. ’18년 전국 모든 읍면동 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였고, 364만건의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정·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자에게 378만건의 민간과 공공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였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정부와 함께 노력해 주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계셨 기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보건복지서비스의 틀을 갖추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포용사회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저출산·고령화·고독사와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 통일 등 미래 환경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도 주민들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22년까지 보건복지인력 1.5만명을 읍면동에 추가로 배치하여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변화를 주도하고자 합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여러분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와 공동 으로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매뉴얼 작업에 참여해주신 자치단체 공무원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매뉴얼이 널리 활용되어 일선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 능 후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CONTENTS 개요 세부 추진사항 행정사항 부록 I. 그간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9 Ⅱ. 추진계획 11 Ⅲ. 2019년 주요 추진사항 요약 14 I.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25 1-1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25 1-2 읍면동 공공서비스 확대 39 1-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활성화 85 1-4 「복지 + 건강」 기능 강화 90 Ⅱ. 공공서비스 연계ㆍ협력 지역화 97 2-1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기반 구축 100 2-2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체계 활성화 105 2-3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117 Ⅲ. 주민력 강화 지원 124 3-1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 126 3-2 지역 내 지식정보 공유체계 마련 128 3-3 주민 중심의 지역네트워크(주민망) 구축 131 3-4 주민생활 속 소통·돌봄 공간 확보 137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140 143 개요 Ⅰ. 그간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Ⅱ. 추진계획 Ⅲ. 2019년 주요 추진사항 요약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9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1 보건·복지 사무소 시범사업 (’95~’99년) * 5개 시군구 (배경) 지자체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통합 제공 (기구개편) 시군구 보건소에 복지서비스 전담과(課)를 설치 (인력)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사무소로 흡수·통합하여 운영 * ’87~’94년 읍면동에 별정직 전문요원 배치(3천명), ’99년 사회복지직 공채 시작 2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 (’04~’06년) * 9개 시군구 (배경) 시군구 본청에 복지기능 수행 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복지업무 효율화·전문화 추진, 시군구·읍면동의 전달체계 조정 (기구개편) 시군구에 한시기구 형태로 사회복지 사무소(4급)를 설치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사회복지사무소 소속 1개과 및 인력 보강 * 국 설치 가능지역은 담당국장이 겸직, 국 미설치 지역은 과장이 겸직 (인력)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통합운영(사무소 소속 전환), 읍면동에는 각1명 파견배치 (상담소 개념) 3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07년~, 행안부) (배경) 주민의 삶에 밀접한 서비스(복지·고용·교육 등)를 통합제공 (기구개편) 시군구 주민생활 관련 조직을 통합(주민생활지원과)하고, 시군구는 급여 조사· 결정 등 전문기능, 읍면동은 현장방문 및 신청접수 업무 중심으로 재편 (주민생활지원 팀) Ⅰ. 그간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10 개 요 * 개요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인력) 조사·결정 기능 이관에 따른 읍면동 인력을 시군구로 이동 (명칭변경) 동사무소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 4 읍면동 복지 허브화 ( ’16년~’17년, 복지부) (배경) 행정서비스 중심의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 - ’15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범사업 이후 연두업무보고, 사회보장위원회 등을 통해 기본 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16년) (기구개편)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 구성 및 운영, 복지담당 인력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등 관리강화 (인력) ’14~’17년 복지인력 6천명 확충분을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구성하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시행지역에 최우선 배치 5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17년~, 행안부) (배경) 찾아가는 보건·복지와 더불어 행정혁신,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등 종합적 시각의 읍면동 기능개선 사업을 전담 수행 - 『혁신읍면동 추진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전환(’18.3) (업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건·복지 분야 통합사례관리, 주민참여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인력) ’18~’22년 보건복지인력 1.5만명을 확충하여 읍면동에 배치 추진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17~’22년 1.9만명(복지 1.2, 간호 0.35 등) 그간의 성과와 한계 그간 복지전달체계는 시군구 기반을 확충한 이후 주민과 밀착된 읍면동으로 전달체계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 - 주민참여 등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행정 전달체계 구현 목표 단, 시군구·읍면동의 기능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사고의 반복적 발생과 단기적 처방의 한계 ⇒ 문제해결 중심의 지역사회 민·관의 기능적 연계체계 필요 11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개요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Ⅱ. 추진계획 비전 통합돌봄ㆍ사례관리를 통한 함께 살아가는 지역만들기 ▲ 목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능 확대 시군구(읍면동) 연계협력 체계 확립 주민력 강화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 ▲ 1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읍면동 공공서비스 확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활성화 「복지 + 건강」 기능 강화 2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화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기반 구축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체계 활성화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3 주민력 강화지원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 지역 내 지식정보 공유체계 마련 주민 중심의 지역네트워크(주민망) 구축 주민생활 속 소통ㆍ돌봄공간 확보 ※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 복지 + 보건 주거 + 일자리 + 교육 + 안전 +α 전 략 추 진 과 제 3대 추진전략 12 개 요 * 개요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참조 : 공공-민간-주민 네트워크 개념도> ‘지역력’은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복잡다양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 -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목적·기능에 따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개념적으로 구분 - 또한 행위주체를 기준으로 행정기관 중심의 관(官)과 민간기관 중심의 민(民)으로도 구분가능 현재 강화 확 대 * 목적·기능 기준으로 공공영역/민간영역, 행위주체 기준으로 관(官)/민(民)으로 구분 <참조 : ‘민ㆍ관’의 법적 정의> ‘민ㆍ관’이란 법적으로 민(民)은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가정·지역공동체, 관(官)은 보장기관*을 의미(사회보장급여법 제2조, 제14조) *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와 지방자치단체 특히, 민(民)은 공공서비스 제공시에 위탁사업(국고보조)을 수행하거나 자조조직(협동조합, 자치, 봉사단체 등)을 포함 참고 지역력 강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역할 공공 민(民) 민간 관(官) 정부(公) 공동(共) 주민(私) 공공 민(民) 민간 관(官) 정부(公) 공동(共) 주민(私) 13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개요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공동(共)’영역은 민(民)으로부터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는 영역(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이며, 실제로 기관·법인·단체·시설이 위탁사업(국고보조)을 수행하는 영역 - 국고보조사업 수행 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민들이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영역을 의미 - 단, 주민들 스스로 자조적인 조직·모임을 만들거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 하는 영역은 ‘민간영역’으로 분류 ‘주민력‘은 서비스의 기획·생산·전달 등에서 민(民)이 주체적으로 지역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 - 주민력이 강화될 경우 주민 주도의 민관협력 강화, 인적·물적 관계망 구축 등 지역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 ① (주민 주도 민관협력) ‘공동(共)’영역의 위탁사업 기획·실행 과정을 행정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주민들이 역할을 수행 ② (인적·물적 관계망)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예방·해결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관계망 구축 ◈ 복잡·다양한 지역문제 예방·해결을 위해 관(官)은 공공서비스 연계·협력을 추진 하여 공동(共)영역을 확대하고 주민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 ◈ 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서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공공서비스 연계ㆍ협력 지역화, 주민력 강화지원을 추진과제로 하며, - 본 매뉴얼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읍면동,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기능과 역할을 기술하여 이해를 돕고자 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14 개 요 * 개요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전체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역행정 기반 강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중 권역형(중심동에 전담팀 설치) 지역은 개별 읍면동에 전담팀을 설치하는 기본형으로 전환 - 인력확충에 따라 기본형은 방문대상 확대 등 심화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연계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 방문대상 확대, 종합상담 창구 신설, 주민력 강화지원, 지역사회 돌봄 등 2 읍면동 공공서비스 확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거·고용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상담·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상담창구에서 서비스 제공 공적급여 대상자가 아닌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돌봄필요대상 등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 * (예시) 출산·양육, 노인진입 가구 등 생애전환기 /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요양·정신 등) 등 시설 퇴소예정자 / 고위험 1인 가구, 아동학대, 한부모가족, 장애 등 위기가구 Ⅲ. 2019년 주요 추진사항 요약 1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 읍면동 단위 ◈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착한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건강관리 서비스 추가로 보건·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반 구축 15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개요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이 타사례관리사업과의 연계 및 공동 개입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 게이트웨이 역할 수행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활성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연계협력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읍면동에서 이를 지원 - 마을복지계획 수립 등 의제설정, 읍면동 주민과 지역사회 문제 등을 공유하는 주민교육 실시, 지역사회 내 자원을 발굴·연계·공유 등 4 「복지 + 건강」 기능 강화 건강관리 서비스가 강화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상담 제공, 방문대상 확대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기능 강화, 통합사례관리 강화 등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사(간호직 공무원) 배치 -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소집단 건강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역주민의 자발적 건강관리 활동 지원 등 * 직제 및 소속은 관련법 상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변경 불가 ** 다만, 지역 특성에 맞게 확대운영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의요청 가능 읍면동 건강서비스 주요 내용 (대상) 지역 특성에 따라 방문 및 관리 대상자 선정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등) (주요업무) 건강상담 및 서비스 제공, 건강프로그램 운영, 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건강자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등 * 지역사회 건강 관련 기관에서 신규 발굴한 대상 중 복지연계가 필요한 대상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연계하는 기능 수행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의 업무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과정에서 읍면동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 보장 * 자치단체 내 관련부서로 TF 구성 및 정기적인 회의 실시 권장 16 개 요 * 개요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기반 구축 (시군구 복지정책 총괄부서(총괄팀)) 시군구·읍면동 행정기반 구축 - 읍면동은 민관 서비스·자원의 현황파악 및 연계 등 게이트웨이 역할, 시군구는 서비스· 자원 등의 생산·배분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자원연계 등 담당인력 확충 · (시군구)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연계·협력 담당인력 배치 가능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 실질적인 연계·협력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 강화 지원 - 전담직원 채용 등 사무국 운영 지원, 지역복지기관 등과 상시적 회의체계 구축, 협의체 위원 대상 교육과정 개발 및 강사진 구성·운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 (개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사업, 지원체계 확충 등에 대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실행 - (내용) 조직 및 인력 확충 계획, 세부사업 추진계획, 지원체계 구축 등 본 매뉴얼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행정사항) 기본계획 추진실적 등은 정부합동평가, 포상 등에 반영 추진 2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화 : 시군구 단위 • 분절화된 사업별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연계·협력 추진 * 시군구는 연계·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계획화·자원화·구조화하는 민관 연계협력 컨트롤타워 기능 17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개요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2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체계 활성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질적 민관연계)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협력을 위한 논의체계 구축, 기관 간 서비스 연계·조정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 *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전달하여 실행 유도(시군구 유관부서는 지원) (통합사회보장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지역문제 해결 실행방안 마련, 서비스· 자원의 생산·연계 등을 심의하는 통합사회보장회의 운영 - 공공·민간기관 및 주민들에 의해 제기된 학대, 정신질환, 돌봄 등 지역사회의 복잡·다양 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및 심의 - 읍면동의 서비스·자원 연계상황을 파악하고, 통합사례회의 등에서 요청받은 서비스 및 자원을 발굴·생산·연계 *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필요시 시·도에 보고 -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심의·조정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과제 발굴 3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시군구 복지총괄과·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업) (개요) 지역사회 내 행정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생산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주민 관점에서 연계·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내용) 시군구 복지정책 총괄부서(총괄팀)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공모사업 지원 (절차) 협업체계 구축 및 문제의식 공유 → 지역의제 선정 → 공공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 → 사업 수행 → 모니터링 및 평가 18 개 요 * 개요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 이웃돌봄, 주민복지학교 등 읍면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소규모 의제에 대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ㆍ실행 - 읍면동에서 주민참여를 통해 수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업하여 실행 * 주민참여 유도 및 교육실시 등 실질적 주민참여방안 필수 반영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읍면동 마을복지계획을 반영하고, 읍면동 자치계획과 연계가능 2 지역 내 지식정보 공유체계 마련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력에 대한 이해도 및 실행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주민 대상 교육 실시 사회적 관계, 공동체, 공유, 돌봄, 사회적 자원 등 지역사회 관련 다양한 주제로 온·오프라인* 교육,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저녁시간 등 운영가능 (운영 시 담당공무원은 유연근무제 활용) 3 주민력 강화 지원 : 시군구·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획 ▶ 참여자모집 및 교육 ▶ 지역사회조사 (주민욕구조사) ▶ 계획수립 ▶ 실행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기획 *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로드맵 수립 ·지역주민참여 방안모색 (주민교육 등) ·읍면동민관 협의체 위원 교육(복지,보건, 마을 등 전반적인 분야 교육 등) ·읍면동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문제 또는 자원을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주제, 필요성, 실태, 내용, 방법, 예산확보, 기대효과 등)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계획 반영 읍면동 실행 주민자치회 자치계획과 연계가능 <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절차(예시) > 주민과 함께 복합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사회자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주민력* 강화 지원 * 공공서비스의 기획, 생산, 전달과정 등에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과제를 확인하고 해결 하는 능력 19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개요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3 주민 중심의 지역네트워크(주민망) 구축 (인적 관계망) 주민과 민간기관ㆍ단체ㆍ협회, 마을의 업체ㆍ동호회 등 지역 활동에 자발적 으로 참여하는 주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 * 법정 단체·기구, 민관협의체, 주민단체·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확산 (물적 관계망) 지역의 욕구해소와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해 주민이 제공하는 현금·현물, 서비스 등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 * 지역 간 자원격차 해소 방안 마련,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활용, 통계 생산·관리 체계 마련 4 주민생활 속 소통·돌봄 공간 확보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학습, 돌봄 등 주민 중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돌봄 활성화 등 지원 - 기존 유휴 공간, 신규 마련(임차, 신ㆍ증축), 골목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 마련 * 돌봄(아동, 노인), 식사(공유부엌), 작물재배(텃밭), 놀이, 상담, 회의 등 주민들이 해당 공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생활SOC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사례 : 주민생활 속 돌봄 공간> •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의 유휴공간을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다함께 돌봄 센터*」로 활용 * 주민자치센터·복지관·도서관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가용 공간을 활용하여 6~12세 아동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20 개 요 * 개요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주요 계획 • 주요 회의 *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 조사 등 기본적인 내용은 추가 실시 없이 공통활용 가능 구분 수립주체 (수립지원) 주요내용 비고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군구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 전반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 *의회보고 등 필요(사회보장급여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약칭 ‘기본계획’) 시군구 복지 총괄부서 총괄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사업, 지원체계 확충 등에 대한 연간 추진계획 *본 매뉴얼 상의 목차를 중심으로 계획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시군구 복지총괄부서 총괄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 의체가 심의·조정) ·행정기관, 민간기관, 단체 등이 생산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주민 관점에서 연계·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기본계획과 연계가능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반영 마을복지 계획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이웃돌봄, 주민복지학교 등 읍면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소규모 의제에 대한 계획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반영 ·기본계획에 포함 구분 운영주체 (운영지원) 주요내용 비고 통합사회보장회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군구 복지총괄부서 총괄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및 심의 ·필요한 서비스·자원의 발굴·연계·생산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총괄·심의 통합사례회의, 별도 지역케어회의 등에서 요청 시군구 통합사례회의 ·솔루션회의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의 문제해결 - 유관기관, 전문가 참여로 전문성 제고 구성·대상이 유사할 경우 통합운영가능 읍면동 통합사례회의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자의 문제해결 -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사례관리 실시 지역케어회의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융합서비스팀 ·읍면동 등에서 의뢰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욕구 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시 참고 주요 계획 및 회의 비교 21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개요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 매뉴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정의한 내용으로, 실무·학술 상 의미와 다를 수 있음 용어 의미 플랫폼 다양한 서비스·자원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공간 조직 모형 기본형 읍면동 당 1개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한 유형(간호인력 포함, 4인 이상) 권역형 2~4개 읍면동을 묶고 그 중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1개만 설치한 유형 공공서비스 연계형 기본형의 발전된 형태로, 인력확충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종합상담 등 제공하는 유형(간호인력 포함, 8인 이상) 조직 구성 1유형 총무팀, 복지행정팀 외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별도 설치한 유형 2유형 복지행정팀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인력을 투입하여 구성한 유형 3유형 총무팀에 복지행정기능을 주고 별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한 유형 게이트웨이 서로 다른 서비스·자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출입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컨트롤타워 서비스·자원의 생산··연계·조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총괄하는 기관 슈퍼비전 상담자의 서비스 제공활동을 관리감독, 지도하는 활동 •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화 용어 의미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행정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생산하는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문화·체육· 관광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생산·전달 과정에서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계·협력 지역화 지역의 특성(인구 구성, 지리적 특성, 활용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서비스 생산·전달 체계를 마련하는 것 • 주민력 강화 지원 용어 의미 주민 실질적 주거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내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터나 교육 등의 이유로 정기적·지속적으로 지역 내 모든 자원(인프라 포함)을 이용하거나 소통을 나누는 모든 사람 주민력 공공서비스의 기획·생산·전달과정 등에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과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 지역력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며,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 인적 관계망 주민, 민간기관, 단체ㆍ협회, 마을의 업체·동호회 등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기능·역할을 연계한 네트워크 물적 관계망 현금·현물, 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원이 지역의 욕구해소와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하여 연계 되는 네트워크 참고 주요 용어 정리 세부 추진사항 Ⅰ.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Ⅱ. 공공서비스 연계ㆍ협력 지역화 Ⅲ. 주민력 강화 지원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25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구분 모델 기능 조직 의미 동 · 읍 기본형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복지+건강’서비스(신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 3명, 간호 1명 공공 서비스 연계형 ·찾아가는 보건복지 대상·범위 확대(신규) ·종합상담(신규) ·실질적 민관연계(신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 7명, 간호 1명 기본방향 ’22년까지 전체 읍·동은 인력확충 상황에 따라 「기본형*」을 거쳐「공공서비스 연계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추진 * 기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舊복지허브화)의 기본형과의 주요 차이점 : 행정팀에 주민자치 전담인력 1명,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인력 1명이 추가된 형태 면은 「기본형」 또는 「농어촌특성화형」으로 전환 * 현재 기본형인 경우 현행 유지, 권역형 중심면인 경우 기본형으로 전환 원칙 조직모형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조직모형(안) Ⅰ.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1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조직모형 행정팀 복지 행정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간호 1명 포함 동장 1-1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26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분 모델 기능 조직 의미 면 기본형 • 읍·동 기본형 모델과 동일 농어촌 특성화형 • 기본형 모델과 동일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미설치(전담 인력만 배치) • 주민자치 1명, 복지 2명, 간호1명 동장 행정 총무 · 민원 산업 복지 행정 찾아가는 보건복지 * 복지 2명, 간호 1명 확산계획(안) <현 재> <목 표> 2019년 2020~2022년 시군구 기획·사업지원 인력 보강 동·읍 기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미도입 ▶ 기본형 ▶ 권역형(일반동) 권역형(중심동) ▶ 공공서비스 연계형 기본형 면 기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미도입 농어촌 특성화형 권역형(일반동) 권역형(중심동) 기본형 기본형 ※ 간호 인력은 ‘18년 주공사업 선도 시군구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 확산 < 참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조직모형 및 구성 > 조직모형 - (기본형) 읍면동 당 1개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한 유형(간호인력 포함, 4인 이상) - (권역형) 2~4개 읍면동을 묶고 그 중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1개만 설치한 유형 - (공공서비스 연계형) 기본형의 발전된 형태로, 인력확충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종합상담 등을 제공하는 유형(간호인력 포함, 8인 이상) 조직구성 - (1유형) 총무팀, 복지행정팀 외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별도로 설치한 유형 - (2유형) 복지행정팀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인력을 투입하여 구성한 유형 - (3유형) 총무팀에 복지행정기능을 주고 별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한 유형 27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표 : 인력별 정원 배정 및 배치 > 참고사항 (정원배정·배치) 아래 표를 원칙으로 자치단체별 여건을 반영하되, 시군구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배정된 읍면동 복지인력 중 1~2명(시·구 2명, 군 1명) 범위 내에서 시군구 주공사업 복지 총괄부서에 정원배정·배치 가능* * (주요직무) 시군구 단위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모델 기획, 공공·민간자원 연계 등 구분 사업 총괄인력 읍면동 복지인력 읍면동 간호인력 정원배정 시·군·구 본청 주공사업 총괄부서 읍면동 보건소 배치 시·군·구 본청 주공사업 총괄부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인력 직렬) 사회복지직 신규충원을 원칙으로 자치단체별 여건을 반영하여 충원하되, 사회복지직렬이 최소 70% 이상 충원되도록 함 - 단, 非복지직 정원 신설시, 시군구별로 복지업무 수행 신규정원을 정원규칙 부칙(신설)과 별표(괄호표기)에 명시 * 별도표기한 “행정”단수직렬 숫자를 증가시키고, “행정+복지” 등 복수직렬로 책정되어 있는 정원을 감소시키는 등, 편법적 운영 금지 28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예시 : 非복지직 충원에 따른 정원규칙 개정방법 > 00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현행) 00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00시에 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 <별표>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00시에 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 부칙(신설) 00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정원규칙 별표에 별도 (괄호)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정원을 규정한다. <별표>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 하는 정원 수임 직급별 직렬별 총계 읍 면 동 총계 316 162 69 85 9급 행정 40 사회복지 20 행정·사회복지 15 행정·사회복지·보건 10 직급별 직렬별 총계 읍 면 동 총계 318 162 69 87(2↑) 9급 행정 42(2) 사회복지 20 행정·사회복지 15 행정·사회복지·보건 10 동(洞) 사회복지업무에 행정직 2명을 증원 또는 전환배치하는 경우 29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체계도 > 2 주체별 기능·역할의 변화 ◈ 읍면동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주민력 강화지원 등 주민 중심의 실행기능, 시군구는 민관협력, 자원연계 등 기획기능으로 업무조정 - 읍면동 보건복지팀은 규모에 따라 기본형(최소4명), 공공서비스 연계형(최소8명) 으로 구분하며 인력충원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업무 확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공공·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계획수립, 서비스 공급, 자원연계 등 민관협력 컨트롤타워로 역할 확대 - 의제설정, 서비스 공급 등 지역사회 서비스를 계획화·자원화·구조화 30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 읍면동 (1)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대상확대) 수급자 외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돌봄 필요대상 등으로 방문대상을 확대하고, 초기상담 및 계획수립 등으로 예방적 개입 수행 * 사례관리 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초기상담·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공동방문 등 권역 내 사례관리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운영 등 읍면동 게이트웨이 역할 강화 (종합상담) 복지 외 보건, 주거, 고용 등 유관 공공서비스로 범위를 확대하여 통합적인 종합 상담 수행(수급자 → 일반 주민으로 대상 확대) - 주거, 고용, 금융, 문화 등 관련 서비스를 종합상담으로 제공하고 관련 부서와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서비스 연계·조정 (건강관리) 읍면동 신규 간호인력은 팀 내 복지인력과 협업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고 건강관리, 의료자원 연계 등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실질적 민관연계) 지역사회 내 마을복지계획 수립, 자원연계 등을 통해 민관연계 강화 - (마을복지계획)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여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계획과 연계, 협의체 교육 실시, 컨설팅 실시 - (지식정보공유) 주민 스스로 기획하는 회의·워크숍 형태 교육, 온·오프라인 교육, 장소 마련 등 행정지원 - (지역네트워크)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문제확인·해결능력 제고를 위한 주민중심의 인적·물적 관계망* 형성 지원 * (인적관계망) 주민, 기관, 협회 등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들의 기능·역할 연계 / (물적관계망) 현금·현물, 서비스 등 물적자원 연계 - (소통·돌봄공간) 소통, 돌봄 등의 활동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규모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을 확보 - (필요서비스) 대상자에게 필요하나 존재하지 않는 필요서비스를 파악하여 시군구 등에 제안하는 서비스 기획기능 수행 및 실적관리 ◈ 읍면동 신규 인력충원에 따라 ①방문대상 확대, ②종합상담, ③건강관리, ④실질적 민관연계 등으로 서비스의 대상·범위를 확대 31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예시 : 필요서비스 기획 흐름도 > 필요서비스 기획 필요서비스 연계·생산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 ▶ · 유관부서(시군구·읍면동) 확인 → 읍면동 민관협력 담당 → 읍면동 지사협 ▼ ◀ · 시군구(복지정책과/통합사례회의) → 통합사회보장회의 (시군구 지사협) (2) 복지행정팀 개별 사업 안내 및 내방민원 신청·접수, 제출서류 확인 및 이관 - 내방민원은 기본적인 안내 이후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담당에게 이관 복합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종합상담 담당에게 연계하며, 실적관리 등 보건·복지 사업 관리 역할에 집중 (3) 읍면동장 (종합상담) 종합상담을 위한 유관부서 간 업무연계, 종합상담 창구 마련 (인력활용) 간호사 배치에 따른 적절한 업무 분장, 협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교육 실시 2) 시군구 (1) 시군구 복지 총괄부서 (총괄팀) (기본계획 수립) 지역 내 서비스·자원의 연계를 포함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 계획’ 수립 등 사업 기획·총괄 관리* -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 등 기본계획과 연계된 각종 사업 추진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 관리 및 교육 실시, 사업실적 관리 등 ◈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자원연계 등을 위한 공공 및 민관 기관 연계·협력 등 기획 중심 기능 수행 32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질적 민관연계)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등*과 협력하여 통합사회보장회의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확대에 따른 운영지원 * 실무협의체, 사무국, 실무분과 등 실제 운영지원 수행주체에 대해 협력·연계·지원 (자원연계) 읍면동 간 보건복지자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정·연계, 공유 실적을 별도 관리, 관내 복지자원 DB 구축 -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위하여 방문서비스 제공기관, 지역사회 거점기관·협회 등과 MOU체결 (역량강화) 읍면동장 리더쉽, 민관협력 워크숍, 사례관리 기법 등 신규 업무 내용에 대한 교육 지원 (2)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총괄팀과 별도 존재 시)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회의*를 중심으로 고난도 사례관리를 수행하며, 운영지원 및 사후관리 수행 * 솔루션 회의, 지역케어회의 등 기존 사례관리 관련 회의를 가능한 통합하여 운영하며, 보건소·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읍면동 담당자 등이 의무적으로 참여 - 사례회의, 자원연계 수요발굴 및 대상자 사후관리 등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전체 사례관리 과정 연계 - 보건소, 전문가, 유관기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대상자 상담 및 케어플랜 등 사례관리 실무 읍면동 담당자 참석 (민관협력)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군구 차원에서 지역 내 유관기관와의 협력망 구축 - 방문서비스 제공기관, 지역사회 거점 기관·협회 등과 MOU체결 등을 통하여 인적관계망 구축 (3) 보건소 (역량강화) 읍면동 간호사에 대한 직무교육, 전문적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원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건강서비스 연계 기반 구축 33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업체계) 통합사례회의, 통합사회보장회의 등에 참석하여 사례관리 대상자, 지역사회 건강자원 연계에 대한 전문성 강화 (자원공유) 정신건강복지센터, 의원·병원, 대학교, 건보공단지역, 의사회 등 지역사회 건강 자원을 목록화하고 이를 읍면동 간호사와 공유 3) 광역자치단체(시도) (기획총괄) 중앙정부와의 협의창구 기능을 수행하고, 시군구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기획총괄 (역량강화) 대학, 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교육 및 컨설팅 전문가 풀 구성, 교육자료 개발· 보급을 수행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지원 (민관협력) 기업, 협회 등 시군구보다 규모가 큰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 우수 사례 발굴·전파 (자원공유) 시군구 간, 또는 타 시도와의 보건복지자원 정보공유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업체계)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협력을 위한 논의체계 구축, 기관 간 서비스 연계·조정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 *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전달하여 실행 유도(시군구 유관부서 지원) (통합사회보장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지역문제 해결 실행방안 마련, 서비스· 자원의 생산·연계 등을 심의하는 통합사회보장회의 운영 - 공공·민간기관, 주민들에 의해 제기된 지역사회의 복잡·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및 심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민관협의기구가 의제설정, 서비스 공급 등 서비스를 계획화·자원화·구조화하는 민관 연계협력 컨트롤타워로 기능 34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읍면동의 서비스·자원 연계상황을 파악하고, 통합사례회의에서 요청받은 서비스 및 자원을 발굴·생산·연계 *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필요시 시·도에 보고 -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심의·조정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과제 발굴 (계획심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읍면동 마을복지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시군구 에서 수립한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심의·조정 (자원공유) 방문서비스 제공기관, 지역사회 거점 기관·협회 등과 연계·협력하여 지역사회 자원체계 구축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식공유) 지역사회 문제,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하여 읍면동 주민과 지식을 공유하고 공청회 진행 등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 교육 (자원공유)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발굴·연계하고 이를 타 읍면동, 시군구와 공유 *(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자발적인 주민참여, 읍면동은 사회복지기관 등을 중심으로 자원 발굴·연계 35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예시 : 시군구 및 읍면동 부서별 업무개편(안) > 1) 기본방향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등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각 자치단체별 인력충원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기본형→공공서비스 연계형) - (기본형) 방문상담 확대, 위기가구 발굴 등 서비스 내실화를 수행하며, 신규배치 간호 인력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통합사례관리 구현 - (공공서비스 연계형) 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상담창구 설치, 주민참여형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서비스 질 제고 *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 중심에서 노인 진입 가구(65세), 출산·양육 가구, 고난도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병원·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등으로 확대 3 읍면동 신규 인력의 담당 업무(안) 읍면동 구분 복지행정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간호인력 1명 포함 복지정책과 기본형 ·내방상담 ·단위사업 관리 ·사례관리 신청·접수 ·민관자원 접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연계 ·위기가구 발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 실시 ·민간자원 발굴·연계 ·건강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획·총괄 - 기본계획 수립 등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총괄 ·민관협의기구 역할 강화 지원 ·자원연계협력 총괄 ·민관협력체계구축 공공 서비스 연계형 ·종합상담창구 설치 ·서비스 연계 강화 ·위기가구 등 방문대상 확대 ·민관협의기구 활성화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주민력 강화 지원 시군구 36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예시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업무분장 > 2) 인력 확충에 따른 신규 업무 (읍면동 공공서비스연계형 기준) ① (건강관리) 신규 배치 간호인력은 팀 내 복지인력과 협업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고 건강관리, 의료자원 연계 등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 기존 보건소 자원을 활용하여 읍면동 지역주민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의원 등 지역 건강자원과 연계 ② (대상확대) 수급자 외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돌봄필요대상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되, 자치 단체 인력 확충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 특히, 팀 내 신규 간호인력은 복지인력과 협업하여 통합사례관리 수행 * 생애전환기 대상에 대한 안내 업무부터 시행 권고 구분 대상 주요 서비스 생애 전환기 출산·양육가구 방문상담,정보제공, 서비스연계 등 노인 진입가구(65세) 돌봄필요 대상 고위험 1인가구 의료기관·시설 퇴원 및 퇴소 예정자 중 정 기적 방문·상담 필요가구 퇴원계획, 정착지원,서비스연계, 이력관리 위기 가구 빈곤·주거취약 가구 아동학대, 한부모가족, 장애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방문상담, 정보제공 등 < 인력확충에 따른 신규 대상 > 현재 향후 팀장 담당1 담당2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지사협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지사협 팀장 담당1 담당2 담당3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건강관리 서비스 담당4 담당5 담당6 담당7 방문 확대 종합상담 실질적 민관연계 기타 업무 또는 시군구 활용가능 기본형 공공 서비스 연계형 ▶ 37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생애전환기) 각종 복지제도의 집중적인 안내가 필요한 노인가구(65세 진입), 출산양육 가구에 정보제공, 신청대행, 방문상담 등 (돌봄필요) 고위험 1인 가구,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 퇴원 및 퇴소 예정자를 중심으로 재입소 예방 등을 위한 사례관리 (위기가구) 빈곤·주거취약 가구, 아동학대, 한부모가족, 장애 등 잠재적 위기가구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등 예방적 관리 ③ (종합상담) 종합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복지 외 보건, 주거, 고용 등 유관 공공서비스로 범위를 확대하여 수행(수급자 → 일반 주민으로 대상 확대) - 주거, 고용, 금융, 문화 등 관련 서비스를 종합상담으로 제공하고 관련 부서와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서비스 연계조정 * (유사사례)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원스톱 복지상담 전문관 ④ (실질적 민관연계) 마을복지계획 수립, 자원연계 등을 통한 민관연계 강화 - (마을복지계획)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여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계획과 연계, 협의체 교육 실시, 컨설팅 실시 - (지식정보공유체계)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주민 스스로 기획 하는 회의·워크숍 형태의 교육운영, 장소마련 등 행정지원 - (지역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문제확인·해결능력 제고를 위한 주민중심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사회복지관, 병의원 등 보건·복지 기관, 협회,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가용 자원을 목록화하여 타 읍면동, 시군구와 공유 노력 - (소통·돌봄공간) 소통, 돌봄 등의 활동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규모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을 생활SOC사업지원 등을 통해 확보 - (필요서비스) 대상자에게 필요하나 존재하지 않는 필요서비스를 기획하여 시군구 등에 제안하는 서비스 기획기능 수행 및 실적관리 38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예시 : 필요서비스 기획 흐름도 > < 예시 : 인력 확충에 따른 읍면동 업무개편 > 필요서비스 기획 필요서비스 연계·생산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 ▶ • 유관부서(시군구·읍면동) 확인 → 읍면동 민관협력 담당 → 읍면동 민관협의기구 ▼ ◀ • 시군구(복지정책과) → 통합사회보장회의 (시군구 민관협의기구) 업무구분 기존업무 추가업무 상담신청· 사각지대 발굴 • 발굴대상 초기상담 및 서비스 안내 • 발굴체계 구성·운영 • (복지행정팀) 내방 민원초기상담, 사업안내, 신청접수 • 종합상담 제공 - 종합상담 창구 설치 - 주거, 고용 등 공공서비스 관련 정보 통합 상담 찾아가는 복지상담 • 찾아가는 복지상담 계획수립, 통합 • 거동 불편대상 가구 집중방문·상담 • 위기가구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 • 방문대상 확대 - 노인 진입 가구(65세), 출산양육 가구, 고위험 1인 가구 등 대상 방문상담 - 의료기관·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대상 서비스연계 및 이력관리 - 빈곤, 아동학대, 한부모가족, 장애 등 위기가구 발굴 및 방문상담 • (복지행정팀) 일부 복지대상 방문 통합사례 관리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 사례회의 개최 및 사후관리 • (복지행정팀)사례관리 접수 및 의뢰 • 건강서비스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건강관리 필요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 건강자원 연계·협력체계 구축 민관협력· 자원연계 • 읍면동 민관협력체 구성 • 실질적 민관연계체계 구축 -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교육, 시군구 계획과의 연계 • 지역자원발굴 및 연계·지원 - 민간자원 발굴 및 시군구 공유 - 인적·물적 관계망 구축 - 지식정보 공유체계 마련 - 소통·돌봄공간 확충 39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종합상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시도 ·시군구 모니터링 ·시군구 성과평가 ·시군구 모니터링 ·시군구 성과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총괄지원 · 사례관리 총괄 지원 시군구 ·계획수립 및 역량강화 지원 -교육계획 수립 ·읍면동 모니터링 ·읍면동 성과평가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위기가구 발굴· 지원체계 기획 ·읍면동 모니터링 ·읍면동 인적연결망 구축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계획 수립(대상선정 및 업무프로세스 등)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 복지상담 지원 ·복지와 보건의 협력체계 구축 ·읍면동 배치 간호사 인력 관리(보건소) · 사례관리사업 총괄 수행·관리 - 고난도 사례관리, 슈퍼비전 및 솔루션 회의 운영 등 ·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및 역량강화 읍면동 ·주민대상 종합상담 실시 - 돌봄서비스 접수 및 통합안내 등 ·주민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 ·타 기관 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읍면동 특성에 맞는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성 ·주민교육·홍보 실시 ·대상자 발굴 후 체계적 지원 및 관리 수행 ·주민의 주도적 참여 촉진 ·기존 복지대상자 및 신규대상자 (노인가구 등) 방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지원 ·지역의 자원 발굴 및 관리 ·지속적인 사후관리 (모니터링) · 읍면동 단위 사례관리의 경우 게이트웨이 및 사후관리 역할강화 -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발굴,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등 수행 - 고난도 사례, 솔루션회의는 시군구에 의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사례관리 전문 기관(지역사회복지관 등)과 통합사례관리 협력 체계 구축 운영 < 공공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역할 > 1-2 읍면동 공공서비스 확대 40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종합상담 업무절차도 > 추진방향 - 읍면동 내방주민 응대 및 공공서비스(복지·보건·주거·고용·금융 등) 관련 종합상담 실시 - 돌봄서비스 신청접수 및 통합안내,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 -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타 기관 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연계 및 사후확인 종합상담창구 방문 ▼ 대상자 정보확인 * 행복e음을 통한 기초정보 확인 ▼ 종합상담 실시 ▼ * 복지서비스 의뢰 - 공적급여 (복지행정팀) - 사례관리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 복지상담(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 등) * 비복지 상담 (고용, 주거, 교육 등) ▶ * 관련 기관 연계 - 신청 구비서류 및절차, 담당자 안내 (신청접수 대행 등) ▼ ▼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등 ▶ 사후확인 ◀ 관련 기관 및 민간의 서비스 제공 1) 개요 「종합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읍면동으로의 접근성 강화 -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방하는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유관부서 및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1 종합상담 41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 - 복지 외에 유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부족, 정보노출 우려 등으로 상담을 받지 못한 기존 수급자 - 복지욕구를 포함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상담이나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지역주민 수행주체 - (읍면동) 읍면동장은 종합상담을 위한 유관부서 간 업무연계, 인센티브 제공 등 인사관리 방안 마련, 종합상담 창구 마련 - (시군구) 종합상담 계획수립 및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 경력자 배치를 위한 제도 마련· 실시, 읍면동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기 존 확 대 · 대상: 복지욕구가 있는 주민 중심 ·대상 : 모든 주민 ·공적 서비스 제공 중심 + ·지역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타 기관 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미흡 ·타 기관 서비스 연계 및 사후확인 주 체 역 할 시도 ·시군구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시군구 복지정책과 ·종합상담 계획수립 및 역량강화 지원, 경력자 배치 실시 ·읍면동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읍면동 읍면동장 ·종합상담 창구 마련, 부서 간 업무연계, 담당직원 경력관리 ·복지행정팀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간 업무 조정 복지행정팀 ·초기 상담(신청접수, 단순 사업안내, 제도 설명) ·타 기관 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 연계 및 사후확인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종합상담 실시(돌봄서비스, 통합안내 등 포함) ·타 기관 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 연계 및 사후확인 유관기관 ·기관 제공 서비스 정보를 읍면동 담당에게 제공 ·읍면동에서 대상자 연계 의뢰 시 서비스 제공 42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신용불량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주민에게 종합상담 진행 •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 우선 신용회복을 위해 금융복지 센터를 연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고, 개인회생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니터링 실시 •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즉시지원제도를 안내·신청 지원 • 장기간에 걸친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정기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건소 연계 사례 : 금융상담을 주거지원·건강관리 상담으로 연계한 사례 (서울시) 2) 세부 운영절차 ① 행복e음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기초정보 확인 및 사전고지 - 이용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자산 및 가족관계 등 기초정보*에 대한 민감한 질문이 포함되며 상세 안내를 위해 세부 정보제공이 필요함을 고지 * 공적급여 및 서비스 수혜 여부, 건강·주거·가족·부양의무자 등 - 상담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개인정보 취급 등 유의사항을 상담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을 안내 * 사회보장기본법 제3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6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2조 등 - 상담기록 절차에 대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초기상담의 내용은 행복e음으로 관리 됨을 대상자에게 고지 ② 내방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 파악을 위한 종합상담 실시 - (복지상담)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상담 · 개별 주민의 특성 및 상황에 근거한 종합상담 진행 · 돌봄서비스 신청·접수 안내 · 수급자, 차상위, 긴급지원, 바우처 등 선정기준 및 세부 지원내역 안내, 금융복지 기본 상담 실시 43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비복지상담) 고용, 문화, 교육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상담 · 서비스 연계 필요시 해당기관 연계 및 사후확인 실시 ③ 서비스 욕구별로 내부 담당자에게 의뢰*하고 상담결과 정리 및 시스템 입력 * 방문이 필요한 대상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방문상담 담당에게 인계 - 타 기관 업무일 경우에는 관련 신청 구비 서류 및 절차, 담당자를 안내한 후 최소 1회 이상 사후확인 실시 3) 행정사항 종합상담 담당은 읍면동 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1~2명 배치 * 면(面) 지역의 경우 인력여건에 따라 일반 복지상담 업무와 중복수행 가능 - 경력직 공무원*으로 배치하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순환배치를 권장하며 여건에 따라 개별업무 겸직 가능 * 업무난이도 등 고려 시 사회복지 업무 담당 경력 3년 이상 직원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3년 미만 직원 배치 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군구에 보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사례관리, 비복지상담 등 유관업무와 긴밀한 연계를 위하여 학습 동아리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별도 실시 「종합상담 창구」는 장시간 상담 등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우려, 상담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마련된 편안한 환경 조성 < 종합상담 시 상담자 유의사항 > 욕구 파악 시 고려사항 - 대상자가 생각하는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 필요한 지원과 관련하여 우선순위에 대한 대상자 의견 확인 -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가 처한 상황의 문제, 원인, 해결정도, 서비스·자원 수요 등에 대한 대상자의 의견 을 수집하고 이를 상담내용에 기록 - 취약계층인 아동, 노인, 장애인 가구원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상황 확인 서비스 제공의 종류·방법 - 지역주민의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및 기관의 정보를 수집하여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대상자가 생각하는 문제와 욕구를 바탕으로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하며, 대 상자와 상담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 44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신용불량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주민에게 종합상담 진행 •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 우선 신용회복을 위해 금융복지 센터를 연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고, 개인회생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니터링 실시 •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즉시지원제도를 안내·신청 지원 • 장기간에 걸친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정기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건소 연계 사례 : 작은 공부모임으로 실현하는 협치 사례 (서울시) • 단편적 서비스가 아닌 4대영역(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서 상담·진단·교육·유관기관 연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 • 단일한 상담창구에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08~, 109개 지역노후준비센터) 사례 : 노후준비서비스 종합상담 (국민연금관리공단) 돌봄서비스 신청(민원) 접수, 정보 안내 및 서비스 이용 연계 등 관련 서비스 신청접수 및 통합 안내 기능을 수행 *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과 연계하여 수행하며, 양 사업의 조직·인력·기구 등 사업 간 관계는 해당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45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 개요 추진방향 - (발굴대상 확대) 기존의 복지대상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주민으로 서비스 제공대상 확대 - (발굴단위 다각화) 공공·민간기관, 민관협의기구 및 주민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복지 대상자 발굴에 참여 - (예방적 접근)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예방적 체계 구축 - (사후확인) 발굴된 위기가구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체계적인 사후확인을 실시하며 주민참여 지원체계 마련 대상 ① (기존) 사회복지 욕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유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복지 소외계층 ② (확대) 공공부조 수혜대상은 아니나 기존의 서비스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2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기 존 추가 ·(대상) 취약계층 위주 발굴 + ·(대상) 지역사회 내 모든 주민 ·(방법)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중심으로 수행 ·(방법) 공공·민간기관, 협의회 및 주민 등으로 확대 < 기존 발굴대상 > (탈 수급대상) 사회보장급여 수혜 자격기준에 의해 배제된 대상 (차상위 대상) 욕구 대비 복지서비스 내용 및 수준이 불충분한 대상 (신규 대상) 공공부조·서비스 수혜대상이나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관리시스템상의 근거 참조 46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명시된 대상자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대상 범위 확대 가능 수행주체 - (시군구·시도) 지역 내 유관기관와의 연계를 위하여 방문서비스 제공기관, 지역사회 거점 기관·협회 등과 MOU체결 * (방문서비스 제공기관) 우편배달, 음료배달,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택배배달 등, (지역사회 거점) 병의원, 미용실, 편의점, 사회복지관 등 - (읍면동) 사회복지관, 읍면동 인적관계망, 기존 대상자 등으로부터 잠재적 위기가구에 대한 정보 수집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개발 - (일반주민) 복지통(이)장, 지역주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기존 발굴체계에 참여하여 위기가구 발굴 수행 주체별 역할 주 체 역 할 시도 ·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망 형성 시군구 ·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망 형성 · 위기가구 발굴 기획 및 홍보, 우수사례 전파 · 읍면동 인적관계망 운영지원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의심 대상자 신고 등 발굴체계 구축에 참여 읍면동 읍면동장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시군구·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위기가구 발굴 ·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퇴소 예정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수요자를 발굴, 복지서비스 제공계획 사전 수립 ·기존 대상자, 사회복지관 등으로부터 잠재적 위기가구 정보 수집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위원 등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의심 대상자 신고 등 발굴체계 구축에 참여,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개발 유관기관 · 고유 업무 영역에서 의심 대상자 신고 등 발굴체계 구축에 참여, 행정기관과 MOU체결 < 확대되는 발굴대상 > •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등) • 일반적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 (은둔형 외톨이, 학대아동 등) • 타 기관 의뢰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상자 (자살유가족 등) 47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행방법 - 시도·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유관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리적 특성 등 각 읍면동 특성에 맞는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성 *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구성 - 일제조사 또는 특정 계층 기획조사 등 발굴 조사, 주민교육·홍보 - 발굴된 대상자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잠재적 대상자로 관리하되, 지속·반복적 방문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공동 수행가능 - 대상자 발굴 후 체계적 지원* 및 관리 수행, 특히 통합사례관리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체계적 발굴 대상자 관리 실시 * 통합사례관리, 사회보장급여 선정 지원(복지행정팀으로 연계), 민간자원 단순연계 등 2) 발굴체계 구성 (개념) 복지사각지대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보다 효과적·체계적으로 상시 발굴하기 위한 관계망 또는 네트워크 <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고위험 가구를 예측·선별하고, 자치단체를 통해 상담·조사 후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 발굴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이력을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각 지대를 해소 48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법) 시도·시군구 협약기관 활용, 위기가구 발굴기획단 구성, 관계망 구축 등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 구축·운영 지역 내 유관기관 - 보건소(건강관리), 복지관(독거노인 돌봄) 등 방문형 기관과 연계·협력 - 우체국, 수도·전기 검침원, 학습지 교사 등 방문형 유관기관과 연계 - 병의원, 미용실, 편의점 등 지역사회 주민 거점기관과의 연계·협력 - 기타 지역사회 이웃 < 예시 : 발굴체계 구성 > • 위기가구 발굴 기획단 운영 (예시) ·(구성)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운영주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회의주기) 반기별로 추진, 해당 지역 맞춤형 사각지대 발굴사업 기획 및 평가 • 다양한 체계 구축 (예시)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통한 발굴 · 복지통(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한 발굴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을 통한 발굴 · 지역 주민들을 통한 발굴 • 다복따복(다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안전망) 골목망 구축, 「주민의견 수렴기간」운영 - 한 달 동안 주민모임자유토론 진행(317명참여), 17개 복지안전망제안·활성화 반영 • 틈새망 구축을 위한 「찾아가는 공감토론회」추진 - 희망하는 3개동(덕포1, 주례3, 괘법) 70명 참여, 공감토론방식 • 기관망,「찾아가는 다복따복망 설명회」개최 - 집배원, 검침원 등 현장직원대상 설명회 7회 270명 • 지속가능하고 지역문화가 되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사례 : 주민자치 강화를 통해 주민주도형 발굴체계를 구축한 사례 (부산 사상구) 49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3) 발굴체계 운영 단계별 운영방안 주요 추진 방안 : 시군구 중심 - (발굴 체계) 시도·시군구는 유관기관 MOU을 추진하고 실적관리 주 체 주요 업무 수행주체 수행방법 1단계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 시군구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성 –관련 기관 및 실무자 섭외(업무협약 체결 등) 2단계 기획회의 –(목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시군구 차원의 협업체계 구축·운영 –(참여자) 희망복지지원단(간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군구 유관 부서(통합조사팀, 복지기획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등, 민간기관 –(운영시기) 연2회 –(회의내용) 위기가구 발굴 사업 제시(일제조사, 단전단수가구 조 사,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 등), 旣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평가 3단계 위기가구 발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 복지팀 –시군구 기획단에서 제시한대로 위기가구 발굴 추진 –사업 내용에 따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기타 공공 및 민간 기관들과 협업하여 추진 –발굴된 대상자는 잠재적 대상자로 관리하되, 지속·반복적 방문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4단계 발굴 후 지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인 경우 복지행정팀과 연계 –통합사례관리(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수행 –안부확인 등 단순서비스 제공(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복지통(이)장 등 지역사회 내의 인적관계망) • 동 행복나눔공동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지역주민이 발굴 - 다양한 분야의 지역주민이 모여 동 행복나눔공동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 - “행복나눔공동체” 22개동 423명 “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2개동 295명 구성 - 민·관 공동 위원장을 선출, 동별 위원회 구성, 매월 회의를 통해 동의 현안 파악, 의제 결정 분석, 동별 복지계획 수립 및 심의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희망복지분과 운영: 격월 1회 동별 순회 회의를 통해 공통 사업 추진 논의(희망반찬마실, 손뜨개 캠페인, 사각지대 발굴 등) • 주민중심 복지안전망 구축 - 혼자 사는 가구의 “행복지킴이”262,676건, “복지통장” 770명 240,824건(발굴, 후원 등) - “좋은이웃들”을 통한 서비스 지원(3,687건) 및 찾아가는 방문상담 동행 추진 사례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발굴체계를 구축한 사례 (대구 달서구) 50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발굴 조사) 최소 연 2회 이상 일제조사 실시, 지역별 욕구를 고려한 취약계층·위기가구 전수조사 수시 실시, 민간 정보공유* 요청 가능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발굴 교육) 현장방문 요령 등 필요한 내용을 통(이)장협의회, 월례회의 등 공식회의, 생활실태조사표 및 가이드북 제작·배포 등을 통해 교육 추진 - (발굴 홍보) 지역 언론·방송, 배너광고, 게시물 및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지역신문 및 케이블 방송 활용 공익광고 게시, 시내버스(마을버스) 내외 위기가구 발굴 홍보물 부착,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배너 광고판 활용 등 • 인적자원망 “청주행복네트워크” 구축(충북 청주시) - 청주시 95개 보건·복지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주민조직화 사업 추진 (준사례관리사 양성) • 주민과 함께 하는 이웃주민 위기가구 발굴 (경기 부천시) - 주민이 주위의 내 이웃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 조성 사례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한 사례 (충북 청주시/경기 부천시) 구분 복지통(이)장 집배원 및 검침원 협의체 위원 비 고 계 38회/ 2,470명 31회/ 921명 18회/ 692명 간담회 27회/ 1,982명 22회/ 281명 학대예방 교육 10회/ 453명 5회/ 70명 1회/ 240명 생명지킴이 교육 1회/ 35명 2회/20명 1회/19명 자살예방 역할교육 2회/550명 16회 / 433명 사업명 참여기관 사업내역 주민理주민愛 관심을 삼천리도시가스, 동복지협의체 독거노인지원센터, 우체국 · 방문직업군 위기가구 발굴교육 ·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 위기가구 발굴 합동캠페인 · 고위험군 현장방문 가가호호 방문 36개동 통장알리미 693명 · 주민등록일제조사 추진시 부천시 · 전세대 방문 조사 공동주택거주자 전수조사 부천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관리사무소, 동복지협의체 · 부천시아파트연합회와 업무협약 · 관리비 체납자 생활실태확인조사 51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4) 발굴 후 지원 연계 처리절차 - 유관기관 또는 지역주민은 위기가구 대상자 발굴 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대상자 의뢰 * 행복e음 상담사례관리시스템에 '초기상담' 기록(발굴 경로 및 상담내용 등) - 지원 연계 방안 · 읍면동 단순 서비스 연계는 지역사회 민관 자원을 활용한 지원 연계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사례관리·서비스연계)는 고난도 사례의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 지원단이 직접 수행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접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실적관리 행정사항 - 지역특성에 맞게 다각적으로 구성·운영하되, 발굴 후 연계 등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 복지팀 주관 하에 체계적으로 관리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방문 및 초기상담을 실시하며, 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 에는 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속 관찰 - 대상자 발굴 방문조사, 초기상담, 사례관리, 욕구조사 등 대면조사 내용의 중복을 최소화 하여 대상자의 조사 피로감 유발 방지 - 단순한 우편안내 등을 실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조사명 주기 협조 사항 사업체통계조사 연 1회 여관 여인숙 등 주거취약계층 관련 사업장 조사 시 홍보 및 발굴 협조 독거노인 전수조사 연 1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의뢰 협조 주민등록 일제조사 연 1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의뢰 협조 복지관 지역욕구조사 3년 1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의뢰 협조 인구통계조사 5년 1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의뢰 협조 < 위기가구 발굴조사 방법 > • 법정 및 민간 일제조사를 통한 발굴 방안 • 복지서비스 현황 조사를 통한 발굴 방안 ① 공식·비공식 복지서비스 자료 수집 ② 공식·비공식 복지서비스 DB대장 작성 및 관리 ③ 공식 복지서비스 누락자 파악 → 비공식 복지서비스 연계 ④ 비공식 복지 서비스대상자 중 법정 복지급여 제외자에 대한 조사 52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기타 세부 내용(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등)은 부록 참조 • 톡·콜·웹·맵·넷 등 인터넷을 통한 상시 발굴통로 개발, 인적관계망 활용 ‘복지천리안’ 사업 실시 사례 : 복지와 정보기술(IT)을 연결한 발굴통로를 구축한 사례 (서울시 서대문구) 신고(의무)자 톡(천사톡) 복지사각지대 신고 콜(행복천사콜센터) 복지종합상담 서비스 연계 및 관리 이웃주민 ▶ 학대·방임 주민 복지사각지대 기타 복지수요자 ▶ 즉시 접수 1차 상담 복지욕구 파악 및 필요지원 수집 ▶ 웹(맞춤복지검색) 방문 및 서비스 안내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민간자원 연계· 사례관리 민간 복지시설·기관 종사자 맵(복지방문지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 학교, 방문형사업기관 등 복지수요자 접점 기관 종사자 넷(똑똑문안서비스) 1인가구 고독사 예방시스템 53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 개요 기존 복지대상자 뿐만 아니라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실시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업무확대 추진방향 - (대상 확대) 수급자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제도의 집중안내가 필요한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등으로 대상 확대를 통해 예방적 복지 실현 - (서비스 범위) 주민 중심의 접근성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읍면동에서 복지와 보건 서비스를 함께 제공 상담 목표 - 읍면동장은 월 5가구(동행),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은 월 10가구 이상 권고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월 15가구 이상 권고 * 담당별 고유 업무 수행을 고려한 방문상담 목표 설정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간호사 월 20가구 이상 권고 * 시군구에서 자치단체 상황에 맞는 별도 읍면동별 월 목표치를 제시할 수 있으며, 특히 권역형의 경우 일반 읍면동에도 적정한 월별 목표치 제시 필요 2) 대상 3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기 존 추가 · 수급자 중심의 사후개입 + ·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돌봄필요대상 등으로 확대하여 예방적 개입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분 대상 주요 서비스 생애전환기 출산·양육가구 노인 진입가구(65세) 방문상담, 정보제공, 서비스연계 등 돌봄필요대상 고위험 1인가구 의료기관·시설 퇴원 및 퇴소 예정자 중 정기적 방문·상담 필요가구 퇴원계획, 정착지원, 서비스연계, 이력관리 위기가구 빈곤·주거취약 가구 아동학대, 한부모가족, 장애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정보제공 등 < 인력확충에 따른 신규 대상 > 54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기존 대상은 모니터상담 실시) (확대) 공적급여 대상자가 아닌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돌봄필요대상 등으로 대상을 확대 하되, 자치단체 인력 확충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 생애전환기 대상에 대한 안내 업무부터 시행가능 ① (생애전환기) 각종 복지제도의 집중적인 안내가 필요한 노인가구(65세 진입), 출산양육 가구에 정보제공, 신청대행, 방문상담 등 ②(돌봄필요) 고위험 1인 가구,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 퇴원 및 퇴소 예정자를 중심으로 재입소 예방 등을 위한 사례관리 *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과 연계하여 수행하며, 양 사업의 조직·인력·기구 등 사업 간 관계는 해당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예시 : 신규 대상 관련 업무절차 > 구분 인력 제공서비스 업무절차 65세·70세 도래 어르신 ㆍ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ㆍ읍면동 간호사 ㆍ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안내 ㆍ통합적 서비스 연계 ㆍ위기긴급 상황 시 긴급지원 연계 ㆍ폭력의심가구 발견 시 조치 등 ㆍ방문계획 수립(명단 확인, 안내문 발송, 방문일정 협의 및 확정) → 방문상담 준비(행복e음 등 활용) → 방문상담 진행(기본사항 점검, 욕구파악, 서비스 정보 안내) → 상담 후 조치(시스템 입력, 결과공유 등) 양육가구 (만 3~5세 양육 수당 수급가구) ㆍ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ㆍ필요시 읍면동 간호사 ㆍ보육정보 서비스 제공 ㆍ영유아 발달 안내 ㆍ빈곤 위기가구 발굴 시 사례관리 ㆍ폭력의심가구 발견 시 조치 등 * 학대 및 폭력 의심가구 발견 시 관련기관 연계 ㆍ방문계획 수립(명단 확인, 안내문 발송, 방문일정 협의 및 확정) → 방문대상 가구의 방문 의사파악 → 방문상담 준비(행복e음 등 활용) → 방문상담 진행(기본사항 점검, 욕구파악, 서비스 정보 안내) → 상담 후 조치(시스템 입력, 결과공유 등) 출산가구 (3~12개월 미만 방문 동의가구) * 출산가구는 읍면동 내방 보호자에게 유관 복지서비스 및 육아 정보안내를 중심으로 수행 ** 방문거절 시 대상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유선으로 서비스 안내 및 내방상담 권유 55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③(위기가구) 빈곤·주거취약 가구, 아동학대, 한부모가족, 장애 등 잠재적 위기가구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등 예방적 관리 - 주거취약지역에 거주중인 청장년 1인가구,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 가구, 장애가구* 등 잠재적인 위기상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 * 독거, 중복장애 발달장애인, 장애단독가구 등 취약가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 등 민간 서비스 기관과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동행상담 실시 3) 수행주체 (사업수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 상담사례관리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 및 유관 기관, 지역사회 내 인적관계망*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이)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좋은 이웃들 등으로 기존 인적자원망을 포함하는 개념 (홍보) 통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 홍보 실시 주체별 역할 주 체 역 할 시도 ·시군구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시군구 복지정책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계획수립 및 역량강화 지원 ·보건·복지 협력체계 구축 ·읍면동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보건소 ·읍면동 간호사 인력 관리 (역량강화 지원 등) ·보건·복지 협력체계 구축 읍면동 읍면동장 ·방문상담 담당 직원 교육, 직원 경력관리 복지행정팀 ·타 기관 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계획 수립 및 수행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모니터링 ·복지·보건·고용 자원 발굴 및 연계 ·민간협력 운영지원 ·건강서비스 모니터링 및 서비스 연계, 건강교육 등 유관기관 ·원스톱 상담을 위하여 읍면동 담당자 요청 시 동행 56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4) 수행방법 단계별 운영방안 단계 주요 업무 수행주체 수행방법 1단계 상담계획 수립 시군구 –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계획 수립(업무 프로세스 등)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지원 및 성과관리 2단계 보건·복지 협력체계 구축 – 효과적인 보건과 복지의 협력체계 구축 – (참여자) 복지정책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담당 부서 – (운영방법) 정기회의 운영, 공동 역량강화 교육 기획 및 수행 3단계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실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대상자별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실시 –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 –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등과의 협업 4단계 상담 후 지원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복지행정팀 연계 – 통합사례관리(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수행 – 폭력 의심가구 발견시 관련 기관 연계 – 안부확인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하루에 세가정 이상 찾아가는 건강·복지상담 및 수급탈락가구 서비스 연계 - 대상 : 지역주민(0세아, 65세 도래자, 장애인, 1인가구 등) - 방문조사(1인1일3가구)를 통해 가정실태, 욕구조사, 건강실태, 인적자원 등 조사 - 수시로 복지유형별 DB화를 통해 가구특성별 모니터링 및 서비스 연계 - 기대효과 : 위기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보건복지서비스대상자 발굴 및 위기상황(고독사 등) 예방 사례 : 113 건강방문상담 & 한번 더 살펴보는 복지 콜 (경기 시흥시) 5) 세부운영절차 : 읍면동 중심 ① 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명단 확보 통합조사 시 신규대상 가정방문 동행, 수급신청 탈락자 모니터링, 보건소 방문간호 대상자 명단, 인적관계망을 통한 발굴 등으로 대상자 발굴 출산·양육가정 및 65세·70세 도래 어르신 명단 확보 및 방문안내문 전달 ②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계획수립 (방문상담 준비) 행복e음을 통해 공적급여 등 복지서비스 수혜여부 확인 57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민간복지기관의 서비스 제공이력에 관한 협조를 얻어 정보 확인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팀장은 계획 수립 및 조정 역할 수행 ③ 방문일정 예약 전화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사전에 대상자와 방문일정 조율 * 읍면동 간호사와 동행이 필요한 경우 간호사가 일정 조율 민간 전문인력,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이)장 등 민간과 가구 공동방문 시에는 반드시 대상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 공유 ④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실시 (대상자와 기초상담) (사회복지담당) 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대상자의 욕구* 파악 필요 * 안전, 건강, 일상생활유지, 가족/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보장 10개 영역을 중심으로 질문 [부록] - 서비스 연계 필요성 확인 및 점검, 개인정보보호법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징구 * 민간인력 동행 상담 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유출주의 - 향후 일정 및 연락처 안내 (읍면동 간호사) 대상자 건강평가 및 설계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대상자별 질환 관리 상담 및 교육, 건강정보 제공 * 건강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 문제 파악 < 대상자와 상담 시 유의사항 > • 행복e음에서 초기상담 서식에 따라 각 가구원의 학력, 직업,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고 이 외에도 가구원별 문제와 문제원인, 원하는 서비스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서식의 순서에 따라 질문 • 각 가구원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와 필요한 지원의 우선순위에 대한 대상자 의견 확인 • 대상자의 욕구 등을 확인하고 상담내용에 기록 (예시: ① 현재의 상황을 어렵게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②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③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나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느 정도 개선을 희망하는지, ④ 개선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 빈곤 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가구원 등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상황을 확인 58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⑤ 상담 후 사후확인 (상담결과 정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상담내용을 입력 관리 (방문내용 공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내에서 방문내용을 공유하고, 상담결과에 따라 사례 관리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 (사후확인) 조치사항에 대한 서비스 연계 확인 등 지속적으로 사후확인을 실시하고, 필요시 유관기관 등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 < 대상자와 상담 시 유의사항 > •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접촉하는 첫 단계로서 라포(Rapport, 상호신뢰관계) 형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 가능 •대상자가 향후 자신의 문제를 독립적·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동기 부여 - 서비스 지원에 대한 과도한 기대·상담자에 대한 의존성 등을 대상자가 가지지 않도록 하며,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및 개입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안내 • 대상자가 생각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상자와 상담자의 인식 차이 존재시 상담목표와 해결문제에 대한 합의도출 과정 필요 • 대상자는 본인이 당면한 문제로 인해 자신의 상황과 주변여건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상담을 진행 < 상담결과 정리 시 유의사항 > • 대상자 정보가 기록을 통하여 자료가 되므로 약식표현, 축약 등을 지양하고 이해가 쉽도록 구체적으로 기록(입력)하여야함 • 초기상담 서식에서 선택항목에 표시하지 않고 직접 기술하는 상담내용은 대상자 지원에 참여 하는 다른 업무관련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내용과 검토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기록(입력) 59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기타 세부 내용(주요 문제 영역별 점검사항)은 부록 참조 < 예시 : 방문대상별 업무절차 > 구 분 기존대상자 출산가구 양육가구 65세~70세 도래어르신 방문대상 ·급여수급자 등 ·출산가구 - 사전 안내 후 방문 동의자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65세 및 70세 도래자 - 사전 안내문 발송 후 방문 동의자 - 내방 민원시 동의자 업무 절차 대상자 명단 확보 ·행복e음으로 대상자 조회 (모니터 대상 등) ·출생신고 담당자 ·행복e음으로 대상자 명단 확인 ·시스템을 통해 65세·70세 도래 어르신 명단 확인 대상자 안내 ·방문안내(전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방문안내문 전달 - 출생신고 내방 민원 상담시 ·방문안내(전화) ·방문안내문 전 달(복지통(이) 장 연계) ·방문안내(전화) ·방문안내문 전달 (복지통(이)장 연계) 방문일 확정 ·일정 협의 후 2인1조 방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방문 (2인1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방문 (2인1조)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읍면동간호사 동행 방문상담 준비 ·제공서비스 전달여부 파악 ·출산 양육관련 자료 ·영유아발달체크리스트 및 양육 가이드 ·일정 협의 후 2인1조 방문 방문상담 ·제공서비스 전달여부 파악 ·신규정보 등 제공 ·주거, 가족, 사회관계망 등 확인 ·복지서비스 안내 ·주민모임 등 관련 사업 안내 상담 후 조치 ·시스템 입력 ·재사정 필요시 상담 진행 ·시스템 입력 ·방문상담내용 공유 및 사례관리 진행여부 논의 ·빈곤 위기일 경우 사례관리 진행 ·폭력의심가구 발견 시 관련 기관 연계 60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 개요 대상자의 관리·모니터링 과정에서 정확한 생활실태 및 주변상황 파악을 위하여 가구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상담 2) 모니터 상담 실시 상담 시 점검사항 - 가정과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적합한지 점검 * 주방 상태, 음식물 상태, 주거환경의 위험요소,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 - 실내에서만 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원의 상태 점검 * 안색(혈색), 의복, 침구 및 집인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여 학대(방임 등) 여부 판단 - 대상자의 주변자원과 지원받는 서비스 현황, 만족도, 대체 또는 추가자원이 필요한 사항, 상황변화 등 3) 운영절차 대상자 조회(상담 대상 조회) - 상담 대상 조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상담 화면 활용 * 통합사례관리가 종결된 가구는 읍면동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모니터 대상자'로 확인가능 모니터 상담 일정 예약 - 전화 등을 통해 사전에 대상자 방문일정 조율(보조인력 활용 가능) 모니터 상담실시 - 모니터링에 대한 계획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수립하며, 읍면동은 이에 따라 모니터를 실시 - 모니터상담 이행상황 점검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팀장(사례관리팀장)이 정기 수행(반기1회), 결과부진 읍면동에 대해서는 이행권고, 교육실시 참고 모니터 상담 절차 예시 : 기존 대상자 61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모니터링은 담당자의 가구방문 외에 전화모니터 상담, 복지위원 등 지역자원 활용,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실시, 방문형 서비스 종사자와의 연계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점검 내용 •대상자의 건강·영양 상태, 주거환경 등 생활실태와 욕구파악 •제공된 급여·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의 여부 파악 •신규 제도 및 서비스, 변화된 내용, 이용 가능한 자원 정보 제공 등 - 점검 시기 •점검 대상가구의 경우, 대상가구 특성에 따라 모니터 상담 주기수립 후 실시 •사례관리 종결가구의 경우, 종결 후 6개월 단위로 1회씩 2번 실시(서비스연계 가구 연1회 실시) 상담 등록(상담결과 정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상담내용을 입력 관리 •모니터링 가구 중 재진입이 필요한 경우 초기상담을 실시한 읍면동에서 업무 수행 62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통합사례관리 연계·협력 흐름 > 1) 개요 읍면동 단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당사자의 욕구조사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 추진방향 - (게이트웨이 역할 강화) 다양한 사례관리사업과의 연계 및 공동 개입 등 지역사회 사례 관리의 게이트웨이 역할 수행 - (자원연계 확대) 대상자 욕구충족을 위한 공공·민간자원 연계 확대 및 자원 활용도 제고 - (대상자 누락 방지) 대상자 누락 및 중복 등 기존 사례관리의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료(Data-base) 공유 4 통합사례관리 기 존 추가 ·기존 파악된 자원 제공 +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지역 내 기관과 미연계로 개별적 사례관리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게이트키퍼 기능 강화 63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행절차 개요 - (담당)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팀장, 팀원(읍면동 간호사 포함) - (절차)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대상자 구분· 선정, 서비스 계획수립, 서비스제공·점검, 종결, 사후확인 등 - (대상)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실시 후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 가구와 서비스연계 가구로 구분하여 적용 •(사례관리 가구)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로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례회의 등 일반적 절차를 적용하는 가구 •(서비스연계 가구) 욕구가 단편적이어서 1개월 미만의 단기적 개입 또는 단순서비스 연계를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한 가구 ※ 단, 기간과 관계없이 서비스 성격이 복합적인 경우 ‘사례관리가구’로, 단순서비스 연계의 성격인 경우 ‘서비스연계 가구’로 분류 가능 ※ 또한 개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더라도 단순서비스 연계를 통한 개입*일 경우 서비스연계 가구로 처리 * (예시) 1개월 이상의 단순서비스(도시락배달서비스) 지원 가구 등 - (처리기한) 서비스 제공계획은 대상자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수립 * 사례회의는 대상자 구분 및 선정·종결 시에는 반드시 진행하고, 서비스 내용 점검·사례관리 수행 및 논의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개최 가능 수행주체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의뢰 가구에 대한 초기상담,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확인, 권역 내 방문형서비스 인력 간 공동방문 등 협력체계 운영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중심으로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 효과적 관리, 방문형서비스 사업 간 현황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 마련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예시 : 중점사업대상 > 64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 체 역 할 시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시군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사례관리 연계 체계 구축 지원 •시군구 사례관리 전달체계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시군구 사례관리 모니터링, 교육,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실시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희망복지지원단 사업홍보 등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운영 및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관리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활성화 운영·지원 •위기가구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등 지역보호체계 운영 •지역사회 자원개발 등 자원관리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관리·감독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위기가구 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및 인적관계망 구 축·운영,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등 •고난도 사례를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 솔루션 회의 등 요청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운영 등 관련 유관기관 •읍면동에서 대상자 연계 의뢰 시 서비스 제공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 < 읍면동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 65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통합사례관리 업무절차 > ① 대상자 발굴 (개념) 모든 지역주민, 유관기관, 이웃 등의 발굴체계 및 별도의 지역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를 발굴 (수행주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역사회 기관 및 주민 등 수행방안 - 대상자의 방문(내방)시 즉시 접수하며, 발굴체계*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발굴에 참여하고 일제조사 실시 * 지역사회 공공·민간 기관 및 주민 등으로 앞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참조 - 취약계층 발굴경로와 실적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하고, 발굴된 사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이관, 팀 내 담당자 지정 후 접수 * 긴급을 요하는 사례는 팀원 2~3명이 참여하는 내부사례회의를 통해 긴급지원 ② 초기상담 (개념)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접촉하는 첫 단계로서 대상자의 의뢰동기, 근본적인 문제 상황 및 복지욕구를 파악 * 초기상담 단계에서 라포(Rapport, 상호신뢰관계) 형성에 성공해야 이후 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 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음 (수행주체)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 담당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원뿐만 아니라 복지행정팀원 모두 해당 (시기) 초기상담을 의뢰받은 경우 의뢰일로부터 5일 이내 대상자 발굴 ▶ 초기 상담 ▶ 대상자 접수 ▶ 욕구 및 위기도 조사 ▶ 사례 회의 개최 ▶ 대상자 구분 및 선정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및 점검 ▶ 종결 ▶ 사후 확인 2) 세부운영절차 66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행방안 - 대상자 방문 시 가급적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중하고 친근하게 응대 - 대상자의 경계심을 완화하도록 초기상담 시 컴퓨터에 바로 입력하지 않고 수기로 기록 하면서 상담한 후 입력은 종결 이후에 별도로 처리 - 상담실 이용 의사 확인, 법률*에 의한 비밀 보장 안내, 솔직한 응답 필요성 고지, 기록에 대한 양해, 상담내용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e음) 관리 * 사회보장기본법 제31조(비밀의 보호),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초기상담 서식을 출력*하여 활용 * 출력 시 대상자명을 입력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구원 인적사항 자동 출력 사례의뢰 - 읍면동에서 초기상담 후 지역자원 부족·협력체계 미흡으로 해결이 어려운 고난도 사례* 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요청 가능하며, 시군구·읍면동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주 사례관리기관 결정 * (예시) 초기상담 시 주요문제에 '안전(학대, 폭력, 방임 등)'과 '정신건강'의 두 가지 영역이 모두 포함된 경우, 긴급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경우, 지역사회 내 자원이 부족하거나 협력체계가 미흡한 경우 등 - 예를 들면, 아동 사례관리의 경우 초기상담 이후 의뢰 사유 발생 시 공문을 통해 드림스 타트 사업으로 대상자 의뢰 * (의뢰기준) 대상가구의 주 아동대상자가 12세 이하 아동으로, 취약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아동 중 건강, 언어, 기초학습,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문제 및 욕구로 인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아동사례관리 대상으로 의뢰 가능 < 초기상담 시 유의사항 > •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구원별 주요 문제를 포함하여 파악 • 당사자의 주요문제 파악 시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영역(주요현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확인 • 문제의 심각성, 필요한 지원에 대한 대상자의 우선순위 등 의견을 확인할 것 • 각 가구원의 학력, 직업, 건강상태, 문제(원인) 및 원하는 지원, 가구원별 연락처 등은 반드시 확인 67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③ 대상자 접수 (개념) 초기상담 실시 후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가구를 접수하는 단계 (수행주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원 등 읍면동 사례관리자 (시기) 대상자 의뢰요청 시 즉시 접수처리 (수행방안)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안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초기상담 내용 입력 시 누락없이 기입 - 대상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개정서식)'의 내용 공지 후 이를 수령한 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첨부 ④ 욕구조사 및 위기도조사 (개념) 욕구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례관리 가구와 서비스연계 가구로 구분·선정하기 위한 욕구조사, 위기정도 파악 및 사례관리 종결의 적정성 판단 등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기도조사로 구분 (수행주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원(주 사례관리자) (시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통합사례관리사업 요청일로부터 10일 내외에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실시 - 욕구조사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가구의 주요 욕구가 변화된 경우 추가 실시 - 위기도 조사는 욕구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되, 사례관리 종결 전에도 재실시하여 효과성 및 종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 실시 전 준비사항 - 보건복지팀장은 대상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 사례관리자 지정 - 초기상담 내용 확인 이후 욕구영역별로 무엇을 얼마나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고 상담질문을 사전에 준비 - 대상가구에 연락하여 욕구조사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 일정 협의하고 대상가구의 특성 및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2인 동행 방문 준비 68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대상자(알콜중독자, 학대행위자 등)의 특성상 접근이 어려운 경우, 의뢰 기관 및 주변인 등을 통해 대상자의 특성 및 상황을 사전파악 - 행복e음을 통해 대상 가구의 자산현황, 서비스 수혜이력 등 기본정보를 조회하고, 초기 상담지를 참고하여 사전확인이 가능한 욕구조사 내용정리 (욕구조사 실시) 주 사례관리자의 전문적인 판단을 추가하며, 대상가구의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되, 주요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결정 *(예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가구원, 강점이 많아서 가족구성원의 문제를 해결할 때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구원 (위기도 조사 실시) 욕구영역별 문제의 시급성 및 중요도 파악 - 조사결과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며,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 대상가구의 상황 변화를 통한 사례종결 판단 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위기도 관리’를 통해 욕구 영역별 위기도 및 상담자 의견을 등록·관리 < 방문 시 유의사항 > • 가구특성상 읍면동 담당자 또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인력,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인력,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담당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학대 사례의 경우 반드시 아동·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 방문 • 알코올중독자 등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대상가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 읍면동 도우미 등),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 등과 동행 • 단,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동행 시 대상자는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취상태는 아니어야 함. 또한 중독·정신건강 사례의 경우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방문 시 관할 기관 담당자와 동행하여 방문 실시 < 주사례기관(주사례관리자) 선정 기준 > • 초기상담이 이루어진 기관 혹은 신뢰관계 형성이 가장 잘 된 기관 • 대상자의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상자 희망기관 69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사업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 희망복지지원단 및 통합사례관리사업의 내용,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안내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시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징구 ⑤ 사례회의 개최 (개념) 대상자와 관계된 사업담당,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회의로 대상자 선정· 종결 시에는 필수적으로 진행 (구분) 읍면동은 내부사례회의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시군구 차원의 통합사례회의를 요청 (내부사례회의) 사례관리가구 선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점검, 종결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수시개최 * (참석)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사례관리담당자, 복지행정팀, 필요시 대상자 및 보호자 등 ** 타 사례관리 사업(드림스타트, 중독관리통합지원, 정신건강사례관리)으로 이관하거나 공동개입을 위해 의뢰할 수 있음 < 위기도조사 실시요령 > • 욕구조사와 종결심사단계에서 실시하며, 대상자에 변화가 있을 때 수시 실시 • 문제원인과 관계없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 • 욕구사정 내용을 종합하여 사례관리자가 최종 판단, 대상자가 표현한 욕구와 사례관리자가 판단 한 욕구가 불일치하면 우선순위에 대한 대상자와 합의 필요 • 각 욕구영역의 위기도 점수는 문제가 더 심각한 가구원을 중심으로 기입 • 각 보기항목에서 중복 표기될 경우, 더 심각한 점수를 선택 < 예시 : 수시조사 실시가 필요한 경우 > • 대상자 구분·선정 및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 대상가구의 욕구 변화 및 문제 해결정도 점검, 서비스 제공 점검 • 개입방법 변경, 장·단기 목표 및 서비스 계획 수정 등 * 서비스연계 가구로 결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생략가능 ⅰ 70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사례회의) 주요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내용 등을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할 때 개최 * (참석) 서비스 연계기관 담당자, 해당 분야 전문가(복지,법률,정신보건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사례관리 담당자, 복지행정팀 등 (시군구 통합사례회의) 읍면동에서 통합사례회의를 최소 1회 이상 진행하나, 전문적 개입 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통합사례회의 상정 - 솔루션 회의, 지역케어회의 등 기존 사례 관련 회의를 가능한 통합하여 운영하며, 보건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담당자 등이 의무적으로 참여 * (참석)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보건소 담당자, 읍면동 사례관리담당자, 복지행정팀, 희망복지지원단, 해당 분야 전문가 중 안건에 따라 실무자 또는 책임자 참여 ** 통합사례관리 수행 시 강화된 민관협력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전문분과 등 설치가능(장애인 전담 민관협의 체 등) (수행주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 및 사례관리자 전원 (시기) 대상자 선정·종결 시 필수로 진행하되 필요시 수시 실시 ⅱ ⅲ < 사례회의 진행 가이드라인(안) > ① 사전준비 - 회의 참가자 참석여부 확인, 회의자료 준비(대상자 개요, 주요욕구와 문제, 논의안건) *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한 번의 사례회의에서 여러 사례를 다룰 수 있으나 회의록은 사례별로 별도 기재 **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징구 여부 확인(미비시 구비),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등)는 삭제 ② 사례회의 진행 - 참여기관과 참석자 소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기관에서 알고 있는 대상자 정보 공유 - 동료 슈퍼비전을 먼저 실시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전문가 슈퍼비전을 진행 * 대상자가 참석하는 경우 편안하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울 것 - 동원 가능한 자원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참석자들이 연계할 자원을 함께 선택 - 장·단기 목표달성을 위한 주 사례기관과 협력기관의 역할 분장 - 자원이 없을 경우 자원을 개발할 것인지, 직접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사례를 의뢰할 것인지, 제외대상으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 * 하나의 결론으로 합의되기 어려운 경우, 2가지 이상의 안건으로 재회의 소집 - 사례회의 정리 및 차후 일정 조율 * 가능한 회의일정을 정례화하여 사례회의를 계획적으로 실시·운영 방안 권고 71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사례회의 진행 가이드라인(안) > ③ 사례회의 참석 범위 –대상가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소(방문건강관리사업팀 등), 공공·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전문기관의 참여 권장 –그 밖에 전문가의 슈퍼비전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참여 요청하고, 필요시 대상가구(주 사 례관리대상자) 참여 유도 ④ 정보공유의 범위 –사례회의에 외부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맞춤형복지팀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범위를 지정하여 대상자 정보공유 결정 –단, 대상자가 공유하기를 꺼려하는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72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예시 : 사례유형 및 사례관리 수행시 역할 구분 > ⑥ 대상자 구분 및 선정 (개념) 사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가구를 사례관리 가구, 서비스연계 가구, 미선정 가구로 구분하여 선정 (수행주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 팀원(주 사례관리자) (시기) 욕구조사 결과 등록 완료일로부터 5일 내외 (수행방안) 욕구 및 위기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례회의를 통해 보건복지팀장이 주 사례 관리자와 협의하여 대상가구를 구분 (선정기준) 가구 특성·자원 등을 감안하여 개입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예상 시 ‘사례 관리 가구’로, 1개월 미만 예상시 ‘서비스연계 가구’로 구분 * 단, 개입기간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의 성격이 복합적인 경우 ‘사례관리’ 가구로 분류 가능 (미선정기준) 통합사례관리사업이 불필요한 경우, 대상자 연락두절 및 거부 등으로 기한 내에 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는 ‘미선정 가구’로 구분 - 대상자의 미선정 처리로 결정된 가구에 대해 미선정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서면 통보 구 분 일반(단순)사례 집중사례 위기사례 목 표 복지당사자의 문제해결 복지당사자의 자립 복지당사자의 문제해결 방 법 - 서비스연계 및 모니터링 - 위기사례 게이트웨이 - 보건 복지 연계 - 당사자의 조직화 - 지속적 정서지원 - 관계망 강화 - 치료적 개입을 위한 지원 - 전문기관과 협력 대 상 서비스 연계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사례 장기간 개입이 필요한 사례 - 집중 복합 사례 -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 특 징 - 범정부 사회복지사업, 공공 서비스 기반으로 즉각적인 자원연계 중심의 사례관리 수행 - 위기사례에 대한 게이트웨이 및 보건복지 연계 수행 정서적 관여 관계망 강화, 지역사회 안착 등 장기간 개입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지원 개별 읍면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위기가구에 공식적 기관 및 제도연계를 통한 지원 수행기관 (예)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민간복지기관 희망복지지원단 ⅰ ⅱ 73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예시 : 타 사례관리 의뢰절차 > 1) 아동사례관리 - 드림스타트사업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드림스타트 간 중복 서비스 연계 방지를 위한 사전 협의 필요 - 의뢰기준: 대상가구의 주 아동대상자가 12세 이하 아동으로, 취약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아동 중 건강, 언어, 기초학습,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문제 및 욕구로 인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인 경우 아동사례관리(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으로 의뢰 가능 (희망복지지원단 ’14.1월부터 시스템으로 의뢰 가능) - 읍면동 초기상담 이후 의뢰 사유 발생 시 공문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대상자 의뢰 - 대상자 의뢰는 1회 가능하며, 동일 대상자 재의뢰는 불가능 - 의뢰된 대상자 사례관리 종료 시 통보 - 사례관리 종결 이후 의뢰사유 발생 시 공문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대상자 의뢰 *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 2) 노인학대사례관리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대상자가 60세 이상 학대피해 노인일 경우, 선정단계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으로 의뢰가능 74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서비스 연계 가구 관리 - (개념) 대상가구 중 서비스연계 가구*로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 확인 수행 * 서비스연계 가구는 사례관리 가구와 달리 사례회의, 서비스제공계획 등은 생략하나, 간단한 서비스제공계획, 서비스 연계·점검, 사후관리 등의 절차는 수행 - (시기) 주 사례관리자는 가구 선정 후 5일 이내 연계, 읍면동은 시군구 요청가구에 대해 서비스 연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1회 사후확인 실시 * 다만, 이 경우 별도의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 수행방안 ⑦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개념) 사례회의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장·단기 개입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행주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원(주 사례관리자) (시기) 사례관리 가구 결정 후 15일 내외 단 계 내용 준비사항 • (서비스 제공 동의)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제공 자원, 방법(제공횟수 및 시간) 등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책임자 또는 담당자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동의 확보 • (서비스 이용 동의) 서비스연계 가구에 전화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비스 이용 동의를 구한 후 서비스연계 내용을 최종 확정 서비스 제공의뢰 요청 • 서비스연계 가구에 필요한 의뢰 내용을 기술하여 해당 기관에 서비스 제공 요청 • 의뢰하는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여 불필요한 조사과정이 반복 되거나 대상가구의 욕구와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 서비스 제공점검 • 서비스 연계가 시작되고 1~3개월 이내에 대상가구의 참여 여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음 75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행방안 단 계 내용 준비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제공내용, 방법(제공횟수 및 시간) 등을 상세 확인 목표설정 • 사례관리 개입목표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목표달성 가능성 및 구체성, 측정가능성, 대상가구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립 - (단기목표) 서비스 제공 후 3~6개월 이내에 달성 가능한 목표 수립. 장기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단계별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와 연관되도록 설정하고, 개입시기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 - (장기목표) 6개월 이상의 개입을 통해 대상가구의 긍정적 변화 도모를 위한 목표 설정 서비스 제공 세부계획 수립 • 욕구영역별 개입목표를 수립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우선순위 및 개입시기 결정 • 사례관리대상 가구의 자활·자립을 위한 고용관련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노력 필요 •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횟수·시간 등을 반드시 포함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에 따른 승인 처리 • 통합사례관리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단계에서 통 합사례관리팀장(또는 선임공무원)의 승인절차를 포함하여 진행 • 통합사례관리팀장(또는 선임공무원)은 서비스제공 계획수립이 완료된 대상가구의 욕구 조사 및 목표 설정 적정성,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적절성 등 상세내용 확인 후 승인 처리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동의 • (서비스 제공 동의) 서비스 제공기관의 책임자로부터 대상자에게 보유한 자원과 서비스 를 제공하겠다는 동의(전화 등)를 구함 • (서비스 이용 동의)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서 면으로 서비스이용 동의**를 구함 * 대상자의 책임·의무, 서비스 내용 및 제공기간, 이용거리, 비밀보장 원칙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서비스 제공계획 및 점검표’를 출력하여 하단의 대 상자와 사례관리자의 동의 란에 공동 서명 ☞(유의사항) 서비스 제공계획 변동 시에도 반드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이행 서비스 제공 계획 확정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동의 과정에서의 변경사항,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확정 < 제공계획 목표설정 시 고려사항 > 초기상담, 욕구사정 및 사례회의 내용을 종합하여 욕구영역별로 누락된 부분 확인 초기상담, 욕구사정 내용을 근거로 대상자의 변화목표가 논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고려 사례관리 장단기목표, 서비스 개입목표, 제공 서비스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설정 대상자 변화를 장단기목표로 수립하되 대상자 관점으로 목표 기록 단기목표와 장기목표 사이의 연결성을 위해서 문제영역별로 단기목표와 장기목표를 반드시 수립 할 필요는 없음(문제의 특성 상 단기목표만 혹은 장기목표만 수립 가능) 76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⑧ 서비스 제공 및 점검 (개념) 사례관리 가구에게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행 상황 및 대상 가구의 환경·욕구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파악 *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 사례관리자가 제공하는 직접서비스(전문적인 지지·상담개입 등)도 포함 (수행주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원(주 사례관리자) (시기)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후 종결까지 수행방안 단 계 내용 서비스 제공의뢰 요청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원(주 사례관리자)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가구의 서비스 의뢰내용을 기술하여 해당 기관에 서비스 제공 요청 · 대상가구의 욕구조사 결과 및 의뢰하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여 불필요한 조사과정이 반복되거나 욕구와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 서비스 제공점검 ·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점검사항 ▶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한 대상자의 변화 정도(성과목표 일치성, 대상자 변화) ▶ 대상자가 서비스에 실제로 참여하는 정도,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 서비스의 충분성, 서비스의 품질과 이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 서비스의 제공방법의 적절성 등 ▶ 대상자 욕구 및 환경변화에 따른 욕구 재조사 또는 제공계획 수정 필요 여부 ·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사항 ▶ 서비스 제공계획, 서비스 제공기간, 횟수, 내용 일치성 ▶ 서비스 제공여건, 서비스 제공자의 변화여부 ▶ 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연계 및 협력의 원활성 등 점검방법 · (상담) 전화·찾아가는 복지상담·설문지 등을 통해 대상가구의 서비스 평가, 생활실태 등 파악 · (서비스 이용 시 동행) 서비스 이용 모습 및 서비스 내용 파악 · (서비스 제공자와의 연락)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의 변화를 파악 · (기록지 검토) 사례관리 기록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변화의 시점 등을 발견 점검 이후 조치 ① 욕구재조사 · 대상가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신규 욕구 또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②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 서비스의 양 또는 횟수에 대해 대상자가 변경 요청 시 · 사례관리자의 판단 결과 서비스의 양 또는 횟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욕구 재조사 결과 서비스의 종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서비스 제공자의 여건 변화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③ 종결을 위한 사례관리 평가 · 대상가구의 상황이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호전된 경우 · 대상가구의 이사, 연락두절 등으로 사례관리 진행이 어려운 경우 · 대상가구가 1개월 이상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거절 또는 포기하는 경우 77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⑨ 종결 (개념) 사례관리의 개입목표가 달성되었거나 거부 등의 사유로 사례관리 개입이 불가능 할 경우 종결여부 결정 (수행주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원(주 사례관리자) (시기) 사례관리 종결 5일 전부터 절차 진행 수행방안 구분 내용 종결 유형 대상가구 긍정적 변화 ▶장기목표 달성, 단기목표 달성, 상황 호전 - 위기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례관리 전후 점수가 향상되고 대상자의 취업 또는 환경 변화로 인하여 상황이 호전되어 더 이상 사례관리 서비스가 불필요한 경우 * 서비스 계획에 맞춰 단기, 장기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을 때 종결하며, 장기목표 달성 없이 단기목표만으로 종결할 경우 그 사유를 종결심사서(종결심사의견 특이사항)란에 명기 대상가구 여건 ▶타 시군구로의 전출(대상자 정보를 해당 시군구로 이관) ▶대상자 사망(1인 가구인 경우에만 해당) * 단, 1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주 사망 시에는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욕구 재사정 후 사례관리 진행 ▶거절(서비스 제공계획 해지 요구 등), 포기 ▶3개월 이상 연락 두절 자체종결 기관의 자원·능력의 한계, 사례관리 대상자의 소극적 참여 등 종결절차 · 위기도 조사 실시:사례관리 가구의 위기상황의 변화 측정 · 종결사례 평가:서비스 제공 과정, 위기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례관리 개입의 적정성 및 대상가구의 변화를 평가 · 사례회의 실시: 종결사례 평가, 목표달성 정도 등 사례관리 개입 전체과정을 평가하여 종결 여부 결정* * 종결여부 결정 시 해당 가구의 지역 내 유관기관 담당자 참석 * 종결회의는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 가능하나, 대상자와 직접 관련된 기관은 회의 필수 참석 · 종결심사서 작성: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목표달성 정도, 변화정도, 사후관리계획 정리 · 시스템을 통해 사례종결 등록,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의 승인 78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분 내용 종결심사서 작성방향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평가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 원래 수립했던 목표대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종결 후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사례관리 후 대상가구의 변화를 양적·질적으로 측정하여 종결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종결 시 사례에 따라 대상자에게 안내가 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으므로 별도 안내문 양식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이 효과적 종결 시 고려사항 – 대상자가 종결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확보하여 종결논의 등 진행 – 종결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주 사례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 욕구나 문제가 해결되어 종결된 대상자도 문제가 재발하거나 새로운 욕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대상자의 긍정적 변화 유지 여부 확인 – 대상자에게 종결시점을 사전에 고지하고 사후확인 계획(6개월간 1회, 1년간 2회) 고지 <예시 : 종결절차 관련 참고사항> ⑩ 사후확인 (개념)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대상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 - 새로운 문제·욕구에 대한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재발 예방 (수행주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원(주 사례관리자) (시기) 종결 후 6개월 단위로 1회씩 2회 실시(서비스연계 가구는 1회 실시) *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모니터 상담계획(상담주기) 수립 가능 수행방안 - 종결된 통합사례관리 가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행복e음을 통해 ‘모니터상담 대상자’로 확인 가능 * 일반사례, 고난도 사례에 대한 사후확인은 모두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수행 - 대상가구별로 상담계획 수립 후 상담*을 시행하고, 계획 수립 시 방문형 서비스**를 활용 하여 사후관리 계획 수립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은 대상자 명단, 방문 스케줄 등의 상호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사례 관리를 수행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방문건강관리 - 읍면동은 만족도 조사 병행 실시 * 사례관리 종결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며, 서비스연계 가구는 제외 (행정사항) 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과 공동사례관리를 진행한 경우는 각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적으로 포함 79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참고 공동사례관리 *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한 민간 사례관리 업무가이드 참고 (복지부, 18.3) 가. 개념 공동사례관리 정의 - 두 개 이상 기관이 협의에 의해 한 대상자(혹은 대상가구)를 공동으로 사례관리 하는 협업체계로, 주사례관리자와 공동사례관리자로 구분하여 역할 분담 공동사례관리 기준 -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된 경우로, 초기 상담과 대상자정보조회를 통해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준을 판단 나. 수행주체 민간(시설 등)과 공공(시군구, 읍면동)의 사례관리팀장/사례관리자로, 공동사례관리 자를 수행하기로 협의한 담당자 다. 시 기 욕구조사(사정) 이후, 사례회의를 통해 협의 후 공동사례관리 결정 라. 공동사례관리 프로세스 사례관리 프로세스 상 공동사례관리 수행 절차 - 초기상담, 욕구조사(사정) 이후 통합사례회의를 주최하여 공동사례관리 협의 후 공동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공동 사례관리 수행 ※ 〔참고〕 공동사례관리 수행 협의 • 공동사례관리 수행 여부 및 공동사례관리자 선정은 통합사례회의에서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참고〕 공동사례관리기관 선정 시 참고 기준 • 현재 혹은 이전 사례관리 수행 기관 • 대상자의 거주지 소속 지자체, 거주지 근거리의 복지시설 • 대상자 및 대상가구 구성원 유형(노인, 장애인) 특성 등 80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마. 역할 정의 주사례관리자 - 대상자를 사례관리로 접수하여 전담하는 담당자로, 초기상담, 욕구조사(사정), 종결, 사후관리를 전담하고 서비스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단계에서 공동사례 관리자와 협업하여 사례관리 수행 - 공동사례관리 제안 및 정보 등록 공동사례관리자 - 서비스 제공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례관리자로서, 서비스 계획수립과 제공 및 점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 ※ 〔참고〕 주 사례관리기관 선정 시 참고 기준 • 초기상담이 이루어진 기관(사례관리번호가 선(先) 부여된 기관) 혹은 신뢰관계 형성이 가장 잘 된 기관 • 대상자의 주 호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대상자가 선택한 기관 81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법 세부내용 경청하기와 질문하기 –대상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주의 깊게 들어주기 –대상자가 조사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적절한 질문기술 활용 –대상자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상담자가 요약해서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진술내용과 욕구를 구체적으로 확인 –대상자의 욕구나 어려움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초점화 할 수 있는 질문 활용 –대상자가 진술한 내용을 상담자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명료화 하는 질문 활용 간접정보와 관찰로 주변환경 파악하기 –간접정보와 관찰을 통해 대상자의 진술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왜곡된 문제와 강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함 –집안의 정리상태를 통해 일상생활 관리능력, 신체적인 상태 등을 확인하고 간접적 질문을 통해 가족상황, 가족들의 태도, 의사소통 등 파악 관심 기울이기와 공감적 이해 및 긍정적 지지 –상담자 자신의 실질적 느낌이나 판단 등이 부정적이라도 감정을 통제하고 의도적으로 이해와 긍정적 지지를 표현해 주어야 함 –대상자의 이야기 중간에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 네, 그렇군요!”등 동의·공감을 표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누구나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대단하다.” 등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지지 표현 조언 또는 의견제시 –성급한 조언이나 의견제시를 자제하되 대상자의 조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라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의견 제시 –우선 대상자의 그간의 노력 등을 칭찬하고 격려하여 자존심을 인정, –조언은 간단·구체적으로, 지원기준이나 제한 등은 명확하게 고지 < 예시 : 읍면동 복지상담 기술 > 82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 희망복지지원단 개요 (개념)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 (목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제공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찾아 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체감도 향상 업무 수행체계 - (대상자 발굴)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각 부서, 지역주민 및 관련 기관에서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실시 - (통합사례관리 실시)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자원관리 등) 희망복지지원단이 중심적으로 수행하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적극적 추진 세부 사업 내용 ① 통합사례관리사업 (개념)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고용·주거·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목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하고, 복지제도의 효과성·효율성 향상 (절차) 읍면동에서 초기상담 후 의뢰된 사례관리가구에 대해 대상자 접수부터 종결 까지의 사례관리를 수행 참고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 83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② 자원관리 (개요) 복지대상자 등 위기가구의 복합적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 자원 (예산, 프로그램 등) 및 지역사회 민간 자원의 개발 및 관리 (주요내용) - 지역사회(시군구 및 읍면동) 공식·비공식 자원 발굴·관리 총괄 - 자원조사 및 자원개발을 통해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의 효과적 지원 - 지역자원에 대한 현행화로 지역 내 주민 및 관련 기관 정보공유 - 나눔문화 활성화 등 지역사회 자원개발 기획·실천, 시군구 내 읍면동 간 자원불균형 해소 노력 ③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개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따른 찾아가는 읍면동 보건복지팀의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관리를 통해 읍면동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복지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정착·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내용 1) 초기상담 및 종합정보 안내 - (초기상담) 읍면동의 초기상담이 충실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상담기법 등에 대한 교육 기회 마련 - (종합정보 안내) 읍면동에서 제공 가능한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정보 안내서 등을 제작 보급하고, 읍면동의 정보안내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2) 읍면동 자원개발 및 관리 지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자원개발 전략 및 수행방안 등을 적극 안내·독려 ·읍면동에서 개발한 자원의 공유 및 활용방안 협의 3)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지원 - 각 읍면동의 복지대상자 모니터에 관한 연중계획을 총괄·관리 84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복지대상자 모니터에 관한 주기적 점검·독려 4) 지역 내 방문형서비스 사업간 연계 실행 ④ 지역보호체계 운영 (개념)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민관협력을 기초로 지역단위 보호망을 구축 및 운영 (주요내용) -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 방안 수립·시행 * ‘통합사례관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드림스타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의료급여사례관리’, ‘자활 사례관리’, ‘중독사례관리(중독관리통합지원)’, ‘정신건강사례관리’ 사업 등 - 방문서비스사업 현황조사(연 2회 이상) 및 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수립·시행(모니터 포함) - 방문형서비스사업 담당(기관)과의 협력 회의 운영(분기별 1회 이상) - 지역특성에 기초한 중장기적 지역복지 추진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지역 특성에 따른 복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인 지역 복지 추진전략 수립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동 인적관계망 운영 활성화 지원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인적 관계망(‘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하여 경제적·관계적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지역 공동체 기반 형성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상시 발굴 체계 확산 85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 개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읍면동 단위의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강화하고, 지역복지 증진과정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념 및 역할 (개념)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읍면동 단위의 주민 네트워크 조직 *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7항 구분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방법 시군구청장 위촉 읍면동장 추천, 시군구청장 위촉 규모 10명이상 40명 이하 10명 이상 위원자격 ①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지역사회보장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③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⑤사회보장에 관한 업무 담당공무원 ①읍장, 면장, 동장 ②지역의 사회보장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 단체의 실무자 ③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 ④비영리 단체에서 추천한 자 ⑤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⑥그 밖에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기능 ①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③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④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⑤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②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③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④그밖에 관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역할 ①사업계획 심의 및 운영지원 ②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기획·운영 지원 ③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상황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①위기가구 등 지원대상자 발굴 및 복지자원 발굴 ②자체 특화사업의 지원대상자 결정 등 지역 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③시군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동사업 논의 ④마을복지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추진 < 시군구·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비교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하부조직은 아님 1-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활성화 86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① 위기가구 및 대상자 발굴 - (시기) 연중 지속 실시하되 혹서기·혹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 - (주체) 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이)장, 공동주택관리자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 건강음료 배달원, 가스검침원, 우편집배원 등 지역주민과 협력 - (방법) 주민 전수조사, 특정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비정형거주자 등)에 대한 일제조사, 주민 탐문조사 등 활용 * 지역주민 대상 홍보를 통한 발굴, 주민등록일제조사 및 동절기 일제 조사 등과 연계 - (중점 발굴대상) 현재 복지지원 수혜 중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발굴 필요 ②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 (역할) 주최는 모금기관, 후원은 시군구(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직접 기부금 모집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 - (수행시기) 지속실시, 자원조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수행방안) 지역사회 민간 자원조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자원현황 조사, 지역 내 모금 기관 자원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 지원 * 협의체 위원(민간) 중심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이)장,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추진 - (자원관리·활용) ‘시군구 협의체-모금기관’ 협약체결 등 자체 활용가능한 자원 존재시 협의체 운영세칙에 따라 지원여부 논의 후 결정·활용 * 읍면동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인 위원은 민간위원들의 의사나 자유로운 논의과정을 제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③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추진 - (개념) 읍면동 내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복지사업 - (과정) 지역주민 욕구조사 → 지역의제 설정 → 시군구 대표협의체 심의 → 서비스(사업) 개발 → 대상자 선정 → 지원 → 평가·환류 - (지역 특화사업) 지역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을 시행하며, 지역특성이 반영된 2~3개 이내의 특화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87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노인, 장애인, 아동,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군구는 읍면동 지사협의 특화사업에 예산지원 가능 - (심의) 읍면동 협의체에서 결정된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시군구 협의체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매 건에 대한 심의를 지양하고, 주요 추진방향 및 내용에 대해 일괄 심의 후 그 범위 내에서 읍·면·동의 자율성 부여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읍면동 단위 협의체 운영매뉴얼 및 운영세칙 마련(권고) - (매뉴얼) 시군구는 읍면동 협의체 매뉴얼을 마련하여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 활동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 - (운영세칙) 매뉴얼과 별개로 각 읍면동별 협의체 구성·운영 관련세칙 마련 ▶ 각 읍면동별로 협의체 위원들이 논의하여 확정하되 기본적인 사항은 시군구 운영 매뉴얼에 규정 가능 ▶ 위원 구성 세부내용, 위원장 등 임원 정수 및 선출방법, 정기회의, 복지대상자 발굴시 지원확정 방법 및 지원기준 등 읍면동 단위 협의체 위원에 대한 교육 - (읍면동 협의체 교육) 시군구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자원 발굴 및 연계,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할 교육 - (전체 협의체 교육) 법령 및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할 상호이해, 협의체 연계 방안 등 교육 시군구·읍면동 협의체 간 워크숍 개최 - 시군구·읍면동협의체 연합 워크숍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 시·군·구협의체 실무분과와 읍·면·동협의체 간 공동사업 연계 -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와 읍면동 협의 체간의 연계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88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각 읍면동 협의체 민관 위원장으로 구성된 ‘읍면동 협의체 대표’ 등을 구성하여 읍면동 위원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여 시군구 협의체와 네트워크 유지 4)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읍면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하도록 하한선 규정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공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 - 부위원장은 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나, 민관협력의 취지를 고려하여 민간위원 중에서 가급적 선출(권고/예시사항)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군구 협의체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시군구 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인력(간사 등) 및 운영비(수당 또는 급식비 등) 지원가능(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5항) 5)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관계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 포함)-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는 수평적 네트 워크 형성이 바람직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또는 실무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들로 구성된 실무분과 대표를 대표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하여 협의체 간 의사소통 구조 확립 읍면동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 가는 보건복지팀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직원으로 함(필요시 협의체 총무 등 주민도 간사 역할 수행 가능) < 예시 : 운영규정 > 89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되는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포함)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읍면동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훈련, 모니터링, 컨설팅 등 지원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 실무분과를 조직·운영함으로써 대표 또는 실무 협의체와 정보 공유 및 사업 연계·협력기반 마련 ☞ 기타 세부내용은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복지부)’ 참조 90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 개요 읍면동을 중심으로 건강관리 서비스가 강화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을 활성화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목표 - 심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 방문대상 확대, 종합상담 창구 신설, 주민력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 읍면동 단위 건강서비스 강화를 통한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 추진방향 : 주민 중심의 보건서비스 제공 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사(간호직 공무원) 배치 -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소집단 건강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역주민의 자발적 건강관리 활동 지원 등 ② 서비스 대상 - 기존 복지대상자 중 건강욕구가 있거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 신규 발굴대상자 중 건강욕구가 확인된 대상자 - 의료 소외계층 및 기타 대상(예: 중증 장애인, 정신질환, 고위험 1인 가구 등) 수행주체 - (원칙)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사(간호직 공무원) 배치 원칙** * 보건소 소속 및 읍면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근무이며, 상기 직제 및 소속은 관련법 상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변경 불가 ** 다만, 별도 건강팀 구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확대운영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로 협의요청 가능 1-4 「복지 + 건강」 기능 강화 방문대상 선정 및 운영기준 • 읍면동 여건에 따라 방문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선정 가능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동행 방문 (2인1조 방문 필수) - 복지와 보건의 복합욕구 사정이 필요하거나 신규 대상자 초기 상담 시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게 서비스 제공 - 보건소와 대상자 공유, 서비스 의뢰, 자원 제공 등의 업무 협조 필수 • 월 평균 적정 가정방문 건수 20건 이상 - 관리 대상자 수, 상담 및 서비스의 양과 질을 고려하여 적정 회수 수행 91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읍면동) 주민대상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소집단 건강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역 주민의 자발적 건강관리 활동 지원 등 • (시군구) 담당자 역량강화 계획 수립, 읍면동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등 주 체 역 할 시도 ·시군구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시군구 복지정책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및 운영 ·복지와 보건의 협력체계 구축 (TF 구성 및 회의체 운영)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지원, 인력교육, 워크숍 등 보건소 ·보건소와 읍면동 연계사업 수행체계 개발 및 운영 ·읍면동 간호사 역량강화 지원(업무·전문분야별 교육 등)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지원 읍면동 읍면동장 ·인력 신규 배치에 따른 협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인사관리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존 복지대상자 및 신규대상자(노인가구 등) 방문 ·맞춤형 건강상담 및 건강서비스 제공 등 부서 소관업무 및 유의사항 보건소 •인력 배치, 인사 관리, 직무 교육 지원 등 * 간호사의 읍면동 배치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근무평정 등)이 없도록 관리 철저 •지역보건계획 등 수립 시 읍면동 간호사 배치지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설계 * 읍면동 간호사는 보건소 계획을 읍면동 단위 세부계획 수립 시 참고 •각종 역량 강화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신규 직원으로 배치하는 경우 배치 전 방문상담, 건강체크, PHIS 시스템 사용 방법 등 직무 요령에 필요한 교육 실시 •전문적인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지원 읍면동 •보건 서비스 중심의 업무 분장 * 제증명 발급·서무·노인·장애인 등 행정·복지 업무 분장 금지 ** 사례관리 업무는 주사례관리자가 아닌 사례관리의 보건 분야 지원 •간호직 공무원의 업무 관련 결재권자는 근무지의 읍면동장임 * 읍면동 건강관리계획·건강특화사업 추진 등의 경우 읍면동장과 보건소장 결재 •출퇴근, 연가, 교육, 초과근무 등 일상적인 복무 관리 •일상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및 물품 구매 지원 시군구 •복지·건강 부서 또는 관련 사업과의 업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 지역사회보장계획, 사례관리, 자원관리, 건강증진, 노인·장애인·아동복지 등 업무상 유용한 정보 또는 사업의 공유 및 협업 체계 유지 < 부서별 소관업무 및 유의사항 > * 구체적인 소관업무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공문으로 통지예정 92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2) 읍면동 간호사의 업무 (1) 수행업무 (기본업무) 건강 욕구를 가진 대상가구 방문 상담 및 관리 - (대상자 선정) 읍면동 여건에 따라 가정 방문 및 관리 대상자를 선정하고, 욕구 중요도*에 따라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가능 * 고령자, 중증장애인, 고위험 1인 가구, 정신질환 가구 등 **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리 대상자와 중복 관리되지 않도록 선정 - (건강상담) 신규 상담 대상자 중 복지와 건강욕구의 기본적인 사정 - (서비스 제공) 상담 후 기초적인 건강 상태 체크를 통해 약물 복용 지도, 건강관리 정보 등 적절한 서비스 제공 - (계획수립) 수행하는 건강 업무에 대해 연간 또는 반기 계획 수립 * 팀 단위 또는 사업 단위 업무 계획 수립시 통합 계획 수립 가능 ** 필요시 지역 건강 통계 현황을 파악하거나 기존 데이터나 보고서 활용 (팀 업무)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회의 참여 및 건강서비스 제공 - (회의참석) 통합사례관리 및 내부사례관리 회의 참여, 피드백 제공 - (연계·의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사례관리에 대한 상담·서비스 연계 지원 - (프로그램 운영)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 가능 * 만성질환에 따른 식단관리, 건강체조, 구강관리, 치매예방 강의 등 ** 단위 프로그램은 기본업무 수행이 축소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역량강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과정 참여 - 직무 교육을 포함하여 지역 보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지식, 지침, 포럼, 워크숍 등에 참여 * 외부 전문교육기관 또는 시군구, 보건소 자체 집합·온라인 교육 과정 참여 (기타) 건강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의 외부 기관과의 정보· 자원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참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의기구 위원 활동 및 업무 협조 93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2) 수행방법 (방문상담) 사회복지업무담당자와 동행 방문 * 신규 대상자의 초기 상담 시, 복지·건강 복합 욕구 모니터링 시 등 ** 기존 대상자의 경우 복지도우미 등과 2인1조 방문 실시 (대상자선정)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로부터 방문대상 명단을 확보하고, 방문 전 대상자의 기본 정보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 * 본인 신청, 신규 발굴 등으로 행복e음 시스템(1차 확인), PHIS(2차 확인) 등에 정보가 없는 경우는 초기 상담 후 기록 조치 (방문횟수) 월 평균 적정 가정 방문 건 수 20건 이상 * 관리 대상자 수, 상담 및 서비스의 양과 질을 고려하여 적정 회수 수행 (활용도구) 상담 시 필요한 건강 도구 및 각종 건강 평가 서식 활용 * 업무 서식은 자체적으로 제작·활용 가능 (시스템) 업무 수행시 정보 확인, 상담 내용 기록 등 필요한 시스템 활용 * (행복e음) 대상자 정보 공유 및 상담 내용 기록 / (새올시스템) 계획 수립·출장복명서 등 / (PHIS) 대상자 정보 공유 등 (연계·의뢰) 건강 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외부 자원과의 연계 또는 의뢰까지 수행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 관련기관 연계 후 서비스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3) 세부 운영 절차 (1) 방문 대상자 건강평가 및 상담 건강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파악 * 방문건강관리 조사표를 활용하되 자체 제작 가능 ** 건강 상담 시 필요한 건강 체크 도구는 보건소 또는 읍면동에서 자체 확보 대상자별 질환관리 상담 및 교육, 건강정보 제공 건강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관련 기관 연계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 관련기관 연계 후 서비스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94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2) 읍면동 단위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소집단 프로그램, 자조집단 모임, 건강동아리 등의 프로그램 기획 - 만성질환에 따른 식단관리, 건강체조, 구강관리, 치매예방 교육 등 운영 - 주민 주도의 다양한 건강동아리 결성 및 운영 지원 * 단위 프로그램은 기본업무 수행이 축소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건강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시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 수행하는 건강 관련 업무에 대한 연간 또는 반기 계획 수립 - 팀 단위 또는 사업 단위 업무 계획 수립 시 통합 계획 수립 가능 * 필요시 지역 건강 통계 현황 및 건강 관련 지역 보고서 등을 활용 (3)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및 협업체계 유지 건강과 연관되는 복합적인 욕구 해결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통합적 서비스 제공 - 보건(지)소의 사업, 교육, 프로그램을 파악하여 적극 연계 및 협력 -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 사례관리 의뢰 * 읍면동 통합사례회의 및 내부 사례회의 참여, 피드백 제공 - 대상자 동의를 거쳐 병의원 의뢰 및 건강정보 공유를 통한 질병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관련 업무 및 사업과의 협업 체계 유지 대 상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중증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및 인적자원망을 통해 발굴 내 용 : 건강 스크리닝 및 보건교육, 이미용 서비스 제공 등 운 영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복지직2, 간호직1, 통합사례관리사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등 효 과 : 건강취약계층 선제적 발굴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사례 : “찾아가는 복지플러스케어 상담실‘ 운영 (세종시) 95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4) 행정 사항 기본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권한 부여(온나라, 새올, 행복e음, PHIS 등) * 읍면동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권한 필수 부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의 기록은 행복e음에 입력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와의 중복은 PHIS를 통해 확인 민감한 정보 유출에 따른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 관련 별도 상담 공간 마련 검토 필요 방문계획 수립 • 방문일정 협의 - 방문예정일 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가능일정 확인 후(동행필요시) 대상자와 방 문일정 협의하고 수락할 경우 일정 확정 방문상담 준비 • 사전 조사 - 행복e음을 통해 공적급여 등 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확인 - 대상자별 관내 이용가능한 지역사회기관에 대한 정보 준비 - 방문대상자에 대한 안전사정 실시(폭력, 성범죄, 감염 등)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와의 중복 확인(PHIS 시스템 활용) 방문 상담 • 건강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파악 • 대상자별 질환관리 상담 및 교육, 건강정보 제공 • 대상자 건강 욕구 파악 상담 후 조치 • 상담결과 정리 및 시스템 입력 - 행복e음에 입력 (초기상담 탭) • 방문내용 공유 및 사례관리 진행 여부 논의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내 방문내용 공유 - 상담 결과에 따라 사례관리 진행 여부 판단하고 조치 • 지속적 건강관리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의 경우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관련 기관 연계 사후확인 • 서비스 연계 확인 등 지속적인 사후확인 실시 • 관련 기관 연계 후 정기적인 서비스 점검 실시 < 방문건강서비스 제공 절차 > 96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참고: 읍면동 건강서비스 체계도 > ( 복지부서) 사례관리 , 자원관리 담당 부서는 보건업무와 소통 ‧ 협업 체계 구축 *통합사례관리 회의 참여, 보건자원 연계 등 보 건 소 ( 소속 ) ( 관련부서) 간호직공무원 각종 업무 시스템 권한 부여 *새올, 온나라, 행복e음, 기타 필요한 시스템 · PHIS 사용 권한 부여 · 자체 지역건강종합계획 수립 시 읍면동 간호사 배치 읍면동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역량 강화 지원 ( 정보 ·교육 ·워크숍 등) ⇩ 배치 (파견) ⇧⇩ 피드백 (계획·실행) ⇩ 도구 지원 ( 행정지원) 기획 , 프로 그램 운영 , 활동 도구 확보 , 차량운행 , 관리 대상자 정보 등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연계·협력 인프라 공유) 사례관리사업, 후원금품, 지역 보건 ·복지 자원 확보 및 연계 복지담당 동행 방문 가정방문 복지담당 외 동행 방문 • 복지 + 보건 복합 욕구 스크리닝 시 *신규 대상 초기 상담 등 ※기존 관리 대상자라도 복지 ·보건영역에 대한 종합적 확인이 필요 한 경우 동행 •( 대상) 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등 •( 관리우선순위) 지역 여건에 적합한 기준 , 계층 등을 설정, 필요시 보건소와 협력 가능 •( 행정사항) 방문건강관리 계획 수립 , 상담 후 행복 e음 기록 , 통합건강증진사업 대 상자 중복 관리 지양 , 통합건강증진 방 문간호사와 협업 ( 정보공유 , 의뢰 ), 필요 자원 연계 의뢰 •보건 서비스만 모니 터링 시 *기존 관리 대상 중 점검 상담 등 ※지역 , 대상에 따라 신변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동행 ( 사회복무요원 , 복지 도우미 등) 97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Ⅱ.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화 1) 개요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복합적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 간의 연계 협력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추진방향)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제와 더불어 발생가능한 문제의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에 초점 - 단일한 중앙부처 사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공공서비스 간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서비스·자원·문제해결능력 확장 (전후변화) 기존의 개인 욕구 충족, 보유 자원 중심의 연계·협력을 지역 문제해결 및 예방, 필요자원 생산 등으로 역할 강화 기 존 확 대 •개인의 욕구 충족 중심 + •지역의 문제해결 및 예방 중심 •기존 자원 및 서비스 연계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 생산 •기관별 별도 서비스 제공 •다양한 주체의 연계 협력 강화 •중앙정부 사업 중심 연계 •민간사업을 포함한 연계·협력·생산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행정기관, 민간기관, 단체 등이 생산하는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문화·체육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생산·전달 과정에서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계· 협력 강화 ☞(지역화) 지역의 특성(인구 구성,지리적 특성, 활용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서비스 생산·전달 체계를 마련하는 것 98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2) 대상 (기존)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일부 중앙정부 사업 중심 으로 서비스 연계 (확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사회 내의 공공, 민간기관 수행사업을 포함하여 서비스 연계· 협력·생산으로 확대 3) 수행주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공서비스 연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지역사회 내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와 다양한 주체간의 연계 강화 시군구(복지정책 총괄과 총괄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역할 증대에 따른 운영지원을 수행 * 실무협의체, 사무국, 실무분과 등 운영지원 수행주체에 협력·연계·지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등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에 대한 실무 총괄 - 지역 복지기관 등과 읍면동과의 상시 회의체계 운영 지원 읍면동은 지역 문제를 발굴하기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조사하여 시군구 등에 필요한 서비스·자원 등을 요청 주민은 지역문제 발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을 요청· 생산·전달하는 역할 수행 주 체 역 할 시도 - 시군구 모니터링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획총괄 시군구 -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실무 총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 지역사회 민관협의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운영 및 지원 - 공공서비스 연계사업 수행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 자원관리 총괄(자원 및 서비스 생산 등)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사회보장회의) -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컨트롤타워 -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심의 및 조정 읍면동 - 주민참여 확대방안 마련(지역 내 지식정보 공유체계 마련) - 지역문제 발굴 (지역현황파악, 마을복지계획 수립 등) - 지역자원 조사, 필요한 서비스·자원을 시군구 등에 요청 99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4) 수행방법 (1)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기반 구축 (시군구 복지정책 총괄과(총괄팀)) (행정기반 확충) 지역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공공·민간기관 간, 공공기관 내 부서 간, 시군구·읍면동 간 연계·협력 담당 조직 및 인력 확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기본계획」수립 (2) 공공서비스 연계협력체계 활성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질적 민관연계) 제공기관과 연계·협력을 위한 논의체계 구축, 기관 간 서비스 연계·조정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 *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전달하여 수행(시군구 유관부서 지원) (통합사회보장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통합사회보장회의를 통해 서비스· 자원의 발굴·연계·생산 등 수행 (3)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 (시군구 복지 총괄과, 지사협)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계획·생산·전달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심의·조정 주 체 역 할 민간기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 지역자원 조사 - 읍면동 단위의 민간기관 네트워크 구축 - 주민 역량강화 교육 설계 및 운영 주 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 지역문제 발굴 및 지역자원 조사 -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생산 및 전달 100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 시군구·읍면동 행정기반 구축 (추진방향) 읍면동은 민관 서비스·자원의 현황파악, 연계 등을 수행하는 게이트웨이로, 시군구는 서비스·자원 등의 생산·배분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 (시군구)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연계·협력 담당인력 배치 가능 * 읍면동 복지인력 중 1~2명(시·구 2명, 군 1명) 범위 내에서 시군구 복지 총괄부서에 정원배정 및 배치 가능 ** (주요직무) 시군구 단위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모델 기획, 민관 서비스·자원 연계 등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자원연계 등 담당인력 확충 2)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추진방향) 실질적인 연계·협력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연계협력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군구에서 기능 강화 지원 (방법) 사무국 운영 지원 및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소통 체계 구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전담직원 채용 등 사무국 운영 지원 - 지역 복지기관 등과 시군구·읍면동과의 상시적 회의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 협의체 위원 대상 교육과정 개발 및 강사진 구성·운영 2-1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기반 구축 (협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 이 협력하여 심의·자문 (연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통합) -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 예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 101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군구에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실무분과 개편 - 읍면동네트워크 분과 : 읍면동민관협의체 리더 네트워크, 지역 내에서의 벤치마킹 유도, 시군구· 읍면동 민관협의체 소통구조 확립 - 지역생활정치분과 : 주민생활에서 제기된 욕구 등을 조직화하고, 단순한 문제 해결에서 정책적 변화로 발전, 생활정치네트워크 조직 - 주민협동경제분과 : 자본이 아닌 사람과 관계중심의 경제, 주민 스스로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호혜적 관계 정립, 다양한 협동조합을 통한 호혜의 지역협동경제 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돌봄분과 : 노인·장애인·아동의 돌봄서비스 기관들의 케어플랜 작성, 사람 중심의 서비스 구현, 사회서비스의 중복가능성·결정권·지침 등 마련 사무국 기능 강화 : 반지 씽씽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팀장1,코디2) - 통합분과 워크숍 기획 및 실시 : 분과별 중점사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분과위원간의 중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분과사업의 집중도를 제고하고 연계협력의 플랫폼 마련 - ‘반지원정대’ 운영 : 희망복지지원단·지역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동주민센터와의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는 체계 운영 - 지역조직화 사업 추진 :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자원조사 및 자원 관리 체계 구축, 지역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 간병 복지서비스 지원 등 - 기타 : 주민인식개선사업을 위한 “태백아카데미” 운영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유 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사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를 개편하여 기능강화 (경북 칠곡군) 사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기능강화를 통한 연계 추진 (강원 태백시) 102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담당 부서 및 지역의 다양한 민간기관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활성화 - 자원봉사, 구호물품 제공 등 기존의 자치단체 중심 민관자원 체계를 민관협의기구 등을 중심으로 제도화 - 기존 체계를 개선한 이후, 연계·협력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 (주체) 시군구·읍면동이 운영주체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사회보장회의에서 민관 자원 연계·생산 등에 대한 논의 수행 - 현황파악 등은 일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수행하며, 시군구는 컨트롤타워로 취합된 현황을 바탕으로 민관자원 연계·생산에 관한 수요·공급 (내용)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제 마련 및 정보 공유, 공동 사업 수행 등 * 참여주체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대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민간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등 - 대상자에 대한 방문형 서비스 제공 민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예시 : 읍면동 차원의 민관연계 추진활동 > 구분 역할 정보공유· 대상자 발굴 - 복지대상자 관련 정보를 협력기관과 공유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 민관 협력 기관으로 서비스 연계·의뢰 가구 공동방문 - 지역주민이나 복지대상자 가정을 공동방문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통합사례 추진 민관협력 기반 지역특화사업 - 공공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 시 지역특화형 사업 추진 가능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기초로 다양한 읍면동 단위의 민관협력체계를 운영 민간단체 연계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등 연계·지원 참고 민관연계 활성화를 위한 자원연계협력 체계 (예시) 103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보건소, 고용복지센터, 노인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학교, 경찰지구대 등 (운영방안) 민관협력 대상 현황조사, 통합사회보장회의 등 복지대상자 및 서비스 등 민관협력 회의 추진 등 - (현황조사) 읍면동 내 연계·협력이 필요한 공공·민간의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등에 대한 현황 조사 *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 제공주기, 특이사항, 기관담당자 등 정리 - (민관협력회의) 읍면동 사례관리와 연계한 통합사례회의,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회보장회의 등에서 논의 * 민관협력체계 촉진을 위해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104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개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사업, 지원체계 확충 등에 대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수립·실행 * 본 매뉴얼의 목차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관한 세부내용 작성 (방법) 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 복지정책 총괄과(총괄팀)를 총괄부서 지정 ② 시군구 본청 내 관련부서, 읍면동, 및 공공서비스 전달기관, 민간기관 등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③ 참여기관의 협력을 통해 중앙부처 사업 외 자치단체·민간사업을 포함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후 행안부 제출 * 자치단체별 고유 사업명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 (예: 부산 사상구 다복따복망 등) (내용) 조직 및 인력확충 계획, 주요사업 추진계획, 지원체계 구축 등 본 매뉴얼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찾아가는 보건복지를 위한 인프라 확대, 읍면동의 기능 강화(건강기능 포함), 보건복지 인력 역량강화 등에 대한 자체계획 등 -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복합적인 지역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역기반 구축 및 공공서비스 연계 계획에 대한 내용 등 -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사회자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주민력 강화 방안 등 (행정사항) 첨부된 별도 양식에 따라 본 매뉴얼 목차를 중심으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주민 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으로 제출(~4.10) - 기본계획 실적 등은 정부합동평가, 포상, 기타 인센티브에 반영 -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업무 매뉴얼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안내 및 추진계획서 등 작성요령 안내 예정 105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 논의체계 및 집행체계 구축 ① 연계·협력 논의체계 구축 -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 지역 복지기관 등과 시군구·읍면동과의 상호교류 및 정례회의 운영을 통해 지역 자원 연계 및 문제해결 도모 - 주민들에 의해 제기된 학대, 정신질환, 돌봄 등 복잡·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실행방안 마련 * 출처 :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안내」 ② 컨트롤타워 중심의 집행체계 구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협의체에서 심의· 조정하는 서비스 연계·조정사항을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전달하여 수행(시군구 유관부서는 지원) * 통합사회보장회의 등에서 논의가능하며, 필요시 서비스를 통합·집행할 수 있는 센터 설립 가능 < 예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중 연계·협력 부분 > 사업구분 내 용 연구, 조사 활동 -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현안, 시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 - 지역사회 제공되는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에 대한 조사 사업을 수행 서비스 연계·조정 - 지역 내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와 조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누락과 방지 예방 - 사회보장 관련 자원을 총괄 정리하여 연계가능 범주 등을 제시 (서비스 자원 목록화, 자원 공유 회의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지원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영역별 지원 사업을 수행 교육, 훈련 및 세미나 개최 지원 - 정책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 실무자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 기 타 - 실무분과 특성을 살린 공동 사업을 추진 - 지역사회보장 발전을 위한 서비스 통합과 지역사회 조직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 2-2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체계 활성화 106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서비스 제공기관은 협의체에 타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등 요청사항을 제출하고, 연계· 조정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제공계획에 포함하여 실행 * (예시) 요양서비스 제공기관 : 방문목욕기관, 방문간호기관, 방문요양기관, 단기보호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장기요양시설 등 - 시군구 유관 부서는 서비스 연계·조정사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행을 지원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등 지원기능 수행 주체 내 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종합적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책·제도적으로 연계내용, 방법, 시기 등을 심의·조정 - 기관별 서비스 제공계획의 연계·협력 서비스제공기관 - 기관별 서비스 제공계획에 각 기관 간 서비스 연계 계획 포함 시군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등 지원기능 수행 < 예시 : 집행체계 구축을 위한 주체별 역할 > 107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기본원칙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이 개방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함 ② 민간분야, 지방자치단체, 학계, 주민의 참여를 망라하여 구성해야 함 ③ 협의체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함 ④ 협의체 구성에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 특정 조직이나 인물에 편중된 구성이 되지 않도록 함 ⑤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하는 다층적인 구성이 되어야 하며, 운영과정에서도 실무자의 참여와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⑥ 협의체 운영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것이어야 함 - 관련 조례의 내용이나 구성, 논의 의제 등에서 지역특성이 반영되어야 함 ⑦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되, 궁극적으로 민간의 주도와 공공의 지원 구조를 지향하여야 함 -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여건에 따라 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나, 민간주도·공공지원 이라는 지향점은 동일함 ⑧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야 함 - 수평적 의사소통 채널 뿐 아니라 연석회의 등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야 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성 1) 지역성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사업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복지 환경·문화 등을 반영하여 협의체의 기능 범위 내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역 사업도 추진가능 참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및 기능 108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2) 참여성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일차적인 추동력으로 작용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및 다양한 지역주민 들의 폭넓은 참여 필요 3) 협력성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 사회 공동체, 사회적 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 4) 통합성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삶의 각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서비스 (보건, 복지, 문화, 고용, 주거, 교육 등)가 지역사회에서 제공 5) 연대성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복지문제는 지역주민 간 연대를 형성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해결 사회복지법인 외에 비영리 시민단체나 조직의 지역복지활동 참여 확대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통한 복지욕구 충족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보장주체의 연대가 중요 6) 예방성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① 문제의 발견과 분석 – ② 지역사회 욕구조사 – ③ 사업기획 및 실행(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행) – ④ 평가 – ⑤ 평가결과 환류의 선순환체계 형성 ☞ 기타 세부내용은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복지부)’ 참조 109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2) 통합사회보장회의 실시 (개요) 지역사회 내의 자체적인 문제 발굴 및 의제화, 서비스·자원 활용에 대한 원활하고 유연한 민관협력을 수행하는 회의체 필요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지역문제 해결 실행방안 마련, 서비스·자원의 생산· 연계 등을 심의하는 통합사회보장회의 운영 *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주요기능) - 공공·민간기관, 주민들에 의해 제기된 지역사회의 복잡·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방안 마련 및 심의 - 읍면동의 서비스·자원 연계상황을 파악하고, 통합사례회의 등에서 요청받은 서비스 및 자원 등을 발굴·생산*·연계 * 대상자에게 필요하나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한 서비스·자원의 생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 논의 사항(복지부 지침) > 구분 내용 사회보장급여 제공 -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시군구 단위의 주요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 등의 심의에 참여 *(예시) 시·군·구의 기부자원이 특정 읍·면·동, 시설(기관), 대상자에게 균형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분현황의 확인 및 조정 사회보장 추진 - 시군구 단위의 자체 사회보장 추진사업(지역고유사업) 등을 심의 *(예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협력방안,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 추진·운영, 복지정책 토론회, 복지담당자 직무역량교육 추진 등 필요서비스 기획 필요서비스 연계·생산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 ▶ · 유관부서(시군구·읍면동) 확인 → 읍면동 민관협력 담당 → 읍면동 지사협 ▼ ◀ · 시군구(복지정책과/통합사례회의) → 통합사회보장회의 (시군구 지사협) < 예시 : 필요서비스 기획 흐름도 > 110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심의·조정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과제 발굴 구분 담당업무 논의구조 운영지원 사회보장급여 제공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필요한 서비스·자원의 발굴·연계·생산 ·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총괄·심의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 시군구 (복지정책과 등 총괄과·팀) 사회보장 추진 ·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의 문제해결 - 유관기관, 전문가 참여로 전문성 제고 ·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 통합사회보장회의와 통합사례회의의 차이 > 111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 통합사회보장회의 개요 (개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지역사회의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실행 방안 마련, 자원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통합사회보장회의를 운영 * 의제의 성격에 따라 기존의 전문위원회, 실무분과, 실무회의 등 활용가능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담당 하는 시군구 복지정책 주무부서에서 운영지원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보건복지부 지침* (2) 통합사회보장회의 구성 시·군·구 사회보장 관련 주요 구성주체인 공공부문대표·민간부문대표·이용자부문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용 의제의 성격에 따라 기존의 전문위원회, 실무분과, 실무회의 등 활용가능 * 위원의 구성 및 선출, 결격사유 등 제반사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규정 활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 논의 사항(복지부 지침) > * 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복지부) 구분 내용 사회보장급여 제공 -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시·군·구 단위의 주요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 등의 심의에 참여 *(예시) 시·군·구의 기부자원이 특정 읍·면·동, 시설(기관), 대상자에게 균형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분현황의 확인 및 조정 사회보장 추진 - 시·군·구 단위의 자체 사회보장 추진사업(지역고유사업) 등을 심의 *(예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협력방안,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 추진·운영, 복지정책토론회, 복지담당자 직무역량교육 추진 등 사회보장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등계획 추진에 관한 일련의 사항 참고 통합사회보장회의 운영가이드(안) 112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3) 통합사회보장회의 기능 ① 공공·민간기관, 주민들에 의해 제기된 지역사회의 복잡·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방안 마련 및 심의 ② 읍면동의 서비스·자원 연계상황을 파악하고, 통합사례회의 등에서 요청받은 서비스 및 자원을 발굴·생산·연계 ③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심의·조정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과제 발굴 (4) 업무절차 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상기 업무체계는 예시이므로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활용 단계 주요업무 수행주체 수행방법 1단계 지역사회 문제발굴 지사협, 읍면동 및 시군구, 일반주민 - 읍면동 단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의 사회문제 중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다양한 주체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 발굴 (시군구 통합사례회의 또는 솔루션 회의에서 의제 상정 : 분기 1회) - 공공기관의 서비스·자원으로는 유연하고 즉시적인 대응이 어려운 문제를 발굴(관련 부서에서 의견 취합 : 분기 1회) - 읍면동 주민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 직접 의견수렴 실시(분기 1회) * (예시) 학대, 정신질환, 돌봄 등 복잡·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중심 으로 발굴 2단계 통합사회 보장회의 개최 시군구 - 분기별로 취합된 지역사회 문제 중 우선 해결이 필요한 의제 선정 - 문제정의, 원인분석, 문제해결 및 예방을 위한 공공·민간기관의 역할,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는 자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심의 3단계 사업 수행 및 사후관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심의된 실행방안에 따른 세부 사업 수행 - 추진경과를 추후 통합사회보장회의에 보고 (분기 1회) 113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② 지역사회의 서비스·자원에 대한 발굴·생산·연계 단계 주요업무 수행주체 수행방법 1단계 민관자원 현황조사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 복지팀 - 읍면동 내 연계·협력이 필요한 공공·민간의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등에 대한 현황 조사 *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 제공주기, 특이사항, 기관담당자 등 정리하고, 시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시군구로 보고 부족한 자원요청 읍면동 - 읍면동 통합사례회의 결과 기존 서비스·자원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새로운 자원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통합사회보장회의에 요청 (분기 1회) 2단계 시군구 통합사회보장 회의개최 시군구 - (목적) 필요한 자원 발굴 및 생산을 위한 통합사회보장회의 운영 - (참여자) 공공·민간기관, 시군구(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단, 통합 조사 및 관리, 복지기획팀 등), 읍면동(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회의내용) 분기별로 취합된 지역사회 문제 중 우선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필요 자원·서비스 발굴 방안 마련 - (사후조치) 旣 추진된 필요 자원·서비스 발굴 사업에 대한 평가 3단계 필요자원 발굴·생산 시군구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통합사회보장회의에서 목록 화된 서비스 및 자원이 생산가능한 유관기관을 발굴하여 생산요청 (지원방안 모색) - 서비스 및 자원의 종류에 따라 사회보장협의회, 복지통(이)장, 기타 공공 및 민간 유관기관들에 협업 요청 4단계 시도 통합 사회보장 회의개최 (필요시) 시도 - (목적) 필요한 자원 발굴 및 생산을 위한 통합사회보장회의 운영 - (참여자) 시도 사회보장협의회, 시도 담당부서, 시군구·읍면동 담당자 - (회의내용) 필요 서비스·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 (사후확인) 旣 추진된 필요 자원·서비스 발굴 사업에 대한 평가 5단계 사후확인 시도 시군구 읍면동 - 행복e음, 자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관내 복지자원 DB를 구축하고, 읍면동 간 복지자원 공유 실적을 시군구에서 별도 관리* * 기존에는 동 단위 실적관리로 읍면동 간 자원연계가 미흡하여 비효율적 배분 * 상기 업무체계는 예시이므로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활용 114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5) 회의운영(예시) 위원장은 해당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되며, 의장은 호선으로 선정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 연 3회 이상 개최 - 통합사례회의, 주민 등에 의한 별도의 개최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 소집여부를 결정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통합사례회의 등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6) 회의 진행(예시) ① 참석요청 - 통합사회보장회의 구성원을 기본으로 필요시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의 서비스 제공 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관련 전문기관의 참여 권장 -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 자치단체 서비스 제공기관, 외부 전문가 참여 요청 ② 사전준비 - 회의 참가자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회의안건을 준비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 번의 회의에서 여러 안건을 다룰 수 있으나 회의록은 안건별 기재 * 필요서비스 생산 등은 개인자료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징구 여부 확인(미비시 구비),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등)는 삭제 ③ 회의 진행 - 참여기관과 참석자 소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기관에서 제공 하고 있는 서비스·자원의 현황 정보를 공유 - 참석기관 외에 인근 기관의 서비스·자원 현황 정보에 대해서도 공유 115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활용가능한 자원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참석자들이 연계할 자원을 함께 선택 - 장·단기 목표달성을 위한 주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의 역할 분장 * (고려사항) 자원이 없을 경우 자원을 개발할 것인지, 직접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타 자치단체 또는 시도에 의뢰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둥울 논의 ④ 회의 정리 및 차후 일정 조율 - 가능한 회의일정을 정례화하여 회의를 계획적으로 실시·운영 방안 권고 ⑤ 유의사항 -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범위를 지정하여 각 제공기관, 사례회의에서 의뢰한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여부를 결정 - 단,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116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례 : 구 단위 정신건강 대상자를 위한 연계시스템 일원화 사례 (서울시 자치구) (1단계) 지역사회 문제 발굴 : 정신건강 관련 대상자 증가에 비하여 지역사회 연계 체계 미흡 (2단계) 업무 프로세스 개발 : 관련 부서 및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문제 해결 방안 마련 *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개입 절차 및 평가도구 개발/ 의뢰 및 결과 공유 서식 개발 등 (3단계) 사업수행 : 읍면동·시군구의 역할 명확화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절 차 업무프로세스 주 체 경증대상자 중증대상자 � � � � 발견 및 신고 방문상담 및 검사 방문상담 및 심층 검사 지속관리 및 모니터링 상담 및 검사 후 조치·관리 - 초기 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이상 의심 대상자 발견 - 주민에 의한 정신건강 이상 의심 대상자 신고 접수 ① 일반주민 : 구청 or 동주민센터로 신고 ② 복지담당 공무원, 읍면동 간호사 : 상호의뢰 → 24시간 내 2인 1조 공동방문(복지담당공무원,읍면동간호사) 실시 → 공동방문에 따른 읍면동 간호사 PHQ-9 검사 실시 - 의뢰한 복지담당공무원 or 읍면동 간호사와 신속 공동 방문 - 정신건강 전문기관 사례관리 및 대상자 분류 실시 ⇒ 최대 4회 사례관리, 선별도구를 통한 대상자 분류작업(3일내) 실시 ※ GAF, 우울척도, 노인우울척도, 스트레스척도 중 적합한 검사도구 사용 - 검사결과에 근거한 교육 및 상담 후 해당 기관 연계 - 대상자 지속적인 모니터링(읍면동 간호사, 복지담당공무원) 정신전문기관과의 피드백 - 생명지킴이(자살예방전담 인력) 연계 - 보편서비스(복지관 프로그램 연계 등) 제공 -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 (GAF1~20점, 21~40점) - 알콜상담센터, 중독관리센터 관리 - 사회복귀시설, 정신의료기관 관리 → 정신전문서비스 제공 정신 이상증상 및 PHQ-9. 5점이상 지역내 전문기관 의뢰 【공공·민간】 복지담당자 일반주민 【공공·민간】 복지담당자 일반주민 【보건소】 정신건강 전문인력 + 보건소 1차 진료실 의사 【공공·민간】 읍면동 주민센터 정신전문기관 【정신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 센터 알콜상담센터 중독관리센터 사회복귀시설 정신의료기관 117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개요) 지역사회 내 행정기관, 민간기관, 단체 등이 생산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주민 관점에서 연계·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 지역문제를 발굴하여 공공서비스 연계를 통한 해결 및 예방에 초점 *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공모사업 신청 자치단체에만 해당 (방법) 시군구 복지정책 총괄과(총괄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공모사업 지원 (과정) 협업체계 구축 및 문제의식 공유 → 지역의제 선정 → 공공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 → 사업 수행 2-3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 수립 방향 > •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계획과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모델 제시 •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문제 발굴 및 연계·협력 체계 마련 • 주민편의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확충·보완 <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절차도 > ▶ ▶ ▶ ▶ ▶ ▶ ▶ ▶ 협업 체계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의기구 구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자치단체 민관협의기구가 주체 상시적 회의체계 마련 지역의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기획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논의체계 구축 시군구(복지정책과, 보건소, 희망복지지원단 등), 읍면동(찾아가는보건복지팀), 민간기관(복지 기관 등)이 참여하는 논의구조 118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모니터링)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계계획에 기반한 사업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단 구성)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모니터링단 인력풀 구성 및 모니터링 방법 제시 - (단계별 수행) 이행점검 모니터링*과 결과확인 모니터링**실시 * 계획대비 이행정도, 예산 등 자원동원의 적절성,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 등 ** 사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결과 점검, 계획의 합리성 등 (자체평가)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체 평가단 구성)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시행결과를 자체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결과평가 - (평가결과 환류) 다음연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행정사항) 공모과정을 거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지원 ▶ ▶ ▶ ▶ ▶ ▶ ▶ ▶ 지역문제 발굴 읍면동 단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의 사회문제 중심으로 발굴 (지역주민의 욕구와 활용가능한 자원 파악 등) 주민참여 플랫폼 마련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 확대 방안 마련 지역의제 선정 공공서비스 연계협력을 통해서 해결 및 예방이 가능한 지역의제 선정 계획 수립 선정된 지역 의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연계계획 수립 및 사업설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 가능) 자원 및 서비스 생산 지역의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 발굴 및 생산 사업 수행 읍면동 또는 다양한 민간 주도형 사업 수행 지역 의제 선정 계획 수립 119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자치단체, 공공·민간기관 등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공감대 확산 및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한 행안부 주관 컨설팅 실시 추진 * 권역별 설명회 실시,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워크숍 진행 등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읍면동 간호사, 민간기관 전문가 등 공공서비스 제공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추진 * 자치단체별 대상 선정, 권역별 팀 구성, 핵심인력간의 네트워킹 지원 등 기대효과 - (민관협력 활성화) 민관협의기구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 기반 강화, 자원 활용의 효율화 및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정착 - (욕구 대응)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 및 주민만족도 증가 - (문제해결능력 확대) 학대, 자살, 고독사 등 공공기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협업체계 마련 - (주민참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력이 강화되고, 지속가능한 지역안전망 구축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 • (내용) 주민관점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모델 발굴 • (예산) 총 23.5억 원(47개 내외 시·군·구×100백만원×50%) • (신청대상) 전국 226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 (선정절차) 공모신청서 제출(시도 취합) → 신청서 검토 및 평가 (시도에서 행안부로 제출) → 심사 및 선정 120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사회 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의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며, 수립 시 아래의 구성 요소들을 참고로 고려하여 활용 < 연계·협력 구성요소(예시) > 내용 참고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 121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참고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사례 122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23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24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Ⅲ. 주민력 강화 지원 1) 개요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복합적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 간의 연계 협력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추진방향) 주민이 주도하는 민관협력을 강화(주로 공공영역)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인적·물적 관계망을 구축하여 공동체 형성(주로 민간영역) ① 주민 주도의 민관협력 강화는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사업기획·실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행정영역과 수평적 관계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 ② 인적·물적 관계망 구축은 의제화(문제발견)에서 실행(문제예방·해결)까지 모든 과정에 서 지역주민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 (필요성) 복잡ㆍ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해서는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 - 지속가능한 복지체계가 가동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이 공동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가능 *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는 영역은 공공성 강화만으로는 한계 ☞(주민) 실질적 주거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내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터나 교육 등의 이유로 정기적·지속적으로 지역 내 모든 자원(인프라 포함)을 이용하거나 소통을 나누는 모든 사람 ☞(주민력) 공공서비스의 기획, 생산, 전달과정 등에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과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 ☞(지역력)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며,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으로 구분 125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후변화) 행정영역 중심, 과거의 주민동원 중심의 사회구조를 민관 공동, 그리고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을 만드는 사회구조로 변화 - 단순한 사업·정책의 틀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 2) 추진계획 주민력 강화 지원 분야는 주민들의 참여 등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여건조성과 주민활동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으로 구분 ① (기반 여건조성) 지역문제의 확인 및 해결과 관련된 지식정보, 사회적 가치 등을 공유 하기 위한 교육 등 지식정보 공유체계 마련(과제3-2) - 소통, 돌봄 등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場)을 확충 (과제3-4) ② (활성화 지원) 지역문제의 확인 및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관이 함께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실행(과제3-1) - 이 과정에서 주민중심의 지역네트워크를 형성(과제3-3)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문제확인·해결능력 제고 ⇒ 읍면동(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지원하여 읍면동 지사협과 협업하여 실행 주민력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지수 개발 추진 - 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각 업무들의 실현가능성, 주민력과 관계 등에 기반하여 별도 지수 개발 추진(19년 시범) - 지수 내에서도 자치단체 여건과 인프라에 따라 개별 업무의 내용·비중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 (예시) 주민력 지수 = 여건조성*0.5 + 활동활성화지원*0.5 기 존 변 화 •행정기관 중심 민관협력 + •주민 주도의 민관협력 •단순한 서비스·자원의 모집 •인적·물적 관계망 구축을 통한 주민참여 유도 126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개념) 읍면동에서 주민참여를 통해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 - 마을복지계획은 이웃돌봄, 주민복지학교 등 읍면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소규모 의제에 대한 계획 * 봉사단, 동호회, 자치회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 및 운영한 조직과 협업 가능 (절차) 기획 → 참여자 모집 및 교육 → 지역사회조사 → 계획 수립 * 읍면동 여건을 고려하여 절차를 추진하되, 주민참여 및 주민욕구 반영에 초점 (실행)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행정기관과 협업하여 계획 실행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읍면동 마을복지계획을 반영하고, 읍면동 자치계획과 연계가능 (행정사항)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에 마을복지계획 수립방안 등을 포함하여 제출 (방법) 주민참여 유도 등 실질적 주민참여방안을 필수적으로 반영 * 지역사회보장계획 상의 지역사회조사 등과 일부 연계가 가능하며, 이와 별도로 수립·실행 가능 <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절차(예시) > 3-1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실행으로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 주체로 등장 예) 주민복지학교,복지학습동아리,우리동네이웃돌봄, 주거환경개선, 밑반찬 전달 등 사례 : 마을복지계획 사례 (광주광역시 남구) 127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참고 지역사회조사 양식 (예시) 고독사 및 사회적 관계 단절 심화 해소를 위해 이웃들의 소통 기회를 제고하여 고독사나 고립 가구 줄이기 고시원, 소형 빌라 및 오피스텔 증축 확대로 1인 가구 밀집화 현상 심화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 발생 및 발생가능성 있음 128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개념) 주민력에 대한 이해도 및 실행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 - 지역문제의 확인 필요성 및 절차, 주민의 권리와 책임 등 사회적 가치 등을 교육하여 주민들의 지역 내 실질적 문제해결 역량 지원 (대상) 지역 주민, 기관, 단체, 시설, 협회 등으로 필요시 정부기관 참여 (내용) 사회적 관계 및 자원, 공동체, 공유, 돌봄 등 지역사회 관련 다양한 주제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중·단기 교육 과정 운영 * 공동체성, 공익성 등을 내용으로 강의, 활동, 실습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 (방법) 정보공유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①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 (컨텐츠) 인구·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문제확인 및 해결을 위한 컨텐츠를 개발·활용 (시도 및 인력개발원, 시군구) * 도심, 농촌, 도농혼합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적합한 컨텐츠 구성 - (운영) 시군구(복지정책 주무팀), 읍면동(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관으로 실행하며, 읍면동은 주민단위의 소규모 그룹 및 학습 조직화 추진 * 이용자 편의를 고려 저녁시간 등 운영가능 (운영 시 담당공무원은 유연근무제 활용) • 복지시설ㆍ자원봉사센터 등 기존의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 교육서비스 계획 수립 절차(예시) > * (사례) ‘서울시 제1기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필요성과 개요 등 포함 3-2 지역 내 지식정보 공유체계 마련 129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례 : 읍면동 지식정보·소통 공유체계 사례 (예시) (사업명) 주민참여 시민복지학교 “맛있는 복지여행” (목적) 주민들의 지역복지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지역문제 주도적 참여를 위한 시민복지학교 기획 및 운영 (교육대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 및 일반주민 (내용) 보건복지총론, 문화, 마을자치 영역 등의 교육, 분야별 현장탐방을 통한 지역공동체 이해 고취, 지역문제 주도적 참여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양성 등 사례 : 주민 공동체 교육 (예시) 130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일정 규모 이상의 커뮤니티 활동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 초빙, 프로그램 참여 비용, 공간 임대료 전부 또는 일부, 학습 활동비 등 지원 공공청사 대여, 활동 공간 임대료 전부 또는 일부, 학습, 다과비 등 (문제점) 지역 자생 단체들이 각각의 추진 사업들로 인한 서비스의 중복 발생 (해결방안) 단체회원 및 주민들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민자치 위원회와 동 민관협의체를 주축으로 ‘사업 및 서비스의 단일화’를 위한 공론장 마련 (효과) 각 단체들과 주민총회를 거쳐 ‘복지호민관협의체’로 사업의 단일화를 추진하여 서비스 제공 내용과 서비스 대상 중복의 최소화로 자원 배분 효율성 제고 (주제) “포틀럭 파티” - 소소한 다과를 각자 준비해오는 주민들의 작은 파티 (목적) 지사협 위원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점차 악화되는 이웃간의 소통 칸막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웃들과 소통 기회 마련 (대상) 나눔이웃 활동 주민, 읍면동 지사협 위원, 복지관 직원 100여명 (방법) 다과를 참석자 전원이 각자 준비하고 다양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체활동 진행 (효과) 통장과 위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정책추진에 반영 사례 :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지원 (예시) 사례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실행 (광주광역시) 사례 : 이웃 간의 소통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교육 (예시) ②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향) 액션러닝 기법 등을 활용하여 참여하는 주민들이 소통하며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 등 논의 - (운영) 주민 스스로 기획·실행하는 회의·워크숍 형태로 운영하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장소마련 등 운영 지원 (행정사항) 찾아가는 보건복지 기본계획에 지식정보 공유체계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여 제출 131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개념) 주민 중심으로 인적·물적 관계망(네트워크)을 형성하여 지역문제 발굴ㆍ확인, 해결 방안 논의 등을 수행 - 인적·물적 관계망(네트워크)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과제성격 및 참여주체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축 가능 - 수평적 민관 협력을 위하여 읍면동·시군구 행정체계를 포함한 지역네트워크의 형성· 운영과정에서 주민의 주도적 참여 보장 필요 지역네트워크(주민망)의 구성요소 ①(인적 관계망) 주민과 민간기관ㆍ단체ㆍ협회, 마을의 업체ㆍ동호회 등 지역 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 - (법정 단체·기구) 통·이장, 새마을부녀회 등 개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읍면동 단위 법정 단체· 기구를 활용하여 관계망 형성·활용 * 통장, 이장, 새마을부녀회,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등 3-3 주민 중심의 지역네트워크(주민망) 구축 ☞(인적 관계망) 주민ㆍ민간기관ㆍ단체ㆍ협회, 마을의 업체ㆍ동호회 등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기능·역할을 연계한 네트워크 ☞(물적 관계망) 현금·현물, 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원이 지역의 욕구해소와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하여 연계되는 네트워크 < 예시 : 지역네크워크(주민망) 형성 과정 사례 > (주체) 지역사회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 하는 개인 (주체) 지역을 잘 아는 다양한 분야의 주민, 공식적인 단체 회원(위원) (의제화) 일상적인 사안을 의제화 (의제화) 단체·모임의 목적과 과제에 대한 합의(지역에 필요한 의제 발굴) (활동)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 또는 복지시설에 제안 (활동) 지역에 유익 하거나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활동수행 (주민 의견 수렴·행정 기관과 협의) (확산) 제안된 의견에 대해 지원 또는 해결방안 논의 (확산) 지역 내 확산을 주도하거나 공론화 (주민과의 공유·참여 확대) 거주자, 부동산· 마켓·고시원 사업주 지사협 위원, 통·이장 1인가구 공동주택· 노후주택가에 저소득층 밀집의 심각성 조손가정·장애인 일상 생활 지원 방안 위기가구, 가정폭력· 아동학대 의심 등 이웃 살피기 필요 안부확인, 작은집수리, 소통공간 지원 읍면동에 정보 제공, 협력제안, 모니터링 다른 단체와 협력, 일반 주민 참여 유도 132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예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의한 인적관계망 구축 > - (민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 자원 발굴·연계 등을 수행하는 관계망 형성·활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제5조 ① 읍장, 면장, 동장 ② 지역의 사회보장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 익 단체의 실무자 ③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 ④ 비영리 단체에서 추천한 자 ⑤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⑥ 그 밖에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①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②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③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④ 그밖에 관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권역 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협력체 계 구축·운영(필요시) - 중심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정기 적 또는 비정기적 회의체 운영 사례 : 법적단체·기구에 의한 인적관계망 구축 (예시) · 지역 장기 거주자 또는 다양한 연령층 모집 · 이웃 돌봄, 공공서비스 제공 협력 · 다양한 분야 종사자 모집 · 주민 대다수가 겪는 지역 문제 발굴 · 청소년에 관심 또는 관련 있는 회원 모집 · 금연·금주 캠페인, 취약 청소년 발굴 · 경찰, 소방대원 퇴직주민 등 전문가 모집 · 초·중·고등학교, 주택가 골목길 등 안심귀가 활동 133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례 : 주민단체·커뮤니티에 의한 인적관계망 구축 (예시) 사례 : 주민커뮤니티에 의한 인적관계망 구축 (예시) - (주민단체·커뮤니티) 학부모 모임, 동아리 등 자발적인 주민단체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계망 형성·활용(돌봄, 봉사 등) ①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가구 지속 발견,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고립 현상 심화 ② 주민들이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 ③ 동 새마을협의체에서 실행역량 제고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함께 참여해줄 것을 설득 ③ 공무원, 주민들이 공동으로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 ④ 주민들은 각종 단체, 통·반장, 청소년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여 각종 복지제도 홍보 ④ 공무원은 1인 가구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의 상담 및 지원 ⑤ 동절기와 하절기 최소 연 2회는 주민들이 참여 하여 이웃가구를 살펴보는 자발적 인적관계망의 구축 ⑤ 일회성 추진이 아닌 지속적인 발굴 체계 운영에 대한 수요 제기 · A아파트 부녀회: 1인 가구 살피기 · B고등학교 학부모 모임: B어린이집과 결연을 맺어 저녁시간 돌봄 육아 활동 · OOO동 은퇴자 모임: 보일러, 전기, 집수리 자원봉사 · 어린이집연합회: 결연 가정 아동의 상담·방문 의뢰 · C주택가 경로당: 인근 주택가 또는 아파트 경로당과 정기적인 친목 만남을지원 · D노인주야간보호시설: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생과 프로그램 참여 · 책읽기 동아리: 저소득층 아동 독서 지도 · 통장·이장 그룹별 활동: 인근 권역별로 1인 가구 얼굴 보고 안부 확인하기 · 대학교동아리: 초등학교 저학년 과학교실 학습지도 134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② (물적 관계망) 지역의 욕구해소와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하여 주민이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 - (격차완화) 물적 자원의 제공 및 배분과정에서 지역·시설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자원 연결·조정 방안* 마련 * (예시) 읍면동이 아닌 시군구 차원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읍면동 내 격차 완화 - (정보공유) 수요자, 이력, 보유자원 등 관련정보를 민·관이 종합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 시스템*등을 구축하여 중복·누락 방지 노력 * (관련 시스템) 민ㆍ관 정보공유시스템,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 시스템 등 - (통계생산·관리) 지역(읍면동)·시설별로 주민이 제공하는 물적자원 통계를 생산ㆍ관리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문제점) 푸드뱅크 물적자원의 모집·이용 과정에서 지역간(수도권 및 비수도권) 격차가 발생하여 양극화, 중복ㆍ누락 등이 문제로 대두 (해결방안) 지역 푸드뱅크 간 물품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계망 형성 추진 (효과) 수요에 비하여 공급되는 물적 자원이 부족한 읍면동의 수요자들에게도 물품을 균형있게 제공 - 이러한 관계망을 활용하여 수요자의 선호도와 특성을 반영한 생필품ㆍ식품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 * (아동ㆍ청소면) 빵류, 과자류 / (장년층) 생필품, 부식류 / (고령층) 즉석 취식가능 식품 등 사례 : 물적 자원 연계를 위한 푸드뱅크 사례 135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인적관계망 관련 업무 ① 지역 인적 자원 파악 - 행정체계와 가까운 자원, 주민과 가까운 자원 자원,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자원 등을 찾기 ② 다양한 커뮤니티 접촉 및 목록화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거나 만남 성사 등 관계망 확대를 위한 현황 및 정보 작성 *(사례) OO모임: 목적·성격·활동내용·인원·리더·지역사회 참여 열의 등 ③ 커뮤니티 네트워크화 - 지역 요소 간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지역을 위해 당사자들이 하고 싶은 일, 해야하는 일, 필요한 일 등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 주민, 모임 등 관계망 확장에 주요한 역하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형성 필요 - 주민자치, 복지시설, 문화센터 등에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생활공동체 의식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 전문 강사 활용, 소그룹 멘토링, 사회공헌활동 참여 기회 제공 등 - 시·군·구 및 읍·면·동은 관계망 구축 및 활동 공간 확보 등의 예산 확보와 집행 방법과 범위를 유연하게 하여 주민들의 활동을 촉진 * 커뮤니티·모임 활동에 필요한 공간 등 홍보비 등 물적관계망 관련 업무 ④ 지역 사회 활동 목표 설정 - 당사자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모두가 실행 가능 정도와 활동력 수준에 따라 목표 설정 참고 주민력 강화 지원을 위한 읍면동 역할 (예시) 136 세부 추진사항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⑤ 자원의 인지 또는 재생산 - 주변에 인지하지 못했던 자원, 개별 자원으로 지속성이 짧은 자원, 기존 자원들의 연결 또는 파생 가능성 등의 파악 *(예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주민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지역사회 참여 활동 홍보 및 참여 유도 등 ⑥ 자원과 서비스의 연결 - 발굴한 자원에 대한 공유, 서비스 제공 대상과의 연결 가능 여부, 방법 등에 대해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컨설팅 < 예시 : 주민력 강화 지원을 위한 읍면동 담당별 수행업무> ·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구체 적인 지원계획 수립(위원들과 계획 과정 공유) ·서류 및 행정 처리 외에도 의제 발굴, 현장 모니터링, 워크숍, 주민 공론장 등에 함께 참여 지사협 위원장에게 책임과 권한 부여 (파트너십 관계 형성) 주민 및 직원 활동 지지 ·공간 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공동 모니링 ⑥-1.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④지역 사회의 활동 목표 설정 ·지사협 기능에 대한 매뉴얼 세부 교육 ·주민력 설명회 (지역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서 기능 강화) ·협의체 운영 계획 수립 지원 (주도가 아닌 협력지원) ·의제발굴, 현장 모니터링, 워크숍, 주민공론장 등에 함께 참여 137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세부 추진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개념)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학습, 돌봄 등 주민 중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돌봄 활성화 등 지원 * 돌봄(아동, 노인), 식사(공유부엌), 작물재배(텃밭), 놀이, 상담, 회의 등 (내용) 기존 유휴 공간, 신규 마련(임차, 신ㆍ증축), 골목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 마련 - (오프라인) 자치단체 소유의 청사 유휴공간, 복지시설, 학교, 경로당, 체육관, 공가 등 공공ㆍ민간 공간 * 동장실 개방, 프리젠테이션 설비 공간 대여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 확보 - (온라인) 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 서비스 커뮤니티, 모바일 화상회의 등 IT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공간 활용 지원 (운영) 주민들이 해당 공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운영 지침 마련 (생활SOC)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생활SOC*사업 등과 연계하여 확보 추진 - 생활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지칭하는 열려 있는 개념 *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총리훈령 제2조) 3-4 주민생활 속 소통·돌봄 공간 확보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의 유휴공간을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다함께 돌봄 센터*」로 활용 * 주민자치센터·복지관·도서관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가용 공간을 활용하여 6~12세 아동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사례 : 주민생활 속 돌봄 공간 확보 (세종시 소담동) 행정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40 행정사항 * 행정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복지인력 직렬) 사회복지직 신규충원을 원칙으로 자치단체별 여건을 반영하여 충원하되, 사회복지직렬이 최소 70% 이상 충원*되도록 함 * (예시) 배정인력 5명인 자치단체의 경우, 복지직 최소 4명 충원(소수점 첫 자리 반올림) - 단, 非복지직 정원 신설시, 시군구별로 복지업무 수행 신규정원을 정원규칙 부칙(신설)과 별표(괄호표기)에 명시 * 별도 표기한 “행정”단수직렬 숫자를 증가시키고, “행정+복지” 등 복수직렬로 책정되어 있는 정원을 감소시키는 등, 편법적 운영 금지 (현장점검 예정) 1-2. 읍면동 공공서비스 확대 (종합상담) 읍면동장은 종합상담을 위한 유관부서 간 업무연계, 인센티브 제공 등 인사관리 방안 마련, 종합상담 창구 마련 - 「종합상담 창구」는 개인 정보보호, 상담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마련된 편안한 환경 확보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행정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주민자치 분야 매뉴얼 1-1.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19년 기준인건비 배정인력) 아래 표를 원칙으로 자치단체별 여건을 반영하되, 시군구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배정된 읍면동 복지인력 중 1~2명(시·구 2명, 군 1명) 범위 내에서 시군구 주공사업 복지 총괄부서에 정원배정 및 배치가능* * (주요직무) 시군구 단위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모델 기획, 주민력 강화 지원 등 < 인력별 정원 배정 및 배치 > 141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행정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종합상담 담당은 읍면동 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1~2명 배치 - 경력직 공무원*으로 배치하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순환배치를 권장하며 여건에 따라 개별업무 겸직 가능 * 업무난이도 등 고려 시 사회복지업무 담당 경력 3년 이상 직원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3년 미만 직원 배치 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종합상담 계획수립 및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 경력자 배치를 위한 제도 마련· 실시, 읍면동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위기가구 발굴) 시도, 시군구는 지역 내 유관기관와의 연계를 위하여 방문서비스 제공기관, 협회 등과 MOU체결하고 실적으로 관리 - 단순한 우편안내 등을 실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통합사례관리) 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과 공동사례관리를 진행한 경우는 각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적으로 포함 1-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활성화 읍면동(지사협 담당부서)는 본 사업과 관련된 변화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등에 대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 교육 실시 * 복지부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 교육자료 활용 가능 1-4. 「복지 + 건강」 기능 강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사(간호직 공무원) 배치 원칙 * 소속 등은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변경 불가하며, 별도 건강팀 구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확대운영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안부로 협의요청 가능 기본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권한 부여(온나라, 새올, 행복e음 등) 민감한 정보 유출에 따른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 관련 별도 상담 공간 마련 검토 필요 2-1.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기반 구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제출 (~‘19.4.10) - 시군구 복지정책 총괄과(총괄팀)가 주관하여 유관부서, 읍면동, 민간기관 등 의견을 수렴 142 행정사항 * 행정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수립·제출 * 양식에 따라 조직 및 인력확충 계획, 주요사업 추진계획, 지원체계 구축 등 본 매뉴얼 목차를 중심으로 작성 2-2.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체계 활성화 시군구(지사협 담당부서)는 본 사업과 관련된 변화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등에 대하여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 교육 실시 * 통합사회보장회의 운영 등 신규·변경 내용 등 교육 2-3.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신청 접수 (~‘19.3.30.) - 시군구 복지정책 총괄과(총괄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조정하여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제출 - 첨부된 양식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 추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며 공모사업 선정 자치단체에는 예산 및 컨설팅 지원 * 제출양식 등이 포함된 세부 공모사업 추진계획은 별도 공문으로 배포예정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 • (내용) 주민관점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모델 발굴 • (예산) 총 23.5억 원(47개 내외 시·군·구×100백만원×50%) • (신청대상) 전국 226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 (선정절차) 공모신청서 제출(시도 취합) → 신청서 검토 및 평가 (시도에서 행안부로 제출) → 심 사 및 선정 3 주민력 강화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에 마을복지계획 수립방안, 지식정보공유체계 마련 방안 등 주민력 강화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4 기타 : 컨설팅, 교육 등 사업수행 지원 시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컨설팅* 대상 자치단체 선정, 계획수립, 신청 등을 수행하며, 행정안전부는 컨설팅·교육 지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실행안내, 정책방향 공유, 기본계획 추진, 공모사업 추진 등 * 행정사항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1.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2. 주요문제 영역별 점검항목 (예시) 3.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 안전 대책 4. 복지공무원 안전지킴이 5. 취약계층 학대 예방 및 점검 6. 읍면동 간호사 업무 서식(안) 7. 복지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 8. 읍면동 사업비 집행지침 (보건복지부) 144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 개요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시스템 •15개 기관 29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고위험 가구를 예측·선별하고, 지자체를 통해 상담·조사 후 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 •발굴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이력을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각지대를 해소 *행복e음에 정보수집·분석 → 고위험 가구 선별 → 지원 이력관리 기능 구축 2. 추진경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15.1월~6월)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15.7월)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지속 수행(’15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연구 수행(’15.1~9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후속연구 수행(’16.3~12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확대」연구 추진(’17.7~’18.3월) <빅데이터 활용 대상자 발굴 처리체계> 1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145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보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시범운영 개시 (’15.12월~) 동 정보시스템을 1~3차 시범운영한 이후 2개월 단위 상시운영으로 전환(’16.10월~) 146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3.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구성 및 절차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구성 (복지부) 발굴대상자 선정 및 분배·실적 관리 / (지자체) 발굴대상자 처리 및 실적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상 발굴관리 시스템 접근 메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상담·신청 → 안내상담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147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구성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업무처리 시 처리기간을 반드시 준수 - 2개월마다 행복e음을 통해 정기적으로 발굴대상자 분배(’16.10월 이후) - 발굴대상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지 않고 안내장만 발송한 상황에서, 그 대상자를 정보시스템에 입력 시 단순상담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 지자체에 발굴대상자 분배 이후 6개월이 경과되도록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으면, 분배된 발굴대상자는 미처리 상태로 마감 처리되어 실적에서 미처리자로 집계 발굴대상자 처리 시 반드시 전화상담 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아래의 ‘중요 확인사항’을 파악 후 결정 □ 발굴대상자 처리 업무흐름도 148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현장방문 등 조사 이후,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시 “비대상자 등록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발굴대상자 지원 - 공적지원에 적합한 대상자일 경우, 기존 행복e음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 - 기준초과 등으로 공적지원이 부적합한 대상자일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활용 가능한 민간자원을 최대한 연계하여 우선 지원 발굴대상자 처리실적 확인 - 발굴대상자에 대해 기존 행복e음 업무*를 적용하여 수행하면 실적으로 집계되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비대상자 처리실적 포함) *초기상담, 긴급복지, 공공서비스 신청, 민간서비스연계 실적 등 - 지원실적에 대한 통계는 익일 수집되며, 그 통계는 ‘발굴대상자 지원실적 조회’ 화면에서 조회 가능(또한 통계 → 정형통계에서도 조회 가능) * 단, 행복e음의 실적과 정형통계의 실적은 집계 기준이 상이(행복e음은 전일 기준이고, 정형통계는 과거 기준) □ 발굴대상자 처리 절차 1) 발굴대상자 조회 •업무처리절차 ※ 지자체별로 분배된 발굴대상자 목록 및 발굴대상자 처리현황 등을 조회하여 처리할 발굴 대상자를 확인 149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❶ 대상자 조회 - 지자체에 분배된 발굴대상자 전체 목록과 해당하는 발굴변수 조회 - 발굴년월, 발굴차수, 발굴 우선순위, 대상구분 등 세부 조회 - 발굴대상자의 처리상태 확인 ❷ 대상자 현황 조회 - 발굴대상자 개인 정보 조회 - 발굴대상자 발굴이력 및 처리이력 조회 - 발굴대상자의 행복e음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이력 조회 < 발굴대상자 조회 화면 > < 발굴대상자 현황 조회 화면 > 150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2) 발굴대상자 확인 •업무처리절차 ❶ 대상자 조회 - 지자체에 분배된 발굴대상자 전체 목록과 해당하는 발굴변수 조회 - 발굴년월, 발굴차수, 발굴 우선순위, 대상구분 등 세부 조회 - 발굴대상자의 처리상태 확인 ❷ 대상자 현황 조회 - 발굴대상자 개인정보 조회 - 발굴대상자 발굴이력 및 처리이력 조회 - 발굴대상자의 행복e음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이력 조회 ❸ 대상자 확인 - 전화 또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처리결과를 등록 3) 처리결과 등록 ※ 지자체별로 분배된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는 반드시 전화 또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 확인 ※ 발굴대상자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대상자, 추가발굴대상자, 비대상자 총 3가지로 처리 결과를 등록 151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❶ 대상자 조회 - 지자체에 분배된 발굴대상자 전체 목록과 해당하는 발굴변수 조회 - 발굴년월, 발굴차수, 발굴 우선순위, 대상구분 등 세부 조회 - 발굴대상자의 처리상태 확인 3-1) 처리대상자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는 기존 행복e음 사회보장급여제공 업무 처리절차를 준수하여 지원하고, 그 이외에 기준초과 등으로 공적지원이 부적합한 대상자는 민간자원을 최대한 연계 152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❷ 초기상담 - 가구원 조회 등을 통해 초기상담을 수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입력 ❸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등록 - 추가적으로 공적지원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서비스 연계를 통해 민간 서비스 의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신청이 가능하며, 사례관리를 통한 관리 또한 가능 < 초기상담 화면 >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 화면 > 153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❹ 민간자원 연계 - 후보자 관리 탭에서 연계 대상 후보자와 민간 서비스를 조회 후 연계요청 - 서비스 제공관리 탭에서 연계 요청한 대상자를 조회 후 서비스의 처리 내역(신청, 완료, 반려)을 등록 < 지역서비스 제공관리 화면 > 3-2) 추가 발굴대상자 업무처리절차 • 업무처리절차 ※ 추가 발굴대상자로 등록한 후, 발굴대상자 처리 업무흐름도에 따라 초기상담 등 수행 154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❶ 대상자 조회 - 지자체에 분배된 발굴대상자 전체 목록과 해당하는 발굴변수 조회 - 발굴년월, 발굴차수, 발굴 우선순위, 대상구분 등 세부 조회 - 발굴대상자의 처리상태 확인 ❷ 추가 발굴대상자 등록 - 발굴대상자의 주소지로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이 발견됐을 경우 분배된 기존 발굴대상자는 ‘정보불일치’로 비대상자 처리하고, 추가 발견된 대상자는 추가 발굴대상자로 등록 - 등록된 추가 발굴대상자는 발굴대상자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추가발굴대상자 등록 화면 > 3-3) 비대상자 업무처리절차 ※ 현장방문 등 조사 이후, 지원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대상자는 아래의 비대상자 등록 처리 기준에 따라 비대상자로 처리 155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❶ 대상자 조회 - 지자체에 분배된 발굴대상자 전체 목록과 해당하는 발굴변수 조회 - 발굴년월, 발굴차수, 발굴 우선순위, 대상구분 등 세부 조회 - 발굴대상자의 처리상태 확인 ❷ 비대상자 등록 - 발굴대상자를 비대상자로 등록, 비대상자 등록 시 비대상자 등록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 비대상자로 등록 시 [비대상자 관리] 화면에서 비대상자 세부 정보 확인 가능 * 비대상 등록된 대상자는 발굴변수의 변동이 있지 않는한 1년 간 발굴대상자로 분배되지 않음 •업무처리절차 156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비대상자 등록 처리 기준 > 157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비대상자 등록 화면 > ❸ 비대상자 해제 - 비대상자로 등록된 발굴대상자를 해제 - 비대상자 해제 시 [비대상자 관리] 화면에서도 자동 해제 처리됨 4) 지도기반 자체발굴대상자정보 •업무처리절차 ❶ 대상자 조회 - 생활기반 발굴변수(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로 수집된 대상자의 분포(위치정보) 조회 - 발굴년월, 발굴차수, 발굴변수, 체납금액 등 세부 조회 ※ 지자체로 분배된 발굴대상자 외에 주체정보가 없는 위기징후 대상자를 주소 기반으로 조회하여 추가발굴을 지원 158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❷ 개별 대상자 위치정보 조회 - 개별 대상자 1건의 위치정보 지도 표시 < 지도기반 자체발굴대상자정보 화면 > 5) 비대상자 관리 •업무처리절차 ※ 발굴대상자조회에서 처리된 비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 및 재분배 방지 기능 159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❶ 비대상자 조회 - 비대상자 목록 조회 - 등록(해제)사유, 등록시점발굴변수 등 비대상자 세부 정보 확인 ❷ 알림정보 확인 - 발굴변수변동 : 발굴변수가 변동된 비대상자의 알림 - 사망의심자 : 비대상자 중 사망의심자(확인자)의 알림 - 시설입퇴소 : 비대상자 중 시설에 입퇴소한 대상자의 알림 * 비대상 해제된 대상자의 알림은 발생하지 않음 < 비대상자 조회 화면 > 160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비대상자 알림정보 구성 < 알림정보 화면 > ❸ 해제 처리 - 비대상자의 위험도가 증가하거나 비대상자 관리가 필요 없어진 경우 비대상 해제 처리 - 해제 시 [비대상자 관리] 화면에서만 해제되며 [발굴대상자 조회] 화면에서는 해제 상태가 유지됨 ※ 발굴대상자 중 비대상자 해제가 필요한 경우 [발굴대상자 조회] 화면으로 이동 후 해제 필요 - 사망 또는 말소된 대상자의 경우는 자동 해제됨 161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비대상자 해제 화면 > < 비대상자 해제 취소 화면 > ❹ 해제 취소 처리 - 비대상 해제 처리된 대상자의 해제 취소 처리 162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❺ 이력상세현황 조회 - 비대상자의 발굴변수 변동 이력 정보 조회 - 비대상자의 등록(해제) 처리 이력 정보 조회 - 비대상자의 알림정보이력 조회 - 비대상자의 주소변경 이력 등 개인정보 조회 < 비대상자 이력상세현황 조회 화면 > 6) (지자체)자체관리대상자 ※ 지자체에서 복지사각지대 추가발굴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대상자 및 미지원 처리된 발굴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163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❶ 자체관리대상자 조회 - 자체관리대상자 목록 조회 - 등록(해제)사유, 방문주기 등 자체관리대상자 세부 정보 확인 < (지자체)자체관리대상자 화면 > •업무처리절차 164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❷ 알림정보 확인 - 발굴변수변동 : 발굴변수가 변동된 자체관리대상자의 알림 - 사망의심자 : 자체관리대상자 중 사망의심자(확인자)의 알림 - 시설입퇴소 : 자체관리대상자 중 시설에 입퇴소한 대상자의 알림 - 지원내역 : 공적수급, 민간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알림 - 발굴대상자선정 : 자체관리대상자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로 발굴된 경우 알림 - 미상담 : 3개월 이상 상담하지 않은 자체관리대상자의 알림 - 전출입 : 타지역에서 관리되었던 자체관리대상자가 해당 읍면동에 전입 시 알림 * 해제된 자체관리대상자의 알림은 발생하지 않음 ※ 자체관리대상자 알림정보 구성 165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❸ 등록 처리 - 방법1 : 복지대상자로 등록된 대상자의 단건 등록 기능 제공 - 방법2 : 차수별 미지원 대상자의 등록 기능 제공 - 방법3 : 지자체에서 따로 관리하는 대상자의 엑셀 업로드 기능 제공 ※ 필수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사유) 미입력 시 등록 불가 ※ 주체가 없는 대상자는 초기상담 수행 후 등록 가능 ※ 상세기능 ‘6-1) 자체관리대상자 등록 기능’ 참고 < 알림정보 화면 > < 자체관리대상자 등록 화면 > 166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❹ 해제 처리 - 자체관리대상자의 관리가 필요 없는 경우 해제 처리 - 자체관리대상자 해제 사유 입력 후 해제 처리 ❺ 수정 처리 - 체크된 자체관리대상자의 ‘등록(해제)사유’, ‘담당자성명’, ‘방문주기’, ‘방문횟수’, ‘참고 사항’을 수정 후 처리 < 자체관리대상자 해제 화면 > <자체관리대상자 수정 화면 > 167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❻ 이력상세현황 조회 - 자체관리대상자의 발굴변수 변동 이력 정보 조회 - 자체관리대상자의 등록(해제) 처리 이력 정보 조회 - 자체관리대상자의 알림정보이력 조회 - 자체관리대상자의 주소변경 이력 등 개인정보 조회 < 자체관리대상자 이력상세현황 조회 화면 > 6-1) 자체관리대상자 등록 기능 ※ 성명/주민등록번호, 미지원대상자 조회, 엑셀업로드를 통한 자체관리대상자 등록 기능 제공 168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처리절차 •방법1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등록 - 행복e음에 등록된 복지대상자를 조회하여 등록 - 인적정보조회 화면을 통해 조회 •방법2 : 미지원대상자 조회를 통한 등록 - 차수별 미지원 대상자 조회를 통한 등록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등록 > 169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법3 : 엑셀 업로드를 통한 등록 - (1) 엑셀서식다운로드 : 엑셀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해당 엑셀파일에 등록 정보 입력 후 저장 < 미지원대상자조회를 통한 등록 > < 엑셀 업로드를 통한 등록(1) > 170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2) 엑셀업로드 : 대상자 정보를 저장한 엑셀파일을 업로드 기능을 통해 일괄 업로드 - (3) 업로드 정보에 오류내용 존재 시, 오류내용 수정 및 ‘오류검증’ 후 정상대상자 영역 으로 이동(△) 후 ‘등록’ < 엑셀 업로드를 통한 등록(2) > < 엑셀 업로드를 통한 등록(3) > 171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4) 업로드 대상자가 행복e음 복지대상자가 아닌 경우(주체가 없는 대상자) ‘초기상담’ 수행 후 등록 < 엑셀 업로드를 통한 등록(4) > 4. 발굴대상자 실적관리(통계) ※ 발굴대상자 처리결과는 발굴대상자 지원실적조회 화면과 복지정보통계시스템(DW)의 정형통계를통해 확인 •업무처리절차 172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❶ 지원실적 조회 - 분배된 발굴대상자의 지원실적 통계 조회 •시도:산하 시군구별 지원실적 통계 조회 •시군구:산하 읍면동별 지원실적 통계 조회 •읍면동:해당 읍면동 지원실적 통계 조회 ❷ 지원 실적 상세조회 - 분배된 발굴대상자의 지원 실적 상세내역 조회 •시군구:산하 읍면동별 지원 실적 상세내역 조회 •읍면동:해당 읍면동 지원 실적 상세내역 조회 - 발굴대상자별 지원 실적 상세 내역 및 비대상자 처리내역 조회 ❸ 지원 실적 상세조회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처리실적 총괄현황 조회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처리실적 상세현황 조회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처리실적 현황(월별) 조회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조치중 현황 조회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조치완료 현황 조회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조치완료 상세현황 조회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비대상 현황 조회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민간자원지원 현황 조회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민간자원지원 상세현황 조회 < 발굴대상자 지원실적조회 화면 > 173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정형통계(9종) 메뉴 > 174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2 주요문제 영역별 점검항목 (예시) 175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76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예방 요령 직원의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방문상담자를 위한 주기적 안전 교육 실시 안전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3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 안전 대책 177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문상담 시 주의할 사항 - 방문일정에 대하여 상사 및 동료에게 반드시 보고 - 방문 전, 다음의 위험요소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한 상황이 의심된다면 방문 일정을 재조정 - 방문 시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면 지체하지 말고 현장을 벗어날 것 - 동료직원과 동행할 것(2인 이상 함께 방문) - 위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를 처음 방문하는 경우 또는 위험한 상황이나 방문 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 등의 협조를 구하여 동행할 것 - 무기가 될 수 있는 물건(냄비, 칼, 뜨거운 물 등)이 많은 장소를 피하고, 출입문이 가까운 곳에 있을 것 - 가능한 밝은 시간대에 클라이언트를 방문하고, 어두운 장소를 피할 것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내에서 상담 시 주의사항 - 클라이언트에게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음을 표현(경청하는 자세) - 차분하고 자신 있는 태도로 이야기함 - 클라이언트가 자극하는 태도에 흥분하는 반응을 보이지 말 것 - 클라이언트를 자극·비난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 -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며, 사무적 언어나 복잡한 전문용어는 사용하지 않음 -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 것 - 과도한 시선접촉을 피하고,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지 말 것 - 상담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장소에 물건 등을 두지 말고,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를 대비하여 출입구 가까이에 앉을 것 178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2)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요령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 관련 의료기관으로 인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슈퍼바이저(관리자)에게 알리고, 사고보고서*를 작성 *사고당사자(피해자)와 목격자가 객관적 상황을 정확하게 작성 - (작성 내용) 사고일시, 장소, 관련 인물, 관리자 및 슈퍼바이저, 피해 상황에 대한 개요, 구체적인 위험상황 및 피해 내용, 피해의 범위, 클라이언트의 행동 및 반응, 주변인의 행동 및 반응, 종사자의 반응, 슈퍼바이저 및 관리자의 의견 및 대처계획, 목격자의 대처 및 의견, 사고 처리 결과 등 사고 내용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경찰에 신고 및 고소·고발 조치 또는 자체적으로 규제 실시(서비스 제한 등) (폭력피해 사건의 트라우마에 대한 대처) 피해자 및 주변의 클라이언트와 동료 등에 대한 심리적 개입과 소진 방지 대책 마련·지원 179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80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 도입배경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라 찾아가는 상담 강화와 선제적 사각지대 발굴 노력으로 복지공무원 등이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위험상황에 노출* 요인이 증가함 에 따라 안전 확보방안 마련 필요 *사회복지직 여성 비율이 72.7%(’15.4월)를 차지, 일반직(35.4%)에 비해 월등히 높음 기존에도 2인1조로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퇴직공무원 동행 시범사업 등 관련 대책을 추진 하고 있으나 추가로 IT기기를 활용한 가상 동행 서비스 실시로 이중의 안전대책 마련 2) 추진 경과 지자체,경찰청,전문가 등 복지공무원 안전대책 회의(’16.6.23~10.6, 8회) - 예방 교육, 법률·의료 지원체계 및 차량 지원과 안전대책 마련 요구 ’18년까지 전국에 지원하는 방문차량(3,502대)과 연계해 ‘안전지킴이’구축 추진 3) 안전 지킴이 운영 (1) 안전 지킴이 기능 (응급호출) 위험상황 또는 징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동료 등을 응급 호출 → 호출 받은 동료 등은 자체 대응하거나 경찰신고(112 상황실) *읍면동장, 맞춤형복지팀장, 팀원 등 사전 지정한 동료가 “#”, “*” 눌러 신고 (현장 녹취) 폭언 또는 위험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등은 필요시 현장상황을 녹취해 사후 대응 자료로 활용 가능(단순 녹취는 사전고지) (위치정보) 112 상황실로 신고 된 경우 경찰에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대응 지원(기지국+GPS+Wifi 위치정보 활용) (공용휴대폰) 안전 지킴이에 별도 번호를 부여해 단독으로 음성통화 지원 (2) 안전 지킴이 활용 (사전 등록) 개통 즉시 위기상황 발생,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 동료 등의 전화 4 복지공무원 안전지킴이 181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번호(휴대전화, 사무실 전화)를 등록* *안전지킴이 상호간에 등록하지 않도록 유의 (방문정보 공유)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기 전에 상급자, 동료 등과 방문 대상자 및 방문시간을 사전 공유* - 신규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정신질환, 알코올, 학대 우려 가구 등을 방문하는 경우 - 특히, 공동주택은 현재 위치가 동까지만 가능하고 개별 호 확인 곤란하여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어 보완적으로 방문정보 사전 공유 필요 *읍면동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도록 방문대장, 칠판 등의 방법으로 기록 및 공유 (위험 상황 등 대응) 위험 상황 등으로 응급호출하면 우선 사전에 지정한 동료 등에게 연결 되고 동료가 현장 상황을 듣고 판단해 자체 대응 또는 경찰(112 상황실) 신고 - (폭언상황 등) 대상자의 가구를 방문한 복지공무원 등으로부터 응급호출을 받은 동료 등은 전화가 연결되면 현장 상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연결 즉시 녹취* 개시 *안전지킴이 운영 통신사 서버에 보관해 사후 대응에 활용 가능 ※위험 상황에서 응급호출로 연결되는 경우 현장에서는 응급호출 받은 동료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기본 설정됨(상대방 자극 최소화) (위험상황 등) 연결된 동료 등이 현장 상황을 청취한 결과 위험한 경우로 판단되면 전화기의 “#” 또는 “*” 을 이용해 바로 경찰 112 상황실로 신고, 연결 즉시 현장-동료-경찰(112) 3자 통화 개시 ※사전 지정한 동료 등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바로 경찰(112 상황실)로 연결됨 (음성통화) 대상자 가구를 방문 했지만 외출 중인 경우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전화 번호로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안전지킴이에 자체 음성 통화기능 제공해 공용 휴대전화로 사용 *현장 공무원 의견 수렴결과 가장 시급하게 공용 휴대폰 보급 요청 4) 안전 지킴이 관리 (보급 기준) 차량 1대에 안전지킴이 3대 포함하여 보급 - 전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읍면동*(기본형, 권역형 중심, 일반 읍면동) *맞춤형 복지차량을 구입하지 않는 복지허브화 읍면동은 현장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사업비로 안전지킴이 구입 가능 182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단, 권역형 일반읍면동에 보급된 안전지킴이는 최소 1대를 제외하고 시군구 실정에 따라 유휴분(최대 2대)을 상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실시하는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조사· 관리팀 또는 등으로 조정해 사용 가능 (안전지킴이 사용자) 안전 지킴이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 - 맞춤형복지팀 이외에 복지 행정팀 등은 방문상담 수행시 맞춤형복지팀의 협조를 받아 사용 가능(상시 배정되지 않도록 유의) (관리 책임) 안전지킴이는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맞춤형복지팀에 배치운영 - 분실 및 도난 방지, 상시 사용가능 상태 유지를 위해 읍면동장이 맞춤형 복지팀장 또는 팀원을 관리담당자를 지정 (통신료 납부) 통신료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비’로 납부 가능 - 다만, 기본 통신료에 한하며 상위 요금제를 선택했거나 기본 통화량 초과로 인한 추가 요금과 시군구 본청 또는 복지허브화 미실시 읍면동으로 조정 배치된 경우는 읍면동 맞 춤형 통합서비스 사업비에서 통신료 지출 불가 5) 유의 사항 안전지킴이는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도록 보급하는 목적을 유념하여 활용 - 위험상황 또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대상자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안전지킴이는 업무용으로 보급하는 공용 물품으로 개인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 (사후 대응이 필요해 단순 녹취를 하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사전 고지 - 녹취가 시작됨을 알리고 거부하는 경우 즉시 상담을 중지 183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 아동학대 예방 및 점검 (아동학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 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 조제7호) 방문상담 시 아동학대 의심사례 및 정황 발견 시 112로 즉시 신고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후 신고 조치 - 아동에게서 신체·정서·성학대 및 방임 징후가 발견되거나, 아동 부재 시 소재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불분명한 경우 - 서비스 연계기관이 아동학대 의심상황을 보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치 *맞춤형복지팀 공무원뿐만 아니라 비공무원인 민간인력(통합사례관리사) 등도 역할수행 필요 직무수행 중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해 [참고]의 아동학대 점검표 활용 -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5 취약계층 학대 예방 및 점검 184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85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2) 노인학대 예방 및 점검 (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방문상담 시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정황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110) 및 경찰서(112)로 즉시 신고하여 학대 의심상황 등 관련정보 전달 - 노인에게서 신체·정서·성학대 및 방임 징후가 발견되거나, 부양 의무자의 부양이 적절치 않은 경우 - 서비스 연계기관이 노인학대 의심상황을 보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치 *맞춤형복지팀 공무원뿐만 아니라 비공무원인 민간인력(통합사례관리사) 등도 역할수행 필요 직무수행 중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해 [참고]의 노인학대 점검표 활용 -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된 경우, 노인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노인학대 신고전화 110 또는 112로 신고 186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87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3) 장애인학대 예방 및 점검 (장애인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112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1522-2882), 장애인권익 옹호기관(’17.8월 개소 예정)으로 즉시 신고 - 장애인에게서 신체·정서·성 학대 및 방임 징후가 발견되거나, 장애인 부재 시 소재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불분명한 경우 - 서비스 연계기관이 장애인학대 의심상황을 보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치 *맞춤형복지팀 공무원뿐만 아니라 비공무원인 민간인력(통합사례관리사 등)도 역할수행 필요 직무 수행 중 장애인학대 사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아래의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례를 숙지하여 찾아가는 상담 시 주의를 기울일 것 - 다음의 예시 중 1개 항목이라도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 이므로,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12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1522-2882),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17.8월 개소 예정)으로 신고 188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6 읍면동 간호사 업무 서식(안) * 기본서식을 바탕으로 필요시 조정 가능 189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90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91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92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93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94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7 복지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 □ 복지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개요 전국에 산재된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을 통합하여 복지자원통합DB를 구축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 표준화된 제공 서비스명을 통해 효과적인 자원관리체계 구축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표현할 수 있는 표준화된 단어를 선택, 서비스 검색 및 관리 측면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도입 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른 표준 서비스명 정리 1) 시스템 활용 방법 (1) 제공주체 및 제공 서비스 등록 업무담당자:읍면동 복지업무담당자 ① 제공주체의 등록·수정·삭제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 업무흐름도 > 195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주체등록] 버튼 클릭 시, 제공주체 정보 입력이 가능하도록 제공주체 세부항목이 활성화되며, 제공주체 세부정보 입력 후 [중복체크] 버튼을 눌러 중복여부를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제공주체 정보가 신규 등록됨 ※단, ‘자원 승인관리 메뉴’에서 시군구 자원관리책임자의 승인 자료만 조회·활용 가능 기 등록된 제공주체를 선택할 경우, ‘제공주체 세부항목’이 활성화 되며, 제공주체를 조회한 후 복지자원 조회결과에서 자원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 가능 ※단, 타 시스템에서 연계된 자원의 경우, 수정·삭제 불가 타 시군구의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등록할 경우에는 복지자원 소재지 자원관리책임자의 승인 후에 활용할 수 있음 ② 제공 서비스의 등록·수정·삭제 제공 서비스명 검색 후 표준화된 제공 서비스명으로 등록 서비스대상 기준(생애주기, 대상특성, 가구유형, 소득구분)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서비스 조회 시 활용 *대상 특성을 ‘장애’로 선택 시, ‘장애유형’과 ‘장애등급’ 항목을 등록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됨 서비스 리스트를 선택하면 ‘제공주체 세부항목’ 활성화, 수정 또는 삭제 가능 196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2) 제공주체 및 제공 서비스 조회 업무 담당자:읍면동 복지업무담당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복지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공 주체 및 제공 서비스 정보 조회 - 조회조건을 입력한 뒤, [조회] 버튼을 클릭 ※ 지역은 소속 시군구로 기본 설정이 되지만, 필요시 전국 검색 가능 ※ 유효구분 항목에 ‘가용 제공주체’ 선택 시 ‘승인대기’와 ‘승인’ 상태, ‘종료제공주체’ 선택 시 ‘반려’와 ‘자원종료’ 상태의 복지자원 조회 - 조건에 해당하는 복지자원들이 복지자원조회결과 리스트 트리 형태로 조회 ※ 폴더 아이콘은 제공주체, 파일 아이콘은 제공 서비스를 의미, 제공주체 또는 제공 서비스 정보를 보여주며, 수정 또는 삭제 가능 (3) 복지자원관리 업무담당자:시군구 자원관리 책임자 제공주체 승인 및 제공주체 및 제공 서비스 정보수정, SMS 지원, DM 발송 등 자원관리 총괄 지원 197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승인대기’ 상태의 자원을 [승인] 혹은 [반려]하거나 ‘승인’ 상태의 자원을 [자원종료] 처리 - 제공주체 및 제공 서비스 관리를 위해 DM발송을 위한 주소라벨 출력기능과 SMS 발송 기능 등 편의기능 제공 ※제공주체 및 제공 서비스에 담당자 핸드폰 번호 미입력 시, SMS 발송불가 (4) 중복제공 주체 및 중복제공 서비스 정리 업무담당자:시군구 자원관리 책임자 중복 제공주체 정리:중복으로 의심되는 제공주체 및 제공 서비스를 조회하고, 중복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정리 - 중복의심 유형(제공 주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동일)에 따라 제공주체 조회 - 중복의심 제공주체 조회결과에서 1건을 선택하여 [통합대상 추가] 버튼 클릭, 중복의심 건수에 해당하는 제공주체 목록이 통합대상 제공주체 영역에 추가 - 제공주체의 통합이 필요치 않은 경우 [통합대상제외] 버튼 클릭하여 통합대상에서 제외, 선택 영역에 체크한 제공 서비스만 유지되고 나머지 제공 서비스 종료처리 - 제공주체의 통합기준을 선택하고 귀속(유지)시킬 제공 서비스를 선택 후 통합버튼 클릭, 중복자원 정리 중복제공 서비스 정리:동일 제공주체 내 중복으로 의심되는 제공 서비스를 조회하고, 중복으로 판단되는 제공 서비스를 정리 - [조회] 버튼 클릭 시 중복이 의심되는 제공 서비스를 조회 - 중복자원 제공주체와 동일하게 의심되는 제공 서비스를 선택, [추가] 버튼 클릭, 중복의 심 제공 서비스 정리 198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5) 복지자원 일제정비 업무담당자:시군구 자원관리 책임자, 시군구 및 읍면동 자원관리 실무자 업무흐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 내 지자체에서 자체 발굴 등록한 지역복지 자원정보에 대해 정해진 사업기간 동안 정비 실시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 내 정보의 정합성 점검 및 현행화 - [조회] 버튼 클릭, 일제 정비목록 조회 후 정비(계획)일정을 수립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 하여 일정 등록 및 수정 - [정비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지자체 정비 시작 ※중앙자원관리자(복지부/정보원)의 일제정비 사업 시작일 외에는 정비 시작 불가(정비시작 버튼 비활성화), 199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군구 자원관리 책임자가 입력한 정비시작일이라도 [정비시작]버튼을 클릭하지 않은 경우 정비 불가 - 복지자원 일제정비 완료 후 [정비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지자체 정비 완료 정비권장 대상목록 조회 후, 대상 더블클릭·복지자원 일제정비 팝업을 호출하여 복지자원 (제공주체 정보, 제공 서비스 정보, 제공량 초과, 미활용 제공 서비스) 내용 정비 - 세부 내용은 일제정비 화면 ‘매뉴얼’ 버튼 및 공지사항의 복지자원일제정비 관련 매뉴얼 참조 200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8 읍면동 사업비 집행지침 (보건복지부) 1. 지원 목적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이 도움이 필요한 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촘촘한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에서 종결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2.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방식 지원 대상:전국 3,505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유형별 사업비 지원 방식 - 각 시·도 및 시·군·구는 사례관리 사업비 총액 내에서 기본형, 권역형 등 관할 읍·면·동 간 사업비 조정·편성* 가능 * 관할 읍·면·동 간 사업비 운영실태 파악 및 복지 수요를 고려할 것 - 지원 방식(예시) - 기본형과 권역형의 사례관리 사업비 예산 편성 비율은 운영비 50%, 지원비 50%. 단, 권역형 일반 읍·면·동의 경우 운영비만 100% 편성 가능 동 집행지침과 보조금의 권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예산 집행 3. 사례관리 사업비 구성 내역 운영비와 지원비로 구성되며 운영비는 총액의 50%내에서만 집행 가능하며, 식대 등 업무 추진비성 경비로는 편성 및 집행 불가 - (운영비)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통합사례관리사 교육훈련비(교육여비 포함),읍·면·동 201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비(교육여비 제외),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질병·상해보험료, 소진예방을 위한 지원비, 홍보경비, 자원 발굴 및 대상자 가정방문· 병문안 등 업무수행 시 물품 구입 등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의 경비 지출 가능 - (지원비) 사례관리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보조 등으로 지출 가능 사례관리 사업비 구성 내역 202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4. 사례관리 사업비 세부 내역 가. 운영비 사용 내용 1)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 사례회의에 참석하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수당 지급 - 자문수당은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참석시간 2시간 이상: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 이내 추가 지급 가능 ※ 원격지(예 :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지역) 참석 : 교통비 등 별도 지급 가능 2) 교육훈련비 - 내부교육 훈련비: 사례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에게 사례관리 교육, 슈퍼비전 제공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지자체 자체(내부)교육 비용(강사료, 대관료, 교육자료 제작·인쇄비 등) - 외부기관 교육훈련비: 사례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역 내 민간기관 등 외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교육비 지급이 가능하며, 교육여비는 통합사례관리사에 한해 집행 가능(사례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 ※ 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의무교육을 포함한 연 3회 이상 교육 이수를 위한 예산 편성 권고(단, 의무교육 예산은 필수 편성) 3) 기타 운영비 - (발굴체계 구성 및 운영경비)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성·운영경비*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복지기관 등과 찾아가는 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특화사업, 인쇄물, 방문상담 필요용품 구입 등 203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자원 발굴을 위한 기관 방문, 대상자 병문안, 가정방문 등의 업무수행 시 방문물품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운영비의 15%내에서 편성가능 - (사례관리업무 담당자 지원비) •방문상담 등 사례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의 안전을 위한 방문상담 시 안전용품(안전지킴이 등) 구입 및 통신비, 트라우마 치유 및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치료비 등 지원 •통합사례관리사를 질병·상해보험에 의무가입 시키고 필요한 보험료를 기타 운영비로 지급(단, 지자체에서 단체보험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폐결핵 등 감염의 우려가 있는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보건소 등과 협의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가정방문 이후에는 건강검진,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홍보비)통합사례관리사업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홍보비* * 홍보비 사용 예시: 동영상·전광판·인터넷 등 멀티미디어 홍보, 현수막·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및 게재, 인쇄물·홍보물 제작 및 구입 배포 등(단, 사무용품 등 물품 구입은 불가) 나. 지원비 내용 1) 의료비 - 장애 진단을 위한 진료비, 정신과 심리 진단 및 심리치료비, 알코올중독·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진단을 위한 검사비와 치료비, 병원 입원 시 필요 간병비* * 독거가구, 무연고 1인가구 등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계층이 다른 의료비 보조 사업에서 의료비 급여 항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비급여 항목만 지원 가능(급여 항목 중복지원 금지. 단, 204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다른 의료비 보조사업에서 의료비 급여 항목을 지원받고 있지 않다면 급여 항목도 지원 가능) -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는 진단비, 의료비 등 지원 불가(긴급지원 사업의 지원 가능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으로 지원) ※질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집행 가능 2) 생활지원비 - 욕창방지, 난방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구입비, 단전·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지원 및 월세(긴급한 경우에 일정기간만 지원 가능), 건강보험료 체 납액 등 지원 3) 사례관리대상자의 자활(취업) 촉진 등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 - 이·미용, 피부미용, 조리(한식, 양식, 일식 등), 제과·제빵, 전자정보 처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기타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비 등 ※대상자가 자활 목적의 교육을 위해 타 시·군 또는 원거리의 교육훈련기관을 다니는 경우 교통비 일부 보조 가능(단, 1가구당 최대 지원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4) 기타 지원비 -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 에 대해 사업비 집행계획을 사전 수립, 읍·면·동장 결재 절차를 거쳐 사업비 집행 가능 예) 대상자의 응급 이송을 위한 구급차 사용 경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 소독 비용 등 다. 사업비 집행 세부 유의사항 - 사례관리사업 추진 시 최대한 공적자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대상가구를 지원하되 민간자원 연계가 어렵거나, 다른 공적 지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민간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집행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한해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집행 가능(회의록 등 증빙자료 구비) •긴급지원 등 기준에 맞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로 구분하여 긴급 지원비 우선 지원 등 다른 국고보조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205 Ⅰ. 개요 Ⅱ. 세부 추진사항 Ⅲ. 행정사항 부록 * 부록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특히, 수급자, 차상위,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 기 지원받고 있는 항목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 - 한 가구에 집중지원이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1가구당 최대 지원 액 50만원) - 사업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관련 기관(병원, 학원 등)에 직접 지급하고, 생필품 등 물품 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읍·면·동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현물 지원이 가능토록 예산 과목 설정 •단, 의료비의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후 결정된 사항에 대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사전지급은 불가)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사례관리사업 관련 회의, 간담회, 교육 등 추진 시 다과비 1인 3천원 이내 집행 가능 (단, 식대는 집행 불가) 라. 사업비 집행 불가 내역 - 동 지침에 의거,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이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례회의, 간담회 등 참석 수당 •사례관리사업 관련 회의, 간담회, 교육 등 참여자에 대한 식대 •공무원의 사례관리 관련 외부 교육훈련 시 교육여비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면허 유지를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정한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교육비 및 교육여비 •사례관리업무 담당자의 관내·외 출장여비(단, 통합사례관리사에 한해 인건비 지원한 도 월 12만원 소진 후 추가 편성·지급 가능) •통합사례관리사 채용에 따른 면접위원 수당 •안전지킴이를 제외한 업무용 이동통신요금 •찾아가는 복지차량 등 업무용 차량 운영 경비(보험료, 유류비 등) •사무용품 등 물품구입 •사례관리대상자의 자활 목적이 아닌 교육훈련비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생활비, 상품권 등 직접적인 현금 급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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