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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주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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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주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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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평가지침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일시 : 2019.6.7(금) / 6.17(월), 13:00~17:30 장소 : 서울유스호스텔 / 예람인재교육센터 01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04. 2016년도 평가지표 대비 2019년도 평가지표 비교표 • 19 영역 2016년도 평가지표 비고 2019년도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A1.(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수정 A1.(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A2.(전체공통)안전관리 수정 A2.(전체공통)안전관리 A3.(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수정 A3.(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A4.(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수정 A4.(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A5.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유지 A5.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A6. 작업안전관리 통합 (A2) B 재정 및 조직운영 B1.(전체공통)월평균 이용자 수 대비 운영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수정 B1.(전체공통)법인의 전입금(자부담) B2.(전체공통)월평균 이용자 수 대비 사 업비 비율 유지 B2.(전체공통)사업비 B3.(전체공통)월평균 이용자 수 대비 후 원금 비율 수정 B3.(전체공통)후원금 B4.(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수정 B4.(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미배점 B5.(전체공통)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B5.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수정 B6.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B6.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유지 B7.연간 사업(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 C 인적자원관리 C1.(전체공통)직원충원율 수정 C1.(전체공통)직원충원율 C2.(전체공통)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수정 C2.(전체공통)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C3.(전체공통)직원 근속률 수정 C3.(전체공통)직원 근속률 C4.(전체공통)직원 교육 활동비 수정 C4.(전체공통)직원 교육 활동비 C5.직원 외부교육 활동시간 삭제 C6.(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수정 C5.(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C7.(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수정 C6.(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C8.(전체공통)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수정 C7.(전체공통)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C9.(전체공통)직원교육 수정 C8.(전체공통)직원교육 2016년도 평가지표 대비 2019년도 평가지표 비교표 05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주요 지침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05.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주요 지침 • 23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주요 지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관련 예산 항목 - 모든 회계는 세입・세출 결산서상에 나타난 것만을 인정 - 모든 예산은 아래 항목 간 중복되지 않도록 한 예산항목에만 적용 (단, 사업비제외) 예산항목 설명 예시 해당 지표 법인 전입금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법인전입금 - 위 재무회계규칙 중 관 ‘08 전입금’ -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B1 사업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사업비 - 위 재무회계법칙 상의 관 03, 항 33, 목 332 사회 심리재활프로그램, 333 교육재활사업비, 334 직업재활사업비, 335 ○○사업비 중 직업재활프 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 (단, 인건비 및 재료비 제외) B2 후원금 수입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등 (물품 제외)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중 관 ‘05 후원금’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 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등 B3 민간 자원금 - 공동모금회, 기업의 복지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에 프로그램 지원서를 제출하여 자원을 확보한 민간재원 - 각종 프로포절 선정 사업 으로 확보한 민간재원 F1 정부 자원금 - 중앙정부(노동부, 교육부 등)와 공공기관(공기업, 공단 등)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자원을 확보한 정부 재원 - 각종 프로포절 선정 사업 으로 확보한 민간재원 -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원되는 재원 등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24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내 직원 개념정의 - 직원산출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시설에서 정확하게 산출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기준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직원의 범위 월평균 확보 직원 수 : 경상보조금 직원 + 계약직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정규직 직원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자부담 직원 수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시설의 예산 (경상보조금 외)으로 100% 인건비를 지급하여 채용한 직원 예외적용 - 육아휴직자를 대신하여 채용된 대체인력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자와 동일(정규직, 계약직)하게 인정함 - 퇴직자와 신규직원이 동시에 근무한 월은 1명으로 계산 2. 월평균 확보 직원수(기간 : 2016. 1. 1 ~ 2018. 12. 31, 3년간) - 월별 직원 수 총합 ÷ 36 = (36개월 직원 수의 평균) - 월별 직원 수 :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확보한 직원 수 05.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주요 지침 • 25 예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평균 2016년 정규직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44 540 540÷36= 15명 계약직 2 2 2 2 2 2 2 2 2 2 2 2 24 자부담 1 1 1 1 1 1 1 1 1 1 1 1 12 2017년 정규직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44 계약직 2 2 2 2 2 2 2 2 2 2 2 2 24 자부담 1 1 1 1 1 1 1 1 1 1 1 1 12 2018년 정규직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44 계약직 2 2 2 2 2 2 2 2 2 2 2 2 24 자부담 1 1 1 1 1 1 1 1 1 1 1 1 12 ※ 자체평가 시 위 표와 같이 매년, 매월의 실제 인원수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평균은 시설평가부에서 일괄 계산 3.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2015.1.1~2017.12.31, 3년간) - 월별 자격증 소지 직원수 총합 ÷ 36 = (36개월 자격증 소지 직원수의 평균) - 월별 자격증 소지 직원수 : C2. 지표의 지표해설 참조 예시 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평균 2016년 자격증 소지 직원 수 10 11 12 10 10 10 10 11 11 11 11 11 128 396 396÷36 = 11.0명 2017년 10 11 11 11 11 12 12 11 11 11 11 11 133 2018년 11 11 11 11 12 12 11 10 11 12 11 12 135 ※ 자체평가 시 위 표와 같이 매년, 매월의 실제 인원수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평균은 시설평가부에서 일괄 계산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26 • 전체 공통지표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해당 기관(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시설 및 환경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A2 안전관리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재정 및 조직운영 B1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B2 사업비 B3 후원금 B4 회계의 투명성 B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미배점) 인적자원관리 C1 직원충원율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C3 직원 근속률 C4 직원 교육활동비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C6 시설장의 전문성 C7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C8 직원교육 C9 직원복지 C10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미배점) 이용자의 권리 E1 비밀보장 E2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지역사회관계 F1 외부자원개발 F2 자원봉사자관리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05.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주요 지침 • 27 이용시설 공통지표 201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해당 시설 중 이용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이용자의권리 E3 이용자의 고충처리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지자체 직영시설 및 공단 운영시설 평가 제외 지표 B1(법인전입금 비율), B3(후원금 비율), F3(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A. 시설 및 환경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33 평가항목 A1. (전체공통) 편의시설의 적절성 평가목표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환경을 갖추고 있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편의시설이 편의시설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다. ② 시설 유지와 보수를 실시한 실적이 있다. ③ 시설 내·외부에 운동 또는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만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점 수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 A1-① 편의시설 설치여부 확인 ○ 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1항(별표 1)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인정범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의 (별표1)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A1-② 시설의 환경 및 시설유지와 보수를 실시한 실적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대상기간 3년 중 한번이라도 시설 자체예산이나, 법인, 지방자치단체, 기타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의해 시설 유지와 보수를 실시한 경우 인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4], [별표6]의 관 02 재산조성비, 항 21 시설비, 목 213 시설장비유지비의 지출만 인정(단, 시설 유지와 보수를 위해 지출된 실적만 인정, 18년도부터 적용) - 신축 건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4]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실시 또는 요구한 하자보수 근거서류가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내부기안, 지출결의서, 하자보수기록대장, 관련 사진, 현장 확인 등 A. 시설 및 환경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34 • □ A1-③ 시설 내・외부에 운동 또는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인정범위 : 시설 내·외부에서 운동 또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등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인정(내부공간의 경우 시설의 특성에 맞게 겸용 가능하나, 책상이나 의자가 없이 빈공간의 경우 불인정)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필수포함사항 : 운동 또는 휴식을 할 수 있는 내・외부 공간 확보 참고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 출 입 구 접 근 로 장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 출 입 구 높 이 차 이 제 거 출 입 구 (문) 복 도 계 단 또 는 승 강 기 화장실 욕 실 샤 워 실 ㆍ 탈 의 실 점 자 블 록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객 실 ㆍ 침 실 관 람 석 ㆍ 열 람 석 접 수 대 ㆍ 작 업 대 매 표 소 ㆍ 판 매 기 ㆍ 음 료 대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노 유 자 시 설 사회 복지 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관련)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대상시설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35 평가지표 A2. (전체공통) 안전관리 평가목표 시설을 이용하기에 안전하도록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매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② 월 1회 이상 안전 관련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사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및 부착하고 있다. ④ 시설 안전담당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고 있다. ⑤ 작업 안전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다. ⑥ 안전관련 규칙(지침)과 관련된 안전장비나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⑦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가산점 적용) 배점기준 ․ 우 수 (6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4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3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② □ A2-① 책임보험(공제) 가입여부와 내용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보험가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의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Ⅳ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1.보험가입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화재와 화재 외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을 가입하고 있으면 인정(단,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대인과 대물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고 있어야 함) - 음식물 생산(집단급식소, 카페, 제과제빵 등)을 하는 경우 책임보험 포함(2018년부터 평가 적용) - 엘리베이터, 주차장이 있을 경우 책임보험 포함(단, 임대 시설의 경우 제외, 2018년부터 평가 적용) - 일반제조물(전기전자, 가전, 의류, 화학품,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을 생산할 경우 책임보험 포함(2018년 부터 평가 적용) ※ 2018년부터 평가 적용되는 보험의 경우, 보험 갱신일부터 적용 ○ 평가자료 : 보험증권 □ A2-②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표에 따라 시설 전체에 대한 자체점검과 시정조치, 직원을 위한 안전보건 현장 점검 실시 여부 확인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Ⅳ.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8.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점검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월 1회 이상 시설 전체 안전점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발생 가 능성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면 인정(단, 직원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은 2018년도 1년에 한함)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36 • - 필수사항 :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내·외부의 전선과 배선기구 포함), 가스안전관리, 보일러 관리 (단, 가스와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필수사항 제외) ○ 평가자료 : 안전점검표(시설 자체점검표, 종사자 안전을 위한 기본 안전점검표), 시설관리 일지 및 하자보수 기록대장 등 □ A2-③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확인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0조(별표 1의2 및 2),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Ⅳ.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7.「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인정범위 - 침실, 거실, 옥상, 난간, 보일러실, 전기실, 기계실, 보일러실, 물탱크실, 비상발전기실, 주방 등의 장소에 미끄럼주의, 화상주의, 화재주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난간에 추락주의 등 주의 또는 경고가 필요한 장소 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였을 경우 인정 - 안전·보건표지는 시설환경에 맞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또는 이외의 종류와 형태로 설치 하거나 부착하였을 경우 인정 -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장소는 시설환경에 맞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참고하여 설치 및 부착 - 필수사항 · 공통사항 : 주방(미끄럼주의, 화상주의, 화재주의), 옥상·난간(추락주의), 전기실(관계자 외 출입금지, 고압 주의), 기계실·보일러실·물탱크실(관계자 외 출입금지), 비상발전기실 및 휘발유 저장탱크(인화성물질 경고) ※ 위의 장소가 별도로 없거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일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작업의 종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 설치 또는 부착해야 인정 ○ 평가자료 : 안전·보건표지가 필요한 장소에 부착된 표지 □ A2-④ 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의 교육 이수여부와 내용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전문업체에 위탁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내부의 안전관리담당자가 임명되어 있으며, 평가기간 동안 안전관리담당자가 시설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우 인정 - 자격증 보수교육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종류와 관계없이 연1회 이상 받은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수료증, 교육확인서(증), 출장명령서, 교육자료 □ A2-⑤ 작업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인정범위 : 작업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업계획서 및 업무분담 계획서에 담당자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업무분장표 등 □ A2-⑥ 안전장비나 장치 설치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37 ○ 인정범위 - 안전관련 규칙(지침)과 관련된 안전장비 및 장치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인정(예 : 작업 시 마스크착용 및 기본 보호 장구 구비) * 안전장비 및 장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비 및 장치를 의미함 - 단, 작업이 복잡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으면 안전장비는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 ○ 평가자료 : 안전장비 관련서류 등 ○ 필수포함사항 : 작업공정에 따른 안전관련 규칙(지침), 작업공정상 위험요소가 있을 시에 반드시 안전수칙을 구비되어야 함 * 안전규칙(지침)은 작업과 관련된 안전규칙이 유인물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작업장 내 작업관련 안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인정 * 작업의 위험요소는 낙하물, 전도, 절단기계 등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위험성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하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등과 같은 내용이 산업안전규칙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A2-⑦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여부 확인(가산점)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2017년2월 이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은 의무대상이며, 기존 건물 내진 보강 시 인정 ○ 평가자료 : 내진설계여부는 건축물 대장 내진설계 여부 또는 구조안전확인서로 내진설계여부 확인 참고 1.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 금연 지 표 지 107 화기금지 108 물체 이동금지 2.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4 급성독성물질 경 경고 고 표 지 205 부식성물질 경고 206 방사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매달린 물체 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1 저온 경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시행규칙 제6조의1 관련)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38 • 212 몸균형 상실 경고 213 레이저광선 경고 214 발암성ㆍ변이 원성ㆍ생식독 성ㆍ전신독성 ㆍ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215 위험장소 경고 3.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지 시 표 지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309 안전복 착용 4.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호 표지 403 들것 404 세안장치 405 비상용기구 406 비상구 안 내 표 지 407 좌측 비상구 408 우측 비상구 5. 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50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관계자외 출입금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허가물질 명칭) 제조/사용/ 보관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 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발암물질 취급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 기타 안전·보건표지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39 발생 유형 점검항목 점점 결과 비고 넘어짐 ․ 문․문턱 등의 구조․상태(걸려 넘어질 위험 제거) ․ 바닥의 미끄러움 방지조치(기름기․물기 등 제거) ․ 계단에 미끄럼방지 테이프 시공 등 안전한 상태 유지 ․ 신발이 미끄럽지 않으며, 올바른 착용 여부 ․ 계단에서 뛰지지 않고 천천히 보행하는 지의 여부 추락 ․ 계단이나 높은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상태 ․ 이동식 사다리작업시 넘어짐방지 위해 붙잡아주기 ․ 높은 곳에서 무리하게 뛰어내리지 않기 ․ 형광등 등 조명캠프 교체시 고정 작업대 사용 화재, 피난 ․ 개인․투척용 소화기 등의 위치 및 관리 상태 ․ 피난 유도등 램프의 정상 점등 여부 ․ 비상계단, 완강기 등 탈출 시설․설비의 상태 ․ 조작반, 경보시설 등이 항시 사용 가능한지의 여부 기타 ․ 누전차단기 설치, 월1회 이상 이상유무 점검 상태 ․ 전선의 피복 손상, 콘센트 파손 여부 ․ 가스검지기․경보기 설치, 주기적인 가스누출 점검 ․ 모터․주방기기의 v-벨트 덥개 설치 상태 ․ 중량물 취급․반복적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작업시설 개선 여부 등 관리 사항 ․ 안전점검, 매월 4일 합동안전점검 실시 ․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작성 ․ 매년 전 종사자 건강진단 소검 및 사후관리 실시 ․ 보호구 지급(허리․손목 보호대, 안전화, 안전모 등) ※ 종사자 안전을 위한 기본 안전점검표 예시 ※ 점검결과 : 양호 ○, 보통 △, 불량 ×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40 • 평가항목 A3. (전체공통)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평가목표 응급상황에 대비한 연계 체계 구축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이용자를 위한 응급대처 매뉴얼이 있다. ②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③ 이용자의 응급상황 시 비상연락망 및 응급조치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④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배점방식 ․ 우 수(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A3-① 응급대처 매뉴얼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응급대처 매뉴얼 등 ○ 인정범위 : 안전사고, 비상사태,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 인정 □ A3-②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병원 등과 협력체결을 통하여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경우 인정 * 유관기관: 병원 등 응급상황 시 전문성을 가지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함 * 협력체결: MOU 협력체결, 공문 등 공적 문서를 통해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함 ○ 평가자료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결 서류 등 □ A3-③ 조직 내 비상연락망 및 응급조치반 편성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연락망 및 응급조치반 편성 관련 서류 등 ○ 인정범위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및 응급조치반을 조직하고 조직 내에서 공유하고 있을 경우 인정 □ A3-④ 예방교육(대처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018년부터 사진 필수) ○ 인정범위 :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교육(대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을 경우 인정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41 □ A3-⑤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 시행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모의훈련 관련 사진, 계획서, 결과보고 등 ○ 인정범위 - 2017년까지는 연 1회 이상, 2018년부터는 연 2회 이상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훈련도 인정)을 실시한 계획서 및 결과보고(사진필수)가 있으면 인정 - 이용인의 특성에 맞는 훈련방법을 계획하고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을 경우 인정 - 단, 항목 ④ 예방교육(대처교육)에서 자체 모의훈련이 실행되었으면 인정 참고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42 • 평가지표 A4. (전체공통)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평가목표 화재 시에 피난이 가능한 피난시설과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용구가 비치되어 있고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피난대피도가 부착된 방화구획을 확보하고 있다. ② 양방향 피난통로가 확보되어 있다. ③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⑤ 소화설비 및 비상경보설비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⑥ 보일러 등 화기 시설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⑦ 소화기 설치 및 관리상태가 적절하다. ⑧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가 적절하다. 배점방식 · 우 수 (4점) : 8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5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A4-① 피난대피도 부착 여부 및 방화구획 확인 ○ 근거 : 건축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52조,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인정범위 -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거실에 직접 접속하여 바깥 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계단을 이용 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 지표면 또는 인접 건물로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 - 법적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확보하고 각 방화구획 실마다 피난대피도가 부착되어 있으면 인정 ※ 방화구획 : 발화점에서 더 이상 옆방이나 위층으로 불이 옮겨가지 않도록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이나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구획하는 것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시설도면 및 소방(방화) 도면 등 □ A4-② 양방향 피난통로 확보 여부 확인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인정범위 - 어느 곳에서나 두 방향 피난(외부계단, 피난계단, 경사로, 같은 층에서의 외부 공간 등)이 가능하도록 피난 통로가 확보되어 있으면 인정 - 확보된 피난통로와 소방시설 주변에 이동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장애물이 없으면 인정 * 피난통로 : 복도, 계단실, 경사로 등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43 구분 대상시설 및 범위 비고 스프링클러 설비 -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은 모든 층 - 노인복지시설은 면적 관계 없이 모두 포함(단, 노인복 지관은 대상시설 및 범위에 포함)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 연면적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비고에 해당하지 않 는 시설로 바닥면적 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화 재 시 자동으로 열 리는 구조로 된 창 살은 제외)이 설치 된 시설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시설로 아래에 해당 하면 제외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 주시설 ·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 □ A4-③ 해당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여부 확인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필수항목 : 유도등(높이 1.5m이상에 설치, 상시 점등상태 유지) - 피난상황 시 장애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거나, 중증장애인과 같이 직원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도 피난 기구를 통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설비가 설치되어야 인정. 단, 장애인 특성과 상관없이 일괄적인 사다리식 피난설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피난설비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인정 * 피난설비 · 완강기 - 가로 0.5m, 세로 1m 이상의 개구부에 설치,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시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하강 시 벽면에 돌출부위 또는 장애물이 없고 밀폐 된 창문은 파쇄기를 비치하여야 함 · 구조대 - 피난자가 창 또는 발코니 등에서 지면까지 설치한 포대속으로 활강하여 피난하는 기구, 2층 이상에 설치하여야 함 · 유도등 - 모든 노유자시설은 시설내 피난을 위한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함 · 비상조명등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이상인 시설에 설치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안전점검표 등 □ A4-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여부 확인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인정범위 - 법적 기준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인정 - 단, 법적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은 근거자료 제시할 경우 인정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44 • 구분 대상시설 및 범위 비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자동화재탐지 설비 - 스프링클러설비·간 이스프링클러설비 의 대상시설 및 범 위와 비고에 해당 하는 시설 - 대상시설 및 범위 이외의 시설 중 연면적 400㎡ 이상 시설 자동화재속보 설비 - 대상시설 및 범위 이외의 시설 중 바닥면적이 500㎡ 이 상인 층이 있는 시설(단,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소방시설 면적 적용 여부 비고 (근거법령) 옥내소화전 설비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 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모든 층 적용 [별표 5] 제1호다목3 비상경보 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이 150㎡ 이상인 것 적용 [별표 5] 제2호가목1 자동화재 탐지설비 A4-④ 인정범위의 표 참조 적용 [별표 5] 제2호라목6, 7 자동화재 속보설비 A4-④ 인정범위의 표 참조 적용 [별표 5] 제2호마목2, 3 간이 스프링클러 A4-④ 인정범위의 표 참조 적용 [별표 5] 제1호마목4 스프링클러 A4-④ 인정범위의 표 참조 적용 [별표 5] 제1호라목4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A4-⑤ 소화설비 및 비상경보설비 관리 상태 확인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각 소화설비와 비상경보설비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인정(단, 법적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은 근거자료를 제시할 경우 인정) * 소화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 등 법적 기준 준수 시 인정 * 비상경보설비 : 연기감지기,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법적 기준을 고려하여 갖추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각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표 등 관련 문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 관련)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45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 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 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 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 A4-⑥ 보일러 등 화기시설(주방 가스시설, 화학품 보관창고 등)의 별도 공간 확보여부 확인 ○ 근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개별난방설비)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인정범위 : 가연물이 화기시설에 가까이 있지 않고, 주변에 소화장치(스프링클러, 소화기 등)가 구비되어 화기시설의 공간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A4-⑦ 소화기 설치 및 관리상태 적절성 확인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3, 4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인정범위 :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화기가 33㎡ 당 1대씩 비치되어 있고, 투척용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소화기의 내용물이 굳어있거나 파손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소화기 내구연한 확인)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A4-⑧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인정범위 :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곳에 안전장치(자동차단기 또는 가스경보기)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이 원활하게 되고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설치 확인서, 점검표 등 참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5]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평가항목 A5.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평가목표 법정 기준에 부합한 시설 규모와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근로장애인 구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시설규모가 최소설비기준의 전체면적 조건을 충족한다. ② 기계설비를 제외한 작업실의 면적 조건을 충족한다. ③ 시설 유형에 따른 법정 기본시설을 갖추고 있다. ④ 근로장애인의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을 충족한다. ⑤ 근로장애인의 재가장애인 고용비율을 충족한다. ⑥ 근로장애인의 법적 인원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⑦ 이용 장애인의 비율이 정원 대비 현원을 90% 이상 충족한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4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A5-① 최소설비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인정범위 : 보호작업장의 최소설비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 이상, 근로사업장의 최소설비기준은 부대시설 포함하여 430㎡ 이상인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시설도면, 현장확인 등 □ A5-② 작업실 면적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인정범위 : 보호작업장의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장애인 1명당 2.0㎡ 이상, 근로사업장의 작업 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장애인 1명당 2.0㎡ 이상인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시설도면, 현장확인 등 □ A5-③ 법정 기본시설 여부 확인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인정범위 : 사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작업실 등이 시설유형에 적합하게 설치 되어 있으면 인정. 단, 집단활동실과 자원봉사실의 경우 다른 설비와 겸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평가자료 : 시설도면, 현장확인 등 46 •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A5-④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법적충족 여부 확인 ○ 근거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보호작업장의 경우 근로장애인 중 80% 이상, 근로사업장의 경우 근로장애인 중 60% 이상을 장애 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할 경우 인정 ○ 산정방법 :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은 평가기간 중 평균 근로장애인 수로 산정함 ○ 평가자료 : 인사 관련자료 등 □ A5-⑤ 재가장애인 고용비율 충족 여부 확인 ○ 근거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이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중 재가장애인이 50% 이상일 경우 인정. 단, 그룹홈의 경우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시설이 운영 될 경우 재가장애인으로 인정 ○ 산정방법 : 재가장애인 고용비율은 평가기간 중 평균 근로장애인 수로 산정함 ○ 평가자료 : 관련자료 등 □ A5-⑥ 근로장애인 법적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대상기간 : 2018. 12. 31 ○ 인정범위 : 보호작업장의 근로장애인 최소인원은 10명 이상, 근로사업장의 근로장애인 최소인원은 30명 이상일 경우 인정 ○ 산정방법 : 근로장애인 수는 2018.12.31 기준으로 하며,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장애인 최소인 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인정 ○ 평가자료 : 근로계약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관련자료 등 □ A5-⑦ 정원 대비 현원 비율 확인 ○ 대상기간 : 2018. 12. 31 ○ 인정범위 : 정원 대비 현원이 90% 이상일 경우 인정 ○ 산정방법 : 시·군·구에 보고한 인원을 정원으로 하며, 현원은 2018.12.31 기준으로 산정함. 단, 시·군·구 보고를 통해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훈련장애인은 현원에서 제외 ○ 평가자료 : 시설 설치신고서, 관련자료 등 참고 • 47 B. 재정 및 조직운영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51 평가지표 B1. (전체공통) 법인의 전입금(자부담) 평가목표 법인은 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평가내용 시설의 법인 전입금비율을 산정한다. 배점기준 ○ 배점방식 :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법인전입금을 지역 또는 유형별로 순위에 따라 구간 배점 부여 ※ 지역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 순위구간 16% 미만 16% 이상 ~ 84%미만 84% 이상 배점 보통(2점) 양호(3점) 우수(4점) ․ 법인전입금 없음 : 1점 ․ 법인전입금 있음 : 상대평가 구간에 따라 4점~2점 부여 평가방법 법인전입금 = 2016년+2017년+2018년 법인전입금 ( )원 =( )원 2016년~2018년도 월별 이용자 정원 합 /36개월 □ B1 시설의 법인 전입금(자부담) 계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세부산정기준 : 산정식에 따라 법인전입금 계산 ※ 단, 월별 정원을 초과하는 시설은 관리운영비 또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현원’을 기준으로 함 - 법인 전입금(자부담) ·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근거서류에 법인전입금(자부담)으로 명시된 금액을 의미 ·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시행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 3] ‘관08, 항81, 목811 법인전입금, 812법인전입금(후원금)’ 모두 법인전입금으로 인정 · 법인에서 직접적으로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시설에서 활용하고 있을 경우 인정(신·증축, 기능보 강사업비, 임대료 등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관련 있는 근거자료 제시), 단, 회계연도 기준에 의함 - 월별 이용자 정원의 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한 시설의 정원으로 계산 - 가산점 적용 구분 2018년 법인 수령 장애인고용장려금 ( )원 시설 수령 장애인고용장려금 ( )원 B. 재정 및 조직운영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52 • ※ 법인 수령 장애인고용장려금 : 운영법인(개인시설의 경우 설치·운영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령한 고용장려금 기입 ※ 시설 수령 장애인고용장려금 : 시설이 운영법인(개인시설의 경우 설치·운영자)으로부터 수령한 고용장려금 기입 ○ 예외적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 내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보고한 세입결산서를 근거로 함 ○ 평가자료 - 2016년~2018년도 시설과 법인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시·군·구에 보고한 세입결산서 - 법인에서 직접적으로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시설에서 활용하고 있는 근거자료(예시_임대계약서, 법인의 지출결의서와 통장사본 등) - 정원 초과 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산출 기준(정원 또는 현원) 근거자료 제시 - 장애인고용장려금(가산점) 평가자료 ·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 법인 또는 설치·운영자 통장사본(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 수령용) : 고용장려금 입금, 법인 산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체 확인 · 시설의 수입결의서, 통장(법인전입금 수령용) 참고 ※ 지자체 직영시설, 공단, 개인운영시설은 동 지표 해당 없음 ※ 고용장려금도 법인전입금에 포함 ※ 위 재무・회계규칙 목 812 법인전입금(후원금)은 B3.후원금에서의 후원금과 중복 기입할 수 없음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53 평가지표 B2. (전체공통) 사업비 평가목표 시설은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사업비의 비중을 높인다. 평가내용 시설의 사업비 비율을 산정한다. 배점기준 ○ 배점방식 :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사업비를 지역 또는 유형별로 순위에 따라 구간 배점 부여 ※ 지역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 순위구간 16% 미만 16% 이상 ~ 84% 미만 84% 이상 배점 보통(2점) 양호(3점) 우수(4점) ․ 사업비 없음 : 1점 ․ 사업비 있음 : 상대평가 구간에 따라 4점~2점 부여 평가방법 □ B2 시설의 사업비 계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세부산정기준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사업비를 기준에 따라 배점 사업비 = 2016년+2017년+2018년 사업비 ( )원 = ( )원 2016년~2018년도 월별 이용자 정원 합 /36개월 ※ 단, 월별 정원을 초과하는 시설은 관리운영비 또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현원’을 기준으로 함 - 사업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 4] 관 03, 항 33, 목 332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333 교육재활사업비, 334 직업재활사업비, 335 ○○사업비 중 직업재활프로 그램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함. 단, 인건비(수당) 및 재료비(생산과 관련된 원자제 구매 등) 제외 * 강사비(성교육, 인권교육 등), 프로그램 재료비(생산활동이 아닌 직업적응훈련을 위해 투입된 재료비)는 사업비에 포함 - 월별 이용자수 : 월별 이용자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제출한 장애인 수를 의미함(매월 해당 지방자치 단체로 제출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장애인이 시설이용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라도 시설을 이용한 경우 월평균 이용자수에 포함하여 계산) ○ 예외적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내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보고한 세출결산서를 근거로 함 ○ 평가자료 : 2016년~2018년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시·군·구에 보고한 세출결산서 참고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54 • 평가지표 B3. (전체공통) 후원금 평가목표 시설은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금을 개발한다. 평가내용 시설의 후원금을 산정한다. 배점기준 ○ 배점방식 :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후원금을 지역 또는 유형별로 순위에 따라 구간 배점 부여 ※ 지역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 순위구간 16% 미만 16% 이상 ~ 84%미만 84% 이상 배점 보통(2점) 양호(3점) 우수(4점) ․ 후원금 없음 : 1점 ․ 후원금 있음 : 상대평가 구간에 따라 4점~2점 부여 평가방법 □ B3 시설의 후원금 계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세부산정기준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후원금을 기준에 따라 배점 후원금 = 2016년+2017년+2018년 후원금 ( )원 = ( )원 2016년~2018년도 월별 이용자 정원 합 /36개월 ※ 단, 월별 정원을 초과하는 시설은 관리운영비 또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현원’을 기준으로 함 - 후원금 : 후원자가 시설에 직접적으로 납부한 후원금(현금)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 3] 관 ‘05 후원금 수입’(현금만 인정) 전체가 해당 · 후원금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한 2016년~2018년 세입결산서를 기준으로 함 ·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음 ※ 지정후원금이 사업비의 성격을 가질 경우(예를 들어 공동모금회 사업을 지정후원금으로 세입) F2(외부자원 개발)와 중복 적용할 수 있음 ○ 예외적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보고한 세입결산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인정함 ○ 평가자료 : 2016년~2018년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시·군·구에 보고한 세입결산서 참고 ※ 지자체 직영시설, 공단, 개인운영시설은 동 지표 해당 없음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55 평가지표 B4. (전체공통) 회계의 투명성 평가목표 시설은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② 수입원과 지출원이 지정되어 있다. ③ 예산서와 결산서가 공개되고 있다. ④ 회계 관련자에 대한 재정보증이 되어 있다. ⑤ 회계연도 후에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⑥ 클린카드 기능이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지 않거나, 3개 항목 이하가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 B4-① 회계처리 수단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계 처리를 하고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B4-② 수입원 및 지출원 지정 여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시설)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수입원과 지출원이 구분되어 지정되어 있으면 인정. 단, 소규모시설(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이용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 평가자료 : 회계담당자 선임 근거서류 등 □ B4-③ 예·결산서(추가경정예산 포함)를 정보시스템 또는 시설 게시판 ·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3조(추가경정 예산),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56 • ○ 인정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또는 해당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면 인정 ○ 평가자료 : 시설 내·외 게시판, 시설 홈페이지 등 □ B4-④ 회계 관련자 재정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근거 : 지방재정법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평가기간(2016년-2018년) 내에 회계담당자, 회계지출 결재란에 있는 관계자(수입원, 지출원, 중간관리자, 시설장)에 대해 재정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인적재정보증(연대보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평가자료 : 회계담당자 선임 근거서류, 재정(신원)보증 서류 등 □ B4-⑤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 실시 여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2조(감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사회 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시설의 결산서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외부 공인회계사 또는 법인에 의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면 인정 - 단,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상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함 제3조(감사인) ①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인 중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 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 단순 자문이나 지자체에 의한 감사(지도점검)는 미인정 ○ 평가자료 : 회계감사결과서류, 법인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 공문 등 □ B4-⑥ 클린카드 기능이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가 모두 클린카드인 경우 인정. 단,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설의 경우 본 항목을 인정함 ○ 평가자료 : 클린카드 기능이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등 참고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57 평가지표 B5. (전체공통)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미배점) 평가목표 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평가방법 □ B5 중증장애인생산품 ○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 장애인복지법 제44조(생산품 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세부산정기준 : 대상기간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구분 201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총 금액 ( )원 ○ 인정범위 : 중증장애인생산품(복사용지, 화장지, 봉투, 종이컵, 종이타월, 재제조 토너, 장갑, OA가구 등) 구매 실적 ○ 평가자료 : 지출결의서(장애인생산품 인증서 사본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사본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 ※ 단, 나라장터에서 구매시 장애인생산품 인증서 사본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사본 제외 참고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58 • 평가지표 B6.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평가목표 시설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미션·비전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시설의 미션과 비전이 수립되어 있다. ② 시설의 미션과 비전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다. ③ 시설의 미션·비전과 부합하는 전략과제 및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④ 전략과제 및 목표에 따른 장·단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⑤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이 홈페이지 또는 시설 내에 공지되어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B6-① 시설의 미션·비전 수립 여부와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시설의 미션과 비전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단, 법인의 미션도 인정함) - 평가대상 기간 이전에 수립된 미션과 비전도 인정 - 미션은 조직의 목적으로 시설의 존재 근거를 말하며, 시설의 설립이념에 해당함 - 비전은 조직이 열망하는 미래의 기대모습을 기술한 것을 의미함 ○ 평가자료 : 운영계획서, 운영규정, 미션·비전 관련 내부기안 등 □ B6-② 직원의 미션·비전 공유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회의록, 서명 등을 통해 시설의 미션과 비전을 전 직원과 공유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회의록, 서명 등 □ B6-③ 전략과제 및 목표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시설의 미션·비전과 부합하는 전략과제 및 목표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내부기안, 사업계획서 등 ○ 필수포함사항 : 전략과제 및 목표에 장애인고용계획, 매출증가, 프로그램 포함 □ B6-④ 장·단기발전계획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장·단기발전계획(3년~5년)은 전략과제 및 목표에 제시된 내용의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도별 실시 계획이 제시되어야 인정 ○ 평가자료 : 내부기안, 사업계획서, 장·단기발전계획서 등 ○ 필수포함사항 : 장애인고용계획, 매출, 프로그램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59 □ B6-⑤ 시설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공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이용자 및 외부인이 시설의 미션·비전·전략과제·목표, 장·단기발전계획을 알 수 있도록 시설 내·외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시설 내·외 게시판, 홈페이지, 관련 사진 등 참고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60 • 평가지표 B7.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평가목표 시설의 사업(운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운영에 반영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사업(운영)계획 수립 시 전반적인 사업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② 사업(운영) 수행을 위한 사전 기획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③ 사업(운영)계획서에 사업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④ 사업(운영)계획에 대해 연 2회 이상 사업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⑤ 사업평가 결과를 통해 사업관련 개선사항이 반영되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B7-① 사업(운영)계획 수립 시 사업방향 설정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사업(운영)계획서 등 ○ 인정범위 : 사업(운영)계획 수립 시 전반적인 사업방향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인정 □ B7-② 사업(운영) 수행을 위한 사전 기획회의 진행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회의록, 서명 등 ○ 인정범위 : 회의록 등을 통해 사업(운영)계획 수립 시 사전 기획회의를 실시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 □ B7-③ 사업(운영)계획서의 목표설정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사업(운영)계획서 등 관련 근거자료 ○ 인정범위 : 사업(운영)계획서에 연인원, 실인원, 수행방법 등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면 인정 □ B7-④ 사업(운영)계획에 대해 정기적인 사업평가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사업평가서 등 ○ 인정범위 : 연 2회 이상 목표대비 실적, 수행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고 있을 경 우 인정함. 평가는 외부평가 및 내부평가도 포함하며, 프로그램 평가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전체 시설 운영 을 위한 평가로 프로그램의 삭제, 추가, 변경도 포함 □ B7-⑤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시설운영에 반영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평가자료 : 사업평가서 등 ○ 인정범위 : 사업(운영)평가 결과가 통해 시설 운영 및 사업관련 개선사항에 반영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 참고 C. 인적자원관리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63 평가지표 C1. (전체공통) 직원충원율 평가목표 시설의 사업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의 월별 확보 직원 수를 산정한다. 배점기준 ○ 배점방식 :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직원 수를 지역 또는 유형별로 순위에 따라 구간 배점 부여 ※ 지역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 순위구간 16% 미만 16% 이상 ~ 84%미만 84% 이상 배점 보통(2점) 양호(3점) 우수(4점) ․ 월별 확보 직원 수 없음 : 1점 ․ 월별 확보 직원 수 있음 : 상대평가 순위구간에 따라 4점~2점 부여 평가방법 □ C1 시설의 월별 확보 직원 수 계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세부산정기준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직원충원율을 기준에 따라 배점 직원충원율 = 2016년~2018년 월별 확보 직원 수 ( )명 × 100 2016년~2018년 월별 법정 배치 직원 수 합/ 36개월 - 월별 확보 직원 수 : 경상보조금 직원 + 자부담 직원 · 경상보조금 직원 :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직원 · 자부담 직원 : 시설의 예산으로 100% 인건비를 지급한 직원 ※ 월별 확보 직원은 정규직, 계약직 직원 모두를 의미함 · 정규직 직원: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법정 배치 직원 수 : 현원 대비 법정 배치 직원 수로 매년 법적 기준(장애인복지법)에 따름 · 유형별 법적 직원배치기준(장애인복지법)에 따름 ○ 예외적용 - 육아휴직자를 대신하여 채용된 대체인력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육아휴 직자(월별 확보 직원)와 동일하게 인정함(단, 출산휴가자의 경우 대체인력이 없어도 인정) - 퇴직자(또는 휴직자)와 신규직원이 동시에 근무한 월은 1명으로 계산함 ○ 평가자료 : 2016년~2018년도 직원 명단, 급여 명세표 등 C. 인적자원관리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64 • 참고 ※ 직원배치 기준(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65 평가지표 C2. (전체공통)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평가목표 직원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평가내용 전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은? 시설의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을 산정한다. 배점기준 ○ 배점방식 :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자격증 소지 비율을 지역 또는 유형별로 순위에 따라 구간 배점 부여 ※ 지역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 순위구간 16% 미만 16% 이상 ~ 84%미만 84% 이상 배점 보통(2점) 양호(3점) 우수(4점) ․ 자격증 소지직원 없음 : 1점 ․ 자격증 소지직원 있음 : 상대평가 순위구간에 따라 4점~2점 부여 평가방법 □ C2 직원의 자격증 소지 정도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세부산정기준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을 기준에 따라 배점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2016년~2018년 월별 자격증 소지 직원 수( )명 ×100=( )% 2016년~2018년 월별 확보 직원 수 합/ 36개월 - 월별 확보 직원 수 : 경상보조금 직원 + 자부담 직원 · 경상보조금 직원 :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직원 · 자부담 직원 : 시설의 예산으로 100% 인건비를 지급한 직원 ※ 월별 확보 직원은 정규직, 계약직 직원 모두를 의미함 · 정규직 직원: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자격증의 범위 :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안마사, 요양보호사, 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등 국가자격(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를 인정 - 단, 직업재활사, 치료사(물리, 작업치료사 제외), 사서는 관련 학회발급 자격증 인정 - 개인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본인 직무와 관련된 1인당 1개의 자격증만을 인정함. 따라서 월별 자격증수의 총합은 월별 직원 수의 총합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체인력이 1년 미만인 경우 기존인력의 자격으로 인정하며, 1년 이상일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으로 인정함. 단, 대체인력의 자격인정기간은 평가기간(2016.1.1~2018.12.31)에 한함 ○ 예외적용 : 생산 및 판매기사, 환경미화원, 위생원, 조리원(=취사원), 시설관리인(경비원)은 동 지표 분모, 분자 모두에서 제외 ○ 평가자료 : 2016년~2018년 직원 인사기록부, 자격증 소지 직원의 자격증 사본 등 참고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66 • 평가지표 C3. (전체공통) 직원 근속률 평가목표 시설은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내용 직원의 근속률을 산정한다. 배점기준 ○ 배점방식 :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직원 근속률을 지역 또는 유형별로 순위에 따라 구간 배점 부여 ※ 지역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 순위구간 16% 미만 16% 이상 ~ 84%미만 84% 이상 배점 보통(2점) 양호(3점) 우수(4점) ․ 직원 근속률 없음 : 1점 ․ 직원 근속률 있음 : 상대평가 순위구간에 따라 4점~2점 부여 평가방법 □ C3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한 직원 근속 정도 ○ 대상기간 : 2016. 12. 31 ~ 2018. 12. 31 ○ 세부산정기준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근속률을 기준에 따라 배점 직원 근속률 = 2016년+2017년+2018년 매년 12월31일 기준 근속 직원 수( )명 × 100 = ( )% 2016년+2017년+2018년 매년 12월31일 기준 확보 직원 수( )명 - 월별 확보 직원 수 : 경상보조금 직원 + 자부담 직원 · 경상보조금 직원 :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직원 · 자부담 직원 : 시설의 예산으로 100% 인건비를 지급한 직원 ※ 월별 확보 직원은 정규직, 계약직 직원 모두를 의미함 · 정규직 직원: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근속 직원 수 : 2016년~2018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30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매월 급여를 받은 자로 계산함 - 법인 내 인사이동자 미 인정 ○ 평가자료 : 시·군·구에 보고한 직원(신규채용 및 (이)퇴직) 현황, 직원급여명세서 등 참고 ※ 정년퇴직자는 퇴직한 연도의 근속 직원수에 포함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67 평가지표 C4. (전체공통) 직원 교육활동비 평가목표 직원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평가내용 시설의 직원 1인당 3년 교육비 지출액을 산정한다. 배점기준 ○ 배점방식 :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직원 교육활동비를 시설유형별로 순위에 따라 구간 배점 부여 ※ 지역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 순위구간 16% 미만 16% 이상 ~ 84%미만 84% 이상 배점 보통(2점) 양호(3점) 우수(4점) ․ 직원 교육활동비 없음 : 1점 ․ 직원 교육활동비 있음 : 상대평가 순위구간에 따라 4점~2점 부여 평가방법 □ C4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비용 정도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세부산정기준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을 기준에 따라 배점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액 = 2016년+2017년+2018년 매년 교육 활동비( )원 = ( )원 2016년~2018년 월별 확보 직원 수 합/ 36개월 - 월별 확보 직원 수 : 경상보조금 직원 + 자부담 직원 · 경상보조금 직원 :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직원 · 자부담 직원 : 시설의 예산으로 100% 인건비를 지급한 직원 ※ 월별 확보 직원은 정규직, 계약직 직원 모두를 의미함 · 정규직 직원: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월별 확보 직원의 내·외부교육 활동비 : 월별 확보 직원의 교육활동비 - 교육비는 직원들의 내·외부 교육활동비 및 지원금액(교통비, 숙식비, 회비, 교재비 등)을 말하며, 1인당 1회 교육비는 최대 50만원으로 함 * 시설에서 주최한 워크숍 등의 경우 강사료만 인정 * 국내․외연수의 경우 일정 또는 커리큘럼을 확인하여 교육으로 인정 ○ 예외적용 : 생산 및 판매기사, 환경미화원, 위생원, 조리원(=취사원), 시설관리인(경비원)은 동 지표 분모, 분자 모두에서 제외 ○ 평가자료 : 출장복명서, 출장비 및 교육비 지급내역서, 외부교육 현황철 및 관련공문, 내부교육 강사료 지출 명세서, 내부결재 서류, 기타 관련문서 등 참고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68 • 평가지표 C5. (전체공통) 직원채용의 공정성 평가목표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운영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② 인사위원회 또는 면접에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③ 3년 간 공개채용 비율이 100%이다. ④ 차별적인 내용을 채용조건에 명시하지 않는다. ⑤ 선발과 관련된 심사기준, 채점 등의 관련 근거가 보관되어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C5-① 운영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채용하였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운영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하여 채용하고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 근거 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기록카드 서류 등(법인에서 채용한 경우도 동일함) □ C5-② 인사위원회 또는 면접 등 외부위원 참여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운영규정에 외부인사위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또는 면접단계에서 외부위원이 구성되어 채용하고 있으면 인정 * 외부위원 : 시설의 직원을 제외한 인원(운영위원회 중 외부인 포함)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면접시험 관련 근거 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 C5-③ 3년간 100% 공개채용 여부 확인 ○ 근거 : 2015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공개모집원칙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직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시설 홈페이지, 워크넷, 사회복지사협회, 기타 해당 직종연합회의 정보란, 신문(정보지) 등에 게제한 근거가 있을 시에 인정하며, 평가기간 내에 신규직원 채용 시 1명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공개채용으로 고용한 직원이 3개월(수습기간)이 지난 이후 퇴직하여 다시 채용할 경우 처음 공개채용 과정 에서 2순위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다시 공개채용과정을 거쳐야 함 - 공개채용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공개채용한 것으로 인정 -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계약직으로 최초 채용한 당시의 자료를 근거로 평가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69 ※ 신규채용이 없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채점 기준 등 직원 공개채용 관련 규정이 있으면 ‘우수(4)’, 규정이 없으면 미흡(1)으로 인정 ※ 종교인으로만 구성되어 공개채용이 없는 경우 ‘미흡(1)’으로 인정 ※ 법인 내 순환직 직원의 경우 법인에서 공개채용 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함(2016년 ~2018년 채용 직원에 한함)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 근거 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 C5-④ 채용조건에 종교 등 차별적인 조건사항 여부 확인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채용공고, 입사지원서 또는 이력서(사진,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 대학교 및 대학원명 미기재), 내부결재 서류, 채용관련 근거서류에서 차별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인정 ※ 채용 공고 시 입사지원서 또는 지원자가 자체작성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사진, 추천인,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하도록 공지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입사지원서, 채용공고 관련 근거 서류 등 □ C5-⑤ 직원채용과 관련된 서류 보관 여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심사기준, 채점 등 선발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이에 대한 근거들이 보관되어 있을 경우 인정 - 채용관련 필수 구비서류에는 범죄 이력조회서(성범죄 포함), 경력(전력)조회 공문, 채용신체 검사서(건강진 단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 근거 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채용관련 필수 구비서류 등 참고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70 • 평가지표 C6. (전체공통) 시설장의 전문성 평가목표 시설장은 시설운영의 책임자로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다. ③ 동일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이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방법 □ C6-① 시설장의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 6. 30까지 ○ 인정범위 : 시설장이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하고 있으면 인정(특수교사 자격증 인정)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관련문서 □ C6-②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2. 31 현재 ○ 인정범위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며, 2018. 12. 31 기준으로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면 인정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등 □ C6-③ 동일분야 경력이 7년 이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2. 31 현재 ○ 인정범위 : 동일분야 경력은 해당분야(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관련 경력을 의미하며 7년 이상이면 인정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참고 ※ 평가기간 동안 시설장이 교체된 경우에는 평가기간 중 시설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시설장을 대상으로 함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71 평가지표 C7. (전체공통)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평가제외 이용자 30인 미만인 시설 평가목표 최고중간관리자는 시설운영의 책임자로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다. ③ 동일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이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방법 □ C7-① 최고 중간관리자의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 6. 30까지 ○ 인정범위 - 최고중간관리자가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하고 있으면 인정(특수교사 자격증 인정)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근거 관련 문서 □ C7-② 최고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7년 이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2. 31 현재 ○ 인정범위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며, 2018. 12. 31 기준으로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면 인정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등 □ C7-③ 최고중간관리자의 동일분야 경력이 5년 이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2. 31 현재 ○ 인정범위 : 동일분야 경력은 해당분야(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관련 경력을 의미하며 5년 이상이면 인정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등 참고 ※ 최고 중간관리자는 시설장을 제외한 중간관리자 중 다음의 최고 선임자 1인(사무국장, 부장, 팀장 등)을 의 미함(단, 이용자 30인 미만인 시설은 본 지표 평가 제외) ※ 평가기간 동안 최고중간관리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평가기간 중 시설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최고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함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72 • 평가지표 C8. (전체공통) 직원교육 평가목표 직원의 교육 욕구에 기반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교육에 대한 직원의 욕구조사 또는 역량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② 욕구조사 또는 역량분석에 따라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③ 교육 실시 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④ 신입직원 교육자료가 마련되어 있다. ⑤ 신입직원 대상으로 1인당 최소 3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교육은 내부 및 외부교육 모두 포함 □ C8-① 직원의 교육 욕구조사 또는 역량분석 실시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원의 교육욕구를 매년 조사하고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욕구조사표, 내부기안 등 □ C8-② 욕구조사 또는 역량분석에 따라 직원교육계획 수립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원들의 교육 욕구를 조사한 교육계획서가 구비되어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교재, 업무일지, 내부기안 등 □ C8-③ 교육실시 후 교육에 대한 평가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평가는 교육실시 후 내부교육의 경우 교육만족도 또는 평가회(내부교육 후 일정기준에 의한 만족도 조사 실시 또는 평가회 기록)를 실시하면 인정하고, 외부교육의 경우 교육결과보고서로 평가를 대체함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교재, 업무일지, 내부기안 등 □ C8-④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자료 마련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신입직원 교육을 위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으면 인정 - 4대 의무교육(개인정보, 인권, 성희롱, 소방안전) 제외하며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어야 함 ○ 평가자료 : 교육자료, 업무일지, 내부기안 등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73 □ C8-⑤ 수습기간 내 교육자료에 의한 신입직원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신입직원 교육은 입사 3개월 내에 실시해야 함 - 신입직원 교육은 2016. 1. 1 ~ 2017. 12. 31 까지는 방법과 관계없이 30시간 이상 교육을 하였으면 인정 하고, 2018. 1. 1 ~ 2018. 12. 31은 “이론 교육 + 실무 실습” 과정을 포함(단, 이론 교육은 전체 교육 시간의 1/2 이상을 차지해야 함)하여 30시간 이상 교육을 하였을 경우 인정 - 시설장, 최고중간관리자는 신입직원에서 제외하며, 직원이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재입사한 경우 처음 입사 시 실시한 신입직원교육으로 대체 가능함 - 3년 동안 신규직원이 한 명도 없을 경우에는 신입직원교육지침과 교육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면 본 항목 인정 - 3년 동안 신규직원이 한 명도 없고, 신입직원교육지침과 교육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본 항목 미인정 ○ 평가자료 : 교육지침 교육자료, 업무일지, 내부기안 등 ○ 필수포함사항 : 교육지침, 교육자료 참고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74 • 평가지표 C9. (전체공통) 직원복지 평가목표 직원복지제도를 통하여 직원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직원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② 규정된 휴가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③ 정기적인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④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⑤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있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⑥ 기타( ) ⑦ 기타( ) 배점기준 · 우 수 (4점) : 필수항목 ①, ②를 포함하여 5개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 ①, ②를 포함하여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 ①, ②를 포함하여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 ①, ②를 포함하지 않는다. 점 수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② □ C9-① 직원의 복무규정 마련여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부록 4.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및 제57조(보상 휴가제)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규정(출근 및 결근, 휴일 및 휴가, 출장, 포상 및 상벌 등)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시설운영규정 및 지침 내 복리후생(포상제도 포함) 규정 등 ○ 필수포함사항 : 시간 외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 및 지급된 근거(규정이 있고 한 시간이라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근거) □ C9-② 규정된 휴가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내용 확인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및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규정된 휴가제도를 준수하고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휴가관련 근거서류(복무규정, 휴가원 등) ○ 필수포함사항 :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제도가 있고 충분히 이를 보장(부당해고금지)하고 실시하고 있는 근거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75 □ C9-③ 정기적인 포상제도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포상제도는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정기적(매년 또는 격년제)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써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평가자료 : 포상제도 시행 관련문서 □ C9-④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공제) 가입 여부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모든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고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보험증권 □ C9-⑤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 규정 및 시행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고충처리규정이 있으며, 시행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 - 직원의 고충이 없을 경우에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 고충 관련 회의를 개최한 근거자료가 확인 되어야 인정 - 현장평가시 직원면담을 통하여 고충처리 여부에 따라 실제 내용이 확인되면 인정 ○ 평가자료 : 운영규정, 고충처리위원회 구성관련 서류, 교육관련 서류, 직원면담(필수) 등 □ C9-⑥, ⑦ 평가항목 ①~⑤외의 직원복지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원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직원숙소 제공 등 시설 내 직원의 복지를 위한 공간 또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며, 수학기회 제공, 학비지원, 직원자녀 장학금제도, 직원경조사비 지급, 성과급 등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직원복지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실시된 경우 2개(⑥, ⑦) 까지 인정 - 안식년(월) 및 해외연수 등은 경상보조금으로 1개월 이상 지원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평가자료 : 직원복지 관련 근거자료 참고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76 • 평가지표 C10. (전체공통) 직원의 권리 및 인권 보호(미배점) 평가목표 직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여 질 높은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이 있다. ② 직원 간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내부 규정 또는 지침이 있다. ③ 이용자가 직원에 대해 폭언 및 폭행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조치 사례가 있다. ④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사후 조치 근거가 있다. ⑤ 직원 고용계약시(또는 연장시) 합당한 계약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⑥ 시설의 일방적 강요나 강압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다. 평가방법 □ C10-① 직원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이나 지침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내부규정이나 지침이 있거나 외부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는 근거 내용이 있는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내부기안, 관련 규정 또는 지침 등 □ C10-② 직원 간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근거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급과 상관없이 직원 간에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 근거가 있는 경우 인정 * 부당한 상황 : 직급과 상관없이 따돌림, 부당한 업무 강요, 강압적 언사, 폭언 및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 평가자료 : 내부기안,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 C10-③ 이용자가 직원에게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실제 조치 사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이용자가 직원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등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 그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이 있거나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실제 조치한 명확한 조치 결과가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관련 규정 또는 지침, 실제 조치한 결과 서류 등 관련 문서 □ C10-④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 및 사고 후 조치에 대한 관련 규정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교육자료 및 결과보고 등 관련 문서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77 □ C10-⑤ 근로계약 또는 근로 연장계약 시 합당한 협상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근로계약 또는 연장계약 시에 급여, 근무조건 등에 대하여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합당한 수준에서 합의하고 계약되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근로계약 관련 규정, 근로계약서 등 □ C10-⑥ 직원에 대하여 시설이 일방적인 강요나 강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인정범위 : 시설 또는 시설장이 일방적으로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강요나 강압적인 요구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 인정 * 일방적 강요 또는 강압 : 종교 강요, 후원금 및 업무와 무관한 행사 참여 강제 동원 등 ○ 평가자료 : 내부 관련 규정 참고 D.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81 평가지표 D1. 직업상담 평가목표 초기면접에서 종결까지 이용자의 정보수집, 문제해결, 재활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직업선택과 직업유지를 지원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직업상담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② 직업상담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③ 직업상담이 기록·관리되고 있다. ④ 직업상담에 대하여 슈퍼비전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직업상담 결과에 따른 재활계획 수립 및 서비스 내용이 조정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1-① 직업상담 계획 수립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2018. 12. 31 ○ 인정범위 : 사업계획서에 직업상담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 D1-② 전 이용자 대상 직업상담 실시 횟수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2018. 12. 31 ○ 인정범위 - 초기면접, 재활계획수립, 문제해결, 사례관리 등을 위해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직업상담을 실시하고 있을 경우 인정 - 직업상담은 전화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등이 가능함 ○ 평가자료 : 이용자 명단, 상담기록지 등 □ D1-③ 직업상담 기록·관리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업상담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문제, 상담내용, 지원내용 등이 작성되어 관리되고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직업상담 기록지 ○ 필수포함사항 : 상담결과, 지원계획 D.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82 • □ D1-④ 슈퍼비전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업상담에 대한 슈퍼비전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상담기록지 □ D1-⑤ 직업상담 결과에 따른 재활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업상담 결과에 따라 개별 재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직업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의사결정 등에 활용하여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내용이 조정되어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상담기록지, 서비스 제공 관련 근거자료 참고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83 평가지표 D2. 직업평가 평가목표 직업평가를 통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직업재활 방향을 설정하고 직업평가 결과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직업 선택을 지원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시설 특성을 반영한 상황평가 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②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업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③ 직업평가보고서가 개인별로 기록·관리되고 있다. ④ 진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⑤ 직업평가 결과에 따른 재활계획 수립 및 서비스 내용이 조정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2-① 시설 특성을 반영한 상황평가 또는 현장평가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시설 특성을 반영한 상황평가 또는 현장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을 경우 인정(직무분석이나 직업 생활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평가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인정) - 상황평가 또는 현장평가에는 일상생활기능, 직업기능, 직무관련기능, 직업관련 사회행동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단, 직무관련 부분은 반드시 직무분석을 토대로 실시해야 만 인정 ○ 평가자료 : 상황평가 또는 현장평가 자료 □ D2-② 전 이용자 대상 직업평가(상황평가 또는 현장평가)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업평가(상황평가 또는 현장평가)를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할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개별파일, 평가결과보고서 등 □ D2-③ 개인별 직업평가보고서 기록·관리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업평가보고서에는 장점, 제한점, 종합소견, 재활방향 등이 기록되어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개별파일, 직업평가보고서 등 ○ 필수포함사항 : 종합소견서, 재활 방향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84 • □ D2-④ 진전도 평가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2018. 12. 31 ○ 인정범위 : 진전도 평가는 재활 계획서상 장·단기 목표를 포함한 포괄적인 평가로 실시하고 연차별로 계량 적인 수치를 보여 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직업평가보고서, 진전도 평가서 등 □ D2-⑤ 평가결과에 따른 재활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업평가 결과에 따라 이용자 개별 재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평가결과에 통해 서비스 내용이 조정되어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직업평가보고서, 직업재활계획서 등 참고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85 평가지표 D3. 직무분석 및 적합성 비교분석 평가목표 직무분석과 적합성 비교분석을 토대로 직무배치 및 직업적응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임가공에 대하여 공정흐름도를 작성하고 있다. ②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임가공에 대하여 직무구성도를 작성하고 있다. ③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임가공에 대하여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다. ④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임가공에 대하여 필요한 작업기초능력과 작업도구를 작성 하고 있다. ⑤ 직무분석에 따른 과제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⑥ 직무분석과 과제분석을 바탕으로 이용자 적합성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⑦ 이용자 적합성 비교분석을 토대로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⑧ 적합성 비교분석을 통하여 직무배치나 직업적응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4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3-① 공정흐름도 작성 여부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임가공에 대하여 공정흐름도가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공정흐름도 □ D3-② 직무구성도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임가공에 대하여 직무구성도가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직무구성도 □ D3-③ 직무 명세서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직무분석 및 과제분석 자료, 적합성 비교분석자료 ○ 인정범위 : 직무명세서 □ D3-④ 직업기초능력과 작업도구 작성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임가공에 대하여 필요한 작업기초능력과 작업도구를 작성한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직무명세서 등 □ D3-⑤ 과제분석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임가공에 대하여 과제분석을 한 경우 인정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86 • ○ 평가자료 : 직무분석, 과제분석 자료 □ D3-⑥ 이용자 적합성비교분석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무분석과 과제분석을 토대로 이용자 적합성 비교분석을 한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직무분석 및 과제분석 자료, 적합성 비교분석자료 □ D3-⑦ 이용자 적합성비교분석 사례회의 실시 여부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이용자 적합성 비교분석을 토대로 사례회의를 한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적합성 비교분석자료, 사례회의 자료 □ D3-⑧ 이용자 적합성비교분석을 토대로 직무배치나 직업적응훈련 실시 여부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이용자 적합성 비교분석을 토대로 직무배치나 직업적응훈련을 한 실적이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직무배치 또는 직업적응훈련 자료 참고 ※ 용어설명 ① 공정흐름도 - 생산품 또는 임가공 전체에 대한 공정도 - (예시_제과제빵) : 위생점검 - 재료 및 도구준비 - 계량하기 - 반죽하기 - 패닝하기 - 굽기 - 포장하기 - 정리하기 - 봉투에 넣기 - 납품하기 ② 직무구성도 - 공정에 따른 세부 과업 - (예시_제과제빵) · 위생점검에 대한 직무구성(과업) : 작업환경정리 - 앞치마 착용 - 머리 단정히 묶기(모자쓰기) - 손씻기 · 계량하기 : 저울 준비하기 - 저울 중심에 용기 올리기 - 저울 영점 조절하기 - 용기에 재료 담기 - 제시된 양에 맞게 계량 ③ 직무명세서(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심) - 직무의 특성이나 직무를 수행한 내용 등을 기록한 서식 - (예시) 직업분류, 직무개요, 직무수행요건(교육정도, 연령, 최소교육정도, 훈련기간), 직업적성(요구도)_인지 영역, 변별력, 지속력, 신체영역 등), 환경조건 등 ④ 작업기초능력 - 작업기초능력은 직무명세서 안에 포함할 수 있을 내용임 ⑤ 작업도구(직무중심 내용) - (예시_데이컴법을 활용한 직무기술서 내용) 직무명, 직무위치, 직무내용, 설비 및 도구 ⑥ 이용자 적합성 비교분석 - 고용환경, 신체능력, 인지, 작업수행, 변별력, 사회성 등을 토대로한 적합성 비교분석지 활용 - 또는 직무와 핵심과업과 관련된 직무요구도와 구직자의 적합성을 비교분석한 내용으로 구성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87 평가지표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평가목표 이용자별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서류를 갖추고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모든 이용자의 개별화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② 개별화 계획서에 직업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③ 개별화된 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고 있다. ④ 개별화된 계획 및 평가에 대해 기록·관리하고 있다. ⑤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참여하며, 그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개별화계획 수립 : 장애인 개인별 사정 결과를 토대로 지원계획과 구체적인 서비스를 계획하는 단계로써 장·단기 목표수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방법, 사례회의 내용 및 참여자(이용자 포함)의 서명이 있는 것만 개별화 계획서로 인정 □ D4-①, D4-② 개별화된 직업재활계획 수립 여부 및 계획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평가 및 사정에 의해 개별화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개별화 재활계획서(IPE : 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직업상담일지, 사례회의록, 개별차트 등 □ D4-③ 평가시행 여부 및 평가결과 반영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개별화 재활계획에 의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연도 개별화 재활계획서에 반영하고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평가결과보고서, 개별화 재활계획서 □ D4-④ 계획 및 평가에 대한 기록내용 및 관리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개별화된 계획 및 평가가 기록·관리되고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평가결과보고서, 개별화 재활계획서 등 □ D-⑤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참여 및 욕구 반영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참여하며, 그 욕구가 서비스 제공에 반영될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평가결과보고서, 개별화 재활계획서, 사례회의록, 상담 일지 등 참고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88 • 평가지표 D5. 재활프로그램 평가제외 근로사업장 평가목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신체적 기능을 개선 및 근로 적응도를 높인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재활프로그램을 5종 이상 실시하며, 총 프로그램 제공시간이 주당 평균 8시간 이상이다. ② 재활프로그램을 4종 이상 실시하며, 총 프로그램 제공시간이 주당 평균 6~7시간이다. ③ 재활프로그램을 3종 이상 실시하며, 총 프로그램 제공시간이 주당 평균 4~5시간이다. ④ 재활프로그램을 2종 이하 실시하며, 총 프로그램 제공시간이 주당 평균 4시간 미만이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① 항목에 해당된다. ․ 양 호 (3점) : ② 항목에 해당된다. ․ 보 통 (2점) : ③ 항목에 해당된다. ․ 미 흡 (1점) : ④ 항목에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5 재활프로그램 종류 및 제공시간 산정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제공시간의 조건 모두 충족 시 인정(참고. 재활프로그램은 5종 이상이지만 주당 프로그램 제공시간이 평균 5시간일 경우, ‘보통(2)’으로 인정) - 재활프로그램은 사업계획서에 재활프로그램 관련 계획서가 있고, 진행일지(업무일지)에 실적이 존재하며,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사업평가서가 있을 경우 인정 - 단, 동일한 종류의 재활프로그램은 미인정 - 프로그램 제공시간은 주간시간표 상 프로그램 시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실시여부를 확인하여 계산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기록지, 주간 시간표 등 참고 ※ 재활프로그램 5종(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① 직업적응훈련 :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 태도 및 기술 훈련 ② 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상황 또는 응급상황 대비 훈련, 자기옹호훈련 및 자기주장훈련 ③ 직업평가 :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평가 ④ 직무기능 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 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⑤ 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89 평가지표 D6. 취업규칙 평가목표 취업규칙이 작성되어 있고,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을 이용자에게 게시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취업규칙이 작성되어 있다. ② 취업규칙이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되어 있다. ③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④ 취업규칙이 게시되어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6-① 취업규칙 존재 여부 확인 ○ 근거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취업규칙에는 근로임금조건,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 근로조건, 표창 및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포함한 취업규칙이 문서화되어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취업규칙, 내부기안 등 □ D6-② 지방노동청 신고 여부 확인 ○ 근거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관련서류 등 □ D6-③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이행 여부 확인 ○ 근거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근로조건 변경시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변경했을 경우에만 인정 -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비치하여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함 ○ 평가자료 : 시설 홈페이지, 게시판 등 □ D6-④ 취업규칙 게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인정범위 : 시설의 내·외부 게시판,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장소에 취업규칙이 비치되어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시설의 내·외부 게시판, 홈페이지 등 참고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90 • 평가지표 D7. 서비스 종결(퇴사) 평가목표 이용자 종결(퇴사)과정을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이용자 종결(퇴사)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다. ② 사례회의를 통한 이용자 종결(퇴사)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이용자 종결(퇴사) 과정이 문서화 되어 있다. ④ 종결(퇴사) 후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7-① 종결(퇴사)에 대한 내용의 명문화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이용자 종결(퇴사)에 대한 내용이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명문화되어 있는지 확인 ○ 평가자료 : 이용자 종결(퇴사)관련 규정 □ D7-②, D7-③ 이용자 종결(퇴사) 과정 시 사례회의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이용자 종결(퇴사) 시 사례회의를 통해 종결(퇴사)되며, 종결(퇴사)과정이 문서화 되어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종결신청서, 회의록 등 □ D7-④ 사후관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서비스종결(퇴사) 후 방문, 정보제공, 전화상담 등 이용자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사후관리 근거자료 참고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91 평가지표 D8.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평가목표 판매처를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고객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판매처 개발전략이 마련되어 있다. ② 판매처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실적이 있다. ③ 고객만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④ 고객만족 개선에 노력한 실적이 있다. ⑤ 고객의 요구사항 또는 불만사항에 대해 반영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5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2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8-① 판매처 개발전략 확인 및 실행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판매처 개발을 위한 전략관련 서류가 있고, 이를 실천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 - 전략관련 서류의 경우 자체생산시설은 제품전략, 가격전략, 유통전략, 촉진전략 등 2가지 이상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임가공시설의 경우 거래처 개발전략(가격전략)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판매처 개발전략(제품전략, 가격전략, 유통전략, 촉진전략 등)을 위한 관련 서류, 계획서, 제안서, 보고서 등 □ D8-② 판매처 개발을 위한 활동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판매처 개발을 위한 판매처 시장조사, 바자회 또는 박람회 참석, 판매품 제안서 제작, 사업체 방문홍보, 간담회 개최, 쇼핑몰 제작 등의 노력을 연 2회 이상하고 있을 경우 인정 - 하청업체의 경우 하청품목의 다양성을 위해 어느 정도 지역사회 시장분석, 사업체 분석, 박람회 참석, 제안서 제출, 사업주 면담 및 접촉, 직종/직무 분석 등(기타 방법도 인정함)의 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인정 - 단, 사업체 방문홍보는 판매처 개발을 위한 실적에서 제외함 ○ 평가자료 : 시장 및 거래처조사 서류, 바자회 및 박람회 참석 확인, 제안서, 영업활동 서류 등 □ D8-③, D8-④ 고객만족 조사 실시 및 고객만족 개선을 위한 노력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매년 1회 이상 고객만족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설문지, 조사 결과서류, 검토서, 회의록 등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92 • □ D8-⑤ 고객을 위한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 반영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평가자료 등을 확인하여 고객의 요구사항 또는 불만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요구사항 기록 및 처리 관련 서류, 불만사항 기록 및 처리 관련 서류, 처리 관련 내부결재 및 외부 공문서, AS 처리문서 등 참고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93 평가지표 D9.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평가목표 체계적인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생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② 재고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문서화/전산화 되고 있다. ③ 품질관리가 체계적이고 품질향상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④ 품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화 되어 있다. ⑤ 외부기관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5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3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2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9-① 제품생산 및 생산공정계획 및 관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월, 분기, 반기별로 생산계획이 있으며, 실제 생산된 내용과 비교한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생산관련 대장, 재고관리대장, 생산계획서, 회의록 등 □ D9-② 재고관리 상태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최소 월 단위로 재고관리가 기록 및 관리되고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재고관리대장, 자재소요계획, 자재조달계획, 재고관련 서류 등 □ D9-③ 품질관리체계 및 품질향상 활동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근거가 있고, 품질개선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품질관리 서류, 시정조치서, 시정조치관리 대장, 표준화서류, 사업계획서, 시험성적서, 회의록 등 □ D9-④ 품질관리 매뉴얼 보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매뉴얼화라 함은 생산 및 서비스시스템의 관리자들은 담당부분의 활동이 기능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형태, 성능, 품질 등에 대한 각 부분 간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통일 시켜 업무의 순서나 절차 그리고 부문 간, 담당자 간의 역할에 필요한 시간이나 약속들 문서화 한 것을 의미함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94 • - 품질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에 따라 품질관리가 되고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문서화된 품질관리 매뉴얼 및 내부결재 등 □ D9-⑤ 외부기관 인증 실적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외부기관 인증에는 KS, Q, ISO9001, ISO14001, ISO22000, 친환경, HACCP 등이 포함되며, 기타 인증은 지방자치단체 인증, 거래처 인증,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인증이 포함됨 - 거래처 인증이 필요 없는 하청업체나 훈련기관(안마수련원 등)의 경우 항목 인정 ○ 평가자료 :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공문서 등 참고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95 평가지표 D10_1. 최저임금 지급요건 평가제외 근로사업장 평가목표 최저임금 지급요건에 부합하는 적정한 임금을 지급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전체 근로장애인의 70% 이상에게 지급하고 있다. ②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전체 근로장애인의 60% 이상에게 지급하고 있다. ③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전체 근로장애인의 50% 이상에게 지급하고 있다. ④ 최저임금의 40% 미만을 지급하거나 전체 근로장애인의 50% 미만에게 지급하고 있다. ⑤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다.(가산점 적용) 배점기준 ․ 우 수 (4점) : ① 항목에 해당된다. ․ 양 호 (3점) : ② 항목에 해당된다. ․ 보 통 (2점) : ③ 항목에 해당된다. ․ 미 흡 (1점) : ④ 항목에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구분 최저임금(100%) 최저임금(40%) 2016년 783,900원 313,560원 2017년 841,100원 336,440원 2018년 978,900원 391,560원 □ D10_1 최저임금의 40% 이상 지급하는 근로장애인 수 산정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최저임금 기준적용(주 30시간 기준) ○ 산정방법 - 2016년~2018년도 최저임금 및 근로장애인 수를 산정 - 연도별 최저임금 ○ 평가자료 :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 근로장애인이 법적기준(10인)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미흡(1)으로 평가함 참고 ※ 최저임금계산 방법 - 130시간 × 6,030원(2016년 최저임금) = 783,900원 - 130시간 × 6,470원(2017년 최저임금) = 841,100원 - 130시간 × 7,530원(2018년 최저임금) = 978,900원 * 월 근무시간 : (30×52)÷12개월 = 130시간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96 • 평가지표 D10_2. 최저임금 지급요건 평가제외 보호작업장 평가목표 최저임금 지급요건에 부합하는 적정한 임금을 지급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최저임금의 70% 이상을 전체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② 최저임금의 60% 이상을 전체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③ 최저임금의 50% 이상을 전체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④ 최저임금의 50% 미만을 전체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⑤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다.(가산점 적용) 배점기준 ․ 우 수 (4점) : ① 항목에 해당된다. ․ 양 호 (3점) : ② 항목에 해당된다. ․ 보 통 (2점) : ③ 항목에 해당된다. ․ 미 흡 (1점) : ④ 항목에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구분 최저임금 (100%) 최저임금 (70%) 최저임금 (60%) 최저임금 (50%) 2016년 1,260,270원 882,189원 756,162원 630,135원 2017년 1,352,230원 946,561원 811,338원 676,115원 2018년 1,573,770원 1,101,639원 944,262원 786,885원 □ D10_2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애인 수 산정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최저임금 기준적용(주 40시간 기준) ○ 산정방법 - 2016년~2018년도 최저임금 및 근로장애인 수를 산정 - 연도별 최저임금 ○ 평가자료 :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 근로장애인이 법적기준(30인)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미흡(1)으로 평가함 참고 ※ 최저임금계산 방법 - 209시간 × 6,030원(2016년 최저임금) = 1,260,270원 - 209시간 × 6,470원(2017년 최저임금) = 1,352,230원 - 209시간 × 7,530원(2018년 최저임금) = 1,573,770원 * 월 근무시간 : (40+8)×4.34주 = 209시간 · 4.34주 = 365일÷7일÷12개월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97 평가지표 D11. 임금지급 평가목표 근로장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지급과 관련한 지급기준으로 마련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② 근로장애인 보수기준이 있다. ③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고 있다. ④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고 있다. ⑤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을 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11-① 근로계약 체결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근로계약서 □ D11-② 보수기준 존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평가(현장평가, 직무평가, 근무평정 등) 또는 시설 별도의 근거를 통해 근로장애인의 임금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기준에 부합하게 지급되고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내부결재, 보수기준 □ D11-③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확인 ○ 근거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 ○ 대상기간 : 2016. 1. 1~2018. 12. 31 ○ 인정범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장애인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나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고 있을 경우 인정. 단,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을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함 -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는 근로자 개인별로 1년마다 인가를 받아야하며, 시설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위해 신청서 및 공문을 제출하는 등 노력한 근거 및 자료가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통보서 등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98 • □ D11-④ 임금지급일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정기적으로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고 있을 경우 인정. 단, 지정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금 지연지급 동의를 받았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급여대장 등 임금지급관련 자료 □ D11-⑤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2018. 12. 31 ○ 인정범위 :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을 하고 있을 경우 인정. 단, 참고의 예외기준 근로장애인은 제외함 * 퇴직금 발생 요건 : 4주간을 평균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장애인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계산됨 ○ 평가자료 : 보험가입 및 퇴직적립 관련 자료 참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타 공적연금가입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 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 지되지 아니한 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내의 신고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 우 제외) ○법인의 이사 중 과세대 상 소득이 없는 자 등 ※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기간 보장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당일로 계약 종료되는 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 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 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1월 미만의 기간 동 안 고용되는 일용근 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 월간의 소정근로시간 이 60시간 미만인 단 시간 근로자(교직원‧ 공무원 포함)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 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 상근근로자 또는 1월 ○65세이상인 자(다만 고용 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적용) ○1월간 소정근로시간 이 60시간 미만인 근 로자(1주가 15시간 미 만인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 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 속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는 적용대상 ○ 『공무원연금법』‧ 『군인 연금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 금법』에 의하여 재해 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 4대 보험 적용 예외기준(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동일)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99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 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이고, 근로시간이 월 60 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 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 간 근로자만을 고용 하는 사업장의 사업 주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100 • 평가지표 D12. 고용실적 평가목표 이용자에게 적합한 취업기회를 제공 및 연계한다. 평가내용 시설의 고용실적을 산정한다. 배점기준 ○ 배점방식 :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고용실적을 시설유형별로 순위화하여 구간에 따라 배점 부여 구간 16% 미만 16% 이상 ~ 84%미만 84% 이상 보호고용 보통(1점) 양호(1.5점) 우수(2점) 일반고용 보통(1점) 양호(1.5점) 우수(2점) ․ 고용실적 없음 : 0점 ․ 고용실적 있음 : 상대평가 구간에 따라 1점~2점 부여 평가방법 년도 보호고용 근로장애인 일반고용 정원 현원 2018년 □ D12 고용실적 계산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세부산정기준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고용실적을 기준에 따라 배점 (단위 : 명) ○ 산정방법 - 보호고용 : 보호고용은 타 시설로의 고용 또는 시설 내 훈련장애인을 근로장애인으로 채용한 경우를 포함하며, 근로계약서, 의뢰요청서 등의 자료로 평가함 - 일반고용 : 일반고용은 자영업 및 창업을 포함하며, 취업자명부와 개별파일을 참고하여 평가함 ※ 3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기간(1일 이상) 취업을 한 경우 모두 실적으로 포함 ※ 동일대상을 평가기간 중 2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였더라도 실인원 1명으로 계산 ※ 단, 정원 대비 근로장애인이 100%인 경우 보호고용 2점 인정 ○ 평가자료 : 개별파일, 근로(고용)계획서, 의뢰요청서, 상담기록지, 임금대장, 임금표 ○ 배점 : 4점(① 보호고용 2점, ② 일반고용 2점) 참고 ※ 시스템 입력 화면 - 신규 채용 근로장애인 : 2018년 근로장애인 중 신규로 채용한 근로장애인 수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101 평가지표 D13.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평가목표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이 구축되어 있고, 직업재활서비스 과정 에 따라 직업재활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관리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재활과정도가 있다. ②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른 직업재활서비스 규정(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③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라 개인별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④ 제공되는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라 문서가 기록되고 있다. ⑤ 제공되는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진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7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5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13-① 사업계획서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재활과정이 사업계획서에 존재하고 있다. 단, 운영규정이나 운영 지침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정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개별화 재활계획서 ○ 필수포함사항 : 직업재활서비스체계도, 서비스개요서(포함내용 : 방법, 내용, 시기, 필요 양식 등) □ D13-②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른 규정(지침)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업재활시설의 서비스 과정에 따라 규정(지침)이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운영규정(지침) ○ 필수포함사항 : 지침서(훈련내용), 지침서의 세분화내용(각 서비스별(체계도) 기준), 서비스 약정서(계약서) □ D13-③ 개인별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라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평가결과보고서, 개별화 재활계획서, 개별파일 ○ 필수포함사항 : 개별재활계획서 및 평가서, 개인파일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102 • □ D13-④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른 문서관리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라 개별파일과 프로그램 진행일지가 기록되고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개별화 재활계획서, 직업상담일지, 개별개입관찰일지, 적응훈련 프로그램 계획서 및 관찰일지 등 □ D13-⑤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른 진전도 평가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개별화 재활계획서에 기초하여 진전도를 평가하고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개별화 재활계획서, 직업상담일지, 개별개입관찰일지, 적응훈련 프로그램 계획서 및 관찰일지 등 ○ 필수포함사항 : 직업평가(소견포함)서 참고 E. 이용자의 권리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105 평가지표 E1. (전체공통) 비밀보장 평가목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시행하고 있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② 개인정보나 기록, 전산프로그램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열람자를 지정하고 보안 및 잠금장치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된다. ③ 개인정보의 제공은 공문에 의해 판단하고 조치하고 있다. ④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E1-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나 지침의 명문화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30조, 제31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개인정보 비밀보장 (수집, 보호, 활용 등)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갖춘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개인정보 비밀보장 관련 규정 및 지침 □ E1-② 개인정보 보안 유지 및 열람자 지정, 보완 및 잠금장치 관리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9조~제31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인정범위 :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보안사항에 대한 (1) 개인정보 열람자 지정, (2) 개인파일이 있는 공간에 대한 잠금장치 설치, (3) 개인정보 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PC 비밀번호 입력, (4) 파쇄기 설치 등 위 4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인정 ○ 평가자료 : 개인정보 열람자 지정 문서 및 기타 잠금장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권한, PC 비밀번호 입력, 파쇄기 설치 여부 □ E1-③ 개인정보의 제공은 공문에 의해 판단하고 조치하는지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9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개인정보 제공요청 공문에 의해 판단 및 조치한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개인정보의 제공 공문 E. 이용자의 권리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106 • □ E1-④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 여부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보호, 활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문서가 확인되면 인정 - 온라인교육 미인정 ○ 평가자료 : 개인정보 교육 계획 및 시행 관련 자료 □ E1-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사전동의서 여부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 제22조~제24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이용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고 있을시 인정 ○ 평가자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서 참고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107 평가지표 E2. (전체공통)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평가목표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용자 및 직원에게 학대예방 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학대를 예방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인권침해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② 이용자에게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③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연1회 이상(4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④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연1회 이상(4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⑥ 전 직원으로부터 학대/인권침해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 ⑦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직원이 규정에 따라 개입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4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E2-① 인권침해 관련 규정 마련 여부 확인 ○ 근거 :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1장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필수포함사항을 포함하여 인권침해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면 인정 - 인권침해란 인권 즉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말하며, 사람의 권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평등을 누릴 권리,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의미함(예시 : 체벌, 폭행, 감금, 학대, 성추행, 성폭행 등) ○ 평가자료 : 인권규정, 내부결재 등 ○ 필수포함사항 : 인권침해의 범위, 인권침해 관련 개입방법(피해자 보호조치, 인권침해 정보수집, 조사 및 처리 방법 등), 인권침해 결과에 의한 가해자 처리 규정 포함 □ E2-②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정보(교육, 리플랫, 자료집 등)를 제공한 기록이 있어야 인정 ○ 평가자료 :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자료, 팜플렛 등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108 • □ E2-③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계획서가 있고 연1회 이상(4시간 이상) 실시 여부 확인 ○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6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인권교육 운영 및 강사 자격)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계획이 있고 연 1회 이상(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면 인정(단, 2018. 1. 1 ~ 2018. 12. 31에는 이용자 간, 이용자와 직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인권 침해 예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 - 이용자 인권교육 외부강사 기준은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이상 활동한 자, 인권교육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한정하며 내부직원이 실시할 경우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인정 - 온라인교육 인정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근무일지, 상담일지, 면담 등 □ E2-④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계획서가 있고 연1회 이상(4시간 이상) 실시 여부 확인 ○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6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인권교육 운영 및 강사 자격)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계획이 있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면 인정(단, 2018. 1. 1 ~ 2018. 12. 31에는 이용자와 직원간, 직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인권 침해 예방 등이 포함되어 4시간 이상 실시하였으면 인정) - 인권교육은 이용자 대상 인권교육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인정 - 직원 인권교육 외부강사 기준은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인권교육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한정하여 인정 - 온라인교육 인정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근무일지, 상담일지, 면담 등 □ E2-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성희롱 예방계획 계획서 및 실시보고서 등 ○ 인정범위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면 인정 - 온라인교육 인정 □ E2-⑥ 전 직원의 학대 금지 서약서 보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전 직원의 학대금지 서약서를 확인하여 보관되어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학대금지 서약서 등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109 □ E2-⑦ 분쟁 발생 시 직원이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개입사례에 대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1년 동안 1회 이상 개입이 있었으면 인정(단, 평가기간 1년 동안 1건도 없을 경우 미인정) ○ 평가자료 : 상담일지, 개인파일, 면담 등 참고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110 • 평가지표 E3. (이용공통) 이용자의 고충처리 평가목표 고충처리를 위한 체계 및 처리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직원이 있다. ② 이용자의 고충접수 및 처리과정을 문서화하고 있다. ③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개최 및 처리내용이 문서화되어 있다. ④ 홈페이지, 건의함 등 건의(고충)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⑤ 이용자가 제기한 고충은 15일 이내에 그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해당자에게 안내하고 공지 하고 있다. ⑥ 직원은 정기적으로 인권진정함을 확인하고 진정서를 관련 위원회에서 조치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3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수 평가방법 □ E3-①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직원 여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업무분장표에 의하여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직원이 확인되면 인정 ○ 평가자료 : 업무분장표 □ E3-② 이용자의 고충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문서화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이용자의 고충접수 및 처리과정이 문서화되어 확인된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이용자 고충처리대장 등 관련과정이 기록된 문서 □ E3-③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개최 및 처리내용의 문서화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처리 내용이 문서화되어 확인된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간담회 및 회의록, 이용자고충처리대장 등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111 □ E3-④ 홈페이지, 건의함 등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 마련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홈페이지, 건의함 등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가 확인된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건의함 등 □ E3-⑤ 이용자가 제기한 고충에 대한 기한 내 처리 및 보고, 공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이용자가 제기한 고충을 15일 이내에 그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공지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단, 해당자가 그 내용의 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어도 인정) ○ 평가자료 : 고객고충처리대장 등 관련과정이 기록된 문서, 직원면담 □ E3-⑥ 정기적인 인권진정함 확인 및 진정서 조치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고충처리함과 별개로 인권진정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직원이 진정함을 확인하고 있는지 진정함 관리일지, 업무일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며, 진정서를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면 인정 - 단,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인권진정함을 함께 담당하는 경우 인권진정 함의 내용은 고충처리와 별개로 논의하고 기록되어 있어야만 인정 ○ 평가자료 : 관련 논의 결과보고, 진정함 관리일지, 업무분장표 등 참고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112 • 평가지표 E4. (이용공통)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평가목표 이용자들의 시설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홈페이지 및 안내서에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이용자 및 가족에게 선택권을 보장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시설현황, 제공서비스, 이용자격요건, 이용방법,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책자가 비치되어 있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시설 주요사업과 행사들이 월1회 이상 업데이트되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③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제공의 표기와 내용을 선정하고 있다. ④ 시설은 충분한 정보제공과 이용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서비스 동의서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E4-① 안내책자 내용 및 비치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시설 현황, 제공서비스, 이용자격요건, 이용방법,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책자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시설 안내 책자 비치 여부 현장 확인 □ E4-② 인터넷 홈페이지 업데이트 여부 및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홈페이지 또는 SNS 에서 월 1회 이상 업데이트(공지사항, 게시판, 관련자료 등) 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시설 홈페이지 또는 SNS □ E4-③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제공의 표기와 내용 선정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연령이나 장애여부에 관계없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한 경우 인정(예를 들면 시력이 좋지 않은 노인에게 큰 글씨로 된 책자를 제공하거나 돋보기안경 등을 제공) ○ 평가자료 : 안내책자 및 사업 팜플렛 등 □ E4-④ 정보제공의 충분성 및 이용자 자기결정권에 대한 서비스 동의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안내책자 및 사업 팜플렛 등 ○ 인정범위 : 충분한 정보제공과 이용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서비스 동의서를 기록으로 남긴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안내책자 및 사업 팜플렛, 서비스 동의서 등 참고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113 평가지표 E5. 서비스과정에 이용자(보호자)의 참여 평가목표 이용자 및 보호자(부모 등)는 자치활동(간담회 등)·교육(모임)에 참여하여 권리를 확보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이용자 자치활동 및 보호자(부모 등) 교육(모임)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다. ② 이용자 자치활동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③ 보호자(부모 등) 대상으로 교육(모임)이 실시되고 있다. ④ 이용자 자치활동 및 보호자(부모 등) 교육(모임) 결과가 시설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E5-① 사업계획서에 자치활동, 보호자(부모 등) 교육(모임)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사업계획서에 이용자 자치활동 및 보호자(부모 등) 교육(모임)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 E5-② 자치활동이 정기적으로 실시한 근거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종교활동, 문화생활 등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치활동이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자치활동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관련서류 등 □ E5-③ 보호자(부모 등) 활동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보호자(부모 등)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모임이 구성되어 연 1회 이상 운영되고 있을 경우 인정함 - 단, 보호자(부모 등)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모임은 인정하지 않으며, 계획서, 결과보고서, 회의록 등 공식 적인 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실시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교육(모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관련서류 등 □ E5-④ 이용자 자치활동 및 보호자(부모 등) 교육(모임) 결과가 시설 운영에 반영된 근거자료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이용자 자치활동 및 보호자(부모 등) 교육(모임) 내용 또는 결과가 시설 운영에 반영된 근거가 있으면 인정(단, 보호자(부모 등) 교육(모임)은 2018년에만 내용 또는 결과를 반영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자치활동 결과보고서, 교육(모임) 결과보고서, 관련서류 등 참고 F. 지역사회관계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117 평가지표 F1. (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평가목표 시설은 다양한 외부자원개발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가내용 ① 시설의 외부자원금 비율을 산정한다. ② 시설의 외부자원개발을 위한 프로포절 체결건수를 산정한다. 배점기준 ○ 배점방식 :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외부자원금 및 현물지원금 비율을 지역 또는 유형별로 순위따라 구간 배점 부여 ※ 지역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 순위구간 16% 미만 16% 이상 ~ 84% 미만 84% 이상 배점 보통(2점) 양호(3점) 우수(4점) ․ 외부자원금 및 프로포절건수 없음 : 1점 ․ 외부자원금 및 프로포절건수 있음 : 상대평가 구간에 따라 4점~2점 부여 * 최종배점 : ①과 ②를 각각 분석하여 배점하고 ①과 ②의 배점에 각각 70%, 30%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한 값 평가방법 □ F1-① 시설의 외부자원금(민간자원금 + 정부자원금) 비율 계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세부산정기준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외부(민간/정부)자원금 비율을 기준에 따라 배점 ① 외부 자원금 비율 = 2016년+2017년+2018년도 외부자원금 총액 ( )원 =( )원 2016년~2018년도 월별 이용자 정원 합 /36개월 ※ 단, 월별 정원을 초과하는 시설은 관리운영비 또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현원’을 기준으로 함 - 민간자원금 : 공동모금회, 기업의 복지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자원을 확보한 민간재원을 의미 - 정부자원금 : 중앙정부(노동부, 교육부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너지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등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경쟁 입찰 또는 지정을 통해 자원을 확보한 정부재원을 의미 ○ 예외적용 -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포함)은 외부(정부)자원금에서 제외 - 현물로 수령하였을 경우 프로포절 체결건수에는 포함하나, 외부자원금에 산입하지 않음 - 바우처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 평가자료 : 외부자원금 확보 자료 ○ 배점 : 70% F. 지역사회관계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118 • □ F2-② 시설의 외부자원개발을 위한 프로포절 체결건수 계산 ○ 대상기간 : 2016.1.1~2018.12.31 ○ 세부산정기준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프로포절 체결건수를 기준에 따라 배점 ② 프로포절 체결건수 = 2016년+2017년+2018년도 프로포절 체결 건수 ( )건 =( )건 2016년~2018년도 월별 직원 수 합/ 36개월 - 월평균 확보 직원수 : 정규직 + 계약직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정규직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프로포절 체결건수는 지원서를 제출하여 확보한 재원과 현물 건수를 의미 ○ 평가자료 : 월평균 확보 직원수, 프로포절 체결 자료 ○ 배점 : 30% 참고 ※ 민간/정부 분리하지 않고 경쟁과 상관없이 지원하여 받은 자원 인정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119 평가지표 F2. (전체공통) 자원봉사자 관리 평가목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및 관리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자원봉사자 관리(모집, 교육, 배치,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② 신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③ 자원봉사자를 지지·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④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F2-① 자원봉사자 관리(모집, 교육, 배치, 포상 등)에 관한 규정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지지 및 격려, 포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규정 및 지침을 갖추고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 F2-② 신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자원봉사자교육이란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양성교육, 재교육, 보수교육 등)을 의미함 - 교육자료 및 교육실시 내용을 통해 신규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교육 실시 내용 확인 시 인정 - 시설 내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교나 단체를 방문하여 교육한 실적도 포함 ○ 필수포함사항 : 교육내용에 인권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2018년도부터) ○ 평가자료 :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 계획서 및 교육 관련문서 □ F2-③ 자원봉사자 지지・격려를 위한 정기적인 프로그램 연 1회 이상 실시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지・격려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통해 연 1회 이상 실시내용 확인 시 인정 ○ 평가자료 : 지지・격려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120 • □ F2-④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돕기 위한 안내서 마련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돕기 위한 안내서 구비 확인 시 인정 ○ 평가자료 : 자원봉사를 위한 안내서 참고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121 평가지표 F3. (전체공통)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평가목표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후원개발 계획을 수립 및 관리하고 있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후원개발, 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② 후원금(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목록이 있다. ③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연1회 이상 통보하고 있다. ④ 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연 1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F3-① 후원금(품) 사용·관리 사업계획서 존재 여부와 시행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사업계획서에 필수포함사항이 포함해 있고, 시행한 결과가 있는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후원금(품) 사용·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서, 시군구에 제출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필수포함사항 : 후원금(품) 사용·관리에 대한 사업내용, 추진방안, 추진일정 □ F3-②, F3-③ 후원금(품) 영수증 발급목록 장부의 존재 여부와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항목 ② : 후원금(품) 관련 장부의 발급목록과 시·군·구에 제출한 후원금(품) 수입내역이 일치하는 경우 인정 - 항목 ③ : 후원금(품) 및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연 1회 이상 통보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영수증 발급목록 장부, 후원자에게 통보한 근거자료(소식지, 홈페이지 등), 시·군·구에 제출한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F3-④ 후원자를 지지・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연 1회 이상 실시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통해 연 1회 이상 실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인정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 경우 F2-③ 자원봉사자 지지·격려 프로그램 추진 인정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참고 ※ 지자체 직영시설, 공단 운영시설은 동 지표 해당없음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122 • 평가지표 F4.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 평가목표 시설은 지역사회공동체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평가내용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을 산정한다. 배점기준 ○ 배점방식 :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을 시설유형별로 순위에 따라 구간 배점 부여 ※ 지역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 순위구간 16% 미만 16% 이상 ~ 84% 미만 84% 이상 배점 보통(1점) 양호(1.5점) 우수(2점) ․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 없음 : 0점 ․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 있음 : 상대평가 구간에 따라 2점~1점 부여 평가방법 구 분 2018년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 □ F4 시설의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 계산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세부산정기준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을 기준에 따라 배점 (단위 : 건) ○ 인정범위 - 시설에서 유관기관, 직업재활시설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등의 직업재활 연계(협업) 실적을 산정하며, 공문서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 예)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처 제공, 실습 교육 등 - 지역사회 연계 실적(협업) 산정은 독립성을 갖는 기관과의 연계(협업)를 1건으로 산정함(학교, 부설, 학과 등은 1건으로 산정) - 서비스의뢰 실적은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에서 제외 ○ 평가자료 :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 자료 ○ 배점 : 2점 참고 G. 평가전반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125 평가지표 G. 평가전반(미배점) 평가목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내용 G1. 시설운영의 전반적 수준(인터뷰) G2. 서비스의 질적 수준(인터뷰) G3. 자체평가의 정확성 G4. 평가자료 수준 G. 평가전반 06.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127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 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 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 스컬레이터, 휠체어리 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 붙임1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관련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128 •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 설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 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 2. 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 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 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190 • 번호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117 광주카리타스근로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로길 7(지죽동) 062-943-0233 118 광주카리타스보호작업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로길 7(지죽동) 062-943-0406 119 금옥보호작업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동학동길 10-139(덕림동) 062-943-2760 120 바오로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안삼도로 1311(삼거동) 062-943-3068 121 시온장애인보호작업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102-7(송정동) 062-973-8027 122 엠마우스 보호작업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번길 19(산정동) 062-955-7738 123 엠마우스산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청동 729-3 062-951-6920 124 풍경복지센터보호작업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24번길 28-13(신촌동) 062-417-7796 125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보호작업장 광주광역시 남구 석교안길 14(석정동) 062-430-8568 126 귀일향기일굼터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87(봉선동) 062-654-7001 127 소화아람일터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74번길 25-1(봉선동) 062-710-4030 128 제석근로사업장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24번나길 30(송하동) 062-714-1122 129 행복재활원 보호작업장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천로 53(학동) 062-222-1656 130 광주광역시장애인보호작업장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19(동림동) 062-513-4998 131 광주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38-8(각화동) 062-265-9337 132 다원장애인보호작업장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32번길 5-3, 1층(풍향동) 062-261-8568 133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번지 1호(용봉택지로 39, 122호/123호) 062-973-1151 134 요셉행복일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산마을길 46-39(지야동) 062-269-5004 135 틔움직업재활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240-18(오치동) 062-430-3368 136 엠마우스 일터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5(금호동) 062-371-8801 137 대구전환서비스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29(대명동) 053-965-4172 138 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 웰빙전통안마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206(대명동) 053-627-6301 139 더불어남구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76-1, 3층(대명동, 화남빌딩) 053-651-5515 09.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방법 및 시스템교육 • 191 번호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140 앞산베네스트 대구광역시 남구 큰골길 146(대명동) 053-246-7597 141 어울림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0길 69(봉덕동) 053-625-9530 142 대구다운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58길 37(죽전동) 053-562-5008 143 대구드림텍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68길 42(갈산동) 053-583-1252 144 섬들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91길 103(장기동, 오성빌딩) 053-526-0230 145 세움중증장애인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370(대천동) 053-583-9187 146 여성장애인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5길 11(본동) 053-637-6054 147 학산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53안길 45(갈산동) 053-634-9191 148 행복누리장애인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19길 36(월암동) 053-359-3523 149 달성군다사장애인재활작업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10길 24-4 053-719-2558 150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2 053-615-0506 151 한창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366길 17 053-654-5214 152 행복울타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화로 20, 1층 053-638-7088 153 더불어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 1675(백안동) 053-983-8051 154 동행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54, 3층(검사동) 053-961-8426 155 만승자립원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 225(덕곡동) 053-986-3080 156 일심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27길 33(각산동) 053-961-3928 157 자유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 225번지 053-986-3090 158 제일장애인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2길 17-4(신천동) 053-752-9392 159 반석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로4길 22(검단동) 053-381-1126 160 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로9길 10-25(관음동) 053-324-1701 161 성보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71길 9-29(복현동) 053-941-8329 162 한우리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20길 52(복현동) 053-384-1408 163 해인장애인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60길 46-15(구암동) 053-323-3432 164 행복한일터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로19길 12-2(태전동) 053-314-6726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192 • 번호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165 서구장애인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46길 57(평리동) 053-523-2297 166 대구시희망드리보호작업장 (희망DRI)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51길 26-17(파동) 053-764-1070 167 수성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28길 31(만촌동) 053-744-7009 168 숲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136(고모동) 053-795-9777 169 혜성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1(황금동) 053-761-0812 170 남산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7길 50(남산동, 4층· 지하1층) 053-254-4902 171 다사랑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7-1 053-255-0322 172 마중물 일터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11길 41(남산동) 053-428-7970 173 행복의 일터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공원로4길 30(대신동) 053-554-2046 174 느루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150번길 16(오정동) 042-637-2257 175 대전장애인보호작업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123, 5층(오정동, 문화빌딩) 042-637-8043 176 무지개복지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17번길 80(문평동) 042-930-2300 177 천성보호작업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9-1 042-349-8940 178 거북이보호작업장 대전광역시 동구 보문로 4, 2층 201호(효동) 070-8291-8070 179 중부재활작업장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96-37(대성동) 042-285-0084 180 판암장애인보호작업장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56-34(판암동) 042-285-0030 181 도토리보호작업장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남로 30(복수동) 042-535-4240 182 보람의집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998번길 13-5(내동) 042-532-4145 183 연광실업보호작업장 대전광역시 서구 영골길 159(오동) 042-582-2254 184 월평장애인보호작업장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11(월평동) 042-472-1762 185 한터보호작업장 대전광역시 서구 삼보실길 123(장안동) 042-586-3341 186 성세시온의 집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298번길 175(용계동) 042-540-3260 187 성세재활자립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319-1 042-540-3300 188 밀알드림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87-2 042-586-0813 09.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방법 및 시스템교육 • 193 번호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189 동원직업재활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15-1 052-263-6634 190 베데스다직업재활원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장척로 611-21 055-329-3666 191 가마실로직업재활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마실로 65-7(부곡동) 051-583-5055 192 금정구장애인근로작업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502-4 051-529-3145 193 동행과 나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병산로 127-25 051-728-0070 194 든솔직업재활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천제등로 59-26(대연동) 051-612-0081 195 하나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189-75 051-634-3417 196 참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36번길 13-5, 1층, 5층(초량동, 화랑빌딩) 051-465-3511 197 도영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211번길 69-2(명장동) 051-527-1004 198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11(사직동,사직파크 빌딩 6층) 051-868-3534 199 신라직업재활시설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63번길 20-7, 지하 1층(사직동) 051-506-2302 200 동인직업재활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로45번길 24(당감동) 051-807-6877 201 사복)신애재활원신애직업재활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62번길 40(초읍동) 051-902-9128 202 로뎀직업재활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의성로109번길 8(덕천동) 051-343-7797 203 평화직업재활원 부산광역시 북구 양달로 65(화명동) 051-335-7749 204 사상구 장애인근로작업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 1층, 2층 (모라동) 051-304-9747 205 한마음 직업재활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103번길 34, 1층 (괘법동) 051-325-7300 206 천마 도예의 숲 부산광역시 서구 천해로7번길 55-10(암남동) 051-246-4084 207 도영하우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90-5, 402호(광안동, 수영메디세움) 051-714-0030 208 징검다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91번길 19-2, 1층 (망미동) 051-755-0383 209 두배일터 경상남도 양산시 신명3길 131(평산동) 055-365-2820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194 • 번호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210 부산직업재활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톳고개로 48(연산동) 051-759-9213 211 양지비전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화지로 109(거제동) 051-503-6001 212 양지직업재활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화지로 109(거제동) 051-506-5432 213 태양의집직업재활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242번길 56(연산동) 051-754-9747 214 천성직업재활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산봉로 95(청학동) 051-418-4448 215 (사)대한안마사협회부설안마 수련원 부산광역시 중구 대창동2가 31-7 051-462-2106 216 영광직업재활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91번길 11(반여동) 051-523-5421 217 장산직업재활시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27번길 지오플라자 9층 051-703-1678 218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로 29(석대동) 051-531-1116 219 에코디자인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공단로 184-28, 5동 044-868-0054 220 이화보호작업장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솔티로 293-2 044-862-7014 221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보호 작업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116(종촌동) 044-850-3080 222 상개장애인보호작업장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로 202-21(상개동) 052-267-7032 223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85(신정동) 052-269-4450 224 울산안마수련원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28(신정동) 052-268-5677 225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2길 41-1(방어동) 052-201-6646 226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 울산광역시 동구 문재로 3(방어동) 052-233-4866 227 메아리보람의터 울산광역시 북구 갓안1길 9(중산동) 052-286-9067 228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울산광역시 북구 농공단지3길 1(달천동) 052-282-8170 229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6, B동 6층 601호(상안동) 052-227-5448 230 어울림보호작업장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86, 4층(호계동) 052-298-0147 231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256-6 052-238-6102 232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반구대로 791 052-263-0413 233 우리집장애인보호작업장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길 22(성안동) 052-242-0031 09.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방법 및 시스템교육 • 195 번호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234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14길 26(성안동) 052-243-0051 235 하늘물고기장애인보호작업장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23(성안동) 052-245-7081 236 MOA(모아) 직업재활시설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장촌길 31 032-362-9334 237 우리마을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 242-28 032-937-8691 238 (사)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복지 진흥회사업단 해피로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31(작전동,B01호) 032-549-4322 239 노틀담베이커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35번길 12-3(계산동) 032-540-8986 240 열린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서로23번길 17(만수동) 032-468-7788 241 인천안마수련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35, 2(구월동) 032-866-6300 242 이후 인천광역시 동구 보세로26번길 24-16(만석동) 070-4012-1889 243 핸인핸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157번길 48(송림동) 032-521-7471 244 Vision N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714(관교동) 032-426-1382 245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12번길 7(도화동) 032-886-6679 246 모퉁이보호작업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290(주안동) 032-861-0105 247 미추클린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37(용현동) 032-862-2115 248 애호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45, 2층동(주안동) 032-863-9255 249 어울림카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45(주안동) 032-866-3270 250 예림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262-2(도화동) 032-529-2677 251 행복한 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02번길 11-20 (도화동) 032-884-3927 252 굿프랜드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701번길 26(십정동) 032-428-1741 253 성동N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80(부평동) 032-506-7747 254 송암보호작업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 25(일신동) 032-528-8863 255 아이드림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769번길 27(십정동) 032-508-3772 256 두드림보호작업장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284-8(백석동) 032-569-1267 257 사회복지법인 인정재단 인정재활관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23번안길 24(석남동) 032-574-0457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196 • 번호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258 예진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24번길 10(심곡동) 032-568-3276 259 인천광역시서구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천광역시 서구 마중1로 12(오류동) 032-569-7452 260 해내기보호작업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30(동춘동) 032-833-7074 261 장봉혜림직업재활시설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26번길 218 032-752-0907 262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보호 작업장 인천광역시 중구 매소홀로 10(신흥동3가) 032-881-8410 263 동악포장재사업소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399-26 061-363-6096 264 계산원 보호작업장 전라남도 나주시 구진포로 298(삼영동) 061-332-1881 265 전남장애인 보호작업장 전라남도 나주시 내영산1길 67(삼영동) 061-332-1236 266 명도자립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대박길 69(대양동) 061-284-4879 267 소망자립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산단로199번길 93-34 (대양동) 061-278-7222 268 예손자립원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로 372-4(석현동) 061-246-2400 269 무안자립원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문화로 339-6 061-454-2455 270 꿈을 키우는 세상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만리 510번지 5호 061-752-8300 271 순천장애인보호작업장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임촌동길 90, 1층 061-743-1003 272 송광행복타운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장전길 84-31 061-684-2678 273 송정인더스트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화양로 1951 061-682-5999 274 여수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73(미평동) 061-652-0044 275 여수장애인재활자립장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3길 36(화장동) 061-691-4449 276 영암자립센터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7-129 061-462-7357 277 무지개장애인근로사업장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학교화산길 16-15 061-323-9301 278 함평군장애인보호작업장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남일길 238-55 061-324-4201 279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동중길 42-8 063-452-0911 280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전라북도 김제시 갈공길 28(서암동) 063-543-2580 09.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방법 및 시스템교육 • 197 번호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281 반디누리작업장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623 063-322-9907 282 바다의 향기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두길 52 063-583-0035 283 완주군희망발전소 1호점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낙평신월1길 16 063-262-1600 284 완주군희망발전소2호점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654 063-262-9115 285 완주떡메마을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920 063-263-8242 286 행복한집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다리실길 86 063-263-0493 287 동그라미플러스 전라북도 익산시 쌍능길 135-7(석왕동) 063-831-7350 288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 22(금강동) 063-838-7748 289 전북보성원자활자립장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46길 41(석암동) 063-835-1757 290 해피드림 전라북도 익산시 덕기길 77(덕기동) 063-8395-4904 291 장수군장애인보호작업장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08-9 063-351-9919 292 기린보호작업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2길 10-3(인 후동1가) 063-244-6479 293 동암자활자립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75(효자동3가) 063-226-6589 294 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77(효자동3가) 063-227-9944 295 만복보호작업장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금평로 26-59 063-543-4743 296 자애자립장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만수길 52 063-536-1444 297 굿데이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81-7 063-433-7070 298 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195-12 064-794-6277 299 에코소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인정오름로85번길 41(토평동) 064-732-2288 300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6(토평동) 064-732-0295 301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부설 길직업재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뱅디길 88-17 064-796-5777 302 엘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1길 4(연동) 064-752-2299 303 일배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와5길 83(화북이동) 064-723-9103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198 • 번호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304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3120-1(아라일동) 064-702-7851 305 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747-23 064-799-9225 306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267-5 064-783-9920 307 희망 장애인 보호작업장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로 325, 503호(금암동) 042-716-4111 308 두레일터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창양달길 77-36 041-854-6490 309 명주원보호작업장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송곡로 255-20 041-857-7297 310 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041-754-7511 311 민들레일터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180번지 1호 041-363-7414 312 해나루보호작업장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삼상벌길 123-55 041-358-2901 313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 충청남도 보령시 양지뜸길 5(명천동) 041-935-0440 314 정심작업장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보령북로 404 041-931-1711 315 두리사랑보호작업장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황금터길 201 041-664-2068 316 서림직업재활원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석동로 169 041-663-1337 317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14로 17(예천동) 041-668-2242 318 서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302번길 88-8 041-950-1282 319 꿈꾸는나무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로 958 041-542-3690 320 성모신나는 일터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정리길 189 041-541-7861 321 죽전직업재활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107-9 041-555-5440 322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204(성정동) 041-621-6163 323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93-1 041-943-9844 324 태현식품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안면대로 208-53 041-675-9981 325 영동군장애인보호작업장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반곡동길 8 043-744-1876 326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지용로 182-13 043-731-8400 327 살림터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배론성지3길 24 043-653-7522 328 세하앤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45길 60(흑석동) 043-652-5472 09.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방법 및 시스템교육 • 199 번호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329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73길 22(고암동) 070-4848-5650 330 진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살천이길 38-2 043-535-4100 331 나눔의터 보호작업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4-2, 1,2,6층 (영동, 신창빌딩) 070-4066-0065 332 담쟁이 장애인보호작업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초정로 715-4 043-295-9940 333 보람근로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충청대로 1205 043-214-2271 334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청주교구 사회복지회 프란치스코의집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지로21번길 66(미평동) 043-295-2515 335 예심복지재단 예심하우스 보호 작업장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용평로113번길 7(분평동) 043-284-1007 336 이룸의 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대신1길 49-51 043-294-7416 337 직지드림플러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72번길 5, 4층(수곡동, 충북새마을회관) 043-288-5174 338 청주나누리푸드장애인보호작 업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상신로 133-5, 1,2층 (상신동) 043-275-7722 339 춤추는 향기나무,춤추는 북카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719번길 6-2, 3층(사창동) 043-264-3115 340 충북광화원 제안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25번길 30(탑동) 043-253-7598 341 충북재활원 보호작업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438번길 39-17 (신봉동) 043-265-7415 342 하늘재보호작업장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외천로 404-19 043-276-9790 343 희망일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정3길 29 043-298-2900 344 WELCO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조돈길 301 043-851-1890 345 ZAN 충청북도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2(호암동) 043-856-4003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200 • 09.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방법 및 시스템교육 • 201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202 •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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