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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지침서(매뉴얼/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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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지침서(매뉴얼/가이드라인)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지침서.pdf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Education Course 제 1 장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제도 이해 ● 7 1. 사회복지제도의 개관 ● 8 2. 장애관련 법령의 이해 ● 10 3. 장애인복지법 ● 11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12 5.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제도 ● 13 제 2장 장애의 이해 ● 19 1. 장애의 개념 ● 20 2. 장애의 정의 ● 22 3. 장애유형별 특성 ● 24 4.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 ● 30 제 3장 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획의 이해 ● 39 1.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 40 2. 인간중심계획과 개별서비스지원계획 ● 45 3.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 53 제 4장 인권과 학대 ● 61 1. 인권에 대한 이해 ● 62 2. 학대에 대한 이해 ● 69 3. 장애인 성에 대한 이해 및 성폭력 예방 ● 75 제 5장 활동지원사의 역할 ● 85 1. 활동지원의 개념 ● 86 2. 활동지원사의 역할 이해 ● 86 3. 활동지원사의 권리와 의무 ● 88 4. 활동지원 급여내용 ● 89 제 6장 활동지원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 91 1. 활동지원사의 직업윤리 ● 92 2.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 95 3. 활동지원사의 자기관리 ● 99 4. 활동지원사의 자격관리 ● 101 5. 미래 활동지원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에 대해 생각해 보기 ● 104 제 7장 신체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활동 지원 ● 107 1. 지체장애의 이해와 지원방법 ● 109 2. 뇌병변장애의 이해와 지원방법 ● 114 3. 시각장애의 이해와 지원방법 ● 118 4. 청각장애의 이해와 지원방법 ● 129 5. 장애체험을 통한 장애유형별 이해 ● 132 차례 제 8장 발달장애인의 활동 지원 ● 139 1. 지적장애의 개념 ● 140 2. 자폐성장애의 개념 ● 142 3.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자세 ● 145 4.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시 기본적인 지원방법 ● 147 5. 발달장애 아동의 활동지원 시 고려사항 ● 149 6. 발달장애 이해하기(실습) ● 150 제 9장 활동지원의 실제 : 선배 활동지원사의 경험 나누기 ● 155 1.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 ● 156 2. A는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인 상처가 있다. ● 157 3. A는 까다로운 이용자가 아니라 느낌이 빠를 뿐이다. ● 158 제10장 보조기기의 이해 ● 161 1. 보조기기란 무엇인가? ● 162 2. 보조기기 활용 필요성 ● 164 3. 우리나라의 주요 보조기기 관련 정책과 지원 제도 ● 170 4. 장애유형별 주요 보조기기 소개 ● 175 5. 보조기기서비스 기관 안내 ● 188 제 11장 건강 및 안전관리 ● 193 1.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 194 2. 장애유형별 생활안전 ● 200 3.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법과 심폐소생술 ● 204 제12장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 217 제13장 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 ● 225 1. 신변처리 지원 ● 227 2. 가사 지원 ● 253 3. 이동과 외출 지원 ● 272 4. 사회활동 지원 ● 295 제14장 의사소통 지원 ● 299 1. 의사소통 ● 300 2. 의사소통 유형 ● 303 3.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 306 4. 걸림돌이 되는 의사소통 ● 312 5.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 314 6. 의사소통 게임하기(실기) ● 316 부록1 배뇨관리의 이해 부록2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서 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사업은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에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1년 명칭을 변경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이어져 왔다. 가족이 아닌 타인이 공식적으로 장애인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이나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회적 환경의 변화 또한 가져왔다. 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제도의 발전 이면에는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많은 불만과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집필진들에게 제도의 장・단점이 아닌 본질에 대한 고민, 즉 “좋은 지원에 대한 고민”, “갈등 해결에 대한 고민”, “의사소통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함을 알게 해 주었다. 2016년 개정된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과정 신교재는 이러한 고민과 욕구를 반영하고자 노력한 교재임을 밝히고자 한다. 신교재는 구교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각 장별로 학습목표를 정확히 설정함으로써 강사가 바뀌더라도 학습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진행한다면, 전국의 교육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질과 편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에 대한 부분과 의사소통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발달 장애인의 활동지원부분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이해와 활동지원사의 기본자세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의사소통에서는 의사소통의 기본개념과 장애유형별 의사소통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의사소통기술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기시간에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으며 진행이 편리하도록 대사를 삽입하였다. 셋째, 실기위주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지침 상 이론과 실기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실제 활동보조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이론보다 실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활동지원 Ⅰ’, ‘활동지원 Ⅱ’에서는 이론과 실기를 2시간씩 할애하였으며, ‘일상생활 훈련 및 지원’에서는 이론 2시간과 실기 3시간, ‘의사소통’에서는 이론 2시간에 실기를 4시간 할애함으로써, 체험할 수 있는 실기위주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교육강사나 수강생들에게 미리 알아 두었으면 하는 내용들도 있다. 신교재의 저자는 각 장마다 다르다. 그로 인해 장의 구성과 문장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장의 구성과 문장표현에 대해서는 저자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를 확인한 후 저자의 뜻을 존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또한 활동보조, 활동지원, 이용자, 수급자 등의 단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저자와 집필진의 확인을 거치는 작업을 통해 사용했음을 밝힌다. 예를 들면 장애인에게 직접서비스를 행할 때, 즉 “행위”에 대한 표현을 사용할 때는 “활동보조”와 “이용자”라고 표기했으며, 법률용어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는 지침내용을 언급했을 경우에는 “활동지원”과 “수급자”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음을 밝힌다. 이 교재가 나오기까지 연구진 회의가 10회 이상 진행되었으며, 5개 영역으로 나누어 FGI를 실시하였다(교육기관, 제공기관, 활동지원사, 코디네이터, 서비스 이용장애인). 회의 때마다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직접적인 토론도 있었다. 그러므로 신교재는 FGI 내용과 연구결과물(현장조사결과물 포함), 그리고 집필진들의 개인적인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집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좋은 지원이란 “활동지원사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할지를 제일 잘 아는 장애인이용자에게 묻고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 하더라도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같을 수는 없다. 서비스 제공자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그날의 컨디션이나 개인적 상황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그 서비스는 좋은 서비스였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에서는 잘못 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교재에서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기분이나 개인적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서비스 제공에만 집중한 제공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에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역의 어느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강사님의 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한다. “활동보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장애인들의 ‘장애’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애에 집중하다 보면 그 장애인이 불쌍해 보이면서 온정주의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너무 크다 보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활동지원사들은 장애에 집중하지 말고 장애인의 활동과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나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8 제1장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제도 이해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사회보장)의 3가지 영역과 각 영역의 대표적인 제도를 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격 요건과 수급자로 선정 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안다. 3.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외의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를 안다. 1. 사회복지제도의 개관 1) 사회복지의 개념과 영역 (1) 사회복지개념의 출현 19세기 전까지는 가족, 교회(서구의 경우), 민속적 관행(두레, 품앗이 등)과 같은 전통적 사회제도에 의해서 상부상조의 문제가 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인구의 이동과 기술적 변화에 의해 많은 사회문제가 새로이 등장하였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회문제를 취급함에 있어 전통적 사회제도의 능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보다 공식적 사회복지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2) 광의의 사회복지와 협의의 사회복지 광의의 사회복지정의는 로마니쉰(Romanyshyn)의 정의를 들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복지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포함하며,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 자원의 개발, 인간생활의 향상에 직접적 관련을 갖는 일체의 정책과 과정을 포함한다. 또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9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 프리드랜더(Friedlander)와 압테(Apte)에 따르면 “사회복지란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정책으로의 입법, 프로그램, 급여와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제도”와 같다. 이상의 두 정의를 통해 사회복지 개념의 속성을 정해 보면, 첫째, 사회복지는 인간이 만들어 낸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다른 사회제도와 구별될 수 있는 특유의 사회적 기능을 갖는다. 둘째, 사회복지는 특수 대상층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성원의 안녕(wellbeing)을 추구한다. 셋째, 사회성원의 안녕은 그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증진된다. 넷째, 사회복지는 인간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제반시책과 노력을 포함한다. 다섯째, 사회복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이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회복지는 다른 사회제도에 의해서 파생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다. (3)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사회복지제도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으로서의 상부상조가 다른 사회적 기능들과 보충적 관계를 갖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교적 독자적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의 개념은 크게 양분된다. 윌랜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는 사회복지의 기능을 ‘잔여적(residual)’인 것과 ‘제도적 (institution)’인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잔여적 개념은 “사회복지는 사회기능의 정상적 공급원으로서의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치 못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 내지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그 기능을 임시로 보충할 뿐이며, 사회복지 활동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제도적 개념은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가족과 시장경제제도는 온전히 운영될 수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는 핵가족화가 불가피하고 가족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아동의 양육과 노인, 장애인의 돌봄 및 그들의 사회화를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경제제도가 생산과 재분배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실직과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0 2. 장애관련 법령의 이해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 개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으로 국가책임주의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초기의 장애인복지제도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실질적으로 실행계획을 가지고 국가책임주의가 시작된 것은 1998년 <제1차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계획>이 세워진 ‘국민의정부’부터라고 볼 수 있으며, 이후 ‘2, 3차 5개년계획’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또한 2016년 2월 현재, 13개의 장애관련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비준함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형식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이다. 2) 장애관련 법의 기본 원리 장애관련 법을 구성하는 기본 이념적 기초는 인간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활권(생존권)이다. 장애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은 주로 사회복지서비스법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장애인의 소득 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교육보장, 물리적 환경개선, 그리고 차별금지법 등과의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다. 김인제(1998)는 장애인법이 법으로서의 실질적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시적 사회보장법 차원에 한정되지 않고 포괄적인 사회법원리에 입각하여 통일성을 가져야 하며, 그것은 ‘장애의 사회성’을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는 법 원리의 모색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애인이 실질적인 통합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입법적인 환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기본 원칙이 장애관련 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명시돼야 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평등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전문), 법 앞의 평등의 원칙과 차별금지(제11조), 교육의 기회균등(제31조 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제인권규약(B규약) 제26조는 “모든 인간은 법 앞의 평등하고 법의 평등한 보호에 대한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등의 의미는 단순히 기회의 평등 원칙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닌 특수성, 즉 특별한 욕구와 상황을 고려한 평등이어야 한다. 해서 장애인법은 ‘기회의 평등’ 보다는 ‘조건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기 위한 생활권(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제34조 1항은 11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존의 의미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려면, 일정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절차참여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보편주의(universalism)가 입법 전반에 기저가 되어야 한다. 장애인법은 특정 계층, 즉 저소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입법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만 우리 사회가 아직은 모든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단계적 보편주의’를 채택할 수 있다. 3.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재활・복지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의 정의와 권리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으며,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법 제8조에서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에는 장애발생 예방, 의료와 재활치료, 사회적응 훈련, 교육, 직업, 정보 접근, 편의시설, 안전대책 강구, 사회적 인식 개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공공주택 등의 우선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한 주택 보급, 문화 환경 정비, 복지 연구 등의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2 진흥,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기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와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각종 지원 서비스 및 장애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법 제53조~제56조). 3)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 외의 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법 제57조~제59조). 4.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참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표 11. 차별의 정의 ● 차별행위 정의 직접차별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을 통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간접차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장애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급여 등의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을 표현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13 1) 차별의 정의 이 법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에서의 차별’ 등 차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차별금지의 영역 차별금지의 영역을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④사법・행정 절차 및 급여와 참정권, ⑤모・부성권・성 등, ⑥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차별에 따른 구제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지원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어 다른 차별 사유와 동일하게 진정→조사→합의권고・조정・결정(시정권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면서,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0조). 한편 일반적인 법리에 있어서는 귀책사유의 존재를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하나,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에 있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차별행위자가 증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5.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제도 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제4장의 ‘자립생활의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지원서비스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53조 조문이 신설되면서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의 목적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4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 법률(제16조)에 따르면, 활동보조급여는 ‘활동지원급여’의 하나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는 활동보조와는 별도의 활동지원급여로 구분해 두고 있다.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식사보조, 세면도움 등), 가사활동지원(청소, 세탁 등), 외출 지원 등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한다. (1)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는 만 6세~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그 밖에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2)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급여 대상자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본인 통장 사본 및 건강보험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는 이를 접수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한다. 15 3) 활동지원기관 및 인력 (1)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의 지정을 받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2)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인력은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방문목욕을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방문 간호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 구분되며, 자격요건, 소속되는 기관, 제공 가능한 급여가 다르다.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사업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법령과 지침에 의거하여 제공기관 운영규정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활동지원인력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거나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 활동지원기관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4) 사업비 관리 및 4대보험 등 활동지원기관은 지급된 급여 비용으로 활동지원인력에게 「근로기준법」등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 상 내용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노인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른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타 사업의 인건비 지원 사업과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 한편, 활동지원기관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 퇴직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퇴직금 전액과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이 부담하고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만 활동지원사가 부담한다. 상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갈음하되, 4대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 부담으로 상해보험 등 별도의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은 활동지원기관 부담으로 소속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5) 이용자 교육 활동지원기관은 급여 이용자(및 보호자)에 대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안내를 급여 개시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활동지원기관은 교육일시・장소・내용・이용자(보호자) 확인 등이 포함된 자체서식으로 이용자 교육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6 (6) 활동지원인력의 모집 및 채용계약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을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기관은 활동지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정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 교육을 추천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이론교육 및 실기교육, 현장실습)을 모두 이수하여 이수증을 발급받은 활동지원사와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급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상균 외. 2009. 󰡔사회복지개론󰡕. 나남. 김성천 외. 2009. 󰡔사회복지학의 원리와 실제󰡕. 학지사. 김인제. 1998. “장애우법의 기본 이념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나타난 장애우의 권리와 법적 실현 방안”. 󰡔장애우 법률입문󰡕.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외. 2010. 󰡔장애인법률, 그 비판과 전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윤찬영. 2009.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한승협. 2012.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0 제2장 장애의 이해 학습목표 1. 종교적 관점, 의료적 관점, 사회적 관점 등 장애의 개념을 이해한다. 2.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정의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의 의미를 이해하고 장애 유형을 이해한다. 3. 장애유형별 특성을 이해한다. 4.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을 이해한다. 1. 장애의 개념 장애와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고정된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시대마다 사회마다 장애의 원인에 대한 생각 및 장애에 대한 대처방식 등은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지만, 종교적 관점, 의료적 관점, 사회적 관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종교적 관점 지금도 일부 그러하지만 예전에는 장애를 신이 내린 형벌로 생각했었다. 장애는 전생 또는 현생에서의 잘못에 대한 형벌로 여겨졌다. 이 경우 장애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부모는 장애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 내에서의 차별과 억압이 일상화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볼 경우 ‘전생에 죄가 많아서...’, ‘당신도 그 따위로 살면 장애인이 될 거야...’, ‘너도 공부 안 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저렇게(장애인) 된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된다. 21 2) 의료적 관점 이후 의학이 발전하면서 장애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장애는 치료하면 고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재활치료를 받아야만 하였다. 장애인의 비장애인으로의 전환은 원천적으로 의료적으로도 실현될 수 없는 것임에도,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개인과 그 가족이 갖게 되었고, 장애는 어쩔 수 없는 개인의 비극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볼 경우 활동지원사가 이용장애인에게 ‘내가 열심히 훈련시켜 줄 테니 열심히 해서 정상인이 되도록 하세요...’라는 말을 하거나, 장애인부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쟤보다 하루라도 늦게 죽는 게 소원입니다.’와 같은 말을 하게 된다. 3) 사회적 관점 최근에는 장애를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장애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사회환경 속의 물리적 장벽과 장애를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이 장애를 발생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단 앞에 선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엘리베이터 앞에 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의학적 장애는 동일하지만 사회활동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유발할 것이다. 계단 앞에 있을 경우 누군가가 휠체어를 들어 올려주지 않는다면 계단을 오를 수 없을 것이다. 한 층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10층을 올라가야 한다면 포기해야 할 것이다. 결국 10층에 가야 할 직장이 있다면 그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앞에 있다면, 직장이 10층이라도 본인이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직장을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국 장애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환경과 부적절한 지원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장애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관점은 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진영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권’ 등과 같은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2 2. 장애의 정의 장애를 정의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와 지원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장애를 넓게 정의할 것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사회에서는 장애를 좁게 규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뢰를 밟아 다리가 절단된 사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 자살하기 위해 고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전신마비가 된 사람, AIDS 환자, 만성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알코올 중독자 중 누가 장애인인가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사회마다 견해가 다를 것이다. 1)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 국제기구에 의한 장애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채택하였다. 이 정의에 의하면 장애(disability)는 의학적 손상(impairment)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이며, 손상된 능력이 장애를 구성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후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고, 신체적 요소와 환경적 ● 그림 21. ICF의 장애 정의 ● 23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함에 따라 2001년 새로운 정의를 채택하였다. 공식적인 명칭은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이다. 2001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는 기존의 국제장애분류(ICIDH)가 단순히 신체기능에 치중해 장애를 바라본 것과는 달리,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정비에 의해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는 크게 ‘기능’과 ‘환경’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기능’이란 개인의 신체적 기능과 구조를 말하며, 환경이란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이 둘 사이의 상호관계의 결과가 부정적일 때 그 개인의 상태를 장애라고 한다는 것이다.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정의 우리나라는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장애의 정의를 명시했는데, 이 때 장애는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 등 정신적 결함으로 정의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정의하는 법률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장애인복지법」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이고,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범주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1989년에 전면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만을 장애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러다가 1999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정신장애와 내부장애(신장장애, 심장장애)가 새로이 포함되었다. 뇌병변장애는 지체장애에서 분리되어 새로이 범주화되었으며, 발달장애가 정신 지체에서 분리되어 새로이 범주화되었다. 2003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호흡기, 간,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 등 5개 질환을 장애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2007년 시행령 개정에서는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발달장애를 자폐성장애로 개칭하였다. 또한 2014년에 간질장애는 뇌전증장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5개 유형의 장애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 표와 같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4 ● 표 21. 장애의 종류와 특징 ● 분류 유형 특징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 장루・요루 장애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한 경우 간장애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 장애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 뇌전증장애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지적장애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성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 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 정신 장애 정신장애 지속적인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우울장애 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 3. 장애유형별 특성 최근 5년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2>와 같다. 지적장애가 34.6%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지체장애 17.6%, 뇌병변장애 15.4%, 시각장애 14.7%, 자폐성장애 13.3%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다섯 장애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9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 장애영역의 이용자는 매우 극소수로 전체 4.4%를 차지할 따름이다. 25 ● 표 22. 최근 5년간 장애유형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현황 ● (연도 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18년 78,202 11,633 (14.9) 10,384 (13.3) 382 (0.5) 242 (0.3) 30,076 (38.5) 11,200 (14.3) 11,197 (14.3) 1,319 (1.7) 1,350 (1.7) 27 (0.0) 212 (0.3) 13 (0.0) 12 (0.0) 12 (0.0) 143 (0.2) ‘17년 72,193 11,324 (15.7) 9,999 (13.9) 354 (0.5) 191 (0.3) 26,902 (37.3) 10,625 (14.7) 10,095 (14.0) 1,081 (1.5) 1,205 (1.7) 29 (0.0) 228 (0.3) 13 (0.0) 11 (0.0) 10 (0.0) 125 (0.2) ‘16년 66,534 10,985 (16.5) 9,658 (14.5) 326 (0.5) 141 (0.2) 24,058 (36.2) 9,971 (15.0) 9,029 (13.6) 889 (1.3) 1,107 (1.7) 26 (0.0) 219 (0.3) 14 (0.0) 10 (0.0) 3 (0.0) 98 (0.1) ‘15년 60,521 10,677 (17.6) 9,238 (15.3) 316 (0.5) 104 (0.2) 20,669 (34.2) 9,433 (15.6) 7,981 (13.2) 715 (1.2) 1,031 (1.7) 25 (0.0) 214 (0.4) 10 (0.0) 9 (0.0) 2 (0.0) 97 (0.2) ‘14년 53,870 10,247 (19.0) 8,729 (16.2) 289 (0.5) 55 (0.1) 17,346 (32.2) 8,604 (16.0) 6,966 (12.9) 482 (0.9) 872 (1.6) 22 (0.0) 171 (0.3) 11 (0.0) 9 (0.0) 1 (0.0) 66 (0.1) 이에 따라 장애유형별 특성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에 집중하여 살펴볼 것이다. 1) 지체장애 지체장애란 보통 눈으로 장애인임이 드러나는 외부 신체장애를 의미한다.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선천적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유전적인 문제 때문이고, 후천적인 원인은 각종 질병이나 교통사고, 산재로 인한 경우가 많다. 지체장애의 범위는 매우 넓은데, 척수손상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이 해당된다. 척추손상장애인의 대다수는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가 절단장애이다. 지체기능장애는 팔다리가 있어도 팔과 다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움직일 수 없거나 움직이더라도 자유롭게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관절장애는 특정 관절이 강직 또는 약화 마비된 경우이다. 변형으로 인한 장애는 척추나 팔 다리가 변형되어 척추가 굽거나, 팔다리가 짧거나, 체구가 작은 왜소증이 나타나는 장애이다. 지체장애인들은 운동기능상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우리 몸은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통해 운동하는데, 지체장애인들은 이 기능을 오래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근경직이나 관절경직이 나타난다. 또한 척수손상장애는 절단이나 신체 변형과 같은 지체장애와는 달리, 신경계의 손상인데, 뇌로 운동신호나 감각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팔다리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 영・유아기의 탐색활동이 제한되고, 학령기 때 학습활동에 제약을 경험하기 쉽다. 그러나 뇌손상이 없는 경우라면 지능발달과 무관하므로 주변의 이해와 도움만 있다면, 비장애아와 다르지 않게 성장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6 장애아동들에게는 장애로 인하여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지 않도록 지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천적으로 지체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성인인 경우가 많은데, 장애를 갖기 이전의 생활방식과 신체이미지를 현재 상황과 비교하고 상실감을 크게 느끼므로 스스로 장애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필요가 있다. 2) 뇌병변장애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뇌병변장애가 기존의 지체장애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새로운 장애범주로 추가되었다.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이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외상성 뇌손상은 주로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해 뇌에 손상을 입어 인지, 지각, 신체적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로, 남성이 여성의 4배에 이른다. 뇌졸중은 주로 성인기 뇌혈관계 질환이 원인이 되어 뇌경색(뇌혈관의 막힘)이나 뇌출혈 등으로 인해 뇌 조직의 손상을 초래해 발생하며, 편마비, 기억력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감각장애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된다. 뇌성마비는 만 3세 이전 임신, 출산, 육아기의 뇌손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뇌의 손상 부위에 따라 마비의 유형이나 정도가 달라진다. 또한 마비뿐만 아니라 언어, 인지, 지각, 감각 등의 중복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마비의 부위나 운동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한다. 뇌병변장애인은 운동마비 또는 감각마비 등으로 인한 배뇨・배변 등이 어렵고, 근육의 협응이 어렵고, 통상적 운동발달을 경험하기 어렵다. 운동발달의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특정 발달 단계에서 더 이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장애가 심한 경우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척추측만이나 탈골 등 골격계의 결함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조기의 물리치료가 필요하다. 그 밖에 경련장애로 인한 약물복용이 다양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으며, 욕창이나 변비 등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으므로 생활에서의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발음상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지적 기능도 부족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사실 지능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경우가 다수이다. 뇌병변장애인들은 배변, 배뇨, 경련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용변문제까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불신이나 불안증을 보이기도 하며, 타인과의 접촉을 꺼릴 수도 있다. 그러나 뇌병변장애인이라고 해서 성격상 장애까지 나타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뇌병변장애인 개인이 자신의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고, 주변 환경이 얼마나 지지적인가에 따라 장애인의 심리적 어려움은 해소될 수 있다. 27 3) 시각장애 시각장애인이란 “시 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 판정지침’에서는 시각장애를 시력감퇴에 의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에 의한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이 때 시력이란 물체의 존재 및 그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말하며, 시야(visual field)란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이 볼 수 있는 외계의 범위를 말한다. 시각장애의 선천적인 원인으로 유전을 언급할 수 있으나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다. 후천적인 원인으로는 백내장, 녹내장, 망막과 시신경 이상, 당뇨, 영양결핍, 결핵, 매독 등의 질병이나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을 들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시력을 완전히 잃고 깜깜한 세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의 상당수는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광각이 있거나 희미하게나마 색깔을 구분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정도의 잔존 시각기능을 일상생활에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시각장애를 시력장애와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먼 곳이나 작은 물건이 보이지 않는 시력의 장애가 시각장애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시력장애는 시각장애의 일부에 불과하다. 의학적으로 시각장애에는 시력, 시야, 광각, 색각, 굴절, 조절 등 모든 시각분야의 이상 현상이 포함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시력과 시야의 이상만을 장애로 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아동의 특성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접하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학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시각적 경험의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지적 기능에도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경우에는 시각을 제외한 청각이나 촉각과 같은 다른 감각을 통해서만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데, 지능에 있어서는 일반아동과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6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며 선천성 시각장애 인구는 5.7%에 불과하다. 시각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잔존감각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 환경과의 현실적 접촉 능력의 상실, 시각적 배경의 상실, 이동 능력의 상실, 개인적 독립성의 상실 등을 보일 수 있다. 4) 지적장애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은 지적능력의 결함에 따라 말과 언어의 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주의집중력 및 단기기억력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적응능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언어의 발달은 지적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은 말과 언어의 구사에 많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8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음의 대치와 생략 같은 조음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구어발달의 지연, 제한된 어휘,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문법사용 등을 포함한 언어장애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따라 어려운 단어보다는 보다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또한 애매한 표현을 삼가는 등 의사소통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적장애인은 주의집중의 3요소, 즉 주의집중지속시간, 주의집중의 범위와 초점, 선택적 주의 (중요한 자극특성의 변별)에 심한 곤란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정보를 공유하지만, 단기 기억분야에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문이나 복문보다는 단문을 사용하고,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 문장에서 두 가지 이상을 묻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적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여러 상황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은 적응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지향성, 책임감, 사회적 기술 등이 부족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위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거부는 비장애 인들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행동의 부적절성을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보다 경청하려는 자세,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여도 얼굴을 찡그리는 등의 행동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자폐성장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자폐성장애인을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질병분류인 ICD10의 진단지침에 따라 진단명이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F84)인 경우에 자폐성장애라고 판정하고 있다. 즉 소아기 자폐증을 포함하여, 비정형 자폐증, 레트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자폐성장애인의 상당수는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다. 자폐성장애인의 40~60%는 IQ가 50 이하이며, 20~30%만이 70 이상이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주요 특성은 비슷하지만, 지능이 낮은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발달에서 더 심한 손상을 보이고, 상동행동과 자해행동 등 도전적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폐증(自閉症, autism)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스스로에 갇힌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듯이, 자폐성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눈을 맞추지 않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서도 쳐다보지 않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자폐성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존재에 대해 개의치 않는 경향이 있다. 자폐성향이 심한 경우 다른 아동들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폐성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29 경우 당황하지 말고 자폐성장애인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폐성장애인은 의사소통의 형태가 매우 독특하고 언어적 장애가 존재한다. 자폐아동의 거의 절반은 말을 사용하지 않으며, 나머지 절반도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거나 의사를 전달할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지만, 누가 곁에서 말을 걸면 이에 대해 적절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나 또는 너 등의 대명사를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말을 하더라도 억양이 전혀 없는 등의 장애도 동반된다. 표현성 언어뿐만 아니라 수용성 언어발달에 장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청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보다 천천히 말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이중적 의미를 최소화하고, 단문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폐성장애인 중 일부는 강박적인 행동을 보인다. 예를 들어 물건을 배열할 때 같은 색깔로만 모아 두거나 크기 순서대로 나열만 하며, 이것이 흐트러졌을 때에는 아주 불안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상동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상동행동을 하거나 약간 어색한 행동을 하는 것은 환경이 불안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행동에 당황하지 말고,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응대할 필요가 있다. 겁을 먹거나 또는 제지하려고 할 경우 오히려 행동이 더욱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폐성 장애인이 환경에 보다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6) 유형별 특징 이해의 주의사항 장애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가 우선 기본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장애인도 장애인이기 이전에 사람이라는 것이다. 사람인데 장애라는 특성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즉 우리가 장애인을 대할 때 장애의 특성에 매몰되지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듯이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를 기본으로 하면서 장애의 특성에 맞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기본적인 생리적,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차가 있으며 모든 장애인들은 똑같은 지적, 신체적, 사회 정서적, 심리 운동적 특성을 갖지 않고 개별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의 어려움을 장애유형별로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기에 본 장에서 유형별 특징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유형별 특징을 공부하다 보면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보거나 불쌍한 존재로 보는 시선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의료적인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서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장에 서술된 내용을 통해 장애인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30 대한 낙인을 더 갖기보다는 그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편견과 오해 없이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특히 앞에서 서술한 장애로 인해 갖는 어려움들이 장애인을 특징짓는 기준이 되고 그에 따라 고정관념을 갖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생활에의 어려움에 대하여 어떻게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그러한 어려움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냐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일반은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 1) 일반 특성 각종 산업재해, 후천적 질환, 인구 고령화 등의 이유로 장애인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나는데,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의 수를 바탕으로 추정한 우리나라의 장애인인구 수는 총 2,668천명, 장애출현율은 5.39%이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 1,278,368명, 뇌병변장애인 306,855명의 순으로 많고, 안면장애인이 3,180명으로 가장 적다. 재가장애인의 성별 분포는 남자 57.2% 여자 42.8%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14.4% 높았다. 특히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6배 높았다. 재가장애인의 연령 분포는 만 65세 이상이 46.6%로 가장 높았고, 50~64세가 30.3%로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장애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31 ● 표 23. 장애유형별 등록율 및 출현율 ●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수 성별 연령별 등록 장애인수 추정수 등록율 남자 여자 017 18 29 30 39 40 49 50 64 65 이상 계 2,511,051 2,668,411 94.1 57.2 42.8 3.3 4.6 3.3 10.4 30.3 46.6 지체장애 1,267,174 1,278,368 99.1 56.0 44.0 0.5 0.8 4.6 9.5 35.5 50.4 뇌병변장애 250,456 306,855 81.6 59.9 40.1 4.9 2.2 5.0 8.0 29.9 50.3 시각장애 252,794 266,823 94.7 58.7 41.3 1.8 2.6 2.4 10.0 28.6 52.0 청각장애 271,843 288,251 94.3 56.6 43.4 1.6 2.6 7.2 4.5 15.7 73.2 언어장애 19,409 21,087 92.0 72.4 27.6 25.8 4.4 13.8 11.0 26.0 25.6 지적장애 195,283 223,228 87.5 56.7 43.3 18.7 36.3 8.6 15.2 12.4 3.5 자폐성장애 22,853 23,961 95.4 85.6 14.4 52.5 38.9 13.8정신장애 100,069 116,079 86.2 50.4 49.6 2.9 2.9 30.3 38.4 14.6 신장장애 78,750 83,906 93.9 58.7 41.3 0.6 0.7 19.7 41.1 35.7 심장장애 5,507 6,217 88.6 41.9 58.1 5.4 6.331.3 56.3 호흡기장애 11,831 14,111 83.8 78.8 21.21.9 3.3 48.6 48.1 간장애 11,042 11,045 100.0 71.9 28.1 0.5 3.1 6.5 20.2 53.3 21.1 안면장애 2,680 3,180 84.3 47.1 52.9 5.8 1.6 19.6 44.9 23.2 장루・요루장애 14,404 15,707 91.7 68.3 31.7 1.2 1.4 13.2 10.4 24.4 61.1 뇌전증장애 6,956 9,592 72.5 43.0 57.0 19.4 4.8 21.3 42.0 4.1 출처: 김성희 외(2017)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32 2) 일상생활 특성 (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2017년 실태조사에서는 12개 항목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일상생활동작 수행 능력을 조사하였는데, 항목별로 살펴보면 타인의 지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항목은 ‘이동’, ‘목욕하기’, ‘보행’, ‘옷 갈아입기’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다른 장애에 비해 뇌병변장애인의 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고,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전적 지원 필요 역시 모든 항목에서 비교적 높았으며, 지체장애인의 경우 배뇨에서 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특히 높았다. ● 표 24.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단위: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전체 1) 옷 갈아 입기 지원 불필요 89.4 44.0 86.3 92.5 83.8 49.3 23.3 83.9 91.6 94.6 84.0 98.3 100.0 95.1 89.8 80.7 일부 지원필요 6.5 24.3 10.6 5.3 11.9 37.6 55.2 14.8 4.6 5.4 11.8 0.0 0.0 4.0 10.2 11.8 상당 지원필요 2.9 16.3 2.5 1.7 4.3 10.2 18.7 0.6 3.7 0.0 3.7 0.0 0.0 0.0 0.0 4.8 전적 지원필요 1.1 15.5 0.6 0.5 0.0 2.9 2.9 0.7 0.1 0.0 0.4 1.7 0.0 0.8 0.0 2.7 2) 목욕하기 지원 불필요 84.6 32.4 84.0 89.2 73.4 47.1 19.6 79.7 84.1 94.6 73.6 97.4 100.0 82.8 89.8 75.6 일부 지원필요 9.1 27.8 12.2 5.8 22.3 33.7 45.3 18.3 8.7 5.4 17.5 0.9 0.0 15.4 10.2 13.8 상당 지원필요 4.6 19.5 3.1 3.5 4.3 14.6 22.5 1.2 7.1 0.0 8.5 0.0 0.0 0.9 0.0 6.8 전적 지원필요 1.8 20.3 0.7 1.4 0.0 4.6 12.7 0.7 0.1 0.0 0.4 1.7 0.0 0.8 0.0 3.9 3) 구강청결 지원 불필요 96.3 67.9 94.8 95.4 92.9 58.8 32.2 86.4 98.6 100.0 92.3 98.3 100.0 99.2 92.1 89.2 일부 지원필요 1.9 12.0 4.2 4.0 6.6 31.6 42.8 12.9 0.5 0.0 5.3 0.0 0.0 0.8 7.9 6.5 상당 지원필요 1.1 8.5 0.9 0.4 0.6 6.6 18.0 0.6 0.9 0.0 2.5 0.0 0.0 0.0 0.0 2.3 전적 지원필요 0.7 11.7 0.2 0.1 0.0 3.1 6.9 0.2 0.0 0.0 0.0 1.7 0.0 0.0 0.0 1.9 4) 음식물넘기기 지원 불필요 99.1 82.5 99.5 99.4 97.0 98.0 96.4 99.0 100.0 100.0 91.0 100.0 98.4 99.2 100.0 97.2 일부 지원필요 0.5 6.7 0.3 0.5 0.0 0.7 3.6 1.0 0.0 0.0 0.0 0.0 1.6 0.8 0.0 1.2 상당 지원필요 0.0 3.5 0.2 0.1 3.0 0.9 0.0 0.0 0.0 0.0 1.2 0.0 0.0 0.0 0.0 0.5 전적 지원필요 0.4 7.3 0.0 0.0 0.0 0.4 0.0 0.0 0.0 0.0 7.8 0.0 0.0 0.0 0.0 1.1 5) 식사하기 지원 불필요 96.7 68.8 92.7 97.8 88.7 82.7 76.8 92.5 99.1 100.0 91.1 98.3 100.0 99.2 92.6 91.9 일부 지원필요 2.3 13.2 5.3 2.1 10.7 13.9 15.9 5.3 0.9 0.0 7.3 1.7 0.0 0.8 7.4 4.9 상당 지원필요 0.6 9.1 2.0 0.1 0.6 2.0 6.4 2.2 0.0 0.0 1.6 0.0 0.0 0.0 0.0 1.8 전적 지원필요 0.4 8.9 0.0 0.1 0.0 1.5 0.9 0.0 0.0 0.0 0.0 0.0 0.0 0.0 0.0 1.3 6) 누운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지원 불필요 96.0 73.1 99.2 98.0 100.0 98.7 96.9 99.0 98.1 100.0 91.0 100.0 100.0 99.2 99.5 94.5 일부 지원필요 2.6 12.5 0.6 1.5 0.0 0.6 3.1 1.0 1.9 0.0 9.0 0.0 0.0 0.0 0.5 3.1 상당 지원필요 0.7 6.9 0.1 0.5 0.0 0.0 0.0 0.0 0.1 0.0 0.0 0.0 0.0 0.8 0.0 1.2 전적 지원필요 0.6 7.5 0.1 0.1 0.0 0.7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 33 (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이 수행하는 데 있어 자립 정도가 낮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항목은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식사준비’, ‘청소’, ‘빨래하기’, ‘금전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의 경우 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9.4%였으며, 이어서 식사준비 7.5%, 청소와 빨래하기 각각 7.4%, 금전관리 7.3%로서 다른 항목에 비해 자립정도가 낮았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특성으로 인해 뇌병변장애인과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여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전체 7) 옮겨 앉기 지원 불필요 94.0 66.2 96.9 96.7 100.0 97.3 94.5 99.0 95.1 100.0 91.0 100.0 100.0 99.2 99.5 92.1 일부 지원필요 3.7 15.6 2.7 2.5 0.0 1.5 5.5 1.0 4.6 0.0 8.5 0.0 0.0 0.0 0.5 4.5 상당 지원필요 1.3 8.2 0.3 0.7 0.0 0.3 0.0 0.0 0.2 0.0 0.4 0.0 0.0 0.8 0.0 1.7 전적 지원필요 1.0 10.0 0.1 0.1 0.0 1.0 0.0 0.0 0.1 0.0 0.0 0.0 0.0 0.0 0.0 1.7 8) 앉은자세 유지 지원 불필요 94.1 71.5 98.6 97.6 100.0 96.4 91.3 99.0 97.4 100.0 92.3 100.0 98.3 99.2 99.5 93.0 일부 지원필요 4.6 13.3 1.0 1.7 0.0 2.6 8.7 1.0 2.6 0.0 5.7 0.0 1.7 0.8 0.5 4.4 상당 지원필요 0.6 7.6 0.3 0.7 0.0 0.6 0.0 0.0 0.0 0.0 2.1 0.0 0.0 0.0 0.0 1.3 전적 지원필요 0.7 7.7 0.1 0.0 0.0 0.4 0.0 0.0 0.1 0.0 0.0 0.0 0.0 0.0 0.0 1.2 9) 보행 지원 불필요 75.5 32.0 82.0 87.1 80.1 90.7 86.6 95.7 81.8 90.4 63.4 97.0 100.0 94.9 93.2 75.2 일부 지원필요 18.6 36.3 13.3 10.8 19.9 5.2 11.6 4.1 13.1 9.6 29.7 1.3 0.0 4.3 6.8 17.2 상당 지원필요 2.8 12.6 4.0 1.4 0.0 2.3 1.7 0.2 5.0 0.0 6.5 0.0 0.0 0.8 0.0 3.7 전적 지원필요 3.1 19.1 0.7 0.7 0.0 1.8 0.0 0.0 0.1 0.0 0.4 1.7 0.0 0.0 0.0 3.9 10) 이동 지원 불필요 72.9 25.8 76.5 82.5 78.0 60.6 46.9 83.0 76.8 90.4 53.0 96.7 100.0 95.6 81.2 68.8 일부 지원필요 20.0 35.4 13.9 13.3 13.8 22.7 20.8 15.4 14.6 9.6 28.4 1.6 0.0 3.6 18.3 19.9 상당 지원필요 4.2 17.3 8.1 3.1 4.1 11.9 29.0 1.6 8.5 0.0 18.2 0.0 0.0 0.8 0.5 6.8 전적 지원필요 2.9 21.5 1.6 1.2 4.1 4.8 3.3 0.0 0.0 0.0 0.4 1.7 0.0 0.0 0.0 4.5 11) 배변 지원 불필요 95.9 69.2 96.9 96.7 99.4 81.7 66.4 97.5 97.5 100.0 91.9 98.3 100.0 21.5 97.7 91.5 일부 지원필요 1.6 8.6 2.3 2.2 0.0 11.1 19.3 1.1 1.4 0.0 3.6 0.0 0.0 8.2 2.3 3.4 상당 지원필요 1.1 11.4 0.6 0.9 0.6 4.9 11.5 0.7 1.1 0.0 4.0 0.0 0.0 69.5 0.0 2.9 전적 지원필요 1.4 10.9 0.1 0.2 0.0 2.4 2.9 0.6 0.0 0.0 0.4 1.7 0.0 0.8 0.0 2.2 12) 배뇨 지원 불필요 51.1 69.3 96.2 93.9 100.0 86.5 81.1 97.4 95.6 100.0 90.8 98.3 100.0 59.7 100.0 91.6 일부 지원필요 28.1 9.8 2.8 3.9 0.0 7.8 14.3 1.3 2.6 0.0 3.6 0.0 0.0 13.3 0.0 3.8 상당 지원필요 19.1 10.1 0.7 1.9 0.0 3.7 1.7 0.7 1.7 0.0 4.0 0.0 0.0 25.0 0.0 2.4 전적 지원필요 32.2 10.8 0.3 0.3 0.0 2.1 2.9 0.6 0.1 0.0 1.6 1.7 0.0 2.0 0.0 2.2 주: 만 6세 이상 기준<출처: 김성희 외(2017)>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34 ● 표 25.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단위: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전체 1) 전화사용하기 지원 불필요 91.9 59.8 82.7 54.6 53.1 35.9 22.0 74.6 95.4 99.3 92.1 95.1 98.4 96.9 86.4 77.6 일부 지원필요 6.1 17.3 12.9 27.2 14.1 30.5 21.7 15.9 3.6 0.0 6.2 3.2 1.6 2.3 6.2 12.6 상당 지원필요 1.2 7.3 2.7 10.4 20.9 18.0 34.3 5.0 1.0 0.7 1.7 0.0 0.0 0.8 7.4 4.9 전적 지원필요 0.8 15.6 1.7 7.7 11.9 15.5 22.0 4.5 0.0 0.0 0.0 1.7 0.0 0.0 0.0 4.8 2) 물건사기 지원 불필요 84.6 40.1 80.8 77.6 58.1 23.1 8.1 66.3 87.1 89.7 72.2 93.1 100.0 92.8 79.6 72.4 일부 지원필요 9.1 20.8 10.5 15.0 27.8 32.8 20.1 20.4 6.9 4.9 20.6 5.2 0.0 5.5 13.0 13.6 상당 지원필요 4.0 17.9 5.6 5.0 9.3 24.5 43.3 8.0 5.0 5.4 5.6 0.0 0.0 0.9 7.4 7.9 전적 지원필요 2.3 21.2 3.1 2.4 4.8 19.6 28.5 5.4 1.0 0.0 1.7 1.7 0.0 0.8 0.0 6.1 3) 식사준비 지원 불필요 74.5 23.0 73.5 75.8 66.4 23.1 13.2 56.3 62.4 65.5 49.0 88.0 100.0 72.6 75.3 63.6 일부 지원필요 16.0 24.3 13.9 14.3 20.0 29.4 13.0 25.3 26.3 17.7 27.3 9.1 0.0 22.9 15.0 18.2 상당 지원필요 6.3 23.3 8.1 6.6 12.9 29.8 35.6 12.5 9.0 16.9 19.3 1.2 0.0 3.6 9.7 10.7 전적 지원필요 3.2 29.4 4.5 3.3 0.7 17.7 38.2 5.9 2.3 0.0 4.5 1.7 0.0 0.8 0.0 7.5 4) 청소 지원 불필요 71.1 21.5 74.5 77.7 71.2 26.9 11.5 57.8 59.9 60.2 41.3 91.1 98.3 71.9 80.3 62.3 일부 지원필요 18.0 27.7 13.4 13.5 15.2 40.8 34.3 29.1 26.8 22.9 41.9 3.7 1.7 23.5 8.9 20.6 상당 지원필요 7.3 20.7 7.7 5.6 12.9 18.4 26.9 8.3 9.5 16.9 10.7 3.5 0.0 3.8 10.7 9.7 전적 지원필요 3.6 30.1 4.4 3.2 0.7 13.9 27.4 4.8 3.8 0.0 6.1 1.7 0.0 0.8 0.0 7.4 5) 빨래하기 지원 불필요 73.4 24.2 75.1 77.1 67.4 27.0 11.5 57.4 62.8 54.1 45.1 88.6 98.3 65.8 80.3 63.7 일부 지원필요 16.4 25.0 13.6 14.6 19.0 35.7 30.6 29.0 25.8 31.2 31.9 8.0 1.7 29.6 8.9 19.2 상당 지원필요 6.7 21.6 6.7 5.1 9.2 22.3 23.8 8.8 8.2 14.7 17.3 1.7 0.0 3.8 10.7 9.6 전적 지원필요 3.6 29.2 4.6 3.2 4.4 15.0 34.1 4.8 3.3 0.0 5.6 1.7 0.0 0.8 0.0 7.4 6) 약 챙겨먹기 지원 불필요 95.3 61.2 87.6 91.8 88.2 41.9 22.6 74.5 94.6 100.0 89.4 98.3 100.0 98.2 82.5 85.2 일부 지원필요 3.1 18.4 10.2 6.6 11.2 42.2 36.4 22.7 4.4 0.0 8.5 0.0 0.0 1.0 17.5 9.8 상당 지원필요 0.9 8.2 1.7 1.3 0.7 8.1 16.4 1.1 0.1 0.0 2.1 1.7 0.0 0.0 0.0 2.4 전적 지원필요 0.7 12.2 0.5 0.4 0.0 7.8 24.6 1.8 0.9 0.0 0.0 0.0 0.0 0.8 0.0 2.6 7) 금전관리 지원 불필요 86.4 43.3 77.5 79.0 60.4 11.7 6.2 49.2 86.7 79.6 84.1 95.1 85.8 93.6 70.2 71.9 일부 지원필요 9.1 19.7 12.1 12.9 15.1 27.4 17.9 30.4 6.7 20.4 13.8 3.2 14.2 4.8 21.4 13.4 상당 지원필요 2.7 13.9 7.6 5.1 16.0 29.2 29.3 12.7 4.3 0.0 0.0 0.0 0.0 0.8 8.5 7.5 전적 지원필요 1.8 23.0 2.8 2.9 8.5 31.7 46.5 7.8 2.3 0.0 2.1 1.7 0.0 0.8 0.0 7.3 8) 대중 교통수단 이용하기 지원 불필요 74.2 23.0 73.5 70.7 61.5 21.5 6.7 56.7 72.1 89.0 44.4 98.1 98.3 81.2 74.1 62.7 일부 지원필요 14.7 22.3 13.3 19.5 20.2 31.6 26.4 28.3 15.1 5.6 30.1 0.2 1.7 13.9 15.8 17.9 상당 지원필요 6.3 23.1 7.5 6.2 13.5 22.7 36.8 8.6 8.2 5.4 14.0 0.0 0.0 4.1 10.2 10.0 전적 지원필요 4.8 31.6 5.7 3.6 4.8 24.3 30.1 6.5 4.7 0.0 11.6 1.7 0.0 0.8 0.0 9.4 주: 만 6세 이상 기준, 음영은 만 13세 이상 기준 <출처: 김성희 외(2017)> 35 (3)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필요 정도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의 46.9%가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응답했고, 일부 도움이나 대부분 도움, 거의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각각 19.5%, 8.9%, 5.5%인 것으로 나타나 남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필요롤 하는 경우는 33.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전 조사인 2014년보다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필요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구가 고령화된데 따른 현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더욱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간장애, 안면장애, 지체장애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표 26.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 (단위: %) 구분 혼자서 스스로 대부분 혼자서 일부도움 필요 대부분 도움필요 거의 남의 도움 필요 계 전체 46.9 19.2 19.5 8.9 5.5 100.0 지체장애 58.3 20.5 14.4 4.4 2.4 100.0 뇌병변장애 13.4 13.5 28.8 21.0 23.4 100.0 시각장애 64.0 12.6 12.8 8.1 2.6 100.0 청각장애 45.8 28.0 19.3 4.7 2.2 100.0 언어장애 28.2 32.4 23.4 16.0 100.0 지적장애 9.5 11.5 41.6 26.1 11.2 100.0 자폐성장애 2.9 11.1 25.7 35.0 25.3 100.0 정신장애 40.1 18.4 29.9 9.0 2.6 100.0 신장장애 49.4 21.2 22.2 5.5 1.7 100.0 심장장애 56.5 25.9 17.5100.0 호흡기장애 29.2 26.0 36.3 8.1 0.4 100.0 간장애 84.6 12.1 1.6 1.7 100.0 안면장애 84.2 14.2 1.7100.0 장루・요루장애 29.7 52.4 16.1 0.9 0.8 100.0 뇌전증장애 62.8 12.4 15.1 9.7 100.0 출처: 김성희 외(2017) 참고문헌 김성희・이연희・오욱찬・황주희·오미애·이민경·이난희·오다은·강동욱·권선진·오혜경·윤상용·이선우. 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동명. 2014.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김진우 편. 󰡔발달장애인복지론󰡕. 서울 : EM커뮤니티. 1949. 신현석. 2013.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10. 󰡔더불어 업󰡕.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행복미래교육원. 2014.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행복미래교육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아이엘에듀센터. 2012.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의 실제 – 함께나눔 아이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아이엘에듀센터.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40 제3장 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획의 이해 학습목표 1. 자립생활의 개념과 원칙을 이해한다. 2. 인간중심계획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3. 자기결정 의의와 존중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1.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1) 활동보조와 자립생활 우리는 흔히 자립생활을 스스로 움직이거나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해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다. 그 결과 신체적인 손상이 있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의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경우 자립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자립생활이란 신체적 또는 심리적 자립 그리고 모든 일을 혼자서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끌어나가는 방식을 훨씬 중시한다. 즉 일상의 다양한 활동과 삶을 장애인이 주도해나가는 것이다. 자립생활은 모든 사람의 당연한 권리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자립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활동보조는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대인서비스이다. 활동보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겨났으며 장애인을 위한 많은 서비스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에게 의미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립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1 2) 자립생활의 개념 자립생활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장애인 자신이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책임지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립생활에 대한 개념은 학자와 자립운동을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또한 자립생활 중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중시하는 내용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선택이나 결정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거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술이나 방법 또는 자립생활이 발전하게 된 운동이나 정책을 강조하는 것 등이다. 자립생활을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한 대표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데종(Dejong, 1981)은 자립생활을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은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데종은 사회적 지원과 당사자의 결정을 중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기결정을 가장 강조한다. 자기결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동일한 차원이며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존엄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하였다. 올리버(Oliver, 1996)는 자립생활의 개념을 “자립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심리적인 지원, 신체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의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올리버에 따르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장애인이 결정하고 자립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받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장애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립생활조사연구소(Independent Living Research Utilization)는 자립생활이란 “타인에게 의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원하는 것에 기초하여 지원받아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일상생활의 관리에는 신변자립, 지역사회의 활동 참여, 사회적 역할의 수행, 자기결정 등이 포함된다. 이 때 자립은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상대적 개념이다”고 강조하였다. 이 개념에서 주목할 것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수준은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각자의 여건과 따라 차이가 있는 상대적이라는 점이다. 이 외에도 많은 학자와 기관이 자립생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권리로서 제공받고,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42 3) 자립생활의 이념과 원칙 (1) 자립생활 이념 자립생활을 설명하는 이념은 우리 사회에서 중시되었던 다양한 사회운동의 철학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당대에 주목을 받았던 사회운동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발전과정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아래의 흐름은 자립생활의 발판이 되었던 대표적인 사회운동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시민권운동은 이후에 생겨난 모든 사회운동의 밑바탕이 되는 역할을 하였다. 시민권운동은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많은 집단들이 자신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의식화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흑인은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으며, 장애인은 자립생활을 주장하고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과 태도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이 되었다. 소비자운동은 장애인이 수동적인 대상자가 아닌 복지서비스의 소비자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하였다. 자조운동은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상화는 장애인은 격리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 하고 생활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이 바로 “정상적”이며, “주류에 합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화는 단순한 탈시설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다양한 지원을 훨씬 강조한다. 이처럼 여러 사회운동의 이념을 토대로 자립생활이 발전하였으며 주요 이념은 다음과 같다. 자립생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음의 이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 소비자 주권이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뜻이 아니라 소비자인 장애인의 선호와 욕구에 따라 서비스가 구성되어야 한다. ・ 자기신뢰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들은 특히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과 자원에 대한 믿 음을 가져야 한다. ・ 정치적・경제적 권리이다.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치 또는 경제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사를 표 현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3 한편,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정치적 차원’은 장애인복지를 주도하는 역할이 기존의 재활전문가에서 장애인당사자로 바뀌어가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한다. ‘이념적 차원’은 자립생활에서 장애를 이해하는 방식이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새롭고 주목할 만한 철학적인 가치라는 점이다. ‘실천적 차원’이란 자립생활이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2) 자립생활 원칙 자립생활은 이념적 맥락에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자립생활은 신체 능력이나 지적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권리라는 점이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자립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도 당연히 포함된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이전의 상황에 비해 나아졌다면 이를 자립생활에 가까운 상대적 자립으로 중시된다. 다음으로, 자립생활은 사회의 협력없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립생활은 운동 이상의 장애정책 개념, 서비스 내용, 서비스 체계, 장애인과 전문가의 역할 등 전반에 대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실천적 맥락에서 다음의 8가지 원칙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기본권뿐만 아니라 고용, 교육, 여가, 환경, 보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에 동등하게 참여함 ・ 장애인도 평등한 고용기회를 가짐 ・ 모든 장애인들에게 주택, 이동, 공동시설에의 접근성을 보장함 ・ 취업과 직업유지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적절한 무상의 통합교육을 실시함 ・ 임신과 육아의 지원 및 입양의 권리를 보장함 ・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놀이 등에 완전하게 참여함 ・ 지역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자립적인 삶을 보장함 이와 같은 자립생활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자립을 이해하는 시각, 즉 지원의 성격,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석, 자립생활의 책임 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지원이다. 장애로 인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회가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44 사회적 지원에는 인간다운 수준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며 보통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지원 등이 해당된다. 둘째,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자립생활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내는 것을 강조하는 소극적 의미가 아닌, 필요한 지원을 받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생활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적극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자립생활에 따르는 책임이다. 자립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지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립생활에서의 장애인의 책임도 분명하게 안내되어야 한다. 자립생활의 가치에는 선택과 결정을 당사자가 주도하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도 당사자의 몫이라는 인식까지 포함된다. 요약하면, 자립생활의 기본원칙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동등하게 존엄성을 보장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지며, 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적합하게 제공되는 것이다. 4) 자립생활패러다임 자립생활은 장애인복지에서 중요한 패러다임이자 실천모델이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이후 자립생활은 장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장애와 관련된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기존의 장애문제를 규정하는 방식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요구하는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자립생활패러다임은 장애인과 관련된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단지 의존적인 서비스 이용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소비자의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자립을 어렵게 하는 환경적 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우리는 자립생활패러다임을 이해함으로써 자립생활의 핵심적인 관점, 기본적인 시각, 인식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립생활패러다임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활패러다임과 비교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재활패러다임은 자립생활패러다임과 대비되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립생활패러다임은 재활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예를 들면 재활패러다임은 개인적 맥락에서, 자립생활패러다임은 사회적 맥락에서 장애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두 패러다임의 비교를 통해 장애를 둘러싼 문제의 정의, 문제의 해결방법, 통제나 관리의 주체, 바람직한 결과에 대한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45 ● 표 31. 재활패러다임과 자립생활패러다임 비교 ● 구분 재활패러다임 자립생활패러다임 문제의 정의 신체 손상, 직업기술 부족, 심리적 부적응, 동기와 협동 부족 다른 사람(전문가, 가족 등)에게 의존, 적절한 지원서비스, 건축물 장벽, 경제적 장벽 등 문제의 근원 개인 사회나 환경, 재활과정 문제의 해결방법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상담사 등 전문가 집단 동료상담, 옹호, 자조, 소비자 주권, 장애물 제거 사회적 역할 환자, 클라이언트 소비자 통제의 주체 전문가 소비자 바람직한 결과 일상생활능력 극대화, 유급 취업, 심리적 적응, 동기향상, 완치 등 자기관리, 사회적 가치 향상,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사회, 경제) 출처: Dejong. 1979. The moment for Independent Living Origin 정리하면, 자립생활에 관한 오해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지원 없이 장애인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는 자립생활의 의미나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생겨난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이해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자립은 외부의 도움이나 지원없이 스스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립은 동일한 개념이 아닌 개인의 상황이나 필요에 다를 수 있다. 즉 상대적이다. 자립은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서 장애인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의미이다. 2. 인간중심계획과 개별서비스지원계획 1) 활동보조와 인간중심계획(Person Centered Planning) 인간중심계획의 목적은 장애인의 삶과 서비스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하는 것이다. 인간중심계획은 장애나 서비스와 같은 특정 주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인 장애인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오랫동안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이었던 서비스와 기관의 여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의 개별성을 파악하고 존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처럼 인간중심계획은 장애인의 선호나 욕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그러므로 인간중심계획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46 지원방식을 사전에 계획했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욕구나 상황이 바뀌면 그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나 제공방식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바뀌어야 하는 매우 적극적인 개념이다. 인간중심계획은 정상화와 자립생활에 토대를 두고 있다.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일상적인 활동과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중심계획은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보편적인 생활방식을 경험하게 하는 정상화와 자립의 가치를 중시한다. 활동보조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과 서비스 제공자인 활동지원사가 함께 지원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지원방식을 고려할 때,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나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이므로, 당사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간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장애인이 바라는 것, 중요한 것,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계획하는 것이다. 따라서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보조를 통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한 순간에,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려면 활동지원사는 먼저 인간중심계획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인간중심계획의 개념과 개별서비스지원계획 실천 (1) 인간중심계획의 개념과 구성요소 인간중심계획은 장애인의 꿈, 희망, 바람 등 개인의 필요에 맞추어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계획하는 것이다. 인간중심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의 삶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가족이 1차적 권한을 가진다. 인간중심접근은 장애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가능하다. 인간중심계획은 장애인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확인하고,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은 이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서비스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기존과 다르게 변화되어야 한다. ⇒ 파트너, 촉진자, 컨설턴트 등의 역할이 중시됨 장애인에 대해 재인식하는 기회를 가진다. ⇒ 장애인의 능력, 활동 등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봐야 함 장애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의 복지정책, 기관 관행, 지역사회와의 관계, 예산집행, 직원의 역할과 책임 등이 변화되어야 한다. 47 <표 32>는 인간중심과 조직중심의 문화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비교표는 장애인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에 대한 주체의 인식이 매우 상반됨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조직중심의 사고에서는 당사자가 ‘원하는 것’ 보다는 서비스 제공자가 인식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을 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다. 장애인복지 실천현장에서 인간중심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직중심의 사고가 먼저 극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활동지원사도 조직중심의 사고가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인간중심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 표 32. 인간중심문화와 조직중심문화의 비교 ● 인간중심의 문화 조직중심의 문화 핵심 요소 ・ ‘인간’에 대한 관심 ・ 장애인의 ‘바람’을 강조 ・ 장애인의 열망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조 ・ ‘진단, 사례’의 결과 ・ 장애인의 ‘기능’을 강조 ・ 장애인의 기능과 행동에 초점을 둔 도구와 서식 주요 신념 ・ 장애인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야 함 ・ 지원이 가장 중요 ・ 장애인이 ‘원하는 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면 의미있는 결과가 생겨남 ・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해야 함 ・ 재활이 가장 중요 ・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을 바탕으로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장 좋은 결과가 생김 잠재된 가정 ・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장애인과 합의를 통해 찾아낼 수 있음 ・ 세심하게 관찰하고 의사표현할 기회를 제공 하면 장애인의 드러나지 않은 욕구도 파악할 수 있음 ・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과 이를 실현하는 방법을 전문가가 결정함 ・ 장애인은 의사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욕구를 파악할 수 없음 출처: Schein. 2004. Organi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2) 인간중심계획과 개별서비스지원계획 실천 인간중심계획이 당사자의 삶, 비전, 미래에 초점을 둔 계획이라면, 개별서비스지원계획은 당사자의 욕구나 필요에 따라 설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인간중심계획에 기초한 개별서비스지원계획은 기존에 제공되었던 서비스나 조직의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열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의 제공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인간중심계획과 개별서비스지원계획의 연결모형은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48 ● 그림 31. 인간중심계획과 개별화된 서비스지원계획의 연결모형 ● 출처: Nankervis. 2006. Planning for support 따라서 인간중심계획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선호나 욕구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서비스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간중심계획에서 드러난 장애인의 바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언제든지 듣는 것’이라면, 개별서비스지원계획은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원, 기관, 기타 자원이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별서비스지원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장애유형과 동일한 정도의 49 장애를 가졌더라도 개인의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방법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인간중심계획을 논의할 때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둘러싼 주요 인물, 즉 가족, 친구, 서비스 제공자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주요 관련자들이 함께 장애인을 위한 인간 중심계획을 작성하고, 다음 단계로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의 지원을 계획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인간지향의 실천에 해당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지역 사회 참여, 선택과 결정, 역량개발, 존중, 사회적 관계의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간중심계획과 개별서비스지원계획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3) 인간중심계획과 개별서비스지원계획 원칙 인간중심계획이 개별서비스지원계획으로 적절하게 전환되기 위해서 계획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장애인의 꿈, 관심, 좋아하는 것, 강점, 능력에 기초하여 지원과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둘째, 삶의 방향을 계획할 때 장애인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며, 장애인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결정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은 가능한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 근거하여 의미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선택하기 이전에 이를 체험하는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져야 한다. 넷째,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자원을 장애인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친구를 사귀며,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가치있는 역할을 하도록 지원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장애인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예산과 규정 내에서 서비스는 유연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일곱째, 세부적인 지원계획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활동, 지원, 서비스는 만족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만약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 인간중심계획과 개별서비스지원계획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장애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장애인복지 실천에서도 중시되고 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50 ・ 개별 당사자 중심의 원칙 ・ 존중과 참여의 원칙 ・ 자기결정 및 동의 원칙 ・ 정기성・지속성의 원칙 ・ 포괄성의 원칙 ・ 강점・선호・능력・욕구 지향의 원칙 ・ 지역사회통합(참여)의 원칙 ・ 안전과 보호의 원칙 ・ 책임성의 원칙 4) 인간중심계획의 방해요인과 대응지침 (1) 인간중심계획의 방해요인 인간중심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는 예기치 않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의 특성, 조직의 특성, 지원과정의 어려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표 33>과 같다. ● 표 33. 인간중심계획의 방해요인 ● 차원 방해요인 장애인에 대한 방해요인 ・ 지역사회 및 서비스 접근 어려움 ・ 직원이 방해물 ・ 당사자의 개별적 방해물 ・ 당사자의 신체적 방해물 조직차원의 방해요인 ・ 훈련받은, 헌신적인 인력 부족 ・ PCP를 지원하는 옹호서비스 부족 ・ 다양한 조직과 서비스 간 협력 부족 ・ 새로운 지원방식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저항 ・ PCP 실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수퍼비전) 부족 실행과 목적달성 과정의 방해요인 ・ 시간 부족 ・ 직원 부족 ・ 참여자 저항 ・ 재정 부족 ・ 지원망을 개발하고 참여시키기 어려움 ・ 참여자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 어려움 ・ PCP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출처: Robertson et al.. 2006. Reported Barriers to the Implementation of PersonCentered Planning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 UK. 51 인간중심계획은 단순히 서비스의 제공 방식이나 일부 서식이나 조직을 바꾸는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의 인식이나 사고방식의 전환과 같은 대규모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미 계획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참여할 활동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중심계획의 수행은 기존의 공급자, 조직중심의 시스템에서 소비자, 이용자 중심으로의 재조정이라는, 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2) 인간중심계획을 위한 대응지침 인간중심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각각의 방해물에 대한 대응방식을 합리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활동지원사가 직면하게 되는 상황은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활동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지원사가 인간중심계획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를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인관계에 기반한 일상적인 서비스라는 활동보조의 특성상 활동지원사의 역할은 장애인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음은 활동보조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중심계획의 방해요인과 그에 대한 대응방식이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장애인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 장애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기억한다. ・ 지원을 시작한 시점이라면 가족이나 중요한 주변인에게 당사자에 대한 욕구, 선호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다.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장애인의 표정이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미세한 부분의 변화를 살펴본다. 장애인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을 때 ・ 인간중심계획에서는 당사자 외에 가족도 참여하고 협력한다. ・ 장애인이 욕구를 표현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 ・ 장애인이 직접 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 가능한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선호를 말할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 장애인이 원하는 것과 기관의 방침이 다를 때 ・ 인간중심계획의 핵심은 어떤 상황이든 장애인의 의견을 우선시해야 한다. ・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영역이거나 과도한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까지는 제공하고 장애인에게 어려운 상황을 명확히 전달한다. ・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52 5) 적극적 지원하기 적극적 지원(Active Support)이란 장애인이 의미 있는 다양한 일상생활에 참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 지원의 목적은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삶에서 주체로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장애인이 다양한 일상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움으로써, 정신건강이나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적극적 지원은 인간중심의 가치를 중시하므로 장애인의 바램과 관심사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적극적 지원은 인간중심계획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하는 실천의 쟁점이자 지원하는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 관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적극적 지원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직접 지원하는 인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장애인은 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일상적인 활동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행사나 활동에 완전하게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제한없이 자유롭게 어울리고 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사전에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보편적이고 당연시되는 일상활동에 독립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사회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적극적 지원이란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중시한다. 활동보조에 적용하면, 활동지원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욕구와 바램, 선호 등의 인간중심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이를 지원과정에서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53 3.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1) 활동보조와 자기결정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특정한 선택이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 특히 인지적 어려움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경우 선택권과 결정권이 존중되지 못하거나 일상에서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소소한 일상이나 중요한 삶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소외되거나 배제당해 왔다. 그로 인해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일상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회도 부족하였다. 이와 같은 발달장애인의 소외와 배제의 원인을 엄격하게 분석해보면 장애인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 환경, 사람들의 인식 등이 훨씬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타인의 간섭을 받기가 쉽다. 그러나 장애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간섭이나 개입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아진다. 따라서 활동지원사는 이러한 문제나 한계를 인식하고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성인 모두에게 중요하다. 2) 자기결정의 개념과 쟁점 (1) 자기결정 개념 자기결정은 “삶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의 강요 없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이며 욕구의 표현이다. 자기결정은 ‘누구와 살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여가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등 주로 일상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금 경험하는 문제나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따라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받는 것이 가장 편안한지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54 자기주장이 확실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덜한 장애인과 달리, 인지적 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자기결정이 제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는 자기결정권의 쟁점이 신체장애보다 정신장애에서 훨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기결정은 1940년대 초 심리학 분야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특수교육과 사회복지 분야까지 확장되었다. 특히 1960년대의 시민운동에 힘입어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자립생활과 자기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자기결정은 자립생활의 대표적인 이념이자 원칙이다. 따라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강요 없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 행동과 일상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2) 자기결정 쟁점 장애인복지에서 자기결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정상화원칙을 주축으로 한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정상화원칙은 자립생활패러다임의 발전과 함께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간주하며 당사자의 결정을 중시한다. 자기결정의 중요성을 최초로 제기한 Nirje는 자기결정이 보장되어야만 인간의 존엄성도 보장된다고 보았다. 둘째,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삶의 질은 모든 인간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다. 자기결정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며,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인간의 해방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욕구와 관심사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점차 중시되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과정은 인간의 발달단계에서도 중시된다.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삶에 대한 통제력과 자신감이 생겨나며, 자립을 준비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일원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일상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 통제된다면,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중시되는 인간의 주체적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스로 결정하는 경험을 통해 장애인은 자신을 옹호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이 자기결정하는 빈도와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셋째, 자기결정을 통해 자기존중과 임파워먼트를 습득하고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 넷째, 장애인은 자기결정을 통해 성인기에 달성해야 할 과업인 자립을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자기결정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 자기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하는 명분이기도 하다. 자기결정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중시하는 가치, 그리고 자기결정이 가능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연결시켜 제시하면 <그림 32>와 같다. 55 ● 그림 32. 자기결정 쟁점과 실현 ● 3)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지원방법 자기결정 과정에는 장애인의 개인적 요인과 그 외의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개인적 요인은 주로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정도, 인지 등의 제반 요소들이 해당되므로, 개별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환경적 요인 중 서비스 제공인력의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활동지원사는 활동보조의 대표적인 서비스 제공자이다. 활동지원사는 활동보조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장애인의 욕구와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고 장애인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장애인의 자기결정은 해당 결정이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아래의 내용들은 활동보조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준수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 장애인의 관심사와 욕구를 적극적으로 듣기 ・ 장애인에게 가장 편안한 지원방법을 질문하기 ・ 장애인의 의견을 지원과정에서 반영하기 ・ 장애인에게 중요한 사항을 당사자나 가족에게 물어보기 ・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표정, 몸짓, 행동 의미를 파악하기 ・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기 ・ 장애인에게 강요하거나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기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56 한편, 자기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장애인의 부당하거나 무리인 요구를 활동지원사가 무조건 참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활동보조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활동지원사가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장애인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장애인의 자기결정 뿐만아니라 활동지원사의 자기결정도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결정은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다. 따라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장애인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음은 장애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활동지원사가 참고할만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기 ・ 발달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을 지지하기 ・ 발달장애인을 아이처럼 여기거나 대하지 않기 ・ 발달장애인을 과잉보호하거나 안전만 강조하지 않기 ・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내가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기 장애인의 결정이 당사자에게 심각할 수 있는 경우 ・ 결정하기 전에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시킨다. ・ 결정으로 예상되는 장점을 장애인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 결정으로 예상되는 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 어떤 상황이든 결정의 주체는 당사자임을 알려준다. ・ 이후에는 어떤 결정이든 최종적으로 장애인의 뜻에 따라야 한다. 장애인이 결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 결정의 주체는 반드시 당사자여야 함을 먼저 알려준다. ・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결정에 필요한 수준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 결정시점, 결정항목의 내용과 각각의 차이점 등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장애인에게 질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다. ・ 소극적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신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자기결정을 내세우며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영역인지 여부를 먼저 파악한다. ・ 만약 활동보조 서비스의 범위가 아니라면, 이 상황을 장애인에게 설명한다. 57 ・ 필요한 경우 계약서를 통해 확인시킨다. ・ 지원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고 알려준다. 장애인이 몰라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 ・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은 순전히 서비스 제공자의 생각일 수 있다. ・ 장애인의 잘못된 결정을 한다고 생각되어 제공자가 대신하거나 결정을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자신의 문제에 관한 결정 권한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에 한해서 개입해야 한다. 참고문헌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10. 󰡔더불어 업󰡕.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서동명. 2014.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김진우 편. 󰡔발달장애인복지론󰡕. 서울: EM커뮤니티. 1949. 서동명・염태산・김행란. 2009. 󰡔욕구사정 및 개별서비스 지원계획󰡕.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한국장애인 복지시설협회. 이복실. 2014. “자기결정”. 김진우 편. 󰡔발달장애인복지론󰡕. 서울: EM커뮤니티. 110133. 윤재영. 2012. “자립생활과 자립생활센터”. 김용득 편. 󰡔장애와 사회복지󰡕. 서울: EM커뮤니티. 345376. Dejong G. 1979. The moment for Independent Living: Origin. Ideology and Implications for Disability Research. East Lansing. MI. Edwin J・Jonathan P・Kathy L・David A・Sandy T・David F. 2011. Active Support: A handbook for supporting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to lead full lives. Active Support. ARC Cymru. Nankervis K. 2006. ‘Planning for support’ in I. Dempsey(ed.) Community Disability Services: An evidencebased approach to practice. Sydney: UNSW Press. pp. 110144. Robertson J・Hatton C・Emerson E・Elliott H・McIntosh B・Swift P・KrinjenKemp E・Towers C・ Romeo Renee・Knapp M・Sanderson H・Routledge M・Oakes P and Joyce T. 2006. Reported Barriers to the Implementation of PersonCentered Planning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 UK.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20. 297307. Schein E. H. 2004. Organi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3rd). San Francisco: JosseyBass.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62 제4장 인권과 학대 학습목표 1. 인권의 개념을 이해한다. 2. 인권의 특성과 원칙, 권리의 내용을 이해한다. 3. 신고의무자로서 장애인학대의 개념과 유형을 이해한다. 4. 성폭력에 대한 개념과 성폭력 예방대책에 대하여 인식한다. 1. 인권에 대한 이해 1) 인권 개념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인권에 대한 정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사람과 국가가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할 인류 공동의 가치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인권이해와 개념 정의는 「세계인권선언」,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63 2) 인권의 특성과 원칙 인권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1993년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협약을 통해 인권의 특성과 원칙이 규정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간 존엄성 인간의 존엄은 존중받고, 도덕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타고 났음을 의미한다. 존엄성 (dignity) 라는 단어는 ‘소중하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나왔으며, 세계인권선언문을 통틀어 존엄성이 다섯 번이나 나올 정도로 ‘존엄’은 인권의 매우 중요한 특성이다. 존엄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타인의 지배에 놓이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 자유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로운 삶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제공받는 결핍으로 부터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즉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요나 감시를 받지 않고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는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된다. 공동의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운영과정, 법률의 제정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전제로 하며, 회합, 행진 및 시위 등의 정치활동 형태와 같은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3) 평등과 비차별 평등은 자유와 함께 인권이 실현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평등과 비차별은 모든 국제적 및 지역적 인권조약과 헌법 등 국내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의 핵심적 원칙이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제5조 평등 및 비차별). 또한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인권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64 평등을 가로막는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장애・나이・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직접차별이 있다. 예를 들어, 채용 광고에 ‘용모 단정한 자’,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는 조건을 달거나, 장애인, 나이든 사람, 기혼여성을 기피하는 것 등이다. 또한 표면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였더라도, 그것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차별이 된다. 이를 간접차별이라 한다. 예를 들어, 180cm 이상인 사람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키’에 관해서 행해지는 직접적인 차별이다. 그러나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키가 작다는 점에서 볼 때, ‘성’에 관한 간접적인 차별이 될 수 있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선거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는 투표소 환경은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의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모든 구별, 배제, 제한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도 차별에 포함하고 있다.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4) 보편성,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1993년 인권 기준과 실천에 관한 <비엔나선언>에서 “모든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 의존성과 상호연관성을 지닌다”고 확인하고 있다. 인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출신 민족 또는 사회, 종교, 언어, 국적, 연령, 성적 지향, 장애, 기타 등 어떠한 특징과도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지니는 존엄성에 기초하고 있어 보편적이다. 인권의 보편성은 모든 인간이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됨을 의미한다. 인권의 불가분성이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인권의 내용과 강조점이 동일하고 공정하며, 평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의 인권이 다른 부류의 인권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 인권의 상호의존성이란 모든 인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인권의 향유는 다른 인권의 향유를 전제로 하고, 어느 인권의 실현은 다른 인권의 실현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즉 생명권과 의식주의 권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생존의 권리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5) 법적 보호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특성을 법이나 규칙으로 표현해야 한다. 인권은 단지 바람직한 이상향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인권은 국가의 책임 하에 입법부에 의해 확립된 법적 규정에 따라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법원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65 (6) 인권옹호 절차 보장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인권기구는 1991년 파리회의에서 <국가인권 기구의지위에관한원칙(이하 파리원칙)>이 채택되면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보편적인 준거틀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에 만들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뿐만아니라 국가기관, 공사 기업 또는 사인(私人)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차별행위를 조사하거나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의 실정법에 근거한 국내 사법제도와 달리, ‘준사법기구’로서의 국가인권기구는 보편적인 국제인권규범에 입각하여 인권침해 문제를 다룬다. 모든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이나 진정은 국번 없이 1331번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3) 인권의 분류와 내용 인권의 내용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다. 이 선언에는 기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1966년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각각의 인권조약을 통해 규정되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자유권 규약) 인권의 개념은 국가의 간섭과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치적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시민적 권리는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고 육체적 및 정신적인 안녕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 권리는 정치적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들 ・ 생명권 ・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형벌로부터의 자유 ・ 노예 및 노예거래로부터의 자유 ・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피구금자의 인도적 처우에 대한 권리 ・ 채무구금으로부터의 자유 ・ 이동 및 거주의 자유 ・ 자의적 추방으로부터의 자유 ・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 소급형법의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 사생활에 대한 권리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의견 및 표현의 자유 ・ 전쟁 및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선동 금지 ・ 집회의 자유 ・ 결사의 자유 ・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 ・ 공무 수행에 참여할 권리 및 투표, 피선 및 공공기관에 접근할 권리 ・ 법 앞에 평등과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66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사회권 규약) 경제적 권리에는 적당한 생활수준을 획득하고 유지할 권리, 적당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노동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 파업할 권리 등이 있다. 사회적 권리에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가족에 대한 보호, 아동의 권리,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는 교육권,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자유로운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소수자의 권리 등이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 ・ 노동에 대한 권리 ・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할 권리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가정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권리 ・ 적당한 의식주를 포함한 적당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 교육에 대한 권리 ・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3) 새롭게 부상하는 집단적 권리 비교적 최근에 부상하는 권리로서 연대권, 집단적 권리 등이 있으며, 1977년 프랑스 법학자 카렐 바삭에 의하여 정의된 것이다. 연대권은 국가들 간의 빈부격차, 국제무기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그리고 생태 위기 등의 국제문제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나온 새로운 인권목록이다. 사회구성원 간의 연대를 기초로 하는 집단의 권리로서 연대권, 평화권, 발전권, 인류공동의 유산에 대한 소유권, 의사소통권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추가로 ‘제20차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의 결정으로 1980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인권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와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청구할 권리’등이 언급되었다. 집단적 권리들 ・ 자결에 대한 권리 ・ 발전에 대한 권리 ・ 재산 및 천연자원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한 권리 ・ 평화에 대한 권리 ・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 기타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집단의 권리 ・ 기타 선주민의 권리 67 4) 장애인 인권 현황 (1)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쳐 전반적인 사회활동 영역(학교생활, 직장생활, 지역사회생활 등)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서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이 50.7%로 가장 많고 다음이 초등학교 입학·전학시(40.3%), 유치원 입학·전학시(37.1%), 보험제도 계약시(36.4%), 중학교 입학·전학시(33.0%), 취업시(30.9%)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고 ‘항상 느낀다’(7.6%), ‘가끔 느낀다’(27.2%)로 장애인의 34.8%가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있다’는 응답이 4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매우 있다’(33.9%), ‘별로 없다’(18.3%), ‘전혀 없다’(1.8%)의 순서로 나타났다. ①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 유형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참정권 ・ 시각장애인 H씨는 점자형 선거공보물에 대하여 페이지를 제한하고 있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 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리위원회 모집공고에 장애1~4급은 동대표로 나올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지체장애인 H씨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형사상 권리 ・ 지적장애인 L씨는 경찰서에서 장애인이란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체포 및 폭력적인 언어를 들었으며, 심지어 신뢰관계인 동석 등 편의제공을 받지 못했다. 신체자유권리 ・ 여성지적장애인 K씨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에게 폭행, 폭언 등 수십 년간 신체적 학대를 당하였다. 재산권 ・ 지적장애인 K씨의 수급비를 이웃주민이 갈취하였다. ・ 장애인 K씨가 작업장에서 모은 돈을 가족이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 고용 ・ 손가락 일부가 결손된 지체장애6급인 J씨는 실기,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되었으나, 전시회 홍보업무 수행 중 홍보대행사 대표가 장애를 인지하여 전화로 해고 통지하였다. (2009.11.6.결정) 교육 ・ 지체장애인 P씨는 대학교 박사과정에 응시하였으나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되었다. (2008.12.22.결정)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제공 ・ 청각장애인 E씨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청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각장애를 이유로 거부당 했다.”(2011.6.30.결정)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68 ② 장애인활동지원사 관련 사례 유형 사례 장애인의 의사를 묻지 않는 사례 ・ A씨는 종교가 없다. 특정종교를 믿고 있는 활동지원사 B씨는 A씨가 종교행사에 가기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종교행사에 데리고 다닌다. ・ 뇌병변장애인 S씨는 시장 구경을 좋아한다. 그런데 활동지원사는 시장 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며 혼자 시장을 다녀오곤 한다. ・ 이용자인 K씨는 활동지원사 M씨와 마트에 갔다. K씨가 마트에서 특정 회사의 과자를 먹고 싶다고 말했는데, M씨는 다른 회사의 과자가 싸다고 하면서 K씨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 과자를 구입하였다. ・ 활동지원사 L씨는 바우처카드를 가져가서 마음대로 결재한다.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는다. 제공기관에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그런 건지 당사자의 의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장애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이용자 P씨는 활동지원사보다 나이가 5살 많다. 그런데도 활동지원사는 P씨에게 늘 반말을 하거나,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투를 사용한다. 신체자유의 권리 침해 ・ 활동지원사 K씨는 이용인 P씨를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사실상 감금생활을 하게 되었다. 학대 ・ 활동지원사가 목욕시켜줄 때 뜨거운 수건을 얼굴에 올려놓을 때가 있다. 뜨겁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한다. 심지어 이용인 K씨에게 ‘까다롭다’고 말한다. 출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상담사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자료집 유형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 ○○역 앞 지하도 상가에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지하도상가에 접근할 수 없었다.”(2010.8.9. 결정)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시각장애인 Y씨는 ○○재개발 공동 사업시행자로부터 활자 인쇄물로 작성된 보상협의 안내문을 배부받은 후 점자 인쇄물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2008.7.23. 결정) 가족・가정・복지 시설, 건강권 ・ 자원봉사자들이 목욕장면을 사진 촬영하여 블로그에 게시하였으며, 시설장은 사진 촬영을 방치하였다.(2011.11.10. 결정) 출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상담사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례 69 2. 학대에 대한 이해 1) 학대의 개념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제2조 제3항)”이라고 명시하고, 제59조의4에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고(제32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2조 제3항)”,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4항)”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약인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며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천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전체 상담 중 장애인학대상담비율은 41.4%로 절반 가까이 되며, 이는 2010년 8.6%, 2011년 35.7%, 2013년 23.7%, 2014년 41.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인 학대유형별 예측징후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학대 정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장애인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유형 ・ (신체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 꼬집기, 할퀴기, 짓누르기, 밟기, 물기, 꺾기 등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 불, 담뱃불 등 뜨거운 물건이나 차가운 물건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 ・ 장애인을 묶거나 가두는 행위 ・ 약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신체를 통제하거나 건강을 저해하는 행위 ・ 강제로 끌고 다니거나 짐짝처럼 마구 다루는 행위 ・ 행동 교정을 이유로 한 신체적 체벌 예측징후 ・ 신체에 상처, 멍, 묶인 자국, 흉터가 있으나 보호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상처, 멍, 묶인 자국이나 흉터, 출혈이 있다. ・ 치아의 결손, 잇몸의 출혈이나 붓기 ・ 관절의 탈구나 붓기, 혹은 골절 ・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위축됨 사례 장애를 가진 학생 A군은 학교 선배들로부터 돈을 가져오라는 협박을 당하곤 하였다. 심지어 담배로 A군의 몸을 군데군데 지지곤 하였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70 (2) 성적 학대 정의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유형 ・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갖는 경우 ・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경우 ・ 강제로 입맞춤, 포옹, 애무 등을 하는 경우 ・ 장애인에게 자신의 성적 부위 등을 만지게 하거나 애무를 요구하는 경우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 음란물이나 타인의 음란물을 강제 혹은 의사와 상관없이 보게 하는 경우 ・ 장애인의 알몸이나 신체의 일부를 의사와 상관없이 노출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이용하거나 장애인을 속여 위와 같은 성적 행위들을 하게 하는 경우 예측징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한다.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 성기나 항문, 구강 주변에 상처나 출혈이 있다. ・ 갑자기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과도한 자위행위를 한다. 사례 A씨는 가정위탁지원센터로부터 위탁가정으로 선정되어 장애가 있는 B(9세)를 돌보아오다가 B의 엄마와 연락이 두절된 후 B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면서 함께 생활하였다. 어느 날 A씨는 B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그리고 A씨는 샤워기를 이용하여 B의 몸 을 씻기다가 물을 끄고 손으로 B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 무르듯 만졌다. 이후 A씨는 집에 아무도 없자 B를 작은방으로 오라고 한 다음, 옷을 벗 고 온돌매트에 누우라고 하였다. 그리고 손으로 B의 가슴과 음부 등 몸을 만지다가 피 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B는 순종적이었으므로 항거하지 않았다. (3) 정신적・정서적 학대 정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유형 ・ 외부 접촉의 배제, 소외시킴, 따돌림 등 장애인이 정서적인 소외를 느끼게 하는 경우 ・ 모욕, 희롱, 조롱, 굴욕, 비난 등 장애인을 정신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경우 ・ 강압, 강제, 협박, 통제, 위협 등 장애인에게 정신적인 억압을 가하는 경우 ・ 내쫓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 ・ 폭력적이거나 엽기적인 장면 또는 영상을 보게 하는 경우 ・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특정 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벌을 세우는 경우 예측징후 ・ 학대 피해자는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낸다. ・ 악몽을 꾸거나 수면장애를 겪기도 한다. ・ 종종 우울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거나 소극적인 경우, 타인을 회피하는 경우 사례 ○○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 교사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K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멱살을 잡고 20여분 동안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K학생은 한동안 정신과 심리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71 (4) 가혹행위 정의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유형 ・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 신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무리한 일(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 말을 듣지 않는다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경우 ・ 필요한 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잠을 재우지 않는 경우 예측징후 ・ 노동으로 인하여 의복이 흙이나 기름때 등으로 오염돼 있거나 손발, 손톱 등에 흙, 찌든 때 등이 끼어있을 수 있다. ・ 구토, 설사, 복통 등 잘못된 음식으로 인한 증세를 보일 수 있다. ・ 근육통, 붓기 등 신체에 손상이나 변형이 있을 수 있다. ・ 지나치게 피로해 하거나 살이 빠져 말라 있을 수 있다.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을 쇠사슬로 묶고 개집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행 등) 로 장애인거주시설 A복지원 시설장이자 목사 K씨(62)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K씨는 전남 소재 A복지원에서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무릎을 꿇고 손들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저항할 경우 다른 장애인을 시켜 다리를 붙들거나 몸에 올라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말을 듣지 않는 장애인들의 발목을 쇠사슬로 묶거나 화장실 건물과 마당에 방치된 개집에 감금 한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이 같은 체벌을 훈육 과정의 하나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사 회 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5) 경제적 학대 정의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유형 ・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을 가로채는 경우 ・ 재산을 관리해주겠다며 마음대로 장애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장애인의 재산을 훔치거나 마음대로 가져가는 경우 ・ 장애인을 협박하거나 속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장애인의 재산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 ・ 장애인의 부동산 등 재산 명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의 서명을 위조했거나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 ・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 ・ 무임금 또는 저임금 노동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72 (6) 방임・유기 정의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유형 ・ 보호자가 장애인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경우 ・ 보호자가 장애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경우 ・ 필요한 치료를 해 주지 않는 경우 ・ 병원 치료가 필요하나 보호자가 직접 치료하겠다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경우 ・ 필요한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상한 음식을 주는 경우 ・ 보호자가 청결과 위생 등 기본적인 신변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 ・ 보호자가 장애인이 부적절한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 예측징후 ・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있는 경우 ・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 신변처리가 안 된 상태 ・ 장애인의 건강이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경우 ・ 가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회서비스 연계를 거절하는 경우 사례 C는 거주시설의 대표이다. 그는 장애인들을 이용해 후원금을 모금하기에만 바빴고 모금 한 후원금은 유흥비와 사업자금으로 탕진했다. 그는 이용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거 동이 어려운 이용자 Y의 자세를 바꾸어 주지 않아 Y씨는 욕창이 생겼다. 그러나 C는 ‘내 가 욕창 치료의 대가야’라면서 병원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조잡하게 처치를 했고 결국 Y 는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예측징후 ・ 은행 계좌의 잔액이 갑작스럽게 감소하는 경우 ・ 금융거래 내용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경우(매주 소액을 인출하다가 갑자기 거액이 인출된 경우) ・ 갑작스럽게 지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 돈이나 값있는 소유물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 ・ 매월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도 형편없는 돌봄이 제공되는 경우 ・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데도 의식주가 형편없는 경우 ・ 본인이 임금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거나 타인이 관리해 준다고 대답할 수 있다. 사례 이 씨는 지적장애인이다. 가해자 박 씨 부부와 아는 사이였던 이 씨의 형은 ‘먹여주고 재 워주기만’하는 조건으로 이 씨를 박 씨에게 맡겼다. 박 씨의 집은 절임배추, 고추농사 등 을 하는 농가로, 업무량이 많은 집이었다. 이른 새벽 여섯 시부터 늦은 밤 열두 시까지 일 을 하였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이 씨를 상습적으로 욕하고, 때리기까지 했다. 가 끔 한 달 5만 원 정도를 받았다. 이 씨의 삶은 8년간 그렇게 지속되었다. 73 2) 장애인학대사례 신고 및 처리과정 (1)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59의4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대표적인 종사자는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의 장 ・ 의료기사(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 응급구조사, 구급대 대원,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어린이집(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초・중・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의 교직원 (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행정직원・교무분담 보직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순회 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 장기요양요원(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서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 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신고의무자임에도 ‘직무상 장애인학대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학대 관련 문의・신고는 전국 통합 장애인 인권상담전화(15775364) 및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문의하거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및 수사기관(112)로 신고하면 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74 (2) 처벌기준 행위 유형 법정형 관련조항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상해)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59조의9 제2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3호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4호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9 제7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5항, 제59조의9 제8호 3) 학대예방대책 장애인학대는 가정 내, 장애인시설 내, 직장, 학교, 지역사회 등 우리 주변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호자, 복지서비스 제공자, 직장동료, 이웃 등 장애인과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장애인의 가장 좋은 옹호자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학대임을 인지하기 못하거나 학대임에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은 피해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에게 순응하는 경우가 많고, 어쩔 수 없는 일로 체념하는 경우도 있다. 75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학대나, 방임의 경우 가족 간의 일이라는 이유로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방임 등 학대로 보일만한 징후를 읽을 수 있어야 하며, 그 징후가 발견될 시 즉각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지속적인 학대를 중단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학대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장애인을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서 함께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은 법률에 명시된 기본권을 누리기 어렵다. 예컨대, 201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염전노예장애인사건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매우 동정적이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학대까지 일삼았다. 철저히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했고,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한 삶을 영위하지 못했던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인권침해 등은 특정한 사회, 공간에서 힘, 권력관계 등의 불균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활동지원사 등 신고의무자는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고 스스로의 인권감수성을 돌아보고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인권감수성은 자유, 평등, 권리, 존엄 등에 대한 공감이다.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의 존엄, 장애인의 자유 등에 대해 공감하는 힘을 높일 수 있다면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학대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옹호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장애인 성에 대한 이해 및 성폭력 예방 1) 장애인 성에 대한 이해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 이러한 욕구는 호감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소통은 존엄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성적인 관계를 통해, 친밀감을 유지하는 일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욕구를 실현할 권리는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배제당하지 않는다. 또한 폭력이나, 성적 착취, 편견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해서도 안 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성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이 마련돼 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76 아니 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임신, 성 행동 등에 대한 대처로 불임 수술과 같은 인권침해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 비장애인과 다른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성에 대하여 욕구 및 성적 충동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갖거나, 성적인 욕구를 조절할 수 없어 성행위에 탐닉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갖기도 한다.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 발달단계별 사회적 관계 맺기 등으로부터 소외당한 장애인은 자신의 성적 권리 인식, 권리의 행사, 관계 맺기 등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장애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성폭력을 양산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돌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적이다. 화장실 문제, 목욕 같은 개인적인 돌봄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성적으로 혼란스럽거나 착취적인 상황에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활동지원사는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며, 때론 성폭력을 인지하여 옹호인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2) 장애인 성폭력 실태 (1) 성폭력 개념 성폭력은 현행법에서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직장 내에서의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통신매체를 통한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포르노(음란영화, 도서, 음란만화) 등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성폭력의 유형을 접촉 행위와 비접촉 행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접촉 행위 비접촉 행위 ・ 옷 위로 또는 옷 속으로 성기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옷 위로 또는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 구강성교, 성교 ・ 신체 일부(손가락, 음경)나 물체를 질이나 항문에 넣는 행위(유사성교 행위) ・ 성적인 방식으로 타인을 만지도록 하는 행위 ・ 관음증(다른 사람의 몸을 훔쳐보는 행위) ・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키거나, 자위행위 하는 것을 지켜보게 하는 행위 ・ 성기 부위를 노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만드는 행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전달하는 행위)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 배포하는 행위 77 (2) 장애인 성폭력 실태 2017년에 전국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 중 장애인 피해 상담은 전체의 34,418건(19.1%)으로, 이 중 성폭력 관련 상담은 24,606건으로 71.5%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는 전체 3,270건으로, 피해유형은 강간이 53.8%, 성추행이 34.6%, 성희롱 등 기타가 11.6%로 나타났는데, 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강간이 33.9%, 성추행이 40.2%, 성희롱 등 기타가 25.9%인 것과 비교해보면, 장애인의 경우 강간, 성추행이 많기 때문에, 성학대의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41. 2017년 성폭력 피해 현황 ● (단위: 명, %) 구분 계 강간 성추행 기타 전체 29,695 10,064 11,931 7,700 100% 33.9 40.2 25.9 장애인 3,270 1,759 1,130 381 100% 53.8 34.6 11.6 자료: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2018) 2017년도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 76.6%, 정신장애 8.5%, 지체장애 3.9% 등으로 지적장애인의 피해율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9~65세 미만이 64.2%, 13~19세 미만 21.3%, 7~13세 미만 5.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율과 비슷한데, 성인 피해자의 피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표 42. 2017년 성폭력장애인 장애 유형 현황 ● (단위: 명, %) 연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정신 장애 기타 2017년 3,270 127 54 36 61 2,504 277 211 100% 3.9 1.7 1.1 1.9 76.6 8.5 6.5 자료: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2018)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78 (3) 성폭력 피해자 특성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이후에 사실을 밝히기 꺼리며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아는 사람, 특히 돌봄제공자(자원봉사자, 교사, 활동지원사 등)와 같은 지원 관계에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피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친밀감(돈, 음식 등)으로 유인(보상)하면 성폭력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폭력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아는 지인, 친족, 자원봉사자, 동료 등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고, 성폭력에 대하여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도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청각장애인은 성폭력 피해 시 피해자 진술이 수화, 필담, 구화 등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3) 장애인 성폭력 예방 성폭력은 ‘힘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가해자는 친숙한 관계이거나, 평소 의존적인 관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존중하거나 존중받는 관계 맺기, 원활한 의사소통, 서로 평등한 동료로서 인식하기가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노출이 심해서 성폭력을 당할 만했다’ 거나, ‘성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면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등의 성인식으로는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을 민감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애인과 평등한 관계 맺기, 성인식, 인권감수성 등은 장애인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옹호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장애인에게 성폭력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긴급상담전화 1366이나 112, 인근 경찰서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처음 한 말을 잘 정리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활동지원사가 알아두면 좋을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처벌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처벌 내용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 처벌의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79 ① 형법 조문 죄명 형량 제297조 강간죄 3년 이상 제297조2 유사강간죄 2년 이상 제298조 강제추행죄 10년 이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제299조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제297조와 298조와 동일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제301조2 강간 등 살인・치사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제302조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간음죄 5년 이하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7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 *감호하는 자가 구금을 위력으로 간음 시 10년 이하 제305조 만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추행죄 제297조, 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301조2와 동일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죄명 형량 제6조 1항: 장애인 강간죄 (형법 제297조에 의한 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 2항: 장애인 유사강간죄 (형법 제297조의2) 5년 이상 3항: 장애인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3년 이상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80 조문 죄명 형량 제6조 4항: 장애인 간음죄 및 추행죄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 이용 간음 및 추행)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형량과 동일 5항: 장애인 간음죄(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 이용 간음) 5년 이상 6항: 장애인 추행죄 (위계 또는 위력 이용 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 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죄명 형량 제8조 *가해자: 19세 이상 피해자: 13세 이상 19세 미만 장애인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3년 이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죄 10년 이상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제8조의2 *가해자: 19세 이상 피해자: 13세 이상 16세 미만 장애인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궁박한 상태 이용) 3년 이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죄 (궁박한 상태 이용) 10년 이상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④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81 ⑵ 성폭력 피해자 법적 권리 권리 내용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제23조) ・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제24조) ・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규정(제29조): 사적인 비밀 침해금지와 편안한 재판환경과 재판횟수 최소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제7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 등에 대한 규정(제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사법・행정절차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및 조력자 필요 규정(제26조) 비공개심리 (법원 내 증인지원실 설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비공개심리와 법정외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31조) ・ 피해자 증인출석 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증인지원관 및 증인지원시설 마련(제32조) 형사소송법 ・ 재판 시 피고인을 퇴정한 후 피해자 증인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 (제297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피해자 증인신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방식 마련(제40조) 신뢰관계인 동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피해자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제34조) 형사소송법 ・ 피해자 신뢰관계인 동석규정(제163조의2) 피해자 변호사, 진술조력인 등 조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피해자변호사 선임 및 역할에 대한 규정(제27조) ・ 장애인 및 만13세 미만 피해자 진술조력인 참여규정(제36조, 제37조) ※ (대법원)성폭력 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참조)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2011. 󰡔다문화 인권교육 기본교재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양성과정 기본 자료집 인권첫걸음󰡕.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2016.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2018. 󰡔2017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사)탁틴내일. 2013. 󰡔장애인 성인권 교육 매뉴얼󰡕. 여성가족부 이동석・김주경・박수인・조문순・조주희・서보훈・허주현. 2014. 󰡔장애와 학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3. 󰡔장애인인권 상담 매뉴얼 version 3.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4.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여성가족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아이엘에듀센터. 2012. 󰡔장애인 활동지원사교육의 실제 함께나눔 아이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아이엘에듀센터.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86 제5장 활동지원사의 역할 학습목표 1. 활동보조의 개념에 대해 배운다. 2. 활동지원사의 역할에 대해 배운다. 3. 활동지원사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한다. 1. 활동보조의 개념 활동보조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활동하기 어려운 부분을 활동지원사의 보조를 통하여 원활히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활동보조는 기존의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와 달리,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서비스의 시간과 내용 등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보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주체적 삶을 추구하는 자립생활 정신의 구현과 장애인의 건강 향상, 사회활동의 증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활동지원사의 역할 이해 활동보조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념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활동지원사가 중시해야 할 가치는 첫째,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셋째,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다. 활동지원사가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활동보조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역할을 이해하고 활동보조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용자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예를 들면 다른 돌봄서비스 제공자나 가족들과 협력하여 87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그 밖에도 활동보조 업무의 원칙과 규칙을 지키고, 신뢰받을 수 있게 행동하고, 이용자와의 관계에서의 한계점과 책임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표 51. 활동지원사의 역할 ●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향상시킨다. ・ 이용자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한다. ・ 이용자를 존중하고, 이용자의 개인적 의견과 욕구를 존중한다. ・ 이용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용자의 품위와 사생활을 지키고 이를 존중한다. ・ 이용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정직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행동한다. ・ 적절하고, 개방적이고, 정확하고, 쉬운 방식으로 의사소통한다.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제공기관의 사생활보호 정책에 대해 이용자에게 분명하게 설명한다. ・ 활동보조 업무에 대한 이용자와의 약속을 지키고 불가능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 고 동의를 구한다. ・ 갈등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미리 대화를 나누고, 이러한 일들이 활 동보조 업무에서의 판단이나 실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 ・ 금품수수에 관련된 기관의 방침이나 절차를 충실하게 지킨다. 이용자의 행동이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용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이용자 스스로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이용자에게 위험감수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 이용자의 행동이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정해진 지 침과 절차를 따른다. ・ 이용자가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해를 끼치는 위험을 최 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과 절차를 따른다. ・ 제공기관 및 동료에게 이용자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준다. 활동보조업무의 질,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데 책임이 있다. ・ 합법적이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업무와 관련된 규칙을 지킨다. ・ 업무에서 요구되는 서식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 업무를 완벽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이용자와 기관에 알려야 한다. ・ 업무수행에 적절한 준비가 안 되었다고 느끼거나,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이용자 또는 기관 담당자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다른 이들의 개발과 배움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88 3. 활동지원사의 권리와 의무 1)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와의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 권 리 의 무 ・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 이용자로부터 존중받을 권리 (예시: 호칭, 비밀보호 등) ・ 합의되지 않은 부당한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 약속한 시간을 잘 지킬 의무 ・ 이용자의 의견과 욕구를 존중할 의무 ・ 이용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지킬 의무 ・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 2)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사와의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 권 리 의 무 ・ 기관으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권리 (예시: 정보제공, 갈등해결 등) ・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급여 등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 실시간 결제 및 허위결제 안하기 ・ 서비스 제공사항을 정기적으로 기관에 알려줄 의무(예시: 기록지 작성) ・ 그만 둘 경우. 사전에 기관에 알릴 의무 3) 활동보조에 필요한 정보와 태도 (1) 이용자에 대해 많이 알수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이용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이용자에게 해롭거나 가려야 할 음식, 이용자가 활동보조를 통해 원하는 것, 친하게 지내는 주변 이웃이나 친구,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방식, 성격이나 특성, 취미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2) 서비스 지원과정에서 기억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다음 지원하도록 한다. 상대방의 신체나 움직임을 너무 자세히 보지 않도록 한다. 지나친 친절과 염려,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무조건 호의적인 말만 하면 오히려 이용자의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용자가 장애로 인해 어떤 것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장애가 생긴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 좋다. 89 4. 활동보조 급여내용 활동보조 급여내용은 크게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과 그 밖의 제공 서비스로 구성된다. 그러나 활동보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우며, 장애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장애유형이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개별적인 장애특징과 생활환경 등에 따라서 특별히 활동지원사에게 요구되는 활동보조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활동보조를 시작하기 전에 활동보조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어떤 활동보조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표 52. 활동보조 급여내용 ● 급여내용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90 급여내용 세부내용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92 제6장 활동지원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학습목표 1. 활동지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 직업윤리에 대해 배운다. 2.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을 인식한다. 3. 활동지원사의 자기관리에 대해 배운다. 4.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강화와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한다. 전문가는 누구보다 열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열정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전문가의 자세이다. 이러한 자세는 종종 윤리로 대변되기도 한다. 직업에는 영어로 job과 profession이 있다. 해당직업에서 윤리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바로 이 profession에서이다. 전형적인 profession으로는 의사와 변호사를 흔히 든다. 어떤 직종이 job이 아니라 profession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 내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profession이란 ‘일정한 라이센스 등을 통하여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는 멤버들의 조직체’라고 정의되며, 또한 중요한 것은 공통된 소명을 갖고 있는 교육받은 기술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공공 서비스 정신을 추구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1. 활동지원사의 직업윤리 활동보조서비스 현장에서 활동지원사가 두 가지 이상의 정당한 가치와 윤리 사이에 갈등할 때, 하나의 가치나 윤리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적 결정과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윤리적인 판단 기준과 결정지침이 없으면 활동지원사 스스로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파생시키는 주요 요인들과 쟁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3 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② 비밀보장 ③ 온정주의 ④ 동료에 대한 존중 ⑤ 한정된 자원의 분배 ⑥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 ⑦ 마지막으로 앞의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개인적 가치와 전문적 가치의 의사결정 모델과 의사결정 지침이 필요하다. 한편, 로웬버그와 돌거프(Loewenberg & Dolgoff, 1985)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원칙에서 볼 때 ‘윤리원칙 1(생명보호의 원칙)’은 인간의 생명보호가 모든 다른 것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즉 어떤 윤리적인 원칙도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뜻임을 설명하고 있다. ‘윤리원칙 2(평등 및 불평등의 원칙)’는 능력이나 권력이 같은 사람들은 ‘똑같이 대우받을 권리’가 있고, 능력이나 권력이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윤리원칙 3(자율과 자유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유는 중시되나,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학대할 권리가 없음을 설명한다. ‘윤리원칙 4(최소해악의 원칙)’는 선택가능한 대안이다. 유해할 때 가장 최소한으로 유해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윤리원칙 5(삶의 질의 원칙)’는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개인과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윤리원칙 6(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은 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윤리원칙 7(성실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와 여타의 관련된 당사자에게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모든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직 으로서의 일반 사회복지사의 윤리원칙과 활동지원사의 윤리원칙은 긴밀한 상호관련성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활동보조는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일대일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직업윤리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기관을 통해서 이용자와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급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하며, 직업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활동지원사가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인성과 자질을 갖추고 필요한 행동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문인으로서의 지식과 기능을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기술, 이용자의 활동에 대한 ‘관찰’ 기술, 그리고 이용자의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94 1) 계약에 준한 서비스 수행 합의한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이용자의 보조역할을 수행한다. 시간엄수는 기본이며, 일의 내용과 성격에 있어 합의된 역할을 수행한다. 2) 이용자의 의사 존중하기 활동지원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생활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바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다. 3) 사적인 영역에 대한 존중 공적인 공간이 아닌 이용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서로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존중이 요구된다. 4) 이용자의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본질적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활동지원사는 다음과 같은 인성과 자질을 겸비해야 한다. 따뜻한 마음과 냉정한 지성 및 성실성과 신뢰감을 갖추며, 심신이 건강해야 한다. 원만한 인간관계 능력이 필요하다. 정직성과 상대방의 요구사항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이해력과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와 적응력이 필요하다. 5) 활동지원사는 다음과 같은 자세와 수칙을 가져야 한다. 활동지원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보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활동지원사는 자신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이용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데 있음을 명심하고 자신의 업무가 ‘보호’가 아닌 ‘보조’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존중하고 생각해야 한다. 이용자의 비밀과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95 2.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1)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부터 64세까지의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특별지원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이용자)는 아래의 권리가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가 원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면 된다.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 제공 요청을 타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활동지원기관 찾기 ableservice.or.kr 접속 후 지역별 기관 검색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와의 갈등 등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사 변경요청을 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최소 14일전 통지) 후 새로운 활동지원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서비스 이용 시 이것만은 꼭 지킨다 활동지원수급자가 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발급받는 바우처 카드를 활동지원사에게 맡기는 것은 불법이므로 신용카드처럼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자가 지적・자폐성장애가 있거나 12세 이하 아동이고 그 보호자가 직장을 다니는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사에게 맡길 수 있다. 바우처 카드는 아래와 같이 결제하여야 하며, 실제 이용한 시간만큼의 서비스 이용금액을 정확히 결제하기 위한 것이다. 서비스 시작 시 : 활동지원사가 소지하고 있는 단말기에 서비스 시작 결제 서비스 종료 시 : 활동지원사가 소지하고 있는 단말기에 서비스 종료 결제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96 [ 유의사항 ] ・ 바우처 카드는 1회 최대 8시간까지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작 및 종료 결제를 한번 더 진행하여야 한다. (예시) 10시간 이용금액 결제 시 시작 결제 → 8시간 경과 후 종료 결제 → 다시 시작 결제 → 2시간 경과 후 다시 종료 결제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기관을 통해서 이용자와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는 직업인으로, 활동 보조 이용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세탁이나 청소 등을 활동지원사에게 요구하면 안된다. 또한,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도록 요구해서도 안된다. 이용자는 활동지원사에게 대중교통 또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만약 불가피하게 활동지원사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유류비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행위(활동지원사의 무리한 식사 제공 요구 등)을 해서는 안된다. 4) 수급자격 변동사유 발생 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시) ・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 만 65세에 도달하는 경우(노인장기요양 수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예외) ・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병원에 30일 초과 입원 중인 경우 ・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등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또한, 활동지원 수급자가 생활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97 (예시) ・ 가구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조건 상실 (1인가구) 1인가구이었다가 가구 구성원이 늘어난 경우 (취약가구) 취약가구 구성원의 연령이 만 19세가 되었거나, 장애정도에 변동이 있는 경우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가족이 직장이나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경우 ・ 사회생활 변화에 따른 수급조건 상실 (학교생활) 본인이 초중고대학 교육을 위한 학교(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포함)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경우 (직장생활) 본인 또는 가족이 직장을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경우 활동지원 수급자(또는 보호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 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은 수급자격 변동사유가 발생하거나 활동지원급여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급여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이미 제공된 급여비용은 전액 환수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5)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시에는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된다 수급자격 변동에 따라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되어야 함에도 신고지연 등으로 부당하게 받은 급여는 환수됨은 물론, 거짓이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한 경우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벌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급여시간 조작, 허위결제, 부적격자의 서비스이용 등의 부당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예산을 유용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사례) ・ 수급자격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행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장애정도가 장애가 심한 정도에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정도로 하락된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의료기관에 30일 초과 입원 이후 계속 이용하는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가사간병 방문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활동지원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게 된 경우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98 활동지원서비스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한다. ・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 02) 6360 6799 ・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홈페이지 : socialservice.or.kr 6)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및 이용안내는 홈페이지(ableservice.or.kr) 참고하기 1인 가구로 인정되어 해당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다가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도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교생활 또는 직장생활로 인정되어 해당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다가 학교를 졸업하거나 퇴사를 하였음에도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 실제 급여제공시간 보다 더 많이 결제하는 행위 교통여건이 좋지 않는 지역에서 활동지원사의 교통비를 충당하기 위해 급여를 제공한 시간보다 많이 결제하는 경우 수급자와 활동지원사가 담합하여 서비스를 실제 제공한 시간보다 더 많이 결제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함께 갖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에 활동지원 급여를 중복하여 결제하는 경우 등 ・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제한되는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행위 가족관계임을 속이거나 사실혼 배우자 관계에서 서비스한 후 결제하는 경우 이웃 간에 바우처 카드를 교환하여 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결제하는 경우 등 ・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합의하여 서비스 제공 없이 비용을 청구하거나 그 비용을 나누어 가지는 행위 이용자와 동행하지 않고 활동지원사가 국외체류 중 서비스를 결제한 경우 등 (부정수급 적발사례) ・ ○○시, 활동지원사 해외체류 중 허위 결제로 12명 불구속 입건, 1인 최대 500만원 벌금, 800만원의 결제건 환수 ・ ○○시, 활동지원기관 대표자이자 수급자인 자가 기관 소속 활동지원사들과 공모하여 허위 결제 후 기관운영비로 사용한 금액 환수 및 관련자 불구속 입건 ・ ○○시, 친분이 있는 장애인으로부터 바우처카드를 건네받은 뒤 허위결제 후 수당을 챙긴 관련자 9명 불구속 입건 ・ 부정수급은 바우처 결제내용 전수 조사, 실시간・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 다른 사람의 제보 등으로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다. 99 3. 활동지원사의 자기관리 활동지원사의 업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고되며, 때에 따라서는 이용자를 직접 들어 침대나 바닥으로 옮기거나 용변이나 식사, 외출을 지원하는 등 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을 해야 하며, 정신적으로는 이용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이끌어야 하므로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 상황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체력의 약화, 잦은 감염,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릴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겪기도 한다.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는 점차 활동보조 수행의 적극성과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자립생활 실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활동지원사는 스스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세로 활동보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과 자기관리에 힘써야 한다. 1) 신체적 건강관리 활동지원사는 대부분 혼자서 움직이거나 이동하기 힘든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동하거나 무거운 체중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과가 반복되면, 허리나 관절, 근육에 무리가 와 상시적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안전사고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 오랜 침대생활을 하고 있거나 체력 저하로 면역력이 떨어진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의 경우 감염성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활동보조 업무에서 위생과 관련한 절차와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고무장갑이나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되,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스트레스 관리 업무 상황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통은 활동지원사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용자의 가족이나 당사자와의 의견 차이, 소속기관의 관리자로부터 받는 평가와 지적, 높은 성취 압력, 업무 수행의 완벽주의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지속되면, 각 개인은 일에 대한 의욕이나 자신감을 잃게 되고 삶의 보람도 상실하게 된다. 또한 불안해지거나 의존적이 되기 쉽고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며, 음주・흡연・약물남용 등과 같은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게 되고, 우울감에 빠지는 등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이른다.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원인을 파악하고 해소해 나가야 한다. 원인들의 상당 부분은 이용자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이거나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업무량일 수도 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00 ● 표 61. 활동지원사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 해소방법 예 생각의 변화 ・ 자신의 기대가 비현실적이거나 지나치지 않은지 돌아본다. ・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다. ・ 일상생활이 자신의 감정에 좌우됨을 깨닫고 좋은 생각을 한다. 생활양식의 변화 ・ 규칙적이고 적당하게 바쁜 생활을 한다. ・ 취미를 가지고 생활에 활력을 갖는다. ・ 적당한 휴식을 취하며 피로가 쌓이지 않게 한다. ・ 정해진 시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거르지 않도록 한다. 숙면 ・ 수면은 스트레스에 민감해져 있는 몸과 마음을 쉬게 한다. ・ 규칙적으로 기상하고 취침하되, 필요에 따라 잠을 충분히 잔다. ・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한다. 운동 ・ 걷기, 조깅, 등산, 수영, 에어로빅, 테니스 등의 운동을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도와 시간을 늘려간다. ・ 운동은 일주일에 3~4일 이상, 한 번에 20분~30분,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약간 나면서 몸이 후끈거릴 정도로 한다. ・ 이완과 즐거움을 목적으로 한다. ・ 충분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으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감정표현 ・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한다. ・ 웃음은 사람의 기분을 바꾸어주고 긴장을 풀어준다. ・ 울음은 슬픔이나 분노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준다. 대인관계 ・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갖도록 최선을 다한다. ・ 보다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맺고 누구와도 친밀감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업무관리 ・ 일의 스케줄을 체계적으로 관리, 조절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 스스로 찾아내어 일을 하고 새로운 것을 제안하는 성실성과 적극성을 보인다. 3) 갈등관리 기법 두 가지 이상의 욕구를 놓고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흔히 갈등이라고 한다. 활동지원사가 주로 겪게 되는 갈등요인은 주로 역할에 대한 주변의 이해 부족, 업무강도, 고독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101 ⦾ 이용자 가족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용자와 가족의 견해가 다른 경우 활동보조에서는 이용자의 욕구와 선택을 가장 중시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활동보조를 시작하기 전 가족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이용자와 가족의 견해가 서로 다를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이용자가 아동인 경우, 부모님과 상의하여 결정하겠지만 이때도 아동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 활동보조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와 직접 관련된 활동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보조의 취지와 목적을 가족들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지나친 간섭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족들에게 정확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과도한 활동보조를 요구하는 경우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그 범위를 명확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의 범위를 잘 알아두었다가 가족들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4. 활동지원사의 자격관리 1) 활동지원사의 자격상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다음에 해당되는 활동지원인력은 그 자격이 상실된다.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0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이용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허위청구 포함) ∙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 이용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이용자를 내다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2) 활동지원인력 활동 시 유의사항 활동지원인력은 성별・연령・종교 기타 건강상태 및 장애 등을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 업무 수행 중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활동지원인력은 자의로든 타의로든 허위결제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인 행위자에게 지급된 급여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을 환수하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1년 이내 재지정 금지,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상실 및 1년간 자격취득을 제한한다.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할 경우 급여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에 담합하여 부당 결제하는 경우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3 3) 활동지원사의 보수교육 활동지원사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기본 교육 외에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와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은 활동지원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 연간 2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내용은 활동지원급여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 태도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04 5. 미래 활동지원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에 대해 생각해 보기 1) 내가 생각하는 활동지원사의 직업윤리는 무엇인가? 2) 활동지원사의 역할에 대해 그동안 느꼈던 각자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보자 3) 나는 평소 자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조별로 경험을 나누고 교류한다. 참고문헌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10. 󰡔더불어 업󰡕.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13. 󰡔활동지원사를 위한 가이드북󰡕.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김성희・이연희・오욱찬・황주희·오미애·이민경·이난희·오다은·강동욱·권선진·오혜경·윤상용·이선우. 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11.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과정 표준교재󰡕,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2015.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의 실제 함께 나눔 아이엘󰡕.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08 제7장 신체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활동 지원 학습목표 1. 지체장애의 유형과 활동보조에서 유의할 지원사항을 알아본다. 2. 뇌병변장애의 유형과 활동보조에서 유의할 지원사항을 알아본다. 3. 시각장애의 특성과 활동보조에서 유의할 지원사항을 알아본다. 4. 청각장애의 특성과 활동보조에서 유의할 지원사항을 알아본다. 5. 장애체험에 참여하여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활동보조 방법을 찾아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유형을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의 정의와 범위, 유형은 각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다. 장애를 정의하고 분류할 때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회의 복지 수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를 유형별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장애인을 유형별로 미리 단정하는 것은 개인의 개별성을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처럼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장애에 대한 대처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애라는 큰 도전을 받았기에 자기만의 특성을 더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더 도전적이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장애인은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유형의 장애인들은 어떻다’고 판단하는 것은 큰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를 유형별로 이해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장애인을 전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같은 유형의 장애인은 장애특성이 비슷하고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활동보조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장애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고 활동보조에서 강조해야 할 지원 내용과 중점적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을 살펴보겠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활동지원사는 장애의 특성을 미리 예측하지 말고 이용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개인적 상황에 맞추어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09 1. 지체장애의 이해와 지원방법 지체장애란 사지(팔과 다리)와 몸통의 운동기능장애를 의미하는데, 운동기능장애란 운동기관이 있는 중추신경계, 근육 및 뼈, 관절 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에서 자기혼자 활동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의 장애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유형 중 가장 다양한 유형과 종류가 있으며 인구 규모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 장애의 원인과 특성 지체장애의 원인은 장애의 발생 시기에 따라서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선천적 원인은 장애가 출산 전인 태아 때 이미 발생한 것이며, 후천적 원인은 출산 후에 발생된 것인데, 대부분의 지체장애는 후천적인 원인에 의한다. 특히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중도장애’라고 한다. 지체장애의 원인은 척추신경계, 골격관절계, 근육운동계 장애와 선천성 기형 등 다양하며, 이를 다시 선천성 기형, 출산시의 각종 손상, 감염, 중독, 각종 질환에 의한 손상,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산업재해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외상보다 당뇨병, 혈액 순환장애,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만성질환에 의한 원인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체장애의 유형은 크게 관절운동이나 절단, 마비, 변형 등의 형태로 구분된다. 지체장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지체장애는 주로 척수장애와 근위축증이다. 이 장에서는 이 두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활동보조에서 유의할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척수장애 척수장애란 질환이나 사고 등에 의해 척수신경이 굴곡, 압박, 손상되어 신체기능이 상실된 것을 말한다. 신체와 뇌 사이의 주요전달 통로인 척수가 손상을 받으면 전달통로가 끊어지게 되므로 뇌에서 신체로 내려가는 운동신호가 전달되지 못하고, 또 신체에서 뇌로 올라가는 감각신호도 전달되지 못한다. 척수는 척추에 싸여 보호를 받는데 척추는 32~3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 목에 해당하는 목척추(경추)가 7개, 등에 해당하는 흉추가 12개, 허리에 해당하는 요추가 5개, 엉덩이에 있는 천추가 5개, 마지막으로 꼬리뼈라 불리는 미추가 3개 또는 4개이다. 일반적으로 척추 뼈에 번호를 붙여서 설명하는데, 번호는 머리 쪽에서 가까운 척추를 1번으로 하고 아래로 향할수록 번호가 커진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10 척수손상은 완전히 손상된 완전마비가 있고 어느 정도 신경이 살아있는 불완전마비가 있다. 척수손상은 회복될 수 없지만 불완전 척수손상은 호전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완전마비인 경우 척추의 손상 부위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면 신체활동 수준과 일상생활 능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경추가 손상되면 양팔 이하에 모두 마비가 오고 감각을 상실하고 흉추가 손상되면 하지마비가 오며, 요추가 손상되면 양다리 이하에 마비와 감각 상실이 온다. 척수장애는 운동기능뿐만 아니라 감각기능도 상실하기 때문에 배설을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설욕구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욕창, 방광, 장, 호흡기, 성기능 관리 등과 같은 신체내적 합병증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 그림 71. 척수신경 손상부위별 장애 ●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111 (2) 근위축증(근이영양증) 근위축증은 유전적으로 디스트로핀이라는 단백질 부족에 의해 근섬유의 감소로 근력이 떨어 지면서 신체 운동능력이 제한되는 것이다. 근위축증은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유아 때 발병할 수도 있지만 성인 이후 늦은 나이에 발병할 수 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상이 차츰 진행되는데 결국에는 심장이나 폐의 근력이 약화되어 호흡이 안 되어 사망할 수도 있다. 운동기능은 마비되어 가지만 감각신경은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피로나 고통에 민감할 수 있어 체위변경이나 자세교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진행시기에 따라 신변처리와 일상 생활에 제한이 커지는데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면 호흡 문제로 사망할 수 있으므로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 2) 활동보조 자세와 지원방법 (1) 활동보조의 기본자세 ① 사람은 적응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우리 신체는 손상이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양팔이 장애지만 발가락으로 밥을 먹고 화장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방법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의 좌절과 고뇌는 당연하다는 것을 납득한다. 지체장애인은 상당수가 중도장애인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어릴 때부터 장애에 적응되어 살아온 사람들에 비해 갑자기 장애를 입게 된 것에 대한 좌절감이 크고 심한 고뇌를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간에 따라 장애가 심해지는 진행형일 경우에는 당사자자는 물론 가족들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장애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내를 갖고 지지해주어야 한다. ③ 욕창 예방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명심한다. 지체장애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욕창’이다. 눕거나 앉아 있을 때 눌리는 부위는 상당한 무게를 받게 되는데 장시간 움직이지 못하면 통풍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욕창이 생기는 것이다. 욕창으로 인해 사망으로 이를 수도 있으며, 한번 욕창이 생기면 장시간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활동에 큰 지장을 준다. 그러므로 욕창 예방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④ 용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용변 처리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12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활동지원사의 배려 깊은 자세는 장애인에게 자신감을 준다. 이용자의 용변 방법을 잘 알아두고 적절한 지원을 하여 수치심과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⑤ 장애로 인해 피로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다. 온종일 누워있거나 휠체어에 앉아있으면 적당한 신체활동을 하지 못해 신진대사가 느려져 쉽게 피곤을 느끼게 된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 추위나 더위에 약하며 배고픔이나 갈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장시간 외출을 할 때는 피로와 날씨에 영향을 적게 받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2) 유의할 지원사항 ① 척수장애인의 배뇨관리 소변 처리방법 소변 처리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개인마다 손상정도나 방광상태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을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배 두드리기와 누르기 일정시간 간격으로 배를 두드리거나 눌러서 소변을 보는 방법이다. 방광이 작아지는 단점이 있고 잔뇨량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광염이나 요로결석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넬라톤 카데타 일정시간 간격으로 요도에 가느다란 관을 삽입하여 방광에 있는 소변을 빼내는 방법이다.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휴대용 넬라톤 세트를 이용하고 2~3일 간격으로 소독약만 교체해주면 큰 문제가 없어 요즘 가장 권고되고 있는 방법이다. 오랜 기간 사용하면 요도결석이 생길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폴리 배꼽 아래나 요도를 통해 관을 삽입한 후 고정해서 방광 내의 소변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배꼽 아래에서 삽입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요도에 폴리를 오랫동안 꽂아놓으면 요도가 상하여 요도염증, 요도 협착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주에서 1개월 간격으로 삽입된 관을 교체한다. 척수장애인의 대변 처리 장애인이용자가 가장 편안하고 적당한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실행하면 된다. 이들은 주로 관장 등에 의존해 배변을 하며, 소변은 튜브를 사용하거나 방광을 압박하는 등의 방법을 쓴다. 소변을 보는 시간은 개인에 따라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횟수도 잦은 편이다. 그러므로 척수장애인들은 장시간의 외출이나 타지에서 숙박을 하게 될 때 이 점을 가장 고민하기 113 ② 체위 변경하기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체위 변경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의 의견을 물어 가장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래에서 열거하는 것은 하나의 예로 제시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비장애인의 경우 밤에 잘 때 항상 같은 자세로 자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무의식중에 몸을 뒤척이며 잔다. 몸을 뒤척일 수 없는 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오랜 시간 누워있는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 자주 체위를 바꾸어 줌으로써 욕창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오른쪽 편에 서서 움직이는 것을 알게 하여 이용자를 활동지원사 쪽으로 끌어당긴다. ・ 오른쪽의 무릎을 세우고 그 발을 위로 하여 꼬게 한다. 왼쪽 팔이 신체의 아래로 깔리지 않도록 올리고 오른쪽 팔은 가슴 위에 둔다. ・ 왼쪽 겨드랑이 아래와 대퇴부에 활동지원사의 손을 두고 자신의 신체를 일으키면서 지레의 원리로 마련이다. 외출 시에는 사용할 용변용품을 미리 챙겨야 하며 개인에 따라 사용하는 용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준비하도록 한다. 활동지원사는 평소 이용자의 용변활동 지원법을 잘 알아두어야 하며, 용변지원 시 수치심이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불편을 미리 헤아려 외출 전이나 도중에 수시로 요청하도록 배려하고 준비해야 한다. 아무리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매번 용변 도움을 먼저 청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형익(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 더욱 자세한 지원방법은 부록에 제시된 「배뇨관리의 이해」를 참고하시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14 2. 뇌병변장애의 이해와 지원방법 뇌병변장애는 뇌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어 장애가 생긴 것으로 주로 중복장애라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그러나 같은 뇌병변장애라고 하더라도 손상의 시기나 원인에 차이가 있고 특성에 큰 차이가 있다. 발생시기로 본다면 뇌성마비는 선천적 장애로 분류할 수 있고,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은 후천적 장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유형은 장애력(장애 기간) 이나 장애 정체성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살아가는데 있어 심리, 정서적 태도가 확연하게 다를 수 있다. 1) 장애의 원인과 특성 뇌병변장애는 뇌의 변화로 생긴 후유증이 장애를 유발하는데 뇌병변장애는 사지의 기능 마비로 인해 일상생활과 가사, 이동 및 외출활동 모두에 심각한 곤란이 발생하며,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운동기능의 곤란뿐 아니라 인지, 기억, 언어, 정서 등 정신적 어려움까지도 수반할 수 있다. 심한 외상성 뇌손상과 뇌졸중을 입은 뇌병변장애인들은 척수장애인들과 같이 외부로 나타나는 특성이 비교적 일치한다. 그러나 뇌성마비장애인은 장애의 양상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 (1) 뇌성마비(cerebral palsy) 뇌성마비는 흔히 임신기간 또는 출산 시 뇌 안의 운동중추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산중 감염으로 홍역 또는 풍진, 유아 황달, 진통 및 분만 시 뇌의 심한 산소 부족이나 두뇌 이상 등이 뇌성마비 원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조산아에게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신생아 호흡곤란도 뇌성마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뇌성마비는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비슷한 임상적 특징을 가진 증후군들을 집합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운동과 자세의 장애, 지능 저하, 간질, 언어장애, 시・청각장애 등의 동반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뇌성마비는 운동장애에 따라 경직형, 불수의운동형, 혼합형으로 분류되지만,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경직형과 불수의운동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용자의 신체를 왼쪽 편으로 향하게 한다. ・ 오른쪽 편으로 변경할 시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왼쪽 편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된다. * 더욱 자세한 지원방법은 「제13장 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을 참고하시오. 115 ① 경직형 전체 뇌성마비 중 70%를 차지하며 수축된 근육과 짧아진 인대로 비대칭적인 높은 근육 긴장이 생긴다. 경직형의 특징은 근육이 극도로 긴장하여 신체 전체가 뻣뻣한 상태가 되어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근육의 긴장 때문에 호흡곤란이나 내부 장기 압박이라는 고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육긴장은 여러 상태로 나타나는데 사지의 일부 긴장, 전체적인 가벼운 긴장, 전체적인 극도의 심한 긴장 등 다양하다. ② 불수의운동형 전체 뇌성마비 중 20%를 차지하는 불수의운동형의 특징은 어떤 행동을 하려 할 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발의 떨림이 심하고 자기의 의지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반대행동이 나타날 때는 강한 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동보조 시 주의해야 한다. (2) 뇌졸중 일반적으로 중풍으로 알려진 뇌졸중은 우리나라 노령인구의 신경계장애 중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뇌졸중의 원인으로 뇌경색(85%), 뇌출혈(15%)이며, 뇌졸중의 증상으로는 운동장애, 감각장애, 인지 및 지각장애, 언어장애, 대소변장애, 시야결손, 경직 등과 함께 사회심리적 문제를 갖게 된다. 편마비가 주된 특징인데 뇌의 어느 부분에 손상을 입느냐에 따라서 장애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인간의 신경전달은 경추에서 좌우로 교차되기 때문에 우측 뇌가 파괴되면 좌반신마비로 나타나고, 좌측 뇌가 파괴되면 우반신마비가 나타나게 된다. 뇌졸중은 뇌혈관 기형 등의 원인으로 젊은 층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60세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발병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뇌졸중의 예후로는 약 70∼75%에서 불완전 회복이 되어 재활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TBI) 외상성 뇌손상은 현대사회에서 교통사고, 산업재해, 스포츠 등 각종 사고가 빈발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는 척수손상과 더불어 뇌손상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다. 뇌손상은 가벼운 뇌진탕도 있지만 신경이 모여 있는 뇌의 특성상 다발성 손상을 받게 되므로 다양한 신체적, 신경행동학적 장애를 나타내게 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16 2) 활동보조 자세와 지원방법 (1) 활동보조의 기본자세 ① 지능이 낮다는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 뇌성마비장애인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착오는 지능이 낮으리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안면근육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사지를 흔들며, 경직된 모습으로 걷거나, 혹은 호흡이 가쁘고 발성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알아듣기 힘든 말 때문에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설혹 실제로 지능이 낮더라도 그것이 활동지원사의 태도를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② 알아듣기 힘든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뇌성마비장애인들은 대부분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다. 발음 및 발성기관의 미세근육들이 뇌손상으로 인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긴장과 함께 호흡도 매우 가빠지며, 특히 긴장하거나 당황하게 되면 목이나 사지, 안면근육의 경직이 심해진다. 뇌졸중에서는 말을 이해하는 영역이 손상되어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없거나 말에 조리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어증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 장애인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활동보조에서는 최선을 다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끝까지 못 알아 듣는 말에 대해서는 필담이나 다른 방법(가족 등의 도움)을 취해서라도 알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수차례 거치면 점차 이용자와 말이 통할 수 있다. ③ 인지나 사회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뇌졸중의 좌반신마비 장애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형태나 공간지각의 장애, 성격 변화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고집이 세지고, 벌컥 화를 자주 낸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 뇌의 손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밖에 주의부족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④ 재활훈련에 의욕을 갖도록 격려한다. 뇌의 신경은 재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뇌병변장애는 가장 재활이 잘 되는 장애로 알려져 있다. 수시로 관절운동, 동작훈련을 반복하면 마비된 부위의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나 활동지원사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2) 유의할 지원사항 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117 ・ 뇌성마비장애인들은 다른 사람과 신체가 접촉하면 갑자기 손발이나 온 몸에 경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용자를 안거나 업는 과정에서 갑자기 머리끼리 부딪혀 부상을 입거나 순간적으로 이용자의 몸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 뇌성마비장애인을 안을 때는 미리 예고하고 왼쪽 혹은 오른쪽 중 어느 쪽으로 안아야 좋은지 물어 본다. 안아 올릴 때 상대의 한 팔로 목을 감게 하면 경직될 때 힘을 지탱하는데 도움이 된다. ・ 장애인의 체중이 무거울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만 보조기기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늦더라도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 더욱 자세한 지원방법은 「제13장 일상 및 사회 활동 지원」을 참고하시오. ② 부축하여 걷기 ・ 겨드랑이에 팔을 끼우고 부축해 걸을 경우 두 사람의 발이 얽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걷는 패턴에 유의해야 한다. ・ 남성 활동지원사가 여성 이용자를 부축할 때는 이용자의 몸이 흔들리면서 겨드랑이에 끼운 손이 가슴 부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뇌병변장애인은 척수장애인과 달리 신체감각에 손상이 없으므로 당황하여 경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③ 휠체어 이동하기 ・ 뇌성마비장애인은 휠체어에서 몸을 가누지 못해 균형을 잡지 못하거나, 작은 흔들림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바람에 미끄러져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 휠체어에 탈 때 충분히 시간을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앉도록 기다리고 충분한 착석 자세가 되었을 때, 이동할 것을 미리 알린 다음 서서히 밀고 나가야 한다. ・ 몸이 뻣뻣하게 펴져서 휠체어 이동이 곤란한 이용자에게는 휠체어 벨트를 마련하여 사전에 매어주는 것이 좋다. ・ 손, 발의 경직이나 떨림, 불수의운동(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현상)이 심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휠체어 팔걸이 밖으로 손이 나오거나 발판 밖으로 발이 나와, 문이나 벽 등의 모서리에 부딪혀 상처를 입는 수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손・발 조임벨트나 끈을 사용하여 이용자가 휠체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없을 경우에는 여유 공간을 확보해 가며 이동한다. ・ 휴식을 취하거나 잠시 휠체어를 멈췄을 때는 허리벨트나 발 조임벨트를 풀어준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18 ④ 식사하기 ・ 뇌졸중장애인이 안면근육에 마비가 있을 때는 식사를 할 때 질식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마비가 없는 입 쪽으로 음식물을 넣도록 하고, 죽을 준비하는 등 조리방법에도 충분히 조심해야 한다. 또한, 뇌성마비장애인도 음식물이 기도로 자주 넘어가 사래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 ・ 뇌병변장애인은 손의 흔들림 때문에 혼자서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손가락의 힘이 적어 젓가락보다는 포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식사 시 이용자가 최대한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하고 충분한 기다림과 사려깊은 보조를 해야 한다. 또 입가나 옷섶에 음식물을 묻히고 흘리는 것에 대해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언짢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미리 물수건이나 휴지를 준비하였다가 닦아주는 것도 좋다. ・ 음식을 직접 떠 넣어 줄 경우 입안에 쉽고 빨리 넣을 수 있도록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거나 음식을 조금씩 떠서 주어야 하며, 반찬을 고를 때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집어 준다. ・ 음료수를 마실 때는 이용자에게 먼저 빨대를 권하는 것도 작은 배려다. ⑤ 용변 보기 ・ 뇌병변장애인은 뇌의 신경세포 손상으로 운동근육의 마비되었을 뿐 척수장애와는 달리 마비 부위에 감각이 있으며 자력으로 배뇨, 배변을 할 수 있다. ・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경우 옆에 손잡이가 달린 변기가 필요하거나 접시 모양의 좌식 변기가 필요할 때가 있으며, 용변 후 뒤처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경우가 많다. ・ 뇌졸중장애인 중에는 배설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설이 규칙적으로 가능해 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좋은 방법을 이용자에게 물어보고 지원해야 한다. 3. 시각장애의 이해와 지원방법 시각장애인이란 ‘시력 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되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 판정지침>에서는 시력장애와 시야 결손장애로 구분한다.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나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면 시각장애인으로 규정한다. 시각장애인은 시력을 완전히 잃고 깜깜한 세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각장애인의 상당수는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광각이 있거나 희미하게나마 색깔을 구분할 수 있으며 잔존 시각기능을 활용하여 살아갈 수도 있다. 실제로 요즘은 의술이 발달하여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약간은 볼 수 있는 저시력자가 늘어나고 있다. 119 1) 장애의 원인과 특성 시각장애의 원인으로는 외상 및 중독, 질환(안질환, 전신질환, 감염성질환), 유전적 요인 등을 들 수 있으며, 오늘날에는 과거에 많았던 전염성 질환이나 영양실조로 오는 실명률은 의학의 발달과 경제수준 향상으로 감소되었으나 백내장, 녹내장, 포도막염, 망막바리, 베체트병 등 질환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재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고혈압성 망막증, 당뇨병성 망막증, 미숙아 망막증 등의 중도실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의학적으로는 출생전후로 선천성 여부를 구분하나, 교육적으로는 약 5세 미만에서 실명된 경우까지 선천적 시각장애로 간주한다. 시각장애는 감각장애이기 때문에 다른 감각을 개발하여 장애를 어느 정도 보완하여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를 가지고 산 기간인 장애력이 중요하다. 선천적이거나 장애력이 오래된 경우와 후천적이면서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생활방식과 자립성, 사회적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시각장애에 잘 적응한 장애인은 신변처리나 가사, 이동 및 외출, 사회활동 등에 있어 나름 대로는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이들의 사회성은 왕성한 편으로, 우리사회에서 시각 장애인들은 결속력이 강하고 영향력도 매우 크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 음성변환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아, 다른 장애인에 비해 정보활용능력이 뛰어나다. 2) 활동보조 자세와 지원방법 (1) 활동보조의 기본자세 ① 의사전달은 정확한 소리와 촉각으로 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의 대부분은 언어나 촉각에 의한 설명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시각 장애인이 알기 쉽게 이미지가 잘 떠오를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고 물건의 형태나 기능, 의류 등은 말로 설명해도 이미지가 쉽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설명과 동시에 촉각으로 이해시키는 방법이 좋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상대방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먼저 소리내어 인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② 용어를 잘 사용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속어가 무척 많다. 봉사, 소경, 판수, 장님 등의 속어를 별 생각없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멸시의 뜻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불쾌감을 주므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20 ③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력(장애 기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후천적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장애력에 따라 다르지만 일상생활에서부터 이동과 외출 및 사회활동에 이르기까지 선천성에 비해 자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사고 등으로 급작스럽게 시력을 잃은 장애인들은 새로운 생활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좌절과 절망에 부딪힌다. ④ 독립보행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시각장애인 중에는 독립보행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케인(흰지팡이)이나 안내견을 이용한다. 케인은 보통 흰색이나 밝은 색으로 제작되며, 야간보행 시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야광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재질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가방이나 안주머니에도 쉽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대부분 접이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이 걷는 방향을 따라 안전하게 길을 안내하도록 특수하게 훈련받은 동물이다.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은 좋지만, 주인의 허락 없이 만지거나 먹이를 주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안내가 필요 없는 동안 안내견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어 다른 손님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길잡이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나 업체는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121 (2) 유의할 지원사항 ① 이동지원서비스 [보행 안내] ・ 팔이나 케인을 끄는 행동은 불쾌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삼가해야 한다. ・ 활동지원사는 이용자가 자신의 팔꿈치 위를 잡게 하고, 반 보 앞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 자세를 취하면 활동지원사가 장애물에 접근할 때 대처하는 신체의 움직임을 시각장애인이 느낄 수 있게 되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회전하는 등의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상황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용자가 활동지원사보다 키가 20~30cm 이상 크다면 활동지원사의 어깨를 잡게 할 수도 있다. ・ 뒤로 돌 때는 팔을 잡은 채로 같이 돌지 말고 이용자에게 먼저 방향을 바꿔야 하니 잠깐 팔을 놓으라고 얘기한 후 앞으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방향을 바꾸고 다시 팔을 잡도록 한다. ・ 좁은 통로에 들어갈 때는 손을 활동지원사의 어깨에 얹고 뒤에서 따라 오도록 한다. ・ 혼잡한 길이나 좁은 통로를 보행할 때는 “길이 좁아집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보행속도를 줄이고 일렬로 서야 한다. 활동지원사는 이용자를 안내하던 팔을 “열중 쉬어” 자세처럼 자신의 뒤 허리춤으로 이동시킨 다음, 이용자가 손목을 잡게 한다. 이때 “이 곳은 공사 중입니다.” 등의 상황 설명을 하면 더욱 좋다. ・ 이용자가 바깥쪽에 위치하여 모퉁이를 돌 때는 활동 지원사와 가능한 한 밀착해서 여유 있게 걸어야 한다. 너무 빨리 돌면 원심력에 의해 팔이 몸통에서 떨어지면서 다른 통행인이나 장애물과 충돌하기 쉽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계단 앞에서 잠시 멈추거나 팔꿈치를 살짝 뒤로 밀며, 계단이 있음을 알린다. 계단의 전체적인 높이나 상태 등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용자가 준비가 되었으면 천천히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 표면이 고르지 않은 길을 걸을 때는 활동지원사가 길의 상태를 간단히 설명해 주고 안전한 쪽으로 이용자가 선 다음 걸어야 한다. 길의 상태에 따라서는 일렬로 걷기, 우회하기, 건너뛰기 등 적당한 방법들을 사용하도록 안내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22 [외출] ・ 외출 전 외출 장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더 알아봐 주기를 바란다면, 가능한 정보들을 찾아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 외출 중에는 현재 위치를 중간중간 알리고 근처에 큰 건물이나 상가 등을 알려준다. 안내를 할 때는 지형 지물이나 수치 등을 사용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한다. ・ 길의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특히 도로 상태, 도로에 설치된 것 등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을 상세히 설명해 준다. ・ 찾고자 하는 곳에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특징적인 것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잘 기억할 수 있는 특징적인 것들은 항상 흐르고 있는 물소리, 음식점의 음식 냄새(예. 치킨집 등), 가게의 스피커 음악소리들이다. ・ 약속장소를 정할 때는 시각장애인이 인지하고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게 묻는 편이 좋다. ・ 이용자를 혼자서 잠깐 기다리게 할 때는 안전을 위하여 벽이나 기둥 가까이 서 있도록 한다. 실내나 실외를 막론하고 안내하는 동안에는 이용자가 안내자의 동정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활동지원사의 부재나 이동 상황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 장시간을 보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물건을 들고 안내할 경우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용자와 적절히 위치 바꾸기를 이용하여 한쪽 손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한다. 123 [위치 파악하기] ・ 항상 이용자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 거리는 수치화해서 말하되, 가까운 곳은 걸음 짐작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다. ・ 가까운 곳에 있는 사물의 위치를 알려줄 때는 직접 손으로 대어 준다. [버스와 택시, 지하철의 이용] ・ 버스를 타고내릴 때는 활동지원사가 먼저 탑승한 후 이용자가 뒤따라오도록 하며, 승차 후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게 해야 한다. ・ 버스를 이용할 때는 타고내릴 때 교통카드 단말기 사용에 대해 미리 주지시키고 손을 이끌어 위치를 알려 주어야 한다. 내릴 때는 미리 출입구로 나와 기둥을 잡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 ・ 택시를 탈 때는 한 손을 문에, 한 손을 차량 윗부분에 대어주면 스스로 탈 수 있다. 이와 달리 시각장애인 중에는 스스로 문을 열 수 있게 차량의 손잡이에 손을 대어 주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문을 닫을 때는 반드시 “문을 닫습니다.”라고 미리 말해야 한다. ・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역에 따라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어서 발이 빠져 종종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간격이 넓습니다. 넓게 떼세요.”라고 크게 말해야 한다. ・ 지하철 내에서는 의자나 손잡이로 안내하여 차의 이동에 따라 이용자가 넘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24 [에스컬레이터 이용하기] ・ 시각장애인 중에는 에스컬레이터를 못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강요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 이용할 때는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도록 지원하면 손잡이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안전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다. ② 가사지원서비스 [식사하기] ・ 밥과 국에 대해 설명하고 주메뉴(찌개, 구이, 찜 등)를 소개한다. ・ 젓가락을 쥔 이용자의 손을 이끌어 젓가락 끝을 주메뉴 그릇에 대어 주며 위치를 알려준다. 이때 주메뉴는 아니더라도 평소 이용자가 즐기는 반찬의 위치도 함께 알려준다. ・ 전체적으로 식탁 위에 놓여있는 반찬들을 이용자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차례차례 말로 알려준다. ・ 특별히 이용자가 묻거나,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손을 이끌어 필요한 반찬의 위치를 직접 알려준다. ・ 위치를 정해 놓은 것(밥그릇과 국그릇, 수저, 물컵, 휴지통 등)은 항상 그 위치에 놓도록 한다. ・ 남은 반찬을 정리할 때는 원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며, 새로 하여 남은 찬들은 다른 찬들과 함께 손이 잘 닿는 곳에 두고 그 위치를 설명해 준다. ・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는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 있지는 않은지, 먹지 못하는 장식들이 있는지 확인하여 알려주고 장식들은 의향을 묻고 없애준다. ・ 식당 같은 곳에서는 시중을 들듯 지나치게 이용자의 식사를 거들거나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실례다. 125 [옷 고르기와 입기] ・ 옷을 고를 때는 옷의 디자인(깃, 단추, 품 등)이나 색깔(색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으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함), 무늬, 관리법, 세탁법 등을 꼼꼼히 설명해 준다. 옷을 직접 만져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옷을 입은 후 옷에 이물질이 묻었는지, 단추가 떨어지거나 헤어진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펴 알려주고, 전반적으로 잘 받쳐 입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준다. [청소하기] ・ 바닥이나 벽의 얼룩, 천장의 거미줄 등 이용자가 잘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잘 살피고, 알려주며 청소도 한다. ・ 청소를 마친 후 사용한 청소도구는 반드시 있던 자리에 정리해 두어야 한다. ・ 시각장애인은 손끝으로 청결도를 감지하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이는 먼지나 티끌을 감지해내고 청소상태를 평가하기 때문에 까다롭다는 말을 많이 한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손이 닿지 않는 부분(창틀, 싱크대, 방바닥 등)은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시장보기] ・ 시장을 보기 전에 구입할 재료 등을 미리 생각하고 메모한다. 이용자는 물건을 보면서 사야 할지를 쉽게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이용자와 함께 시장을 볼 때는 평소 잘 이용하는 가게나 시장이 있는지 묻고 가고 싶어 하는 곳을 확인하여 안내한다. 이용자가 직접 만져보고 느끼면서 재료나 물건을 고를 수 있게 하되, 색깔이나 관리 방법, 유통기한 등 시각장애인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옆에서 설명한다. 가게나 시장에서 하는 특별행사나 이벤트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 함께 장을 보는 동안에는 이용자의 장보기에만 집중하며, 절대 활동지원사 개인의 장보기를 하지 않는다. ・ 계산을 할 때는 이용자가 청하면 꺼낸 돈이 얼마짜리인지 확인해 주거나 세어주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도와준다. 계산 후 돌려받은 거스름돈에 대해서도 얼마인지 말해준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26 ③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집안에서의 활동] ・ 시장을 보러 갈 때(또는 이용자를 방문하러 갈 때)는 골목의 현수막이나 현관 출입구의 게시판 등에 공지된 거주지역 내의 행사나 광고, 알림 사항들을 이용자에게 읽어 주거나 설명해 준다. ・ 시장에서 돌아온 후 장본 재료나 물건들은 이용자가 직접 정리하도록 하며, 활동지원사는 옆에서 거든다. 단, 이용자가 청하면, 활동지원사가 정리 후 구입한 재료나 물건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각각의 위치를 꼭 알려준다. ・ 혼자서 시장을 다녀왔을 경우에는 부탁한 재료나 물품을 제대로 구입했는지를 직접 설명하며 확인해 주고, 쓰고 남은 돈과 영수증을 잘 건네주고, 사용한 내역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은 주거공간이나 익숙한 장소에서는 거의 모든 활동을 자력으로 수행한다. 문제는 생소한 공간에서의 활동이다. ・ 아무리 익숙한 자기 집이라도 시각장애인은 물건의 위치를 변경하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허락 없이 물건을 옮겨서는 안 되며, 쓰고 난 물건은 반드시 원래 자리에 두어야 한다. ・ 복도나 통행로에 물건을 놓아두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물건을 놓아두어야 할 때는 반드시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왜 그 자리에 두어야 하는지 등을 설명하여 이용자가 기억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127 [화장실 이용] ・ 이용자를 화장실 문까지 안내하고, 화장실 공간의 전체적 구조, 변기의 형태(수세식, 재래식, 좌변기), 세면대의 위치와 물 트는 방법(센서식일 경우)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한다. ・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용하기 전 버튼의 조작 요령도 알려준다. ・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는 물비누 등 비누, 휴지, 수건 등의 위치는 이용자의 이용 순서마다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목욕하기] ・ 가능하면 목욕은 이용자 스스로 하도록 하며, 활동지원사는 필요한 보조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목욕용품을 챙겨 욕실로 들어간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확인하고 안전한 곳으로 안내한다. 욕실 내 구조를 샤워기와 욕조의 위치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각각을 손을 이끌어 만져보도록 한다. ・ 머리를 감거나 몸을 씻고 났을 때 샴푸나 비누 거품이 제대로 씻겼는지, 몸에 남아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여 얘기해 준다. ・ 욕조에 들어갈 때는 물의 온도를 직접 확인시키고 손잡이나 욕조의 구조를 설명해 준다. ・ 도움을 청하면 등과 같이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의 목욕을 돕는다. 먼저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 좋다. ・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몸 전체를 물로 씻어낸 뒤 수건으로 머리와 몸의 각 부위를 닦는다. 이때 활동지원사는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물기가 닦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고 얘기해 준다. 도움을 청하면 닦아 준다. ・ 목욕이 끝나면 옷 옷매무새가 단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말해준다. 이용자가 화장을 할 경우 도움을 청하면 필요한 도움을 준다. ・ 출입문은 완전히 열어두거나 완전히 닫아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소대로 지나가다 부딪힐 수도 있다. ・ 활동보조 뒷정리를 할 때는 가스레인지나 전열기 등을 점검 하고 싱크대 문이 열려 있는지, 칼 등의 위험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귀가할 때는 전등을 끌 것인지 이용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28 [의자 앉기] ・ 의자에 앉을 때는 뒤에서 밀거나 앞에서 잡아 당기지 말고 이용자의 한 손은 의자에 다른 한 손은 식탁이나 책상에 닿게 해주면 바르게 앉을 수 있다. ・ 의자만 있을 때는 한 손은 등받이에, 한 손은 팔걸이나 앉는 부분에 대어주면 된다. ・ 의자 등받이가 없을 때는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무심코 기대다가 넘어질 수 있다. ④ 사회활동지원서비스 [현금이나 신용카드 사용하기] ・ 계산 후 거스름돈을 받았을 경우 돈과 영수증을 확인하여 설명한다. ・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는 이용자가 청하면, 대신 서명(사인)을 하고 영수증을 받아 전달해 주며, 결제 금액을 읽어준다. ・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이나 수표를 인출할 경우 인출한 금액을 확인한 후 통장이나 카드와 함께 건네주고, 통장 잔액과 수수료 등의 영수증 내역을 읽어준다. [사회참여 활동] ・ 사람이 모인 곳에서 뜻하지 않았던 웃음이나 탄성이 터져 나오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이용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각장애인이 그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다. ・ 영화, TV, 연주, 스포츠를 관람할 때도 요점을 설명해 주면 함께 즐길 수 있다. ・ 연주회나 연극 같은 경우 팸플릿의 내용을 먼저 읽어준 후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관람할 때는 시작 전 무대의 배경이나 전체적인 행사장에 대한 129 [대필하기] ・ 서류를 작성할 때는 이용자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고, 다 적은 후에는 내용을 전부 읽어 수정할 곳이 있는지 확인시켜 준다. ・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볼 수 없지만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점자정보단말기, 인터넷,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만 아직은 접근하기 어려운 사이트도 많이 있다. 활동지원사가 컴퓨터에 능숙하다면 이용자의 정보활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면낭독하기] ・ 시각장애인이 읽고 싶어 하는 책이나 문서, 신문을 읽어주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면서 사족을 달거나 불필요한 설명을 말하지 않는다. ・ 편지가 오면 발신자를 다 읽어주고 개봉해도 좋은지 물어본다. 읽을 때는 항상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4. 청각장애의 이해와 지원방법 청력의 단위는 데시벨(dB)로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20dB까지를 기준청력의 범위라고 하고, 그 이상의 데시벨로 표시되는 청력에 대해서는 손실이 있다고 한다. 청력의 기준인 20dB의 소리는 속삭임이나 침실의 벽시계 소리 정도이다. 보통 청력이 91dB 이상이면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농(deaf, 聾)이라고 한다. 농의 기준이 되는 90100dB의 소리는 지하철이 통과할 때의 소음이나 피아노의 최대 음 정도의 크기이다. 난청(難聽, hearing impairment)은 청력손실이 있지만 귀가 일차적으로 말소리를 듣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청력으로 언어습득이 가능한 경우이며 2590㏈ 정도를 의미한다. 난청과 농을 분위기와 환경들을 설명해준다. ・ 장례식에 참석할 때에는 조의를 표하는 절차가 기독교식인지 전통적인 방식인지, 상주에게 조의를 표하는 방법은 간단한 목례인지 절하는 것인지, 귓속말로 해주어야 한다. 특히, 예를 표하는 과정에서 활동지원사는 이용자가 혼자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30 포함하여 청각장애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소리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를 수용하지 못하여 많은 곤란을 겪으며 이차적 장애로 언어장애가 발생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 청각장애는 사회활동에서 결정적 장벽이 되어 청각장애인은 소외되고 차별을 경험하며 생활 하지만, 신체적 활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현재는 청각장애만으로는 활동보조를 지원받을 수 없고 주로 중복장애를 가진 청각장애인들이 활동보조를 이용하고 있다. 1) 장애의 원인과 특성 우리의 귀는 외이와 중이, 내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청(聽)세포들이 밀집해 있는 내이의 달팽이관이나 달팽이관으로부터 연결된 청(聽)신경의 손상으로 청력을 잃게 된다. 외이나 중이의 손상으로 인한 청각장애도 올 수 있지만, 대부분 정형외과적 수술이나 치료로 예후가 좋으며, 청력손실은 70dB을 잘 넘지 않는다. 내이 손상은 자연스러운 노령화, 과도한 잡음 노출, 이독성 약물, 유전 등 때문에 발생하는데, 구체적 원인으로는 유전성 청각장애 증후군(Weardenburg, Ushers, Treacher Collins 등의 증후군), 싸이토메갈로 바이러스(Cytomegalo Virus, CMV) 감염, 이경화증, 뇌막염, 풍진, 모자혈액 부적합, 미숙 등이 있다. 청각장애는 대체적으로 90%가 후천적 원인에 의하며, 유전율은 부모가 유전성 인자를 가졌을 때 10% 정도로 높지 않다. ● 그림 72. 귀의 구조 ●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131 2) 활동보조 자세와 지원방법 (1) 활동보조의 기본자세 ① 청각장애인의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이해한다. 청각장애인들끼리는 수화로 대화를 하지만, 수화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글로 써서 대화를 나눈다. 그러나 구화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수화를 모를 뿐만 아니라 유창하게 말을 하며, 상대방의 입모양으로 대부분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다. ② 사회성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청각장애인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사소통 기회를 접하기 어려워 사회화 과정에서 많은 경우 소외를 경험한다. 따라서 몇몇 주변 사람들에 의해 인격이 형성 되므로 사회성 결여와 대인관계의 부조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어디까지나 환경의 제약에 의한 것이므로, 개인의 인격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③ 자기주장이 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청각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의 의사를 정확히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경향이 더 강할 수도 있다. 또한 정보를 수용하는 속도가 늦고 정보를 얻는데 제약이 따르므로 주변상황을 이해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 으로만 결정을 내릴 때도 있다. 이것은 청각장애로 나타나는 행동특성이긴 하지만, 모든 청각장애인들에게서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④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으므로, 화재,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 (2) 유의할 지원사항 ① 표정과 몸짓 활용하기 ・ 대화를 나눌 때 몸짓이나 눈과 입 등으로 짓는 얼굴 표정과 손이나 몸으로 짓는 몸짓은 청각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색안경이나 커다란 챙 모자를 쓰는 것은 대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 ・ 과장된 표정이나 동작을 보일 필요는 없으나,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등 상대방의 말에 반응을 보임으로써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을 때는 절대 추측하지 말고 다시 물어 정확히 이해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32 ② 필담 활용하기 ・ 구화를 모르는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짧은 문장이나 단어들을 직접 메모지에 써서 의사소통한 다. 특히, 주소, 열차시간, 약품명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매우 요긴하다. ・ 지도나 도표, 약도, 그림 등도 활용할 수 있다. ・ 글자체로 흘림체는 좋지 않다. ・ 상대방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그의 표정과 반응을 읽거나 직접 확인한다. ③ 천천히 정확한 말 사용하기 ・ 구화로 의사소통이 되는 청각장애인과는 말로서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말을 할 때는 약간 느린 속도로 분명하고 바른 입모양을 지어 짤막한 문장을 사용하여 이야기한다. ・ 너무 의도적으로 입모양을 크게 하거나 말의 속도를 느리게 할 필요는 없으나, 말끝을 흐리지 않도록 한다. ・ 한 문장을 말하고 나서 약간 띄운 후 다음 문장을 말한다. 새로운 주제를 들어갈 때는 얼마간 길게 띄운 후 다시 얘기를 시작한다. 5. 장애체험을 통한 장애유형별 이해 활동보조는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장애체험이다. 장애체험을 한두 번 한다고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장애인은 오랜 장애의 경험을 통해 신체와 심리적으로 적응과 대처의 방법을 터득하고, 사회적으로는 자기정체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장애인의 상황을 쉽게 짐작할 수는 없다. 다만 장애체험은 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지내는데 필요한 공감의 단초를 제공한다. 특히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같은 감각장애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여도 한계가 있는데 장애체험을 통해 감각의 제한이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이나마 헤아릴 수 있도록 해준다. 133 또한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인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보다 환경적 장벽이라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 휠체어나 시각장애 보행체험 등을 통하여 건축물이나 도로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한다. 1) 시각장애인 보행체험 (1) 목표 시각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하고, 나아가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사전준비물 눈가리개, 케인(흰지팡이) (3) 진행방법 ① 역할자 구성: 2인 1조 구성 이용자 역할: 눈가리개를 하고 케인을 쥔다. 활동지원사 역할: 시각장애인 보행안내방법으로 보조를 한다. ② 시각장애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눈을 가리면, 방향감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서 3~4회 정도 맴돌게 한다. ③ 교대로 각각의 역할을 체험하도록 한다. (4) 체험 후 토론 체험 후 토론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알고 바람직한 활동지원방법을 강구해본다. (5) 진행 시 유의사항 ① 시각장애인의 실생활을 경험하는 만큼 신중한 행동으로 임하도록 한다. ②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시간을 잘 조정한다. ③ 형식적인 체험활동은 차별이나 편견을 더욱 조장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자세로 임한다. ④ 케인은 독립보행을 할 때 사용하는 보조기기이지만 케인 사용을 체감하기 위해 보행안내를 받으면서 사용해본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34 2) 지체장애인 식사체험 (1) 목표 식사체험을 통하여 식사지원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식사지원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법을 찾는다. (2) 사전준비물 도시락, 수저, 물컵, 물통, 앞치마, 양손을 묶을 수 있는 노끈 ※ 도시락은 각자의 집에서 준비해오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찬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되, 싫어하는 반찬과 좋아하는 반찬을 반반씩 준비하도록 한다. (3) 진행방법 ① 역할자 구성: 2인 1조 구성 이용자 역할: 양손을 묶인 상태에서 활동지원사 역할로부터 식사지원서비스를 받는다. 활동지원사 역할: 이용자에게 식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교대로 각각의 역할을 체험하도록 한다. (4) 체험 후 토론 체험 후 조별 토론을 통하여 효과적인 식사지원서비스 방법을 찾는다. (5) 진행 시 유의사항 ① 각자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담긴 도시락을 사전에 준비한다. 음식메뉴가 다양하도록 사전에 지도한다. ② 체험 후 토론 및 발표를 통해 참가자가 찾아낸 활동보조 방법을 발표하고 강사는 이에 대해 지도한다. ③ 각자 식사습관이 다름을 이해하고 이용자의 식사습관에 대해 이해한다. 135 3) 청각장애인 무음영상체험 (1) 목표 동일한 영상물을 소리 없이, 소리를 들으면서 시청하면서 소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찾아본다. (2) 사전준비물 영상물(약 5~10분 분량으로 자막없이 소리가 많이 나오는 영화가 좋음) (3) 진행방법 ① 음소거를 한 상태에서 준비된 영상물을 시청한다. ② 영상물 내용에 대해 강사의 지도로 함께 추측해본다. ③ 동일한 영상물을 소리를 살려서 다시 보면서 소리가 없을 때와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비교해본다. (4) 체험 후 토론 소리가 없이 영상만 보면 실제와 얼마나 다르게 영상을 이해하는지 발표하고 청각 장애인과의 의사소통방법을 토의해본다. 참고문헌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10. 󰡔더불어 업󰡕.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권선진. 2009.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김영주 옮김. 2010. 󰡔새로운 CARE 기술󰡕. GreenHome. 김형준 옮김. 2010. 󰡔척수 손상의 재활치료와 관리󰡕. 엘스비어코리아. 보건복지부. 2011.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전문) 교육과정󰡕.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아이엘에듀센터. 2015. 󰡔함께나눔 아이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아이엘에듀센터.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사이트. 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사이트.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40 제8장 발달장애인의 활동 지원 학습목표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내용과 이해를 숙지한다. 2.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시에 필요한 내용을 배운다. 3. 발달장애인 이해를 돕기 위한 실습을 충실해 해본다. 1. 지적장애의 개념 지적장애는 일반적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하거나 상황에의 적응행동수준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 장애의 정도를 구분하면 IQ수준에 따라 70 이하인 경우를 지적장애로 구분하며, 경도(5070), 중등도(3549), 중도(2030), 최중도(20 이하)로 나뉜다. 또한 적응행동수준은 환경이나 상황과의 상호작용, 사회성기술, 직업기술 등을 살펴 발달지체가 있는지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사회문화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며 연령대에 요구되는 적합한 상황적응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지적장애를 판단한다. 지적장애의 원인도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선천적 원인이 있으리라 논의되지만 그 90%가 원인불명이라 한다. 생물학적 원인으로 염색체 이상과 같은 문제나 임신 중의 영향(풍진 등 감염, 음주, 흡연, 영양결핍 등)을 언급할 수 있고, 출생 시 난산으로 인한 뇌손상이나 산모의 고령출산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심리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방임이나 불안정한 환경이 자녀의 지적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 출산 전의 주의 부족이나 가정폭력, 낮은 경제 수준 등 복잡하고 불안한 환경에서 지적장애아로 길러질 수 있는 것이다. 1) 지적장애에 대한 이해 지적장애는 발달기에 유전, 질병, 상해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141 것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를 가리킨다. 지적장애인들은 개인차가 있으나,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낮으며, 사회생활적응에 지체를 보인다. 의사소통, 자기관리, 가정생활, 사회적응기능, 지역사회 활동기능, 건강 및 안전, 학습능력, 여가, 직업 활동 등에서 두 가지 이상의 제한을 보이고 있다. 낮은 언어능력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습에 지장이 있다. 또한 스스로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상황에 대한 판단력도 부족하고 주의가 산만하여 집중하는 시간도 매우 짧아 활동지원사와 가족의 인내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기도 한다. ● 그림 81. 지적장애의 특성 ●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42 2) 활동보조 자세와 지원방법 가능한 이용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이용자의 인지수준이나 일상생활능력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한다. 이용자가 가능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활동지원사가 무조건 대신하면 지적장애인은 의존적이 될 수 있다. 인지능력이 부족하다고 무시하거나 반말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이용자의 의견을 묻고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용자 지원을 위해 사전에 당사자와 가족 및 주변사람들에게 정확히 물어봐야 한다. ⇒ 욕구조절이 잘 안되거나 특정 음식이나 물건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지 파악해 두어야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잘 대처할 수 있다. 3) 활동보조 제공 포인트 첫째, 지적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인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용자의 지적상태나 일상생활능력을 잘 파악한 상태에서 사회적인 규칙이나 기준을 각 개인에게 맞도록 적절하게 제시하면서 일관되게 대해야 한다. 둘째, 지적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의존적이게 만든다. 그러나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이 아닌 지적장애인의 능력과 개인적 특성에 맞게 적절한 기준으로 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지적 수준이 낮다고 해서 함부로 반말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보통 지적장애인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장애인들이 반말을 하거나 아기 다루듯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적장애인이 성인일 경우 비록 정신연령이 어리다고 하더라도 생활연령에 맞는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적장애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야 한다. 동정심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지적장애인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필요를 돕되 수혜적 입장을 가지는 것보다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자폐성장애의 개념 자폐성장애는 언어와 인지, 행동면에서 연령에 맞는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늦되다거나 통상범주에서 벗어난 왜곡된 발달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대체로 출생 이후부터 사람이나 143 환경과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관계형성이 어렵고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다. 타인과 눈맞춤을 안한다든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사람과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아이들의 경우 자폐성장애를 의심해볼 수 있다. 자폐성장애의 원인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심리, 사회, 생물학적 원인으로 나누어 언급할 수 있다. 심리사회적 원인으로는 신체적으로 허약하거나 예민한 기질이거나 부적절한 성장환경을 들 수 있다. 부모의 방임이나 불안정한 가족관계 등은 아동의 정서행동발달에 영향을 준다. 또한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임신 중의 약물 사용이나 풍진 등의 감염, 대사장애 등을 들 수 있다. 고령출산이나 난산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대뇌가 위축되거나 소뇌 발달의 이상, 측두엽 이상도 자폐성장애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주위 사람에 대한 반응이 없고, 특정 사물이나 생물에 유난스러운 집착을 보이며, 언어발달에 지체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일부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자폐성장애가 전체가 지적장애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지능과는 무관하게 자폐적 성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인 이들의 특징은 자폐적 기질과 공격성, 과잉행동이다. 변화를 싫어하며 주변 환경도 늘 자신이 정한 질서대로 존재하기를 고집한다. 심리적으로 열등감, 불안증세, 과민반응, 우울 등이 나타나기도 하며 주위집중시간이 짧아 학습능력도 떨어지고 충동적인 돌발행동도 보인다. 또한 공격적 성향도 강하고 강점조절능력도 부족해 상황에 부적합한 행동들을 한다. 1) 자폐성장애에 대한 이해 자폐성장애는 아직 원인이 확실치 않으며 여러 요인들이 관여하는 하나의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다. 자폐성장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능력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마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을 거는 것에 대해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고, 상대의 말소리에서 그 의도를 추측하는 것은 어려워도 말뜻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다. 언어 습득에서도 지연이 나타나며, 반향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대인관계 유지능력으로, 주변 사람들과 응답적인 감정교류를 갖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폐성장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개선이 가능하다. 셋째, 심리적으로 열등감, 불안증세, 과민반응, 우울이 나타나기도 하며, 주의집중 시간이 짧아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인 돌발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공격적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며, 감정조절능력이 부족하여 상황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넷째, 환경의 동일성에 대한 강박적 요구로 변화를 싫어해서 행동이나 관심의 폭이 극도로 제한되어, 틀에 박힌 놀이나 행동을 반복하거나 똑같은 길로만 가려고 고집하기도 한다. 특정 사물이나 생물에 집착하는 경우도 많고, 사소한 변화도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44 ● 그림 82. 자폐성장애의 특성 ● 2) 활동보조의 자세와 지원방법 이용자는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 활동지원사는 이용자를 이해하고 관계형성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의사 소통이 어렵다고 답변을 강요하기 보다는 잘 지켜보고 특성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 이용자의 개별 특성을 빨리 파악해야 지원이 원활해진다. ⇒ 이용자의 특징과 원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주변 정보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 개인마다 차이가 매우 크므로 관찰과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 ⇒ 동일한 장애라도 각자 능력과 특징이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145 3) 활동보조 제공 포인트 첫째, 활동보조 제공에 있어서 문제중심적 접근이 아닌 강점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다. 자폐성 장애인 중에서도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기계적인 암기력이 우수 하거나, 음악에 관한 청각인지능력이 좋아서 악기 연주에 우수한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자폐성장애인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자폐성장애인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들의 능력을 이끌어내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자폐성장애인의 자극반응에 대한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다. 자폐성장애인 중에는 시각 자극, 청각 자극, 피부 접촉 등을 감지할 때 비장애인과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이러한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그 자극을 구하려고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틱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때 움직임을 억제시키면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므로, 활동지원사는 이들의 내적 욕구를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크므로 활동보조에 있어서 관찰과 상호이해가 필요하다. 동일한 자폐성장애로 진단을 받고 적응능력이 동등하다고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자폐성장애인 개인의 특징과 능력은 다 다르다. 따라서 각 개인별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개인 간 차이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찰이 중요하다. 3.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자세 1) 연령에 맞게 응대하기 사람들이 서로 응대할 때 사용하는 호칭이나 어투를 보면 서로가 어떤 관계인지 또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자폐성장애인을 대할 때 지적인 능력이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준에 맞추어 대화하고자 하는 배려가 때로는 성인기 지적・자폐성장애인에게 어린아이처럼 호칭하고 응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지적・자폐성장애인도 당연히 연령에 맞게 응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아동일 경우 아동으로 응대하고 성인일 경우 그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성인으로 응대해야 하는 것이다. 성인일 경우 “◯◯ 씨”로 호칭하고 존칭 표현을 하여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서로에게 예의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머릿속에 ‘지적・자폐성장애인 ◯ ◯ ◯’ 가 아니라 ‘그 연령의 보통사람 ◯ ◯ ◯’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46 2) 자기결정권 부여하기 활동보조서비스의 이념인 자립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자기결정권, 자기선택권을 들 수 있다. 이는 지적・자폐성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활동보조서비스의 가장 큰 목적인 것이다. 지적・자폐성장애인은 이해력이나 상황판단력에 제한이 많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실제로 자기결정권이나 선택권을 남이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아무리 중증장애인이어도 자기 삶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며 자신의 삶에 대해 주도적으로 살 권리가 있으므로,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가 입을 옷과 먹을 것과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러한 실천이 필요하다. 장애정도가 심하여 언어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면 비언어적인 표현방법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할 수도 있고 몸짓이나 표정을 통해서라도 이용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중(이 학생은 의사소통을 할 때 반향어(한 말을 다시 따라하는 것) 사용이 많은 학생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행이 어떠했는지 질문하였다. “좋았어요?” 라는 질문에 “좋았어요.” 하며 그대로 따라하였다. 이건 반향어일 수도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안 좋았어요?” 하고 질문했는데도 “좋았어요.”라고 답하였다. 이렇듯 본인이 좋고싫음에 대해 대부분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선택이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선택의 순간마다 이용자가 가능한 삶의 주체로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3)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기 지적・자폐성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희망하는 활동지원사의 경우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한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활동지원사가 된 분들이 많다. 그러한 선한 동기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적・자폐성장애인에 대한 필요 이상의 불쌍함, 동정적인 시선이 장애인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기보다는 너무 불쌍한 존재로 인식하여 늘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적・자폐성장애인에 대해 뭔가 부족하고 불쌍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도록 하여 지적・자폐성장애인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이 필요하다. 4) 눈높이 맞추기: 인내심과 관심 갖기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장애인 개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다. 147 이용자를 바라볼 때 그 장애의 특징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로 인한 공통적인 특성과 더불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파악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그 개인에게 적합한 개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잘하는 것이 다르다. 이해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은 어떠했는지, 성격은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다혈질인지 인내심이 많은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지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는 싫어하는지, 특기는 무엇인지, 또 취미는 무엇인지, 의사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호흡을 맞추어 가는 것이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활동지원사로서 나는 이용자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적용해야 한다. 4.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 기본적인 지원방법 1) 발달장애인과 일반적인 의사소통 시 고려할 점 장애유형 참고 사항 지적장애 •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 • 한 번에 한 가지 것만 얘기해야 한다. •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 주의깊게 듣고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응답을 들어야 할 때는 선택의 폭을 좁혀서 질문한다. • 말보다는 사진이나 그림 등 보조물을 활용한다. 자폐성장애 • 비언어적 행동을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위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논리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 짧고 간단한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한다. • 필요하다면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활용한다. 2)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 기본적인 지원방법 (1) 쉬운 말로 설명한다. 지적・자폐성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쉽고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자가 알고 있는 단어의 수준에 맞추어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이해도가 높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심사숙고하세요.” 보다는 “곰곰이 잘 생각해봐요“라는 표현이 이해도가 높을 것이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48 (2) 반복하여 설명하고 반복하여 연습한다. 무언가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반복이 중요하다고 한다. 한번 설명할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두세 번 설명을 듣다 보면 이해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반복학습은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동일한 것을 여러 번 설명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치료실에서 이용자의 집까지 혼자 다니기 힘든 이용자의 경우, 이동할 때 마다 지하철을 타고 어느 역에서 내려서 어떤 길로 집으로 가면 되는지 설명하면서 같이 다니기를 반복하여, 여러 번 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려야 할 지하철역이 되면 이용자가 먼저 활동지원사에게 ‘내려야 한다’고 표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모든 지원활동에서 이런 반복설명과 반복연습은 변화를 가져오는 좋은 방법이다. (3) 활동을 세분화하여 쉬운 것부터 시작한다. 활동보조의 주요 이념 중 하나인 자립지원하기와 관련하여 활동지원사가 이용자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나, 무조건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용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그 방법은 우선 활동을 세분화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치약 짜기를 할 때 치약 뚜껑 열기와 아래부터 치약을 짜서 적당한 양을 칫솔에 묻히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다음 쉬운 것부터 스스로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이용자에게는 치약 뚜껑은 스스로 열도록 하고 나머지 치약을 짜서 칫솔에 묻혀 주는 것은 활동지원사가 지원해주다가, 후에는 치약 짜기도 스스로 하도록 지원하면 이용자가 성취도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4) 필요시 사진이나 비디오 등 시각적, 청각적 자료를 함께 활용한다. 여러 가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때 말로만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사진이나 그림, 인터넷 상의 동영상자료 등을 활용한다면 이용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가활동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려고 할 경우 중앙박물관 웹사이트를 함께 보면서 찾아가는 방법이나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 등을 확인해본다면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흥미있게 참여하면서 직접 가보고 싶은 자발적 욕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149 5. 발달장애 아동의 활동보조 시 고려사항 아동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파악하려면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외출했거나 밖에서 선호를 갑자기 확인해야 할 때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관찰을 통해 소통할 방법을 활동지원사가 파악해두면 좋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물건이나 상황은 반응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더 좋아하는 것을 보거나 만질 때 행동이 빨라지거나 눈빛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구분할 수 있다. 이용자를 이해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한다. 아동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는 경우 ・ 아동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주변 환경에 놀랐을 경우에 그럴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아이를 침착하게 달래주어야 한다. 진정시킨 다음,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면 다음에 대처할 때 도움이 된다. 학원을 가던 도중 갑자기 아동이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경우 ・ 아이가 아주 좋아하거나 관심거리를 보았거나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를 천천히 물어보고 아이와 함께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거나 그 쪽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동이 의사소통이 어려워 원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 아이가 집착하는 특정물건이나 상황 또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가족이나 주변사람으로부터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50 6. 발달장애 이해하기(실습) 1) 이용자의 공공장소에서 고집을 부리거나 문제행동을 할 때 대처해보기 ☞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돌발 행동을 할 경우가 종종 발생될 수 있다. 갑자기 자기 옆의 사람을 밀치거나 타인의 물건을 가로채거나 차도로 뛰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상황별로 경험을 나눈다 ( 4인 1조로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실제 경험을 나누도록 한다) : 1명은 활동지원사가 되고, 1명은 자폐장애인이 되어보고, 2명은 행인 또는 관객이 되어본다. 상황별로 역할을 바꾸어 가면서 경험을 나누도록 한다. 참고 사례: 우선 문제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공공장소 등에서는 가능한 고집을 부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게 최선이다.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돌발행동을 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좀 더 섬세하게 관찰해 보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지 그 원인을 알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갑자기 옆의 사람을 때리는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그 원인이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으며, 옆의 사람이 귀찮게 해서 발생될 수 도 있다.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할 경우라면 스트레스 정도를 조절하면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옆의 사람이 귀찮게 할 경우는 주변의 그런 사람을 가능한 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2) 다음의 상황 속에서 지적, 자폐성 장애인과 활동보조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연출해 보고 나서 느낌과 행동 요령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 본다. : 3인 1조로 1명은 활동지원사, 1명은 이용인, 1명은 관찰자로 역할을 배분하여서 상황별로 각각 역할을 달리해 보고 이후에 경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한다. ☞ 활동보조 서비스 시 집안에서만 있기 보다는 가능한 다양한 외부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이용자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주말이나 여가시간에 이용자가 좋아하고 주로 하는 여가활동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길 수 있다. 이에 다양한 여가활동지원 시에 발달장애인 이용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151 상황별: ① 통학, ② 병원진료, ③ 복지관방문, ④ 학원가기, ⑤ 약먹기 ⑥ 산책하기, ⑦ 스포츠 운동하기, ⑧ 영화 및 박물관 관람 ⑨ 기타 여가등 3) 발달장애인 감정을 이해해 보자: ① 영화 마라톤의 초원이의 행동을 시연해 보고, 초원이가 된 본인의 느낌과 감정을 이야기 해 본다. : 3인 1조로 1명은 활동지원사, 1명은 이용인, 1명은 관찰자로 역할을 배분하여서 상황별로 각각 역할을 달리해 보고 이후에 경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한다. ② 영화 마라톤의 초원이 어머님과 초원이 동생이 겪는 마음과 감정을 이야기 상황별로 연출해 보고, 그에 대한 느낌과 경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한다. : 3인 1조로 상활별 역할을 배분하여서 각각 역할을 달리해 보고 이후에 경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한다. ☞ 영화 마라톤의 주요 장면을 시청하고 아래 상황별로 경험을 나누어 보자. 상황별: ① 통학, ② 병원진료, ③ 복지관방문, ④ 운동하기, ⑤ 약먹기 ⑥ 산책하기, ⑦ 지하철 타기, ⑧ 영화 및 박물관 관람 ⑨ 기타 여가등 참고문헌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10. 󰡔더불어 업󰡕.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13. 󰡔활동지원사를 위한 가이드북󰡕.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김성희・이연희・오욱찬・황주희·오미애·이민경·이난희·오다은·강동욱·권선진·오혜경·윤상용·이선우. 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11.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과정 표준교재󰡕.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2015.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의 실제 함께나눔 아이엘󰡕.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56 제9장 활동지원의 실제: 선배 활동지원사의 경험 나누기 학습목표 1. 선배 활동지원사의 경험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실천을 학습할 수 있다. 1.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 A는 엄마랑 같이 살며 매일 활동지원사와 외출을 한다. A의 엄마는 활동보인에게 외출을 하거든 박물관이나 공원 전시장에 가라고 하신다. 하지만 A는 OO백화점 향수코너의 예쁜 언니를 만나러 가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 그날도 A와 B는 A에 엄마에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 앞 복도에서 A가 움직이지 않고 멈추어 섰다. 얼른 아파트 단지를 빠져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B는 빨간 엘리베이터를 만나러 가자고 달랬다. 하지만 A는 움직이지 않고 갑자기 울면서 뛰기 시작했다. 왜 그러냐고 달래면 달랠수록 울음소리는 더 컸고 주위에 있는 물건들을 6층 아래로 던지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A의 엄마가 소리를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B는 더 초조해졌다. A가 좋아하는 전철 이야기, 장난감 이야기, 맛있는 빵 이야기들을 꺼내 보기도 했다. 그리고 무리하게 손목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려고 했지만 A는 움직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지친 B는 주저앉아 멍하게 A를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다. ‘맞아. 어쩌면 지금 A 자신도 본인이 왜 그러는지 모를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자꾸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설명할 수 없어서 더 짜증내고 소리도 지르겠지!’ 갑자기 서럽게 우는 A가 안쓰러워지기 시작했다. B는 A를 안아 주었다. 그리고 “서럽지! 억울하지! 내가 잘못했어! 알았어! 이해해!”라며 A를 달래 주자 A도 “서러워! 억울해! 억울해!”라며 서러운 눈물을 흘렸다. 한참 후 A가 울음을 그쳤다. 그리고 다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엄마에게 “다녀 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나왔다. A는 아마도 엄마랑 헤어지는 것이 싫었던 모양이다. 157 2. A는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인 상처가 있다. 오래전부터 오전 10시에 스케줄이 있는 A. 그런데 장마철이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많이 내렸다. 어쩔 수 없이 전철 타는 것을 포기 하고 8시쯤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했다. 늘 약속보다 늦게 오니 9시쯤에 택시가 집에 도착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예약한지 20분만인 8시20분에 콜 택시가 도착했다. 골목에 차를 세운 기사님은 언제 차를 탈 것인지 몇 번을 확인했고, 이런 모습을 본 A의 아버지는 택시기사님에게 미안해 하면서 A에게 빨리 나오라고 큰 소리로 계속 말씀하신다. B는 서둘러서 머리 말리고 옷을 갈아입히려고 했지만 당황하기 시작했다. 빨리 서두르면 서둘수록 뇌병변 장애가 있는 A의 몸은 경직되어 옷 입기가 쉽지 않아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 이때, A가 혼자말로 중얼거린다. “아빠는 왜 또 그러실까? 휴.....”, A의 아버지는 A가 어렸을 때부터 A에게 자주 소리를 지르셨다고 혼자 나지막하게 말했다. B는 “아..... 그러셨군요”라는 말 이외는 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겨우 겨우 외출 준비를 마치고 장애인 콜택시에 탔다. 아버지는 미리 외출 준비하지 않은 A를 질책했고, 콜택시 기사님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런 모습을 본 A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닫고 있었으며,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B도 할 말을 잃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A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과거의 순간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서운함을 조용 조용토로하기 시작했다. B는 그렇게 서러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다. 그러나 B는 계속 그 말에 경청하면서 “아......그랬군요”, “힘들었겠네요”, “서운했겠네요”, “저라도 당신처럼 했을꺼에요”, “잘 했어요” 라는 식으로 짧게 반응만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A의 목소리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A는 자신의 가족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조금 신경을 썼지만, 이내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왔고 그날 하루 일정을 잘 소화해냈다. A가 맞이했던 그날 아침의 풍경은 지난날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함께 겹처지면서 A를 힘들게 한 것이다. 지적・자폐성장애인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58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행동과 상황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지지해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좋은 지원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3. A는 까다로운 이용자가 아니라 느낌이 빠를 뿐이다. B는 평소에 눈치도 느낌도 빠르다. 일할 때 누군가에게 지적당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그런 B가 B만큼 눈치와 느낌이 빠른 A를 활동보조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하고 세탁기를 맘대로 돌리거나 쓰레기를 맘대로 버려서도 안 된다. A는 까다로운 이용자일 수도 있다. 가끔 B는 A가 옷을 입거나 휠체어에 앉을 때 일일이 지시하는 것이 맘에 안 들어 “그냥 나에게 맡기면 안 되나?” 나에게도 순서가 있는데 말이야” 라고 혼자서 각을 세울 때가 있다. 그러나 어쩌다가 B의 마음대로 하게 되면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작은 트러블들이 생긴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B는 생각했다. “A가 일일이 지시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일꺼야.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하자”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다. A는 까다로운 이용자가 아니라 느낌이 빠를 뿐이다. 장애인 이용자 중에는 까다로운 이용자란 없다. 단지 느낌이 빠를 뿐이다. 참고문헌 에이블뉴스. ablenews.co.kr/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62 제10장 보조기기의 이해 학습목표 1.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는 삶의 일부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2. 다양한 보조기기를 확인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보조기기를 통해 장애인의 삶이 더욱 풍부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보조기기란 무엇인가? 1) 보조기기, 용어의 개념과 정의 ‘보조기기’란 무엇일까? ‘보조기기’라는 용어는 정확한 용어인가? 장애인과 관련된 현장에서는 보조기기, 보조기구, 보조공학, 복지용구, 보장구… 등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각기 다른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어 가끔씩은 각기 다른 뜻을 가진 용어인지, 혹은 어떤 용어가 맞는 용어인지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곤 한다. 많은 경우 언급된 용어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관련된 몇몇 법률과 교과서에서 완벽하게 통일된 용어를 제시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장애인(혹은 노인을 포함)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기구나 제품들’을 지칭하는 용도로 다양한 용어들이 활용되어 왔다. 용어 법률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복지법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제품 국가정보화기본법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표 101. 유관 법률의 보조기기 지칭 용어 ● 163 출처: 남세현 외. 2015 완전히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현행법에서 관련된 정의를 가장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이다.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용어 개념은 2016년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에 의해 변경될 예정이다. 2015년 12월 29일 제정된 동 법에서는 제3조(정의) 제2호에서 ‘보조기기’를 ‘장애인등(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 만큼 향후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용어의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조기기, 장애인보조기구와 같은 용어 외에도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미국의 보조공학법(Assistive Technology Act)에서는 보조공학기기(assistive technology devices)를 ‘상업적으로 시판되어 언제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거나, 개조・변형하거나 주문 제작할 수 있는, 장애인 개개인의 기능적 역량을 증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 될 수 있는 물품이나 장비 또는 생산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외에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에서도 ISO 9999를 ‘Assistive Product’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참여를 위해 사용될 목적으로 특별 제작되었거나, 일반적으로 구입 가능한 기구, 장비, 도구,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는 제품으로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을 보호・지원・훈련・측정・대체하거나, 손상이나 활동의 제약, 참여 제한을 예방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용어의 혼용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기는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한과 용어 법률 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장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지 그 밖의 보조기 장애인복지법(품목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철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64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또는 노인 등 장애상태를 가진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이나 구조, 활동을 향상시키고 지원해주는 다양한 제품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보조기기와 관련된 용어들 보조기기 외에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 보조기기 서비스(assistive technology services)와 같은 용어들도 자주 등장하는데, 보조공학은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당면하는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해 고안되고 적용되는 넓은 범위의 기구, 서비스, 전략, 실행을 의미하는 가장 포괄적 용어로 사용된다(Cook and Polgar, 2008; Bryant and Bryant, 2003). 보조기기를 장애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도 보조기기 서비스 혹은 보조공학 서비스라는 용어로 정의되는데, 미국보조공학법에서는 장애인이 보조공학기구를 선택, 획득,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떤 서비스 ; ‘보조기기를 사용할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구입, 대여를 비롯하여 보조기기 획득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확보’, ‘보조기기를 선택하고 개인에게 맞춰 개조하거나 수리 또는 유지 관리하는 것’, ‘치료, 재활,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적용하는 것’,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가족들에게 사용훈련,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용훈련,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 ‘정보나 기술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조기기법’ 에서는 제3조(정의) 제3호에서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보조기기 활용 필요성 최근 들어 우리사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존에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복합적인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이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되어, 보조기기 활용을 통해 장애인이나 노인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만든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조기기 활용의 확산은 최근 장애 문제에 접근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와도 연결되어 있다. 최근 국내외 장애문제 접근 패러다임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고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도록 요구하던 의료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개별적 모델이 장애를 개인의 특성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사회환경과의 복합적 관계의 산물로 바라보고, 장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독립생활 패러다임(Independent Paradigm), 사회적 모델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06년 UN에서 채택되어 2009년부터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UN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165 통해 구체적인 국가의 의무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 중 제4조 일반의무에서는 보조기기와 관련하여 협약 가입 국가의 기본적 역할과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일반 의무 (g) 적정한 비용의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어 장애인에게 적합한 정보와 통신기술,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시행 또는 촉진하고, 그 유용성과 사용을 촉진할 것 (h)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및 시설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포함한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에 관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 일반 의무뿐만 아니라 ‘제9조 접근성, 제20조 개인의 이동,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성, 제26조 훈련과 재활,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조기기와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킬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태 장애인 10년 인천전략>에서도 보조기기의 활용확대와 지원을 위해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보조기기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기기의 연구와 개발, 생산, 유통 및 유지를 활성화하고, 세부목표로 적합한 보조기기나 생산품이 필요하나 이를 갖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는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인천전략의 실행을 검증하기 위한 메타지표에서는 ‘보조기기나 생산품을 필요로 하고 이를 보유한 장애인의 비율’을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보급과 활용의 확대는 선언적 문구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검증받는 중요한 척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보조기기의 활용 확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보조기기의 활용이 장애인 본인의 동등한 인권을 실현시켜주는 것은 물론 가족이나 활동지원사처럼 주변에서 장애인을 돕는 사람,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보조기기의 활용이 관련된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효과와 보조기기 활용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66 1) 장애인 본인의 입장에서: 천재과학자 스티븐 호킹에게 보조기기가 없었다면... ● 그림 101. 보조기기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스티븐 호킹 ●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 영국의 천재과학자로 유명한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 우주의 기원’과 같은 훌륭한 과학 이론 외에도 루게릭 병으로 인한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다. 스티븐 호킹이 가지고 있는 루게릭병의 증상은 손발을 비롯해 온몸 근육 기능이 약화되면서 혼자의 힘으로 는 온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를 일으키고, 목소리도 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미 청년기부터 루게릭병이 진행된 스티븐 호킹은 전신마비에 대화도 불가능한 중증장애가 있음에도 컴퓨 터를 사용해 연구와 강의를 지속할 수 있었다. 1997년부터 의사소통장치 (음성출력 장치) 기반의 컴퓨터 와 뺨의 작은 움직임 (찡긋거림)을 감지하는 적외선 스위치, 그리고, 뺨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위치와 연결 되어서 문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컴퓨터 화면 상의 키보드와 단어 예측 기능 등을 사용하여 컴퓨터 조작과 원하는 문장의 입력, 입력된 문장의 음성출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티븐 호킹이 뛰어난 과학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해도, 만일 이러한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컴퓨터의 조작이나 다른 사 람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출처: 스티븐 호킹 공식 홈페이지(hawking.org.uk)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167 장애를 가지고 있는 스티븐 호킹 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컴퓨터를 조작하기 위해 장애 특성에 맞게 제작된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구와 강의,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고, 전동휠체어를 사용함으로 자유로운 이동도 가능해졌을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중증의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스티븐 호킹은 연구나 강의와 같은 직업활동은 물론 사회에 참여하는 일상생활도 어려웠을 것이다. 적절한 보조기기의 활용은 스티븐 호킹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장애인 개인에게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을 줄이며, 자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스티븐 호킹과 같은 훌륭한 위인이 되지 않더라도, 개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활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최선의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를 실현시키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족이나 활동지원사: 장애인을 돕는 사람 입장에서 보조기기의 사용은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활동지원사와 같이 장애인을 곁에서 도와 주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비해 폭넓은 복지혜택을 갖추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은 전신마비 장애인을 보조하는 활동에 리프트를 사용하도록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 그림 102. 이동식 리프트 ● 출처: 서울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68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11월부터 전동식 리프트가 건강보험 보장구급여 지원품목에 포함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보급과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때문에 가족이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을 이동시키거나 체위 변경을 할 때 인력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부상과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활동지원사가 부상을 입게 될 경우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 특히 체격이 작은 아동이나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사가 혼자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거나 체위를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체격이 큰 성인장애인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인력에 의한 서비스는 더욱 위험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체격이 큰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동이나 외출의 자유로운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족이나 활동지원사가 부상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적절한 보조기기의 활용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하는 동시에 가족이나 활동지원사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래서 더 좋은 서비스와 지원을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3) 국가와 사회를 위한 투자의 의미 많은 복지선진국들은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최근 예산 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과거의 자료를 참조할 수밖에 없음에도 독일의 경우 2007년도 기준으로 의료보험 제도에서 연간 47억5천만 유로(한화 약 6조2천7백억 원)를, 미국의 경우 2005년을 기준으로 교육부가 1억4,700만 달러(한화 약 1,746억 원), 메디케어가 98억 달러(한화 11조6,400억 원)를 보조기기 지원에 집행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용복 외. 2010).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지출하는 정부예산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다음 장에서 소개할 몇 가지 보조기기 지원제도를 통해 2013년을 기준으로 1년에 약 1,785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조윤화 외. 2015). 169 소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 보훈처 미래 창조과학부 보험 급여과 요양보험 제도과 기초의료 보장과 장애인 자립 기반과 산재 장애인 고용과 보훈 의료과 정보 문화과 사업 건강보험 보장구급여 복지용구지원 의료급여 보장구급여※ 보조기구 교부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보조공학 기기지원 국가유공자 보철구지원 정보통신 기기지원 2013 결산 (억원) 323 1,003 176 15 59 80 84 45 품목수(종) 79 17 79 18 194 33 51 68 지급실적(건) 71,350 481,089 85,337 7,114 20,044 9,855 12,379 4,472 출처: 조윤화 외. 2015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 의료급여 보장구급여 지원 자료는 2012년 자료로 작성되었음 ● 표 102.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이처럼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지출은 반대로 보다 큰 사회적 효과로 돌아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효과는 보조기기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직업참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보조기기 사용을 통한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복귀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의 생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성격의 사회복지 비용지출을 절감할 수 있고, 장애인이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될 수 있어 세원을 증대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활동을 통한 소득창출 이외에도 보조기기의 활용은 장애의 악화나 2차적 사고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공공예산을 활용한 보조기기 보급을 통해 정부나 사회, 개인이 지출해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절감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역할 수행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기기 활용 확대를 위한 예산이 시장을 형성시켜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고, 이를 토대로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산업 육성의 효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보조기기의 지원을 단순한 복지예산 지출이 아닌 공공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관련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기기의 활용은 장애인 개인과 주변의 지원인력, 국가와 사회의 차원 모두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장애인 권리의식 확산과 기술의 발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70 3. 우리나라의 주요 보조기기 관련 정책과 지원 제도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보조기기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이 지속적 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된 국내 제도와 정책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한다. 1) 보조기기 관련 법률 현황 (1)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 ‘보조기기법’은 2015년 12월 29일에 제정되어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생 법률이다.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후, 18대 국회에서 3건, 19대 국회에서 2건, 총 6건의 유사한 법률안이 발의된 끝에 2015년 제정되었다. 법안의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제1장 총칙, 제2장 보조기기의 지원 등, 제3장 보조기기센터, 제4장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 제5장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활성화’의 다섯 개 영역과 제6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보조기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는 보조기기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함께 지원하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이다. ‘보조기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7년부터는 법에 따라 보조기기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센터를 통해 더욱 다양한 보조기기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장애인복지법 ‘보조기기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보조기기와 관련된 기본 사항을 가장 대표적으로 규정해 왔던 법은 장애인복지법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장을 별도로 할애하여 보조기구의 정의, 교부,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과 연구개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률 중에서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보조기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접근을 위한 보조기구와 의지・보조기, 의지・보조기 기사와 업소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3) 기타 보조기기 관련 국내 법률 현황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11개의 주요 법률과 5개의 관련 법률이 보조기기의 지원이나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71 구 분 법률명 소관부처 대상 보조기구 관련 내용 제정연도 주 요 법 률 장애인복지법 보건 복지부 등록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복지관련 보조기구 지원(총 20종) 1981. 6. 국민건강보험법 등록 장애인 의지・보조기, 일상생활 보조기기지원(79종) 1999.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장애인 산재관련 의료용 보조기구 지원(총 98종) 1963. 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민 장애인 교육 및 생활 등에 필요한 보조기구의 제공 지원 2007.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보조기구 지원 (놀이, 치료 등) 2014.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지원(총 17종) 2007. 4.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65세 이상 노인 복지용구 및 의료기기 지원 2006.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 노동부 등록장애인 중 근로자 직업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지원 1990. 1. 국가정보화 기본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등록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2009.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 보훈처 국가유공자 의지보조기 지원 (보철구 등) 1984.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교육적 욕구가 있는 등록장애인 학습보조기기 지원 2007. 5. 관 련 법 률 관세법 기획 재정부 보조기구를 판매・유통하는 업체 보조기기 관세 면제 1949. 11. 산업표준화법 산업통상 자원부 품질관리 1961. 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관리 2008. 2.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 제작, 판매 등 2003.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기 등 2008. 3. 출처: 남세현 외. 2015 ● 표 103. 국내 주요 보조기구 관련 법률 현황 ●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72 2) 보조기기 지원제도 현황 간략히 소개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처’의 4부 1처에서 보조기기와 관련된 지원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현존하는 보조기기 지원제도 중 가장 보편성이 높은 것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의한 보장구급여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합치면 대부분의 국민이 제도의 적용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 제도의 건강보험 보장구급여 지원제도는 지원품목과 지원금액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업 지원대상을 협소하게 제한하지 않은 또 다른 지원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제품 보급사업이다. 이 사업은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만, 1년에 한 번 정해진 시기에 신청을 받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종선정된 대상자만이 제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충분한 보편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다른 지원제도들은 사업에 따라 ‘노인, 산재장애인, 근로장애인, 학생, 국가유공자’와 같이, 장애인 중에서도 특정한 조건에 부합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 보훈처 사 업 명 건강보험급여 의료 급여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재보험 요양급여 보조공학 기기지원 정보통신 제품 보급사업 학습보조 기기지원 보철구 지급 수행 기관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건강보험 공단 근로 복지공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정보화 진흥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보훈처 보훈병원 지급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 보호 및 차상위층 노인 장기요양 보험가입자 산재 장애인 등록장애인 중 근로자 등록 장애인 장애 학생 국가 유공 장애인 교부 품목 20종 78개 품목 18개 품목 17종 (구입 9종, 대여 8종) 195개 품목 33개 품목 정보통신보 조기기 74종 학습 보조기기 44종 급여 내용 상한액 범위 90% 지원 상한액 범위 전액 지원 전액지원 연간 한도액 160만원 내 85% 지원 전액 지원 무상지원, 고용유지 조건지원 구입가격 8090% 지원 학교에 지원 전액 지원 출처: 공진용. 2015 ● 표 104. 부처별 보조기기 지원정책 개요 ● 173 장애인들이 보다 폭넓게 보조기기를 지원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각 지원제도를 통해 보급되는 보조기기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3)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인프라 현황 선진국에 비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보조기기와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인프라도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통합된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가 없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각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관을 장애인이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2015년 제정된 ‘보조기기법’이 시행되고, 지역 단위의 보조기기센터가 설치・운영될 경우 이러한 불편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이나 가족,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보조기기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 정보와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센터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74 ● 그림 103.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통한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예상 ● 175 4. 장애유형별 주요 보조기기 소개1) 장애특성에 따라 활용 가능한 보조기기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본 교재에서는 정부가 실시하는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보조기기들을 장애유형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지체・뇌병변장애인용 보조기기 (1) 기립훈련기 ・ 기기설명 : 서 있는 것을 도와주거나 서 있는 자세를 유지 시켜주며, 기립근의 근력을 강화하여 자세 변형을 완화함. 기립훈련대, 프론스텐더, 스탠딩 테이블 등 ・ 사용대상 : 뇌병변, 지체장애 등으로 혼자서 서있는 자세를 유지 하기 어렵고, 기립훈련이 필요한 장애인 ・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저소득 뇌병변, 지체장애 1~3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150만 원 범 위 내 지원(내구연한 3년) 1) 주요 보조기기 소개에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행한<장애인보조기구 정보편람(2012)>의 이미지가 사용됨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76 (2) 목욕의자 ・ 기기설명 : 욕조 안이나 밖에서 신체를 씻을 때에 앉기 위한 의자로 욕조로 출입할 때나 변기용 의자와 병용으로 사용하는 것 도 있음 ・ 사용대상 : 뇌병변, 지체장애 등으로 목욕이나 샤워 시 자세 보조 가 필요한 장애인 ・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저소득 뇌 병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60만 원 범위 내 지원 (내구연한 5 년),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해 81만9천 원 기준액 내 지원 (내구연한 5년) (3) 식사보조기구 ・ 기기설명 : 손기능이 불편한 장애인이 편리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식기도구, 식기도구 홀더, 그릇, 컵 등의 제품 ・ 사용대상 : 뇌병변, 지체장애 등 손기능의 불편으로 혼자 식사가 어려운 장애인 ・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저소득 뇌병변, 지체장애 1~3급을 대상으로 5만 원 범위 내 지원 (내 구연한 1년) 177 (4) 보행보조기구 ・ 기기설명 :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짚고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보조기기 ・ 사용대상 : 뇌병변, 지체장애 등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저소득 뇌병변, 지체장애 1~3급을 대상으로 20만 원 범위 내 지원(내 구연한 5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 지원제도에서 전・후방 지지워커를 30만 원 기준액 내 지원(내구연한 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해 성인용 보행기를 850만 원 기준액 내 지원(내구연한 5년) (5) 욕창예방용품 ・ 기기설명 : 장시간 앉거나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방석, 매트리스 등 ・ 사용대상 : 뇌병변, 지체장애 등 혼자서 자세를 바꾸기 어려워 욕창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애인 ・ 지원사업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제도에서 욕 창 예방 방석은 35만 원 기준액, 욕창예방매트리스는 35만 원 기준액 범위 내 지원(내구연한 3년)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78 (6) 앉기형 자세보조용구 ・ 기기설명 :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몸통, 머리, 팔, 다리 등을 고정하기 위해 모듈별로 사용되는 보조기기 ・ 사용대상 : 뇌병변, 지체장애 등 혼자서 앉아있는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 ・ 지원사업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제도에서 몸통 및 골반지지대(88만 원 기준액), 머리 및 목지지대 (21만 원),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17만 원), 다리 및 발지지대(24만 원) 등 모듈별 합산 총 150만 원 기준액 내 지원(내구연한 3년) (7) 수동휠체어 ・ 기기설명 : 보행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수동 휠체어로 사용자가 직접 뒷바퀴를 구동하여 이동의 편의 성 제공 ・ 사용대상 : 뇌병변, 지체장애 등 하지기능장애가 있는 장애인 ・ 지원사업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제도에서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장애인에 대해 48만 원 기준액 내 지 원 (내구연한 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월 5만2천 원 기준액 내 대여비용 지원(내구연한 5년) 179 (8)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 기기설명 :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노인 등이 전기모터의 힘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휠체어 ・ 사용대상 : 뇌병변, 지체장애, 심장장애 등 하지기능장애와 상지 기능 장애가 함께 있는 장애인 ・ 지원사업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제도에서 보행과 팔기능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209만 원 기준액)와 전동스쿠터(167만 원 기준액) 지원 (내 구연한 6년).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크터용 전지에 대해서도 16 만 원 기준액 범위 내 지원(2개 1세트, 내구연한 1.5년) (9) 이동식 전동리프트 ・ 기기설명 : 전신마비장애 등으로 독립적인 이동과 체위변경이 어려운 장애인을 수직수평 이동할 때 사용하는 보조기기 ・ 사용대상 :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이동할 때 타인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지원사업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제도에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이동할 때 타인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250만 원 기준액(본체 170만 원, 베이스 80만원) 범위 내 지원(내구연 한 5년)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80 (10) 운전 및 차량탑승 보조장치 ・ 기기설명 :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의 차량 승차나 휠체어 적재를 돕는 보조기기, 장애인운전자의 차량 조작과 운 전을 돕는 보조기기 ・ 사용대상 : 상・하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지원사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장애인 지원사업에서 근로장애인의 출퇴근용 자가운전차량에 대한 개조를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11) 보조기 및 의지 ・ 기기설명 : 신체 일부가 소실되거나 결함이 있을 때 대체하는 외 적 장치가 의지. 신경근육・골격계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보 완하기 위해 신체 외부에 사용하는 장치가 보조기 ・ 사용대상 : 절단장애, 마비장애 등이 있는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 지원사업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제도에서 품목별 기준액(넓적다리 의지 최대 227만 원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 (내구연한 1~5년) 181 (12) 컴퓨터 접근장치 ・ 기기설명 : 특수키보드, 대체입력장치, 입력소프트웨어 등 상지 기능의 장애로 일반적인 컴퓨터 조작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 사용대상 : 절단장애, 마비장애 등이 있는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 지원사업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서 약 6종 내외의 품목에 대해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의 근로 장애인 지원사업에서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기 지 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13) 독서보조기 ・ 기기설명 : 상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스위치를 눌러 자 동으로 책장을 넘기는 도구로 책을 읽을 때 유용하게 활용 ・ 사용대상 : 상지절단장애, 마비장애 등이 있는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 지원사업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서 1종 내외의 품목에 대해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의 근로장애인 지원 사업에서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기 지 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82 2)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1)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기기설명 : 카메라로 찍은 책이나 인쇄물, 물체의 영상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출력장치 ・ 사용대상 : 저시력의 시각장애인 ・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저소득 시각장애인에 대해 80만 원 범위 내 지원(내구연한 2년), 정보 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에서 약 20여 종의 품목에 대해 지원 (품목 및 기준액 상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장애인 지 원사업에서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기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2) 녹음 및 재생장치, 데이지 플레이어(전자음성도서) ・ 기기설명 : mp3, daisy와 같은 파일로 저장된 책, 신문, 홍보물 등을 재생하여 독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휴대용 음성 출력기 ・ 사용대상 : 시각기능에 손상이 있는 장애인 ・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저소득 시각장애인에 대해 50만 원 범위 내 지원(내구연한 3년), 정보 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서 2종 내외의 품목에 대해 지원(품 목 및 기준액 상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장애인 지원사 업에서 직장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기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 이) 183 (3) 음성시계,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 리모콘) ・ 기기설명 : 음성시계는 시간을 측정, 표시하거나 말해주는 장치. 휴대용 및 비휴대용 장치 및 알람기능이 있거나 없는 장치 등이 포함되고, 음성유도장치는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및 음향신호기를 무선으로 작동시켜 현재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리모콘 형태의 스위치 ・ 사용대상 : 시각기능에 손상이 있는 장애인 ・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저소득 시각장애인에 대해 음성시계는 20만 원, 음성유도장치는 2만 원 범위 내 지원 (내구연한 각 2년) (4)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 기기설명 : 점자를 입력하고 출력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단말기로 인터넷연결, 문서작성, 학습, 검색, 음악 및 라디 오 청취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컴퓨터 ・ 사용대상 : 시각기능에 손상이 있는 장애인 ・ 지원사업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서 5종 내외의 품목에 대해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의 근로장애인 지원사업에서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기 지 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84 (5) 광학문자판독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 기기설명 : 인쇄물이나 책자의 문자를 촬영, 스캔, 바코드 인식 등의 방법으로 인식하여 해당 페이지 내용을 음성으로 출 력 해주는 보조기구 ・ 사용대상 : 시각기능에 손상이 있는 장애인 ・ 지원사업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서 4종 내외의 품목에 대해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의 근로장애인 지원 사업에서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기 지 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6) 화면확대 S/W, 화면낭독 S/W ・ 기기설명 : 화면확대 S/W 컴퓨터 화면의 일부분을 크게 확대 시켜 모니터에 보여 주는 소프트웨어. 화면낭독 S/W 모니터 상에 출력되는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소프트웨어 ・ 사용대상 : 시각기능에 손상이 있는 장애인 ・ 지원사업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서 화면확대 3종, 화면낭독 8종 내외의 품목에 대해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근로장애인 지원사업에서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기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185 3) 청각장애인용 보조기기 (1) 시각신호표시기 ・ 기기설명 : 벽에 설치된 수신기와 신호표시기, 진동신호기 등에 의해서 초인종, 전화벨 소리 등 생활 속의 음향신호를 빛이나 진동으 로 알려주는 기기 ・ 사용대상 : 청각장애인 ・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에서 저소득 청각장애인에 대해 15만 원 범위 내 지원(내구연한 2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에서 약 5여 종의 품목에 대해 지원 (품목 및 기준 액 상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장애인 지원 사업에서 직장생 활을 위해 필요한 기기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2) 진동시계 ・ 기기설명 : 시간을 측정, 표시하거나 말해주는 장치, 휴대용 및 비휴 대용 장치 및 알람기능이 있거나 없는 장치 등이 포함 ・ 사용대상 : 청각장애인 ・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저소득 청각 장애인에 대해 3만 원 범위 내 지원(내구연한 2년)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86 (3) 헤드폰・청취증폭기, 음성증폭기 ・ 기기설명 : TV 시청, 음악듣기와 같은 여가활동 시 주로 사용되어 증 폭된 소리를 귀의 입구에 착신되는 발신기를 통해 사용자에게 소리 를 전달해 주는 보조기구 ・ 사용대상 : 청각장애인 ・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저소득 청각 장애인에 대해 12만 원 범위 내 지원(내구연한 2년), 정보통신 보조 기기 보급사업에서 약 5여 종의 품목에 대해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 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장애인 지원사업에서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기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4) 영상전화기 ・ 기기설명 : 청각장애인이 영상통화기능을 통해 수화 등으로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기 ・ 사용대상 : 청각장애인 ・ 지원사업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서 약 4종 내외의 품목에 대해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장애 인 지원사업에서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기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5) 보청기 ・ 기기설명 : 소리를 증폭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 ・ 사용대상 : 청각장애인 ・ 지원사업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제도에서 131만 원 기준액 내에서 지원(내구연한 5년) 187 4) 언어・발달장애인용 보조기기 (1) 의사소통 보조기기 ・ 기기설명 : 언어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이나 제품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선택하면 자신의 의사를 음성으로 출력하여 표현할 수 있 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또는 음성출력기능의 기기 ・ 사용대상 :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지원사업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서 약 4종 내외의 품목에 대해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장애 인 지원사업에서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기 지원(품목 및 기준 액 상이) (2) 언어훈련 S/W ・ 기기설명 : 언어를 배울 때 사용하는 언어학습도구로 넓은 보드에 구성된 다양한 낱말을 활용하여 문자 및 문장을 조합할 수 있 고 소리내어 읽는 연습이 가능 ・ 사용대상 :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지원사업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서 약 5종 내외의 품목에 대해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장애 인 지원사업에서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기 지원(품목 및 기준액 상이) 이 외에도 다양한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atrac.or.kr)나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knat.go.kr)의 보조기기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88 5. 보건복지부 보조기기센터 안내 현재 국내에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보조기기서비스 제공기관이 10여 곳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보조기기법’ 시행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기기서비스 기관에서는 대부분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 평가, 기기 제공, 사용 훈련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활동지원 대상 장애인과 가족에게 보조기기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지역에서 가까운 센터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아볼 것을 적극 권유한다. 189 센터명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중앙 보조기기센터 16705529 knat.go.kr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내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 0423382980 yeswecan.or.kr 대전시 중구 문화로 266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내 대구광역시 보조기기센터 0536508340 datc.daegu.ac.kr 대구시 남구 성당로 50길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내 부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 0517906192 bratc.or.kr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150번길 15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광주광역시 보조기기센터 0626139365 rtc.chosun.ac.kr 광주 북구 하서로 590 호남권역재활병원 내 경기도 보조기기센터 0312957363 atrac.or.kr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누림센터 204 0318527363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73 밀레니엄프라자 302호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0432650401 cbat.or.kr 충북 청주시 흥덕구1 순환로438번길 3917 충북재활의원 3층 경상남도 보조기기센터 0552378242 gnatc.or.kr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97번길 85 경남장애인복지관 내 인천광역시 보조기기센터 0325408945 icatc.or.kr 인천시 계양구 계양산로 35번길 1237 노틀담복지관 내 전라북도 보조기기센터 0632203000 jbat.or.kr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번지 전주대학교 내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0647539997 jejuat.or.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433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내 ● 표 105. 보건복지부 보조기기센터 현황(2018년 12월 기준) ● 참고문헌 공진용. 2015. “장애인보조기구”. 나영희 편. 󰡔2015 장애인백서󰡕. 한국장애인개발원. 149174. 남세현・강인학・이진현・정승민・이상이. 2012. 󰡔장애인보조기구 정보편람󰡕. 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남세현・공진용・김미정・강인학・안나연. 2015.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지원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 보건복지부・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 2019.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보건복 지부 국립재활원 이용복・이승기・김진우・오도영・이근민・박종운・김인순・남세현・박선희・권성진・오현정・박지연. 2010. 󰡔 2009 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 구축 사업(Ⅲ) 보조기구 법・제도 개선 제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조윤화・김태용・송기호. 2015. 󰡔2015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Cook, Albert M. and Polgar Janice Miller. 2008. Cook and Hussey’s Assistive Technologies; Principles and Practice(3rd ed.). Mosby.Bryant, Diane Pedrotty and Bryant, Brian R.. 2003. Assistive Technology for People with Disabilitites. Person Education.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94 제11장 건강 및 안전관리 학습목표 1. 손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손씻기를 할 수 있다. 2. 지혈, 화상, 욕창에 대해 응급대처방법을 익히고, 병의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숙지한다. 3. 장애유형별 특정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방법을 숙지한다. 4. 간질발작, 실신 등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숙지한다. 5. 기본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6. 가슴압박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다. 7.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대처법을 숙지한다. 1.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1) 손위생 – 비누로 손씻기 ⑴ 손위생의 중요성 ‘비누로 손씻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비용효과적인 감염병 예방방법으로, 인플루엔자, 감기 등 호흡기 감염질환, 콜레라, 이질, A형간염, 설사 등 소화기 감염질환, 유행성 눈병 등 대부분의 감염병 전파를 상당 수준 예방할 수 있다. 1960년과 2007년 사이의 손위생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손위생은 소화기질환의 31%(19~42%), 호흡기 질환의 21%(5~34%)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활동보조의 경우 장애인과 잦은 접촉을 하며, 식사 및 대변위생과 밀접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손위생은 장애인의 건강을 위해 기본적이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이다. 195 ⑵ 올바른 손씻기 방법 ① 비누를 이용하며, 흐르는 물로 손을 씻어야 하며, 총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 ② 손씻기를 수행해야 할 때는 다음과 같다. 육안적으로 손이 더러웠을 때, 피 또는 체액(침 등) 등이 묻었을 경우, 화장실 사용 후, 음식을 다루기 전에 해야 하며, 그 외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가정에 방문할 때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애완동물 접촉 후, 기침/재채기 후, 코풀기나 코를 만진 후, 돈을 만진 후, 쓰레기를 버린 후, 청소한 후, 식사 전에 손씻기를 해야 한다. ③ 올바른 손씻기 방법은 아래와 같다. ・ 1단계 :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준다. ・ 2단계 :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지른다 (손가락 등을 반대편 손바닥에 대고 문질러 준다). ・ 3단계 : 손등과 손가락을 마주대고 문질러 준다. ・ 4단계 :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준다. ・ 5단계 :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까지를 끼고 문질러 준다. ・ 6단계 : 손가락을 반대 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닦는다. 2) 피부상처 출혈에 대한 처치: 지혈법 ⑴ 피부 상처 출혈이 생긴 경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응급처치는 지혈이다. ① 대처방법은 상처(출혈)부위를 직접 누르는 방법(직접압박법)이 있다. 압박붕대나 소독거즈 또는 깨끗한 천(손수선, 타울, 헝겊)으로 상처부위를 완전히 덮고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출혈부위를 직접 압박한다. 대부분의 상처는 10분 이내에 출혈이 멈춘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96 ② 지혈에 사용된 거즈 등은 제거하지 않는다. 만일 거즈를 대고 감았는데도 피가 멈추지 않고, 상처에 댄 소독거즈 위로 피가 배어 나와 계속 피가 흐르는 경우, 감싼 거즈를 제거하지 말고 그 위에 새 거즈를 계속 덧대고 누른다. ③ 팔이나 다리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올린다. 중력의 작용으로 피가 상처부위로 흐르는 것을 줄일 수 있다. ④ 출혈이 멈춘 후에는 압박붕대를 사용하여 상처 부위에 댄 거즈 등을 고정시킨다. ⑤ 이때 다음을 주의해야 한다. 눈을 다친 상처, 이물질이 박혀있는 상처, 머리뼈가 상한 경우 상처를 직접 누르는 방법은 쓰지 않는다. 상처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이물질을 가정에서 제거하지 않는다. 거즈로 감싼 후 빨리 병의원을 방문한다. 처치 전에 가능한 손을 씻는 것이 좋으며, 손으로 직접 상처를 만지지 말고, 의료용 장갑을 끼고 처치를 한다. 의료용 장갑이 없으면 비닐 랩, 거즈, 방수되는 물질 등을 사용하여 상처 감염을 예방하고 또한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⑥ 상처 발생 이후 속이 미식거리거나 구토를 하려 한 경우에는 옆으로 눕힌다. ⑦ 가정에서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피가 멈추지 않거나, 상처 내 이물질이 있거나, 골절 또는 절단이 의심되거나, 눈 부위 상처 및 출혈인 경우 또는 상처부위가 커서 상처봉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빨리 병의원을 방문한다. 3) 욕창 (1) 욕창의 정의 및 호발부위 ① 동일한 자세로 계속 앉아있거나 누어있을 때 신체 특정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진 결과 혈액순환장애가 발생하여 압력을 받은 부위의 피부, 피하지방, 근육의 허혈손상으로 발생한 궤양을 말한다. 대체로 뼈가 튀어나온 부위, 압박이 많이 가해지는 부위에 잘 발생한다. 197 ② 주로 잘 생기는 부위는 골격이 노출된 부위로 자세에 따라 다르다. 누워있는 자세 : 발 뒤꿈치, 천골, 팔꿈치, 견갑골, 뒷머리 엎드려있는 자세 : 발 뒤꿈치, 무릎, 가슴 비스듬히 앉아있는 자세 : 발뒤꿈치, 천골, 좌골 그 외, 피부끼리 맞닿는 부위(귀 뒤, 사타구니, 엉덩이), 연조직으로 싸인 부위(배뇨관 삽입주위, 항문주위 등)가 호발한다. (2) 욕창의 단계 ① 욕창은 진행단계에 따라 1단계 욕창에서 4단계 욕창까지 구분한다. ② 1단계 욕창은 궤양없이 정상적 피부이나 지속적인 피부의 발적과 염증을 보이는 상태이다. 압력을 제거한 후 5분이 지나도 피부의 발적이 지속되면 1단계 욕창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198 (3) 욕창의 예방 및 병・의원 방문 시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가능한 자세를 2시간에 1회 이상 바꾸어 준다. 욕창이 일어나기 쉬운 부위(뼈 돌출 부위, 피부가 겹쳐지는 부위)를 자주 살펴주어야 한다. 피부손상 없이 피부 홍반만 있는 1단계 욕창의 경우 욕창부위 압력을 피하면 회복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1단계 욕창 부위 피부가 압력을 받지 않도록 체위를 변경해주고, 만일 휠체어에 앉아서 눌리는 피부에 1단계 욕창이 발생할 경우 30분 이상 동일한 자세로 있지 않도록 하며, 의식적으로 30분마다 1~5초간 의자에서 몸을 치켜들도록 한다. 평상시 1~2시간 간격으로 뼈가 튀어나온 몸의 부위가 눌리지 않도록 자세를 변경하며, 베개나 스티로폼 패드 등을 이용한다. 만일 욕창이 2단계 이상으로 진행될 경우 빨리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한다. (4) 주의해야 할 욕창: 까만 가피가 덮여있어 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욕창 욕창부위 피부가 빨갛게 홍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까맣게 변한 경우에는 육안으로 궤양은 보이지 않으나, 가피 아래 피부조직이 빠르게 괴사가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욕창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빨리 괴사조직제거술을 시행해야 하므로, 빨리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한다. 4) 화상 (1) 화상의 정의 및 구분 뜨거운 물이나 열, 화학물질 등에 의해 피부 및 조직이 손상된 것을 화상이라 한다. 화상은 손상범위와 손상 깊이에 따라 중증도와 예후가 나뉘며, 1~3도 화상으로 구분한다. 장애인의 경우 열에 의한 화상이 흔히 발생하나, 일부의 경우 옷, 이불 등의 마찰에 의해서도 화상이 발생하며, 당뇨병 합병증으로 말초신경이 손상되어 하지 말단 감각이 저하된 장애인의 경우 전기매트 등에 의해서도 화상을 흔히 입는다. (2) 화상에 대한 응급처치 ① 열에 의한 화상이 발생한 경우 흐르는 찬물 또는 얼음물 등으로 화상부위를 15~30분 정도 식힌다. ② 이후 화상부위를 평가한다. 만일 홍반과 화상부위의 약간의 통증과 부종만 동반된 경우(1도 화상, 표재성화상)에는 별다른 후유증 없이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수포가 발생되었거나(이 경우 2도 이상 화상이다) 그 범위가 큰 경우, 얼굴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199 ③ 상처부위를 소독한다고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 등의 자극성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은 피하며, 화상부위에 치약을 바르는 등의 민간요법은 이차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00 2. 장애유형별 생활안전 1) 시각장애인 (1) 이동지원 서비스 중 상황에 따른 주의할 점 ① 모퉁이를 돌 때: 시각장애인이 바깥쪽에 위치하여 모퉁이를 돌 때는 너무 빨리 돌면 원심력에 의해 자연히 활동지원사와 멀어지게 되어 길가의 물건이나 다른 보행자들과 부딪힐 염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밀착하여 여유있게 걸어야 한다. ②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시각장애인의 반 보 앞에서 걷는 활동지원사는 계단에서는 항상 한 계단 먼저 오르내리게 되는데 활동지원사는 시작하는 첫 계단과 끝나는 마지막 계단에서 잠시 멈춘다. “계단 올라갑니다.”, “계단 내려갑니다.”라고 말해 시각장애인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을 경우: 반드시 등받이가 없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버스를 이용할 경우 활동지원사가 먼저 탑승한 후 시각장애인이 뒤따라오도록 한다. 교통비 계산 전에 시각장애인을 자리에 앉게 하거나 기둥, 손잡이 등을 잡게 하여 안정된 자체를 취한 후 교통비를 계산한다. 이때 활동지원사도 갑자기 출발하는 버스에 대비한다. ⑤ 택시, 승용차, 승합차를 이용할 경우 문을 닫을 때는 반드시 “문을 닫습니다!”라고 말한 후 닫아야 시각장애인이 손을 내밀지 않는다. ⑥ 지하철을 탑승 또는 하차할 경우 승강장과 차량의 사이가 넓을 때는 반드시 “사이가 넓습니다. 넓게 떼세요.”라고 말을 해 주어 보폭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리가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⑦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에는 기본자세에서 에스컬레이터 계단 바로 앞에 선 후 시각장애인의 손을 손잡이에 대어 주어 잡을 수 있도록 한 후 활동지원사가 먼저 타면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이 따라 타게 된다. 이때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계단에 발이 걸치거나 중심을 잃을 경우 넘어질 위험이 있다. ⑧ 보행 중에 휴대전화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정지한 후 간단히 통화한다. ⑨ 보행 시 신속보다는 안전에 우선하며 특별한 주변상황이나 처음 방문하는 장소, 낯선 소음 등의 경우에는 상황을 설명하여 궁금증을 풀어준다. ⑵ 기타 서비스 중 주의할 점 ① 시각장애인 가정을 방문했을 때에는 출입문은 완전히 닫거나 또는 완전히 열어두도록 해야 한다. 반쯤 열린 문은 시각장애인이 부딪힐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201 ② 싱크대장의 문을 열어놓고 간다든지 주방용 칼을 아무 데나 놓아두면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뒷정리할 때는 가스레인지, 전열기 등 화기는 반드시 다시 한 번 점검하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의 문이 열려 있지는 않은지 점검한다. 2) 지체・뇌병변장애인 (1) 신변처리 서비스 중 주의할 점 ① 목욕 서비스 일반적으로 목욕은 체력을 소모해서 몸 상태를 흩뜨리던지, 발이 미끄러지는 등의 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도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잃지 않아야 한다. 또한 활동지원사 한 명이 돕기 힘든 경우가 있을 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활동지원사나 장애인 모두 미끄럼에 대해 충분히 조심해야 한다. 활동지원사는 가급적 낮은 자세를 취하거나 욕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바닥 물기를 닦고 수건 등을 깔아놓는 것이 안전한다. 욕실 바닥에도 미끄럼 방지용 고무판을 깔아 미끄럼을 방지해야 하며, 욕조 벽에 손잡이가 있으면 좋지만, 없을 경우 활동지원사가 먼저 욕조 안에 들어가서 돕도록 한다. 마비가 있는 장애인은 스스로 정확한 온도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물의 온도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② 용변처리 서비스 마비로 인해 감각이 없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용자가 화장실을 가지 못할 경우에는 손잡이가 달린 변기나 접시모양의 좌식변기가 필요할 수 있다. 가정 내 화장실의 경우 변기까지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는 구조가 있다. 이럴 경우 화장실 밖에서 이동해야 한다. 화장실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고무판이나 타월, 신문지 등을 미리 깔아둔다. ③ 지체・뇌병변장애인 중 일부는 소변 기능이 제한되어 방광루 또는 유치도뇨관을 통해 도뇨관과 소변주머니를 항시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다음을 주의해야 한다. 소변주머니를 비울 때는 마개를 소독제로 닦은 후에 열어서 개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받는다. 마개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도뇨관은 몸에 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소변주머니를 움직이거나 이동 중 도뇨관이 잡아당겨져서 요도내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02 감염을 주의해야 한다. 소변주머니는 땅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이동시에는 도뇨관을 잠근 후 이동하며, 항상 소변주머니가 방광(또는 요도구) 아래 있도록 주의한다. 소변주머니가 방광 위에 위치하고 도관이 열려 있는 경우 소변이 방광으로 역류하게 된다. 이동 후에는 도뇨관이 잠겨 있는지 확인한다. 장시간 외출 중에는 도뇨관을 적어도 4시간마다 열어 소변을 배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지체・뇌병변장애인 중 일부는 비위관 또는 위루관을 통해 영양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다음을 주의해야 한다. 비위관을 하는 경우에는 콧줄이 입안으로 밀려나올 경우는 교체가 필요하므로 유동식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유동식을 주입하기 전/후, 약을 주입하기 전/후에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을 203 통과시켜야 하며, 만일 구토 증상이 있을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경관유동식이 잘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루관이 있는 경우에는 관 주위 유동식이 새지는 않는지, 관 주위 피부상태 변화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에게 알려준다. (2) 이동지원서비스 중 주의사항 – 휠체어 사용 시 ① 이용자를 휠체어로 옮길 때 주의할 점 휠체어를 평평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위치로 옮겨 브레이크를 잠그고 발판을 제친 상태로 준비한다. 이용자를 옮기기 전에 휠체어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장애인은 한 손 혹은 양 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오르게 한다. 이때 활동지원사는 휠체어가 미끄러지지 않게 뒤에서 잡아준다. 휠체어에 스스로 오르지 못할 경우에는 휠체어를 벽에 붙여 뒤로 밀리지 않게 한 후 장애인의 다리나 허리를 부축하거나, 사지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거나 업어 앉을 수 있게 한다. 지체・뇌병변장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해 휠체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거나 작은 흔들림에도 미끄러져 떨어지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등받이 쪽으로 수시로 몸을 끌어당겨주거나 허리 조임 벨트를 착용시킨다. 휠체어에 앉은 후, 현재 자세가 불편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또한 한쪽으로 몸이 쏠리거나 또는 옷가지가 엉덩이, 다리 등에 겹쳐서 눌린 경우 국소 피부압박을 유발하여 욕창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바지 등의 옷가지를 정돈하고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있도록 점검한다. 가방끈이나 옷소매, 소변줄의 도관 등이 눌리거나 또는 휠체어 사이에 끼였는지 점검하고, 하지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발판에 두 다리가 제대로 위치해있는지, 휠체어로 이동 중 다리가 바닥에 끌리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점검한다. ② 휠체어 사용하는 중 주의할 점 휠체어 팔걸이 밖으로 손이 나오거나 발판 밖으로 발이 나와 돌출부위나 모서리 등에 부딪쳐 상처를 입는 수가 있다. 휠체어를 사용할 때는 앞쪽만 보지 말고 발판이 벽이나 모서리 혹은 앞에 가는 사람에 부딪치지 않는지를 유의한다. 휠체어 사용 시 빨리 달려서는 안 된다. 충격이나 급정거 시 장애인이 앞으로 떨어져 외상을 입는 경우도 있으며, 패인 곳이나 돌출물을 통과할 경우 그 충격이 몇 배로 커져 휠체어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턱, 모서리, 패인 곳을 조심해야 한다. 또한 문을 통과할 때나 벽 가까이에서 방향을 바꿀 때, 발판 밖으로 나와있는 장애인의 발이 모서리에 부딪쳐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번잡한 장소에서는 속도를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04 줄여야 하며, 활동지원사가 휠체어의 움직임을 환기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앞 사람과의 간격을 충분히 갖는다. 3) 지적・자폐성장애인 (1)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시 주의할 점들 ①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시 안전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이용자에게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이동시 갑자기 뛰어나가거나 차도로 뛰어나가는 등 위험해 보이는 행동들을 할 경우가 있다. 이용자 가족으로부터 이용자가 보행할 때 보일 수 있는 특성과 안전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해야 하며, 이동하기 전 이용자에게 이동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매번 확인하고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특정 소리나 색깔, 애완동물 등 특정 자극이나 새로운 자극에 불안해하거나 흥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동 중 이런 경우 당황하지 않고 이용자를 안심시킨 후 자극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이동해야 한다. ③ 이용자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섭식이 용이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찹쌀떡 같은 것을 간식으로 주는 일은 삼가야 한다. ④ 운동량이 많거나 흥분하는 경우 과호흡을 보이거나 또는 실신하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이용자 가족으로부터 미리 확인해야 한다. 3.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법과 심폐소생술 1)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법 (1) 간질발작 ① 간질발작이란? 간질발작은 뇌신경 이상으로 발생하는 감각, 의식, 행동의 이상증상을 말하며, 이 중 운동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경련이라 한다. 간질발작은 의식만 소실되는 경우도 있고 의식소실 없이 근육수축만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간질발작은 대체로 상・하지 경련을 나타나지만, 호흡근육의 경련을 동반함으로써 30분 이상 지속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병의원에서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다. 205 ② 간질발작에 대한 대처법 충돌 시 손상을 줄 수 있는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바닥면의 머리를 부드러운 천 등으로 받혀주어 추가적인 외상을 예방하고, 꽉 끼는 옷의 단추나 허리띠 등을 풀어주어 편하게 호흡하도록 한다. 침 분비가 증가하고 간혹 구토가 동반되는데, 구토물이 입안에서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고개를 옆으로 돌려 입안의 내용물이 바깥으로 쉽게 배출되고 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혀를 깨물지 못하게 주의하되, 깨물 수 있으니 손가락을 입안에 집어넣는 행동은 위험하다. 이러한 조치 후 3~5분 지켜보면 대부분의 경우 의식을 차리고 회복한다. 만일 그 이상 간질발작이 지속된 경우 또는 경련이 멈춘 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발작이 끝났으나 회복이 느리거나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급히 병의원으로 이송한다. 과거에 간질발작이 없었던 사람이 처음 간질발작을 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보도록 한다. (2) 실신 ① 실신이란? 실신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뇌가 일시적 허혈상태가 되어 의식을 잃는 것을 말하며, 원인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특별한 신체이상이 없는 경우에서부터 심근경색의 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등 위험도가 다양하다. 입이 마르거나 가슴이 뛰고 답답하며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전조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이 얕고, 맥박이 느려지고, 현기증을 호소하기도 하며 실신한다. ② 실신에 대한 대처법 머리 쪽으로 혈류가 흐르도록 하지를 20~30cm 정도 높여준다. 의복을 느슨하게 풀어준다. 2)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심정지 환자의 생존사슬 (1)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심정지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심정지가 발생한 후 4~5분 이상이 경과하면 뇌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정지를 목격한 일반인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야 심정지로부터 회복 되더라도 뇌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심정지 환자에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가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약 2~3배의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과 예후에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06 ● 그림 111.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 ● (2) 심정지 환자의 생존사슬 심정지 환자의 소생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생존사슬이라고 한다. 첫째, 목격자가 환자를 발견하고 응급의료체계에 빠르게 연락함으로써 응급의료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둘째, 응급의료요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목격자는 누구든지 가슴압박을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뇌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뇌손상을 줄이는 것이다. 셋째,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에서는 제세동이 1분 지연될 때마다 제세동 성공률이 7~10%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심정지 환자 주변에 자동제세동기가 있다면 가능한 신속히 제세동을 해야 한다. 넷째, 목격자가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통해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진 후 도착한 응급의료 종사자와 의료기관에서 전문소생술과 통합치료를 통해 심정지 이후 소생과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연속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때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높아질 수 있다. ● 그림 112. 심정지 환자의 도움 요청 ● 207 ● 그림 113. 심정지 환자의 생존사슬 ● (3) 활동보조 과정에서 심정지가 의심되는 상황에 처할 경우 ① 쓰러진 이용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라고 소리쳐서 반응을 확인한다.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을 한다면 ‘심정지 상태’라고 판단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다. ● 그림 114. 심정지 환자의 의식 확인 ● ② 먼저 주변에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여 타인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이 경우 목격자는 가슴압박을 바로 시행한다. 만일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한 후,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가슴압박을 시행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08 3) 심폐소생술 방법 실시 – 가슴압박과 제세동 (1) 가슴압박 반응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한 후, 응급의료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호흡의 유무 및 비정상 여부를 판별해야 하며,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해야 한다. ● 그림 115. 심정지 환자의 흉부 압박 ● ① 환자를 딱딱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눕히거나 등에 단단한 판을 깔아준다. 구조자는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한다. ② 구조자는 한 쪽 손바닥을 압박위치에 대고 그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평행하게 겹쳐 두 손으로 압박한다. 손가락은 펴거나 깍지를 끼며,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한다. 팔꿈치를 펴고 팔이 바닥에 수직을 이룬 상태에서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한다. ③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강하게 규칙적으로 빠르게 압박해야 한다. 성인 심정지의 경우 분당 100~120회 사이를 유지하며, 압박 깊이는 5~6cm로 압박한다. 가슴압박 할 때 손의 위치는 ‘가슴의 중앙’이 되어야 한다. 가슴압박이후 다음 압박을 위한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 지도록 각각의 압박 이후 가슴의 이완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가슴압박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슴압박이 중단되는 기간과 빈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매 2분마다 가슴압박을 교대해주는 것이 구조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 있다. 209 ● 그림 116. 일반인 구조자에 의한 기본 소생술 흐름도 ●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10 센터명 성인 소아 영아 심정지의 확인 무반응 무호흡 혹은 심정지 호흡 10초 이내 확인된 무무맥박(의료인만 해당) 심폐소생술의 순서 가슴압박 기도유지 인공호흡 가슴압박 속도 최저 분당 100회 이상(최고 120회 이하) 가슴압박 깊이 최소 5cm 이상 (최대 6cm) 가슴 깊이의 1/3(5cm) 가슴 깊이의 1/3(4cm) 가슴 이완 가슴압박 사이에는 완전한 가슴 이완 가슴압박 중단 가슴압박의 중단은 최소화(불가피한 중단 시는 10초 이내) 기도유지 머리 젖히고 턱 들기(head tiltchin lift) 가슴압박 대 인공호흡 비율 전문기도 확보 이전 30:2(1인 구조자) 30:2(1인 구조자) 15:2(2인 구조자) 전문기도 이후 가슴압박과 상관없이 68초 마다 인공호흡(분당 810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할 수 없는 일반인 구조자 가슴압박과 상관없이 68초 마다 인공호흡(분당 810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할 수 없는 일반인 구조자 가슴압박 소생술 시행 ● 표 111. 기본 소생술의 요점 정리 ● 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인공호흡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익수 혹은 약물중독으로 인한 질식성 심정지, 호흡성 원인에 의한 심정지가 의심되는 경우, 심정지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는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인공호흡을 시행할 경우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를 권장한다. ⑥ 기도 유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자신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일반인 구조자는 머리 젖히고턱 들기(head tiltchin lift)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한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자신이 없는 일반인 구조자는 기도 유지인공호흡을 생략하고 가슴압박소생술을 권장한다. 211 ● 그림 117. 심정지 환자의 기도 여는 방법 ● (2) 자동제세동기 사용 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자동제세동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치시킨 뒤 전원 버튼을 누른다. ② 이후 두 개의 패드를 포장지에 그려져 있는 대로 환자의 가슴에 단단히 부착한다. 이때 환자의 옷은 벗겨야 하며, 패드 부착부위에 땀이나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한 뒤에 패드를 부착한다. 패드에 부착부위 그림이 대부분 있으며 그 부위에 부착한다. 대개 한 패드는 오른쪽 쇄골 아래에 위치시키고, 다른 패드를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선에 부착하는 전외위치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③ 자동제세동기가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하는 동안 환자와의 접촉을 피한다.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또는 화면메시지와 함께 자동제세동기 스스로 제세동 에너지를 충전한다. ④ 이후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음성 또는 화면메시지가 나오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른다. ⑤ 제세동을 시행한 뒤에는 지체없이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해야 하며, 자동제세동기가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분석한 경우에도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 ⑥ 자동제세동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제세동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일반인 구조자는 환자에게 자동제세동기를 적용한 상태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반복하여 실시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12 4) 질식(기도폐쇄) (1) 기도폐쇄란? ① 음식이나 이물질이 기도를 부분적 또는 완전히 막아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말을 할 수 없고 공포에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며 얼굴이 자주색으로 변한다. 당황한 환자는 한 손 또는 양손으로 폐쇄된 기도 분위의 목을 움켜쥐는 동작을 하게 되며 눈알이 튀어 나오고 헐떡거리거나 쌔근거리는 소리를 낸다. ② 주로 나쁜 치아상태, 진정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삼킴 기능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있는 경우 위험하며, 노인의 경우 음식에 의한 질식사고는 주로 누운 상태에서 급하게 떡을 먹는 경우 발생한다. 삼킴 기능이 떨어진 사람의 경우 급히 음식을 먹다가도 기도폐쇄가 발생한다. (2) 의식이 있는 성인과 1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대처법(하임리히법) ① “목에 뭐가 걸렸나요?”라고 물어보아, 환자가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인다면 심각한 상태의 기도폐쇄로 판단하고 즉각적인 치료를 실시한다. ② 의식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119에 연락한 후, 복부 밀어내기를 아래의 순서로 실시한다. ③ 이용자 뒤에 서거나 무릎을 꿇고 앉은 뒤 한 손은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 방향을 환자의 상복부(명치와 배꼽 사이)에 위치시킨다. ④ 주먹 쥔 손을 다른 손으로 감싸서 양쪽 팔꿈치가 환자의 바깥쪽을 향하도록 한다. ⑤ 양손으로 환자의 복부를 안쪽으로 힘껏 잡아당기면서 위쪽으로 빠르게 밀쳐올린다. 이때 반드시 환자의 복부 중심선에 주먹이 오도록 하고 옆으로 밀쳐지지 않도록 한다. 기도 내의 이물질이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반복 시행한다. 지지방법 서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 그림 118. 기도폐쇄 환자 대처법 ● 213 (3) 회복자세 회복자세는 환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효과적인 순환을 보이고 있는 경우 사용이 권장되는 자세이다. 회복자세는 혀나 구토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다. 이상적인 자세는 환자를 옆으로 눕혀 머리의 위치는 낮게 하고 호흡을 방해할 수 있는 압력이 가슴에 가해지지 않아야 한다. ● 그림 119. 기도폐쇄 환자의 회복자세 ● 참고문헌 가혁. 노인요양병원 진료지침서. 군자출판사. 대한심폐소생협회. 2011. 한국심폐소생술 지침.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사회보장정보원. 국가정보포털(http://health.mw.go.kr). 소방방재청. 119생활응급처치매뉴얼 및 핸드북. 소방방재청 119구급과. 응급처치 국민행동요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아이엘에듀센터. 2012. 󰡔장애인 활동보조 교육의 실제 함께나눔 아이엘󰡕.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18 제12장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별지 제 호서식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 이 동의서는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Ⅰ.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인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활동지원기관과의 협의하에 작성한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수급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급여를 활동지원인력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수급자는 활동지원인력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 및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삼가야 합니다. ○ 수급자의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이사, 소득, 보험 자격, 급여 관리능력 등)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활동보조지원인력 및 담당자에게 알려 주십시오. ○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교체일 최소 14일 이전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활동지원인력에게 업무를 219 지시하여야 합니다. Ⅱ. 활동지원인력의 권리와 의무 1.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급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활동지원인력은 이용자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갖되, 이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 제 규정에 반하는 급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장애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바람직한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활동지원인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여 제공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단일 14일 이전에 이용자 및 활동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사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일자: 20 년 월 일 ○ 급여 수급자 성명: 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 활동지원인력 성명: 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 급여 수급자 보호자 성명: 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 활동지원기관 기관명: ___________________ 성명: 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20 [별지 제28호서식]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활동보조) ※ 뒤쪽의 작성방법과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활동지원기관 기관명 활동지원기관번호 수 급 자 성명 생년월일 활동지원등급 주소 (전화번호: ) 서비스 구분 세부 내용 제공일 및 제공시간(시작시간~종료시간) ////////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소계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소계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소계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서비스 제공 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총 서비스 제공 시간 총 서비스 이용금액 확 인 활동지원사 (인 또는 서명) 본인 또는 보호자 (인 또는 서명) 전담관리인력 (인 또는 서명) 수급자의 특이사항 및 업무상 특이사항 210㎜ × 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21 (뒤쪽) 작성방법 1. 서비스의 세부 내용별로 서비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적습니다. 2. 그 밖의 제공서비스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괄호 안에 적고 그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적습니다. 3. 원칙적으로 서비스가 종료될 때마다 작성합니다. 4. 전담관리인력은 매주 1회 급여 제공 내용을 확인합니다.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오그라듦(關節拘縮)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 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22 [별지 제29호서식]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방문목욕) 활동지원기관 기관명 활동지원기관번호 수 급 자 성명 생년월일 활동지원등급 주소 (전화번호: ) 년 월 일 (차량번호: ) 총 급여 제공 시간 요양보호사 성명 (인 또는 서명) 시 간 시작 종료 (인 또는 서명) 차량 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 본인 또는 보호자 성명 (인 또는 서명) 특이사항 년 월 일 (차량번호: ) 총 급여 제공 시간 요양보호사 성명 (인 또는 서명) 시 간 시작 종료 (인 또는 서명) 차량 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 본인 또는 보호자 성명 (인 또는 서명) 특이사항 년 월 일 (차량번호: ) 총 급여 제공 시간 요양보호사 성명 (인 또는 서명) 시 간 시작 종료 (인 또는 서명) 차량 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 본인 또는 보호자 성명 (인 또는 서명) 특이사항 210㎜ × 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23 [별지 제30호서식]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방문간호) 활동지원기관 기관명 활동지원기관번호 수 급 자 성명 생년월일 활동지원등급 주소 (전화번호: ) 방문간호 지 시 서 의료기관명 발급일 유효기간 의사면허번호 방문 횟수 주 회 년 월 일 총 급여 제공 시간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 성명 (인 또는 서명) 시 작 (인 또는 서명) 종 료 본인 또는 보호자 성명 (인 또는 서명) 특이사항 년 월 일 총 급여 제공 시간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 성명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시 작 종 료 본인 또는 보호자 성명 (인 또는 서명) 특이사항 년 월 일 총 급여 제공 시간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 성명 (인 또는 서명) 시 작 (인 또는 서명) 종 료 본인 또는 보호자 성명 (인 또는 서명) 특이사항 210㎜ × 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26 제13장 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 학습목표 1. 장애특성에 따른 개인위생 지원과 용변 지원, 식사 지원 등 지원방법과 유의사항들을 이해한다. 2.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자립을 위한 지원방법을 인식한다. 활동보조는 이용자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활동보조는 장애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사가 시장에 가서 찬거리를 직접 사오기보다는, 이용자가 시장을 보는 동안 활동지원사는 지갑을 열어주거나 휠체어가 접근하기 어려운 진열장의 식료품들을 고를 수 있도록 가져다주는 등 이용자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지원은 세면, 용변, 식사, 청소, 외출, 쇼핑, 방문, 활동참여, 회식 등 전 상황에 걸쳐 제공되는 지원이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신변처리(세면, 용변, 옷 갈아입기, 식사 등)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분야에서부터 가사(음식 마련, 설거지, 청소, 빨래, 장보기)는 물론, 외출과 외출의 목적에 따른 장소별(공원, 영화관, 전시관, 회의장, 스포츠센터, 음식점이나 주점 등)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별 지원방법을 충분히 알고 익혀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타인의 신변처리를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어서 서툴거나 당황하여 서로 실수하기 쉽고, 외출 지원은 활동지원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노출되므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보다 세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또한 활동보조를 할 때 실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 상황들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제시할 것이다. 개인이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변처리가 되어야 하고, 가사를 처리할 227 수 있어야 하며, 외출 시 여러 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만한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활동의 목적에 따른 적절한 행동 규범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은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활동지원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보조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신변처리와 가사, 이동과 외출, 사회활동 지원방법을 잘 익혀야 한다. 1. 신변처리 지원 신변처리 지원에는 크게 개인위생 지원과 용변 지원, 식사 지원 등이 있다. 개인위생 지원이란 구강관리나 머리감기, 세면과 목욕, 옷 갈아입기 등의 청결 유지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용변 지원은 심한 운동기능 손상을 입은 장애인의 대소변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며, 식사 지원 역시 섭식이나 운동기능의 손상을 입은 장애인의 식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활동지원사는 각각의 지원에 있어서 이용자의 장애특성에 따른 지원방법과 유의사항들을 잘 익혀두어야 한다. 1) 신변처리 지원원칙 활동지원사는 개인위생 지원과 용변 지원, 식사 지원 등 장애인의 신변처리를 지원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첫째, 활동지원사는 이용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알게 된 이용자의 성격, 습관 및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관계자 외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둘째, 활동지원사는 가능한 한 이용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활동지원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설명한 후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넷째,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활동지원기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여섯째,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에게 의사소통 불능, 협조 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일곱째, 활동지원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물로 인한 화상을 입는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활동지원기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28 여덟째, 서비스 제공 도중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의 순서에 맞춰 신속히 대처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가장 가까운 응급 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1) 개인위생 지원 ① 구강청결 구강청결은 구강 내 염증과 구취를 예방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여 식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강 내의 음식물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하고 잇몸을 마사지하는 것이다. [입안 닦아내기] 치아가 없거나 씹고 삼키는 능력이 손상 또는 손실된 이용자, 의식이 없는 이용자, 사레가 잘 드는 이용자의 입안을 깨끗이 닦아 내는 방법이다. 입안을 닦아낼 때 손가락이나 도구로 자극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준비물 ・ 일회용 장갑, 컵, 작은 주전자, 물받이 그릇, 빨대 달린 컵, 수건, 거즈, 구강청정제, 입술보호제 방법 ・ 이용자에게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높여준다. ・ 목에서 가슴까지 수건을 대준다. ・ 거즈를 손에 감고 물을 적신다. ・ 먼저 윗니와 잇몸을 닦고 거즈를 바꾸어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다음으로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아 낸다. ・ 필요한 경우 구강청정제를 사용한다. [입안 헹구기] 이용자가 식전에 입안 헹구기를 하면 구강건조를 막고 사레 방지도 되며, 타액이나 위액 분비가 촉진되어 식욕증진에 도움이 된다. 준비물 ・ 일회용 장갑, 컵 또는 빨대 달린 컵, 물받이 그릇, 수건, 거즈, 구강청정제, 입술보호제 229 [칫솔질하기] 칫솔질은 치아에 붙은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고 치석을 예방할 수 있다. 칫솔질 방향이 잘못되면 점막이나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칫솔질의 자극에 의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의치 손질] 의치는 이용자의 영양 섭취와 위생에 영향을 미친다. 의치로 인해 잇몸이나 치아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기 쉬우며, 입안에 염증이 생길 우려가 높으므로 식사 때마다 칫솔질을 할 때 의치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방법 ・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고 목에서 가슴까지 수건을 대준다. ・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적신다. ・ 입안을 충분히 헹군 후 물받이 그릇에 뱉도록 한다. ・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여러 차례 헹구어내고 마른 수건으로 입 주위를 닦는다. 준비물 ・ 일회용 장갑, 일회용 컵, 칫솔, 치약, 컵, 빨대 달린 컵, 주전자, 물받이 그릇, 수건, 거즈, 입술보호제 방법 ・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고 목에서 가슴까지 수건을 대준다. ・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헹군다. ・ 3분간 세심하게 닦고 칫솔이 잘 안 닿는 치아 안쪽 부분까지 잘 닦였는지 확인한다. ・ 칫솔질이 끝나면 입안이 깨끗해질 때 까지 여러 번 헹구고 입 주위를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 잇몸에서 출혈은 없는지 확인하고 입술보호제를 바른다. 준비물 ・ 일회용 장갑, 칫솔, 의치 세정제, 수건, 거즈, 의치 보관용기, 물수건, 물, 입술보호제 방법 ・ 의치 빼기: 윗니를 먼저 뺀다. 의치는 앞부분을 잡고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상하로 움직이면서 뺀다. 무리하게 빼면 의치나 잇몸이 상할 수 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30 ② 머리 감기 머리 감기는 두피나 머리카락의 청결을 유지하고, 가려움, 비듬 발생, 머리냄새를 예방하고 두피를 자극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하기도 한다. 머리를 감을 때는 먼저 이용자의 기분이나 안색, 통증 유무 등을 확인하고, 머리를 감을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본다.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 머리 감을 장소와 편안한 자세도 고려한다. 한편, 사전에 머리감는 습관이나 기호도 확인해 두면 좋다. 또 머리 감는 방법이나 시간대 등도 알아 둔다. 머리를 감을 때는 공복이나 식후는 피하고 추울 때에는 따뜻한 낮 시간대를 이용한다. 머리를 감기 전에 미리 대소변을 보게 한다. 모든 절차에 대해 미리 설명을 하여 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용자의 능력에 맞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하도록 한다. 머리를 감은 후에는 한기를 느낄 수 있으므로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여 말리는 것이 좋다. [목욕 중 머리 감기] ・ 의치 세척: 흐르는 물에 칫솔을 이용하여 깨끗이 닦는다. 세척 시 떨어뜨려 의치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세정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닦은 후 세정제에 담근다. ・ 의치 보관: 의치세정제나 물이 담긴 보관용기에 의치를 보관한다. 의치를 물에 담가두면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다. 분실예방을 위해 일정한 장소와 용기에 보관한다. 낮에는 의치를 하고 있고 밤에는 구강 내 압박을 덜기 위해 빼어 세정제에 담가 오염물질의 제거를 쉽게 한다. ・ 의치 끼우기: 윗니를 끼울 때는 엄지와 검지로 잡아 엄지가 입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한 번에 끼운다. 아랫니는 검지가 입안으로 향하게 하여 아래쪽으로 밀어 넣는다. 잘못하여 삼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지 저하나 마비가 있는 이용자인 경우에는 의치의 위치를 자주 확인한다. 준비물 ・ 목욕담요, 수건, 샴푸, 린스, 따뜻한 물을 담는 포트, 양동이, 방수포, 빗, 헤어드라이어, 귀막이 솜, 마른 수건, 면봉, 목욕의자, 일회용 장갑 방법 ・ 머리를 감기기 전에 실내온도를 22~24도 정도로 유지한다. ・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에 장신구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 이용자가 편안한지 상태를 잘 살피고 확인한다. ・ 따뜻한 물로 머리를 적신다. ・ 소량의 샴푸를 덜어 머리와 두피를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 후 헹군다. ・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머리를 충분히 헹군다. 231 [침대에서의 머리 감기] 준비물 ・ 목욕담요, 수건, 샴푸, 린스, 따뜻한 물을 담는 포트, 양동이, 방수포, 빗, 헤어드라이어, 귀막이 솜, 마른 수건, 면봉, 목욕의자, 일회용 장갑 • 방법 ・ 문과 창문을 닫고 실내온도를 22~24도 정도로 유지한다. ・ 침대보를 보호하기 위해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깐다. ・ 방수포 위에 수건을 놓아 어깨까지 감싼다. ・ 머리의 장신구를 제거하고 솜으로 귀를 막고, 눈은 수건으로 덮어 보호한다. ・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 목욕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 내린다. ・ 머리 밑에 패드를 대고 패드 끝을 물받이 양동이에 넣는다. ・ 가정에서 패드가 없는 경우 신문지 여러 장을 안에 넣고 비닐포로 말아서 사용할 수 있다. ・ 따뜻한 물로 머리를 적시고 소량의 샴푸를 덜어 머리와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를 한다. ・ 따뜻한 물로 머리를 충분히 헹군다. ・ 머리의 물기를 닦아내고, 방수포와 패드를 제거한다. ・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헤어드라이어로 말린다. ・ 빗질을 하여 차분하게 정리하고 편안한 자세를 취해준 후 손을 씻는다. [머리 손질] 머리 손질은 두피의 혈액순환을 자극하여 모발의 건강과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매일 빗질을 하는 것이 좋으며,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에는 물에 적신 후에 손질하도록 한다. 너무 세게 잡아당겨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와상 상태이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많은 이용자의 경우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이 손질하기 쉽고 두피 관리에도 좋으나, 개인의 기호나 의견을 존중한다. ・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린다. ・ 머리는 빗질을 하여 차분하게 정리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32 ③ 피부 보호와 손발 청결 [피부 보호] 피부의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습을 고려한 클렌저나 비누를 선택한다. 주기적으로 오일이나 로션 등을 사용하며, 가습기를 켜서 습도를 조절해 준다.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며, 피부에 자극을 주는 침구나 모직의류 등은 피하고 면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소 피부의 색깔 변화나 상처 유무, 분비물 유무를 살펴 문제가 의심될 때는 간호사 등에게 알린다. [손발 청결] 손과 발을 자주 닦아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마비에 의해 구축이 있는 이용자의 악취나 무좀을 예방하고 손발의 말초 부위를 따뜻하게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증진시킨다. 준비물 ・ 세면대야, 따뜻한 물을 넣은 포트, 비누, 수건, 일회용 장갑, 손톱깎이, 로션, 방수포 방법 ・ 가능한 이용자를 앉게 하거나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 ・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은 후 손과 발을 10~15분간 담근다. 손과 발을 담그기 전 미리 이용자가 물 온도를 느껴보도록 한다. ・ 비누를 이용해 손가락, 발가락 사이를 잘 닦아준다. ・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대야를 치운다. ・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손톱은 둥근 모양으로,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 로션을 바르며 부드럽게 마사지를 한다. ・ 장갑을 벗은 후 손을 씻는다. ④ 회음부 청결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없는 경우 회음부는 쉽게 불결해져 악취가 생기며, 특히 여성들은 방광염이나 질 감염,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청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준비물 ・ 커튼이나 스크린, 목욕담요, 목욕수건, 비누, 대야 2개(비눗물용, 헹굼용), 물받이 통 또는 변기, 따뜻한 물을 넣은 포트, 방수포, 일회용 장갑, 물수건, 마른 수건 233 ⑤ 세면과 목욕 [세면] 이용자가 기동장애나 인지장애가 있어 스스로 세면을 할 수 없는 경우 얼굴을 깨끗이 씻어 주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청결을 유지시킴으로써 자존감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 준비물 ・ 커튼이나 스크린, 대야 2개(비누세척용, 헹굼용), 수건(대 1개, 소 2개), 따뜻한 물, 면봉, 거울, 면도기(남성용), 비누, 피부유연제(로션이나 오일) 방법 ・ 얼굴: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의 순서로 닦는다. ・ 눈: 눈은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안경 닦는 천으로 잘 닦거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 ・ 귀: 정기적으로 면봉이나 귀이개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아내고(귀지를 제거하는 것은 의료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인과 상의한다) 귓바퀴나 귀의 뒷면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 낸다. ・ 코: 콧물이 자주 나오며 이물질로 인하여 코가 막히게 되면 비염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세안 시 코 안을 깨끗이 닦는다. 양 코볼과 둘레를 세심히 닦도록 한다. ・ 입, 이마, 볼, 목: 수건에 비누를 묻혀 입술과 주변을 깨끗이 닦은 후, 이마와 볼, 목의 앞뒤를 골고루 세심하게 닦는다. 깨끗한 수건으로 헹구어 상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수염: 이용자가 남자인 경우, 전기면도기나 면도기를 사용하여 가능한 스스로 수염을 깎도록 보조한다. 수염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따뜻한 물수건을 대어 주며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피부를 잡아당기면서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천천히 면도를 하도록 한다. 방법 ・ 누워서 무릎을 세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 불필요한 노출 방지와 보온을 위해 목욕수건을 덮고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욕담요를 마름모로 편 후 끝자락을 이용자의 다리 사이에 두고 둔부 밑으로 넣는다. ・ 바지를 벗고 누운 상태일 경우 둔부 밑에 비닐과 목욕수건을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 넣는다. 37℃ 정도의 물을 음부에 끼얹는다. 물을 담을 용기는 샴푸나 세제의 빈 용기들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 가볍게 짠 물수건으로 여성은 음부를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닦아낸다. 남성은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양쪽의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도 잘 닦는다.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용자 앞에서 장갑을 끼지 않는다. 음부 전용 수건, 거즈나 솜을 사용하여 잘 닦아낸다. ・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내고 변기를 빼낸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34 [목욕] 목욕은 피부를 깨끗이 하고 편안함을 증진시키고 혈액순환과 근육이완 및 관절운동을 돕는다. 목욕 시 욕창이나 습진 유무,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 목욕이 이용자에게 오히려 신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목욕 전・후 이용자의 신체적 기능 상태를 고려하고, 이용자의 안색이나 기분이 평소와 다르거나 발열, 어지러움, 두통, 가려움, 통증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부분목욕이나 전신목욕을 해도 되는 상태인지 전담인력과 협의한다. 활동지원사는 목욕 활동을 지원할 때 다음 사항들에 유의해야 한다. 실내온도는 22~26℃를 유지하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과 욕실 문을 닫는다. 물품은 사용하기 편하게 가까이에 준비한다. 목욕 전에 소변 또는 대변을 보도록 하고 대상자의 몸 상태(표정, 얼굴색, 열, 혈압상승 여부, 설사, 콧물, 재채기, 기침)를 확인하여 열이 나거나 혈압이 상승했을 때, 기분이 불쾌하거나 몸이 피로할 때, 식사 직전・직후에는 피한다. 이용자의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하여 대상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르도록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욕실 문은 잠그지 않도록 한다. 이용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하여 능동적인 근육운동과 이로 인한 성취감을 갖도록 하며 때때로 말을 건네서 상태를 확인한다. 욕조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등 이용자가 안심하고 입욕할 수 있도록 한다. 목욕물의 온도는 38~40℃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취향을 살리도록 하며, 목욕은 2030분 이내로 하여 이용자가 지치지 않도록 한다. 목욕은 2030분 이내로 하여 이용자가 지치지 않도록 한다. 건조한 피부의 이용자는 건성용 비누를 사용한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욕 중에는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준다. 목욕 후 한기를 느끼지 않도록 물기를 빨리 닦아주고 따뜻하게 해주며, 따뜻한 우유, 차 등으로 수분을 보충한다. 목욕 후 로션이나 오일 등 피부유연제를 발라준다. 욕조를 이용한 목욕 준비물 ・ 목욕담요, 목욕수건, 비누, 대야,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 매트, 샴푸, 린스, 빗, 헤어드라이어, 갈아입을 옷, 피부유연제(로션이나 오일), 귀막이 솜, 마른 수건, 일회용 장갑 235 방법 ・ 욕조에 더운물을 받는다. 물의 온도는 38~40℃가 좋으나, 이용자의 상태와 기호를 고려한다. 욕조에 들어가기 전 이용자가 미리 온도를 느껴 본 후 필요 시 조절한다. ・ 욕실로 이동할 때 편마비가 있는 경우 마비가 있는 쪽을 지지하고,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가능하면 건강한 쪽으로 손잡이나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이동하도록 한다. 이용자의 상태, 욕실의 크기나 설비, 활동지원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한 방법을 취한다. ・ 옷 벗는 것을 돕는다. 가능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샤워 의자에 앉도록 한다. 발 → 다리 → 팔 → 몸통 순서로 씻는다. ・ 욕조에 들어가게 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도록 한다. ・ 욕조 안은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 부력으로 인해 자세가 불안정해지므로 등을 대고 안전하게 앉아 있도록 한다. 편마비로 앉은 자세가 불안정한 사람은 허리에 벨트를 매면 안전하다. ・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한다. ・ 욕조에서 나와 목욕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긴다(머리 감기 참조). 회음부는 수건으로 가려서 수치심을 갖지 않게 한다. 편마비로 자세가 불안정한 이용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게 한다. ・ 목욕수건에 비누를 묻혀 몸을 닦는다. ・ 몸의 먼 곳에서부터 중심으로 닦고,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도 세심하게 닦는다. 가능한 한 스스로 씻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보조한다. ・ 샤워로 비누를 닦아낸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남은 비눗물을 깨끗이 흘려보낸다. ・ 마른 수건으로 몸의 물기를 모두 닦아낸다. ・ 의자에 앉도록 하고 옷 입는 것을 돕는다. ・ 어지러움, 피로감이 없는지 이용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 목욕을 마친 다음에는 물을 마시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 ※ 샤워: 샤워 방법 및 주의사항은 목욕과 동일하나,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앉은 자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상목욕 준비물 ・ 커튼이나 스크린, 목욕담요, 목욕수건, 대야 2개(비누용, 헹굼용), 물받이 물통, 따뜻한 물을 넣은 포트, 방수포, 갈아입을 옷, 일회용 장갑, 면봉, 바디로션 방법 ・ 얼굴: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의 순서로 닦는다. ・ 상지: 팔을 닦기 위해 팔 밑에 수건을 깔고, 씻는 방향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닦는다. 손가락, 손바닥, 손등을 꼼꼼히 닦고, 겨드랑이 밑이나 손가락 사이는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닦는다. ・ 흉부 및 복부: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고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닦는다. ・ 하지: 무릎을 구부려 다리를 세워 발꿈치나 무릎 뒤를 손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고관절 부위나 무릎의 뒷면도 닦는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36 ・ 등과 둔부: 옆으로 눕게 하여 허리에서 어깨 쪽으로 닦는다. 뼈가 돌출된 등이나 둔부는 욕창이 생기기 쉬우므로 피부색을 관찰하고 이상이 없으면 목욕 후 마사지를 한다. ⑥ 옷 갈아입기 옷은 체온을 조절하고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땀이나 이물질 등으로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음으로써 피부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옷을 갈아입을 때 몸의 움직임을 통해 관절운동과 기분 전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한 한 이용자 스스로 옷을 갈아입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손발의 운동 효과는 물론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다. [유의점] 옷을 갈아입을 때는 이용자의 마비나 운동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는 다음과 사항들에 유의해야 한다. 기분상태, 안색, 통증, 어지러움, 열이 있는지 확인한다. 실내온도는 22~26℃도를 유지하고 겨울에는 활동지원사의 손과 의복의 보온을 유지한다. 목욕수건 등을 걸쳐서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상하지의 마비 유무, 걷거나 서는 동작, 앉는 자세의 가능성 유무를 확인한다. 편마비 등이 있는 경우,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 옷을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는다.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것이 좋고 앞여밈이 있거나 단추가 있는 옷이 좋으며, 단추나 앞여밈이 없는 경우 신축성이 좋은 옷을 선택한다. 단추나 지퍼는 매직테이프로 바꾸고 허리나 소매는 조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옷의 색상, 개인 생활의 리듬을 고려하고 신체동작이 편한 옷, 입고 벗기 쉬운 옷을 선택한다. 이용자가 누워만 있는 경우 옷의 구김이 욕창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잘 펴준다. 준비물 ・ 커튼이나 스크린, 갈아입을 옷(속옷, 잠옷, 일상복 등), 목욕수건 방법 편마비가 있는 이용자의 단추 있는 옷 갈아입히기 237 ・ 단추를 풀고 불편한 쪽 어깨의 옷을 조금 내린다. ・ 건강한 쪽의 소매를 당겨 벗기고 불편한 쪽의 등 쪽으로 옷을 말아 넣는다. ・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도록 옆으로 눕힌다. 가능하다면 이용자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한다. ・ 등 쪽으로 말아 넣은 옷을 뺀 다음 나머지 한 쪽을 벗긴 후 갈아입는 옷의 소매를 불편한 쪽부터 끼운다. ・ 갈아입는 옷을 건강한 쪽의 등 쪽으로 보낸 후 이용자를 다시 바로 눕힌다. ・ 이용자의 목과 어깨 아래를 가볍게 들어 등 쪽의 옷을 건강한 쪽으로 내린다. ・ 건강한 쪽의 팔을 끼우고 옷소매의 단추를 잠근다. ・ 옷에 구김이 없도록 정돈한다. 편마비가 있는 이용자의 단추 없는 옷 갈아입히기 ・ 옷을 벗길 때 가슴까지 옷을 걷어 올린다. ・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팔꿈치를 빼고 소매를 잡아 당겨 건강한 쪽을 벗는다. ・ 건강한 쪽부터 머리를 빼고 불편한 쪽 소매를 벗긴다. ・ 옷을 입힐 때는 불편한 쪽 소매부터 통과시킨다. ・ 옷의 목 부분을 늘여 머리를 통과시킨다. ・ 건강한 쪽 소매를 통과시킨다. 앞섶을 잡아당겨 소매가 통과하기 쉽도록 한다. 누운 자세에서 바지 갈아입히기 ・ 바지를 벗길 때에는 바지의 허리부분 양 끝을 잡고, 대퇴부 아래로 내린다. 무릎을 세워 둔부를 들게 하고 뒤쪽도 내린다. 스스로 둔부를 들 수 없다면 한 손으로 둔부를 들고 한 손은 바지를 좌우로 움직이며 아래로 내린다. ・ 양측 다리부분까지 바지를 내린다. 발뒤꿈치를 지지하여 한 쪽씩 다리를 들면서 바지를 벗긴다. ・ 새 바지에 손을 넣어 이용자의 한 쪽 다리를 잡아 바지를 올린다. ・ 무릎을 구부리고 바지의 허리 부분을 잡아 대퇴부까지 끌어 올린다. ・ 무릎을 세우고 둔부를 들어 바지를 허리까지 올린다. 스스로 둔부를 들 수 없다면 한 손은 둔부를 들어 올리고 한 손은 바지를 좌우로 움직이며 입힌다. 하지마비가 있는 이용자의 옷 갈아입히기 ・ 상의는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갈아입히면 안전하다. 침대나 바닥에서 갈아입힐 때에는 벽면에 등을 기대어 다리를 편 자세로 한다. 침대에서는 침대 난간에 지지하면 좋다. ・ 상의의 경우 좌우로 돌려 눕히면서 한쪽씩 벗는다. ・ 하의의 경우 바지에 다리를 통과시키고, 허리를 좌우교대로 움직이면서 바지를 잡아당기면서 입는다. 탄력 스타킹 신기기 ・ 장기간 누워있거나 다리에 부종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혈액순환을 도와 부종을 줄이거나 수술 후 의료전문가 등의 지시에 따라 탄력 스타킹을 신기도록 한다. 피부에 화농성 염증이 있거나 동맥 순환장애가 있는 사람, 접촉성 피부염이 있는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38 ・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15분 정도 쿠션 위에 올려 머리보다 높게 유지한다. ・ 착용 부위 둘레를 측정한다. ・ 탄력 스타킹을 신기기 쉽도록 말아서 준비한다. ・ 발끝부터 탄력 스타킹을 신긴다. [옷 갈아입기의 실제] 상의 입히기(단추 없는 상의) ・ 옷의 소매에 활동지원사의 손을 먼저 넣고 이용자의 손을 잡는데, 장애가 심한 쪽부터 먼저 입힌다. ・ 소매에 이용자의 팔을 끼운다. ・ 머리를 끼우는데 얼굴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하고 이미 나 있는 상처나 안경 등을 주의한다. 239 ・ 다른 쪽 팔을 끼운 다음 팔꿈치를 끼우는데 이용자가 아프지 않게 주의한다. ・ 등 부분을 바로 잡기 전에 이용자의 등을 앞으로 숙인다. 이용자가 상반신에 힘이 없을 때 정확하게 잡아준다. ・ 옷을 바로 잡는다. ・ 등 부분을 바로 잡는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40 하의 입히기 ・ 바지에 활동지원사의 손을 먼저 넣고 이용자의 발을 잡는데, 장애가 심한 부분부터 먼저 입힌다. ・ 무릎 정도까지 바지를 입힌다. ・ 마찬가지로 다른 쪽 다리를 입힌다. ・ 올릴 수 있는 데까지 바지를 올린다. 241 2) 용변 지원 용변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용자들은 수치스러움, 불안감 및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이용자가 수치스러움이나 정서적 불편을 느끼지 않게 최대한 편안하게 보조해야 한다. 활동지원사는 이용자가 용변 의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용변 처리를 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용변의 상태는 양호한지도 관찰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가나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용변 지원의 일반적 유의사항 [용변 전] 용변 의사의 표현 유무를 관찰한다. 요의나 변의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또는 비언어적 표현에 의존하는지 관찰한다. 안절부절하지 못하거나, 허리를 들썩이거나, 하복부의 팽만감을 호소하는 등의 행동 관찰이 필요하다. 변의의 표현이 없는 이용자라면 용변의 간격도 파악해야 한다. ・ 이용자의 몸을 잡고 앞으로 약간 숙인 다음 엉덩이 부분을 끌어 올린다. ・ 마비가 심한 쪽을 잘 받쳐 준 다음 옷매무새를 다듬어 준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42 [용변 시] 용변 중에는 독립적인 용변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배뇨나 배변을 위한 운동능력과 보조 용품의 사용능력 등이 있는지 파악한다. 용변 중 통증이 있거나 불안, 불편, 요나 변의 배설상태 등을 관찰한다. [용변 후] 용변의 색깔 변화나 혼탁 유무를 살피고, 용변 시간, 잔뇨나 설사 및 변비 유무 등도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사나 관계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①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화장실 사용 지원 이용자가 요의나 변의를 느끼는 경우에 화장실까지 이동할 수 있으면 활동지원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유의점 ・ 일반적으로 운동기능이 떨어지고 몸이 불편한 이용자의 화장실 사용을 지원할 때는 다음 사항들에 유의해야 한다. ・ 활동지원사는 활동하기 쉬운 복장과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고, 장신구나 시계, 팔찌, 반지 등은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이용자가 앉거나 서는 것이 가능해도 균형을 잡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이용자의 심리나 요구를 확인하면서 보조한다. ・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어야 하며, 화장실 앞의 발매트를 치워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 방법 ・ 침상 가까이에 침상과 평행하게 휠체어를 놓는다. ・ 이용자를 침대에 걸터앉힌 후 이용자의 발 사이에 활동지원사의 발을 넣은 후, 이용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들어올려 90도로 회전하여 휠체어로 옮긴다. ・ 휠체어는 타고 내릴 때 또는 멈춰 있을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고 발이 걸리지 않도록 발걸이를 올려놓는다. ・ 휠체어가 움직일 때는 바퀴에 옷이 걸리거나 팔걸이에 물체가 걸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243 [화장실 사용의 실제] ・ 편마비 이용자의 경우 건강한 쪽에 둔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게 한 후 이용자의 몸을 지지한다. ・ 다시 반대편 손잡이로 손을 옮기도록 하고 이용자의 건강한 발을 중심으로 90도 회전시켜 휠체어에 앉힌다. ・ 깊게 앉도록 몸을 뒤로 당겨주고 발판에 발을 얹는다. ・ 화장실로 이동한 후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걸고 발판을 접은 후 이용자의 허리를 감아 일으켜 세운 다음 이용자의 몸을 90도 회전시켜 변기 앞에 세우고 바지를 내린 후 변기에 앉힌다. ・ 이용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시 요청하도록 알린다. ・ 용변을 본 후 손을 씻도록 한다. 편마비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마비 없는 쪽의 손의 방향이 변기 쪽에 가도록 휠체어를 댄다. ・ 이용자가 마비 없는 쪽의 발을 한보 뒤로 하여 일어나기 편하게 한다. ・ 이용자가 마비 없는 손으로 손잡이를 잡는다. ・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마비쪽 다리 밑에 자신의 무릎을 대어 이용자를 지탱한다. ・ 허리를 지지해 일어나게 한다. ・ 이용자의 마비 없는 다리를 앞으로 나오게 한다. ・ 휠체어를 뒤로 미는데 이용자를 놓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44 ・ 이용자의 마비 없는 손에 힘을 넣게 체중을 이동한다. ・ 이용자의 허리를 회전한다. ・ 변기 앞에 선 상태로 이용자가 옷을 벗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이용자의 무릎에 활동지원사의 두 무릎을 댄다. ・ 변기에 천천히 앉힌다. 하지마비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 휠체어를 화장실의 손잡이에 가까이 한다. ・ 이용자는 손잡이와 휠체어의 팔걸이를 꽉 잡는다. ・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대퇴부에 손을 대어 확실하게 지지한다. 이때 이용자의 양 다리에 활동지원사의 무릎 또는 하 지를 대어 무릎 꺾임을 방지한다. ・ 양손에 힘을 넣어 이용자를 변기 앞으로 옮긴다. ・ 활동지원사는 이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이용자의 신체가 활동 지원사의 등에 확실히 올라온 것을 확인한다. ・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몸을 좌우로 기울여 의류와 속옷을 스 스로 내리도록 한다. 245 ・ 이용자가 다리에 힘이 조금 남아 있어 약간 지탱을 할 수 있는 경우, 서있는 상태로 이용자의 턱을 활동지원사의 어깨에 걸쳐 지탱을 하고 이용자 스스로 하의와 속옷을 내리게 하는 방법도 있다. 전신마비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 휠체어를 변기에 될 수 있는 한 가까이 댄다. ・ 의류, 속옷을 가능한 한 내리도록 한다. ・ 이용자의 양손을 활동지원사의 등 쪽으로 돌리고 몸을 활동지 원사에게 맡기게 한다. ・ 이용자의 발을 활동지원사의 양다리 사이로 넣고 활동지원사 의 한쪽 다리는 변기를 지탱하고 또 다른 한쪽 다리의 대퇴부로 이용자의 바깥쪽 다리를 지탱한다. ・ 활동지원사의 양손은 이용자의 엉덩이 밑에 댄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46 ② 침상에서의 용변 지원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용자들은 침대에서 용변을 하도록 보조해야 한다. 유의점 ・ 일반적으로 운동기능이 떨어져 화장실 출입은 물론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이용자의 용변을 보조할 때는 다음 사항들에 유의해야 한다. ・ 이용자가 요의나 변의를 호소할 때 즉시 용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변 시 불필요한 노출을 방지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가 스스로 용변을 할 수 있도록 배뇨와 배변 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준비물 ・ 일회용 장갑, 커튼이나 스크린, 휴대용 배변기, 방수포, 무릎덮개, 수건, 화장지, 물티슈, 손 씻을 물(혹은 물수건), 휴지통, 방향제 방법 ・ 이용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 뒤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린다. ・ 손을 씻은 후 일회용 장갑을 낀다. ・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는다. ・ 용변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기 바닥에 화장지를 깔고 TV를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는다 ・ 활동지원사는 휠체어에서 변기를 방향으로 체중을 이동하여 이용자를 이동시킨다. 247 ③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용변 지원 서거나 앉는 동작은 가능하지만, 걷기가 힘들어 화장실까지 갈 수 없는 이용자, 또는 부득이한 이유로 화장실에서의 용변이 곤란한 이용자에게 이동변기 사용은 매우 유용하다. ・ 이용자를 바로 눕힌 상태로 무릎을 세우고 발에 힘을 주어 활동지원사가 왼손으로 이용자의 허리를 가볍게 들어 올려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깔아둔다. ・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덮개로 가린 후 바지를 내린다. 활동지원사가 허리 밑에 왼손을 넣어 이용자가 둔부를 들도록 하고, 오른손으로 변기를 밀어 넣은 후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한다. 이때 수건을 말아 허리 밑에 두면 편안하다. ・ 이용자가 협조할 수 없으면 옆으로 돌려 눕히고 둔부에 변기를 댄 후 변기 위로 이용자를 다시 돌려 눕힌다. 침대를 올려주어 이용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주고, 여성의 경우 회음 부위에 화장지를 대어 소변이 튀지 않도록 한다. ・ 이용자의 손 가까이에 화장지와 호출 벨을 두고 밖에서 기다린다. ・ 용변이 끝난 것을 확인한 후 방에 들어가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대머리를 낮춘다. 화장지로 회음부나 항문 부위를 닦는다. 왼손으로 이용자의 허리를 들어 올리고 변기를 뺀다. ・ 회음부와 둔부를 따뜻한 수건이나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잘 닦아준다. 이용자가 허리를 들지 못하면 옆으로 뉘어서 한다. ・ 방수포를 걷어낸다. ・ 일회용 장갑을 벗고 이용자의 손을 씻도록 한다. ・ 옷과 이불을 정리한다. ・ 손을 씻는다. ・ 요나 변에 특이점이 있는 경우 전문가나 관계자(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 등)에게 알린다. 유의점 ・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용변을 보조할 때는 다음 사항들에 유의해야 한다. ・ 이용자가 요의나 변의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48 ・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용변 시 불필요한 노출을 방지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가 스스로 이동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격려한다. ・ 배뇨나 배변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로 자극을 주어 요의나 변의를 촉진한다. ・ 이동변기는 사용 후 깨끗이 씻어두어 잔여물이 남아 있거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다. 준비물 ・ 이동식 좌변기, 일회용 장갑, 커튼이나 스크린, 미끄럼 방지 매트(고무매트), 화장지, 손 씻을 물(혹은 물수건), 무릎덮개, 방향제, 휴지통 방법 ・ 이용자에게 이동변기 사용 절차를 설명한다. ・ 커튼이나 스크린 등으로 가려준다 ・ 손을 씻고 일회용 장갑을 낀다. ・ 침대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 매트를 변기 밑에 깔아준다. ・ 편마비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변기는 마비가 없는 쪽으로 두고 변기의 각도를 건강한 쪽으로 3045도 각도로 놓는다. ・ 변기에 손잡이가 없는 경우 활동지원사는 이동식 좌변기로부터 먼 발을 이용자 발 사이에 넣고 활동지원사의 발로 이용자 무릎을 이동식 좌변기 쪽으로 밀며 이용자의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 ・ 바지를 내리고,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주어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한다. ・ 호출 벨을 손 가까이 두어 용변을 마친 후 즉시 알리도록 한다. ・ 용변이 끝나면 즉시 처리하고 환기를 시킨다. ・ 이용자의 손을 물수건으로 닦게 한다. ・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249 ④ 기저귀를 사용하는 용변 지원 요의나 변의를 느끼지 못하거나 표현할 수 없고, 자력으로 움직이기 곤란한 이용자의 경우 일정 시간마다 요변 여부를 확인하여 용변 활동을 지원해야 하지만, 침구 시트나 속옷 등의 잦은 교체를 피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기저귀를 활용할 수 있다. 유의점 ・ 기저귀 사용은 피부 염증을 일으키고 욕창이 나타나기 쉬우며, 성인인 이용자에게는 수치심을 줄 수도 있다. ・ 습기가 차지 않도록 일상적인 배뇨와 배변시간에 맞추어 자주 확인하고 갈아준다. ・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저귀를 교체할 때마다 피부의 변화, 상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피부손상 예방을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준비물 ・ 기저귀, 일회용 장갑, 스크린이나 커튼, 물티슈, 면 덮개, 마른 수건, 화장지, 따뜻한 물(혹은 물수건), 방향제, 휴지통 방법 ・ 손을 씻은 후 일회용 장갑을 낀다. ・ 스크린 혹은 커튼을 친다. ・ 면 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은 다리 아래로 접어 내린다. ・ 면 덮개의 아래에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린다. ・ 기저귀의 배설물을 안으로 말아 넣는다. ・ 이용자를 옆으로 눕혀 기저귀를 뺀다. ・ 회음부, 둔부 및 항문 부위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아낸다. 이 때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닦는다. ・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건조시킨다. ・ 둔부 주변부터 꼬리뼈 부분을 살피고 가볍게 두드린다. ・ 옆으로 뉜 상태에서 새 기저귀와 커버를 둔부 밑에 댄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50 3) 식사 지원 식사는 음식을 먹는 일이다. 모든 동물은 음식물의 섭취를 통하여 생존과 성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을 얻는다. 그러나 인간은 식사를 통하여 그 밖의 여러가지 만족을 추구한다. 그러나 운동기능 특히, 팔다리 운동 근육의 손상, 구강의 씹기나 삼키기 기능에 손상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식사라는 행위 자체가 일상의 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활동지원사는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른 이용자의 식사 특성을 파악하고, 고른 음식 섭취에 의한 영양 결핍을 예방함은 물론, 식사를 통하여 즐거움과 행복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과 자기 성취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식사 지원을 해야 한다. (1) 경구 섭취를 통한 식사 경구 섭취란 입으로 음식물을 넘겨 식도를 따라 위에 도달하게 하는 일상적인 식사방법이다. 활동지원사는 이용자가 식사를 할 때 어떤 기능에 제한과 불편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보조하도록 해야 한다. 유의점 ・ 활동지원사는 이용자가 불편 없이 식사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경우 편식의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로 인한 기능의 제한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의 식습관을 오래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활동지원사는 즐겁고 쾌적한 식사환경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영양을 고려하되, 이용자의 기호를 중시하여 음식에 대한 기대감과 식욕을 높인다. 주위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식사 전에는 미리 화장실을 다녀와 여유를 갖도록 하며, 손을 씻어 청결함을 높인다. 또한 식사 중에는 TV나 라디오를 켜서 뉴스나 시간대에 맞는 가벼운 음악들을 곁들인다. ・ 바로 눕히고 기저귀의 테이프를 붙인다. ・ 바지를 입히고 침구의 주름을 펴서 정리한다. ・ 면 덮개 위로 이불을 덮은 후 면 덮개를 뺀다. ・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일회용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 피부나 요, 변 등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전문가나 관계자에게 알린다. 251 ・ 이용자의 씹기나 삼키기 능력을 고려하여 음식물을 마련해야 한다.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물(견과, 갈비 등)은 씹기가 곤란하며, 미끈거리거나 붙기 쉬운 음식물(포도, 얼음 조각, 인절미 등)은 삼키기가 곤란하고 자칫 응급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준비물 ・ 물수건, 젓가락, 숟가락, 빨대, 물 컵, 칫솔, 턱받침, 이용자의 기능에 따른 식사보조도구 방법 ・ 손을 씻는다. ・ 환기를 시키거나 조명을 밝게 하고 식탁 주변 정돈, 이동변기나 쓰레기통 등을 치워 식사환경을 조성한다. ・ 침상을 가능한 높게 올린 후 등받이로 등을 지지하여 몸을 일으키고 식판을 준비한다. ・ 식사에 좋은 자세를 취해준다. 누운 자세에서 일어나 앉을 때는 어지러움, 식은 땀 등에 주의한다. ・ 앉은 자세의 경우 등을 세우고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인 자세가 사레를 예방할 수 있다. ・ 일어나 앉을 수 없는 경우는 마비가 없는 쪽을 밑으로 하고 등 뒤에 베개나 쿠션을 대주어 편안하게 한다. ・ 수건이나 방수 턱받침을 턱 밑을 중심으로 고정시킨다. ・ 맛을 알기 쉽고 음식물을 입안에서 삼키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 식사 전 수분을 공급한다. ・ 음식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 숟가락의 1/3 가량을 떠서 그릇에 놓고 한손을 받쳐서 이용자의 입 가까이 가져간다. ・ 숟가락 끝 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 입안에 음식을 넣어 준다. ・ 음식물을 다 삼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음식물을 다시 넣어준다. ・ 빨대를 사용할 경우 손가락 사이에 빨대를 고정시킨 후 입에 물린다. ・ 식사를 마치면 식사한 그릇과 턱받침을 치운다. ・ 칫솔질이나 입안 헹구기를 한다. ・ 마비가 있을 때는 불편한 쪽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 있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 가능한 한 사레 예방을 위해 식후 30분 정도는 앉아있도록 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52 (2) 비경구 섭취를 통한 식사 비경구 섭취란 씹기나 삼키기 기능이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강과 식도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음식물을 위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다. 음식물의 비경구 섭취에서는 대표적으로 비위관(코를 통해 위까지 연결되는 부드러운 관)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므로, 활동지원사는 비위관을 사용한 식사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보조가능 여부 및 범위는 전문의와 상의 후 결정하도록 한다. 유의점 ・ 이용자의 의식과 관계없이 식사가 시작될 때와 끝날 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 비위관을 사용한 음식물의 섭취는 기도흡인, 발열, 복통, 오심, 변비,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이런 증세가 발생할 경우 주입속도를 천천히 하고 하루 5회 이상 변을 볼 때는 전문가나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판매되는 영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효일자를 확인한다. ・ 영양주머니는 매회 깨끗이 세척하여 건조시킨 후 사용한다. ・ 비위관은 정확히 고정하여 빠지거나 무의식적으로 빼려고 하더라도 빠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비위관을 통해 식사를 하고 있거나 식사가 끝난 후에는 비위관이 새거나 역류되지 않도록 튜브의 개폐 여부를 확인한다. ・ 비위관이 빠졌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인에게 알려야 한다. ・ 비위관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구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입안의 건조와 갈증을 예방하고 입술에는 입술보호제를 발라준다. 준비물 ・ 처방된 위관 영양액, 주사기, 영양주머니(위장관 영양백, feeding bag), 컵, 물, 일회용 장갑, 입술보호제 방법 ・ 이용자에게 식사시간임을 알리며, 위관 영양의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 손을 씻는다. ・ 처방에 따라 준비된 음식을 따뜻하게 준비한다. ・ 이용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 영양주머니에 처방된 양만큼 음식을 채운다. 253 2. 가사 지원 가사 지원은 식사를 마련하고 각종 더러워진 의복이나 침구류, 커텐 등의 세탁과 수선, 집안의 정돈과 쾌적한 분위기, 휴식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이다. 쉽게 말하자면, 가사란 집안일로서 신변 처리에 이은 개인의 중요한 활동단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집안은 한 사람의 가장 개인적인 삶의 공간이자 활력의 공급처이기도 하다. 그러한 활력과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가사(집안일)에 있다. 가사는 자기 또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활동이며, 자기 영역을 온전히 나누고 지배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가사는 즐거움을 주며, 안정과 휴식을 선사한다. 안정과 휴식이야말로, 긴장을 해소하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하는 힘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사(집안일)도 중증의 심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안정과 휴식만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활동만으로도 힘에 겹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동지원사는 가사 활동을 보조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가사의 원래 의미를 되찾고 나아가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가사의 제 분야에 대한 이해와 방법들을 잘 익혀야 할 것이다. ・ 주사기로 위 내용물을 흡인하여 튜브의 위치를 확인함과 동시에 위 안에 남아있는 음식 양을 확인한다. 잔류량이 많으면,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알린다. 흡인한 내용물은 체액과 전해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주입한다. ・ 튜브의 끝을 막고 주사기나 깔때기를 연결한 후 물 20~30cc를 넣고 약 30cm 높이에서 천천히 주입되도록 한다. ・ 비위관의 끝을 막고 영양주머니 연결관과 연결한다. ・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주입조절기를 조절한다. ・ 주입이 거의 끝나면 튜브의 막힘을 방지하고 남아있는 영양물에 의한 부패를 막기 위해 30~60cc 정도의 물을 주입한다. ・ 튜브를 잠근 후 반좌위로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한다. ・ 사용한 물품과 주위를 정돈한다. ・ 필요시 섭취량을 기록한다. ・ 손을 씻는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54 1) 식사 준비와 영양 관리 (1) 식사 준비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식재료 준비와 조리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식사관리를 통하여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보기에서부터 음식 조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활동지원사의 역할은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이용자의 가사를 보조하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한다. ① 식재료 구입 [식재료 구입의 주체] 식재로는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구입하도록 하며, 이용자가 이동과 외출이 가능할 경우 이용자가 장을 보고 활동지원사는 동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식재료 구입의 몇 가지 지침] 사전에 식단을 작성한다. 냉장고 안의 남은 식재료를 확인하고, 품목별로 구매 장소를 결정한다. 식재료는 반드시 필요량만 구매한다. 계절식품 및 제철과일을 구매하도록 애쓴다. ② 조리의 기본적 이해 [재료 준비 및 조리 시 유의사항] 이용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우선적으로 골라 식단을 준비한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을 우선으로 선택하며,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녹색채소와 야채를 사용하여 식욕을 돕는다. 염분 섭취를 절제하고 식사량은 적절하게 하며, 영양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55 이용자가 좋아하는 식품이나 식습관, 소화능력 정도를 기록하여 이후의 활동지원사들도 참고하도록 한다. 재료, 가격, 상점, 상표 등을 결정할 때는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에 따르도록 하여 이용자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활동지원사가 재료를 구입한 경우 영수증과 잔돈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구입한 재료들을 적절히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돕는다. [안전한 조리 원칙] 안전하게 가공된 식재료를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가열・조리한다. 조리한 음식은 신속히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는 주의를 기울인다. 남은 음식을 다시 내놓을 때는 재가열하거나 변질 유무를 확인한다. 조리한 음식과 조리하지 않은 식재료들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손을 철저히 씻고, 조리대는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쥐가 들어오거나 벌레들이 슬지 않도록 음식물 보관에 유의한다. 깨끗한 물로 조리한다. [식재료 준비]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음식섭취 능력에 따라 식재료를 준비한다. 저작능력(씹는 힘)이 약한 이용자의 경우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재료를 푹 끓이고, 다지거나 또는 믹서에 갈아서 준비한다. 씹는 힘(저작능력)과 삼키는 힘(연하능력)이 약한 이용자의 경우 부드러운 재료를 선택하고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재료를 푹 끓이고, 다지거나 또는 믹서에 갈아서 준비한다. [조리의 방법] 볶기: 야채를 볶을 때 기름을 적게 사용한다. 부드럽게 볶기 위해서는 살짝 데쳐서 볶으면 기름도 적게 들고 야채가 갖고 있는 색을 선명하게 유지하여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다. 삶기: 야채를 삶으면 부드러워 먹기 쉬워진다. 육류의 경우에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지고 먹기에 좋으나, 생선의 경우는 너무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져 먹기 어려워지므로 살짝 삶아낸다. 튀기기: 일반적으로 노인이나 환자의 경우 기름이 많은 음식을 좋아하지 않거나 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유로 가급적 튀김요리 보다는 기름기가 적은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56 무침: 이용자가 중년 이후인 경우 미각이 무뎌지고 식욕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침은 미각과 식욕을 돋우는 음식으로 제격이다. 찜: 찜은 제 모양을 유지하면서 재료를 부드럽게 할 수 있어서 씹기 기능이 약한 이용자에게 적합한 조리 방법 중의 하나이다. 처음에 센불에 가열하다가 약불로 뭉근히 오래 가열 함으로써 재료가 갖고 있는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준비해야 한다.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 조리법] 찌거나 데치거나 끓이거나 삶아서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한다. 비슷한 재료를 쓰더라도 된밥, 냉면, 쫄면, 짜장면, 계란 프라이 등은 소화가 잘 안 되므로 피한다. 특히, 튀김 종류는 위장 질환 등으로 위의 기능이 약한 이용자의 식단으로는 피하는 것이 좋다. 딱딱한 음식, 자극성이 강한 음식은 피하여 조리한다. 식사 중 물이나 음료, 국 등을 적게 먹도록 음식들은 싱거운 느낌이 들 정도로 조리한다. (2) 영양 관리 이용자의 개인별 영양상태에 따라 식사관리를 함으로써 급여 효과를 높이고 적절한 영양섭취를 통하여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질병에도 대처할 수 있다. 건강을 위해서는 다양한 음식과 적절한 양, 균형 있는 식사 준비가 필수적이다. 즉, 다양한 음식의 중요성은 한 가지 식품의 섭취만으로는 모든 영양소의 필요량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며, 적절한 양을 섭취한다는 것은 모든 영양소를 필요한 만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조절한다는 뜻으로 너무 많거나 적게 섭취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균형있는 식사는 모든 영양소가 적당한 양으로 포함되어 있는 식사를 말하며, 균형있는 식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의 식사에서 곡류, 어육류, 채소류, 과일류 등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다. (3)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 관리 오랜 침대생활이나 질환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이용자의 경우 오염 환경에 노출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신체적인 청결은 물론 주변 환경의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한다. ① 식품의 위생 관리 257 모든 식품은 유통기간을 확인하고, 올바른 식품 보관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의 경우, 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해를 구하고 폐기하도록 한다.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음식의 경우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만큼 나누어 보관하되 반드시 냉장 및 냉동보관한다.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 다시 냉동하지 않는다. 부패 변질된 음식은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즉시 폐기하도록 한다. 뚜껑 또는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았을 경우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 냉장보관하되 가급적 빨리 섭취하도록 한다. 활동지원사는 모든 식품을 다루기 전・후 손 씻기를 생활화해 스스로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② 식기 및 주방의 위생 관리 [개수대와 가스대 밑의 수납장] 개수대 거름망 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깨끗이 치우고 주방용 세정제로 닦은 후 따뜻한 물로 씻어낸다. 물과 식초를 섞어 배수구에 부으면 악취가 사라진다. 바람을 잘 통하게 하여 말리고 주방용 살균세정제를 이용하여 다시 한 번 닦으면 살균이 된다. 곰팡이가 핀 곳은 컵에 한 스푼의 소다를 풀어 그 물로 닦은 후, 식초를 묻힌 헝겊으로 닦아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찬장 또는 싱크대] 간장, 소스 등으로 냄새나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희석한 알코올로 닦아준다. 세척 후에는 곰팡이가 선반 사이에 끼지 않도록 선반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평소에 자주 환기시켜 준다. [냉장고] 야채박스나 선반 등을 꺼내어 주방용 세정제로 닦고, 소다나 식초를 따뜻한 물에 타서 닦아준다. 문틈의 고무패킹은 헌 칫솔에 세제를 묻혀 꼼꼼히 닦고 따뜻한 물로 한 번 더 닦아낸 후 마지막으로 알코올을 솜에 묻혀 닦아준다. 소독용 알코올이나 맥주를 헝겊에 묻혀 닦아주면 더러움은 물론 악취도 없어진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58 냉장고는 주 1회 이상 청소하고 항상 내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숯이나 탄 빵 조각은 좋은 탈취제로 냉장고 한편에 놓아두면 냄새를 없앨 수 있다. [수세미와 행주] 수세미와 행주는 자주 삶는 것이 가장 위생적이다. 삶을 수 없는 스펀지 등은 표백제를 희석한 물에 담가 두었다가 꼭 짜서 사용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바짝 말려 둔다. 하루의 일정이 끝나기 전 수행한다. 행주는 젖은 행주와 마른 행주를 구분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칼과 도마] 칼과 도마는 고기, 생선, 빵, 채소, 과일 등 조리에 맞는 것을 구입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칼은 사용한 후 깨끗이 씻은 후 항상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아 두어야 한다. 도마 사용 시 건조된 도마에 재료를 놓고 썰면 재료의 냄새나 색깔이 도마에 스며들어 얼룩지고 잘 씻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용 전에 물로 씻은 다음 깨끗한 행주로 닦아서 사용한다. 도마를 사용한 후 세제를 묻혀 충분히 씻고 찬물에 헹구어 햇볕에 건조시킨다. 도마는 더운 물로 씻으면 냄새가 스며들므로 찬물로 씻는다. [그릇 및 식기류] 물에 불린 다음 수세미나 스펀지 등에 주방용 세제를 사용하여 닦는다. 세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3회 이상 깨끗이 헹군다. 씻은 식기류는 행주로 닦지 말고 물기가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놓고, 물기가 마른 후 정리하도록 한다. 모든 식기류는 절대 바닥에 놔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리류의 그릇은 뜨겁게 달구어진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고무장갑] 조리용과 비 조리용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사용 후 안팎을 뒤집어 깨끗이 세제로 씻고 손가락 부분 사이사이까지 세심하게 씻어서 건조시킨다. 습기 찬 장갑을 끼게 되면 습진이 생길 수 있고 세균이 번식하게 되므로 주의한다. [플라스틱 용기 관리] 밀폐용기 관리: 밀폐용기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사용한 녹차 티백을 2~3개 넣고 뜨거운 물을 259 부어 하룻밤 정도 두었다가 닦으면 냄새는 물론 끈적거림까지 없어진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물을 넣었던 용기: 녹차 티백을 사용하거나 쌀뜨물에 담가 두었다가 닦으면 냄새가 없어진다. 2) 의류와 침구 관리 의류와 침구는 개인의 피부나 호흡기와 늘 접촉하는 것들로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하면 피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그밖에도 각종 질환의 전염원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중증장애로 체력이 약하여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용자들의 경우 의류와 침구 관리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1) 의류 관리 의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한다. 의류는 더러워진 상태로 방치하면 악취가 발생하고 흡수성과 보온성도 저하되며 발진이나 가려움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류를 세탁할 때는 헹굼을 충분히 하여 햇빛에 말린다. 의류는 잘 건조된 것을 입도록 한다. 새로 구입한 의류는 한 번 세탁한 후 입는 것이 좋다. 감염이 의심되는 이용자의 의류는 다른 의류와 구분하여 세탁한다. 입지 못하게 된 의류를 버릴 때에는 이용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잠옷은 세탁하기 쉽고 내구력이 있으며, 감촉이 좋고 땀을 잘 흡수하는 것이 좋다. 더러워진 의류는 세탁방법 및 옷감의 종류를 구별하여 세탁물 주머니에 넣는다.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의류는 즉시 세탁한다. 더러워지면 옷을 즉시 갈아입도록 여벌의 의류를 준비해서 보충해둔다. 같은 종류의 옷을 변형되지 않게 접어두고 일상에서 잘 입는 옷을 꺼내기 쉽도록 서랍의 앞쪽에 정리해 둔다. 단추가 떨어졌거나 옷이 뜯긴 자리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선해 둔다. 모직물에는 방충제를 넣는다. 의류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관 장소를 고려하여 수납하되, 반드시 이용자에게 보관한 곳을 명확히 알려주도록 한다. (2) 침구 관리 침구는 이용자에게 수면이나 휴식 이상의 공간이다. 따라서 늘 위생적이고 안락한 상태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60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침구는 요와 이불, 베개, 침상(침대), 수납장 등으로 구성 되는데, 침대에서만 주로 지내야 하는 장애인들은 침대가 식사와 배설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침구를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그만큼 위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① 침구 관리의 유의점 이용자의 생활공간은 각자의 습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뒤에 정리정돈한다. 정리 후 물건은 제자리에 둔다. 이용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전기 코드 등을 잘 치운다. 불필요한 물건이나 쌓여있는 물건은 손이 닿는 높이로 정리한다. 물건을 찾기 쉽게 정리하고 들어있는 물건의 이름을 적어서 수납 장소를 알기 쉽도록 한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간병에 필요한 물품은 언제든지 손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둔다. 예를 들면 혼자 양치할 수 있는 도구, 휴지, 약, 체온계 등을 작은 상자에 정리해서 머리맡에 놓아둔다. 침상 주변을 정갈하게 정리정돈하여 생활에 활기가 생기도록 한다. 이용자의 동의를 구한 후 3~4시간마다 창문이나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한다. ② 침구의 선택 [이불]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은 피하고,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습성이 있는 것이 적합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용자에게 적합한 것은 양모이불이다. 보온성, 내구성, 중량, 취급 시 간편함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이불 커버는 오래가고 감촉이 좋으며, 때가 낀 것이 잘 보이는 백색의 평직 무명베가 좋다. [요(매트리스)]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내부는 습기를 담아두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적합하며 단단한 것이 좋다 [침대보와 베갯잇 등] 무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풀을 먹여 사용하면 욕창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누워 지내는 이용자의 경우 시트가 느슨하거나 주름이 있으면 욕창의 원인이 된다. 침대보의 경우 주름살이 생기지 않고 한 장으로 요를 덮을 수 있는 크기가 적합하며, 소재는 튼튼하고 흡습성이 좋은 면으로 옅은 색이 좋다. 커다란 타월을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베개] 261 재질은 습기와 열을 담아두지 않고 촉감이 좋은 것이 좋다. 메밀껍질 등 식물씨앗으로 만들어진 베개가 좋다. 베개를 2~3개 정도 준비하면 머리 외에도 자세 변경 시 신체지지에도 도움이 된다. ③ 침구의 정리 [시트 교환] 시트는 길이, 폭 모두 이부자리의 밑에 접어 넣을 수 있는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재질이 두꺼운 것, 풀을 빳빳하게 먹인 것, 재봉선이 있는 것은 피부를 자극하여 욕창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일어나지 못하는 이용자는 몸통을 돌리게 하여 시트를 반듯하고 팽팽하게 편다. 3~5일에 한 번은 건조시킨 청결한 시트로 바꾼다. 더렵혀졌을 경우는 수시로 교환한다. 교환 중에는 먼지가 발생하므로 환기에 유의하며 활동지원사의 보건 위생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불 소독과 건조] 자주 햇볕에 말려 일광소독을 하면 자외선에 의한 살균도 효과가 있다. 이불에 포함된 수분을 증발 건조시키면 면이 팽창하여 보온성이 증가한다. 말리는 시간대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가 가장 좋다. 양모, 오리털 등 이부자리는 그늘에서 말리도록 한다. 담요나 이불 등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세탁한다. [매트리스, 모포, 베개 소독] 매트리스나 요는 너무 유연하면 몸이 푹 파묻히고 자세가 나빠지며, 피로해지기 쉬우므로 침구의 특성에 맞추어 사용한다. 베개의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것이 좋다. 폭은 어깨 폭에 20~30cm를 더하고 딱딱한 정도는 기호에 따라 달리 한다 이불이나 베개는 2조로 준비하여 두고 교대로 사용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매트리스, 모포, 베개는 필요할 때마다 소독한다. 전염성 있는 질병을 가진 이용자의 경우 모포에 커버를 씌어서 커버만 매일 교환한다. 베갯잇도 마찬가지로 매일 교환한다. 베개는 메밀껍질을 넣어서 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씻은 후에는 충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62 (3) 세탁하기 세탁은 때가 탄 의류나 여러 가지 이물질이 묻어 더러워진 침구류를 세제 등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하여 건조시키는 것을 말한다. 세탁은 의류나 침구류로부터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이용자의 위생과 청결을 도모한다. [세탁의 유의점] 세탁방법은 이용자의 습관과 결정을 존중하여 선택한다. 세탁물의 상태로부터 실금, 하혈 등 건강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보고한다. 세탁 전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간단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 수선 후 세탁한다. 세탁기가 없는 이용자의 활동보조 시 손빨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한 후 다음 방문 때 제공할 수 있다. 세탁 시간은 10~20분이 적당하며, 섬유의 종류나 오염의 정도에 따라 조절된다. 의류의 손상은 세탁시간에 비례하여 커지므로 오염이 심할 때에는 불림세탁이나 부분세탁을 병용하는 것이 좋다. 세탁시간이 길다고 때가 잘 빠지는 것은 아니다 세탁물은 옷감의 종류와 색상, 세탁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세탁한다. 세탁방법에 따라 손빨래, 세탁기 빨래, 드라이클리닝으로 구분한다. ① 세탁방법 [불림세탁] 제품 전체에 오염이 심한 경우는 분해 효소나 바이오 세정 성분이 들어있는 세제에서 불림세탁을 하거나, 고형비누로 세탁의류를 가볍게 문지른 후에 불림세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부분세탁] 와이셔츠의 목, 손목 부위같이 오염이 부분적으로 심한 경우는 오염이 심한 부위에 샴푸나 전용 클렌저를 뿌린 다음 다시 세탁기에 넣어 빤다. 커피나 과일즙 얼룩: 일반적으로 표백제가 들어있는 세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특히 면섬유에 과일주스가 묻은 경우는 얼룩 부분의 색이 변하기 전에 빨리 제거해 주어야 한다. 땀 얼룩: 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더러움이 오래 남는다. 일반적으로는 땀이 묻은 부위를 두 장의 수건 사이에 끼우고 두드려 땀이 수건으로 옮겨가게 한 다음 세제로 세탁한다. 겨드랑이같이 땀으로 인한 얼룩이 심한 부위는 식초 1/2작은술에 중조 3큰술을 녹인 액을 칫솔로 두드려 바른 후에 빨면 자국이 남지 않는다. 263 립스틱 얼룩: 립스틱이 묻은 면이 밑으로 오게 해서 수건 위에 얹은 다음 립스틱이 묻는 부위에 부엌용 세제나 화장 세안제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칫솔로 두드리면 된다. 그래도 제거되지 않으면 얼룩 부위를 손가락으로 잡고 비벼서 제거한다. 파운데이션 얼룩: 블라우스에 묻은 파운데이션을 재빨리 없애려면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 화장수를 묻힌 화장솜으로 파운데이션이 묻은 부분을 가볍게 두드린다. 그리고 화장수가 얼룩을 남기지 않도록 물로 살짝 닦아낸다. 튀김기름 얼룩: 얼룩이 묻는 부위에 주방용 세제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얼룩 부위를 손가락으로 잡고 비벼서 제거한다. [삶기] 면직물 속옷이나 행주, 걸레 등을 삶게 되면 때도 더 잘 빠지고 살균효과도 있다. 삶기 전에 먼저 세탁을 해야 하며 합성세제나 비눗물에 세탁물이 반쯤 잠길 정도로 넣고 삶는다. 삶을 때는 뚜껑을 덮고 세탁물이 직접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삶는 제품의 종류가 다르거나 삶는 도중 색이 빠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따로 삶는다. [헹굼] 헹굼을 하기 전에 세탁물의 비눗기를 먼저 탈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헹굼은 시간과 물의 절약을 위해 2~3회가 적당하며, 마지막 헹굼에서 섬유유연제로 헹구면 부드러운 감촉을 갖게 된다.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헹굼이 다 끝난 후 붕산수에 담가두었다가 헹구지 않고 탈수하여 건조하면 냄새가 없어진다. [탈수] 탈수시간은 의류에 따라 조절해야 하며, 지나친 탈수는 주름이나 의류 손상의 원인이 되므로 소재나 의류에 따라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한다. [건조] 탈수가 끝나면 주름을 펴서 형태를 바로 잡고 곧바로 말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탁물을 건조 시에는 품질표시에 제시한 건조방법을 확인하여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 제품별 건조방법 흰색 면직물: 일광에서 건조하는 것이 살균효과가 있다. 합성섬유로 만든 의류, 색상・무늬가 있는 의류: 그늘에서 건조한다. 햇볕에서 말리면 색이 변할 수 있다. 니트류(스웨터 등):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 채반 등을 사용해서 뉘어서 말린다. 청바지류: 주머니 부분을 빨리 마르게 하며 색이 바래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뒤집어서 말려야 한다. 이때 지퍼는 열어둔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64 ② 세탁 후 관리 [의류 정리] 건조가 끝난 의류는 손으로 매만져서 용도별, 가족별로 반듯하게 개어 놓는다. 가사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류를 분류해 놓으면 편리하다. [용도별, 가족별 분류] 가정에서 세탁하는 세탁물은 주로 의류, 침구류, 집안 장식용 직물(커튼, 테이블보, 방석 커버) 등으로 분류된다. 의류는 외출복과 평상복으로 나누고 다시 부속품, 소품, 양말 등으로 분류한다. 철이 지난 의류들은 붙박이장이나 옷장, 서랍장, 상자 등에 찾기 쉬운 방법으로 정리해 둔다. 다른 가족의 의류들도 용도별로 분류해두면 필요할 때 찾기가 편리하다. [다림질] 다림질은 착용 중 또는 세탁 후 생긴 구김살을 없애고 필요한 부분에 주름을 세워 피복의 형태를 정비하는 것이다. 다리미가 앞으로 나갈 때는 뒤에 힘을 주고 뒤로 보낼 때는 앞에 힘을 준다. 다림질 후 습기가 남아 있으면 구김, 변형이 되므로 완전히 건조시키도록 한다. 풀 먹인 천은 좀 낮은 온도에서 재빨리 다림질하고 스프레이식 풀을 사용할 때는 다리미를 지나치게 갖다 대지 말아야 한다. [보관하기] 피복을 보관하기 전에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을 하여 오염을 제거하고 누렇게 변색된 것은 표백한다. [건조] 피복은 해충의 피해나 곰팡이에 의해 손상되고 보관 중 변질, 변색되는 수가 있으므로, 두 시간 이상 직사광선에 쏘이거나 햇볕에 변색될 우려가 있는 것은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건조시키거나 다림질을 하여 충분히 건조시키도록 한다. [거풍] 오랜 보관이나 장마로 인해 의류나 침구가 눅눅해졌으면 건조하고 맑게 갠 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거풍시킨다. 그러나 맑게 갠 날이라도 비가 막 그친 후에는 지면에서 습기가 올라오므로 거풍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265 [방습제 사용] 양복장이나 서랍 같은 용기에 방습제를 넣으면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김이나 과자류 같은 식품포장 안에 많이 사용되는 실리카겔을 모아 두었다가 사용해도 되는데, 청색의 실리카겔은 흡습하면 분홍색으로 바뀌고 다시 건조시키면 청색으로 변한다. 염화칼슘은 의류용으로 시판되는 것이 있다. [방충제 사용] 모직이나 견직류와 같이 흡습성이 큰 천연섬유는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 해충의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보관할 때는 나프탈렌 등의 방충제를 넣어 주는 것이 안전하다. 종류가 다른 방충제를 함께 넣으면 화학변화를 일으켜 옷감이 변색, 변질되므로 한 가지만 사용하도록 한다.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보관용기의 윗구석에 넣어 둔다. 방충제를 넣을 때는 포장된 상태에서 일단 꺼낸 다음 천이나 신문지에 싸서 넣는다. 3) 주거공간과 환경 관리 주거공간과 환경은 개인의 일상생활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므로 개인의 건강과 심리적, 정서적 안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가사 지원에 있어서 주거공간과 환경 관리는 활동보조의 주요 지원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상적인 주거공간과 환경은 개인의 신체조건과 취향에 따라 배치・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거공간과 환경은 대부분 이미 결정된 구조일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이미 주어진 공간과 환경을 최대한 개인의 신체적 조건과 취향에 맞게 재배치하거나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할 만큼의 장애인이라면 주거공간은 무엇보다 신체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거환경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안정시켜 줄 수 있도록 채광이나 환기, 습도, 온도 등이 맞추어져야 한다. 또한 개인의 항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거공간과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리정돈과 청소 등의 관리가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거공간과 환경의 배치・조성 및 관리의 주체는 개인이다. 그러나 중증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은 그러한 가사활동을 많은 부분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아가며 수행하게 된다. 그렇지만 활동지원사는 주거공간과 환경 관리의 모든 결정은 거주자인 이용자의 몫임을 잊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66 (1) 주거 공간 조성 [주거 공간 조성의 유의점] 이용자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신체적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고독과 소외를 떨치고 가족과 사회의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한다. 본인과 가족의 희망사항,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인의 생활을 존중하는 공간을 조성한다. 일상생활동작에 맞는 수단과 방법들을 검토하여 기능적인 공간을 조성한다. 감각기능과 하지기능의 저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조성한다. 태풍이나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한다.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주거공간의 개조(주택 개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개조에는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는 간단한 것에서부터 돈이나 시간 등 부담이 큰 것까지 현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주택 개조를 하려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용자(거주자)의 노후생활까지 전체적인 고려와 계획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활동지원사의 개입만으로는 결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 전문적인 기관을 소개하여 상의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① 각 공간별 안전 관리 [현관] 현관 밖은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한다. 현관 출입구에 바닥면의 높이 차이가 있으면 계단 외에 경사면 등을 함께 설치하여 휠체어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한다. 현관 외부와 바닥을 밝게 비출 수 있는 등을 달아 어두운 부분을 없앤다. 현관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소재를 이용한다. 현관문의 손잡이는 개폐가 용이하도록 막대형으로 한다. 외출이나 귀가 시 몸을 안전하게 지지하고 현관에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손잡이를 설치한다. 이용자가 사용하는 휠체어나 침대차 등 이동용 보장구가 잘 드나들 수 있도록 입구를 넓게 확보하고 걸리는 물건들을 없앤다. 혼자서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도록 현관에 의자를 놓아둔다. [거실] 이용자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출입구의 문턱을 없앤다. 햇볕이 잘 들고,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좋다. 267 휠체어 이동, 보행기 이동, 지팡이 보행 등 이용자의 실내 보행 방법에 따라 불편이 없도록, 거실의 넓이와 구조에 맞는 가구의 배치를 고려한다. 거실의 바닥은 전체적으로 단차(높이의 차이)가 없도록 하며, 필요 이상의 가구나 장식물들을 놓아두지 않는다.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가족이나 외부인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비상호출 장치와 화재경보기 등을 설치한다. [이용자의 방] 습기가 차지 않고 공기가 깨끗하며 조용하고 햇빛이 잘 비치는 남향 또는 남동향이 좋다. 화장실이나 욕실이 가깝게 위치하도록 한다. 이용자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출입구의 문턱을 없앤다. 이용자의 생활습관과 장애상태를 최대한 고려한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과 활동보조에 필요한 물품들은 언제든지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둔다. 벽에는 이용자가 좋아하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걸어둔다. 이용자가 아끼는 물건이나 좋아하는 화분을 놓아두는 것도 좋다. 장롱이나 테이블 등 가구를 진열할 경우에는 모서리에 부딪힐 염려가 없도록 주의하여 배치한다. 창가에 불필요한 물건을 두어 햇빛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커튼은 얇은 것과 두꺼운 것을 병용하여 온도, 채광, 소음 등의 조절에 이용한다.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터폰, 전화, 비상벨 등을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비치해 둔다. [부엌 및 식당] 부엌 및 식당은 이용자가 가족이나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장소이다, 무리 없이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구 등의 배치를 고려한다. 이용자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출입구의 문턱이나 거실 바닥과의 단차를 없앤다. 미끄럽지 않는 바닥 소재를 사용한다. 싱크대와 가스레인지의 높이는 이용자의 손이 닿는 높이로 조정하고,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정돈해 둔다. 화상이나 그 밖의 안전사고를 고려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전자레인지 등을 설치하거나 깨지지 않는 그릇이나 손잡이가 있는 그릇 등을 사용한다. 식탁은 휠체어 사용 시에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높이는 이용자의 앉은키를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68 식탁보는 빨기 쉽고 더러움이 눈에 띄는 밝은 색으로 하며,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길이를 조절한다. [화장실과 욕실] 이용자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출입구의 문턱이나 화장실과 샤워부스의 단차를 없앤다.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소재를 사용하거나 미끄럼 방지용 깔판을 깐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샤워부스의 유리는 깨지지 않는 재질로 교체한다. 움직이기 용이한 변기를 설치한다. 마비로 인해 손을 잘 쓰지 못하는 이용자는 두루마리 휴지가 불편할 수도 있다. 손잡이를 마련한다. 손잡이는 쓰기 편한 쪽이나 마비가 없는 쪽으로 설치한다.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욕조를 설치하여 탕에 들어가기 편하게 한다. 냉・온수를 사용하고 조절하여 쓸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습기가 많은 장소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 동안 충분히 환기를 시켜준다. [계단] 계단은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로 특히 안전해야 한다. 계단의 가장자리는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 등으로 댄다. 계단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하고 손잡이 사이에 옷의 깃이나 소매 등이 끼지 않도록 한다. 손잡이는 디자인보다는 잘 잡을 수 있는 높이와 굵기의 것으로 설치하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취한다. 계단은 오르내릴 때 방향에 따라 바닥의 분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명의 방향을 잘 잡아 설치하고 항상 밝은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 체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발판만으로 설치된 계단은 오르내리기 쉽지 않다. 중간에 참을 두어 쉴 수 있도록 한다. (2) 주거환경 조절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장애인들은 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기능이 떨어진다. 따라서 온도나 습도 등이 부적절하면 그 영향을 받아 체온조절이 잘 안 되고 신체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 기온이 너무 내려가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 폐렴에 걸리기 쉽다.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으면 탈수를 일으키기 쉽다. 또한 기온의 급격한 변화는 혈압을 변동시키는 요인이 되고 따뜻한 방에서 갑자기 차가운 실외로 나가면 급격한 혈압상승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사는 이용자가 자신의 주거환경을 잘 조절함으로써 신체적 약화나 변화를 막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 269 [실내환경 조절의 유의점] 이용자의 기호와 건강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을 조절해야 한다. 개인적인 사생활을 존중한다. ① 분야별 환경 조절 [환기]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탁한 공기를 내보냄으로써 적절한 습도와 청결한 공기를 유지한다. 실내 공기를 실외 공기만큼 신선하게 유지함으로써 이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심신을 자극한다. 한 시간에 2회 1~2분 정도 창문을 조금씩 열거나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한다. 사람의 출입이 많은 방이나 거실은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환기하는 것을 잊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환기를 할 때는 실외 공기가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간접환기를 한다. [온도] 일반적으로 실내온도는 여름 22~25℃, 겨울은 18~22℃가 적절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용자의 의견에 따른다. 감각이 떨어지는 이용자의 경우 땀 배출과 손발의 온도를 확인하여 의복과 실내온도를 병행하여 조절한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부분난방보다는 전체난방이 바람직하며, 화장실이나 기타 휴식 공간의 냉난방도 고려해야 한다. 목욕 전후에는 외풍을 없게 하고, 실내의 기온이 24℃ 전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겨울에는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 난방기구를 갖추어 두면 좋다. 난방기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한 기구를 선택하도록 하고 환기나 화상에 주의한다. 실내온도가 15℃ 이하로 내려가면 난방이 필요하며, 냉방은 외부와의 온도차를 5℃ 이내로 하며, 냉풍이나 온풍이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습도] 습도는 연간 56~60%가 적합하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호흡기 점막과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땀 증발을 가속화시키며, 너무 높은 습도는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장마 시 습도가 높아지면 제습기로 습기를 제거하고, 겨울에는 난방기구의 사용으로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젖은 수건이나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조절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70 [소음] 청력이 약해지면 높은 고주파음은 듣기가 어려워진다.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필요한 소리만이 아니라 모든 소리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주위 소음이 신경쓰여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음이 지나치면 수면방해, 대화방해, 작업능력의 저하, 정신적 불안 등 건강 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갑작스럽게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한 한 소음방지에 노력한다. [채광] 자연채광은 밝아서도 좋지만, 따뜻하고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며 자외선에 의한 살균효과가 있고 신진대사를 좋게 하여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창을 확보한다. 일반적으로 창 옆이 밝지만 장소에 의한 차이가 없이 일정한 밝기가 바람직하다. 채광에 의한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눈이 부시고 각막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커튼이나 발, 블라인드 등을 사용하여 알맞게 조절한다. 조명은 방 전체를 밝게 하는 전체조명과 필요한 부분만을 비추는 부분조명이 있다. 너무 밝으면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편안함을 느끼기 어려우므로, 목적에 따라 밝기 조절이 필요하다. 밤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이나 계단, 복도 등 위험한 장소에는 조명을 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침실에도 수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조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② 청소와 정리정돈 [청소와 정리정돈의 유의점] 주거공간은 이용자의 생활습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는 이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주거공간은 이용자의 생활습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원래의 위치를 바꾸거나 어떤 물건을 버려야 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다.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일과 지원이 필요한 일을 구분하여 협력한다. 귀중품의 정리정돈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능하면 이용자가 스스로 하도록 옆에서 돕는다. 의류나 각종 물건들을 정리하고 교체하거나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릴 때는 이용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해 가며 천천히 한다. 환절기 등 계절 변화에 신체적으로 잘 대응하지 못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미리 계절 변화나 기온 271 변화에 대비한 의류 등의 수납과 정리정돈을 하고 이용자에게 숙지시킨다.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의 위치를 바꾸었을 때는 변경된 위치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반복하여 설명해 준다. 청소방법이나 순서에 있어서 이용자의 습관을 존중하되 활동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나누어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 순서를 정하고 진행하면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다. 청소는 이용자가 항상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이용자는 청소하는 동안 청소하는 공간 이외에서 머물게 한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후 청소하며, 순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한다. 청소기를 사용할 때는 배기구가 사람에게 향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이용자가 이동하다 넘어지지 않도록 전기코드 등 바닥에 걸리는 물건들을 잘 갈무리한다. 화재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스레인지나 화기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을 놓지 않는다. 창틀이나 문턱 등 먼지가 쌓이기 쉬운 곳을 주의를 기울여 청소하고 삐걱거리는 문은 기름칠을 해서 잘 여닫히도록 한다.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그날그날 치운다.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물로 씻어내고 잘 말리거나 알코올로 닦아낸다. 청소도구는 사용 후 청결하게 하여 본래의 자리에 둔다. [침실] 호흡기의 면역기능이 저하된 이용자의 침실을 청소할 때는 반드시 진공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없애야 한다. 쓰레기가 많은 경우 빗자루에 물을 묻혀 조심스럽게 쓸거나, 유리창 청소기의 고무날로 밀어낸 후 걸레로 닦아내도록 한다. 침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침에 정리하고, 낮에는 활동을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쓰레기는 매일 버린다. 이용자가 실수로 버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용물을 잘 살펴 분류하여 버린다. [화장실] 습기가 많은 장소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 동안에 충분히 환기를 시켜준다. 바닥은 물때나 미생물의 발생이 쉽고 미끄러우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표백제 (락스)와 솔을 이용하여 닦아낸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72 변기에 물때가 끼었을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변기 안쪽을 닦으면 좋다. 양변기나 세면대의 실리콘 띠에 검은 반점이 생긴 경우, 그 띠를 따라 표백제 (락스)에 적신 화장실 휴지를 덮어 놓은 후 1~2시간 후에 물로 씻어 없앤다. 배수구는 뚜껑을 들어내 오물을 걷어 내고 뚜껑을 솔로 씻은 다음 배수구 속까지 문질러 물때를 씻어낸 뒤 표백제(락스)를 희석한 물을 부어준다. 3. 이동과 외출 지원 이동은 일정한 지점에서 또 다른 일정한 지점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또는 방에서 거실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매우 짧은 거리의 이동도 있지만, 집에서 공원으로, 또는 집에서 백화점으로 등과 같이 비교적 먼 거리의 이동도 있다. 이동은 수평적 공간에서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아래의 수직적 공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집이나 공원 같은 곳은 주로 지면에 설치된 구조로서 단순하지만, 지하철이나 여러 개의 층들로 지어진 건물들은 지면을 중심으로 지하나 지상으로 확장되어 있어 구조가 복잡하고 그만큼 접근 수단도 다양하다. 이동은 주로 집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실내 이동과 집밖에서 이루어지는 실외 이동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외출은 실외 이동의 대표적인 실제라 할 수 있다. 개인위생이나 일상생활은 수평적 이동이나 실내 이동과 같이 비교적 짧은 거리의 이동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익숙하고 안전하지만, 본격적인 외출이나 사회활동을 위한 실외 이동은 익숙하지 않은 지형과 상황들로 예기치 않은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그만큼 사전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이동이다. 한 개인이 완전한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포함한 일상생활과 외출을 포함한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활동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동이다. 그러나 뇌병변 장애(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나 척수 장애 등으로 인해 혼자서 서거나 걸을 수 없는 장애인들은 심각한 이동의 불편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의 자립성도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활동지원사가 이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춤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자립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 이동에 대한 지원 중증의 뇌병변장애인이나 사고 등으로 척수에 손상을 입은 장애인 중 많은 수가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대부분 휠체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들의 원활한 이동 지원을 위해서는 휠체어의 구조와 사용법은 물론 휠체어에 앉히기와 옮기기, 휠체어 이동 보조 등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요령을 익혀야 한다. 273 (1) 휠체어의 구조와 조작 및 관리 ① 휠체어의 구조와 기능 휠체어는 작동방법이나 사용자 특성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휠체어의 구조와 기능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수동휠체어라 할 수 있다. 모든 휠체어는 사용자 편의에 따라 구조나 기능의 가감이 있을 뿐 그 원리는 수동휠체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동휠체어’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두는 것은 다양한 휠체어를 다루고 관리하는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휠체어의 구조는 <그림 1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뒷바퀴와 앞바퀴, 발판, 등받이와 팔걸이를 포함한 의자, 그리고 손잡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 131. 휠체어의 구조 ● 휠체어의 구조에 따른 주요 명칭과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뒷바퀴(main wheel)] 휠체어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며, 전진과 후진 등의 추진체로서의 기능을 한다. 바퀴의 공기압이 높고 낮음에 따라 노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에 차이가 있으며,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74 [앞바퀴(caster)] 앞바퀴는 휠체어의 방향 전환을 돕는다. 뒷바퀴와 함께 휠체어를 안정적으로 지지한다. [발판(foot rest)과 다리받이(reg rest)] 발판은 휠체어가 이동할 때 다리가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발을 올려 놓는 판이다. 휠체어에서 내릴 때는 양쪽의 발판을 각각 수직으로 돌려 세우면 지면에 발을 내려놓을 수 있다. 다리받이는 휠체어가 이동하는 동안 하지를 스스로 지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릎 이하의 다리를 모아 가누어주는 기능을 한다. [추진 손잡이(hand rim)] 핸드 림이라고도 한다. 휠체어에 앉아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서 양 손으로 좌우의 추진 손잡이를 동시에 앞으로 굴리면 뒷바퀴가 앞으로 구르며 전진한다. [브레이크(break)]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제동장치이다. 앞으로 당기면 제동이 걸리며, 풀면 레버가 앞으로 놓이면서 제동이 풀린다. 브레이크는 제동과 반 제동, 풀림의 3단으로 조작할 수 있다. 반 제동은 가속도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사로를 내려갈 때 사용하여 바퀴의 구름을 억제한다. [의자(chair)] 시트(seat)와 팔걸이(arm rest), 등받이(back rest)가 한 조로 휠체어의 의자를 구성한다. 팔걸이는 옆판(side guard)과 함께 탈부착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다. 휠체어 의자는 이용자를 앉은 자세로 안전하게 지지한다. [손잡이(grip)] 손잡이는 휠체어 등받이 양쪽에 뒤쪽을 향하여 돌출되어 있는 장치로, 다른 사람이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을 돕기 위해 뒤에서 밀거나 당기거나 들어 올릴 때 사용한다. [누름대(tipping lever) 휠체어를 뒤로 젖힐 때(기울일 때) 사용하는 레버로 발로 눌러 작동한다. 턱을 넘거나 경사로를 내려가기 위해 앞바퀴를 들어야 할 경우 이 레버를 발로 누르면서 손잡이를 기울이면 힘이 들지 않는다. ② 휠체어의 조작 방법 [정지] 브레이크는 보통 3단으로 나뉘어 있는데, 2단 브레이크는 경사로를 내려갈 때나 미끄러운 바닥을 275 이동할 때 사용한다. 휠체어를 움직이지 않은 때는 평평한 지면에 두며, 브레이크를 항상 잠가 두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이 타고 내릴 때에는 브레이크가 잠겨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익힌다. 브레이크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타고 내리면 미끄러져 다칠 우려가 높다. [펴기]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정지시킨다. 팔받이를 약간 벌린다. 시트 양쪽의 프레임에 손바닥을 댄다. 밑으로 누른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76 ※ 유의점 [접기]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정지시킨다. 양쪽 발판을 수직으로 올려 세운다. 프레임 사이에 손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트 바닥을 누르면 제대로 펴지지 않는다. 옆에서 펴지 않고 휠체어의 앞쪽에서 편다. 277 ③ 휠체어의 관리 [보관] 휠체어도 평소에 잘 관리하면 고장을 줄일 수 있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비를 맞지 않도록 한다. 비를 맞으면 녹이 슬어 흉하게 되거나 나사에 고장이 생겨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된다. 주요 접합부에 수시로 공업용 기름칠을 한다. 나사에 이물질이 끼이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마른 헝겊으로 닦는다. 뒷바퀴 튜브의 공기압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공기압이 너무 적으면 잘 굴러 가지 않고 브레이크 기능이 약해지며, 너무 많으면 진동흡수가 잘 안 된다. 적정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가는 상태이다. 등받이에 있는 손잡이의 덮개가 헐겁지 않은가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덮개가 빠지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므로 주의한다. 휠체어는 항상 접은 상태로 보관한다. [분해] 휠체어의 종류에 따라 앞바퀴나 뒷바퀴, 손잡이 등을 분리할 수 있어 보관과 싣기를 쉽게 할 수 있다. [수리] 뒷바퀴가 잘 구르지 않거나 흔들릴 경우, 뒷바퀴 조임 너트를 조이거나 베어링을 교체한다. 구를 때 한 쪽으로 쏠릴 경우, 앞바퀴를 분리한 후 훅(hook)을 바로잡는다. 양손으로 시트의 앞뒤 가운데를 잡는다. 시트 가운데를 위로 올린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78 발판이 빠지는 경우, 발판 조임 볼트를 적당히 조인다. 브레이크가 헐거울 경우, 브레이크 조임 볼트를 조인다. 그 외에 휠체어의 프레임이 부러지거나 주요 부품이 훼손되거나 특수한 휠체어 (전동휠체어 등) 등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활동지원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리를 의뢰한다. (2) 휠체어 앉히기와 내리기 휠체어는 이동할 때만 필요한 보조도구이므로 이동이 필요 없을 때에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휠체어를 꼭 이동할 때만 이용하지 않는다. 대부분 휠체어는 일상생활에서 의자의 기능을 겸하므로, 책상이나 식탁, 공공 회의장 등에서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활동한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 택시를 타거나 특정한 여가 등을 즐길 때는 부득이하게 휠체어에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활동들은 대부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스스로 신체적 지지나 중심을 가누기 힘든 장애인은 활동지원사의 적절한 보조를 필요로 한다. ① 침대와 휠체어 [휠체어에 앉히기] 이용자에게 휠체어로 옮겨 앉는 것에 대하여 설명한다. 편마비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휠체어를 건강한 쪽으로 45도 비스듬히 두고 잠금장치가 잠겨있는 것을 확인한다. 발 받침대는 다리가 걸리지 않도록 젖혀놓는다. 이용자의 손을 활동지원사의 어깨에 놓도록 가까이 선다. 활동지원사의 다리에 이용자의 양쪽 무릎을 댄다. 이용자가 양 손으로 활동지원사의 목을 감싸도록 한다. 말을 하거나 눈으로 일어난다는 신호를 주면서 활동지원사 쪽으로 허리를 당기면서 양발을 축으로 하여 몸을 회전시켜 휠체어에 앉힌다. 이용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활동지원사의 손을 넣어 의자 깊숙이 앉힌다. 앉은 다음 발 받침대를 내려놓고 다리를 발 받침대에 차례로 올려놓는다. [침대로 옮기기] 이용자의 건강한 쪽과 침대를 가까이 하고 휠체어 잠금장치를 잠근다. 활동지원사는 발 받침대를 젖혀 이용자의 발을 바닥에 내린다. 이용자와 마주서서 둔부를 앞으로 당긴 후 활동지원사의 무릎으로 이용자의 불편한 쪽 무릎에 대고 일으킨다. 선 자세에서 방향을 바꾸어 이용자가 건강한 쪽 손으로 침대를 잡으며 앉는다. 279 ② 의자와 휠체어 [휠체어에 앉히기] 이용자의 가까이에 휠체어를 가져와 잠금장치를 잠근다. 이용자에게 무릎을 대고 양손으로 의자의 팔걸이를 잡게 한다.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아주며, 이용자가 서서히 일어나도록 보조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의자로 옮기기]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아주어 이용자가 준비된 의자를 잡고 앉도록 돕는다. 이동식 좌변기로 옮겨 앉힐 때도 같은 요령으로 지원한다. ③ 안아 옮기기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 혼자서 몸을 지탱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은 활동지원사의 보조가 필요하다. 활동지원사는 주로 이용자의 상체를 안아서 옮길 경우가 많다. 이때 자칫 이용자가 수치심을 가져 긴장할 수도 있으므로 이용자가 충분히 안정감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는 상황의 부득이함을 정확히 인지시키고 이용자가 내켜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이용자를 안전하게 안아 옮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이용자를 안을 때는 왼쪽 혹은 오른쪽 중 어느 쪽을 가슴에 대고 안아야 좋은지 물어본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80 둘째, 안아 올릴 때 이용자의 한 팔로 활동지원사의 목을 감게 하면 경직이 올 때 힘을 지탱 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활동지원사와 이용자의 체격 차이에 따라 팔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두 손을 겨드랑이 밑에 넣어 받쳐주는 것이 기본이지만 한 손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이용자를 세워 지지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끝 관절까지의 힘을 모두 활용한다. 그러나 이때 손가락 끝으로 이용자의 몸을 움켜쥐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 넷째, 이용자의 체중이 무거울 때는 무리해서 안지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 단, 다른 사람에게 정확한 방법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281 (3)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 지원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사나 턱, 계단 등 노면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보조 방법을 알아야 한다. 또 외출을 할 때는 주로 대중교통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므로 각각의 이용방법도 알아두어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은 그 수단이 무엇인가에 따라 이용요령에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지하철의 경우 객차의 이용은 매우 쉽고 간단하지만, 객차를 타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그 과정과 요령을 알아야 한다. 택시의 경우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휠체어에서 옮겨 타야 한다는 과제가 따른다. 따라서 활동지원사는 이러한 다양한 상황별 특성들을 사전에 잘 숙지하여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 ① 경사로 오르내리기 [경사로를 오를 때] 경사로를 오를 때는 활동지원사가 휠체어 뒤에서 가급적 낮은 자세를 취하며 밀어 올린다. 만약, 장애인의 체중이 무겁거나 경사가 급하고 힘이 부칠 때는 휠체어를 비스듬히 놓은 후 브레이크를 잠그고 휠체어를 잡은 상태에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오른다. 경사진 도로의 폭이 넓을 경우 지그재그로 오른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벅찰 경우에는 무리하게 시도하지 말고 경사 밑으로 다시 내려와 브레이크를 잠그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한다. [경사로를 내려갈 때] 경사를 내려갈 때는 일반적으로 휠체어를 뒤로 돌려 천천히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이용자의 체중이 무겁지 않은 경우 휠체어를 뉘여 앞으로 내려간다. 만약, 이용자의 체중이 무겁거나 경사가 급한 경우 브레이크를 중간 위치에 놓아 바퀴에 마찰을 주며 손을 뒤로 하여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앞을 보면서 내려간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82 뒤로 내려오기 앞으로 내려오기 ② 턱 넘기 [낮은 턱 넘기] 낮은 턱을 넘을 때는 휠체어 누름대를 발로 눌러 앞바퀴를 턱 위에 올려놓고 뒷바퀴를 턱에 붙인 후 손잡이를 들어 올려 뒷바퀴를 턱에 올린 다음, 휠체어를 뒤로 뉘여 두 바퀴 모두 바닥에 닿게 하며 내려온다. 앞바퀴와 턱의 거리를 가늠한 다음 누름대를 눌러 앞바퀴를 든다. 뒷바퀴를 밀어 턱에 붙인 다음 앞바퀴를 턱 위에 올려놓는다. 뒷바퀴를 드는 듯이 하며 앞으로 밀면 휠체어가 올라간다. [높은 턱 넘기] 턱이 높아 앞으로 넘기 힘들 경우에는, 휠체어를 돌려 뉘인 후 뒤로 끌어 올린다. 그리고 내려갈 때에는, 앞바퀴를 턱에 걸친 상태에서 뒷바퀴를 천천히 동시에 바닥에 내려놓는다. 만약 혼자서 힘들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한다. 283 [그 밖의 턱 넘기] 턱은 높이뿐만 아니라 폭의 넓이도 다양해서 경험을 통해 넘기의 요령을 익혀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턱과는 반대로 복개되지 않은 배수로나 지면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 설치한 각종 홈들도 있어 이러한 노면을 지날 때의 휠체어 보조 요령도 함께 익혀 두야 한다. ③ 계단 오르내리기 계단 오르내리기는 건강한 사람들도 실수하여 구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연습과 경험이 요구되는 보조 활동이다. 계단 오르내리기의 기본요령은 경사로의 오르내리기와 유사하다. 그러나 계단은 천천히 뒤로 당겨 뒷바퀴를 내린다. 누름대를 눌러 앞바퀴를 들고 좀더 뒤로 당긴 후 앞바퀴도 내린다. 휠체어를 돌려 뒷바퀴를 턱 가까이 정렬한 다음 누름대를 눌러 앞바퀴를 든다. 턱 위에 올라서서 손잡이를 힘껏 당겨 뒷바퀴를 턱 위로 당겨 올린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84 경사로보다 가파른 각도일 때 설치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힘이 들고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활동지원사는 휠체어 이용자의 계단 오르내리기를 보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이용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면 불안과 공포를 느끼므로 이용자의 시선을 높은 곳으로 두게 한다. 둘째, 계단을 오를 때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계단의 가장자리 난간 쪽을 이용하며, 휠체어를 돌려 세운 후 뒤에서 한 계단씩 끌어올린다. 휠체어를 뒤로 뉘었을 때 이용자가 머리를 가누지 못할 경우 보조자의 팔에 기대도록 한다. 계단을 뒤에서 당겨 오를 때는 이용자의 무게 중심을 잘 활용해야 한다. 셋째, 계단을 내려갈 때는 계단의 가장자리 난간 쪽을 이용하되,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2단에 두고 오를 때와 마찬가지로 방향을 잡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을 잘 활용하여 앞으로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간다. 그러나 경험이 적거나 이용자의 몸무게가 많을 경우 무리하게 혼자서 시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 이때는 보통 서너 명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 명이 보조를 할 경우 호흡이 깨지지 않도록 구령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④ 엘리베이터 타고내리기 엘리베이터는 도시 공간에서 수직이동의 가장 흔한 수단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내릴 때는 활동지원사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후 휠체어를 돌려놓은 다음 문이 열리면 뒤로 들어간다. 이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급적 뒷벽에 붙는다. 내릴 때는 그대로 전진하여 나온다. 앞으로 타게 되면 휠체어의 앞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줄 수 있고, 전면의 층수를 보기 힘들어 내려야 할 층을 놓칠 수 있다. 285 그러나 엘리베이터 이용자가 많아 복잡할 때는 앞 방향으로 탄다. 내릴 때는 그대로 후진하여 뒷 방향으로 나온다. 엘리베이터가 복잡하지 않고 실내가 충분히 넓은 경우 앞 방향으로 타고 내릴 수도 있다. 휠체어 이용자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그 밖에 다음 사항에도 유의해야 한다. 첫째, 엘리베이터의 버튼 가까이에 휠체어를 멈춘다. 문 정면에 세우게 되면 내리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사는 버튼에 손이 닿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다. 둘째,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도중에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한다. 내리는 사람이 없으면 엘리베이터에 탄다. 셋째, 목적 층에 도달하기 전에 내릴 것을 주위 사람에게 알린다. 넷째,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는 브레이크를 풀어 앞 방향으로 내린다. ⑤ 택시를 이용한 이동 [일반적 요령] 택시를 탈 경우에는 이용자가 앉고자 하는 좌석을 확인한 후 차 문을 열고 휠체어를 비스듬히 대어 브레이크를 잠근다. 이용자가 안전하게 승차한 것을 확인 후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넣는다. 단, 택시 트렁크에 가스연료통이 있어 충분한 공간이 없을 경우 뒷좌석에 실을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택시에 타고 내릴 때는 이용자의 머리가 흐트러지거나 옷이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86 [여러 가지 승차 보조 요령] 앞에서 안아 좌석에 옮기려면(체중이 가벼운 경우) 우선 자동차의 문을 열어 둔다. 그리고 휠체어를 좌석과 조금 떨어진 위치에 비스듬히 놓고 브레이크를 잠그고, 상대의 무릎을 당겨 엉덩이를 조금 끌어낸 후 다리를 벌리게 하고 한쪽 발을 다리 사이에 깊숙이 넣어 딛는다. 그리고 장애인의 양팔을 가슴 위로 포갠 뒤, 두 팔을 겨드랑이 밑으로 끼워 허리춤(허리띠)을 단단히 잡고(경우에 따라 앞에서 껴안듯 안아 옮길 수도 있다) 들어 올린 후 엉덩이를 자동차 좌석에 걸터앉힌다. 이 때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밖으로 걸쳐 있는 두 다리를 들어 안으로 옮긴다. 옆에서 안아 옮길 경우에는 자동차의 문을 열어 두고 휠체어를 적당한 위치에 둔 후 브레이크를 잠그고 발판을 제친 다음 한쪽 발을 휠체어 발판 사이에 넣는다. 한 손은 등 뒤로 깊숙이 넣어 허리춤(허리띠)을 잡고 다른 한 손은 무릎 아래를 받쳐 든다. 이 때 허리를 굽히지 말고 다리를 굽힌 후 일어서야 허리에 무리가 없다. 이용자의 머리가 차 안으로 먼저 들어가게 한 후 좌석에 엉덩이를 걸터앉힌다. 287 한 손이라도 쓸 수 있는 이용자인 경우 한 손으로 차의 모서리 등을 잡을 수 있도록 차량 가까이에 휠체어를 붙여 주면 혼자서 탈 수 있다. 이 때 휠체어 브레이크 잠금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물론 혼자서 승차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도움 요령은 미리 물어 본다. 양 팔은 쓰지 못하지만, 양 발 혹은 한쪽 발로 땅을 디딜 수 있는 이용자인 경우, 휠체어를 좌석과 떨어진 곳에 두고 브레이크를 잠근 다음 이용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두 손을 끼워 허리춤을 잡는다. 그리고 한쪽 발을 양 다리 사이에 둔 후 무릎을 구부려 이용자의 발이 지면을 딛게 한다. 허리춤을 감고 돌려 좌석에 걸터앉힌다. 어떤 이용자들은 뒤에서 겨드랑이를 받쳐 주거나, 한 손을 잡아 주면 발을 딛고 차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머리보다 양 발이 먼저 차 안에 들어가게 한다. 체중이 무거운 사지마비 등의 장애인일 때는 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선 자동차의 문을 열어두고 휠체어를 자동차 문에서 좀 떨어진 곳에 둔 후 브레이크를 잠근다. 이용자의 두 팔을 팔짱을 끼게 하거나 앞으로 포갠다. 힘이 센 활동지원사가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끼워 장애인의 두 손목을 단단히 잡고, 나머지 1명은 무릎 아래를 받쳐 든다. 이용자를 들어 올린 후 머리를 먼저 차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 때 뒤에서 안은 활동지원사가 안은 상태에서 먼저 차 안으로 들어간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88 [휠체어 싣기] 휠체어를 세워서 실을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잠그고 접은 상태에서 싣는다. 이 때 휠체어가 쓰러지거나 밀리지 않도록 차체를 끈으로 고정시킨다. 휠체어를 뉘어서 실을 경우 브레이크를 잠근 후, 손잡이와 핸드 림(휠체어의 큰 바퀴에 달린, 이용자가 손으로 굴릴 수 있는 부분)을 잡고 들어 올려 누인다. 앞바퀴(경우에 따라선 뒷바퀴)를 트렁크에 걸친 후 밀어 넣는다. 트렁크가 작아 문이 닫히지 않을 때는 문과 차체를 끈으로 묶어 열리지 않도록 한다. ⑥ 버스를 이용한 이동 [저상버스 이용] 저상버스는 현재 시내버스에만 적용되어 있다. 사전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따른 노선버스와 정류장을 확인한다. 버스가 도착하면 버스기사의 안내에 따른다.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는 출입문을 열고 출입구 쪽으로 차체를 기울인 후 하차 문에 있는 슬로프를 내린다. 이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로 승차하면, 기사는 실내의 지정된 장소에 휠체어를 고정한다. 이때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안전한 자리배치와 버스요금 지급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안전이 확인되면 출발한다. [일반버스 이용] 좌석버스나 장거리 여객버스, 고속버스 등은 대부분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탄 채로 승차할 수 없다. 활동지원사는 이용자를 안거나, 업거나, 또는 부축하여 휠체어로부터 지정된 좌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착용시킨 후 옆 좌석에 동행한다. 휠체어는 브레이크를 고정하여 버스의 짐칸에 움직이지 않도록 확인하여 싣는다. 289 필요한 경우 사전에 쿠션 등을 준비해 이용자를 지지하도록 한다. 장거리 이동의 경우 좌석의 등받이가 충분히 젖혀지는 버스를 이용하고, 고속버스일 경우 우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싣는 과정에서 크기나 중량의 문제가 따를 수 있으므로, 외출 전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도록 권한다. ⑦ 지하철을 이용한 이동 지하철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주로 편중되어 있긴 하지만, 장애인들이 주로 큰 도시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인 이용률은 높다고 하겠다. 최근 신설되는 역사나 기존 역사 모두 승강기를 설치하여 목적지만 맞으면 어떤 교통수단보다 이용이 편리하다. 그러나 휠체어를 혼자서 작동하기 곤란한 장애인들은 플랫폼까지 길고 복잡한 동선을 가진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따라서 활동지원사의 동행과 보조가 필요하다. [승강기 이용] 지하철 역사의 승강기는 대부분 건널목과 인접한 인도에 설치되어 있다. 승강기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편의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역사에 설치된 승강기들은 대부분 승차권 발매기와 개찰구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승차권 구입과 개찰구 통과] 장애인과 동승자 1인에게는 지하철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지역에 따라 발급기관은 다르지만, 주민지원센터(동사무소) 또는 지정은행에서 장애인들에게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지하철 1회용 승차권 발매기를 이용하면 거리에 관계없이 우대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우대용 무임승차권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1회용 승차권 발매기에 인식시켜야 한다. 장애인용 무임교통카드 또는 우대용 무임승차권을 뽑아 개찰구에 인식시킨 후 통과한다. 휠체어는 일반 개찰구 옆에 별도로 마련된 넓은 폭의 개찰구를 이용할 수 있다. 개찰구를 통과한 후 다시 승강기를 이용하면 승차장인 플랫폼으로 내려갈 수 있다. [승차와 안전] 지하철 객차에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별도의 칸이 있으므로 확인 후 휠체어 장애인용 승강 플랫폼에서 기다린다. 승하차시 플랫폼과 열차 사이의 간격이 넓을 경우, 뒤에서 누름판을 눌러 앞바퀴를 들어 앞으로 출입하거나 처음부터 뒤로 돌아 큰 바퀴를 이용하여 뒤로 출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90 좌석을 제거한 휠체어 장애인용 공간을 이용하면 안전하다. 전철이 진행방향으로 휠체어를 세워두면 발차 시에 뒤로 밀리거나 전복되기 쉽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진행방향의 옆 방향으로 휠체어를 세워두면 비교적 안정된다. 승차 후에는 휠체어의 방향을 잡고 즉시 브레이크를 잠근다. ⑧ 장애인용 콜택시를 이용한 이동 장애인용 콜택시는 급여시간, 대기시간, 급여 가능지역 등이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여건을 잘 알아 두어야 한다. 콜택시 급여를 받으려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발 시간과 장소를 예약해야 한다. 활동지원사는 다음과 같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필요한 유의점들을 숙지하여 보조에 임해야 한다. 첫째, 리프트가 내려오는 곳에서 조금 떨어져 리프트가 정지할 때까지 기다린다. 리프트가 지면에 291 접지하면 휠체어를 앞 방향으로 하고 리프트에 탄다. 휠체어의 앞뒤 바퀴가 전부 리프트에 실린 것을 확인한 후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잠근다. 둘째, 이용자가 리프트로 안전하게 승차한 후 활동지원사도 승차한다. 리프트는 2인 정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지만,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활동지원사는 리프트에 함께 타지 않는다. 셋째, 고정 장소에 휠체어를 고정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이용자 옆에 탑승하여 이용자가 급커브나 급제동으로 균형을 잃거나 쏠리는 일이 없도록 보조한다. ⑨ 철도를 이용한 이동 철도는 안전하고 정확한 도착시간으로 인해 매우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승용차나 버스와 달리 철도는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하기까지의 준비와 또 다른 접근 수단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또 역사(驛舍)의 시설이나 객차의 구조, 심지어 여객정책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에 많은 제약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그래서 철도는 여행이나 친지방문 등 주로 장거리 이동에 제한적으로 이용된다. 만약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철도를 이용하여 이동하려 한다면, 이러한 일반적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검토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철도청이나 장애인 여행동아리 등에도 문의하여 안전한 이용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활동지원사의 적극적인 태도가 아닐까 한다. ⑩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한 이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은 연 5만 명(2010년 현재 47,000여 명)에 이를 만큼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는 요금이 비싸고 장거리 여행에 적합하여, 주로 해외여행이나 국제교류,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92 해외 친지방문 등에 이용되는 이동수단이다. 또 항공요금은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가격차가 크고, 목적지의 사정에 따라서는 방문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많은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부분의 급여는 승무원들에 의해 직접 손으로 이루어지므로 웬만한 불편사항이 발생하더라고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선박을 이용한 이동의 경우, 유람선을 이용한 관광이나 친지방문을 위한 여객선의 이용이 대부분으로 섬과 같은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아니라면 그리 이용이 잦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륙에도 강이나 담수호에 유람선이 발달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항공기와 달리 요금이 일정할 뿐만 계절과 관계없이 요금이 일정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매우 저렴하다. 그러나 선박은 대부분 내부구조가 비좁고 칸이나 계단이 많아 휠체어의 자유로운 실내 이동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파도나 물결에 의해 선체의 일렁임이 심하고, 부두의 접안시설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열악하다. 따라서 비행기 이용과 마찬가지로 선박을 이용할 때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한 이동 지원에서 활동지원사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다양한 자료 수집과 계획 수립 보조라 하겠다. 2) 외출에 대한 지원 (1) 외출 지원의 정의와 이동 지원 외출은 개인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자신의 주거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외출은 사회활동의 출발행동이다. 외출을 시작한다는 것은 개인이 마침내 주거라는 일상생활 공간으로부터 나와 사회라는 매우 복잡한 환경으로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것이 단순히 친구를 만나기 위한 목적에서든, 학교를 가거나 회사를 가기 위한 목적에서든 외출은 개인의 일상에 빼놓을 수 없는 일과이다. 그러나 운동기능(특히, 걷기기능)에 심각한 제한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서 외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의 결심과 계획만으로는 시도하기조차 힘들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활동지원사의 외출 지원이 필요하다. 외출 지원은 외출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외출이 이루어지는 단계, 그리고 외출에서 돌아온 후에 이루어지는 활동보조를 의미한다. 외출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외출 시에 직면하게 되는 이동조건, 식사나 휴식, 용변 여건, 외출 장소의 접근성 등을 확인하여 준비하는 일이 있다. 또한 외출 중에는 주로 각종 교통수단 이용 등 이동이 많은 지원이 할애된다. 외출이 끝나면, 휴식이나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도 따라야 한다. 293 (2) 외출 전 지원의 중요성 외출에는 특정한 목적과 장소와 거리가 정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목적에 따라 장소가 정해지며, 장소의 위치와 거리에 따라 이동방법도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출 지원은 이러한 목적과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단 목적이 가까운 곳에 나가 시장을 보는 것이라면, 의상이나 화장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냉장고 등 집안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꼼꼼히 살피고 사야 할 물건들의 목록을 미리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만약, 외출의 목적이 그림전시회 관람이라면, 차림새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전시회장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지, 또 이용하기는 편리한지도 파악해야 한다. 소요시간에 따라서는 간식이나 점심을 고려하여, 먹고 싶은 음식이나 맛집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서점이나 선물가게와 같이 주변에 더 들를 곳이 있다면, 그것가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외출은 외출 상황에서의 지원도 지원이지만, 외출 직전까지의 계획과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계획과 준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모처럼의 외출이 힘들고 짜증스러우며, 다음의 외출을 망설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혼자서의 외출이 힘든 장애인들은 외출에 대한 욕구가 남다르다. 따라서 외출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는 평소보다 상기되고 들뜬 감정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감정들은 복합적일 수 있다. 두려움과 걱정도 있겠지만 기대와 설렘은 더 크다. 성공적인 외출 경험은 개인의 삶에 활력과 자신감을 가져다준다. 더욱이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외출은 활력이나 자신감 이상의 도전과 성취라는 자기 확인의 의미를 갖는다. (3) 외출 후 지원 외출에서 돌아온 후의 지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외출에서 돌아오면 피곤하므로 일단 긴장을 풀고 마음의 정리와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활동지원사는 평소 이용자의 생활패턴을 알고, 피곤한 상황에서 이용자가 빨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용변과 샤워, 간단한 음료와 간식, 외출의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 가벼운 대화 등으로 휴식에 들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외출의 효과 혼자서 외출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외출은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다준다(이경희 등. 2002; 이해영. 2006). 첫째, 집 밖으로 나감으로써 신선한 공기를 접하고 사람과 만난다거나 동행자와 즐겁게 의사 소통을 하고, 또 계절 및 거리의 변화를 느끼는 등, 많은 것들로부터 삶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둘째, 혈액순환이나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며, 휠체어를 이용하여 외출하는 경우 욕창 예방에도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94 좋고, 근육의 유지와 개선, 그리고 전신의 지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생활 의욕의 향상과 주체적인 생활 유지 및 발전으로 이어진다. 넷째, 친구를 만나거나 친구를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5) 외출 지원의 유의점 외출을 지원할 때는 이용자의 외출이 쾌적하고 안전하며, 즐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지원한다(이경희 등, 2002; 이해영, 2006). ① 외출 전 ② 외출 중 계속해서 이용자의 기분이나 건강상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다. 이용자의 이동 속도에 보조를 맞추어 안전하고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동에 드는 시간이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휴식이나 식사, 용변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다. ③ 외출 후 이용자가 지쳐하지 않는지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외출이 힘들지 않았는지 기분을 확인한다. 외출계획 ・ 식사 및 휴식할 장소, 화장실이 있는 건물을 확인한다. ・ 집에서 목적지까지 단차의 유무, 경사진 곳의 유무, 도로의 폭, 교통량 등 이동 환경의 상황을 파악한다. ・ 건강상태의 급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가족 등에 대한 연락 방법을 파악한다. ・ 외출 예정일의 날씨, 도로 사정을 미리 알아둔다. 외출직전 ・ 체온이나 혈압, 호흡, 안색 등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이용자의 심리적 불안을 고려하여 외출 목적이나 장소 등을 다시 한 번 설명한다. ・ 날씨나 기온을 고려하여 적합한 옷을 입게 한다. ・ 이용할 교통수단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295 4. 사회활동 지원 1) 사회활동의 정의와 지원 사회활동은 가사와 같은 일상생활 활동과 구분된다. 가사와 같은 일상생활 활동이 개인적인 활동이라면, 사회활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것이 각자의 생계를 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직업활동일 것이며, 오락이나 취미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맺어져 있다면 여가 및 취미활동일 것이며, 동병상련의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인권이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시민활동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개인의 관심과 목적, 취향에 따라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활동의 참여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달성하기 위해,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 하겠다. 즉, 한 개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회활동이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삶의 보람이다. 그러나 혼자서의 이동이나 외출이 곤란한 장애인들은 집안에서의 일상생활에 급급한 나머지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자립생활의 최고 목표로 인식하고 그들이 일상생활 로부터 사회생활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량강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개인위생이나 가사 등 주로 일상생활 지원에 머물러 있는 활동지원사의 지원도 사회활동 지원으로까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활동 지원은 이용자가 참여하고 있는 활동의 유형이나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공통적인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이용자의 사회활동 영역에 대해 활동지원사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사회활동은 대부분 개인이 좋아하거나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특정분야의 일이어서, 활동지원사의 상식적인 지식이나 일반적인 경험만으로는 다가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동지원사는 구체적으로 그 활동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활동의 성격이나 활동의 범위와 참여빈도, 지속 가능성, 이용자가 그 활동에서 얻고자 하는, 또는 얻고 있는 만족 등에 대해서도 여러 방법을 통해 알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활동지원사는 이용자가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또는 참여하면서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찾아낼 수 있다. 이용자들 가운데 성격이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이라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함께 도모하는 모임에 참여하기를 좋아할 것이고, 사색이나 독서,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문학동아리 활동이나 문예지 등단과 같은 문예활동을 즐길 것이다. 최근에는 전동휠체어가 보급되면서 장애인들의 여행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고 모험심이나 도전의식이 강한 많은 장애인들이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싶어한다. 또한 사회 현상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296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으로서 자신과 같이 취약한 사람들의 차별을 없애고 권익을 신장하는 사회단체활동에도 왕성하게 뛰어든다. 이러한 사회활동 욕구는 장애의 경중과 크게 상관없이 갖고 있는 것이며, 단지 개인의 성격이나 신념, 취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이러한 사회활동 욕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용자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그가 참여하고자 하는, 또는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되, 지원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사회활동 참여 촉진 전략 지금까지는 사회활동이 무조건 주거 공간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이동이나 외출이 곤란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어렵다고 여겨왔으나, 1990년대부터 개인용 컴퓨터(PC)의 발달과 보급으로 주거 공간 내에서도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관심이나 목적, 취향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 분야가 많다. 심지어 소호라는 사이버 상의 경제활동 분야도 적지 않아 직업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 밖 출입이 제한된 이용자라 하더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참여를 통한 문예활동, 종교활동, 각종 시민사회활동, 시민모니터링활동, 동료상담활동 등은 모두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사회활동의 다양한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사는 자신의 장애여건으로는 사회활동이 무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사이버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활동들이 항상 사이버(온라인) 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연중 몇 차례는 특정 장소에 모여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인 교류와 확인도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사이버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대면(오프라인) 모임에 대해서도 자연히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3) 사회활동 지원의 유의점 (1) 여가・취미활동 참여 지원 이용자의 활동분야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갖고 알아본다. 이용자와 그 분야에 대해 자주 질문하고 대화를 나눈다. 이용자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원 의사를 확인한다. (2) 시민사회활동 참여 지원 단체의 결성 취지나 목적을 이해하며 이용자의 참여의사를 수용하고 존중한다. 단체의 사업이나 활동 분야를 파악하고 이용자와 관심분야를 협의한다. 297 단체의 소모임이나 회의 일정에 따라 자료 작성 등 준비를 보조한다. 이용자가 집회나 시위 등 옥외활동에 나설 경우 함께 협의하고 개인위생과 안전을 지원한다. (3) 사이버 사회활동 지원 이용자가 참여하는 사이버 사회활동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활동 취지와 활동상황 등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이용자의 활동 참여의사를 수용하고 존중한다. 이용자의 장애상태를 고려하여 개인용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필요하다면, 특수제작 키보드나 터치스크린, 볼마우스, 대체입력장치 등 보조공학적 지원도 중재한다. 필요할 경우 공지사항이나 메일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용자의 답변을 올린다. 필요할 경우 회원들과 영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한 활동이 가능 하도록 기기들을 조절하고 보조한다. 자료의 저장이나 인쇄, 검색 등과 같은 컴퓨터 활용을 보조한다. 대면(오프라인) 모임이 공지될 경우 이용자의 의사를 충분히 협의하여 확인하고 이용자의 참가의사가 있다면, 즉시 알린 후 시간 여유를 갖고 외출계획을 세워 준비한다. 299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300 제14장 의사소통 지원 학습목표 1. 자신의 의사소통유형을 앎으로써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2.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기술을 터득하여 실천에서 활용할 수 있다. 3. 역할극을 통해 장애인이나 그 가족의 입장이 되어본다. 4. 발달장애인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하고 주장한 내용을 보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 1.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의 개념 의사소통은 사회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인간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의사소통은 언어・비언어를 통해 생각과 감정, 사실이나 정보, 행위 등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을 조절하고 통제하게 된다.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다. 그러나 의사소통방식을 꼭 언어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의사(메시지)의 전달자와 피전달자 사이에 가장 효율적인 전달방법(예를 들어, 수화나 점자, 눈깜박임 등을 위한 의사소통)을 찾아 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언어를 제외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달자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고개의 끄덕임이나 손사래와 같은 몸짓, 인상을 찡그리거나 미소를 짓는 것 등의 표정, 비명이나 울음, 웃음과 같은 감탄 등은 모두 대화 중의 맥락으로 충분히 독립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301 2)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언어적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대방의 말하는 내용과 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화가 난다고 말하는 사람의 얼굴표정이 웃고 있다면, 그 사람을 솔직한 사람이라고는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솔직하지 않은 사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표정이나 몸짓으로 상대방과 수시로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활동보조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활동지원사에게 지시할 때 활동지원사가 투덜댄다면, 이용자에게 불만이 있거나 시킨 일이 하기 싫다고 비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공서에서 공무원이 활동지원사에게 자꾸 말을 걸어올 때 이용자의 표정이 굳어 진다면, ‘나에 관한 내용은 내가 말할 테니 활동지원사는 통역만 하세요.’라고 이용자가 비언어적 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때의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보다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늘 당당하게 지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탁하는 형식으로 활동지원사에게 일을 시키는 이용자일 경우에는 이용자가 발신하는 비언어적 표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감정과 의사소통 인간에게는 현재의 마음상태를 알려 주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 대표적인 감정들을 살펴보면, “슬프다, 아프다, 화가 난다, 행복하다, 외롭다” 등이 있다. 이러한 감정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은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부정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부정적일 때는 내안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보다는 무시하거나 회피하고 억제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면 충동적으로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자신이 지지받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활동지원사들은 장애인이용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활동지원사는 현재 자신의 감정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302 4) 장애인 중심의 의사소통 비장애인 중심의 문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비장애인으로, 모든 시설은 비장애인이 편리하도록 디자인되었고, 정치・사회・문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들은 언제나 비장애인이 추구하는 가치들로 포장되어 있다. 이러한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늘 소외되고 배제되면서 주류화되지 못했고 비주류의 입장에서 살 수 밖에 없었다. 신입 활동지원사들은 지금까지 비장애인으로서 자신들이 주류였던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장애인은 불쌍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활동보조라는 일을 선택하면서부터는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속으로 들어왔으며, 이곳에서 장애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애인이용자 중심의 사고와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용자 중심”이란 장애인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장애인이용자에게 “물어보고”, 장애인이용자가 “지시하는 대로”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활동보조 서비스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5) 신입 활동지원사의 의사소통 활동지원사들은 이용자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활동보조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용자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이해하면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사소통은 착하고 배려심이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하는데 그 고민에 전제가 되는 것은 활동보조 서비스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는 불쌍하고 신체적으로 무력화된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함께 협동하여 이용자가 사회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는 초조해하거나 조급해 하지 말고 상대방을 너그럽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신입 활동지원사는 다음과 같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1)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용자에게 물어 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행동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지시적인 언어표현은 활동지원사와 이용자의 관계가 사적인 관계가 아니고 활동지원사와 계약을 맺은 이용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3) 실수를 하면 이용자 모르게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상의해야 한다. 나중에 더 큰 실수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303 (4) 사회복지직 경력이 많다고 해서 활동보조 서비스의 경력이 많은 것은 아니다. 본인은 신입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5)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사회적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6)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내 맘대로 하는 ‘나’를 인정해야 한다. “나는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내 습관대로 하는 습관이 있다.” 이 부분을 인정하고 늘 본인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7) 재촉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 것처럼 장애인 타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2. 의사소통 유형 1) 바람직하지 않은 의사소통의 4가지 유형(비일치적 의사소통) 유형 의사소통의 행동과 특징 비난형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확고한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강하며, 타인이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자신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다. 타인의 잘못에 비판적이고, 예리하게 지적한다. 자신은 늘 타인보다 우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에게도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 ‘내가 잘되려면 당신이 나에게 잘해야 돼!’라는 생각을 한다. 외부의 모습은 경직되고 권위적이지만 사실은 매우 나약하고 의존적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센 사람과 만나면 쉽게 무너진다. 회유형 자신이 편안하고 싶어서 상대방에게 맞추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 사람들에게 거부당할까 봐 민감하고, 상대방의 상황과 기분에 맞춘다. 이들은 은근히 통제하고, 뒤에서 비난한다. 또한 억압된 감정을 한꺼번에 폭발시키기도 한다. 또한 억압된 감정을 달래기 위해 술에 의존하거나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 주변사람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만 그 희생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이 없으면 화를 낸다. 비난형과 마찬가지로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 이들 내면은 ‘내가 잘해주면 그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고,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거야’라는 기대가 있다. 초이성형 자료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가를 따지며, 감정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타인과의 상황에 감정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지 않고 관망하는 태도를 취한다.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객관적 자료 또는 그 분야의 권위자의 말을 자주 인용하면서 말한다. 겉보기에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논리적이고 보편성이 결여되었으며, 뜻이 분명하지 않다. 또한 자기 주관적 기준에 맞추어 타인을 비난하기도 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304 유형 의사소통의 행동과 특징 초이성형 자신의 감정을 잘 자각하지 못하고 억압하고 있는 사람이며, 자기나 타인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냉정하기 때문에 따뜻함이 없으며, 감정의 중요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결과 항상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자기의 생각만 피력하려고 한다. 이들은 원리원칙적이고 재미가 없고 강박적이라는 특징을 지니며,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낮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기 어려울 수 있다. 부적절형 부적절형은 자기, 타인, 그리고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대처방식을 말한다. 산만형은 생각과 말, 행동이 부산스러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도 매우 부적절하여 주위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나 주위를 즐겁게도 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 부적절형의 회피형은 스트레스 상황을 직면하지 않는다. 부적절형의 철회형은 회피형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내면이 더 위축되어서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면서 가만히 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아무도 자기를 진심으로 걱정하거나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내면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과 무가치감, 혼란스러운 감정을 경험한다. 참고자료: 김영애. 2016 pp. 120125 재구성 2)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자세 (1)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나의 선입견을 접어두고 상대방을 대화 내용을 존중하면서 그 말을 듣고 이해한다. 또 상대방의 말을 신뢰하면서 “왜 이런 말을 하나?”라는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방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기 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2) 열린 마음을 가진다 열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면의 힘이 있다는 말일 수도 있다. 우리는 가끔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전에 마음을 닫아 놓고 듣는 척 할 때가 있다. 특히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때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때로는 나를 지지해 주는 말보다 나를 비판하는 말이 더 유익할 때가 있다. 따라서 비판적인 말에도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그럴 때 상대방도 덜 비판적이고 덜 공격적이 된다. 하지만 상대방이 상황과 아무 관련이 없는 비판을 하거나 비인격적인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말과 내 자신을 분리해서 나를 보호해야 한다. 그 사람의 의견은 그 사람의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지 아닐지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하기 때문이다. 305 (3) 내 내면의 상태를 자각한다 우리는 이미 확립된 자기만의 지각체계와 가치관 사고방식, 신념 등을 가지고 상대방을 만난다. 이러한 지각체계는 다분히 주관적이기 마련이다. 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대화하기 때문에 현재 내 감정상태는 대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화하는 동안 자신의 감정을 포함한 전체 상황을 자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공감하면서 경청한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우리는 상대의 얼굴을 마주 보고 눈을 적절히 맞추며 들어야 한다. 이는 내가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있음을 알리는 행동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눈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 상대방이 위협감을 느끼거나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심리적 갈등이 크거나 수치심을 잘 느끼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화 도중에도 상대와 눈을 맞추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과는 신경을 써 가면서 부드럽게 눈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듣기 자세는 상대방을 향하여 몸을 약간 앞으로 굽히고 머리를 가볍게 끄덕이거나, ‘음, 아, 네’ 등 의성어를 적절히 넣으면서 듣는 것이다. 그러나 마치 상담자나 내담자를 대하듯이 이러한 감탄사를 자주 사용하거나, 또는 형사가 심문하듯 ‘그래서? 왜?’라는 식의 캐묻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5) 조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인간은 모두 동등하기 때문에 조언하여 도움을 주려고 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이 신체적・사회적 약자라고 하여서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밖에도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장시간 말하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과 나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일단 수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시선을 맞추며 (EyeContact)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306 3.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1) 언어적 장애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1)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말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럴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을 잘 몰라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듣는 것도 쉽지 않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다 잘 듣지 못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이미 내가 들을 것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상대방에게 말함으로써 내가 들은 것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이러한 작업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2) 이해될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본다 언어장애인의 말을 알아듣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2~3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은 척,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활동지원사는 못 알아들었을 때는 미안해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확인하는 작업을 습관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습관화된다면 비장애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할 지도 모르며, 활동지원사에게 말을 거는 행위들은 사라질 지도 모른다. (3) 질문하면서 듣는 것이 좋다 잘 듣기 위한 방법 중에는 잘 질문하는 방법이 있다. 질문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6하 원칙에 입각하여 사실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좋다. 질문할 때에는 질문목적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함께 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미심쩍어 하면서 질문한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질문하면서 듣기는 말이 별로 없는 이용자와 대화를 시도할 때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이야기의 중심은 이용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를 대화의 중심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질문하면서 듣기는 좋은 의사소통방법이 된다. (4) 언어장애인을 대신하여 말할 때는 반드시 언어장애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언어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잘못 알아들어 활동지원사에게 말을 하는 경우가 307 종종 있다. 이때 활동지원사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언어장애인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언어장애가 있으니 말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동의 없이 활동지원사가 대신 말하는 행위는 삼가야 할 것이다. 2) 시각장애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1)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먼저 자기소개를 한다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라고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힌다. 또한 시각장애인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경우에 그 사람을 소개하고, 그 사람과 귓속말로 소곤거리는 행위는 삼가야 할 것이다. (2) 시각장애인은 감각으로 느끼면서 본다 시각장애인들이 “본다” 라는 의미는 “감각으로 느끼면서 본다”라는 의미가 된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이 의자에 앉을 때 의자를 만지고 난 후에 앉는 경우가 있다. 또한 조각이나 동상을 만지면서 예술품을 감상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활동보조를 할 때는 만질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만져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상황과 주위배경을 소리로 들으면서 본다 시각장애인들 중에는 여행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다. 시각장애인과 여행할 때 활동지원사는 “바다 소리를 설명할 때” 파도가 어떻게 치고 있는지, 파도가 치면서 색깔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된다. 또한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아 웅성거리는 소리에 시각장애인이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쪽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에서 온 관광객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곁을 지나가는 그룹은 중국에서 온 관광객인 듯합니다.”라는 식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4) 주변 환경을 냄새를 통해 본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냄새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시각장애인 역시 그러하다. 길을 갈 때나 어느 공간에 들어섰을 때 나는 냄새가 시각장애인에게는 첫인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는 시각장애인이 보지 못한 부분을 설명함으로써 후각을 통한 추측이 아니라, 냄새를 통해 그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5) 갑자기 “혼자” 있어야 할 경우에는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308 활동지원사와 이동 중에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혼자 있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돌아올 시간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불쾌한 감정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발달장애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1) 발달장애인에게 의사소통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 뿐이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의사소통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활동보조를 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소통능력이 확실히 있다”라고 인식해야 한다. 단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의사소통에 필요한 방법이 다양하고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 의사소통에 필요한 방법과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항상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본인이 좋아할 때 하는 행동과 싫어할 때 보이는 반복적인 행동이나 소리, 몸짓들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행동들은 가족들이나 특수학교 교사, 복지관 사회복지사 등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록을 작성하고 다른 활동지원사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대화를 시도할 보조도구를 활용한다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그림, 상징물, 특정한 도구 등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새로운 방법을 자꾸 활용하기 보다는 발달장애인에게 익숙한 것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4) 발달장애인은 버릇이 없거나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다 발달장애인이 말을 잘 안 듣거나 돌발행동을 할 때 이를 자제하거나 윽박지르고 제압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돌발행동을 하거나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할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즉 다양한 행동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수시로 지원자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 (5) 성인 발달장애인은 아이가 아니다 성인발달장애인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 취급을 하거나 “○○야”라는 식으로 불러서는 안 되며, 성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활동지원사가 자신의 집에 데려가 309 자신의 일을 보거나, 쇼핑을 하고, 병원 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하게 활동보조를 하는 시간에 개인용무를 볼 경우에는 사전에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와 논의하여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호흡기장애인과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1) 호흡기장애인도 가족구성임을 인정한다 호흡기장애인들은 대부분이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표현은 주로 눈이나 입꼬리 또는 손가락 정도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그로 인해 문자판이나 핸드폰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활동지원사는 호흡기장애인들이 인지능력이 없다고 함부로 판단하여, 호흡기장애인이나 그 가족들 앞에서 장애인이용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호흡기장애인들의 가족 내 위치는 당연히 장애인이 되기 전인 ‘아버지’, ‘어머니’라는 위치 그대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현이 어렵고 신체적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아버지’, ‘어머니’이므로 가족이나 이용자가 활동지원사에게 원하는 것은 본인들의 일에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다. (2)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한다 호흡기장애인 중에는 최중증의 와상장애인인 경우가 많다. 특히 루게릭장애인이나 근육장애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활동지원사가 혼자말로 “이렇게 살아서 뭐할까”, “가족들이라도 편안하게, 죽는 것이 낫지 않겠어? 가족들이라도 살아야지”, “이래서 안락사는 꼭 필요해”라고 혼자말로 중얼거려서는 안 된다. 가족은 물론 당사자들도 듣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힘들다고 “투덜투덜 거리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몸을 함부로 다루거나”, “식물인간 취급을 하거나” 등의 행동은 삼가야 한다. 호흡기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문자판을 활용한다 인공호흡기를 착용중인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은 눈과 입꼬리, 그리고 손가락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럴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도구는 문자판이다.(아래의 그림 141)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310 ● 그림 141. 문자판 ● 5) 가족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1) 본인의 활동지원사에게만 일을 시킨다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일 때 본인의 활동지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 가족구성원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활동지원사와 합의를 해야 하며, 지시적인 말투보다는 부탁하는 말투를 사용하면서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2) 보호자는 활동지원사에게 명령조로 지시하지 말아야 한다 장애를 가진 자녀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호자인 어머니가 딱딱한 명령조로 활동지원사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활동지원사는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갈등의 원인이 된다. (3) 장애인당사자, 남편, 부인에게 잔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활동지원사가 장애인당사자나 장애인의 남편, 부인에게 잔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장애인에게 “일찍 들어와라, 술 먹으면 안 된다”, 남편에게는 “부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인에게는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311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잔소리에 의한 개입은 바로 갈등의 원인이 된다. (4) 기본적으로 활동지원사에게 식사제공은 하지 않는다 활동보조시간이 어쩔 수 없이 식사 시간에 걸릴 때는 도시락을 싸갈 것인지, 해결하고 올 것인지를 처음부터 결정해야 한다. 어떤 가족 중에는 활동지원사가 외부인이기 때문에 반찬을 더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들도 문제의 원인이 된다. (5) 이용자가 주부인 경우 활동지원사들이 설거지나 세탁, 청소를 이용자의 것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것들도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발생하는 갈등이 많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처음 파견될 때 암묵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가족구성원 전부의 세탁은 하되, 반찬 만들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를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코디네이터 동석 아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보조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가족과 활동지원사의 갈등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합의방법을 모색하고, 사례에 따라 기준을 정해둔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또한 가족과 활동지원사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활동보조에 임한다면 위에서 열거하는 많은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6)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을 활용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최근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이 컴퓨터나 휴대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다. 이때 텍스트나 이미지를 선택해 가면서 자신의 의사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소프트웨어 또는 음성출력 기능을 하는 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의사소통방법이 될 수 있다. (※ 의사소통 실기에서 체험이 가능하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312 4. 걸림돌이 되는 의사소통 1) 비교하기 : 이용자가 활동지원사를, 활동지원사는 이용자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다. 이용자: ・ “지난번에 온 활동지원사는 알아서 가족들의 세탁도 다 해주고~~”, “갑자기 부탁을 하더라도 잘 들어주었는데...”, 활동지원사: ・ “A이용자는 꼭 쉬는 시간을 주었는데....”, “A이용자는 점심을 제공해주었는데....” 2) 지레짐작하기/ 자기만의 소설 쓰기 : 큰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3)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기 :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면 과거의 감정도 함께 올라온다. 이용자: ・ “저번에도 그러셔서 제가 다칠 뻔 했잖아요.”, “저번에 메모를 잘못하셔서 그때도 엉뚱한 곳으로 가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활동지원사: ・ “그러니까 나에게 시키세요. 혼자 하지 말고, 저번에도 혼자 하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용자: ・ 활동지원사가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자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화가 나기 시작했다. “아까 내가 한 말을 아직도 신경 쓰고 있나보네.”, “내가 말한 것에 기분이 나쁜가 보네. 아휴 신경쓰여... 짜증나...” 활동지원사: ・ “아. 아까 잠깐 더워서 에어컨을 켜도 되냐고 물어 봤을 때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 표정이네. 괜히 이야기했나?, 그래도 저 표정은 좀 너무한 거 같아~. 아 짜증나~.” 313 4) 조언하기 : 정보제공은 하되, 조언은 하지 않도록 한다. 활동지원사(조언하기): ・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면 안 되지요. 무조건 그 사회복지사에게는 강하게 주장해서 사과를 받아내야 해요. 그렇게 착하게 살면 항상 당하고 살아요.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가서 항의 하면 내가 옆에서 거들게요. 특히 그 사회복지사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세게 나가야 해요” 5) 위협하기 이용자: ・ 그렇게 행동하면 잘려요. 지난번에 A활동지원사도 제가 그만두게 했어요. 제 말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제공기관의 코디네이터는 너무 이상하니까요.” 활동지원사: ・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만 두고 싶어요. 지난번 B이용자의 활동보조일도 그래서 그만 두었거든요. 저 화나게 만들면 저 성질 있습니다.” 6) 내 말만 하기 이용자: ・ “내가 오늘~~~ ~~~, 그래서~~~ ~~~ ~~~었어요. 그런데 조잘조잘조잘 ~~~ ~~~ ~~~이에요. 나는 조잘조잘~~~ ~~~ 조잘조잘~~~ ~~~” 활동지원사: ・ 제가 오늘요~~~ ~~~, 그래서~~~ ~~~ ~~~었어요. 그런데 조잘조잘조잘~~~ ~~~ ~~~이에요. 나는 조잘조잘~~~ ~~~ 조잘조잘~~~ ~~~”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314 7) 사적관계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용자: ・ “활동지원사님. 저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먼저 친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화번호 좀 알려 주실래요?” ・ 1개월 후....“내일 오전에 친구들이 놀러 오는데 1시간 일찍 좀 와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활동지원사 집에 혹시 안 쓰시는 선풍기 있으세요? 등등” 활동지원사: ・ “○○○야. 어휴 내 아들 같아서. 내가 내일 반찬 만들어 올게.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있는데, 밖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해! 여기서 기다리면 안 될까? 더우니까 에어컨 좀 켤까? 8) 꼰대가 되지 말아야 한다 ・ 나이를 먼저 묻지 마라. ・ 함부로 호구조사를 하거나 삶에 참견하지 마라. ・ 자랑을 늘어놓지 마라. ・ ‘내 딸 같아서 조언하는데’ 같은 수사는 붙이지 마라. ・ 나이나 지위로 대우 받으려 하지 마라. ・ 스스로 언제든 꼰대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해라. 참고자료: 한겨레신문 2016. 01. 24. 이준행 5.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1)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갈등발생은 당연한 것임을 인정한다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는 각자 살아온 인생만큼의 경험과 자신만의 주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경험과 가치관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어~~ 갈등이 생겼네. 어떻게 풀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여유를 가지고 갈등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315 2) 실패할 권리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경험의 폭이 넓지 않다. 그 이유는 여러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친구와의 좋은 추억은 물론 다투었던 경험, 이성친구와 사귀고 헤어지는 경험, 어색했던 사람이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과 친해지는 과정의 경험” 경험 등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지원사와의 관계에서도, 이용자가 실패나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따지거나 당황시키지 말고 “그럴 수 있죠!, 별 거 아니니 걱정 마세요”라고 이야기하여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대화의 중심은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 활동지원사와 외출을 하면 사람들은 장애인이용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사에게 말을 거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는 “이분에게 물어봐 주시겠어요?”라고 정중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이야기도중에 절대로 끼어들지 말고, 말을 대신 해야 될 상황에는 장애인이용자의 허락을 받고 말하도록 해야 한다. 활동지원사 자신이 좀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 중간에 끼어드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4) 당신이 주장하는 상식은 당신의 것일 뿐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상식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인 것처럼, 그 상식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는 경우가 더욱 많다. 나의 상식은 나의 것일 뿐이니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당신의 관심은 장애가 아니라,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어야 한다 장애에 집중하다 보면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게 된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에 집중해서 장애인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원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은 지원 대상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316 6. 의사소통 게임하기(실기) 1) 본인 의사소통유형 체크 (1) 실기방법 각 번호를 읽고 본인의 성격유형에 알맞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동그라미로 체크한다. 가장 많이 나온 동그라미의 숫자를 확인하며, 많이 나온 숫자가 본인의 성격유형이 된다. 유형별로 합산하여 높은 점수가 나온 영역일수록,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유형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른 의사소통유형을 사용할 수 있다. 비일치적 의사소통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는 자신의 의사소통방법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사소통유형 검사(총 40문항) 본인 대답 유형 ① 나는 상대방이 불편하게 보이면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 (1) ② 나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주 상대방의 탓으로 돌린다. (2) ③ 나는 무슨 일이든지 조목조목 따지는 편이다. (3) ④ 나는 생각이 자주 바뀌고 동시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편이다. (4) ⑤ 나는 타인의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내 의견을 말한다. (5) ⑥ 나는 관계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주 나의 탓으로 돌린다. (1) ⑦ 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는 편이다. (2) ⑧ 나는 이성적이고 차분하며 냉정하게 생각한다. (3) ⑨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신이 없거나 산만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4) ⑩ 나는 부정적인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한다. (5) ⑪ 나는 지나치게 남을 의식해서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1) ⑫ 나는 내 견해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자주 인용한다. (2) ⑬ 나는 내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인다. (3) ⑭ 나는 상황에 적절하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자주 하고 딴전을 피우는 편이다. (4) ⑮ 나는 다른 사람이 내게 부탁할 때 내가 원하지 않으면 거절한다. (5) ⑯ 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 감정, 말투에 신경을 많이 쓴다. (1) ⑰ 나는 타인의 결점이나 잘못을 잘 찾아내어 비판한다. (2) ⑱ 나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편이다. (3) ⑲ 는 곤란하거나 난처할 때는 농담이나 유머로 그 상황을 바꾸려 하는 편이다. (4) ⑳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편안하게 느낀다. (5) ㉑ 나는 타인을 배려하고 잘 돌보아 주는 편이다. (1) 317 출처: 김영애. 2016 1. 회유형 2. 비난형 3. 초이성형 4. 산만형 5.일치형 의사소통유형 검사(총 40문항) 본인 대답 유형 ㉒ 나는 명령적이고 지시적인 말투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가 공격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2) ㉓ 나는 불편한 상황을 그대로 넘기지 못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편이다. (3) ㉔ 나는 불편한 상황에서는 안절부절 못하거나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4) ㉕ 나는 모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5) ㉖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두려워서 위축되거나 불안을 느낄 때가 많다. (1) ㉗ 나는 사소한 일에도 잘 흥분하거나 화를 낸다. (2) ㉘ 나는 현명하고 침착하지만 냉정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3) ㉙ 나는 한 주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화제를 자주 바꾼다. (4) ㉚ 나는 다양한 경험에 개방적이다. (5) ㉛ 나는 타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편이다. (1) ㉜ 나는 자주 근육이 긴장되고 목이 뻣뻣하며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끼곤 한다. (2) ㉝ 나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힘들고, 혼자인 느낌이 들 때가 많다. (3) ㉞ 나는 분위기가 침체되거나 지루해지면 분위기를 바꾸려 한다. (4) ㉟ 나는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존중한다. (5) ㊱ 나는 나 자신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우울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1) ㊲ 나는 타인으로부터 비판적이거나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2) ㊳ 나는 목소리가 단조롭게 무표정하며 경지된 자세를 취하는 편이다. (3) ㊴ 나는 불안하면 호흡이 고르지 못하고 머리가 어지러운 경험을 하기도 한다. (4) ㊵ 나는 누가 내 의견에 반대해도 감정이 상하지 않는다. (5) 본인 유형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318 2)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장애인식 (1) 실기방법 : 그룹을 5명씩 10그룹으로 나누어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에 대해 그룹별로 토론한다. ① 장애인은 불쌍하니까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다. ② 장애인(발달장애인)은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 활동지원사가 다 해주어야 한다. ③ 장애인이 있는 집은 불행할 것 같다. 그 집 가족들이 불쌍하다. ④ 발달장애인은 아이큐가 낮으니까 반말을 해도 된다. ⑤ 장애인은 무조건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할 것 같다. ⑥ 장애는 유전이라는 생각이 든다. ⑦ 장애인은 먹고 살 걱정이 없어야 하니까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 ⑧ 장애인은 일반학교에 가는 것보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것이 좋다. ⑨ 장애인이 강하게 자기주장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불편하다. ⑩ 장애인이 아이를 낳으면,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것이다. ⑪ 장애인이 연애하는 것을 보면 어색할 것 같으며, 앞으로의 일이 걱정된다. 3) 듣고 질문하기 실습 (1) 실기방법 : 짝꿍과 함께 역할을 바꾸어 가면서 네모 칸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한다. ① 질문하면서 듣기 ・ 활동지원사: 어제는 주말이었는데 뭘 하셨나요? 영화 보러 가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 이용자: ....... 그냥.........(아무 말도 안 한다) ・ 활동지원사: 보고 싶었던 영화가 강동원이 나온 영화였지요? ・ 이용자: (고개를 끄덕인다) ・ 활동지원사: 보고 싶었던 내용이어서요. 좋았겠어요. ・ 이용자: 네. 319 ▶ 질문을 계속 간단하게 하면서 이용자가 조금이라도 말을 꺼낼 수 있도록 질문한다. 이용자는 대답을 안 하는 것이 말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말을 많이 해 보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지원사 자신이 말하지 말고 이용자가 짧게나마 말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질문하면서 듣기” 기법을 활용하면 좋다. ② 반복해서 듣기/정확하게 듣고 말하기(이용자가 하고 싶은 말을 반복해서 듣고 확인한다) ・ 이용자: 오..... ~~~ , 구청 ~~~ ~~~ ~~~다.(언어장애가 있어 이해가 어렵다) ・ 활동지원사: 죄송하지만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으니,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용자: 오 ..... ~~~ , 나는 ~~~ ~~~ ~~~다. ・ 활동지원사: 아... 어쩌지요?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용자: 오...늘. 일~~ㅈ~~~은, 구청 ~~~ ~~~ 가~~는 날입니다. ・ 활동지원사: 오늘 일정은 구청에 가는 것입니까? 구청 그 다음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용자: 오...늘. 일~~ㅈ~~~은, 구청 장장장~~~인 ~~지과 가~~는 날입니다. ・ 활동지원사: 아...네에 오늘 일정은 구청 장애인복지과 가는 날입니다 라는 말씀이지요? ・ 이용자: 고개를 끄덕인다. ▶ 활동지원사가 몇 번이고 물어보는 것을 싫어하는 장애인은 많지 않다. 알아들은 척 하지 말고 반드시 몇 번이고 활동지원사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질문하도록 한다. ③ 이용자와 동반 외출 시 활동지원사에게 말 걸어올 때 ・ 공무원: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활동지원사를 쳐다보면서 말을 건다) ・ 활동지원사: (공무원의 눈을 모아서 눈으로 이용자를 가리키며) 이용자 분께 말씀하실래요? 제가 용건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 공무원: (이용자를 쳐다보며) 어떻게 오셨어요? ・ 이용자: 내.....가.......(말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 활동지원사: (이용자가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지지하면서 나서지 말고 이용자를 바라본다) ・ 이용자: (계속 말을 하려고 애쓰다가 활동지원사를 쳐다본다) ・ 활동지원사: 제가 통역할까요? ・ 이용자: (고개를 끄덕인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320 ▶ 활동지원사는 언어적 장애가 있는 이용자를 대신해서 말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말한다. 또한 장애인을 배제하고 활동지원사가 나서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 ④ 부정적으로 지원하기 ・ 이용자: 상의해도 될까요? ・ 활동지원사: 네에... 그럼요. ・ 이용자: 남자친구가 그냥 친구였는데 계속 사귀자고 하는데, 고민이 되네요. 어떻게 할지!! ・ 활동지원사: 어머... 정말? 왜요? 그래서 사귀자고 했어요? 정말 사귈 거예요? ・ 이용자: (말을 하려다 그만둔다) ・ 활동지원사: 사귀지 말고 그냥 친구로만 해요. 사귀고 나면 결혼하자고 할텐데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엄마라면 기절할 거 같아요. ・ 이용자: 저도 좋아하는데요. ・ 활동지원사: 그러니까 친구로만 지내고 사귀지는 말아요. 정말 사귀고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아이는 누가 키우는데... 심란하고, 걱정스러워요.~~~ ⑤ 긍정적으로 지원하기 ・ 이용자: 상의해도 될까요? ・ 활동지원사: 네에... 그럼요. ・ 이용자: 남자친구가 그냥 친구였는데 계속 사귀자고 하는데, 고민이 되네요. 어떻게 할지!! ・ 활동지원사: 어머... 정말요? 대단하고 멋진 일이네요. ○○ 씨도 싫지는 않은 거죠? ・ 이용자: (웃는 얼굴로)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반대가 클 것 같아요. ・ 활동지원사: 아...부모님의 반대, 걱정이 되겠네요. 어쩐대요. 그래도 부모님 걱정도 이해가 되지만, ○○ 씨의 마음도 더 중요하지 안을까요? ・ 이용자: 네에, 저도 그 친구가 싫지 않아서... ・ 활동지원사: 네에, 그럼 전 적극 지지합니다. ⑥ 시각장애인에게 세미나 장소 설명하기 ・ 이용자: 여기 회의 장소는 굉장히 큰가 보네요. 321 ▶ 시각장애인에게는 주위 배경과 현재의 분위기 등을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⑦ 물건 만져서 보기 ・ 시각장애인 이용자: 사과를 좀 살까 합니다. ・ 활동지원사: 네~에. 파란 사과가 있고요. 빨간 사과가 있습니다. 한번 만져 보실래요? ・ 시각장애인 이용자: 네에...둥글고 단 냄새가 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 시각장애인 이용자: 친구 결혼선물로 스탠드를 할까 합니다. ・ 활동지원사: 네~에. 침대 옆에 둘 수 있는 키가 큰 것이 있고, 화장대 옆에 놓을 수 있는 짧은 것이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이용자: 한번 전체를 만져보고 싶은데요. ・ 활동지원사: 네. 자, 그럼 조심해서 만져 보세요. 3) 언어적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1) “나의 AAC앱”을 활용한 의사소통 ① 핸드폰에서 “나의 ACC”를 그림과 음성을 동시에 다운로드한다. 나의 AAC를 다운로드하면 화면에 “상징으로 말하기”와 “문자로 말하기”, 그리고 “이야기 만들기”가 나온다. ② 상징으로 말하기의 화면으로 이동하면, 인사하기, 질문/대답, 식사/먹기, 친구들 대화, 병원/증상, 가족/사람, 긴급상황, 대화하기, 감정표현, 장소 등이 나온다. 필요한 화면을 클릭하여 의사소통을 하면 된다. 각 카테고리마다 편집능력이 있어, 사용자가 자주 쓰는 단어들을 삽입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③ “문자로 말하기”를 클릭하면 문자를 쓸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하고 싶은 말을 적고 나서 음성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적힌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 준다. ・ 활동지원사: 네에. 사람들이 많네요. 세미나 장소로 바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휴게실에서 잠깐 쉬었다 갈까요? ・ 이용자: 바로 세미나 장소로 갑시다. ・ 활동지원사: (세미나장 입구에서) 사람들이 1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장소인데, 지금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어디에 앉을까요? 앞쪽이 좋을지 뒤쪽이 좋을지요? ・ 이용자: 앞쪽으로 갑시다. ・ 활동지원사: 아... 저 쪽에 친구 분이 있네요. ・ 이용자: 그 쪽으로 갑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322 ④ “이야기 만들기”를 클릭하면 사진이 나오고 사진을 다시 클릭하면 그 사진에 얽힌 스토리가 음성으로 나온다.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 발달장애인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이 필요하다. 활동지원사가 발달장애인을 교육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323 4)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과의 의사소통(루게릭장애인, 근육장애인 등) (1) 실기방법: 옆에 앉은 사람과 함께 해 본다. (2) 옆에 앉은 사람과 문자판을 활용하여 대화하기 ① 문자판의 번호 1번에서 10번 사이에 해당될 때 ・ 이용자: (신호를 보낸다) ・ 활동지원사: 1번에서 10번 사이의 번호 중에 있나요? ・ 이용자: (눈을 깜빡인다) ・ 활동지원사: (1번에서 10번 사이의 그림을 지목한다) ・ 이용자: (원하는 번호에서 눈을 깜빡거린다) ・ 활동지원사: (활동보조를 실행한다.) ② 문자판의 번호에 해당되지 않을 때(자음과 모음을 활용할 때) ・ 활동지원사: 1번에서 10번 사이에 해당되나요? ・ 이용자: (아니라는 신호를 보낸다) ・ 활동지원사: 검정색, 하늘색, 노란색, 붉은색 중 어느 것에 속하나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324 ・ 이용자: (하늘색 부분에서 신호를 보낸다) ・ 활동지원사: (자음 ㅁㅂㅅㅇㅈ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한다. 이하, 모음과 받침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그 외 가운데 부분(화이트보드)에 글을 써 가면서 의사소통을 한다. ▶ 문자판을 활용할 때 처음에는 많이 느린데, 2~3번 하다보면 다음에 올 단어의 추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속도가 빨라진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전수를 받을 것을 추천한다. 5) 역할극을 통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1) 역할극과 주의사항 ① 역할극을 할 때는 교육생 중에 장애인당사자나 가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할극은 교육을 위한 재현임을 밝히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② 역할극에 필요한 참가자를 선정할 때는 참가자가 역할극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연극하는 자체를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선정하고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 325 (2) 역할극 해보기 ①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위한 역할극 프로그램(예 1)과 시연 그림 역할극 테마 방치 도입 ◎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사례 정하기 ・ 주제: 방치 ・ 등장인물: 활동지원사(40대), 이용자(자폐성 발달장애인, 35세) ・ 장소: 전철 안 전개 (활동지원사는 출입문에 기대어 있고, 발달장애인은 사람들 사이를 휘젓고 다니고 있음. 행동범위는 활동지원사의 시야 안임) (발달장애인이은 계속적으로 손잡이에 매달리면서 “삐~ 이~.”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음) (주위사람들은 하나, 둘씩 쳐다보기 시작함) (이 상황을 인식한 활동지원사가 자기 자리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발달장애인을 향해서 말한다) ・ 활동지원사: (지치고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말투로) ○○야! 그거 하지 마~~~~~ ・ 발달장애인: (한번 활동지원사 쪽을 휙 돌아보고 다시 반복행동을 하기 시작함) ・ 활동지원사: (다가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탕을 건넨다) ・ 발달장애인: (사탕을 입에 물고 있을 때는 삐~ 이~. 소리를 내지 않으며 이런 활동지원사와 발달장애인은 행동은 몇 번이 반복됨) 역할극 종료 후 ・ 강사는 역할극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소감을 듣는다. ・ 강사는 참가자들을 향해 발달장애인이 어떤 상태인지, 활동지원사의 행동은 방치인지, 왜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참관하고 있는 교육생들에게 질문하고 토론을 한다. ・ 강사는 활동지원사의 행위 자체가 방치이며, 차별인 것을 명확히 짚어준다. ・ 사회자는 다시 활동지원사 역할을 한 A, B, C에게 소감을 듣는다. ・ 역할극을 통한 교육을 종료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326 역할극 테마 방치 시연 그림 327 ②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위한 역할극 프로그램(예 2)과 시연 그림 역할극 테마 발달장애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비밀유지 위반의 예 도입 ◎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사례 정하기 ・ 주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이용자의 비밀유지 ・ 등장인물: 활동지원사 A, B, C (모두 50대, C는 경력이 오래됨) ・ 장소: 장애아동치료센터(장애아동이 치료하고 있을 때 활동지원사들이 같은 곳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음) 전개 ・ 활동지원사 A: 이쪽 아이는 15살인데 그쪽 아이는 몇 살이에요? ・ 활동지원사 B: 17살이에요. 여기저기서 자주 보는 거 같은데 혹시 (루이비통) 아파트 살지 않아요? ・ 활동지원사 A: 아. 네, 그곳에 살아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인지 좋은데 살더라고요. (잘 산다는 말에 C는 급하게 관심을 보이면서 가계조사를 시작한다) ・ 활동지원사 C: 어머, 나도 그쪽 동네 사는데... 아이는 순해요? 한 달에 활동보조시간은 몇 시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이동만 하면 돈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아이는 활동보조 몇 등급 받았어요? 돌발행동이나 발작은 일으키지 않나요? 순해요? ・ 활동지원사 A: 간질약은 먹고 있지만, 아이 엄마가 왜 그리 밖으로만 돌아다니는지 약 먹이지 않고 외출하는 바람에 몇 번이나 발작을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좀 쉽고 순한 아이를 활동보조하고 싶은데 아는 곳 있나요? 아님 신체장애인 활동보조를 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A는 아무 생각 없이 하소연을 하기 시작한다. C가 힘들다는 말에 관심을 끄고, B에게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역할극 종료 후 ・ 강사는 역할극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소감을 듣는다. ・ 강사는 참가자들을 향해 어느 부분이 프라이버시 침해이고, 어느 부분이 비밀 유지 부분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듣는다. ・ 강사는 그냥 일상에서 활동지원사들이 하고 있는 말들이 사실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비밀유지를 위반하고 있음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준다. ・ 강사는 다시 활동지원사 역할을 한 A, B, C에게 소감을 듣는다. ・ 역할극을 통한 교육을 종료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328 참고자료: 정희경. 2013. p48 인용 역할극 테마 발달장애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비밀유지 위반의 예 시연 그림 329 ③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위한 역할극 프로그램(예 3)과 시연 그림 역할극 테마 발달장애인의 상동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방법과 공감의 예 도입 ・ 주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자기결정권 침해의 예 ・ 등장인물: 활동지원사, 발달장애인 이용자, 엄마 ・ 장소: 집 현관문 앞(아파트 복도) 전개 ・ 이용자: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 엄마: ...............(아무 말이 없다)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나온다) ・ 활동지원사: 오늘 어디 갈까? 엄마가 미술관 가라고 했는데 어느 미술관에 갈까? ・ 이용자: 응...(침묵한 뒤, 갑자기 발을 떼지 않고 아파트 복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 활동지원사: 어여 가자! 전철 몇 호선 탈까? 보라색 라인? 파란색 라인? (활동지원사는 여느 때처럼 이용자의 손을 잡고 출발하려고 했지만, 움직이지 않은 이용자에게 계속 관심끌 만한 말들을 하면서 손을 이끈다) ・ 이용자: 싫어. 싫어. 가기 싫어. 보라색 라인 싫어. 싫어.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등, 불안할 때 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 활동지원사: (집에 있는 엄마가 이 상황을 알까 봐 활동지원사는 약간 초조해 진다) 일단은 나가자. 네가 좋아하는 전철도 타고, 롯데백화점 향수코너 언니도 만나러 가야지!(일부러 손을 끌고 나가려고 한다) (한참을 둘이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이용자는 울기 시작했고, 이 상황이 맘에 안 드는지 분이 안 풀리는지 현관 앞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아파트 복도 밖으로 던지기 시작한다. 소리내어 울기도 한다. 말리다가 힘이 빠진 활동지원사가 주저앉아 이용자를 멍하니 쳐다보기 시작한다) ・ 활동지원사: (왜 저럴까? 뭐가 저리 서러워서 우는 걸까? 본인은 왜 우는지 알고 있을까?) 왜 그래? 이유를 알아야 어떻게 하든지 하지!! 왜 그래? (살살 달래다가 강하게 설득하기도 하지만 소용이 없다. 다시 주저앉아 한참을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이용자가 안쓰러워지기 시작했다.) ・ 활동지원사: 서러워? 알았어. 미안해. 서럽지!! 몰라서 미안해. 이해해! (안쓰러워서 안아 주었다) ・ 이용자: (더 서럽게 울면서) 그래, 서러워. (다시 서럽게 눈물을 떨구면서 엉엉 운다. 한참을 활동지원사 품에 안겨서 울다가 멈춘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엄마에게 다시 인사한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 엄마: 응, 잘 다녀와 ・ 이용자: (신나게 보라색 전철을 타러 가자고 활동지원사 손을 잡고 출발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330 참고출처: 정희경. 2013, p51 인용 역할극 테마 발달장애인의 상동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방법과 공감의 예 역할극 종료 후 ・ 강사는 역할극에 참가한 참가자들에게 감상을 듣는다. ・ 강사는 참가자들을 향해 이용자의 어떤 부분이 상동행동이었는지, 상동행동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는 어느 부분에서 공감이 통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기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한다. ・ 강사는 질문과 토론내용을 기반으로 상동행동과 의사소통, 공감부분을 명확히 짚어준다. ・ 강사는 토론과 질문을 다 듣고 난 뒤, 다시 역할극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최종 감상을 듣는다. ・ 역할극을 통한 교육을 종료한다. 시연 그림 331 ④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위한 역할극 프로그램(예 4)과 시연 그림 역할극 테마 어린아이 취급 도입 ◎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사례 정하기 ・ 주제: 성인 지적장애인을 어린아이 취급. 무성의 존재 ・ 등장인물: 활동지원사(40대), 이용자(발달장애인, 남 30대). 그 외 가족과 사람들이 있음 ・ 장소: 이용자의 집 거실 전개 (이용자의 집 거실에는 엄마 친구들이 있고, 활동지원사가 식탁에서 이용자에게 간식을 주고 있다) (오랜지 주스를 마시다가 웃옷에 주스를 다 쏟았다.) ・ 활동지원사: (엄마가 들으라는 식으로 큰소리로 말한다) 어휴, 이렇게 다 흘리면서 먹으면 어떡하니? 내가 못 살아... 옷 빨고 너도 끈적거리니까 목욕 해야겠다. 옷 벗어. ・ 이용자: (목욕이라는 말에 신이 나서) 물놀이? 목욕한다.... 배... 물... 물...(윗옷을 벗으면서 거실로 나가 엄마에게 자랑한다). 배.... 물... 오리... 물.... 물... ・ 활동지원사: 어디 가니? 씻으러 가야지!! 역할극 종료 후 ・ 강사는 역할극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소감을 듣는다. ・ 강사는 참가자들에게 활동지원사의 행동이나 말이 어땠는지 물어본다. ・ 강사는 활동지원사가 반말을 했다는 점, 사람들 있는 곳에서 옷을 벗으라고 한 점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준다. ・ 옷을 갈아 입힐 때는 될 수 있으면 동성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이용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더욱 더 민감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 사회자는 다시 활동지원사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소감을 듣는다. ・ 역할극을 통한 교육을 종료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332 역할극 테마 어린아이 취급 시연 그림 참고출처: 정희경. 2013. p54 인용 333 6) 발달장애인들의 지원자에 대한 요구사항(25개) (1) 실기방법: 옆에 앉은 사람과 돌아가면서 소리내어 읽는다. ① 장애를 문제로 보지 말아 주세요. ② 장애를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③ 나를 능력이 없는 보통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뿐입니다. ④ 나는 고장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지 말아 주세요. ⑤ 지원해 주세요. 내 방법대로 나는 지역에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⑥ 나를 [복지대상자]로 보지 말아 주세요. 당신과 나는 같은 시민입니다. ⑦ 나를 옆에 있는 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누구라도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⑧ 나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⑨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있어 공부 할 때는 도와주십시오. ⑩ 내가 확실하게 잘 못할 때 전문가들처럼 간섭하거나 분석하지 말아주세요. ⑪ 묵묵히 지켜봐 주십시오. 좀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만의 방법을 없는 것으로 하지 말아 주세요. ⑫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 물어봐 주세요. 제일 좋은 방법을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⑬ 초조해하지 말고 잘 들어 주세요. 당신이 “부적절해!”라고 결정해 버리는 행동은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당신과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지도 모릅니다. ⑭ 함께 해요. 그리고 나와 당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서로를 격려합시다. ⑮ 나를 관리하지 마세요. 나는 인간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⑯ “솔직하게 말해.” “예의바르게 해” 라고 요구하지 말아 주세요. 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노(NO)라고 말할 권리가 나에게는 있습니다. ⑱ 불쌍한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24시간 텔레비전”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⑲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하여 함께 싸워주십시오. ⑳ 우리들이 되겠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친구 이상입니다. ㉑ 나에 대해서 잘 알아주세요. 친구가 될 지도 모릅니다. ㉒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해서 나를 도와주지 말아주세요. ㉓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칭찬하지 말아주세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㉔ 나를 존중해 주십시오. 명령하거나, 교정하거나, 지도하지 말아 주세요. ㉕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지원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십시오. 참고문헌 김영애. 2016. 사티어 빙산의사소통.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정희경 외. 2013. 경기도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현황분석과 교육매뉴얼 연구. 경기복지재단 Norman kanc and Enna Vander. 1995, Axis Consultation 집필진 소개 책임연구원 : 정 희 경 교수(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공동연구원 : 김 정 열 원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 리드릭) 서 동 운 국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윤 두 선 대표(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이 동 석 외래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이 복 실 외래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조 문 순 국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 윤 영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연구보조원 : 이 수 지 강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김 정 이 간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 발행일 : 2019년 7월 발행처 : 보건복지부 디자인 : 리드릭(22691919) * 이 책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에 있으므로 무단 전제나 복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배뇨관리의 이해 * 출처 : 국립재활원(2014) 부록1 관리번호 H161406 발간등록번호 11135229700012401 배뇨관리 1. 신장과 방광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02 2. 왜 방광관리를 해야 될까요? ··························03 3. 배뇨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04 4. 신경인성 방광으로 흔히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07 5. 검사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10 도뇨관리 1. 청결 간헐적 도뇨법(CIC) ····························12 2. 유치 도뇨관 관리·································19 배뇨관리의 이해 Contents 배뇨관리 | 1 뇌나 척수를 다친 후 배뇨운동신경계에 발생한 장애를 신경인성방광 이라 합니다. 신경인성 방광은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제대로 관리 하지 못할 경우 신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배뇨장애에 대한 내용과 관리 방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nrc.go.kr 배뇨관리 2 | 배뇨관리의 이해 신장과 방광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신 장 강낭콩 모양으로 생겨 콩팥이라고도 합니다. 상복부 양쪽 옆구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변을 만들어 요관 ≲ 방광 ≲ 요도로 배출이 되도록 합니다. 요 관 소변을 신장에서 방광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며 요관·방광 이행밸브가 있어 방광의 소변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방 광 신장에서 만든 소변을 모아주는 주머니로 치골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상 방광의 용량은 400~500㎖이고, 소변을 보고 난 후 방광에 남은 소변량을 잔뇨량이라 하는데, 정상 잔뇨량은 30㎖이하 입니다. 1 신장 요관 방광 요도 nrc.go.kr 배뇨관리 | 3 2 왜 방광관리를 해야 될까요? 뇌병변 시 뇌졸중, 뇌종양, 뇌성마비, 파킨슨씨병 등의 질환이나 사고로 뇌의 손상을 입은 경우 배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한 비억제성 수축이 일어나 소변을 참기 어렵고 자주 마렵습니다. 실금의 위험이 있고 또 자다가도 마려워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척수손상 시 뇌로부터 신경전달이 끊겨 요의를 느끼지 못하거나, 요도괄약근과 방광근육 수축에 문제가 생겨 소변배출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상부운동신경인성 방광(천수 상부 손상) 방광 근육의 반사적인 수축이 과다하여 소변이 정상적인 용량에 도달하기 전에 실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하부운동신경인성 방광(천수 하부 손상) 방광의 수축성이 감소하여 소변 배출에 장애가 생깁니다. • 방광의 정상 압력과 크기 유지, 요로계 감염 예방 및 치료로 요관과 신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신장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4 | 배뇨관리의 이해 일반적인(기본) 관리 (1) 수분섭취 방법 하루 수분 섭취량은 1,800~2,000cc 정도로 조절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끼니에 밥, 국을 모두 먹으면 반찬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약 400cc를 섭취한 것입니다. 아침 기상 시, 아침식사 후, 점심식사 후 200cc, 여기에 약간의 간식이나 과일 등을 섭취한다면 물 2,000cc 정도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전 중엔 식욕이 없어 대충 먹다가 오후에야 여러 가지를 많이 먹는다면 늦은 밤 소변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후 2시가 지나서는 저녁식사와 약 드실 때 외에는 수분을 제한해야 편히 잘 수 있습니다. 3 배뇨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식물 수분량 음 식 수분량(cc) 밥 150 죽 200 음 식 수분량(cc) 음 식 수분량(cc) 국 250 요구르트 65 우유 200 nrc.go.kr 배뇨관리 | 5 (2) 정해진 시간에 소변보기 인지기능 장애, 실어증, 이동 능력 등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이나 척수 상부 운동 신경인성 방광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더 요구됩니다. • 아침기상 시부터 시작하여 6시10시2시6시10시에 4~5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봅니다. •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을 때 맞춰 먹는 습관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 1회 소변이 300cc 내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적어도 3시간 정도는 참아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3) 골반저 근육 운동 요도 괄약근의 약화로 실금이 있는 분들, 특히 고령의 여성분들께 권합니다. 소변을 참을 때를 연상하며, 질과 항문을 10까지 세는 동안 조이고, 다시 10까지 세는 동안 이완합니다. 누워서 양 발을 쭉 펴고 바닥에서 10cm 정도 위로 들어 올리고 10까지 센 후 쉬고 다시 반복합니다. 또 튼튼한 의자 뒤를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들어 10까지 센 후 쉬기를 반복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도와줄 수 있으며, 자리에 누운 후 무릎을 굽혀 양 발을 모으고 발목을 잡아준 후 둔부를 들어올리도록 도와 줍니다. [ 골반저 근육운동 ] 6 | 배뇨관리의 이해 도뇨방법 (1) 간헐적 도뇨법 도뇨관을 직접 방광에 넣어 소변을 빼주는 방법입니다. 방광 기능 장애로 배뇨가 불가능할 때 가장 중요하고 성공적인 방법으로, 특히 배뇨근의 과반사로 실금을 하는 경우 효과적입니다. (2) 외부 소변 수집 기구 기저귀 실금으로 옷을 버릴까 염려되어 많이 사용하지만 오히려 참아서 보는 훈련이 안 되어 실금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젖은 즉시 갈아주지 않으면 욕창이 생길 수 있어 가능한 한 기저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콘돔 카테터 남자의 경우 기저귀 대신 사용하는데 하루 한번 교체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음경 피부에 손상을 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유치 도뇨법 앞에서 설명한 방법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도뇨관을 요도나 복벽을 통해 방광에 삽입하여 소변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방광 훈련 시 이런 음식은 영향을 줍니다. ▶ 크렌베리 쥬스나 말린 크렌베리는 요로계 감염 치료에 효과를 주며 방광이나 요도에 세균이 부착하지 못하게 하고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 녹차, 커피, 콜라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도뇨 시간을 단축해야 되거나 더 자주 소변이 마려울 수 있 습니다. nrc.go.kr 배뇨관리 | 7 약물 요법 방광의 크기를 늘려주는 약 • 디트로판, 비유피4(BUP4), 디트루시톨, 베시케어, 토비애즈 등 방광근육을 이완시켜 방광에 소변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부작용 : 변비, 입마름, 시야가 흐리거나 겹쳐 보임, 자연배뇨를 하는 경우 잔뇨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변배출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약 • 베타네콜 : 방광의 수축을 도와줍니다. • 독사조신, 하이트린, 카두라, 탐슐로신 : 요도괄약근을 열어 주어 소변이 잘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 부작용 : 혈압이 내려가 상체를 일으키거나 일어설 때 저혈압으로 현기증이나 식은땀이 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과반사증 흉수 6번 이상 손상 받았을 때 자율신경이 과다하게 반응하여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이 상승되는 응급상황입니다. 증상 : 심한 발한, 얼굴과 목의 붉어짐, 코막힘, 두통, 뒷목의 뻐근함, 시야 흐림 등 대처법 • 먼저 머리를 높이고 자율신경과반사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시킵니다. • 가장 흔한 원인은 방광에 소변이 찬 경우로, 즉시 도뇨를 시행합니다. 4 신경인성 방광으로 접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8 | 배뇨관리의 이해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다면 튜브가 꼬이거나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원인을 제거합니다. • 또한 장 팽만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대변을 언제 봤는지, 최근 장 기능에 변화가 있었는지 등 확인하고 변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손가락을 넣어 장을 검사하거나 관장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만약 성교 중이라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 옷이 꽉 끼는지 확인하고 헐렁한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합니다. • 기타 요로감염, 욕창, 위염 등이 있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 모든 처치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고열, 냄새 및 탁한 소변 요도염과 방광염 증상 : 소변에서 냄새가 나거나 찌꺼기가 보임, 음경에서 농이 나옴, 소변 볼 때 통증이 있음, 요도부위 가려움증, 소변에 피가 섞임(혈뇨), 소변을 본 후 곧 또 마렵고 참기 어려우며 따갑습니다. 치료 : 수분섭취량을 증가시키고, 소염제와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매일 요도 주위를 씻고, 여성은 뒷처리할 때 요도로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앞에서 뒤쪽으로 닦습니다. 배뇨 시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nrc.go.kr 배뇨관리 | 9 신우신염 : 세균에 의해 신장이 감염됨 증상 : 발열, 오한, 두통, 요통 관리 : 수분섭취를 증가시키고 휴식을 취해야 하며,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예방을 위한 방법은 요도염과 방광염에서와 같습니다. 방광요관 역류 방광에서 소변이 역류되는 것으로 신우신염이 반복되거나 신장 손상으로 수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 : 염증이 있을 경우 염증치료를 하고, 방광 압력을 낮추기 위해 약물치료 및 배뇨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심할 경우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할 수 있으며 전문가와 상담하여 향후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10 | 배뇨관리의 이해 척수손상을 입은 후 특별히 문제가 없어도 연 1회의 정기적인 요로계 검사를 통한 방광관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로계 검사로는 소변검사, 방광·신장 초음파, 요류동태검사 등과 필요시 정맥신우촬영(IVP)을 실시합니다. 소변검사 아침 첫 소변 중 중간에 나오는 것을 받아 검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변의 비중, 산도, 단백질이나 당 유무, 혈액이나 감염 증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방광·신장초음파 방광의 크기가 충분한 지, 방광이나 신장에 결석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요류동태검사 방광에 물을 주입하면서 방광과 요도의 내압, 괄약근의 근전도 신호를 측정 하는 검사입니다. 정맥신우촬영 정맥으로 조영제를 주사하여 신장으로 들어갔다가 배설되는 상태를 Xray로 촬영합니다. 신장의 구조와 기능을 알 수 있고, 결석이나 종양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광역류검사 조영제가 섞인 물을 방광에 넣어 크기, 모양, 역류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이며 최근에는 요류동태검사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5 검사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도뇨관리 | 11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변을 보는 데 어려움 이 있는 대상자가 방광과 신장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 5~7회 정도 도뇨관을 요도를 통해 방광까지 넣어 소변을 빼 내는 방법을 Clean Intermittent Catheterization(CIC), 즉 청결 간헐적 도뇨법 이라고 합니다. 청결 간헐적 도뇨법은 몇 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훈련하면 어렵지 않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도뇨를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적인 목적으로 유치도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실제 환자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청결 간헐적 도뇨법과 유치도뇨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뇨관리 nrc.go.kr 12 | 배뇨관리의 이해 필요한 준비물품은 무엇입니까? 휴대용 또는 1회용 도뇨관(성인 12~14Fr), 수용성 젤리, 물티슈 또는 소독솜, 손 소독제 또는 멸균 위생장갑, 소변통, 소독액(휴대용 도뇨관 소독 또는 요도 피부 소독) 소독액은 어떻게 만들까요? 소독액은 휴대용 도뇨관을 사용하는 경우, 도뇨관 소독을 위해 중요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소독액은 클로르헥시딘과 태고액입니다. 도뇨관을 넣은 케이스 안에 소독액을 담아 소독을 하며 보통 2~3일 간격으로 소독액을 교환해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1) 0.5% 클로르헥시딘 요도 점막의 손상을 막기 위해 0.1~0.5%의 농도를 사용하는데 0.5%로 희석된 완제품 100cc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5% 클로르헥시딘을 구입하였다면, 증류수로 10:1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방법은 도뇨관 케이스에 클로르헥시딘 3.3cc를 넣고 나머지를 증류수로 채웁니다. 1 청결 간헐적 도뇨법(CIC) nrc.go.kr 도뇨관리 | 13 확대 3.3cc 33cc (30cm 휴대용 도뇨관을 기준으로 케이스 아래 푸른색 선까지가 3.3cc이며 위쪽에는 두 개의 눈금이 있는데 아래 두 번째 눈금이 33cc 선입니다. 그림처럼 소독액과 증류수를 넣으면 도뇨관이 소독액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2) 0.1% 태고액 구입 시 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1%의 태고액을 구입하였다면 증류수로 10:1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방법은 태고액 3.3cc를 넣고 나머지를 증류수로 채웁니다. 손과 요도의 소독은 어떻게 할까요? 도뇨를 하기 전, 먼저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이 씻습니다. (1)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하여 15~20초 동안 6단계에 걸쳐 충분히 씻어 줍니다. 손을 물로 씻을 수 없는 환경일 경우 손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멸균 위생장갑을 착용합니다. 14 | 배뇨관리의 이해 손 소독제 : 물과 비누로 씻는 방법과 같이 손을 소독하며, 알콜이 마를 때까지 문질러 사용합니다. 멸균 위생장갑 : 장갑의 위를 잡고 왼손을 먼저 낀 다음 왼손으로 오른쪽 장갑의 아래 손가락 부분을 잡고 나머지 오른손을 넣어 착용합니다. (2) 소독솜 준비법 물티슈나 소독솜을 사용하며 0.5% 클로르헥시딘 소독솜을 사용하는 경우 작은 캔과 소독솜을 구입합니다. 0.5% 클로르헥시딘 소독솜 : 도뇨관 소독과 같은 농도의 소독액을 그대로 멸균솜에 적셔 사용합니다. 캔은 끓는 물에 20분간 매일 끓여 소독하고, 소독솜도 매일 교환할 수 있는 작은 포장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포비돈 소독솜 : 요도주변 상처나 요로감염이 자주 발생되는 사람은 시중 약국에서 포비돈 소독솜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일상적으 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3) 요도 닦는 법 왼손으로 음경을 잡고 오른손으로 물티슈나 소독솜을 이용하여 요도입구를 닦아주며, 한번 닦은 오염된 면으로는 반복해서 닦지 않습니다. 남 성 손씻기순서 단계 6 nrc.go.kr 도뇨관리 | 15 왼손으로 음순을 벌리고 오른손으로 물티슈나 소독솜으로 닦아줍니다.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대음순, 소음순, 요도 순서로 닦아 줍니다. 도뇨관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도뇨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과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1회용이 있습니다. 휴대용 됴뇨관 : 실리콘 재질로 사용 후엔 물에 잘 씻어 다시 소독액이 든 케이스에 보관하며, 한 번 구입하면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회용 도뇨관 : 소독되어 포장지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라텍스와 PVC 재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사용하고 버립니다. 친수성 도뇨관(hydrophilic) : 일회용 도뇨관으로 사용 전 물이나 식염수를 담아 30초 정도 두면 젤을 묻힌 것처럼 미끄럽게 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뇨 세트(full set) : 도뇨 세트 안에는 젤리가 묻혀져 있으면서 소변 주머니가 연결된 도뇨관, 베타딘 소독봉, 페이퍼 타월, 비닐장갑이 포장되어 있어 손은 씻은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뇨관을 어떻게 요도로 삽입할까요? ① 필요물품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도뇨관, 수용성 젤리, 물티슈 또는 소독솜, 소변통, 멸균 위생장갑 또는 손소독제) 확인합니다. ② 도뇨관 케이스와 젤리 뚜껑을 열어 왼쪽 안전한 곳에 걸어둡니다(1회용 도뇨관을 사용한다면 입구를 열어 놓습니다). ③ 편한 자세에서 요도구를 노출시킵니다. 남 성 여 성 16 | 배뇨관리의 이해 ④ 손씻기를 한 후 왼쪽 손등에 젤리를 충분히 짜 둡니다. ⑤ 왼손으로 음경을 잡고 오른손으로 물티슈로 요도구를 닦아 줍니다. ⑥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도뇨관을 잡고 도뇨관에 젤리를 15cm 정도 묻힙니다. ⑦ 왼손으로 음경을 직각으로 세워 잡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도뇨관을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소변이 나올 때까지 20cm정도 삽입합니다.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면 2~3cm 더 밀어 넣어 줍니다(남성 요도의 길이는 약 25cm입니다). ⑧ 소변이 거의 다 나오면 남은 소변을 빼주기 위해 손바닥으로 방광부위를 꼬리뼈 쪽을 향해 눌러 주고 도뇨관을 돌려줍니다. ⑨ 소변이 완전히 나온 후에는 도뇨관을 천천히 빼 줍니다. ① 필요물품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도뇨관, 수용성 젤리, 물티슈 또는 소독솜, 소변통, 멸균 위생장갑 또는 손소독제) 확인합니다. ② 도뇨관 케이스와 젤리 뚜껑을 열어 안전한 곳에 둡니다(물티슈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기 쉽게 열어 둡니다). ③ 양쪽 무릎을 세워 요도입구를 노출시킵니다. 방광 요도구 음경 윤활액을 묻힌 도뇨관 여 성 nrc.go.kr 도뇨관리 | 17 ④ 손씻기를 한 후(멸균 장갑을 끼는 경우 왼손만 먼저 낍니다) 오른손으로 젤리를 한 스푼 정도 오염되지 않은 부위(장갑 낀 왼쪽 손등)에 짜 둡니다. ⑤ 왼손 검지와 중지로 음순을 벌리고 오른손으로 물티슈를 이용하여 대음순, 소음순, 요도 순서로 닦아 줍니다. ⑥ 오른손으로 도뇨관을 잡고 젤리를 충분히 묻혀 줍니다. ⑦ 요도에 4~5cm 정도 소변이 나올 때 까지 도뇨관을 삽입합니다.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면 1~2cm 정도 더 넣어 줍니다. ⑧ 소변이 거의 다 나오면 남은 소변을 빼주기 위해 손바닥으로 방광부위를 꼬리뼈 쪽을 향해 눌러 주고 도뇨관을 돌려줍니다. ⑨ 소변이 완전히 나온 후에는 도뇨관을 천천히 빼 줍니다. 사용한 후 도뇨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회용 도뇨관을 사용했다면 반복 사용하지 않고 버립니다. 그러나 휴대용 도뇨관을 사용한다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털어낸 후 소독액이 담긴 케이스 안에 보관하고 반복 사용합니다. 요도 소음순 대음순 음핵 질 18 | 배뇨관리의 이해 도뇨관이 잘 안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도뇨관이 잘 들어가지 않을 때는 젤리를 충분히 발라 사용하며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말고 살짝 뒤로 빼었다가 다시 부드럽게 삽입합니다. 남성은 음경을 배꼽 방향으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삽입합니다. 심호흡을 하여 몸을 이완시키거나 입을 벌리고 아~ 소리를 내어 몸에 힘을 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삽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손기능이 어려운 환자도 자가 도뇨를 할 수 있을까요? 경수 7, 8번 손상으로 손기능이 어렵더라도 훈련을 통하여 자가 도뇨를 할 수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도뇨관을 잡고 넣는 훈련을 하여 실제로 자가 도뇨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국립재활원 작업치료실에서는 보조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다음의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도뇨관 삽입 시 계속 잘 안 들어가거나, 삽입 시 출혈이 있을 때 방광염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소변이 탁해지고 냄새가 많이 나며 실금이 자주 있을 때 방광이 꽉 찼는데 도뇨관 삽입이 안 되며, 두통, 식은땀, 안절부절 하는 등 자율신경과반사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응급 상황이므로 즉시 응급실로 갑니다. nrc.go.kr 도뇨관리 | 19 2 유치 도뇨관(Indwelling catheter, foley catheter) 관리 유치 도뇨관은 간헐적 도뇨를 하기 어려운 경우, 요도나 치골 상부로 관을 넣어 직접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요도로 장기간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게 되면 요도손상, 방광염, 결석이 쉽게 생기고 흔하지는 않지만 방광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은 요도손상의 위험이 높고, 여성은 요도부위가 확장되어 실금이 발생 하는데 이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실금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장기간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을 해야 되는 경우는 치골상부 (suprapubic)로 도뇨관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골상부의 유치 도뇨관 ] [ 요도를 통한 유치 도뇨관 ] 20 | 배뇨관리의 이해 유치 도뇨관은 어떻게 고정하나요? 삽입 후 도뇨관이 움직여져서 요도나 방광을 자극하지 않도록 아랫배에 고정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정할 때는 보통 반창고를 사용하지만 피부의 자극을 막고, 도뇨관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스테이트 락(state lock)과 멀티 픽스(multi fix)라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 도뇨관 종류 종 류 라텍스 테프론 실리콘 교환 시기 1주 간격 2주 간격 4주 간격 주황 또는 노란색 연두색 투명한 색 색 및 모양 [ 스테이트 락 ] [ 멀티 픽스 ] 유치 도뇨관은 언제 교환해 주나요? 보통은 유치 도뇨관의 재질에 따라 교환시기가 달라집니다. 주로 세 가지 색상으로 바로 구분되는데 주황색 또는 노란색인 라텍스(latex), 연두색인 테프론(teflon), 맑은 흰색의 실리콘(silicon)제제가 있습니다. 라텍스는 1주, 테프론은 2주, 실리콘은 4주 간격으로 교환을 합니다. nrc.go.kr 도뇨관리 | 21 소변 주머니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을 때 소변을 모아주는 주머니(urine bag)는 항상 방광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침대에 누었을 때나,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이동을 위해 소변 주머니를 침대 위에 올려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잠그고 이동합니다.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을 때 도뇨관을 잠그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치 도뇨관을 사용하면 특별히 먹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계속 풀어 두면 방광용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 5회, 4~5시간 간격으로 잠궜다 풀었다하는 것이 좋은데, 어렵 다면 최소한 저녁시간에 하루 1~2회 잠궜다가 풀어줌으로서 방광용적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유치 도뇨관이 당겨져서 출혈이 있을 때, 소변 주머니에 육안으로 혈뇨가 보일 때, 소변이 탁해지며 냄새가 날 때, 잠금 장치를 풀었는데도 소변이 나오지 않을 때나 자율신경과반사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더라도 1년에 1회 방광검사를 하여 방광 내 결석, 요도 손상 등을 점검해 줍니다. 1판 1쇄 2014년 04월 발행인 이성재(국립재활원장) 편집인 김효명, 조계엽, 임현정, 최미라 감수인 이범석, 김완호, 유양숙 발행처 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번지 TEL : 02) 9011656 FAX : 02) 9011591 인쇄처 (주)문영사 T.025042275 본 가이드북은 사전 승인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함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출처 : 국립재활원(2019) 부록2 CHAPTER 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 4 1. 장애인보조기기의 정의와 필요성 ············································································ 6 2.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개요 ··············································································· 6 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절차 ····················································································· 12 4. 본 안내서의 목적 및 활용법 ················································································ 15 5. 장애인보조기기 구매시 유의사항 ·········································································· 16 6.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실적 보고 ······································································· 18 7. 행정사항 ············································································································ 18 8. 사업 활성화 관련사항 ························································································· 19 CHAPTER 2.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28 품목 ························································· 20 지체・뇌병변장애 목욕의자 ················································································································ 22 휴대용 경사로 ········································································································· 33 보행차 ··················································································································· 36 탁자형 보행차 ········································································································· 38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40 지체・뇌병변장애(1~3급) 기립훈련기 ············································································································· 47 이동변기 ················································································································ 48 환경조정장치 ·········································································································· 56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 장애인용 의복 ········································································································· 57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1~3급)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 64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 71 심장장애(1~3급) 욕창예방용 방석 커버 ······························································································ 7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85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CONTENTS 시각장애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97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100 녹음 및 재생장치 ·································································································· 102 음성유도장치 ········································································································ 103 청각장애 시각신호표시기 ····································································································· 104 청취증폭기(헤드폰) ································································································ 114 뇌병변・발달・청각・언어장애인 대화용장치 ··········································································································· 117 CHAPTER 3. 장애인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처 ····················································· 120 1. 보건복지부 보조기기센터 ······················································································· 122 2. 정부 부처별 보조기기 사업 및 문의처 ···································································· 126 3. 보조기기 등록제 등록업체 ····················································································· 128 CHAPTER 4. 장애인보조기기 참고서식 ····································································· 130 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접수대장 ········································································· 132 2. 장애인 진단의뢰서 ································································································ 133 3. 보조기기 의뢰서 ··································································································· 134 4. 보조기기 교부 비용청구서 ····················································································· 135 5. 2019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136 6.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기준표 ······································································ 137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42 8. 행복e음 사용법 ·································································································· 144 CHAPTER 5. 장애인보조기기 자주묻는 질문 FAQ ···················································· 148 Chapter 0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1. 장애인보조기기의 정의와 필요성 ······································· 6 2.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개요 ·········································· 6 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절차 ················································ 12 4. 본 안내서의 목적 및 활용법 ··········································· 15 5. 장애인보조기기 구매시 유의사항 ····································· 16 6.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실적 보고 ·································· 18 7. 행정사항 ······································································ 18 8. 사업 활성화 관련사항 ···················································· 19 6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01 장애인보조기기의 정의와 필요성 1 장애인보조기기의 정의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2 장애인보조기기의 필요성 (1) 의료적인 처치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교육, 직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심리 재활을 지원 (2) 잠재된 가능성을 발굴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타인과 보다 의미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 (3) 장애인 가족, 서비스 제공자 등 관련 인력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장애인과 가족들의 사회참여를 제고함 02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개요 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의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2 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 발달・언어 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7 3 교부대상에 따른 교부품목 안내 장애유형 보조기기 품목코드 대상 지원기준 내구연한 지체・ 뇌병변장애 목욕의자 09 33 03 목욕이나 샤워하는 동안 자세 유지가 어려운 분 600천원/인 5년 휴대용 경사로 18 30 15 수・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사용중인 분 300천원/인 8년 보행차 12 06 06 독립 보행이 어려우나 양손으로 체중 지지하여 보행이 가능한 분 좌석형 보행차 12 06 09 200천원/인 5년 탁자형 보행차 12 06 12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변기용 팔지지대) 09 12 25 양손으로 체중을 지지하여 변기에 옮겨 앉기가 가능한 분 250천원/인 5년 지체・ 뇌병변장애 (1~3급) 기립훈련기 04 48 08 혼자 선 자세 유지가 어려운 분 1,500천원/인 3년 이동변기 09 12 03 이동이나 균형유지의 어려움으로 화장실에 가기 어려운 분 600천원/인 5년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15 09 03 손의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분 50천원/인 1년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접시 및 그릇 15 09 18 음식 보호대 15 09 21 환경조정장치 24 13 03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손조작이 어려운 분 400천원/인 3년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 (1~3급)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트랜스퍼 보드, 트랜 스퍼 매트, 회전좌석) 12 31 03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며, 옮겨 앉기가 어려운 분 350천원/인 4년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벨트류, 조종장치용 덮개류, 거치대류) 12 24 30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며, 체간의 고정이 필요한 분 100천원/인 5년 8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장애유형 보조기기 품목코드 대상 지원기준 내구연한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 장애인용의복 (이동기기용 우의 및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09 03 05 스스로 옷입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동기기 이용 시 방한, 방수가 필요한 분 150천원/인 2년 심장장애 (1~3급)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장시간 앉아 있는 분 350천원/인 3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04 33 06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장시간 앉아 있는 분 350천원/인 3년 시각장애 녹음 및 재생장치 22 18 03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500천원/인 3년 영상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 22 03 18 사물 및 인쇄물의 배율, 색상, 밝기 등을 조절하면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800천원/인 2년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22 30 21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800천원/인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콘) 12 39 09 20천원/인 음성시계 22 27 12 20천원/인 청각장애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빛(시각) 또는 진동(촉각)을 통한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150천원/인 2년 헤드폰(청취증폭기) 22 06 24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분 120천원/인 진동시계 22 27 12 30천원/인 뇌병변・ 발달・ 청각・ 언어 장애 대화용장치 22 21 09 대화 및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분 600천원/인 4년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9 등 록 기 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의료기기 2등급 허가 □ GMP □ 또는 해당 제품 관련 품질인증 기립훈련기 □ ‘품질관리 부속서(기립훈련기)’시험 □ 또는 해당 제품 관련 품질인증 보행차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0 (고령자용 보행차) □ 자율안전확인 □ 한국산업규격(KS) □ 또는 해당 제품 관련 품질인증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 단체표준 SPSKSPA 20031691(목욕의자) □ 또는 해당 제품 관련 품질인증 이동변기 □ 단체표준 SPSKSPA 30021693(이동변기) □ 또는 해당 제품 관련 품질인증 휴대형 경사로 □ 단체표준 SPSKSPA 10191953(단차해소기) □ 또는 해당 제품 관련 품질인증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 단체표준 SPSKSPA 3003(자세변환용구)의 자세변환용 보드, 자세변환용 시트 □ 또는 해당 제품 관련 품질인증 장애인용 의복 □ 단체표준 SPSKSPA 10212050(고령자용 의류 – 요양복) □ ‘품질관리 부속서(정형외과용 신발)’시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류 및 신발 관련 KC 인증 □ 또는 해당 제품 관련 품질인증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품질관리사업 요구 시험(벨트류) □ 또는 해당 제품 관련 품질인증 1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등 록 기 준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단체표준 SPSKSPA 50011694(안전손잡이)의 거치형 안전손잡이 □ 또는 해당 제품 관련 품질인증 음성유도장치 □ 방송통신기기 인증(KC) 인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 □ CE □ 한국정보통신표준 □ 자율안전확인 □ 또는 해당 제품 관련 품질인증 음성시계 진동시계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 영상 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환경조정장치 대화용장치 음료 및 음료 취수용 보조기기 □ 품질관리사업 요구 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중 유해성 시험) □ 또는 해당 제품 관련 품질인증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성 확인을 받은 제품일 것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1 4 교부 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5 교부 제한 (1) 2018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18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 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 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 사업을 말함) ※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4)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단,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 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추가지원 가능 제품 :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모든 제품이 해당되고 동일 제품으로는 중복지원 불가(단, 내구연한 경과된 품목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12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0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절차 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상시 제출(행복e음 신청 등록, 타 교부사업 중복확인) (2)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기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결정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참고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평가를 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기관이 있는 경우 보조기기 상담・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아 교부를 결정할 수 있음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사의 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진단의뢰서」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진단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 결정을 판단 (3)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4) 보조기기센터가 서면 또는 전화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기준액(15만원) 미만 품목 기존 평가 이력이 있는 경우(단, 장애 상태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1)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뢰서(진단서 있는 경우 진단서 포함)를 발급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장애인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음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3 (2) 의뢰서를 발급받은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지역보조기기센터장 또는 보조기기 업체에 제출 (3) 의뢰서를 제출받은 지역보조기기센터장 또는 보조기기업체는 해당의뢰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4)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행복e음에 교부내역을 등록하여야 함 4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1)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비용청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진단서가 있을 때에는 진단서에 따라 교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 5 검수 및 사후관리 (1) 시장・군수・구청장은 교부품목을 검수해야한다. 검수는 아래 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의뢰가능 기관 : 의료기관,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보조기기를 검수 할 수 있는 기관 (2) 시장・군수・구청장은 교부받은 대상자 및 교부품목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사후 관리는 아래 기관에 의뢰 할 수 있음 ※ 의뢰가능 기관 :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사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는 기관 ※ 사후관리 내용 : 지급된 보조기기의 사용 여부, 양도・대여 여부,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 14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5 04 본 안내서의 목적 및 활용법 1 교부사업 교부품목 정보안내서 목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개개인에게 보다 적절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하기 위함 2 교부사업 안내서 활용은 이렇게! ∙ 그림과 설명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선택・선별에 도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28 품목 소개 ∙ 교부품목 외 기타 장애인보조기기의 선택 및 정보제공 기타 교부품목 지원안내 ∙ 교부품목 지원을 위한 구입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상담 기관 정보제공 장애인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 제공처 3 보조기기 기본선택 다음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선택 추천하도록 한다. 아래 교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 교부품목을 안내하여 준다. 16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05 장애인보조기기 구매시 유의사항 1 국내의 장애인보조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외화를 절약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국산품을 구매・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품목은 국립재활원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에서 실시한 품목 등록제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을 이용하도록 함 ※ 신청자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제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 가능 3 교부 예정인 장애인보조기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계약 체결 1)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기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작성된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시각신호표시기의 경우 가능하면 방문하여 설치해 줄 수 있는 업체 2)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점자 또는 텍스트 등 시각장애인용 사용설명서를 제공 ∙ 시각장애인이 기기를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직접 설치해 줄 수 있는 업체 ∙ 음성유도장치는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와 공공기관 등에 설치 되어있는 음성 안내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세기, 감도, 주파수, 프로토콜 등을 고려하여 선택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7 3) 기타 사후관리 보장 등 장애인 입장에서 업체 선정 ∙ 교부업체 선정 시, 보조기기 설치(필요한 경우) 및 사용법 설명(모든 제품), 사후관리 제공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 ∙ 교부 후 1년 이내에는 제품 불량 등으로 인한 교환 가능토록 업체 선정 ∙ A/S기간을 무상 1년으로 지정하여 사용 시 수리비용의 부담을 최소화, 동 기간 내에 수리가 가능한 업체 선정 ※ 단, 고의로 인한 손상 시 본인 부담하여 교환 및 수리 4) 기준금액 대비 저가 보조기기 납품 규제 ∙ 선정 업체는 결과지에 추천된 보조기기이거나 동일사양의 보조기기 교부(보조기기센터 등 전문기관은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한 고품질이거나 사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양의 보조 기기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 ∙ 제품의 사양과 관련해 사용자의 민원이 있을 시에는 교환이 가능토록 업체 선정 (단, 교환시 배송 비용의 경우 자부담 처리) ∙ 계약 물품과 다를 경우 향후 업체 선정시 납품 제외 4 교부 예정인 장애인보조기기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교부 1) 장애인보조기기 사용의 안정성 및 질 높은 품질의 교부 향상을 위해 품질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검수하여 선택 2) 장애인보조기기 28종 품질기준 사항 ∙ 최적의 보조기기 사용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28종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질 높은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운영(별지 제3호) 18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06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실적 보고 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분기별 집행계획을 포함하여 년1회 신청하며 분기별 계획에 따라 분기별 교부(별지 제5호 서식). 2. 2019년도 장애인보조기기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관련 보고는 2019년 7월 31일(6월 말기준), 최종 정산보고는 2020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 서식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4732(2016. 7. 13.)호 또는 실적 보고 요청(매년 1월 및 7월초 송부) 공문 참조 3. 시・도에서는 1월중에 동 지침에 의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동 조사결과 및 지원실적 등에 기초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별 목표 사업량을 할당 ∙ 반기별 1회 이상 교부실적을 파악하여 과부족 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배정 등 탄력적으로 관리・ 운영 07 행정사항 1.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함 2. 장애인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교부신청부터 수령시까지 최대한 간편한 절차로 단시일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가 상반기에 일괄 교부되므로 상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며, 신청자가 많아 기한 내에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하반기에 즉시 교부됨을 알려 미교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및 중복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함 ※ 참고서식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의지・보조기 제조업체 및 의지보조기사 관리・감독 철저 ∙ 장애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과도한 비용 청구 등의 행위 금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70조, 제76조, 제77조 참조)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9 08 사업 활성화 관련사항 1. 지정된 교부품목을 교부한 후 9월말 기준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잔액발생이 예상될 경우 시・ 군・구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내부방침을 정하여 기타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 추진단,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타 사업의 지원품목(휠체어, 정보통신기기 등)에 대하여는 타 사업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2. 각 시・도는 9월말 기준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시・군・구에서는 기타 품목 교부 내부방침을 작성하도록 하여 교부사업 추진 3. 기타품목에 사용되는 예산은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원예산 총액의 20% 범위 이내로 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 장애인보조기기의 가격은 당해 연도의 지정 교부품목 중 최고가격을 넘지 않도록 함. 4. 지정된 품목을 우선적으로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타 품목의 교부는 지정된 품목의 추가적인 수요가 존재하지 않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가능 5. 교부한 기타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명, 금액, 계약업체를 최종실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Chapter 02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28 품목 지체・뇌병변장애 목욕의자 ·························································································································· 22 휴대용 경사로 ·················································································································· 33 보행차 ····························································································································· 36 탁자형 보행차 ·················································································································· 38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40 지체・뇌병변장애(1~3급) 기립훈련기 ······················································································································· 47 이동변기 ·························································································································· 48 환경조정장치 ···················································································································· 56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 장애인용 의복 ·················································································································· 57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1~3급)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 64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 71 심장장애(1~3급) 욕창예방용 방석 커버 ······································································································· 7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85 시각장애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97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100 녹음 및 재생장치 ············································································································ 102 음성유도장치 ·················································································································· 103 청각장애 시각신호표시기 ··············································································································· 104 청취증폭기(헤드폰) ·········································································································· 114 뇌병변・발달・청각・언어장애인 대화용장치 ····················································································································· 117 ○ 안내서에 제시되어 있는 가격은 제품을 등록한 업체에서 직접판매 할 경우의 제시 가격 이며, 제품을 등록한 업체가 아닌 도・소매 업체나 유통업체를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품정보는 품목별 등록 순서에 따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 본 책자에 실린 보조기기 정보는 업체에서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 등록제에 제출 한 자료로써 모든 효과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명 오토목욕의자 등록일 2016년(하반기) 코드번호 093303005500015 업체명 (주)토마토헬스케어 연락처 16614727 22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등록가격 소 450,000 중 550,000 대 650,000 ✽ 제품사양 구분 소 중 대 크기(mm) 368×330×457 368×330×635 368×330×813 무게(kg) 4.98 5.44 6.35 최대 하중(kg) 27.21 54.44 72.57 사용자 신장(cm) ~91.4 81~127 117~173 재질 플라스틱 프레임, 나일론 ✽ 구성품목 ✽ 머리받침대, 상체지지벨트, 다리지지벨트 ✽ 주요기능 ✽ 플라스틱으로 녹이 슬지 않아 목욕 시 편리 ✽ 천 직물은 탈부착 및 세탁 가능 ✽ 시트, 다리 및 등받이각도(5단계) 조절 가능 ✽ 머리받침대 및 벨트류가 있어 목욕 시 안전 ✽ 옵션 선택 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수입(미국) ✽ 사용방법 ① 머리 쿠션과 가슴의 스트랩 높이는 뒤쪽 스트랩을 떼어낸 후, 원하는 높이로 움직이면서 조절하면 됩니다. 그 다음 스트랩 고리를 서로 잘 부착시켜 주세요. ② 다리 스트랩은 각 다리를 감싸거나 바깥으로 다리가 빠지지 않도록 시트 아래로 감싸면 됩니다. ③ 손을 시트 각도를 조절하려면 시트 아래 유니바 (UniBar)를 양손으로 잡아당겨서 원하는 위치로 시트를 조정한 후, 놓아주면 됩니다. ④ 등판 각도를 조절하려면 목욕의자 등판 뒤쪽의 유니바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서 원하는 위치로 각도를 조정한 후, 유니바를 놓아주면 됩니다. 지체, 뇌병변장애 / 목욕의자 제품명 MKPT3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93303004200020 업체명 미키코리아(주) 연락처 0535626500 * 등록가격 ₩ 455,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23 ✽ 제품사양 크기(mm) 500(가로)×890(세로)×1,030(높이) 무게(kg) 9.9 재질 알루미늄 ✽ 구성품목 ✽ 본체 ✽ 우레탄 방석 ✽ 등판 ✽ 바퀴 ✽ 손잡이 ✽ 공구 ✽ 사용설명서 ✽ 주요기능 ✽ 등판 각도조절 기능 ✽ 팔받이 스윙 기능 ✽ 목판 높낮이 조절 기능 ✽ 사용자 안전손잡이 부착 ✽ 4륜 구동바퀴 장착 ✽ 발브레이크 장착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발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사용자를 태운 후 발브레이크를 푼다. ② 목욕실로 이동하여 평평한 곳에 정차한다. ③ 발브레이크를 고정시켜 사용한다. 지체, 뇌병변장애 / 목욕의자 제품명 MTCA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93303004300010 업체명 민택산업 연락처 0325649610 * 등록가격 ₩ 792,000 24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490(가로)×680(세로)×120(높이) 무게(kg) 약 13 재질 본체 : 스텐레스스틸 분체 도장 시트 : 발포메쉬 하용하중(kg) 100 색상 베이지 ✽ 구성품목 ✽ 본체 및 시트 ✽ 사용설명서 ✽ 공구(드라이버) ✽ 주요기능 ✽ 배면 5단 각도조정 ✽ 시트 장력조절가능 ✽ 헤드레스트 부착으로 환자의 머리 조절가능 ✽ 4륜 회전으로 협소한 한국의 욕실에서도 360도 회전이 가능 ✽ 발포메쉬를 사용 시트가 피부에 닿아도 차가운 느낌이 적음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환자 가까이 의자를 놓고 4곳의 바퀴 브레이크를 체결한다. ② 배면각도를 조절한다. ③ 환자를 의자에 앉은 상태로 목욕실로 이동한다. ④ 바퀴에 끼인 머리카락을 자주 제거하고 충격이나 부딪치지 않게 사용한다. ⑤ 시트류나 스폰지는 소모성 부품이므로 수시로 손상되면 교환하여 사용한다, ⑥ 경사진 곳에서 주의를 하고, 정지 시 4개소의 브레이크를 체결한다. 지체, 뇌병변장애 / 목욕의자 제품명 라온아띠 KCS801 등록일 2015년(상반기) 코드번호 093303005000015 업체명 코리아케어서플라이 연락처 027018362 * 등록가격 ₩ 190,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25 ✽ 제품사양 크기(mm) 560×840×970(크기/펼쳤을 때) 560×500×720(크기/접었을 때) 530(의자높이) 170(발받침 높이) 390×420(좌석크기) 무게 8kg 재질 알루미늄(본체, 다리). PU(좌석시트, 시트 뚜껑). PP(배변통, 벼변통뚜껑). 합성고무(지지대 다리고무). 동작하중 95kg ✽ 구성품목 ✽ 목욕의자, 다리받침대, 변기통 ✽ 주요기능 ✽ 이동 변기 겸용 가능 ✽ 등받이/손잡이 꺽기 기능으로 접이 가능 ✽ 발받침 지지대 ✽ 공기주입이 필요 없는 타이어(바퀴 360도 회전)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수입(중국) ✽ 사용방법 ①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제품을 이용합니다. ② 360도 회전 바퀴형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목욕 시 앞, 뒤 양옆으로 움직임이 편리 합니다. ③ 이동변기 겸용으로(변기통 분리, 결합가능)앉아서 배변을 볼 수 있습니다. ④ 변기통을 분리 후, 화장실 좌변기 위로 제품을 밀어 넣으면 좌변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각 좌변기의 형태에 따라 사용이 불가 할 수 있음) 지체, 뇌병변장애 / 목욕의자 * 등록가격 ₩ 220,000 제품명 KT 130 등록일 2016년(하반기) 코드번호 093303002000015 업체명 ㈜케어맥스코리아 연락처 0319019163 26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폭)520×(깊이)500×(높이) 670~770 무게 약 5.4kg 재질 좌면, 등받이, 소프트패드폴리에틸렌, EVA 손잡이, 회전판베어링파트폴리프로필렌 손잡이 그립에라스토마 다리알루미늄, 합성고무 금속부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황동 ✽ 구성품목 ✽ 제품본체 및 설명서 ✽ 주요기능 ✽ 의자의 좌면이 회전식 – 좌우 65도씩(총130도) ✽ 접이식 보관 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수입(중국) ✽ 사용방법 ① 펴는 방법 좌면을 앞쪽으로 눕혀 앉는 면을 위로 오게 하고 “딸깍”소리가 나면 완료됩니다. 양쪽 팔걸이를 수평으로 내립니다. ② 접는 방법 좌면을 위로 접어주면 좌면 아랫부분의 잠금이 해제됩니다. 양쪽 팔걸이를 위로 올립니다. ③ 좌면높이조절 방법 좌면의 높이는 6단계(약36~46cm)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2cm간격) 조절은 각부에 있는 누름 버튼을 누르면서 짧은 관을 상하로 움직여 설정하고 싶은 높이의 구멍에 맞춰 주세요. 누름 버튼이 짧은 파이프 구멍으로 확실히 들어가면 완료됩니다. ④ 회전좌면 사용방법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의자 중앙부분의 회전 손잡이가 착석시 가랑이가 중앙이 되도록 앉은 면에 깊이 앉습니다. 회전하고 싶은 쪽의 팔걸이를 올립니다. 좌면 가랑이 사이에 나오는 회전손잡이를 위로 올리면 잠금이 해제됩니다. 회전하고 싶은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면 좌면이 회전을 시작합니다. 그때 회전 손잡이에서 손을 놓습니다. 중심에서 좌우 65도씩 회전을 할 경우 중앙 양족을 포함해서 모두 3부분에서 회전잠금이 가능합니다. 지체, 뇌병변장애 / 목욕의자 * 등록가격 ₩ 185,000 제품명 BOFEEL7 등록일 2013년(하반기) 코드번호 093303009000060 업체명 보필 연락처 0316779924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27 ✽ 제품사양 크기(mm) 535(가로)×500(세로)×650~710(높이) 접은 상태 535(가로)×270(세로)×910~970(높이) 좌면까지 높이 355~410 무게 5.3kg 재질 프레임 : 알루미늄프레임 좌면, 손잡이 : 폴리프로필렌 ✽ 구성품목 ✽ 부속품 : 사용설명서 ✽ 주요기능 ✽ 접이식 타입 ✽ 높이 조절 기능(4단 층으로 조절 가능) ✽ 팔걸이 부착 ✽ 좌면의 체압 분산효과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높이 조절] ① 다리부분에 있는 누름버튼을 누릅니다. ② 누르면서 다리관을 끌어 빼줍니다. ③ 누름버튼이 “딱”하고 소리를 내면서 구멍 밖으로 나오면 세팅 완료 입니다. 지체, 뇌병변장애 / 목욕의자 * 등록가격 ₩ 650,000 제품명 CM5175 등록일 2017년(상반기) 코드번호 093303005700015 업체명 케어라이프코리아 연락처 024550858 28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540(폭)×450(깊이) 무게 17kg 최대사용 하중 130kg 재질 알루미늄프레임, 폴리우레탄 ✽ 구성품목 ✽ 목욕의자 1개, 배변통 1개(덮개), 분리형 발판, 부속품(6각렌치), 사용설명서 ✽ 주요기능 ✽ 지체,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목욕 및 변기로도 사용이 가능한 이동식 목욕의자 ✽ 목욕의자 및 탈부착이 가능한 변기통을 활용하여 이동변기로 사용 가능 함 ✽ 앉은판 시트의 중앙 덮개 분리로 국부 세척용이 ✽ 사용자의 신체에 맞게 발판 높낮이 및 발판 각도 조절 가능 함 ✽ 팔받이 플립 업 기능과 스윙어웨이 및 분리 가능한 발판으로 사용자 접근성이 편리 함 ✽ 24인치 뒷바퀴에 핸드림이 장착 되어 사용자 스스로 이동이 가능 함 ✽ 앞바퀴 브레이크와 뒷바퀴 브레이크 장착으로 안전한 사용이 가능 함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수입(대만) ✽ 사용방법 ① 제품을 박스에서 꺼내 조립을 합니다. 조립 완료 후 사용 시 제품이 밀리지 않도록 앞 뒤 브레이크를 체결 후 사용 합니다. ② 사용자가 탑승 한 상태에서 이동을 위해 브레이크를 풀고 뒷바퀴의 핸드림을 굴려 이동 하거나 보호자가 보호자용 손잡이를 사용해 원하는 방향(ex : 욕실)으로 이동합니다. ③ 원하는 장소로 이동 후 안전을 위해 브레이크를 체결 해 놓은 상태에서 샤워를 합니다. ④ 사용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 후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⑤ 본 제품을 변기로 사용 하시는 경우에는 앉은판 시트의 중앙 덮개를 분리 하고 변기통 덮개를 열고 변기통에 물을 담아 제품에 장착 후 사용 합니다. (사용 시 브레이크 체결) 지체, 뇌병변장애 / 목욕의자 * 등록가격 ₩ 780,000 제품명 CM5178 등록일 2017년(상반기) 코드번호 093303005700025 업체명 케어라이프코리아 연락처 024550858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29 ✽ 제품사양 크기(mm) 540(폭)×450(깊이) 무게 14.5kg 최대사용 하중 130kg 재질 알루미늄프레임, 폴리우레탄 ✽ 구성품목 ✽ 목욕의자 1개, 배변통 1개(덮개), 분리형 발판, 헤드레스트, 부속품(6각렌치), 사용설명서 ✽ 주요기능 ✽ 목욕의자 및 탈부착이 가능한 변기통을 활용하여 이동변기로 사용 가능 함 ✽ 앉은판 시트의 중앙 덮개 분리로 국부 세척용이 ✽ 사용자의 신체에 맞게 발판 높낮이 및 발판 각도 조절 가능 함 ✽ 팔받이 플립업 기능과 스윙어웨이 및 분리 가능한 발판으로 사용자 접근성이 편리 함 ✽ 앞바퀴 브레이크와 뒷바퀴 브레이크 장착으로 안전한 사용이 가능 함 ✽ 높이와 깊이 조절이 가능한 헤드레스트 장착으로 사용자의 머리를지지 ✽ 틸트 기능으로 사용자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며 체압 분산이 가능 함 (틸트각도 : 20˚)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수입(대만) ✽ 사용방법 ① 제품을 박스에서 꺼내 조립을 합니다. 조립 완료 후 사용 시 제품이 밀리지 않도록 앞 뒤 브레이크를 체결 후 사용 합니다. ② 탑승한 사용자의 머리 높이에 맞게 헤드레스트의 높낮이와 깊이를 조절 합니다. ③ 사용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보호자 손잡이 하단에 장착된 틸트 레버를 통해 틸트 각도를 조절해 줍니다. ④ 탑승한 상태에서 보호자가 원하는 장소로 이동 후 브레이크를 걸어 놓은 상태에서 샤워를 합니다. ⑤ 사용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 후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⑥ 본 제품을 변기로 사용 하시는 경우에는 앉은판 시트의 중앙 덮개를 분리 하고 변기통 덮개를 열고 변기통에 물을 담아 제품에 장착 후 사용 합니다.(사용 시 브레이크 체결) 지체, 뇌병변장애 / 목욕의자 제품명 베네딕 목욕의자 등록일 2017년(상반기) 코드번호 093303004900035 업체명 윤택이엔지 연락처 025670888 3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등록가격 ₩ 720,000 ✽ 제품사양 크기(mm) 670(폭)×970(깊이)×550(높이), 시트 폭 : 420 무게 23.4kg 최대사용 하중 100kg 재질 본체 : 무독성 합성 플라스틱 등받이, 시트 : 폴리우레탄 ✽ 구성품목 ✽ 본체, 시트커버, bucket(이동식 변기통), 발지지대, 사용자설명서 ✽ 주요기능 ✽ 목욕의자 겸 이동식 변기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 ✽ 회전이 가능한 팔걸이를 적용해 사용대상자가 목욕의자에 앉거나 내릴 때 편리 ✽ 탈부착 가능하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발 지지대 적용 ✽ 24인치 휠에 솔리드 타입 고무타이어를 적용해 타이어 공기압 관리가 필요 없음 ✽ 본체 양쪽에 수동식 브레이크를 적용하였고, 안티팁 기능이 있어 후방으로의 전복을 방지 ✽ CE마크 획득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수입(독일) ✽ 사용방법 ① 항상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분리된 곳은 없는지 확인 후 사용 합니다. ② 팔의 근력이 있는 분의 경우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목욕의자나 가능하면 보호자 또는 간병인과 사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목욕의 하여야하는 대상자를 목욕의자에 앉히기 전에 본체 양 옆에 있는 브레이크를 잠가 착석 시 목욕의자 본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④ 목욕의자의 팔걸이는 회전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필요 시 잠금장치를 해제 하고 후방으로 회전을 시키면 사용대상자가 편하게 착석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⑤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용대상자의 경우 별도로 판매하는 안전벨트를 사용해 허리를 고정한 상태로 목욕의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⑥ 부식의 위험이 없는 재질을 적용한 제품이나 가능한 가용 후에는 제품의 표면에 있는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을 하시면 제품의 변현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체, 뇌병변장애 / 목욕의자 * 등록가격 ₩ 600,000 제품명 아쿠아 목욕의자(AQSC100) 등록일 2017년(하반기) 코드번호 093303006400010 업체명 아쿠아테크 연락처 03131235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31 ✽ 제품사양 크기(mm) 310X610X800㎜ 접었을 때 크기 390X610X250㎜ 최고높이 600㎜ 최저높이 93㎜ 제품무게 16.5kg 최고하중 120kg 동작전압 DC 12V 배터리충전 입렵전압 AC 220V 충전시간 4시간 ✽ 구성품목 ✽ 본체의자, 배터리, 충전기, 시트커버, 리모콘 ✽ 주요기능 ✽ 충전식이라 콘센트 전기의 위험발생 요인이 없음 ✽ 욕창 방지시트 사용 ✽ P.P재질로 제작 ✽ 접어서 보관 용이 ✽ 천천히 승강/하강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충전이 완료된 배터리를 의자등받이 상단에 결착시팁니다.(출고 시 장착) ② 배터리 아래쪽에 리모컨을 연결합니다.(출고 시 연결된 상태) ③ 리프트 목욕의자를 평평한 바닥에 설치합니다. ④ 좌면 양쪽의 날개를 펼칩니다. ⑤ 사용자가 의자의 중앙에 앉습니다. ⑥ 리모컨의 상승(▲), 하강(▼)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높이로 고정합니다. ⑦ 이동하고 싶은 곳으로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이동합니다. 지체, 뇌병변장애 / 목욕의자 제품명 아이유(IU) 등록일 2018년(하반기) 코드번호 093303002000015 업체명 케어맥스코리아 연락처 0319019163 * 등록가격 ₩ 220,000 32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510(가로)×460~530(세로) ×640~740(높이) 좌면까지 높이 350~450 무게 약 5 kg 좌면, 등받이, 팔걸이, 접이 조인트 폴리프로필렌 좌면잠금장치 폴리프로필렌, 알루미늄 그립 에라스토마수지 소프트패트 (좌면, 등받이) EVA수지 다리파이프, 단관 알루미늄 금속부품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외 ✽ 구성품목 ✽ 제품 본체, 설명서 ✽ 주요기능 ✽ 팔걸이 상하로 조절 기능, 좌면 높이를 6단계로 조절 가능, 한 손으로 접이 가능, 벽 등에 기대지 않고도 세워서 보관 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수입(중국) ✽ 사용방법 [좌면 등받이 소프트 패드 설치 방법] ① 소프트 패드 아래면 볼록한 부분을 각각 좌면의 등받이 구멍에 맞춰서 끼웁니다. [좌면 높이 조절방법] ① 조절은 다리 부분에 있는 높이 조절버튼을 누르면서 단관을 상하로 움직여 설정하고 싶은 높이의 구멍이 맞춥니다. 높이조절버튼이 단관 구멍에 튀어나와 자리 잡으면 완료 [설치방법] ① 좌면 후부의 접이식 손잡이와 좌면잠금장치 부분을 잡아서 좌면이 수평이 될 때까지 바닥면을 향해 눌러내려 줍니다. ② 좌면잠금장치를 샤프트에 확실히 고정해 사용한다. ③ 필요에 맞게 팔걸이를 조절한다. [접이방법] ① 팔걸이를 올려 줍니다. ② 좌면후부의 접이용 손잡이와 좌면잠금장치의 손잡이 부분을 동시에 잡아 올린다. 지체, 뇌병변장애 / 목욕의자 * 등록가격 ₩ 220,000 제품명 휴대용 경사로 등록일 2016년(하반기) 코드번호 183015005400010 업체명 유광정밀 연락처 0533575512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33 ✽ 제품사양 크기(mm) (가로)785×(세로)430×(최대 허용 단차 높이)82 무게 300kg 재질 알류미늄, ABS수지 제품 총 중량 6.2kg ✽ 구성품목 ✽ 본체, 휴대용가방, 미끄럼방지 고무판, M4볼트 6개소, 3mm핀 6개소, 드라이버 ✽ 주요기능 ✽ 알루미늄소재 ✽ 미끄럼방지처리 ✽ 녹, 부식 방지처리 ✽ 이송리프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에도 사용이 가능 ✽ 가방이 있어 휴대 가능 ✽ 가드에 야광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위치를 파악 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사용 전 각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십시오. ② 이탈 방지를 위해 M4볼트와 3mm핀을 사용하여 몸체와 몸체를 고정 시키세요. ③ 바닥 고정시 양면테이프, 실리콘, 앙카볼트 등을 사용하세요. ④ 안전동작하중 300kg 이상의 중량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⑤ 사용하고자 하는 곳의 높이에 맞추어 조립하여 사용하세요. ⑥ 바닥의 긁힘와 미끄럼방지를 위해 고무판을 놓고 조립하여 경사대를 설치하여 사용하세요. ⑦ 조립시 홈에 맞추어 부드럽게 밀어 넣으세요. 지체, 뇌병변장애 / 휴대용 경사로 Ramp Tile * 등록가격 1장 ₩16,500 제품명 조립식 경사로 등록일 2016년(하반기) 코드번호 183015004900015 업체명 윤택이엔지 연락처 025670888 1/2 Tile 34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종류 Ramp 1/2 Tile Tile 크기(mm) 250(W)×137(L) ×180/2 250(W)×125(L) ×18(H) 250(W)×250(L) ×18(H) 최대하중 1000kg 이상 ✽ 구성품목 ✽ ramp, tile, 1/2 tile 3가지 형태의 블록을 이용해 원하는 폭과 높이의 경사로로 조립 ✽ 주요기능 ✽ 원하는 폭과 높이로 조립이 가능한 제품 ✽ 무독성 플라스틱 소재 사용 ✽ 실내외 어디에든 적용이 가능한 경사로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수입(Denmark) ✽ 사용방법 ① 3가지 형태의 블록을 이용해 원하는 높이와 폭의 경사로로 조립하여 단차가 있는 장소에 사용이 가능 ② 실내외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 지체, 뇌병변장애 / 휴대용 경사로 제품명 R125SL 등록일 2018년(하반기) 코드번호 183015002000015 업체명 케어맥스코리아 연락처 0319019163 * 등록가격 ₩ 945,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35 ✽ 제품사양 길이(mm) 1250 폭(mm) 사용 시 : 745 수납 시 : 380 수납 시 두께(mm) 110 측면(mm) 높이 35, 폭 10 중량 5 kg 최대 하중량 300 kg 소재 카본파이버 FRP ✽ 구성품목 ✽ 설명서 ✽ 제품 본체 ✽ 주요기능 ✽ 가볍고, 사용시에도 무게로 인한 휘어짐이 적음 ✽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접이식으로 제작되어 설치와 수납 등이 용이 ✽ 야외에서 물론 실내에서 사용이 가능 ✽ 내구성이 뛰어나고 전동휠체어의 사용도 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수입(중국) ✽ 사용방법 ① 2개의 손잡이를 잡고 사용할 장소까지 운반한다. ② 상단부를 5cm 이상 설치면에 걸친다. ③ 2개의 손잡이를 잡고있는 벨크로 테이프를 떼어낸다. ④ 손잡이를 잡고 경사로를 펼친다. ⑤ 경사로의 상단부 5cm이상 설피면에 잘 걸쳐져 있는지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지체, 뇌병변장애 / 휴대용 경사로 * 등록가격 ₩ 70,000 제품명 9149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120606005100025 업체명 포에버헬스케어 연락처 0314993367 36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손잡이 안쪽폭(mm) 385 뒤쪽다리 사이폭(mm) 520 앞뒤 길이(mm) 580 접이크기(mm) 825(가로)×1150(세로)×880(높이) 무게(kg) 2.26 높이 조절 4단계 적정하중(kg) 100 재질 알루미늄 ✽ 구성품목 ✽ 워커 본체 ✽ 바퀴(좌/우) ✽ 주요기능 ✽ 사다리꼴 형태의 프레임을 채택하여 보행을 위해 워커에 지탱할 시 체중이 하부에 골고루 분산되어 보행 중 안전감이 뛰어남 ✽ 사용 중 무게중심이 바퀴가 있는 전방으로 비스듬히 가해지도록 설계되어 보행/선회 시에 더욱 편하게 사용 가능 ✽ 6인치 대형 2중 앞바퀴를 채택하여 높은 하중이 가해져도 견고하게 지탱 가능 ✽ 보행 중 나타나는 장애물 넘기 가능 ✽ 접기가 가능하여 보관이 용이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수입(중국) ✽ 사용방법 ① 제품을 박스 포장에서 꺼내서 구성품(워커 본체, L프레임 바퀴, R프레임 바퀴)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 접혀있는 워커 본체를 꺼내어 접이용 손잡이를 당겨 워커를 세워운다. ③ L프레임 바퀴와 R프레임 바퀴를 확인하고 연결한다. (L/R 글자를 확인하여 연결, 바퀴가 바뀌었을 경우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접이용 손잡이로 워커가 잘 접히는지 이동에는 제품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에 사용 지체, 뇌병변장애 / 보행차 * 등록가격 ₩ 155,000 제품명 KCS501 등록일 2017년(상반기) 코드번호 12060900500015 업체명 코리아케어서플라이 연락처 027018362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37 ✽ 제품사양 크기(mm) 570(폭)×670(깊이)×1000~1130(높이) 의자크기 300×360 무게 7.5kg 재질 본체 알루미늄 가방 나일론천 의자 합성피혁(인조가죽) 가방 최대 적재 하중 8kg 이하 안전동작 하중 100kg 이하 ✽ 구성품목 ✽ 팔받침대, 손잡이, 순간브레이크, 주차브레이크, 높이조절나사, 의자, 브레이크연결고리, 수납공간, 접이기능클립, 앞바퀴방향조절버튼, 제품설명서(사양서) ✽ 주요기능 ✽ 팔 받침대 이용 주행과 분리형 양쪽 손잡이 이용 주행을 선택하여 사용가능 의자 밑 수납함 이용 가능 바퀴 조정 클립을 이용하여 직진 혹은 360도 회전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수입(중국) ✽ 사용방법 ① 최초 개봉 후 접혀 있는 제품을 펼쳐 줍니다.(세워진 상태에서 의자를 펼치면 몸체가 펼쳐집니다.) 펼친 후 다시 안접히도록 의자 옆에 있는 잠금 클립을 잠금 상태로 두시면 몸체가 다시 접히지 안 습니다. 접을 땐 클립을 풀어주시고 수납함에 있는 끈을 올리면 보행차 몸체가 접힙니다) ② 처음 구입하신 제품은 양쪽 손잡이 및 전방 손잡이와 순간 브레이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선 양쪽손잡이와 전방손잡이 및 순간 브레이크를 본체에 결합 합니다.(결합구멍에 완전 결합 시 딸깍 소리가 납니다) ③ 체형에 맞추어 높이조절을 합니다(양쪽 높이 조절 나사를 이용하여 높이에 맞는 칸에 조절나사 결합) ④ 팔 받침대 이용 주행과 양쪽 손잡이 이용주행을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팔 받침대 이용 주행 시 멈추고 싶을 땐 전방 순간 브레이크를 이용합니다. 양쪽 손잡이 이용 주행 시 손잡이에 있는 브레이크를 이용합니다.(위로 올리면 순간정차, 밑으로 내리면 장기 주차가 됩니다) ⑤ 의자에 앉을시 장기 주차로 해두시고 앉아야 합니다. ⑥ 의자 뚜껑을 열면 수납함에 보행차 몸체를 접을 수 있는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을 올려주시면 몸체가 접혀 부피를 3배로 줄여 보관이 용이합니다. 지체, 뇌병변장애 / 보행차 * 등록가격 ₩ 260,000 제품명 P01A 등록일 2017년(상반기) 코드번호 120612005800010 업체명 코지케어 연락처 0319443326 38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505(폭)×660(깊이)×830~895(높이) 시트 높이 : 540 시트 폭 : 450×230 앞바퀴 : 189 뒷바퀴 : 189 중량 9.5kg 권장 최대 사용 체중 80kg 재질 알루미늄, 합성수지, 패브릭 ✽ 구성품목 ✽ 본체, 팔받침대, 가방, 사용설명서 ✽ 주요기능 ✽ 일체형 팔받침대 ✽ 운행 중 하중 분산 ✽ 팔(하박)의 위치를 자유롭게 위치 ✽ 조절식 핸들부와 조절노브 ✽ 핸들 간격조절 및 좌우분리 각도 조절 ✽ 몸과 핸들사이의 간격 조절 ✽ 팔이 불편하신 분(한 쪽팔의 편마비 등)이나 좌우 팔 및 손의 사용능력에 따른 핸들 간격 및 각도 조절 기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조립 : 팔받침대 결합합니다.(기타 부분은 모두 조립완료 상태로 박스 포장) ② 핸들손잡이 각도 조절 : 손잡이 노브를 풀고, 신체에 맞게 각도로 조절한 후 다시 핸들(손잡이) 노브를 돌려 감아 고정 합니다. (좌우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신장에 따른 높이 조절 : 보행기 프레임 좌주의 높이조절 손잡이(노브)를 풀고, 프레임을 상하로 욺직여 적절한 위치에 높이를 정한 후 높이조절 구멍을 통하여 높이조절 손잡이를 결합하고 조절노브를 확실히 조여줍니다. ④ 주행 시 : 팔받침대에 하박(팔)을 위치시키고 앞쪽의 손잡이와 브레이크레버를 가볍게 잡은 후 이동 합니다. (주행 시에는 반드시 팔받침대를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⑤ 브레이크 사용 방법 주행 시 : 브레이크레버를 손으로 몸 쪽으로 잡아당겨 줍니다. 주차 시(앉을 때) :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브레이크레버를 반대 쪽으로 밀어 딱 소리가 날 때 까지 밀어 고정합니다. ⑥ 접을 때(보관 및 운송 시) : 팔받침대를 회전시켜 좌우로 벌린 상태에서 의자에 구비된 손잡이를 잡고 당겨줍니다. 지체, 뇌병변장애 / 탁자형 보행차 * 등록가격 ₩ 255,000 제품명 P02 등록일 2017년(상반기) 코드번호 120612005800020 업체명 코지케어 연락처 0319443326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39 ✽ 제품사양 크기(mm) 520(폭)×640(깊이)×880~1000(높이) 시트 높이 : 540 시트 폭 : 450×260 앞바퀴 : 189 뒷바퀴 : 189 중량 9kg 권장 최대 사용 체중 80kg 재질 알루미늄, 합성수지, 패브릭 ✽ 구성품목 ✽ 본체, 팔받침대, 가방, 사용설명서 ✽ 주요기능 ✽ 일체형 팔받침대 운행 중 하중 분산 팔(하박)의 위치를 자유롭게 위치 ✽ 손잡이가 회전이 가능하여 손의 잡는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조립 : 팔받침대 결합합니다.(기타 부분은 모두 조립완료 상태로 박스 포장) ② 핸들손잡이 각도 조절 : 손잡이 노브를 풀고, 신체에 맞게 각도로 조절한 후 다시 핸들(손잡이) 노브를 돌려 감아 고정합니다. (좌우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신장에 따른 높이 조절 : 보행기 프레임 좌주의 높이조절 손잡이(노브)를 풀고, 프레임을 상하로 욺직여 적절한 위치에 높이를 정한 후 높이조절 구멍을 통하여 높이조절 손잡이를 결합하고 조절노브를 확실히 조여줍니다. ④ 주행 시 : 팔받침대에 하박(팔)을 위치시키고 앞쪽의 손잡이와 브레이크레버를 가볍게 잡은 후 이동 합니다.(주행 시에는 반드시 팔받침대를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⑤ 브레이크 사용 방법 주행 시 : 브레이크레버를 손으로 몸 쪽으로 잡아당겨 줍니다. 주차 시(앉을 때) :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브레이크레버를 반대 쪽으로 밀어 딱 소리가 날 때 까지 밀어 고정합니다. ⑥ 접을 때(보관 및 운송 시) : 팔받침대를 회전시켜 좌우로 벌린 상태에서 의자에 구비된 손잡이를 잡고 당겨줍니다. 지체, 뇌병변장애 / 탁자형 보행차 * 등록가격 ₩ 200,000 제품명 양변기용 안전손잡이 등록일 2017년(상반기) 코드번호 091225005400010 업체명 유광정밀 연락처 0533575512 4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최대 : 500(너비)×410(깊이)×310(높이) 최소 : 470(너비)×410(깊이)×310(높이) 재질 스텐파이프, 실리콘튜브, 실리콘캡, 알루미늄판, 야광스티커 최대사용자 체중 90 kg ✽ 구성품목 ✽ 설명서, 본체고정판, 실리콘패드 ✽ 주요기능 ✽ 화장실 볼 일을 본 후 하지의 힘만으로 일어서기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안전손잡이 ✽ 미끄럼 방지를 위해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호스를 사용 ✽ 양변기 커버를 바꾸는 방법과 같아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누구나 쉽게 설치 가능 ✽ 야광스티커 부착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설치방법] ① 양변기 커버를 양변기에서 분리하세요. ② 실리콘패드와 고정판이 구멍에 일치하게 올려 놓으세요. ③ 양변기커버를 재조립하세요.(이때, 커버가 흔들리지 않도록 너트를 단단히 채우세요.) ④ 손잡이 좌, 우측을 구분해서 양변기 사이즈에 맞게 (최소, 최대) 체결하세요. ⑤ (이때 손잡이앞 부분이 커버와 변기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세요.) [주의사항] ① 강한 물리적 압력 등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운동기구로는 사용 절대 불가) ② 안전동작하중(90kg)초과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③ 양변기 사이즈가 370~400mm만 사용가능합니다.(비데부착용은 사용금지) ④ 일주일 단위로 세정제로 소독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사용하십시오. 지체, 뇌병변장애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등록가격 ₩ 250,000 제품명 안전손잡이(MSH103) 등록일 2017년(상반기) 코드번호 091225000100010 업체명 엠씨텍 연락처 15775195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41 ✽ 제품사양 크기(mm) 630(너비)×520(깊이)×685(높이) 재질 스틸, 나일론 무게 12.7kg 최대사용자체중 120kg ✽ 구성품목 ✽ 측편프레임 2EA, U자 프레임 1EA, 팔걸이 프레임 2EA, 팔걸이 커버 2EA, 받침대 노브 4EA, 고정노브 2EA, 원형마개 6EA, 커버 2EA, 고정노브캡 2EA, 범퍼노브 2EA, 와샤 4EA, 고정핀 2SET, 설 명서 1EA ✽ 주요기능 ✽ 팔걸이 각도 조절 가능(0˚~ 90˚) ✽ 경사에 맞게 받침대 노브로 수평 조절 가능 ✽ 변기 모양에 맞춰 너비 조절 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설치 시] ① 박스를 개봉하여 내부 구성물을 확인합니다.(제품1EA, 설명서1EA) ② 설명서를 필독한 후 제품의 범퍼노브가 변기에 닿도록 장착시킵니다. ③ 좌우 고정노브를 돌려 제품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합니다.(변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④ 지면이 경사가 있는 경우 받침대노브를 돌려 균형을 맞춥니다. ⑤ 변기의 너비가 넓을 경우 커버를 열고 육각렌치로 볼트를 옆쪽 구멍으로 옮겨 체결하여 너비를 넓혀 설치합니다. [사용 시] ① 팔걸이각도 조절 시 고정핀을 제거 후 팔걸이 프레임을 들어 각도를 조절 후 다시 고정핀으로 고정 시킵니다. ② 변기 착석 후 팔을 지체, 뇌병변장애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등록가격 ₩ 220,000 제품명 FHC02 등록일 2017년(상반기) 코드번호 091225005100010 업체명 포에버헬스케어 연락처 0314993367 42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650(너비)×445(깊이)×720(높이) 재질 스테인레스(SUS), 목재 무게 9.3kg 안정동작하중 80kg ✽ 구성품목 ✽ 팔걸이, 다리받침대, U 자형 프레임 ✽ 주요기능 ✽ 욕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 누구나 설치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제작 ✽ 경사진 화장실 바닥에서 수평 조절나사를 이용하여 수평을 조절 ✽ 신체에 맞게 팔걸이 높이를 조절나사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 ✽ 화장실의 습도가 높아 재질의 전체를 스테인레스를 사용하여 습기와 녹에 강함 ✽ 사용자의 상황에 맞추어 양쪽 손잡이의 스윙이 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박스에서 안전손잡이를 꺼냅니다. ② 안전손잡이를 변기에 천천히 밀어 넣으십시오. ③ U자 프레임이 변기에 밀착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④ 변기 고정지지대를 변기 뒷면에 밀착하여 주시고 변기 고정나사를 돌려 고정하십시오. ⑤ 안전손잡이(FHC02)가 변기에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⑥ 높낮이 조절나사를 조절하여 사용자 편의에 맞게 높낮이를 조절하십시오. ⑦ 팔걸이 스윙키로 화장실 상황에 맞추어 고정 또는 스윙이 가능하도록 조절합니다. 지체, 뇌병변장애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등록가격 ₩ 242,000 제품명 브레스트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등록일 2017년(상반기) 코드번호 091225004900015 업체명 윤택이엔지 연락처 025670888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43 ✽ 제품사양 크기(mm) 460(너비)×400(깊이×420~570(높이) 최소필요공간 450x590 무게 300kg 최대하중 6.2kg ✽ 구성품목 ✽ 팔걸이 좌우 1조, 시트 1, 다리 4, 사용자설명서 1 ✽ 주요기능 ✽ 특별한 도구나 공구 없이 간단한 조작만으로 팔 지지대가 부착된 시트의 높이 조절 가능 ✽ 양변기의 변기커버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어떠한 작업도 필요 없이 제품을 단순히 양변기 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 사용 준비 완료 ✽ 플라스틱과 알류미늄 소재를 적용하여 물기가 많은 욕실이나 화장실에서도 부식의 위험 없이 사용 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수입(독일) ✽ 사용방법 ① 항상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분리된 곳은 없는지 확인한 후 사용합니다. ② 양변기의 변기커버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제품을 변기 위에 올려놓습니다. ③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해 부식의 위험성이 적은 제품이나 제품을 사용하는 공간인 욕실 또는 화장실의 특성상 제품이 습기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고 보관 시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상채에서 건조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지체, 뇌병변장애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등록가격 ₩ 150,000 제품명 케어핸들1 등록일 2017년(하반기) 코드번호 091225006200010 업체명 보림제작소 연락처 0316779117 44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640(너비)×455(깊이)×640(높이) 재질 AL, STS, P.P, E.V.A 등 무게 약 4.3kg ✽ 구성품목 ✽ 제품(일체형) ✽ 사용설명서(보증서 포함) ✽ 주요기능 ✽ 견고한 구조와 50吚AL PIPE, 6T STS 자재를 사용하여 안전성 확보 ✽ 별도의 추가 조립없이 사용 가능 ✽ 출입문 및 비데와의 간섭을 고려한 설계 (하단 폭은 좁게, 상단 폭은 넓게 제작) ✽ 그립감을 고려한 곡선형태의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를 위한 미끄럼 방지 턱 ✽ 무게가 가벼워 이동・설치가 용이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변기의 고정핸들을 풀고 변기고정 지지대를 옆으로 벌리십시오. ② “사용설명서상”의 그림과 같이 변기에 천천히 밀어 넣으십시오. ③ 과도한 힘이나 속도로 밀 경우 중간 프레임과 변기가 충돌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④ 변기 고정지지대를 변기에 밀착시킨 후 변기 고정핸들을 강하게 조이십시오. ⑤ 조절발을 돌려 바닥과 수평을 맞추십시오. 수평조절 시 조절발을 최대한 돌려서 확실하게 고정하십시오. 지체, 뇌병변장애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제품명 케어핸들2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91225006200020 업체명 보림제작소 연락처 0316779117 * 등록가격 ₩ 178,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45 ✽ 제품사양 크기(mm) 620(가로)×430(세로)×640(높이) 무게(kg) 약 3.6 재질 원목, AL, EVA 등 ✽ 구성품목 ✽ 제품(일체형) ✽ 사용설명서(보증서 포함) ✽ 주요기능 ✽ 견고한 구조와 50×30 각파이프를 사용하여 안전성 확보 ✽ 별도의 추가 조립이 필요없고 손쉽게 설치 할 수 있는 구조 ✽ 3차원 벤딩한 고정지지대로 강력하게 고정 ✽ 무게가 가벼워 이동·보관·설치가 용이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변기 고정핸들을 풀고 변기고정 지지대를 옆으로 벌린다. ② "사용설명서" 상의 그림과 같이 변기에 천천히 밀어 넣는다. ③ 과도한 힘이나 속도로 밀 경우 중간 프레임과 변기가 충돌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④ 변기 고정지지대를 변기에 밀착시킨 후 변기 고정핸들을 강하게 조인다. ⑤ 조절발을 돌려 바닥과 수평을 맞추십시오. 수평조절 시 조절발을 최대한 돌려서 확실하게 고정한다. 지체, 뇌병변장애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제품명 케어핸들3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91225006200030 업체명 보림제작소 연락처 0316779117 * 등록가격 ₩ 175,000 46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620(가로)×400(세로)×340(높이) 무게(kg) 약 3.9 재질 STS, PP, EVA 등 ✽ 구성품목 ✽ 제품(일체형) ✽ 사용설명서(보증서 포함) ✽ 주요기능 ✽ 5T STS 재질을 사용한 메인 프레임을 사용하여 안전성 확보 ✽ 변기 고정노브와 메인 프레임의 변기 볼트로 고정하여 흔들림을 방지 ✽ 심플한 디자인으로 재질(STS) 대비 경량화 실현 ✽ 심플한 디자인으로 협소한 공간에도 걸치 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양변기 볼트를 풀어 변기 뚜껑과 변기 시트를 분리한다. ② 케어 핸들3를 얹고, 변기 시트와 변기 뚜껑을 다시 설치 후 볼트를 체결한다. ③ 케어 핸들3 하단의 변기 고정노브를 조여 제품을 고정한다. 지체, 뇌병변장애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제품명 슈마 DA7800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44808000300010 업체명 (주)대안의료기 연락처 0234378275 * 등록가격 ₩ 1,500,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47 ✽ 제품사양 크기(mm) 730(가로)×850(세로)×2150(높이) 무게(kg) 27 재질 철재, 스텐레스, 레자 최대사용중량(kg) 100 책상높이(mm) 900 ~ 1,380, 목재 철봉높이(mm) 1,950 ~ 2150, 목재 ✽ 구성품목 ✽ 제품사용 설명서 ✽ 무릎패드 ✽ 엉덩이당김 끈 ✽ 탄력밴드 세트 ✽ 보조자켓 ✽ 책상 ✽ 주요기능 ✽ 보조자켓 탈・부착 가능 ✽ 자켓 착용으로 상체하중을 줄인 상태에서 기립훈련과 근육 강화 운동 가능 ✽ 하체나 무릎이 약하신 분들도 체중의 부하를 줄여주어 효과적으로 사용 ✽ 침대 안쪽으로 기립기의 뒤쪽을 넣고 사용자를 세울 수 있음 ✽ 책상(팔 받침대)과 무릎패드는 탈・부착 가능 ✽ 무릎패드를 빼고 몸체를 흔들어 주는 스쿼드 운동 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보조 자켓을 침상 또는 휠체어에 사용자가 앉을 수 있게 펴준다. ② 사용자의 엉덩이(엉덩이와 허벅지 사이)가 엉덩이받침 끈에 걸치도록 앉힌다. ③ 하지고정밴드를 허벅지 안쪽에서 바깥으로 감싸면서 벨크로(찍찍이)에 붙인다. ④ 조임벨트를 체결하고 조임레버를 좌우로 움직여 조여준다 ⑤ 기립용벨트 고리를 보조자켓 하단부의 자켓링에 체결 ⑥ 사용자의 무릎이 무릎패드에 닿도록 한다. ⑦ 하단부의 안전벨트를 팔걸이에 달려있는 기립용 안전버클에 체결하고 좌우 번갈아 반복해서 당기어 기립시킨다. ⑧ 보조자켓의 상부 안전벨트를 링에 체결하고 철봉에 있는 탄력밴드에 걸쳐 놓는다. ⑨ 안전벨트 끈을 당기어 하중을 감소시키고 기립상태를 도와준다. ⑩ 균형 및 보행훈련 시 무릎패드를 제거하고 사용합니다. 지체, 뇌병변장애(1~3급) / 기립훈련기 * 등록가격 ₩ 225,000 제품명 HS3012 등록일 2016년(상반기) 코드번호 091203004600020 업체명 주식회사 동해상사 연락처 0317825455 48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좌석) 410×410 (바닥→좌석 높이)360~460(최저~최대) (전체 높이) 660~760 (최저~최대) 무게 5kg 재질 알루미늄프레임, pu시트 ✽ 구성품목 ✽ 배변통 2개 포함(뚫린 배변통 / 막힌 배변통) ✽ 주요기능 ✽ 알루미늄 프레임 및 pu방수코팅 ✽ 다리에 미끄럼방지 고무 압착 사용 ✽ 5단계 다리 높낮이 조절 ✽ 가정용 변좌 위에 설치하여 사용 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사용 전) ① 나사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주십시오. ② 낮이 조절시 홈에 잘 끼워져 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③ 다리 발판의 고무가 잘 부착되었는지 확인 후 사용해주십시오. (사용 후) ① 제품에 부착된 오염물은 부드러운 브러시나 헝겊으로 지워주십시오. ② 추울 때, 더울 때, 옥외에 두지 마시고, 휘발성 용제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배변통 2개> ① 뚫린 배변통 : 변좌 설치시 오물이 변기 밖으로 튀지 않는 용도로 사용 ② 막힌 배변통 : 오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지체, 뇌병변장애(1~3급) / 이동변기 제품명 BFMB4 등록일 2016년(상반기) 코드번호 091203000900010 업체명 ㈜보필 연락처 0316779924 * 등록가격 ₩ 360,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49 ✽ 제품사양 크기(mm) 580(W)×560(L)×800~860(H) 좌면까지의 높이 420~480(3단높이조절) 무게 16.7kg 재질 프레임/손잡이원목(고무나무) 좌면EVA+PP 변기통용량 8 liter ✽ 구성품목 ✽ 버켓 및 커버, 설명서 ✽ 주요기능 ✽ 팔걸이 및 좌면 높이조절 3단계 ✽ 좌면시트 손 찍힘 방지기능(천천히 내려감 : 특허) ✽ 팔걸이를 회전하여 조립하면 침대에서 편리하게 이동 및 사용이 가능 ✽ 원목을 이용한 고급스런 이미지와 변기가 내장되어 평상 시 의자처리 사용 ✽ 편안한 소파처럼 사용 가능 ✽ 뒷다리에 바퀴장착으로 이동시 편리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좌면 소파시트를 접어서 뒤로 올립니다. ② 좌면시트를 올린 후 변기커버를 제거합니다. ③ 배변활동 후 변기커버를 닫고 변기통을 꺼냅니다. ④ 변기통을 화장실로 이동 후 변기에 버립니다. ⑤ 변기통을 세척합니다.(탈취제 사용하면 더욱 편리) 지체, 뇌병변장애(1~3급) / 이동변기 제품명 BFMB5 등록일 2016년(상반기) 코드번호 091203000900020 업체명 (주)보필 연락처 0316779924 * 등록가격 ₩ 233,000 5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540(W)×510~570(L)×640~700(H) 접은상태 540(W)×270(L)×850~920(H) 좌면까지의 높이 : 370~430(4단높이조절) 무게 5.9kg 재질 프레임알루미늄, 좌면/손잡이우레탄 변기통용량 8 liter ✽ 구성품목 ✽ 버켓 및 커버, 설명서 ✽ 주요기능 ✽ 신장에 따라 높이조절 4단계(10CM) ✽ 접이식 타입으로 좁은 공간에 보관 가능 ✽ 팔걸이 올림 기능으로 앉기에 편리함 ✽ 가벼운 재질 사용으로 이동이 편리함 ✽ 다리에 고부발 사용으로 미끄럼방지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변기커버를 열고 뒤에서 변기통을 밀어 넣습니다. ② 배변활동 후 변기통을 뺀 후 변기커버를 닫습니다. ③ 변기통을 화장실로 이동 후 변기에 버립니다. ④ 변기통을 세척합니다.(탈취제 사용하면 더욱 편리) 지체, 뇌병변장애(1~3급) / 이동변기 * 등록가격 ₩ 116,000 제품명 SAMB 등록일 2016년(상반기) 코드번호 091203000900040 업체명 ㈜보필 연락처 0316779924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51 ✽ 제품사양 크기(mm) 560(W)×490(L)×790~860(H) 접은상태(560×200×790~860) 좌면까지의 높이 : 360~430 (4단높이조절) 무게 4.8kg 재질 프레임알루미늄 좌면PP 손잡이EVA 변기통용량 8 liter 색상 블루, 레드 2색상 ✽ 구성품목 ✽ 버켓 및 커버, 설명서 ✽ 주요기능 ✽ 접이식 타입으로 좁은 공간에 보관 가능 ✽ 신장에 따라 높이 4단 조절 가능 ✽ 가벼운 재질 사용으로 이동이 편리 ✽ 다리에 고무발 사용으로 미끄럼방지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좌면커버를 뒤로 올립니다. ② 좌면시트를 올린 후 변기커버를 제거합니다. ③ 배변활동 후 변기커버를 받고 변기통을 꺼냅니다. ④ 변기통을 화장실로 이동 후 변기에 버립니다. ⑤ 변기통을 세척합니다.(탈취제 사용하면 더욱 편리) 지체, 뇌병변장애(1~3급) / 이동변기 * 등록가격 ₩ 61,000 제품명 MMT1309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91203000100010 업체명 엠씨텍 연락처 15775195 52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480(가로)×410(세로)×425(높이) 무게(kg) 3.64 안전동작하중(kg) 80 재질 플라스틱 ✽ 구성품목 ✽ 용변을 수거할 때 뚜껑에 손잡이가 달려있어 손쉽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측면에 수납함이 있어 휴지 및 기타 용품을 보관 가능 ✽ 변기 좌판이나 커버를 닫을 때 천천히 내려오도록 뎀퍼가 작동해 손가락 등이 끼는 사고 방지 ✽ 변기 좌판이 이중으로 유아도 사용 가능 ✽ 주요기능 ✽ 용변을 수거할 때 뚜껑에 손잡이가 달려있어 손쉽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측면에 수납함이 있어 휴지 및 기타 용품을 보관 가능 ✽ 변기 좌판이나 커버를 닫을 때 천천히 내려오도록 뎀퍼가 작동해 손가락 등이 끼는 사고 방지 ✽ 변기 좌판이 이중으로 유아도 사용 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수입(중국) ✽ 사용방법 [사용 전] ① 제품의 구성을 확인한다. ② 가급적 평평하고 안정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사용 시] ① 이동변기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사용자 임의로 분해 및 개조를 하지 않는다. [사용 후] ① 본체 혹은 결함 부위에 오염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발견 시 바로 제거한다. ② 세척 후 충분히 건조한다. 지체, 뇌병변장애(1~3급) / 이동변기 제품명 MMT1609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91203000100020 업체명 엠씨텍 연락처 15775195 * 등록가격 ₩ 119,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53 ✽ 제품사양 크기(mm) 560(가로)×590(세로)×385(좌판 높이) / 515(등받이 높이) 무게(kg) 4.72 안전동작하중(kg) 80 재질 플라스틱 ✽ 구성품목 ✽ 이동변기 본체 ✽ 변기통 ✽ 변기통뚜껑 ✽ 제품설명서(품질보증서) ✽ 주요기능 ✽ 용변을 수거할 때 뚜껑에 손잡이가 달려있어 손쉽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측면에 수납함이 있어 휴지 및 기타 용품을 보관 가능 ✽ 변기 좌판이나 커버를 닫을 때 천천히 내려오도록 뎀퍼가 작동해 손가락 등이 끼는 사고 방지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수입(중국) ✽ 사용방법 [사용 전] ① 제품의 구성을 확인한다. ② 가급적 평평하고 안정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사용 시] ① 이동변기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사용자 임의로 분해 및 개조를 하지 않는다. [사용 후] ① 본체 혹은 결함 부위에 오염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발견 시 바로 제거한다. ② 세척 후 충분히 건조한다. 지체, 뇌병변장애(1~3급) / 이동변기 제품명 MMT1709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91203000100030 업체명 엠씨텍 연락처 15775195 * 등록가격 ₩ 90,000 54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590(가로)×420(세로)×450(높이) 무게(kg) 3.66 안전동작하중(kg) 80 재질 플라스틱 ✽ 구성품목 ✽ 이동변기 본체 ✽ 변기통 ✽ 변기통뚜껑 ✽ 제품설명서(품질보증서) ✽ 주요기능 ✽ 용변을 수거할 때 뚜껑에 손잡이가 달려있어 손쉽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변기 좌판이나 커버를 닫을 때 천천히 내려오도록 뎀퍼가 작동해 손가락 등이 끼는 사고 방지 ✽ 필요에 따라 재래식 변기에 거치한 후 변기에 앉아서 편리하게 용변을 볼 수 있음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수입(중국) ✽ 사용방법 [사용 전] ① 제품의 구성을 확인한다. ② 가급적 평평하고 안정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사용 시] ① 이동변기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사용자 임의로 분해 및 개조를 하지 않는다. [사용 후] ① 본체 혹은 결함 부위에 오염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발견 시 바로 제거한다. ② 세척 후 충분히 건조한다. 지체, 뇌병변장애(1~3급) / 이동변기 제품명 BONN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91203000100030 업체명 스마일케어 연락처 0553260969 * 등록가격 ₩ 660,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55 ✽ 제품사양 크기(mm) 560(가로)×460(세로)×870(높이) 좌석 크기(mm) 460(너비)×530(높이)×450(깊이) 무게(kg) 14.5 최대 하중(kg) 130 ✽ 구성품목 ✽ 등받이, 암 레스트(회전), 고정 핀, 의자프레임, 위생 개폐가 있거나 없는 PUR시트, 샤워시트, 변기시트, PUR 쿠션(탈착식), 브레이크가 달린 휠, 발판(조절가능), PUR 뒤 쿠션, 컴 파트먼트 팬, 팬 리셉터클, 제품의 명판 ✽ 주요기능 ✽ 이동변기와 목욕의자로 사용가능 ✽ 환자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기존의 샤워기 또는 욕조를 사용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사용가능 ✽ 바깥쪽으로 돌릴 수 있는 회전식 팔걸이로 쉽게 사용가능 ✽ 발 받침은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제거하고 접이 가능 ✽ 제품이 화장실 좌변기 위로 들어 갈수 있는 사이즈 ✽ 녹이 슬지 않는 나일론 재질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수입(독일) ✽ 사용방법 [이동식 변기로 사용] ① 팔걸이를 뒤로 젖혀 환자를 제품위에 앉힙니다. ② 의자 덮개를 빼고 환자가 이동식 변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③ 이동식 변기를 청소합니다. [화장실 변기로 사용] ① 환자를 제품위에 앉힌 후 화장실로 이동합니다. ② 화장실 좌변기 위로 제품을 그대로 밀어 넣어서 환자가 변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목욕의자] ① 환자를 샤워실로 옮긴 후 제품에 앉힌 상태에서 목욕을 시킵니다. 지체, 뇌병변장애(1~3급) / 이동변기 제품명 마이크로봇 푸시 등록일 2017년(하반기) 코드번호 241303006300010 업체명 나란 연락처 07049153140 * 등록가격 ₩ 249,000 56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27.94(W)×58.42(D)×30.48(H) 무게 36g 재질 플라스틱, 정전식 고무팁 버전 2세대 ✽ 구성품목 ✽ 고무팁 1개, 벨크로테이프 1개, 높이조절 플레이트 (제품의 높낮이 조절) 3개, 플레이트 필러 (제품 바닥을 메꾸는 부품) 2개, 접착 테이프 3개 ✽ 주요기능 ✽ 사람이 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을 대신 눌러줄 수 있는 초소형 손가락로봇, 사람이 누를 수 있는 기기라면 저의 모든 기기를 제어 가능 (어떤 버튼이라도 누를 수 있는 1.6kgf 토크) ✽ 타이머(특정시간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동작) ✽ 터치스크린 대응(터치버튼으로 동작하는 제품을 제어) ✽ 푸시&풀 ✽ 푸시&홀드(버튼을 일정시간 누르고 있을 수 있음) ✽ 토글 프레스(버튼을 누르거나 당길 수 있음)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마이크로봇 푸시를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페어링 [전등 끄기] ① 마이크로봇 푸시 바닥면에 양면테이프를 붙여서 벽면 조명을 끄는 버튼 위에 부착 ② 스마트폰의 장애인 지원모드에서 푸시의 누르기 버튼을 누름 [전등 껐다 켜기] ① 마이크로봇 푸시 누르는 엑추에이터 면에 동그란 벨크로 부착 ② 마이크로봇 푸시 바닥면에 양면테이프를 붙여서 벽면 잔등을 끄는 버튼 위에 부착 ③ 마이크로봇 푸시 앱에 접속하여 토글 모드로 변환 ④ 스마트폰의 장애인 지원모드에서 푸시의 누르기 버튼을 누름 [문 열기] ① 마이크로봇 푸시 바닥면에 양면테이프를 붙여서 도어락 버튼 위에 부착 ② 스마트폰의 장애인 지원모드에서 푸시의 누르기 버튼을 누름 지체, 뇌병변장애(1~3급) / 환경조정장치 * 등록가격 ₩ 110,000 제품명 휠체어용 프리미엄담요 등록일 2017년(상반기) 코드번호 090305006000010 업체명 헤스테나 연락처 07088351779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57 ✽ 제품사양 사이즈 소형 대형 가로(mm) 90 100 세로(mm) 100 110 무게(g) 350 425 겉감 폴리 폴리 속지 폴리 폴리 안감 폴리 폴리 ✽ 구성품목 ✽ 품질보증서, 사용설명서, 휴대용 가방 ✽ 주요기능 ✽ 보온성 : 소재가 다른 여러 겹의 원단을 사용하여 보온성이 우수 ✽ 무게 :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없도록 가볍게 만들어 체력소모를 줄일 수 있음 ✽ 방풍 : 방풍기능으로 겨울에 외출을 해도 찬바람을 막아주고 체온을 보호 ✽ 방수 : 눈이나 비가 오더라도 사용할 수 있어 체온유지에 도움(비옷은 아님) ✽ 겉감 : 아웃도어에서 사용하는 고급원단 사용 ✽ 하단의 벨크로 : 다리를 모아서 고정시켜주는 기능이 있으며 담요가 다리에 밀착되어 열손실을 막아줌 ✽ 하단의 라운드 : 담요가 다리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하여 열손실을 막아줌 ✽ 주머니 : 사용자의 손을 추위로부터 막아주고, 휴대폰, 지갑 등 간단한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 ✽ 담요 상단의 중앙의 홈 : 담요가 몸에 밀착되어 보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 ✽ 담요상단 끝의 돌출부 : 담요를 엉덩이 옆과 휠체어에 밀착시켜 보온성과 담요의 흘러내림을 방지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휠체어에 앉는다. ② 담요를 발부터 허리가지 펼쳐 올려놓습니다. ③ 본인 또는 보조인이 담요하단의 벨크로를 종아리부분에서 체결합니다. ④ 담요를 몸에 맞게 잘 펼칩니다. ⑤ 한쪽의 담요를 허벅지 아래로 끼우며 담요 윗부분을 엉덩이 옆으로 끼웁니다. ⑥ 반대편도 담요를 허벅지 아래로 끼우며 담요 윗부분을 엉덩이 옆으로 끼웁니다.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 / 장애인용 의복 제품명 휠체어용 담요 담요형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90307006000040 업체명 헤스테나 연락처 07088351779 * 등록가격 ₩ 117,000 58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사이즈 가로(mm) 세로(mm) 무게(g) 겉감, 속지, 안감 XS 700 750 320 폴리 S 800 850 420 폴리 M 800 950 470 폴리 WM 900 950 520 폴리 L 900 1,050 570 폴리 ✽ 제품사양 ✽ 구성품목 ✽ 담요, 품질보증서, 사용설명서, 휴대용 가방 ✽ 주요기능 ✽ 방수, 방풍 기능 ✽ 제품이 가벼움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보온 제품 ✽ 다양한 소재의 원단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 보온성이 우수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휠체어에 앉는다. ② 담요를 펼쳐 다리를 덮어 무릎위에 올려놓는다. ③ 본인 또는 보조인이 담요 윗부분의 벨트 몸 또는 휠체어에 둘러 고정한다. ④ 본인 또는 보조인이 담요 하단의 벨크로를 붙여 고정한다. ⑤ 담요를 몸에 맞게 잘 펼친 후 양 쪽의 담요를 허벅지 아래에 끼워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정리해 준다.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 / 장애인용 의복 제품명 휠체어용 담요 자루형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90307006000020 업체명 헤스테나 연락처 07088351779 * 등록가격 ₩ 150,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59 사이즈 가로(mm) 세로(mm) 무게(g) 겉감, 속지, 안감 XS 700 800 490 폴리 S 800 900 630 폴리 M 800 1,000 690 폴리 L 900 1,100 770 폴리 ✽ 제품사양 ✽ 구성품목 ✽ 담요, 품질보증서, 사용설명서, 휴대용 가방 ✽ 주요기능 ✽ 방수, 방풍 기능 ✽ 제품이 가벼움 ✽ 휠체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 바람으로부터 하체를 완전히 차단해 보온성이 높음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휠체어 의자 끝부분 적당한 지점에 담요 뒷면 상단에 있는 한 쪽 끈을 묶어준다. ② 반대편 끈도 동일한 방법으로 묶어 담요와 휠체어를 고정시킨다. ③ 뒷면 상단에 위치한 지퍼를 내려 끝까지 열어준다. ④ 사용자가 휠체어에 앉는다. ⑤ 하단의 지퍼를 끝까지 올려준다. ⑥ 몸에 맞게 담요를 잘 펼친다. ⑦ 벨트를 몸 또는 휠체어에 둘러 고정해준다. ⑧ 한쪽의 담요를 허벅지 아래로 끼우며 담요 윗부분을 엉덩이 옆으로 끼운다. ⑨ 반대편도 담요를 허벅지 아래로 끼우며 담요 윗부분을 엉덩이 옆으로 끼운다.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 / 장애인용 의복 제품명 휠체어용 풋워머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90307006000030 업체명 헤스테나 연락처 07088351779 * 등록가격 ₩ 33,000 6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사이즈 가로 (mm) 세로 (mm) 높이 (mm) 무게 (g) 겉감, 속지, 안감 M 320 280 250 285 폴리 L 380 320 250 315 폴리 ✽ 구성품목 ✽ 휠체어용 풋워머, 설명서, 품질보증서 ✽ 주요기능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풋워머로 발을 따뜻하게 해줌 ✽ 방풍, 방수 기능 ✽ 보온성이 우수해 체온유지에 도움을 줌 ✽ 제품이 가벼워 움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사용자가 휠체어에 앉는다. ② 풋워머를 휠체어 발판 위에 올려놓고 두 발을 넣는다. ③ 중앙의 벨크로를 당겨 다리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 / 장애인용 의복 제품명 휠체어용 담요 짧은 자루형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90307006000070 업체명 헤스테나 연락처 07088351779 * 등록가격 ₩ 130,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61 ✽ 제품사양 사이즈 가로(mm) 세로(mm) 무게(g) 겉감, 속지, 안감 M 800 700 540 폴리 L 900 800 570 폴리 ✽ 구성품목 ✽ 담요, 품질보증서, 사용설명서, 보관주머니 ✽ 주요기능 ✽ 하지절단장애인이 또는 선천적으로 하체가 짧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 ✽ 방풍, 방수 기능 ✽ 제품이 가벼워 움 ✽ 휠체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휠체어에 앉는다. ② 담요를 펼쳐 다리를 덮어 무릎위에 올려놓는다. ③ 본인 또는 보조인이 담요 윗부분의 벨트를 몸 또는 휠체어에 둘러 고정한다. ④ 담요를 몸에 맞게 잘 펼친 후 양 쪽의 담요를 허벅지 아래로 끼워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정리해준다.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 / 장애인용 의복 제품명 휠체어용 발열담요 담요형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90307006000080 업체명 헤스테나 연락처 07088351779 * 등록가격 ₩ 240,000 62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사이즈 가로(mm) 세로(mm) 무게(g) 겉감, 속지, 안감 S 800 850 420 폴리 M 800 950 470 폴리 WM 900 950 520 폴리 L 900 1,050 570 폴리 ✽ 구성품목 ✽ 담요, 발열체 세트, 품질보증서, 사용설명서 ✽ 주요기능 ✽ 전동휠체어/스쿠터의 배터리를 이용해 발열패드에서 열을 냄 ✽ 따뜻한 발열로 휠체어 사용자의 부족한 체온을 보충 ✽ 하체가 모두 막혀 있어 보온성이 우수 ✽ 방풍, 방수 기능 ✽ 제품이 가벼워 움 ✽ 휠체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담요 뒷면의 지퍼를 열어준다. ② 발열패드를 원하는 위치에 부착시켜준다. ③ 주머니 안쪽의 지퍼를 통해 조절기를 꺼내준다. ④ 뒷면의 지퍼를 잠그고 앞쪽 주머니로 빠진 조절기에 캐논잭을 연결해준다. ⑤ 휠체어에 앉는다. ⑥ 담요를 펼쳐 다리를 덮어 무릎위에 올려놓는다. ⑦ 본인 또는 보조인이 담요 윗부분의 벨트를 몸 또는 휠체어에 둘러 고정한다. ⑧ 담요를 몸에 맞게 잘 펼친 후 양 쪽의 담요를 허벅지 아래로 끼워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정리해준다. ⑨ 캐논잭을 전동휠체어에 연결한 후 전원을 켜준다.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 / 장애인용 의복 제품명 휠체어용 발열담요 자루형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90307006000090 업체명 헤스테나 연락처 07088351779 * 등록가격 ₩ 290,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63 ✽ 제품사양 사이즈 가로(mm) 세로(mm) 무게(g) 겉감, 속지, 안감 S 800 900 840 폴리 M 800 1,000 880 폴리 L 900 1,100 940 폴리 ✽ 구성품목 ✽ 담요, 발열체 세트, 품질보증서, 사용설명서 ✽ 주요기능 ✽ 전동휠체어/스쿠터의 배터리를 이용해 발열패드에서 열을 냄 ✽ 방풍, 방수 기능 ✽ 제품이 가벼워 움 ✽ 휠체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담요 뒷면의 지퍼를 열어준다. ② 발열패드를 원하는 위치에 부착시켜준다. ③ 주머니 안쪽의 지퍼를 통해 조절기를 꺼내준다. ④ 뒷면의 지퍼를 잠그고 앞쪽 주머니로 빠진 조절기에 캐논잭을 연결해준다. ⑤ 휠체어 의자 끝부분 적당한 지점에 담요 뒷면 상단에 있는 한 쪽 끈을 묶어준다. ⑥ 반대편 끈도 동일한 방법으로 묶어 휠체어와 담요를 고정시킨다. ⑦ 뒷면 상단에 위치한 지퍼를 내려 끝까지 열어준다. ⑧ 사용자가 휠체어에 앉는다. ⑨ 하단의 지퍼를 끝까지 올려준다. ⑩ 몸에 맞게 담요를 잘 펼친다. ⑪ 벨트를 몸 또는 휠체어에 둘러 고정해준다. ⑫ 담요 양쪽을 허벅지 아래로 끼우며 담요 윗부분을 엉덩이 옆으로 끼운다. ⑬ 캐논잭을 전동휠체어에 연결한 후 전원을 켜준다.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 / 장애인용 의복 * 등록가격 ₩ 300,000 제품명 회전식 의자 이동판 등록일 2017년(하반기) 코드번호 123103006400010 업체명 아쿠아테크 연락처 0313123500 64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 365×530×23㎜ 무게 2.3kg 최대적재중량 120kg ✽ 구성품목 ✽ 미끄럼보드 회전식의자 이동판 ✽ 주요기능 ✽ 플라스틱 제질, 폴리우레탄시트를 사용 ✽ 기반 판과 회전식 의자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을 때 낙상의 위험이 있음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회전식 의자가 자리의 중간에 오도록 위치시켜 둡니다.(잠기지 않은 상태) ② 회전식 의자를 ‘잠금’방형으로 밀어주십시오.(스프링홀더가 있는 방향) 회전식 의자는 자동으로 잠깁니다. ③ 회전식 의자에 올라타 앉으십시오. 앉은 사람의 무게가 회전식 의자의 잠금을 자동으로 해재합니다. ④ 회전식 의자를 필요한 곳으로 위치시키십시오.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1~3급)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 등록가격 ₩ 141,000 제품명 슬라이딩 보드(MTB62) 등록일 2017년(하반기) 코드번호 123103004300010 업체명 민택산업 연락처 032564961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65 ✽ 제품사양 크기 290×620×5㎜ 무게 620g 재질 PO(표면불소코팅) ✽ 구성품목 ✽ 슬라이딩보드(접이식) ✽ 주요기능 ✽ 표면에 불소코팅을 하여 장시간 사용하여도 미끄럼저하가 없고, 정전기 처리가 되어있음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이동하여는 휠체어를 침대에 부착하고 브레이크를 체결합니다. ② 보드를 엉덩이에 밀어 넣습니다. ③ 환자의 팔을 휠체어에 올려 놓고, 환자의 엉덩이를 밀어 이동시킵니다. ④ 보드를 빼고 접어서 보관합니다.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1~3급)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제품명 슬라이딩 시트(MTS75) 등록일 2017년(하반기) 코드번호 123103004300010 업체명 민택산업 연락처 0325649610 66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등록가격 ₩ 31,300 ✽ 제품사양 크기 750×750㎜ 무게 100g 최대적재중량 나이론(표면실리콘코팅) ✽ 구성품목 ✽ 슬라이딩시트 ✽ 주요기능 ✽ 배면에 실리콘코팅을 하여 이동 시 적은 힘으로 이동이 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이동하여는 휠체어를 침대에 부착하고 브레이크를 체결합니다. ② 시트를 엉덩이에 밀어 넣습니다. ③ 환자의 팔을 휠체어에 올려 놓고, 환자의 엉덩이를 밀어 이동시킵니다. ④ 시트를 빼고 접어서 보관합니다.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1~3급)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 등록가격 ₩ 59,400 제품명 슬라이딩 시트(MTSF110) 등록일 2017년(하반기) 코드번호 123103004300030 업체명 민택산업 연락처 032564961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67 ✽ 제품사양 크기 1100×750㎜ 무게 420g 최대적재중량 나이론(표면실리콘코팅)+고무방수시트봉제 ✽ 구성품목 ✽ 슬라이딩시트 ✽ 주요기능 ✽ 배면에 실리콘코팅을 하여 이동 시 적은 힘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방수코팅이 되어 물에 젖지 않음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이동하여는 휠체어를 침대에 부착하고 브레이크를 체결합니다. ② 시트를 환자의 등 밑으로 밀어 넣습니다. ③ 환자를 밀든가 당겨서 이동합니다. ④ 시트를 빼고 접어서 보관합니다. ⑤ 체위변경 시 대퇴부를 비틀어 회전시켜 체위를 변경합니다.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1~3급)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 등록가격 ₩ 61,300 제품명 슬라이딩 시트(MTSS145) 등록일 2017년(하반기) 코드번호 123103004300040 업체명 민택산업 연락처 0325649610 68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 1450×900㎜ 무게 180g 최대적재중량 나이론(표면실리콘코팅) ✽ 구성품목 ✽ 슬라이딩시트 ✽ 주요기능 ✽ 배면에 실리콘코팅을 하여 이동 시 적은 힘으로 이동이 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이동하여는 휠체어를 침대에 부착하고 브레이크를 체결합니다. ② 시트를 환자의 등 밑으로 밀어 넣습니다. ③ 환자를 밀든가 당겨서 이동합니다. ④ 시트를 빼고 접어서 보관합니다. ⑤ 체위변경 시 대퇴부를 비틀어 회전시켜 체위를 변경합니다.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1~3급)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제품명 이미디어 매뉴얼 트랜스퍼 시스템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123103004900015 업체명 윤택이엔지 연락처 025670888 * 등록가격 ₩ 220,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69 ✽ 제품사양 1. Easy Turn 크기(mm) ∅450 재질 폴리에스터, 나일론, 폴리우레탄코팅, 폴리에틸렌 2. Eboard Compact 크기(mm) 200(가로)×600(세로)×6(높이) 재질 폴리에틸렌 ✽ 구성품목 ✽ Easy Turn ✽ Eboard Compact ✽ 주요기능 ✽ Easy Turn : 장애인이 앉은 자세에서 쉽게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회전방석으로 시트의 표면이 굴곡이 있는 자동차 등의 시트에서도 쉽게 회전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소재를 적용한 제품. CE 인증. ✽ Eboard Compact : 작고 가벼워 휴대가 용이한 트랜스퍼 보드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승하거나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승할 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CE 인증.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수입(스웨덴) ✽ 사용방법 [Easy Turn] ① 침대 또는 자동차 시트 등 자세를 전환해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② 사용 중 제품이 젖었을 때에는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사용합니다. ③ 세탁 시에는 손빨래를 권장하며 표백제는 사용하면 안 되며 다리미의 사용도 금합니다. [Eboard Compact] ① 장애인이 침대에서 휠체어 등으로 이승 시 사용하는 제품으로 사용 전 금이 가거나 깨진 곳은 없는지 확인 후에 사용합니다. ② 사용자의 최대 허용체중(150kg)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1~3급)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제품명 비지2 등록일 2018년(하반기) 코드번호 123103005700015 업체명 케어라이프코리아 연락처 024550858 * 등록가격 ₩ 380,000 7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700(길이)×304.8(폭) 두께(mm) 베이스 : 25.4. 좌판 : 12.7 무게 2 Kg 허용하중 181 Kg ✽ 구성품목 ✽ 제품 본체 ✽ 한글 매뉴얼 ✽ 주요기능 ✽ 미끄럼보드 좌석판의 움직임을 통해 간편하고 손쉽게 이동이 가능 ✽ 사용자로 하여금 이동시에 발생하는 피부 마찰을 줄여줌 ✽ 보호자가 사용자를 직접 들어 올리지 않아 신체적 부담을 줄여 적은 힘으로 이동 가능 ✽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장애 및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적합 ✽ 듀폰사의 특허 받은 폴리머 소재를 활용 해 최대 하중 181kg 까지 사용 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수입(미국) ✽ 사용방법 ① 휠체어를 의자 옆으로 옮깁니다. ② 휠체어는 브레이크를 채워 고정시킵니다. ③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의 팔걸이와 발판을 분리 또는 젖혀둡니다. ④ 두 발 중 한 발은 바닥 가까이 두고, 보드 가장자리에 앉습니다. ⑤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 몸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보드를 이동시켜 보드의 4분의 1가량을 엉덩이 아래로 밀어 넣어 시트위에 앉습니다. ⑥ 보드를 움직이려는 방향의 표면 위(ex : 휠체어 좌석면 위)로 위치시킵니다. ⑦ 손으로 보드의 양쪽 면을 지지하며 엉덩이가 닿은 좌면을 밀면서 미끄러지듯 이동합니다. ⑧ 보드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휠체어로 가까워 질 때 반대편 팔걸이를 잡습니다. ⑨ 팔걸이를 잡은 채로 몸을 기울여 보드를 제거합니다.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1~3급)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제품명 바디서포트(중형) 등록일 2018년(하반기) 코드번호 091225006200010 업체명 서북의료기 연락처 023374707 * 등록가격 ₩ 251,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71 ✽ 제품사양 크기(mm) 295(가로)×295(세로)×140(높이) 무게 1200 g 재질 메쉬천 ✽ 구성품목 ✽ 고정판 ✽ 몸체 지지블럭 ✽ 가슴 지지블럭 ✽ 주요기능 ✽ 휠체어용 고정장치로 뇌성마비등 장애로 신체를 제대로 가눌수 없는 장애인에게 L자모양의 몸체 지지블럭이 몸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면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있어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손쉽게 조절이 가능한 맞춤형 안정벨트이며 맞춤형 고정장치 ✽ 메쉬천 재질로 통기성이 좋으며, 분리하여 세탁이 가능하므로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고정판에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몸체 지지블럭을 붙여준다. ② 고정판의 위쪽 좌우고리를 휠체어 손잡이에 걸어 바디서포트가 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③ 고정판의 상하 고정벨트를 휠체어의 등판에 채워 바디서포트를 고정한다. ④ 사용자가 앉은 후 고정벨트 버클을 채우고 사용자에 맞게 벨트 길이를 조절하여 사용한다.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1~3급)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제품명 YHCG01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43303004500010 업체명 영화의료기 연락처 023374707 72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등록가격 ₩ 251,000 ✽ 제품사양 크기(mm) 400(가로)×460(세로)×40(높이) 무게 1420 g ✽ 구성품목 ✽ 방석 ✽ 공기 주입기 ✽ 방석 커버 ✽ 사용설명서 ✽ 주요기능 ✽ 수동 공기 주입기를 사용하여 공기 주입용 주입구에 공기를 주입하면 젤이 들어있는 각 공기방(셀)에 공기가 공급되어 사용시 젤과 공기압의 작용으로 사용자 둔부의 뼈와 피부에 가해지는 접촉압력을 줄여 줌으로써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 등을 방지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사용 전 준비사항] ① 포장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다. ② 방석, 커버, 공기 주입기 등의 외관을 확인한다. ③ 방석을 놓을 위치를 확인한다. ④ 사용자는 제품 설명서를 확인하여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한다. [사용방법 및 조작순서] ① 욕창방석을 평평한 곳에 놓는다. ② 공기 주입구를 왼쪽으로 돌려서 열어준 후 공기주입 튜브와 공기 주입기를 연결하여 공기를 주입한다. ③ 방석 공기방 전체가 통통하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공기를 주입한 후 공기주입구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잠근다. 심장장애(1~3급) / 욕창예방용 방석 커버 제품명 YHCR01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43303004500020 업체명 영화의료기 연락처 023374707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73 * 등록가격 ₩ 280,000 ✽ 제품사양 크기(mm) 400(가로)×400(세로)×65(높이)±5 % 무게 1250(± 5%) g ✽ 구성품목 ✽ 방석 ✽ 공기 주입기 ✽ 방석 커버 ✽ 사용설명서 ✽ 주요기능 ✽ 수동 공기 주입기를 사용하여 공기 주입용 주입구에 공기를 주입하고, 각 공기방(셀)에 공기가 공급되는 것으로써 공기방간 공기의 이동 및 합성고무재질의 연성물질이 사용자 둔부의 뼈와 피부에 가해지는 접촉압력을 줄여 줌으로써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 등을 방지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사용 전 준비사항] ① 포장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다. ② 방석, 커버, 공기 주입기 등의 외관을 확인한다. ③ 방석을 놓을 위치를 확인한다. ④ 사용자는 제품 설명서를 확인하여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한다. [사용방법 및 조작순서] ① 욕창방석을 평평한 곳에 놓는다. ② 공기 주입구를 왼쪽으로 돌려서 열어준 후 공기주입 튜브와 공기 주입기를 연결하여 공기를 주입한다. ③ 방석 공기방 전체가 통통하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공기를 주입한 후 공기주입구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잠근다. 심장장애(1~3급) / 욕창예방용 방석 커버 제품명 YHCR02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43303004500030 업체명 영화의료기 연락처 023374707 * 등록가격 ₩ 290,000 74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410(가로)×380(세로)×55(높이)±5% 무게 950(± 5%) g ✽ 구성품목 ✽ 방석 ✽ 공기 주입기 ✽ 방석 커버 ✽ 사용설명서 ✽ 주요기능 ✽ 수동 공기 주입기를 사용하여 공기 주입용 주입구에 공기를 주입하고, 각 공기방(셀)에 공기가 공급되는 것으로써 공기방간 공기의 이동 및 합성고무재질의 연성물질이 사용자 둔부의 뼈와 피부에 가해지는 접촉압력을 줄여 줌으로써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 등을 방지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사용 전 준비사항] ① 포장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다. ② 방석, 커버, 공기 주입기 등의 외관을 확인한다. ③ 방석을 놓을 위치를 확인한다. ④ 사용자는 제품 설명서를 확인하여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한다. [사용방법 및 조작순서] ① 욕창방석을 평평한 곳에 놓는다. ② 공기 주입구를 왼쪽으로 돌려서 열어준 후 공기주입 튜브와 공기 주입기를 연결하여 공기를 주입한다. ③ 방석 공기방 전체가 통통하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공기를 주입한 후 공기주입구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잠근다. 심장장애(1~3급) / 욕창예방용 방석 커버 제품명 브릭에어쿠션(NSBSbim1416)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43303005900030 업체명 엔에스비에스 연락처 0319657989 * 등록가격 ₩ 350,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75 ✽ 제품사양 크기(mm) 420(가로)×420(세로)×65(높이) 무게 1,660 ± 10 g 재질 TPU + 폴리우레탄 폼 ✽ 구성품목 ✽ 욕창 예방 쿠션 ✽ 방석커버 ✽ 제품설명서 ✽ 수리용 패치 ✽ 소도솜 ✽ 에코 백 ✽ 실리콘 호스 / 펌프 ✽ 주요기능 ✽ 욕창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2등급 제품 ✽ 공기만 사용하는 기존제품의 대안으로 공기의 유출 (찢어짐, 터짐 등)이 발생해도 욕창을 예방 ✽ 공기의 자동 충진식 방식으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임 ✽ 공기주입구의 위치 개선품으로 편리성을 높임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사용 전 준비사항] ① 제품을 꺼내어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② 제품(욕창예방쿠션), 커버를 확인한다. ③ 제품설명서를 잘 읽고 사용법을 숙지한 후 사용한다. [사용방법 및 조작순서] ① 공기주입구를 왼쪽으로 돌려서 연다. ② 손펌프 입구에 실리콘호스를 끼운다. ③ 공기주입구에 실리콘호스가 끼워진 손펌프를 끼워서 공기를 주입한 후 공기주입구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닫는다. ④ 사용자가 편안한 자세로 앉은 후 공기주입구를 열어 공기를 조절한다. ⑤ 조절이 끝나면 공기 주입구를 닫고, 사용자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한다. 심장장애(1~3급) / 욕창예방용 방석 커버 제품명 브릭에어쿠션(NSBSbi1416)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43303005900040 업체명 엔에스비에스 연락처 0319657989 * 등록가격 ₩ 350,000 76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420(가로)×420(세로)×65(높이) 무게 415 g 재질 TPU ✽ 구성품목 ✽ 욕창 예방 쿠션 ✽ 방석커버 ✽ 제품설명서 ✽ 수리용 패치 ✽ 소도솜 ✽ 에코 백 ✽ 실리콘호스/손펌프 ✽ 주요기능 ✽ 욕창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2등급 제품 ✽ 상층부 및 하층부 공기셀 구조로 양방향 계면 압력 분산효과 ✽ 공기주입구의 위치 개선으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임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사용 전 준비사항] ① 제품을 꺼내어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② 제품(욕창예방쿠션), 커버를 확인한다. ③ 제품설명서를 잘 읽고 사용법을 숙지한 후 사용한다. [사용방법 및 조작순서] ① 공기주입구를 왼쪽으로 돌려서 연다. ② 손펌프 입구에 실리콘호스를 끼운다. ③ 공기주입구에 실리콘호스가 끼워진 손펌프를 끼워서 공기를 주입한 후 공기주입구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닫는다. ④ 사용자가 편안한 자세로 앉은 후 공기주입구를 열어 공기를 조절한다. ⑤ 조절이 끝나면 공기 주입구를 닫고, 사용자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한다. 심장장애(1~3급) / 욕창예방용 방석 커버 제품명 브릭에어쿠션(NSBSsbi1416)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43303005900050 업체명 엔에스비에스 연락처 0319657989 * 등록가격 ₩ 350,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77 ✽ 제품사양 크기(mm) 400(가로)×360(세로)×65(높이) 무게 375 g 재질 TPU ✽ 구성품목 ✽ 욕창예방쿠션 ✽ 방석커버 ✽ 제품설명서 ✽ 수리용 패치 ✽ 소도솜 ✽ 에코백 ✽ 실리콘호스/손펌프 ✽ 주요기능 ✽ 욕창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2등급 제품 ✽ 상층부 및 하층부 공기셀 구조로 양방향 계면 압력 분산효과 ✽ 공기주입구의 위치 개선으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임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사용 전 준비사항] ① 제품을 꺼내어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② 제품(욕창예방쿠션), 커버를 확인한다. ③ 제품설명서를 잘 읽고 사용법을 숙지한 후 사용한다. [사용방법 및 조작순서] ① 공기주입구를 왼쪽으로 돌려서 연다. ② 손펌프 입구에 실리콘호스를 끼운다. ③ 공기주입구에 실리콘호스가 끼워진 손펌프를 끼워서 공기를 주입한 후 공기주입구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닫는다. ④ 사용자가 편안한 자세로 앉은 후 공기주입구를 열어 공기를 조절한다. ⑤ 조절이 끝나면 공기 주입구를 닫고, 사용자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한다. 심장장애(1~3급) / 욕창예방용 방석 커버 제품명 FOREVER 4040 등록일 2018년(하반기) 코드번호 043303003900010 업체명 영원메디칼 연락처 15880844 * 등록가격 ₩ 350,000 78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400(가로)×400(세로)×70(높이) 무게 1.5 kg 안전동작하중 120 kg 셀개수 64개(8x8) 밸브개수 1 or 2 재질 고무 ✽ 구성품목 ✽ 방석 ✽ 방석커버 ✽ 공기 주입 펌프 ✽ 공기호스 ✽ 수리키트(본드,고무) ✽ 설명서(보증서 포함) ✽ 주요기능 ✽ 천연고무 욕창예방 방석은 중풍, 교통사고 환자나 노인분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분), 장시간 앉아 계셔야 하는 분들이 피부에 압력을 받아 욕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셀에 공기를 주입하고 에어셀과 에어셀 사이에 공기가 잘 통하게끔 하여 환자의 피부에 눌리는 압력을 분산시켜 욕창을 예방하고 욕창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감염을 예방해주는 제품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욕창예방방석 및 공기주입펌프와 공기호스를 꺼낸다. ② 욕창예방방석의 공기주입구 밸브를 열어준다. ③ 공기주입펌프에 공기호스를 연결하시고 방석 공기 주입구에 공기호스를 끼운다. ④ 공기 주입 펌프로 공기를 넣는다. ⑤ 공기가 다 차면 공기주입구 밸브를 반대로 돌려 공기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 ⑥ 방석을 휠체어나 의자에 놓고 앉는다. ⑦ 공기 주입구의 밸브를 살짝열어 공기를 빼주어 원하는 압력에 맞추어 사용한다. 심장장애(1~3급) / 욕창예방용 방석 커버 제품명 FOREVER 4044 등록일 2018년(하반기) 코드번호 043303003900020 업체명 영원메디칼 연락처 15880844 * 등록가격 ₩ 350,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79 ✽ 제품사양 크기(mm) 400(가로)×440(세로)×70(높이) 무게 1.5 kg 안전동작하중 120 kg 셀개수 72개(8x9) 밸브개수 1 or 2 재질 고무 ✽ 구성품목 ✽ 방석 ✽ 방석커버 ✽ 공기 주입 펌프 ✽ 공기호스 ✽ 수리키트(본드,고무) ✽ 설명서(보증서 포함) ✽ 주요기능 ✽ 천연고무 욕창예방 방석은 중풍, 교통사고 환자나 노인분(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분), 장시간 앉아 계셔야 하는 분들이 피부에 압력을 받아 욕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셀에 공기를 주입하고 에어셀과 에어셀 사이에 공기가 잘 통하게끔 하여 환자의 피부에 눌리는 압력을 분산시켜 욕창을 예방하고 욕창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감염을 예방해주는 제품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욕창예방방석 및 공기주입펌프와 공기호스를 꺼낸다. ② 욕창예방방석의 공기주입구 밸브를 열어준다. ③ 공기주입펌프에 공기호스를 연결하시고 방석 공기 주입구에 공기호스를 끼운다. ④ 공기 주입 펌프로 공기를 넣는다. ⑤ 공기가 다 차면 공기주입구 밸브를 반대로 돌려 공기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 ⑥ 방석을 휠체어나 의자에 놓고 앉는다. ⑦ 공기 주입구의 밸브를 살짝열어 공기를 빼주어 원하는 압력에 맞추어 사용한다. 심장장애(1~3급) / 욕창예방용 방석 커버 제품명 FOREVER CUSHION 등록일 2018년(하반기) 코드번호 043303003900030 업체명 영원메디칼 연락처 15880844 * 등록가격 ₩ 300,000 8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440(가로)×440(세로)×70(높이) 무게 1.5 kg 안전동작하중 120 kg 셀개수 64개(8x8) 밸브개수 1 or 2 재질 고무 ✽ 구성품목 ✽ 방석 ✽ 방석커버 ✽ 공기 주입 펌프 ✽ 공기호스 ✽ 수리키트(본드,고무) ✽ 설명서(보증서 포함) ✽ 주요기능 ✽ 천연고무 욕창예방 방석은 중풍, 교통사고 환자나 노인분(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분), 장시간 앉아 계셔야 하는 분들이 피부에 압력을 받아 욕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셀에 공기를 주입하고 에어셀과 에어셀 사이에 공기가 잘 통하게끔 하여 환자의 피부에 눌리는 압력을 분산시켜 욕창을 예방하고 욕창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감염을 예방해주는 제품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욕창예방방석 및 공기주입펌프와 공기호스를 꺼낸다. ② 욕창예방방석의 공기주입구 밸브를 열어준다. ③ 공기주입펌프에 공기호스를 연결하시고 방석 공기 주입구에 공기호스를 끼운다. ④ 공기 주입 펌프로 공기를 넣는다. ⑤ 공기가 다 차면 공기주입구 밸브를 반대로 돌려 공기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 ⑥ 방석을 휠체어나 의자에 놓고 앉는다. ⑦ 공기 주입구의 밸브를 살짝열어 공기를 빼주어 원하는 압력에 맞추어 사용한다. 심장장애(1~3급) / 욕창예방용 방석 커버 제품명 SILICON AIR CUSHION 4040 등록일 2018년(하반기) 코드번호 043303003900040 업체명 영원메디칼 연락처 15880844 * 등록가격 ₩ 350,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81 ✽ 제품사양 크기(mm) 400(가로)×400(세로)×50(높이) 무게 4.5 kg 안전동작하중 120 kg 셀개수 36개(6x6) 재질 TPU + 실리콘 ✽ 구성품목 ✽ 방석 ✽ 방석커버 ✽ 공기 주입 펌프 ✽ 공기호스 ✽ 수리키트(본드, 고무) ✽ 설명서(보증서 포함) ✽ 주요기능 ✽ 3중 체압력 분산 욕창예방 방석으로 더욱 효과적인 체압 분산과 욕창 예방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욕창예방방석 및 공기주입펌프와 공기호스를 꺼낸다. ② 욕창예방방석의 공기주입구 밸브를 열어준다. ③ 공기주입펌프에 공기호스를 연결하시고 방석 공기 주입구에 공기호스를 끼운다. ④ 공기 주입 펌프로 공기를 넣는다. ⑤ 공기가 다 차면 공기주입구 밸브를 반대로 돌려 공기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 ⑥ 방석을 휠체어나 의자에 놓고 앉는다. ⑦ 공기 주입구의 밸브를 살짝열어 공기를 빼주어 원하는 압력에 맞추어 사용한다. 심장장애(1~3급) / 욕창예방용 방석 커버 * 등록가격 ₩ 250,000 제품명 브릭에어쿠션(NSBSb1416) 등록일 2017년(상반기) 코드번호 043303005900010 업체명 엔에스비에스 연락처 0319657989 82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 42×42×6.5cm 무게 450g 재질 TPU ✽ 구성품목 ✽ 욕창예방쿠션 ✽ 커버(400X400X70mm) ✽ 제품설명서 ✽ 공기주입기 / 공기호스(실리콘) ✽ 수리용 패치 / 일회용 알콜 스왑 ✽ 에코 백(100% COTTON) ✽ 주요기능 ✽ 상층부 및 하층부 공기 Cell구조로 양방향 계면압력 분산 효과를 높임 ✽ 제품의 좌우 분리를 통한 좌우분리 조절 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공기주입구를 왼쪽으로 돌려서 열고 공기펌프를 연결 후 공기를 주입합니다. ② 공기주입구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닫고, 사용자는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③ 한 손을 환자와 매트리스 사이에 두고 주입구를 열어 공기를 천천히 뺍니다. ④ 손가락과 바닥까지의 거리를 1~1.5cm까지 공기를 조절합니다. ⑤ 조절이 끝나면 공기 주입구를 닫고, 사용자는 평안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심장장애(1~3급) / 욕창예방용 방석 커버 * 등록가격 ₩ 320,000 제품명 브릭에어쿠션(NSBSbm1416) 등록일 2017년(상반기) 코드번호 043303005900020 업체명 엔에스비에스 연락처 0319657989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83 ✽ 제품사양 크기 39×39×6cm 무게 1750g 재질 TPU + 폴리우레탄 폼 ✽ 구성품목 ✽ 욕창예방쿠션 ✽ 커버(400X400X70mm) ✽ 제품설명서 ✽ 수리용 패치 / 일회용 알콜 스왑 ✽ 에코 백(100% COTTON) ✽ 주요기능 ✽ 공기만 사용하는 기존제품의 대안으로 공기의 유출(찢어짐, 터짐 등)이 발생해도 욕창을 예방 ✽ 공기의 자동충전 방식 ✽ 제품의 좌우분리를 통한 좌우분리조절기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공기주입구를 왼쪽으로 돌려서 엽니다(AIR자동 충전). ② 공기주입구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닫고, 사용자는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③ 종기주입구를 열어 공기를 천천히 뺍니다. ④ 조절이 끝나면 공기주입구를 닫고, 사용자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심장장애(1~3급) / 욕창예방용 방석 커버 제품명 CNR 등록일 2016년(상반기) 코드번호 043303003700010 업체명 남양전자기공 연락처 0319688436 * 등록가격 ₩ 288,000 84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390×390×60 무게 약 700g 재질 합성고무 ✽ 구성품목 ✽ 방석 본체, 방석 커버, 공기펌프 ✽ 주요기능 ✽ 휠체어 및 스쿠터 장기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둔부 욕창 예방 ✽ 둔부 기형 또는 혈류장애 등 질환에 의한 둔부의 욕창 방지 ✽ 장시간 움직임 없이 일정한 자세 유지에 따른 둔부 욕창 방지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방석 본체의 공기주입구를 손으로 잡고 벨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공기주입구가 열리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깁니다. ② 공기주입구에 펌프를 연결하고 방석에 적당량의 공기를 주입합니다. ③ 적당한 공기량은 방석에 앉았을 때 사용자가 편해야 하고 신체가 방석의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입 하여야 하며 닿으면 방석의 사용 효과가 감소합니다. ④ 방석을 침대나 휠체어 등에 놓고 사용 시 방석이 놓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확인 후 앉습니다. ⑤ 공기량은 매일 확인하여 적당량을 유지 하도록 합니다. 심장장애(1~3급) / 욕창예방용 방석 커버 제품명 YB1104A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43303004500010 업체명 영화의료기 연락처 023374707 * 등록가격 ₩ 317,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85 ✽ 제품사양 1. 매트리스(사용시, 공기주입후) 길이㎝ 폭㎝ 재질두께 재질 중량(㎏) 2,050 820 1.1t ±0.1 천코팅 3 2. 컨트롤박스 치 수 중량 재질 폭 높이 길이(상) 길이(하) 135㎜ 100㎜ 270㎜ 255㎜ 1.2㎏ ABS ✽ 구성품목 ✽ 매트리스 ✽ 연결호스 ✽ 컨트롤박스 ✽ 사용설명서 ✽ 주요기능 ✽ 매트리스의 공기 통로를 교대로 부풀려 신체의 압력 분포의 위치를 바뀌어 줌으로써 욕창을 방지하는 기구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에어 매트를 침구위에 편다. ② 콘트롤 박스를 탁자에 놓거나 침대에 건다. ③ 에어 매트와 콘트롤 박스를 연결호스로 연결한다. ④ 콘트롤 박스의 전원을 연결하고 최초 공기 압력 조절기를 “7”로 놓고 약 10 ~ 15분 경과후 “3 ~ 5”사이로 놓는다. 심장장애(1~3급)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제품명 YH0302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43303004500020 업체명 영화의료기 연락처 023374707 * 등록가격 ₩ 350,000 86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1. 매트리스(사용시, 공기주입후) 길이㎝ 폭㎝ 재질두께 재질 중량(㎏) 195±10 86±2 1.1t ±0.1 천코팅 2 2. 컨트롤박스 치 수 중량 재질 폭 높이 길이(상) 길이(하) 165㎜ 120㎜ 270㎜ 1.8㎏ ABS ABS ✽ 구성품목 ✽ 매트리스 ✽ 연결호스 ✽ 컨트롤박스 ✽ 사용설명서 ✽ 주요기능 ✽ 매트리스의 공기 통로를 교대로 부풀려 신체의 압력 분포의 위치를 바뀌어 줌으로써 욕창 등을 방지하는 기구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에어 매트를 침구위에 편다. ② 콘트롤 박스를 탁자에 놓거나 침대에 건다. ③ 에어 매트와 콘트롤 박스를 연결호스로 연결한다. ④ 콘트롤 박스의 전원을 연결하고 최초 공기 압력 조절기를 “9”로 놓고 약 20 ~ 30분 경과후 “4 ~ 6”사이로 놓는다. 심장장애(1~3급)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제품명 YH0305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43303004500030 업체명 영화의료기 연락처 023374707 * 등록가격 ₩ 570,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87 ✽ 제품사양 1. 매트리스(사용시, 공기주입후) 길이㎝ 폭㎝ 높이cm 재질두께 재질 중량(㎏) 185 88 12 1.1t ±0.1 천코팅 4 2. 컨트롤박스 치 수 중량 재질 폭 높이 길이(상) 165㎜ 120㎜ 270㎜ 1.8㎏ ABS ✽ 구성품목 ✽ 매트리스 ✽ 연결호스 ✽ 컨트롤박스 ✽ 사용설명서 ✽ 주요기능 ✽ 매트리스의 공기 통로를 교대로 부풀려 신체의 압력 분포의 위치를 바뀌어 줌으로써 욕창 등을 방지하는 기구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에어 매트를 침구위에 편다. ② 콘트롤 박스를 탁자에 놓거나 침대에 건다. ③ 에어 매트와 콘트롤 박스를 연결호스로 연결한다. ④ 콘트롤 박스의 전원을 연결하고 최초 공기 압력 조절기를 “9”로 놓고 약 20 ~ 30분 경과후 “4 ~ 6”사이로 놓는다. 심장장애(1~3급)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등록가격 ₩ 250,000 제품명 ADII FABRIC 등록일 2013년(상반기) 코드번호 043306003900040 업체명 영원메디칼 연락처 15880844 88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 펌프 사양 ✽ 매트리스 사양 크기(mm) 50(D)×230(W)×155(H) 크기(mm) 2000(W)×860(L)×100(H) 무게 5kg 무게 2kg 순환시간 5분 재질 Polyurethane+Fabric ✽ 구성품목 ✽ 펌프, 매트리스 ✽ 주요기능 ✽ 일반 매트리스 위에 천으로 한번 더 코팅하여 여름에는 끈적임 없는 시원한 감촉, 겨울에는 따스한 감촉의 매트리스 ✽ 천으로 코팅된 매트리스는 환자분이 받는 피부 마찰력을 감소시켜주며, 피부 보호 ✽ 미세한 Laser Vented Holes를 통한 공기 분사 기능 ✽ CPR기능(비상시 공기 배출)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매트리스를 침대나 바닥에 펼치세요. ② 기기는 침대걸이에 걸거나 안전한 장소에 내려놓으세요. ③ 기기의 표시전압과 사용전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전원 플러그를 연결하세요. ④ 매트리스 설치 시 호스가 접히거나 꺾인 곳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⑤ 호스를 매트리스와 펌프에 꽂으세요. ⑥ 펌프의 전원스위치를 켜시고, 공기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⑦ 공기압력조절기를 이용해 적절한 수치로 놓고 매트리스에 공기를 채우십시오. ⑧ 공기가 다 차는 시간은 공기압력을 최대치로 설정 시 약 15~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심장장애(1~3급)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등록가격 ₩ 340,000 제품명 ADII L/V TPU 등록일 2013년(상반기) 코드번호 043306003900050 업체명 영원메디칼 연락처 15880844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89 ✽ 제품사양 ✽ 펌프 사양 ✽ 매트리스 사양 크기(mm) 50(D)×230(W)×155(H) 크기(mm) 2000(L)×860(W)×70(H) 무게 2kg 무게 2kg 순환시간 5분 재질 무독성 TPU ✽ 구성품목 ✽ 펌프, 매트리스 ✽ 주요기능 ✽ 고탄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무독성 TPU소재 ✽ 견고한 재질로 찜질기 등 온열 제품과 동시에 사용가능(열 내구성 60℃) ✽ AntiMold(미생물 번식 억제)기능의 쾌적한 효과와 더불어 환경 호르몬 미검출 매트리스 ✽ 미세한 Laser Vented Holes를 통한 공기 분사 기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매트리스를 침대나 바닥에 펼치세요. ② 기기는 침대걸이에 걸거나 안전한 장소에 내려놓으세요. ③ 기기의 표시전압과 사용전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전원 플러그를 연결하세요. ④ 매트리스 설치 시 호스가 접히거나 꺾인 곳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⑤ 호스를 매트리스와 펌프에 꽂으세요. ⑥ 펌프의 전원스위치를 켜시고, 공기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⑦ 공기압력조절기를 이용해 적절한 수치로 놓고 매트리스에 공기를 채우십시오. ⑧ 공기가 다 차는 시간은 공기압력을 최대치로 설정 시 약 15~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심장장애(1~3급)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등록가격 ₩ 400,000 제품명 Liker 3T 등록일 2016년(상반기) 코드번호 043306003700010 업체명 남양전자기공 연락처 0319688436 9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본체 270(가로)×140(세로)×93(높이) 매트리스 약 2300(가로)×900(세로) 호스 1500×2 무게 본체 약 1.5kg 매트리스 2kg 정격전압 및 주파수 110/220V, 60㎐ 소비전력 7.5W 압출력의 세기 2000mmH2O 공기교환 4~6분 ✽ 구성품목 ✽ 펌프, 매트리스, 호스 ✽ 주요기능 ✽ 튜브형 공기방을 배치 ✽ 공기압을 0∼10단까지 조절 가능 ✽ 공기발생기는 2중커버로 밀폐 ✽ 110V와 220V겸용 사용 가능 제품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매트리스를 침대위에 평평하게 잘 펴놓습니다. ② 공기펌프를 적당한 위치에 놓고 공기 호스를 본체와 매트리스의 공기 투입구에 연결합니다. ③ 전원 플러그를 꽂고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④ 공기압 출력 조절기 손잡이를 “10”위치에 놓으면 매트리스로 공기가 주입됩니다. (공기가 충분히 차려면 약10~15분정도 소요됩니다.) ⑤ 공기가 찬 후 시트커버로 에어 매트리스를 덮어씌운 후 잘 묶습니다. ⑥ 환자를 매트리스에 눕힙니다. ⑦ 공기압 출력조절기의 손잡이를 돌려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압력을 맞춥니다. 심장장애(1~3급)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등록가격 ₩ 421,000 제품명 GLORYMC1 등록일 2017년(상반기) 코드번호 043306005100020 업체명 포에버헬스케어 연락처 0314993367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91 ✽ 제품사양 크기(mm) 전체 880(가로)×2000(세로)×80(높이) 1part 880(가로)×660(세로)×80(높이) 무게 3.9kg 안전동작하중 100kg 소비전력 7.5W 셀 개수 잔체 : 144개 1part – 48개(8×6) 재질 매트리스 TPU 커버 폴리우레탄 밸브개수 3개 ✽ 구성품목 ✽ 의료용압력분산매트리스, 공기주입호스, 공기주입펌프, 커버 ✽ 주요기능 ✽ 몸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 욕창을 예방 ✽ 3섹션으로 구성되어 사용자의 신체 부위별 압력 조절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사용 가능 ✽ 무전기 시스템으로 기계적 고장이나 소음이 없음 ✽ 커버를 사용하여 깨끗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2차 감염을 예방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매트리스 및 공기주입펌프와 공기호스를 꺼냅니다. ② 매트리스의 공기주입구 밸브를 엽니다. ③ 공기주입펌프에 공기 호스를 연결하시고 공기주입구에 공기호스를 끼우세요. ④ 공기주입펌프로 공기를 넣습니다. ⑤ 제품이 부풀어 올라 공기가 다차면 공기주입구 밸브를 반대로 돌려 공기가 빠지지 않도록 밸브를 잠그십시오. ⑥ 커버 옆면의 지퍼를 닫고 사용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⑦ 신체 부위별 압력을 공기주입구 밸브를 열어 원하시는 압력에 맞추어 조절 후 사용합니다. 심장장애(1~3급)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등록가격 ₩ 450,000 제품명 HG100 M3 등록일 2017년(상반기) 코드번호 043306005100030 업체명 포에버헬스케어 연락처 0314993367 92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 에어펌프 ✽ 매트리스 크기(mm) 140(가로)×260(세로)×100(높이) 크기(mm) 860(가로)×2000(세로)×110(높이) 무게 1.3kg 무게 5.5kg 정격전압 220V, 60㎐ 적정하중 100kg 소비전력 6W 재질 Fabric + Polyurethane, PVC 공기순환주기 5분 셀타입 천 코팅 튜브형 매트리스 공기량 2~7L ✽ 구성품목 ✽ 의료용 교대부양 매트리스(튜브형 타입) ✽ 에어펌프 ✽ 공기주입호스 ✽ 커버 ✽ 수리키트(펑크용) ✽ 주요기능 ✽ 5분마다 공기방이 순환되며, 몸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 욕창 예방 ✽ 개별 튜브 방식으로 제작하여, 파손 시 필요한 부위만 교체 가능 ✽ 다이얼식 압력 조절 기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박스에서 구성품(교대 부양 매트리스, 에버펌프, 커버)을 꺼냅니다. ② 매트리스를 침대 위나 평평한 지역에 펼칩니다. ③ 에어펌프 침대걸이에 걸거나 안전한 장소에 내려놓으세요. ④ 에어호스를 펌프 공기 배출구 양쪽에 연결하고, 에어펌프는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습니다. ⑤ 매트리스 설치 시 호스가 접히거나 꺽인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⑥ 전원스위치를 켜고 에어펌프에서 공기가 배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⑦ 공기량을 최대로 맞추고, 공기가 완전히 찰 때까지 채우세요. (공기가 차는 시간은 30분정도 소요) ⑧ 공기가 완전히 채워졌으면, 공기압량을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합니다. 심장장애(1~3급)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제품명 HG100 M1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043306005100010 업체명 포에버헬스케어 연락처 0314993367 * 등록가격 ₩ 150,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93 치 수 중량 소비 전력 정격전압 폭 길이 높이 14㎜ 26㎜ 10㎜ 1.3㎏ 6W 220V, 60Hz ✽ 제품사양 1. 매트리스(사용시, 공기주입후) 길이 (㎝) 폭 (㎝) 높이 (cm) 중량 (㎏) 적정하중 (㎏) 재질 200 95 7 2 120 Polyrethane, PVC 2. 컨트롤박스 ✽ 구성품목 ✽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 에어펌프, 공기주입호스 수리키트 ✽ 주요기능 ✽ 5분마다 공기방이 순환되며, 환자의 몸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 욕창 예방 ✽ 기존 제품에 비해 더 큰 공기방을 채택하여, 제품 사용 시에 안락함 제공 ✽ 기존 제품에 비해 소음이 작음 ✽ 다이얼식 압력조절 기능으로 간편하게 사용자의 편의 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 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박스에서 구성품(교대부양매트리스, 에어펌프, 에어호스, 수리킷)을 꺼냅니다. ② 매트리스를 침대 위나 평평한 지역에 펼치십시오. ③ 에어펌프는 침대걸이에 걸거나 안전한 장소에 내려놓으세요. ④ 에어호스를 펌프 공기 배출구 양쪽에 연결하시고 에어펌프는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으십시오. ⑤ 매트리스 설치 시 호스가 접히거나 꺽인 곳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전원스위치를 켜시고 에어펌프에서 공기가 배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⑦ 공기압량을 최대로 맞추고, 공기가 완전히 찰 때까지 채우십시오. 공기가 차는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되오니 중간에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⑧ 공기가 완전히 채워졌으면, 공기압량을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하십시오. (공기가 완전히 채워진 후 5분 순환주기로 교대가 됩니다.) 심장장애(1~3급)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제품명 AD1200DLV 등록일 2018년(하반기) 코드번호 043306003900010 업체명 영원메디칼 연락처 15880844 * 등록가격 ₩ 450,000 94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860(가로)×2000(세로)×100(높이) 펌프크기(mm) 136(가로)×273(세로)×84(높이) 무게 펌프 1.5 kg, 매트리스 5.5 kg 안전동작하중 120 kg 정격전압 220 V 60 Hz 소비전력 6 W 순환시간 5분 재질 Polyurethane, PVC ✽ 구성품목 ✽ 방석, 매트리스펌프, 연결호스 설명서(보증서 포함), 수리키트(본드, 원단) ✽ 주요기능 ✽ 환자의 피부를 보호하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어 땀을 나지 않게 하는 공기분사기능 ✽ 2중 유체 매트리스 구조로서 쿠션감도가 높아 체중이 무거운 분들에게 선호되는 제품 ✽ 다이얼식 압력조절기능이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쿠션감도를 조절하여 사용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사용 전 준비사항] ① 기기의 표시전압과 사용전압이 일치하는지 확인. ② 매트리스를 침대위에 펼쳐 놓는다. ③ 기기는 탁자나 바닥에 올려놓는다. ④ 기기의 공기 배출구와 매트리스의 공기 주입구를 호스로 연결. ※ 주의 얇은 천을 이용하여 매트리스를 쌉니다. 이때 호스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 [사용방법 및 조작순서] ① 기기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② 기기의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전원 스위치의 녹색 지시등이 켜집니다) ③ 기기의 공기배출구를 통해 공기가 배출되는지 확인. ④ 기기의 공기 배출구와 매트리스의 공기 주입구가 호스로 연결되었는지 확인 ⑤ 기기의 전원 스위치를 켜고 20분 후에 매트리스의 공기방이 교대로 부풀려지는지 확인. 심장장애(1~3급)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제품명 AD1300TUBE 등록일 2018년(하반기) 코드번호 043306003900020 업체명 영원메디칼 연락처 15880844 * 등록가격 ₩ 251,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95 ✽ 제품사양 크기(mm) 860(가로)×2000(세로)×110(높이) 펌프크기(mm) 136(가로)×273(세로)×84(높이) 무게 펌프 1.5 kg, 매트리스 5.5 kg 안전동작하중 140 kg 정격전압 220 V 60 Hz 소비전력 6 W 순환시간 5분 재질 Fabric+Polyurethane, PVC ✽ 구성품목 ✽ 방석, 커버버가 씌어 진 매트리스 (호스연결 되어있음), 펌프, 설명서 (보증서 포함), 매트리스 가방 ✽ 주요기능 ✽ 체중이 무겁거나 좀 더 편안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권장하는 제품 ✽ 공기분사기능으로 욕창방지에 뛰어난 효과가 있음 ✽ 천코팅으로 한번더 마무리 되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 ✽ 긴급상황시 공기를 신속히 배출시키는 CPR기능 탑재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사용 전 준비사항] ① 기기의 표시전압과 사용전압이 일치하는지 확인. ② 매트리스를 침대위에 펼쳐 놓는다. ③ 기기는 탁자나 바닥에 올려놓는다. ④ 기기의 공기 배출구와 매트리스의 공기 주입구를 호스로 연결. ※ 주의 얇은 천을 이용하여 매트리스를 쌉니다. 이때 호스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 [사용방법 및 조작순서] ① 기기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② 기기의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전원 스위치의 녹색 지시등이 켜집니다) ③ 기기의 공기배출구를 통해 공기가 배출되는지 확인. ④ 기기의 공기 배출구와 매트리스의 공기 주입구가 호스로 연결되었는지 확인 ⑤ 기기의 전원 스위치를 켜고 20분 후에 매트리스의 공기방이 교대로 부풀려지는지 확인 심장장애(1~3급)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제품명 AD1400 등록일 2018년(하반기) 코드번호 043306003900030 업체명 영원메디칼 연락처 15880844 * 등록가격 ₩ 1,188,000 96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900(가로)×2000(세로)×100(높이) 펌프크기(mm) 250(가로)×150(세로)×400(높이) 무게 펌프 5 kg, 매트리스 10 kg 안전동작하중 120 kg 정격전압 220 V 60 Hz 소비전력 30 VA 순환시간 3분, 5분, 10분, 20분, 일시정시 재질 무독성 TPU + Fabric ✽ 구성품목 ✽ 방석, 커버버가 씌어 진 매트리스 (호스연결 되어있음), 펌프 설명서(보증서 포함), 매트리스 가방 ✽ 주요기능 ✽ 수동 공기 주입기를 사용하여 공기 주입용 주입구에 공기를 주입하면 젤이 들어있는 각 공기방(셀)에 공기가 공급되어 사용시 젤과 공기압의 작용으로 사용자 둔부의 뼈와 피부에 가해지는 접촉압력을 줄여 줌으로써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 등을 방지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사용 전 준비사항] ① 포장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다. ② 방석, 커버, 공기 주입기 등의 외관을 확인한다. ③ 방석을 놓을 위치를 확인한다. ④ 사용자는 제품 설명서를 확인하여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한다. [사용방법 및 조작순서] ① 욕창방석을 평평한 곳에 놓는다. ② 공기 주입구를 왼쪽으로 돌려서 열어준 후 공기주입 튜브와 공기 주입기를 연결하여 공기를 주입한다. ③ 방석 공기방 전체가 통통하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공기를 주입한 후 공기주입구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잠근다. 심장장애(1~3급)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등록가격 ₩ 790,000 제품명 스마트룩스 등록일 2017년(상반기) 코드번호 220318005600015 업체명 아이루페 연락처 027840118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97 ✽ 제품사양 크기(mm) 174(가로)×90.3(세로)×40.1(높이) 화면 12.7cm (TFT LCD 5인치) 무게 200g 배율 (5cm 거리) 5X, 7X, 9X, 12X (쓰기 자세) 1.7X, 2.4X, 3.1X, 4.2X 자동시간 약 3시간 전압 AC100~240V, 50~60Hz 온도 10~40℃ ✽ 구성품목 ✽ 본체, 배터리, 충전기(EU, GB, US, AUS 플러그 포함), 설명서, 손잡이 끈, 케이스, 렌즈타월 ✽ 주요기능 ✽ 컬러, 흑백 등 5가지 모드로 변환 가능 ✽ 화면을 캡쳐하고 저장 가능 ✽ 사용 목적에 따라 배율을 1.7에서 12배로 조정 가능 ✽ LCD 밝기를 조정하여 사용 ✽ 카메라가 중앙에 위치하여 사용이 편리 ✽ 조작 버튼 커서 사용하기 쉬움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수입(독일) ✽ 사용방법 ① 충전하기 : 스마트룩스의 <아답터>를 사용하여 충전. 처음 충전할 때는 100% 완충합니다. ② 전원켜기 : <전원버튼>을 1초 동안 누르면 켜지고, 다시 1초 누르면 꺼집니다. ③ 사용방법에 따라 손에 들고, 지면거치, 쓰기 겸용 거치, 사용 모드를 정합니다. (지면 거치와, 쓰기 겸용 거치 사용 시, 뒷 면에 부착한 <스탠드>를 펴서 조절하여 사용) ④ 사용 목적에 따라 배율 조정 : <배율버튼>을 눌러 배율을 정합니다.(한 번누르면 다음 배율로 바뀜) ⑤ 환경에 따라 밝기 조정 : 주위 환경과 족서 대상에 따라 <밝기버튼>을 눌러 밝기를 조정합니다. ⑥ 사용자의 눈 상태에 따라 <컨트라스트버튼>을 눌러 화면모드를 조정합니다.(칼라, 흑/백, 백/흑, 흑/노랑, 노랑/흑) ⑦ 피사체가 눈이 부시면 <컨트라스트버튼>을 3초 동안 눌러 LED 조명을 끄고 사용합니다. ⑧ 화면 캡쳐가 필요하면 <사진버튼>을 눌러 화면을 캡쳐합니다. 시각장애 /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제품명 캔디 4 HD 2 등록일 2018년(하반기) 코드번호 220315003200050 업체명 셀바스헬스케어 연락처 0428793000 * 등록가격 ₩ 665,000 98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136(가로)×81(세로)×15(높이) 무게 256 g 확대배율 1~2배 이미지저장 5장 배터리 리튬폴리머(내장형, 충전식) 화면 4.3인치 와이드형 LCD 카메라 HD 카메라, 자동초점 색상/밝기변환 5가지 / 3단계 손잡이 3가지 각도 지원 ✽ 구성품목 ✽ 본체1대, 가방1개, 손목끈1개, 아답터1개, 받침대1개, 액정클리너1개, 사용자 설명서 1부 ✽ 주요기능 ✽ 확대 배율 : 1배 ~ 20배 (받침대 이용 시 2배 ~ 8배) ✽ 화면 정지 및 이미지 저장 기능 ✽ 받침대(Stand) 제공: 인쇄물 읽기에 최적화 된 받침대 제공 ✽ 아이콘 화면 표시 가능 ✽ 자동절전모드: 2분 동안 미 사용시 절전모드 전환, 절전모드 후 3분 동안 미 사용시 전원 꺼짐 ✽ 시계보기 기능 ✽ 관련당사보유특허 : "자동 초점 기능을 갖는 휴대용 영상 확대 장치", "영상 이진화 장치"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전원ON/OFF : 전원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밀어 화면 ON/OFF ② 읽기 기능 : 인쇄물 위에 기기를 올려놓고 기기 아래에 탑재된 카메라와 제공된 받침대를 활용하여 보고자 하는 인쇄물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판독 ③ 배율, 색상, 밝기 등을 본인의 시력에 맞게 조절하여 읽음 ④ 포커싱:보고자 하는 방향 또는 대상물로 카메라를 맞추고 포커스 버튼을 눌러 초점을 맞춘 후 판독 (자동/수동 초점 모드 설정 가능) 시각장애 / 영상 확대 비디오 제품명 캔디 5 HD 2 등록일 2018년(하반기) 코드번호 220315003200060 업체명 셀바스헬스케어 연락처 0428793000 * 등록가격 ₩ 795,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99 ✽ 제품사양 크기(mm) 154(가로)×89(세로)×17(높이) 무게 330 g 확대배율 1~22배 이미지저장 5장 배터리 리튬폴리머(내장형, 충전식) 화면 5인치 와이드형 LCD 카메라 HD 카메라, 자동초점 색상/밝기변환 5가지 / 4단계 손잡이 3가지 각도 지원 ✽ 구성품목 ✽ 본체1대, 가방1개, 손목끈1개, 아답터1개, 받침대1개, 액정클리너1개, 사용자 설명서 1부 ✽ 주요기능 ✽ 확대 배율 : 1배 ~ 22배 (받침대 이용 시 2.5배 ~ 10배) ✽ 화면 정지 및 이미지 저장 기능 ✽ 받침대(Stand) 제공: 인쇄물 읽기에 최적화 된 받침대 제공 ✽ 아이콘 화면 표시 가능 ✽ 자동절전모드: 2분 동안 미 사용시 절전모드 전환, 절전모드 후 3분 동안 미 사용시 전원 꺼짐 ✽ 시계보기 기능 ✽ 관련당사보유특허 : "자동 초점 기능을 갖는 휴대용 영상 확대 장치", "영상 이진화 장치"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전원ON/OFF : 전원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밀어 화면 ON/OFF ② 읽기 기능 : 인쇄물 위에 기기를 올려놓고 기기 아래에 탑재된 카메라와 제공된 받침대를 활용하여 보고자 하는 인쇄물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판독 ③ 배율, 색상, 밝기 등을 본인의 시력에 맞게 조절하여 읽음 ④ 포커싱 : 보고자 하는 방향 또는 대상물로 카메라를 맞추고 포커스 버튼을 눌러 초점을 맞춘 후 판독 (자동/수동 초점 모드 설정 가능) 시각장애 / 영상 확대 비디오 제품명 책마루 2 OCR ET 등록일 2018년(하반기) 코드번호 223021003200020 업체명 셀바스헬스케어 연락처 0428793000 * 등록가격 ₩ 870,000 1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58.9(가로)×116.7(세로)×16.3(높이) 무게 138 g 배터리 리튬이온(분리형) 네트워크 WiFi, 블루투스 내장메모리 16 GB 음성합성엔진 Voiceware 음성출력 내장스피커, 헤드폰잭 인터페이스 Micro USB, SD Card 카메라 HD 카메라 내장 녹음파일형식 mp3, wav ✽ 구성품목 ✽ 본체 1대, 아답터 1개, 거치대 1개, OCR 스탠드 1개, 이어폰 1개, USB 케이블 1개, USB 젠더 1개, 사용설명서 1부 ✽ 주요기능 ✽ OCR(문자인식)기능 ✽ OCR 저장 기능 ✽ OCR 이동 모드 ✽ 음성 시계 기능 ✽ 음성 독서 기능 지원 데이지 포맷 DAISY2.0 이상, XML DAISY, ANSI/NISO, NIMAS1.1 지원 텍스트 포맷 : txt, rtf, doc, docx, hwp, html, htm, epub, xml ✽ 오디오 재생 기능 : mp3, mp4, m4a, wav, ogg, f lac, cda ✽ 블루투스 기능: 블루투스 헤드셋,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 지원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전원 ON/OFF : 상단 가운데 있는 전원 스위치를 2초 이상 눌러 전원을 켠다. ② 읽고자 하는 인쇄물 위해 전용 OCR 스탠드와 제품을 올려놓고 하단 오른쪽 알파벳 0라고 점자 I 표시 된 OCR 버튼을 눌러 사진 촬영 및 문자 판독을 한다. ③ 전원버튼 아래 세 개의 버튼.(순서대로 정보, 홈, OCR 버튼) ④ 그 아래로 이동키 위치.(상하좌우 및 가운데의 확인 버튼 위치) ⑤ 이동키 아래 세 개의 버튼이 위치.(순서대로 취소, 메뉴, 리뷰 버튼) ⑥ 그 아래로 가로 3줄, 세로 4줄 12개의 숫자키 버튼 위치. ⑦ 좌측면에 위부터 볼륨 속성 버튼, 볼륨 증가, 볼륨 감소 버튼 존재, 밑으로 SD카드 슬롯 위치 ⑧ 우측면에 위부터 녹음, 키 잠금 스위치, 리셋 버튼 위치 시각장애 /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제품명 책마루 2 OCR EZ 등록일 2018년(하반기) 코드번호 223021003200010 업체명 셀바스헬스케어 연락처 0428793000 * 등록가격 ₩ 800,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01 ✽ 제품사양 크기(mm) 58.9(가로)×116.7(세로)×16.3(높이) 무게 138 g 배터리 리튬이온(분리형) 네트워크 WiFi, 블루투스 내장메모리 16 GB 음성합성엔진 Voiceware 음성출력 내장스피커, 헤드폰잭 인터페이스 Micro USB, SD Card 카메라 HD 카메라 내장 녹음파일형식 mp3, wav ✽ 구성품목 ✽ 본체 1대, 아답터 1개, 거치대 1개, OCR 스탠드 1개, 이어폰 1개, USB 케이블 1개, USB 젠더 1개, 사용설명서 1부 ✽ 주요기능 ✽ OCR(문자인식)기능 ✽ OCR 저장 기능 ✽ OCR 이동 모드 ✽ 음성 시계 기능 ✽ 음성 독서 기능 지원 데이지 포맷 DAISY2.0 이상, XML DAISY, ANSI/NISO, NIMAS1.1 지원 텍스트 포맷: txt, rtf, doc, docx, hwp, html, htm, epub, xml ✽ 오디오 재생 기능 : mp3, mp4, m4a, wav, ogg, f lac, cda ✽ 블루투스 기능: 블루투스 헤드셋,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 지원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전원 ON/OFF : 상단 가운데 있는 전원 스위치를 2초 이상 눌러 전원을 켠다. ② 읽고자 하는 인쇄물 위해 전용 OCR 스탠드와 제품을 올려놓고 하단 오른쪽 알파벳 o라고 점자표시 된 OCR 버 튼을 눌러 사진 촬영 및 문자를 판독한다. ③ 전면의 점자로 표시된 M, R, B 버튼은 각 각 Music, Radio, Book Reader를 나타내며, 원하는 기능의 버튼을 눌러 메뉴를 실행한다. 시각장애 /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등록가격 ₩ 770,000 제품명 3star 등록일 2016년(하반기) 코드번호 221803005200010 업체명 (주)어니스트비전 연락처 0328752295 102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크기(mm) 55×115×15 무게 145g 재질 플라스틱 고급형 Chip set Dual core 1.2Ghz RAM/Flash : 1G/16G OS Android 4.2.2 1otg&LAN Port 시스템구성 SD Card(32G), MINI HDMI, 이어폰, 마이크, 홀드키, 볼륨 키, 스트레오 스피커 전원공급 3.7V Lipoly 2600mah 5V USB 충전식 ✽ DMB, Bluetooth, FM라디오, Wifi 사용시간 : 약8시간 ✽ 구성품목 ✽ 이어폰, 충전기 및 충전케이블, 묵/점자 사용설명서, 케이스 ✽ 주요기능 ✽ 콘텐츠의 탑재를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WIFI를 통해 서버(server)에 업로드, 다운로드가 이루어짐 ✽ 텍스트리더 및 데이지기능 탑재 ✽ DMB, MP4, FM라디오 기능 ✽ 일기예보, 메모장. 공학용계산기, 블루투스 기능 ✽ 단순한 UI구조로 사용자에게 리모컨 및 라디오 작동 법을 익히는 수준의 편의성 제공 ✽ 동영상에 포함된 음성을 청취할 수 있도록 MP4 및 다양한 동영상 파일 재생 ✽ 저시력인을 위한 HDMI 단자를 통해 모니터를 연결하여 동영상 및 문서 확인 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전원 켜기/끄기 : 단말기 우측 상단의 전원 키를 길게 약 3~5초간 누르고 기다립니다. 3Star는 모든 메뉴가 리스트(상하) 형식으로 구성 바로가기(Media, DMB, Radio), 숫자(0~9), 방향키로 분류 바로가기 버튼은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 ∙ 키를 길게 누르면 “음성녹음”, # 키를 길게 누르면 “텍스트리더”를 빠르게 이용 각종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홈 화면에서 방향키패드를 눌러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확인 시각장애 / 녹음 및 재생장치 제품명 시각장애인용 공용리모콘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123909003800010 업체명 휴먼케어 연락처 0314869015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03 ✽ 제품사양 크기(mm) 620(가로)×400(세로)×136 ± 1.5(높이) 재질 Poly Carbonate ✽ 구성품목 ✽ 설명서 ✽ 배터리포함 ✽ 주요기능 ✽ 절전기능 ✽ 정 전압 안정회로 내장 ✽ 건전지 교체시기 알람 기능 ✽ 인체 공학적 외형디자인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리모컨 (경찰청규격, TTA시험기준)] ① 리모컨의 위치안내음향 버튼(작은 버튼)을 누르면 음악(G장조 미뉴엣)이 나옵니다. ② 교차로에 있는 음향신호기는 음악이 나온 후, 왼쪽 횡단보도는 남자 목소리로, 오른쪽 횡단보도는 여자 목소리로 안내합니다. ③ 안내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 도착하여 신호안내음향 버튼(큰 버튼)을 누르면 보행신호등의 신호가 안내됩니다. ④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뀔 때, 음향신호기의 안내에 따라 도로를 건너세요. 이때, 교차로의 왼쪽 횡단보도는 남자 목소리로, 오른쪽 횡단보도는 여자 목소리로 안내됩니다.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왼쪽 횡단보도는 남자 목소리를, 오른쪽 횡단보도는 여자 목소리를 따라서 행동하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리모컨 (KICS, TTA 시험기준)] ①리모컨의 음성안내버튼(작은 원형 버튼)을 건물 또는 공공시설물에서 누르면 위치, 지명, 방향 등의 음성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 등록가격 ₩ 30,000 시각장애 / 음성유도장치 * 등록가격 ₩ 190,000 제품명 휴대형 무선신호기(케어데프) 등록일 2013년(상반기) 코드번호 222703003400015 업체명 (주)건융아이비씨 연락처 025635260 104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램프수신기 진동수신기 전화/팩스발신기 소리감지발신기 초인종 발신기 전원 건전지/전원 건전지 무전원 건전지/전원 건전지 설치 방법 탁상, 벽걸이겸용 휴대용 전화기에 연결 아기주변 출입문 주변 무선 303.825 MHz 규격(m) 110×180×47 56×90×22 60×40×20 56×90×22 40×82×25 ✽ 구성품목 ✽ 램프수신기, 진동수신기, 전화소리 감지발신기, 아기울음 감지 발신기, 초인종 발신기 ✽ 주요기능 ✽ 무선 송 수신기능 ✽ 램프 점멸 알림기능 ✽ 진동알림기능 ✽ 초인종 발신기능, 아기울음소리 감지 발신기능 ✽ 전화(화상)벨소리 발신기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개발 중국생산 ✽ 사용방법 ① 제품각각에 건전지를 넣고 필요한 장소에 부착 또는 비치해 사용합니다.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 등록가격 ₩ 320,000 제품명 휴대형무선신호기(케어데프 플러스) 등록일 2013년(상반기) 코드번호 222703003400025 업체명 ㈜건융아이비씨 연락처 02563526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05 ✽ 제품사양 램프수신기 진동수신기 전화/팩스발신기 소리감지발신기 초인종 발신기 방범 감지기 전원 건전지/전원 건전지 무전원 건전지/전원 건전지 건전지/전원 설치 방법 탁상, 벽걸이겸용 휴대용 전화기에 연결 아기주변 출입문 주변 출입구 무선주파수 303.825 MHz 규격(m) 110×180×47 56×90×22 60×40×20 56×90×22 40×82×25 63×90×40 ✽ 구성품목 ✽ 램프수신기, 진동수신기, 전화소리 감지발신기, 아기울음 감지 발신기, 초인종 발신기, 방범감지기, 전원어뎁터 3종 ✽ 주요기능 무선 송 수신기능 ✽ 램프 점멸 알림기능 ✽ 진동알림기능 ✽ 초인종 발신기능, 아기울음소리 감지 발신기능 ✽ 전화(화상)벨소리 발신기능, 방범감지 알림기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개발 중국생산 ✽ 사용방법 ① 제품각각에 건전지를 넣고 필요한 장소에 부착 또는 비치해 사용합니다.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제품명 블루 무선 초인종(화재경보기)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222703005300010 업체명 블루엔터프라이즈 연락처 15772370, 0323497712 106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1. 초인종 크기(mm) 7(가로)×133(가로)×26(높이) 무게(g) 152 재질 PVC 전원입력 방식 AA 건전지 3개 2. 도어폰 크기(mm) 96(가로)×133(세로)×26(높이) 무게(g) 143 재질 PVC 전원입력 방식 5V 1A 전원 방식 ✽ 구성품목 ✽ 사용설명서(품질보증서) ✽ 건전지(AA) ✽ 마이크로 USB 5핀 케이블 ✽ 벽 고정대 ✽ 주요기능 ✽ 인터폰 콜 알림 감지 ✽ 화재 감지(화재경보 및 연기 감지, 싸이렌 소리) ✽ 주변 이상음 발생 감지 ✽ 배터리 부족 알림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기제품을 사용 장소에 무선 도어폰을 설치하고 도어폰을 원하는 곳에 설치한다. ② 설치 확인 후 설정 선택한다.(설정버튼을 누른다) ③ 초인종과 도어폰을 연결합니다.(사용설명서 참조) ④ 설치 완료 후 벨을 누르게 되면 도어폰 경보기 램프가 깜박거린다. ⑤ 화재발생시 경고음과 도어폰에 내장되어 있는 연기감지 센서의 작동으로 경보기 램프가 작동한다. * 등록가격 ₩ 178,000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제품명 노크알리미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222703003100040 업체명 함께하는사람들 연락처 0317450025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07 ✽ 제품사양 크기(mm) 120(가로)×120(가로)×43(높이) 무게(g) 200 재질 플라스틱, 실리콘 커버 사용전원 DC5V 1A, 리튬 폴리머 충전 배터리 (3.7V 1500mAh) ✽ 구성품목 ✽ 노크알리미(TPSH400) / 실리콘 커버 ✽ 전기아답터(DC5V, 1A) ✽ 자석 고리 ✽ 사용설명서(품질보증서) ✽ 주요기능 ✽ 노크알리미의 소리 감지 및 알림 기능(2단계 소리 감지 기능) ✽ 설치 및 휴대의 편리성 ✽ 배터리 충전 기능 ✽ 조명 기능(4단계 밝기 조절)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제품을 개봉 및 설치합니다. ② 제품 설치를 진행합니다. ③ 사용 설명서를 읽고 제품의 기능을 숙지합니다. ④ 노크 알리미의 뒷면의 전원버튼을 1초 이상 누르면 조명이 켜집니다. ⑤ 노크 알리미의 터치 버튼을 이용하여 조명을 선택합니다.(4단계 밝기) ⑥ 노크 알리미의 소리에 반응하는 기능을 선택합니다. ⑦ 소리 모드를 해제하려면 2단계 소리 모드에서 다시 터치 버튼을 누르면 해제됩니다.(청색 LED 소등) * 등록가격 ₩ 140,000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제품명 소리신호기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222703003100020 업체명 함께하는사람들 연락처 0317450025 108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1. TPSH300 LED 매직 무드등(소리신호기) 크기(mm) 90(상부)×172(하부)×130(높이) 무게(g) 180 재질 플라스틱 사용전원 DC5V 1A 2. TPSR3000 무선 리모콘 크기(mm) 30(가로)×53(세로)×11(높이) 무게(g) 11 재질 플라스틱 사용전원 코인 베터리 DC3V(CR2032) ✽ 구성품목 ✽ 소리신호기 본체(TPSH300R), 무선 리모콘(TPSR3000) 전기아답터 (DC5V, 1A), 사용설명서(품질보증서) ✽ 주요기능 ✽ 무선 리모컨 기능 ✽ 설치 및 휴대의 편리성 ✽ 소리에 반응하여 조명과 진동으로 알려주는 기능 ✽ 스마트 폰 충전 기능 및 거치 기능 ✽ 조명 기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제품을 개봉합니다. ② 제품을 사용할 곳에 설치한 후 아답터를 연결합니다. ③ 전원 버튼을 이용하여 조명을 On합니다. ④ 칼라 버튼을 이용하여 색상을 선택합니다. ⑤ USB충전 포트를 확인하고 충전합니다. ⑥ 조명이 On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원 버튼 또는 컬러 버튼을 2초이상을 터치하면소리감지 모드로 운영됩니다. ⑦ 사용자 환경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⑧ 무선 리모컨을 눌러 소리신호기의 호출 동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등록가격 ₩ 190,000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제품명 소리알리미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222703003100030 업체명 함께하는사람들 연락처 0317450025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09 ✽ 제품사양 1. TPSH3000 무선 LED스탠드 2. TPSV3000 무선중계 표시기 크기(mm) 211.5(상부)×173(하부)×240(높이) 무게(g) 1,300 재질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 바이브레이터, 극세사 사용전원 DC12V 1.5A 크기(mm) 90(가로)×130(세로)×28(높이) 무게(g) 110 재질 플라스틱 사용전원 DC12V 1.5A 3. TPSR3000 무선 리모콘 크기(mm) 30(가로)×53(세로)×11(높이) 무게(g) 11 재질 플라스틱 사용전원 코인 베터리 DC3V(CR2032) ✽ 구성품목 ✽ 무선LED스탠드 (TPSH3000), 슈퍼 바이브레이터 (TPVB100) 무선중계 표시기(TPSV3000), 무선 리모콘(TPSR3000) 전기아답터 (DC12V, 1.5A) 2개, 퀵 매뉴얼 (극세사) 사용설명서(품질보증서) ✽ 주요기능 ✽ 방문객호출 및 소리(진동) 감지 기능, 무선 중계표시기 기능 무선 리모컨 기능, 소리에 반응하여 조명과 진동으로 알려주는 기능 스마트 폰 충전 기능 및 거치 기능, 조명 기능, 시계기능, 알람 기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제품을 개봉합니다. ② 제품을 사용할 곳에 설치한 후 아답터와 바이브레이터 (진동 모터)를 연결합니다. (단, 바이브레이터는 강력한 진동이므로 반드시 베게 속에 넣어 알람 도우미로 사용하시고, 특히 어린이가 장난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③ 사용 설명서에 있는 방법으로 현재 시간을 설정합니다. ④ 알람을 사용할 경우 사용 설명서에 있는 방법으로 알람 시간을 설정합니다. ⑤ 밝기 버튼을 이용하여 밝기 조절을 선택합니다. ⑥ 칼라 버튼을 이용하여 조명을 선택합니다. ⑦ USB충전 포트를 확인하고 충전을 할 경우 퀵 매뉴얼을 약간 이동한 후 충전합니다. ⑧ 무드조명(소리에 반응하는)기능은 사용 설명서에 있는 제품 상단의 하부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민감, 보통, 둔감을 시험하여 사용자 환경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⑨ 무선 중계표시기는 사용자 환경에 따라 거실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⑩ 무선 리모컨을 눌러 무선 LED스탠드, 무선 중계표시기의 동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등록가격 ₩ 870,000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제품명 스마트신호기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222703003100060 업체명 함께하는사람들 연락처 0317450025 * 등록가격 ₩ 470,000 11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1. TPSV4000 무선 표시기 2. TPSR3000 무선 리모콘 크기(mm) 118(가로)×118(세로)×43(높이) 무게(g) 230 재질 플라스틱 사용전원 DC5V 1A, 충전 배터리 크기(mm) 30(가로)×53(세로)×11(높이) 무게(g) 11 재질 플라스틱 사용전원 코인 베터리 DC3V(CR2032) 3. TPVB2000 무선 진동알림기 크기(mm) 50(가로)×68(세로)×20(높이) 재질 플라스틱 사용전원 DC5V 1A, 충전 배터리 ✽ 구성품목 ✽ 무선 표시기(TPSV4000), 무선 진동알림기(TPVB2000) 전기아답터 (DC5V, 1A) 2개, 무선 리모콘(TPSR3000) 스마트 폰 어플(스마트신호기), 사용설명서(품질보증서) ✽ 주요기능 ✽ 무선 리모컨 기능 ✽ 무선 표시기의 알람 기능 ✽ 무선 표시기의 소리 감지 및 알림 기능 ✽ 무선 표시기 충전 기능 ✽ 조명 기능 ✽ 스마트 폰 제어 및 알림 기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제품을 개봉 및 설치합니다. ② 제품 설치가 완료하면 제품 시험을 진행합니다. ③ 사용 설명서를 읽고 제품의 기능을 숙지합니다. ④ 무선 리모컨 호출 기능을 시헙 합니다. ⑤ 무선 표시기 밝기, 칼라 버튼을 이용하여 조명을 선택합니다. ⑥ 무선 표시기의 소리(소리에 반응하는)기능을 설명합니다. ⑦ 무선 표시기는 사용자 환경에 설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⑧ 스마트 폰 어플을 시험합니다.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제품명 영상부르미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222703003100050 업체명 함께하는사람들 연락처 0317450025 * 등록가격 ₩ 980,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11 ✽ 제품사양 1. TPSH4000 무선부르미 2. TPSV4000 무선 표시기 크기(mm) 240(가로)×142(세로)×24(높이) 무게(g) 820 재질 플라스틱,7인치 칼러LCD, 철, 기타 사용전원 DC12V 1.5A 크기(mm) 118(가로)×118(세로)×43(높이) 무게(g) 230 재질 플라스틱 사용전원 DC5V 2A, 충전 배터리 3. TPVB2000 무선 진동 알림기 크기(mm) 50(가로)×68(세로)×20(높이) 재질 플라스틱 사용전원 DC5V 1A, 충전 배터리 ✽ 구성품목 ✽ 무선 부르미(TPSH4000), CMOS 카메라, 전기 아답터(DC12V, 1.5A), 무선 표시기(TPSV4000) 전기아답터 (DC5V, 2A) 1개, 무선 진동알림기(TPVB2000), 전기아답터 (DC5V, 1A) 1개, 사용설명서(품질보증서) ✽ 주요기능 ✽ 방문객 호출 및 확인 기능, 무선 부르미의 조명 기능(PIR동체감지센서) 무선 부르미의 소리알림 기능, 사용자 화면 저장(녹화) 기능, 저장(녹화) 사진 재생 기능, 무선 표시기의 알람 기능 무선 표시기의 소리 감지 및 알림 기능, 무선 표시기 충전 기능 조명 기능, 스마트 폰 제어 및 알림 기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제품을 개봉 및 설치합니다. ② 제품 설치가 완료하면 제품 시험을 진행합니다. ③ 사용 설명서를 읽고 제품의 기능을 숙지합니다. ④ 무선 부르미 호출 기능 및 무선 표시기 호출 기능을 시험 합니다. ⑤ 무선 부르미의 녹화, 재생 기능을 차례로 시험합니다. ⑥ 무선 표시기 밝기, 칼라 버튼을 이용하여 조명을 선택합니다. ⑦ 무선 표시기의 소리(소리에 반응하는)기능을 설명합니다. ⑧ 무선 표시기는 사용자 환경에 설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무선 제품으로 환경에 따라 거리제한이 있으므로 거실처럼 중앙에 두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제품명 데프신호기세트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222703003100070 업체명 함께하는사람들 연락처 0317450025 * 등록가격 ₩ 580,000 112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1. TPVB3000(블루투스 진동기) 2. TPSH300R(소리신호기) 크기(mm) 48(가로)×70(세로)×20(높이) 무게(g) 37 재질 플라스틱, 바이브레이터, 충전배터리 사용전원 DC5V 1A 충전배터리 리튬폴리머 3.7V (450mAh) 크기(mm) 90(가로)×172(세로)×130(높이) 무게(g) 180 재질 플라스틱 사용전원 DC 5V 1A 3. TPSR3000(무선 리모컨) 크기(mm) 30(가로)×53(세로)×11(높이) 무게(g) 15 재질 플라스틱 사용전원 코인베터리 3V (CR2032) 4. 스마트 폰 어플 ✽ 구성품목 ✽ 블루투스진동알림기(TPVB3000), 소리신호기(TPSH300R), 전기아답터 (DC5V, 1A) 2개, 무선 리모콘(TPSR3000), 스마트폰 어플(데프신호기), 사용설명서(품질보증서) ✽ 주요기능 ✽ 스마트폰 알림 기능, 알람 알림 기능, 네비게이션 알림 기능, 무선 리모컨 기능 소리를 감지하여 조명으로 알려주는 기능, 조명 기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제품을 개봉합니다. ② 제품을 확인 후 아답터를 연결하여 제품을 충전합니다. ③ 스마트 폰 어플을 Download한 후 스마트 폰에 설치합니다. ④ 그후 블루투스 진동기(TPVB3000)의 전원을 ON시킨 후 접속하여 사용자 환경에 맞게 사용합니다. (전원 버튼을 2초이상 누르면 조명과 진동이 동작하면서 전원이 ON됩니다.) ⑤ 무선신호기에 아답터를 연결합니다. (하단에 있는 터치버튼을 이용하여 색상, 조명 ON/OFF를 할 수 있습니다.) ⑥ 조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터치(밝기) 버튼을 1초 이상 누르면 소리감지 모드가 동작합니다. ⑦ 무선 리모컨(TPSR3000)을 눌러 무선신호기에 조명이 점멸하는지 확인합니다. ⑧ 무선신호기와 무선 리모컨의 사용 거리는 주변 환경에 따라 동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작 거리를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 등록가격 ₩ 150,000 제품명 블루스마트와치 등록일 2016년(하반기) 코드번호 222703005300020 업체명 (주)블루엔터프라이즈 연락처 0226347712, 0323497712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13 ✽ 제품사양 크기 (가로×세로×높이):40×45×13(m/m) 무게 100g 재질 PVC 사용시간 1시간내외 충전 / 72시간 이상 동작전압 3.0v 방수등급 IPX4(생활방수) 통신방식 블루투스 v4.0이상 ✽ 구성품목 ✽ 제품사용설명서/품질보증서, 휴대용 충전기(5v/1A)_Cable분리용, 충전용 Cable(0.8M), 시계케이스 ✽ 주요기능 ✽ 시계기능지원과 스마트폰 앱으로 연동되어 전화 및 메시지 수신알림 ✽ 진동횟수 조절 및 데시벨 강도 조절기능 탑재 ✽ 주위환경 차량경적음등 기타 위험소음 발생시 진동으로 경고(데시벨기준) ✽ 위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 앱에 저장된 호출 가능한 긴급연락처로 연결 ✽ 앱에서 아기울음소리/애완견 짖는 소리 녹음사용 가능 ✽ 블루스마트초인종과 블루투스로 연동되어 인터폰 호출시 진동으로 알림 화재발생시 화재경고음을 인식하여 진동과 이모티콘으로 사용자에게 전달.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제품 개봉 후 약 1시간 내외로 충전을 해 주십시오. ② 플레이스토어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합니다. ③ 시각신호표시기의 양쪽 끝 터치부분을 동시에 눌러 다운로드된 휴대폰 어플을 검색합니다. ④ 사용자 휴대폰의 어플을 클릭하고 시각신호표시기를 검색하여 설정 Ver을 찾으면 터치 하시면 설정완료 됩니다.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 등록가격 ₩ 135,000 제품명 애프터샥 트렉 티타늄 등록일 2017년(하반기) 코드번호 20624006100015 업체명 액티브라이프 연락처 025088451 114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무게 36g 배터리 유형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 스피커 종류 골전도 트랜스듀서 블루투스 ver BluetoothⓇv4.1 주파수응답 범위 20Hz~20kHz 감도 100±3dB 마이크 41dB±3dB 재생시간 6시간 충전시간 1.5시간 코드길이 10m ✽ 구성품목 ✽ 골전도 헤드셋(본체), 헤드폰 케이스(주머니 형식), 이어플러그, USB 케이블(충전용), 한글설명서, 정품 등록 카드 ✽ 주요기능 ✽ 초경량 티타늄 프레임으로 매우 가볍고 신축성이 있으며, 간편한 휴대성과 편안한 착용감 제공 ✽ PremiumPitch+™기술로 넓은 음역대와 깊은 저음을 제공 ✽ LeakSiayer™기술로 외부로 노출되는 소리를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음 ✽ 생활 방수 IP55 기능 ✽ 주변 소음을 제거한 원활한 통화 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수입(미국/중국) ✽ 사용방법 ①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5초간 누르면, 빨간색 빛이 번갈아 깜박 거립니다. ②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을 실행하여 트렉 티타늄과 페어링 합니다. ③ 트랜스 듀서에서 전달되는 진동은 고막이 아닌 뼈를 통해 전달기 때문에 스포츠 티타늄을 귀에 걸어 트랜스 듀서가 귀구멍 앞에 피부와 닿을 수 있게 착용합니다. ④ 원하는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하기 위해 왼쪽 다기능 버튼을 사용하고 음량은 오른쪽 +버튼과 –버튼을 이용해 조절합니다. ⑤ 충전은 제품과 함께 등봉된 5핀 USB케이블을 이용하여 충전합니다. ⑥ 빨간색 빛은 충전 중, 파란색 빛은 충전이 완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충전시간 : 1.5시간, 재생시간 : 6시간) 청각장애 / 청취증폭기(헤드폰) * 등록가격 ₩ 120,000 제품명 이어짱(VA3000) 등록일 2017년(하반기) 코드번호 220624004800010 업체명 도울산업 연락처 01037557772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15 ✽ 제품사양 크기(mm) 15(넓이)×12(높이)×54(길이) 무게 8g 재질 외양 강화 플라스틱 전원 충전식 배터리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 사용시간 연속사용 24시간 ✽ 구성품목 ✽ 헤드셋 본체, 듀얼 이어폰, A/C 충전기, USB 충전케이블, 고정용 Clip, 제품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 주요기능 ✽ 충전식으로 배터리 교환이 필요 없음 ✽ 원터치 방식 ✽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음 ✽ 최대 증폭 용량 40dB ✽ 하울링방지 회로를 내장하여 잡소리를 최소화 ✽ 갑작스런 큰 소리를 차단하여 고막을 보호하는 회로 장착 ✽ 저음, 고음, 중음, 보통음 강조 기능을 사용하여 소리를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음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조 ✽ 사용방법 ① 전원버튼을 1초 정도 길게 눌러서 작동시킵니다. ② 음량버튼을 조작하여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③ 듀얼 이어폰을 활용하여 좌・우 동시에 청취 가능합니다. 청각장애 / 청취증폭기(헤드폰) 제품명 에프터샥 트렉 에어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220624006100035 업체명 엑티브라이프 연락처 025088451 * 등록가격 ₩ 195,000 116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제품사양 무게(g) 30 배터리 유형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 스피커 종류 골전도 트랜스듀서 블루투스 ver Bluetooth®v4.2 주파수응답 범위 20Hz~20kHz 감도 100±3dB 마이크 41dB±3dB 재생시간 6시간 충전시간 1.5시간 코드길이 10m ✽ 구성품목 ✽ 골전도 헤드셋(본체), 헤드폰 케이스 (주머니 형식), 이어플러그, USB 케이블 (충전용), 한글설명서, 정품 등록 카드 ✽ 주요기능 ✽ 초경량 티타늄 프레임으로 매우 가볍고 신축성이 있으며, 간편한 휴대성과 편안한 착용감 제공 ✽ PremiumPitch+™기술로 넓은 음역대와 깊은 저음을 제공 ✽ LeakSiayer™기술로 외부로 노출되는 소리를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 생활 방수 IP55 기능 ✽ 주변 소음을 제거한 원활한 통화 가능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①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5초간 누르면, 빨간색 빛이 번갈아 깜박 거립니다. ②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을 실행하여 트렉 티타늄과 페어링 합니다. ③ 트랜스 듀서에서 전달되는 진동은 고막이 아닌 뼈를 통해 전달기 때문에 스포츠 티타늄을 귀에 걸어 트랜스 듀서가 귀구멍 앞에 피부와 닿을 수 있게 착용합니다. ④ 원하는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하기 위해 왼쪽 다기능 버튼을 사용하고 음량은 오른쪽 +버튼과 –버튼을 이용해 조절합니다. ⑤ 충전은 제품과 함께 등봉된 5핀 USB케이블을 이용하여 충전합니다. ⑥ 빨간색 빛은 충전 중, 파란색 빛은 충전이 완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충전시간 : 1.5시간, 재생시간 : 6시간) 청각장애 / 청취증폭기(헤드폰) 제품명 한뼘의사소통패키지 등록일 2018년(상반기) 코드번호 222109006500010 업체명 한뼘 연락처 0556743614 * 등록가격 ₩ 600,00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17 ✽ 제품사양 크기(mm) 243*176*8 무게 487 g 통신규격 WIFI전용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4.4 CPU코어 옥타코어 클럭 1.6 GH 디스플레이 10.1인치 해상도 1280*800 램 2G 저장장치(내장/외장) 32G/microSD 카메라 후(500만)전(200만) 블루투스 블루투스 4.0 ✽ 구성품목 ✽ 설명서, 태블릿PC, 충전기, USB잭 ✽ 주요기능 ✽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유해매체 차단을 위한 홈 화면 앱 제공 ✽ 대체의사소통에서 상징의 개수에 따라 사용자에 최적화 되는 UI환경 제공 ✽ 의사소통 프로그램 속 상징을 학습할 수 있는 6가지 앱 제공 ✽ 새로운 단어를 자유롭게 추가 삭제 할 수 있는 앱 제공 ✽ 기타 태블릿 PC 사용과 시지각 훈련에 필요한 교육용 앱 다수 제공 ✽ 유통망(판매 가능 지역) ✽ 전국 ✽ 제조(수입) 구분 ✽ 국내제작 ✽ 사용방법 [대화용 장치 접근성을 높여 주는 한뼘 즐겨찾기] ①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설정, ② 슬라이드 형식의 홈화면 사용 [타이핑형 대화 프로그램] ① 타이핑 후 마이크 터치, ② 단어를 입력 후 선택형 체크, ③ 해당 자음 모음만 생성 단계별 학습 가능 [타이핑형 대화 프로그램] ① 사용자 선택, ② 자신이 원하는 카드 선택, ③ 카드를 조합하여 의사소통 진행, ④ 장애 정도에 따은 상징 수 조절, ⑤ 상징의 수와 크기가 자동 조절 [대화용 장치의 첨삭을 도와주는 한뼘 카드 생성 앱] ① 사용자 선택, ② 카테고리 선택, ③ 원하는 사진을 선택 후 상징 생성 뇌병변・발달・청각・언어장애인 / 대화용장치 Chapter 03 장애인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처 1. 보건복지부 보조기기센터 ·············································· 122 2. 정부 부처별 보조기기 사업 및 문의처 ··························· 126 3. 보조기기 등록제 등록업체 ············································ 128 122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01 보건복지부 보조기기센터 ∙ 장애인보조기기 마련 방법 상담, 장애인보조기기 적합성 평가・구매 전 체험, 지속적인 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 장애인보조기기 견학・교육・홍보 ∙ 장애인보조기기 콜센터 ☎ 16705529(지역내선번호:1)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23 센터명 수행기관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중앙 보조기기센터 국립재활원 (우)01022서울특별시강북구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1층 중앙보조기기센터 사무실 16705529 (내선 1) http://knat.go.kr 경기도 보조기기센터 경기도재활 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우)11786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 73 밀레니엄프라자 302호 북부 : 0318527363 http://atrac.or.kr (우)1663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누림센터 204 남부 : 0312957363 경상남도 보조기기센터 경상남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우)5114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97번길 85 0552378242 http://gnatc.or.kr 광주광역시 보조기기센터 호남권역 재활병원 (우)61027 광주 북구 하서로 590 호남권역재활병원 1층 0626139365 ∼6 http://gjat.or.kr 대구광역시 보조기기센터 대구대학교 (우)42400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50길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1호관 0536508340 ∼3 http://datc.daeg u.ac.kr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우)35015 대전 중구 문화로 266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지하1층 0423382980 ∼2 yes wecan.or.kr 부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 부산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우)47519부산연제구중앙대로1150 번길 15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0517906192 ∼6 http://bratc.or.kr 인천광역시 보조기기센터 재단법인 노틀담 수녀회 노틀담복지관 (우)2104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35번길 1237 0325408945 ∼8 http://icatc.or.kr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청주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 (우)284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1 순환로438번길3917충북재활의원3층 0432650401 http://cbat.or.kr 전라북도 보조기기센터 전주대학교 (우)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번지 전주대학교 예술관 B1 0632203000 http://jbat.or.kr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사회복지법인 삼다 (우)633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433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0647539997 http://jejuat.or.kr 124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25 126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사업명(소관부처) 신청대상자 지급품목 신청기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이면서 장애인, 시각, 청각장애 (등급무관)지체, 뇌병변, 심장장애 (품목별 등급 확인 필) 발달, 언어 (지적, 지체) ∙ 지체・뇌병변장애 –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뇌병변장애(1~3급)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반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환경조정장치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장애인용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1~3급)・미끄럼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 심장장애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시각장애 녹음 및 재생장치, 영상확대 비디오(독서 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음성유도장치(음향 신호기리모콘), 음성시계 ∙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진동 시계 ∙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 대화용장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행정 구역 체계에 따라 읍 또는 행정복지센터) 에 문의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의료급여 : 보건 복지부 기초의료 보장과) 장애인 (시각, 청각, 지체, 언어 장애 등)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 의지 보조기 팔/다리/골반 등 ∙ 휠체어, 전동휠체어/스쿠터, 전동스쿠터용 전지 ∙ 지팡이, 목발, 정형외과용 구두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저시력 보조안경, 콘텍트 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등 ∙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지지워커(전방/후방)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행정구역 체계에 따라 읍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건강보험급여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과) 차상위 또는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기타재가급여: 요양보험제도과)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 장기요양등급 5등급 이상인 자 ∙ 구입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 방지매트, 미끄럼 방지액, 미끄럼 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 급여비용 본인 부담률 :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7.5%,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02 정부 부처별 보조기기 사업 및 문의처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27 사업명(소관부처) 신청대상자 지급품목 신청기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문화과)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요보호아동, 국가유공자등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점자정보 단말기, 점자 출력기, 데이지 플레이어, 광학문자판독기,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 점자 라벨기,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 모니터,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 소프트 웨어, 무선신호기, 음성증폭기 등 ∙ 본인 부담금 : 일반대상자 2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0% 한국정보화진흥원 0215882670 산재보험급여 재활보조기기 지급사업 (고용노동부산재) 산재보험 가입자 산업재해 장애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 품목(상단의 표 내용 참고)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품목 ∙ 산재보험 급여품목 : 의지/보조기/욕창예방용구/소변집 뇨기/이동기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활동형 휠체어, 이동식 리프트) 등 ∙ 전액지원 15880075 <상담 및 서류> 근로 복지공단 <지급> 직영병원 또는 재활공학연구소 (불가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 국가유공자 보철구지급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 상이자로서 신체장애인 ∙ 상지의지어깨관절, 팔, 손의지 등 ∙ 하지의지엉덩이관절, 넓적다리, 무릎관절의지 등 ∙ 기타전자의수, 목발, 인공후드, 독서확대기, 등 ∙ 전액지원 15770606 <상담> 보훈상담센터 <처방전>중앙 (지방)보훈병원 <제작및수납>보훈 병원 보장구센터 <접수>보훈병원 보장구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한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사업주(단체의 장)가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고용 해제 시 기기는 공단에 반납 ∙ 품목 : ①정보접근점자프린터, 확대독서기 등 ②작업기구 테이블, 특수작업의자 등 ③의사소통신호장치, 골도 전화기 등 ④사무보조음성메모기, 수화기홀더 등 ⑤ 차량용운전・탑승・탑재 보조장치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 조건 유지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중증 1,500만원) 한도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 (중증 500만원) 한도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 조건 유지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품목은 사업별로 신청대상, 품목, 신청・접수하는 기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기관별, 사업별로 지급되는 품목과 관련 세부 지침 등에 변동사항 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신청기관에 확인・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8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03 보조기기 등록제 등록업체 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EMAIL 1 함께하는사람들 0317450025 anada69naver.com 2 셀바스헬스케어 0428644460 luke.s.leeselvas.com 3 건융아이비씨 025635260 kunyoongkita.net 4 남양전자기공 0319688436 md208naver.com 5 휴먼케어 0314869015 human1humancare.co.kr 6 영원메디칼 15880844 youngwonyoungwonmd.co.kr 7 대안의료기 0234378275 daean1494hanmail.net 8 엠씨텍 15775195 mctecnaver.com 9 보필 0316779924 ssaradamsgas.co.kr 10 미키코리아 0535626500 mkwheelchair.co.kr 11 민택산업 025649610 nkb2392hanmail.net 12 영화의료기 023374707 jglee193naver.com 13 동해상사 0317825455 fykorea21hanmail.net 14 도울산업 01037557772 cminho220naver.com 15 윤택이엔지 025670888 hsleeunitekeng.co.kr 16 코리아케어서플라이 027018362 m481575naver.com 17 포에버헬스케어 0314993367 foreverforeverhc.co.kr 18 블루엔터프라이즈 15772370, 0323497712 blueenter77naver.com 19 유광정밀 0533575512 yjs0612hanmail.net 20 케어맥스코리아 0319019163 sjjuncaremaxkorea.com 21 어니스트비전 0328752295 leejhhonestvision.co.kr 22 토마토헬스케어 16614727 tomamedinaver.com 23 아이루페 027840118 infoiloupe.kr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29 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EMAIL 24 케어라이프코리아 024550858 skywlgudnaver.com 25 코지케어 0319443326 vvp15naver.com 26 엔에스비에스 0319657989 gkfl120nate.com 27 헤스테나 07088351779 hesthenanaver.com 28 액티브라이프 025088451 infoactivelife.co.kr 29 보림제작소 0316779117 bolim1541naver.com 30 나란 07049153140 mgmtthenaran.com 31 아쿠아테크 0313123500 tameinaver.com 32 한뼘 0556743614 hanppyeom7naver.com 33 스마일케어 0553260969 smilecare1naver.com 34 서북의료기상사 023533973 yjs0612hanmaiI.net Chapter 04 장애인보조기기 참고서식 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접수대장 ································ 132 2. 장애인 진단의뢰서 ······················································· 133 3. 보조기기 의뢰서 ·························································· 134 4. 보조기기 교부 비용청구서 ············································ 135 5. 2019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136 6.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기준표 ····························· 137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42 8. 행복e음 사용법 ··························································· 144 132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0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장애 등급 소득 수준 희망 장애인 보조기기 인수 확인 사용자사후관리 비고 3개월 9개월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33 02 장애인 진단의뢰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장애명 및 장애등급 (중복장애명) 희망 장애인보조기기 [별지 제21호 서식] 진 단 의 뢰 서 상기인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진단을 의뢰하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진단서를 20 . . . 까지 당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원래의 장애상태 2. 현재의 장애상태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장애인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20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의료기관장) 귀하 134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03 보조기기 의뢰서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기기 의뢰서 장애인보조기기 □ 교부 □ 대여 □ 사후관리(수리, 점검 등) 의뢰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ㆍ여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정도 보조기기 교부(품목 및 제품 종류) 보조기기 대여(품목 및 제품 종류) 보조기기 사후관리(수리 필요 부위, 점검 사항 등) 비 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35 04 보조기기 교부 비용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기기 교부 비용청구서 장애인보조기기 □ 교부 □ 대여 □ 사후관리(수리, 점검 등) 비용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보조기기 업체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청구 내용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소 장애 유형 및 정도 보조기기교부ㆍ 대여ㆍ사후관리 명세 비용 청구금액 천원 검수 확인 검수확인자 자격종류 [ ]의지보조기기사 [ ]보조공학사 자격번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단서에 따라 보조기기가 교부등이 이루어졌다는 확인서 1부 수수료 없 음 136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05 2019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2019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종 목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보 조 사 업 의 경 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부담 기 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별지 제31호서식) 1부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37 06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기준표 [참고 제1호 서식]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기준표1) □ 사용자 실태 ① 사용 장소 □ 가정 □ 병원 □ 학교(유치원 등) □ 시설(복지관 등) □ 기타( ) ② 자가 사용 정도 □ 가능 □ 불가능(주 지원자: ) ③ 사용 경험 □ 있음 □ 없음 ④ 교부받은 실적 □ 신규 □ 기 보급( 년, 교부기관 : , 종류 : ) ⑥ 소득계층 □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차차상위자 50%수준 □ 대상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장애유형 장애/ 급 주 소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 장애정보 ① 장애원인 발생시기 세 ② 장애원인 발생시기 세 ▸ 장애 진행 정도 및 문제점 󰏅 예(진행원인 및 이유 : ) 󰏅 아니오 <장애상태 기술> 1) (활용안내) 교부사업 평가시 교부결정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2p(대상정보∼종합의견)는 시・군・구로 보내는 소견서 양식으로 활용 138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 신청보조기기 및 활용계획 구 분 제 품 명 제품 가격 활용계획 신청자가 보조기기 수혜시 활용계획을 작성(주요욕구) □ 보조기기 지원의 적정성 항목 상담내용 낮음 ← 보통 → 높은 2 4 6 8 10 교부 환경의 적정성 ① 해당 보조기기의 설치 환경의 적정성 장애상태와 적정성 ② 보조기기 사용에 필요한 조작능력 ③ 장애 정도 및 상태에 따른 보조기기의 적합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④ 활용계획과 신청한 보조기기와의 적합성 사용의 효과성 ⑤ 보조기기 사용을 통한 문제해결의 정도 총 점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39 □ 보조기기 사용에 적합 □ 대체 보조기기 추천 □ 보조기기 사용에 부적합 □ 신청 등 취소 종 합 의 견 신청 취소시 종합의견란은 취소사유 작성 추천보조기기 품목명(제품의 모델명) 보조기기정보 가격, 업체정보, 추천보조기기의 특성 등 추천보조기기의 정보를 필요한 부분만 작성 평가자 정보 □ 기 관 명 : □ 평가자명 : □ 평가일자 : ■ 종합의견 ■ 평가기준(안) ※ 교부품목별 제공시 확인사항 장애 보조기기 기본 확인사항 심장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독립적인 체위 변환이 어려워 욕창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가?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를 이용하고 있는가?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독립적인 체위 변환이 어려워 욕창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가?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의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고 있는가?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으로 옮겨 앉기에 어려움이 있는가? 장애인용의복 관절 구축, 관절가동범위 제한 등으로 옷입기에 어려움이 있는가?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로 이동시 방수, 방한이 필요한가?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의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고 있는가? 착석 자세에서 일부 체간의 고정이 필요한가? 지체, 뇌병변 기립훈련기 골반, 무릎, 발목 등에 구축이 있는가? 일부 보행이 가능한가? 병원, 복지관 등 기립보조기기를 이용 경험이 있는가? 보행차 스스로 일어서고, 일부 보행(물체를 잡는 등)이 가능한가? 외출 활동이 있는가?(하루 몇 회, 시간 등) 지팡이, 유모차, 보행기 사용 경험이 있는가? 주로 이동하는 지면의 상태는 어떠한가?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14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장애 보조기기 기본 확인사항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손 및 손목 등의 사용이 가능한가? 물체를 잡거나 쥐는 등의 동작이 가능한가?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일부 도움을 통해 식사가 가능한가?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목욕의자 착석시 신체적 균형유지가 가능한가? 목욕의자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 휴대용 경사로 전동스쿠터, 전동 또는 수동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가? 일상생활 환경(가정 또는 주요활동장소 등)에 단차해소가 필요한 곳이 있는가? 이동변기 독립적인 보행 및 이동이 어려워 보조인의 일부 또는 완전한 지원이 필요한가? 신체적인 균형 유지가 어려운가? 배뇨, 배변활동시 일부 또는 완전한 지원이 필요한가?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앉거나 일어서기가 어려워 일부 지원이 필요한가? 앉을 때 균형잡기의 어려움이 있는가? 환경조정장치 이동의 어려움이 있는가? 손을 뻗거나 손 조작의 어려움이 있는가? 뇌병변 발달 언어 대화용장치 말이 어눌하고 대화 및 표현의 어려움이 있는가? 발성에 어려움이 있는가? 단어 및 문장 등 언어 학습이 필요한가? 청각 시각신호표시기 진동 및 빛 등을 감지하는 능력에 이상이 없는가?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인가? 진동시계 진동을 감지하는 능력에 이상이 없는가? 시각적 문제는 없는가? 헤드폰 (청취증폭기) 큰소리(TV, 라디오 소리 등)에는 반응을 하는가? 보청기를 사용하는가?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41 장애 보조기기 기본 확인사항 시각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청각에 이상이 없는가? 음향신호기 리모컨 조작이 가능한가? 음성시계 청각에 이상이 없는가? 영상 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 확대된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가? 작은 버튼 등을 조작할 수 있는 손 기능이 원활한가? 기기 조작이 가능한가? 돋보기를 통해 글자를 볼 수 있는가?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청각에 이상이 없는가? 촉각을 통해 물체의 위치 등을 파악 할 수 있는가? 기기 조작이 가능한가? 녹음 및 재생장치 청각에 이상이 없는가? 촉각을 통해 기기조작이 가능한가? 데이지(DAISY) 플레이어 주요 콘텐츠를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142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0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고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 상태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복e음 등 공공기관 교부사업 시스템,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43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중복조회,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의뢰,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교부받은 품목,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 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 년 월 일 성 명 : (인) 시・군・구청장 귀하 144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08 행복e음 사용법 1. 장애인보조기기교부 신청 처리절차 변경사항 1.1 장애인서비스신청 (1) 1 신청인 정보 입력 (2) 2 신청 서비스 정보’에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 선택 후, 장애인 정보 입력 (3) 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 정보 입력 (4) 4 사전중복확인 보장구 급여신청 정보에서 ‘신청보장구명’ 선택 후 ‘사전중복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장애인 보조기기 중복조회’ 팝업 호출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45 장애인보조기기 중복체크 대상 사업 순번 부 처 운영기관 사업명 1 보건복지부 지자체 장애인보조기기교부 2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지원 3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건강보험장애인보장구) 4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 5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지원 6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7 국가보훈처 보훈처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8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146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5) 5 신청진행 또는 신청취소 팝업에서 중복현황정보 확인 후 중복 신청 또는 지급정보가 없을 경우 확인 후 장애인 서비스 신청 진행 중복 지급정보 존재 시, 팝업 상단의 ‘지급 중복현황’에서 확인 가능 ※ 표준품목코드(욕창예방방석 및 커버) 기준으로 동일한 품묵이 지급된 정보 1건 확인 ☞ 지급증복현황이 있을 시 신청취소 해야 함. 단 예외지급 사유 존재 시 예외지급코드와 예외지급사유 입력 후 신청 진행 가능 중복 신청정보 존재 시, 팝업 하단의 ‘신청 중복현황’에서 확인 가능 ※ 표준품목코드(욕창예방방석 및 커버) 기준으로 동일한 품묵이 신청된 정보 0건 확인 ☞ 신청중복현황이 있음에도 신청 진행할 경우 중복수급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팝업에서 중복현황정보 확인 후 ‘신청진행’ 또는 ‘신청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접수 또는 취소 진행 팝업에서 ‘신청취소’ 버튼 클릭 시, ‘저장’ 버튼 비활성화 (6) 6 예외지급코드 및 예외지급사유 입력 중복조회 결과 지급 중복현황이 존재하나 신청진행 시, ‘예외지급코드’ 입력 필수 ‘예외지급코드’에서 ‘기타’ 선택 시 ‘예외지급사유’를 텍스트로 필수 입력 ※ 중복조회 결과 신청 중복현황 존재시, ‘예외지급코드‘ 및 ’예외지급사유‘ 입력이 불요 하나 그대로 신청을 진행할 경우, 사후 중복수급 정보 발생 가능 (7) 구비서류 입력 (8) 7 장애인서비스 신청 저장 신청된 정보를 확인하고 ‘저장’ 버튼 클릭하여 신청 정보 저장 신청처리만 되며 잘못 입력한 내역에 대해 수정 가능 (9) 장애인서비스 신청 접수 장애인서비스 신청 저장 후에 ‘신청상태관리’ 버튼 클릭하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이후 수정 불가능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47 ※ 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상담센터 대표전화 ☎ 16701290로 문의 바랍니다. Chapter 05 장애인보조기기 자주묻는 질문 FAQ 자주묻는 질문 FAQ 150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0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지급기준 관련 11.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신청이 가능한가? ● 시・군・구(읍・면・동)에 장애인으로 먼저 등록을 하시고 장애유형 및 등급에 맞게 보조기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2. 보조기기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장애인 등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장애유형 및 등급에 맞게) → 자격기준 검토 시・군・구청) → 진단(필요한 경우 : 의료기관) → 상담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해당 기관이 있는 경우,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 기관) → 교부결정(시・군・구청) → 보조기기 교부 (시・군・구청 또는 보조기기업체) → 교부비용청구(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기기업체) → 교부비용 지급(시・군・구청) → 검수 및 사후관리(시・군・구청) 13. 보조기기 교부 품목 신청은 어디로 합니까? ● 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시기에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14. 보조기기 신청은 수시로 가능 합니까? ● 지자체마다 1년에 1회 또는 6개월마다 1회, 3개월마다 1회, 또는 수시로 지급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15. 건강보험대상자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 이므로 건강보험대상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51 16 교부품목은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나요? ● 신청한 보조기기가 지원 금액을 초과 할 경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 초과금액이 소액인 경우 지자체에서 부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17 음식보호대와 접시 및 그릇 2개 품목 신청 가능한가요? ● 5만원 미만의 중복되지 않는 품목은 5만원 미만의 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신청 가능합니다. ● 지체 및 청각 중복장애인 경우 진동시계(3만원)와 음식보호대(5만원), 또는 지체장애인 경우 접시 및 그릇(5만원)과 음식보호대(5만원)는 신청 가능합니다. 18 전년도에 욕창예방용 방석을 교부 받아 사용중이다. 올해 욕창예방용 방석을 재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 욕창예방용 방석의 내구연한이 2년이므로 올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욕창예방용 방석이 아닌 다른 품목은 신청 가능합니다. 19 올해 기립훈련기 신청해서 교부받았다. 목욕의자도 필요해서 신청하려고 한다. 교부받을 수 있는가?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당해 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에 한합니다. 해서 교부 불가능합니다. 110 지체 1급 장애인인 경우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신청 가능합니까? ● 교부품목으로 지급되는 보조기기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인에게 구분되어 지급하므 로 각각의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청각 중복 장애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152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11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 시각장애인은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 생장치 5개 품목중에 내구연한내 1년에 1개 품목 신청 가능합니다. ● 청각장애인은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시각신호표시기 3개 품목중에 내구연한내 1년에 1개 품목 신청 가능합니다. 112 청력이 많이 안 좋다. 헤드폰(청취증폭기)을 신청하려고 한다. 신청 가능한가? ● 청력이 많이 안 좋은 경우는 전문의의 검사를 통해 보청기 또는 음성증폭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처방에 따라 보장구(보청기)를 선택 또는 음성증폭기 사용이 가능하다면 교부품목 (헤드폰 청취증폭기), 정보통신기(음성증폭기)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가 필요한 난청 장애인이 음성증폭기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청력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3 2년 전에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로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를 지급받았다. 올해 교부품목으로 목욕의자 및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지급 받을 수 있는가? ● 전 부처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의해 동일한 보조기기를 지급받고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114 교부품목 보조기기를 처방전 없이 신청 할 수 있는가? ● 교부되는 보조기기는 기립훈련기를 제외한 전 품목 처방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4.8.6 제46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교부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교부 등을 하여 할 장애인보조기기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이나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인 경우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53 2.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가 그 장애인보조기기의 주요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벼운 것인 경우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다만 장애 정도가 신청하는 보조기기가 없어도 활동에 제약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처방전을 요구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15 보조기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 어디서 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 구입하기 전에 보조기기 센터에 방문해서 상담과 평가를 통해 사용 하실 분에게 가장 적합한 보조기기와 구입처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과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보조기기라면 16705529로 문의하면 관련내용에 관해 신속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6 교부 받은 보조기기 수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기 업체에 연락해서 수리 가능 제품인지, 부품이 있는지, 수리비용은 얼마인지, 서비스 가능 유・무 확인 가능합니다. ● 수리 가능 여부, 부품유무, 발생비용 등에 대하여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거주지 인근 지자체 수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수리 가능합니다. ●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기 업체 명칭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등의 수리는 보조기기센터에서 가능합니다. 117 파손된 보조기기 재신청은 할 수 있나요?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보조기기 재신청 할 수 없습니다. ● 고의성이 없거나, 신체적인 성장 등의 사유는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재교부 가능합니다. 154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02 교부품목 기능 관련 21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와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는 무엇인가요? ● 욕창예방용 방석은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피부를 보호해 주어 욕창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보조기기이고, 욕창이 자주 발생하거나 통증이 있는 하지마비 장애인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혼자 자세변환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매트리스)는 장시간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 욕창을 예방해주는 보조기기입니다. 22 식사보조기기는 무엇인가요? ● 지체, 뇌병변, 근육병 장애인이 식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기기입니다. ● 식사보조기기는 그릇, 숟가락, 포크, 컵 등이 포함됩니다. 23 목욕의자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중증장애로 독립적인 목욕이 힘들 때, 편안한 자세유지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좌식형, 둔부 함몰형, 중앙 절개형, 틸팅형, 좌우 분리형 등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어 사용 용도에 따라 폭 넓게 선택 가능합니다. 24 기립훈련기는 어떤 보조기기인가요? ● 주로 지체,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로써 나무 또는 철제 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줍니다. ● 기립훈련과 보행훈련이 가능합니다. ● 금액은 800,000원~ 부터 다양하게 선택 가능합니다.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55 25 음성유도장치는 무엇인가요? ● 시각장애인이 건널목을 건널 때 등, 가지고 있는 수신리모컨을 누르면 송신부에서 음성이나 메시지로 위치를 유도하는 안내 장치입니다. 26 음성(점자)시계는 무엇인가요? ● 소리나 표시(점자)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보조기기로 버튼을 누를 때 시각을 음성으로 알려주거나, 점자표시 된 분침, 시침, 초침을 촉각으로 확인 가능한 휴대 또는 비휴대용이 있습니다. 27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는 무엇인가요? ● 사물 또는 인쇄물의 배율, 색상, 밝기 등을 보조기기를 통해 습득해야 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는 영상카메라로 찍은 물체의 확대 영상을 출력해주는 장치로 카메라, 제어장치, 비디오 모니터 및 디지털 비디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8 녹음 및 재생장치는 무엇인가요? ● 소리를 통해 정보 습득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이 음을 녹음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테이프 레코더, 음성생성 또는 소거, MD, CD플레이어 녹음기기 DAISY 플레이어 등)로 디지털음성재생 및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29 진동시계는 무엇인가요? ● 진동(촉각)으로 정보 인지가 가능한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진동시계는 시간을 측정, 표시 하거나 진동으로 알려주는 보조기기로 휴대 또는 비휴대용이 있습니다. 156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210 헤드폰청취증폭기(음성증폭기)는 무엇인가요? ● 일반적인 소리는 들을 수 없고, 강화된 형태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장애인에게 TV, 라디오 등의 기계음을 증폭해주는 것과 장애인 본인의 목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보조기기 입니다. 211 시각 신호 표시기는 어떤 보조기기인가요? ● 빛(시각) 또는 진동(촉각)을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청각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기기 입니다. 송신기가 있는 곳에서 빛이나 다른 시각 신호로 신호를 표시해주는 보조기기로 현관, 관공서 및 공공시설물, 화장실, 장애인주차장등의 도움벨로 이용되는 무선호출기가 있습니다. 주로 실외에서 사용하며, 가격대는 약 600,000원 정도입니다. ● 휴대용 무선 신호기는 청각장애인용 보조기기로 초인종, 전화벨소리, 아기 울음소리 등의 소리 정보를 빛이나 진동으로 바꿔주는 보조기기로 사양의 선택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실내에서 사용가능하며, 금액은 190,000~320,000원 정도입니다. 212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은 무엇인가요? ● 슬라이딩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의 위치나 방향을 변환하는 장치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에는 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회전좌석 등이 해당됩니다. 213 장애인용의복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가 입고 벗기에 용이하도록 제작된 신발 및 옷 등이 포함된 보조 기기입니다.(개인소유용 옷을 개조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용 의복에는 이동기기용 우의,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등이 해당됩니다.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157 214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는 무엇인가요? ● 낙상을 예방을 위한 탑승자 고정 장치로써 벨트, 조끼식 벨트(harness), 조끼, 휠체어 우산 및 덮개, 휠체어를 자전거에 연결하는 장치 등이 포함된 보조기기입니다.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에는 벨트류(가슴벨트, H형 벨트, 대퇴벨트 등), 덮개류(전동휠체어 컨트롤러 커버, 휠체어 덮개), 거치대류(스마트폰 거치대, 우산 거치대 등) 등이 해당됩니다. 215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는 무엇인가요? ● 변기에 거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팔 지지대를 잡고 지탱하여 안전하게 변기에 앉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기입니다.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는 변기에 탈부착으로 되는 팔지지대가 해당되며, 시공 하여 부착된 팔지지대 및 손잡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16 대화용장치는 무엇인가요? ●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전자 또는 비전자기기입니다. ● 대화용장치는 휴대용 및 비휴대용 디지털 전자 출력장치, 종이, 녹음 또는 합성 음성출력기 등이 해당됩니다. 217 환경조정장치는 무엇인가요? ● 원격으로 환경을 제어하는 장치로 실내에 있는 사물이나 기기 등을 컨트롤 장치를 이용하여 전원을 켜고 끌 수 있거나, 조작이 가능한 장치 등이 해당됩니다. 158 2019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03 교부품목 지급기준 관련(지자체 공무원대상) 31 교부품목 이외의 보조기기 품목코드를 알고 싶다. 참고할 자료가 있는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홈페이지 → 행정규칙 → “장애인 보조 기기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을 검색→ 하단 [별표1] “장애인보조기기 품목 및 분류체계” 다운 받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규정은 2년에 1회 개정되며,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4 교부품목 등록 관련(보조기기 업체 관계자 대상) 41 보조기기 교부품목 품질검사, 품목 등록은 어디로 합니까?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에 품질검사 및 품목을 등록제 시기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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