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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요 1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진배경 3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의 기본원칙 9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의 목적 및 법적 근거 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15 1. 대표협의체 17 2. 실무협의체 30 3. 실무분과 34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8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49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 51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52 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52 나.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62 다.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72 라.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73 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0 바.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1 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92 기타 사항 103 [청탁금지법 관련]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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