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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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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주요 변경사항


2019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pdf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개정 전(2018년) 개정 후(2019년) Ⅱ. 협의 대상 3. 협의 제외대상 (사회보장 관련 시설 개폐 및 고유업무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회보장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개폐 및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 Ⅱ. 협의 대상 3. 협의 제외대상 (사회보장 관련 시설 개폐 및 고유업무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회보장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개폐 및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 협의 대상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사회보장 관련 시설 개폐 및 고유업무 등 반려사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강 검진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사회 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수당· 교통수당 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경로당 대 표자 활동장려수당, 경로당 방역소독 사업, 경로당 난방비 지원,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사업,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및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 등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 설·변경 협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사회보장기본법 및 관련법 상 사회보장제도 범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설·변경 협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2019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ii • 구분 개정 전(2018년) 개정 후(2019년) <신 설> 기타 반려사례 ∙ 단순 거주 요건(전입신고 등)을 기준 으로 지원하는 사업 ☞ 예:전입세대 지원, 전입신고 기준 정주생활 지원금 지원, 이전기업 근로자 이주정착지원 등 ∙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및 사고 등 사전적 위험의 예방/피해보상/구조지원 사업 ☞ 예: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 지역 주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지원, 시민안전보험 지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저소득층 상해보장지원 등 ∙ 법률(조례 위임 등)에 근거한 지역별 교통 정책 ☞ 예: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100원 버스 사업, 버스공영제, 택시기사 처우개선 등 ∙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아동 등 대한 민국 국적 소지자가 아닌 외국인 대상 지자체 사업 ☞ 예:이주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등 (단,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협의대상임) 협의 절차 Ⅲ. 협의 절차 1. 신설·변경 협의요청 (협의요청) (현행과 동일) (협의요청시기) 차기년도 예산사업 의 경우, 법정기한 내(4월 30일) 보 건복지부장관 에게 협의를 요청하여 야 함(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Ⅲ. 협의 절차 1. 신설·변경 협의요청 (협의요청) (현행과 동일) (협의요청시기) (현행과 동일) Ⅳ. 협의 기준 • 3 구분 개정 전(2018년) 개정 후(2019년) ‒ 4월말 이후에도 긴급한 사유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요청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법정기한 내에 협의요청 하지 않은 건은 협의기관이 긴급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시행시기 유예 ‒ 4월말 이후에도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 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 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협의요 청서 제출(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 조제④항) <신 설> ☞ 실제 사업추진 시기 및 협의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한(예시:사업시행 6 개월 전)을 두고 협의를 요청하여 사전 협의완료 이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 어지도록 함 ※ 단, 사업시행을 바로 앞두고(1∼2개월) 협의 요청하는 경우 협의기관이 긴급한 사유를 반드시 소명하고 시행시기 유예 <이하 동일> 협의 절차 2. 협의의 진행 (협의결과 통보) <중략> <신 설> 2. 협의의 진행 (협의결과 통보) <중략> ‒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 사무처에 협의결과 동시 통보 <이하 동일> 검토 결과 유형 및 절차 o협의완료: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권고 내용을 동 의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o재협의 :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정 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 는 영향 등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협의기준에 따른 사업내용의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요청서를 검토 결과 유형 및 절차 o 협의완료: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권고 내용을 동 의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o재협의 :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정 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협의 기준에 따른 사업내용의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2019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iv • 구분 개정 전(2018년) 개정 후(2019년)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검토의견 을 반영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는 등 추가협 의 진행(결과 통보시 고지된 기한 내 보건 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의요청기관 의 의견회신요청) ‒ 재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 관 간 이견이 없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재협의를 통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요 청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가 성립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 <추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검토의견을 반영 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는 등 추가협의 진행 (결과 통보시 고지된 기한 내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의견 회신요청) ‒ 재협의를 통해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없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재협의를 통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요 청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가 성립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 o반려 : 협의대상이 아니므로 협의요청기관 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3. 조정의 진행 (현행과 동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 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 관과 협의요청기관 장 간 이견이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정 안건 으로 상정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 종 심의·의결 3. 조정의 진행 <현행과 동일> <신 설> 협의·조정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 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의 절차규정 보완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 미 성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위원회는 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에 조정을 하여야 함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Ⅳ. 협의 기준 • 5 구분 개정 전(2018년) 개정 후(2019년) - 사회보장위원회는 조정 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의견진술 또는 제출 기회 부여(동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중략> [그림] 협의 미성립시 조정 절차 <현행과 동일> [그림] 협의 미성립시 조정 절차 협의 기준 Ⅳ. 협의 기준 (중략) 법정기준 주요 검토항목 1. 사업의 타당성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추진근거) 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내 우선순위, 지역 특수성 ③ 사업취지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 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2. 기존제도와의 관계 ⑤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⑥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서비스 여부 ⑦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 (해소) 효과 ⑧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 효율 여부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 제공의 적시성 ⑪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4.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⑫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적정성) ⑬ 재정집행의 효율성 5. 기타 <신 설> ⑭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⑮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Ⅳ. 협의 기준 (현행과 동일) 법정기준 주요 검토항목 1. 사업의 타당성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추진근거) 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내 우선순위, 지역 특수성 ③ 사업취지(목적)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 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2. 기존제도와의 관계 ⑤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⑥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서비스 여부 ⑦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 (해소) 효과 ⑧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 제공의 적시성 ⑪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4. 재정 등에 미치 는 영향 ⑫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적정성) ⑬ 재정집행의 효율성 5. 기타 ⑭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중장기적 사업추진 계획 ⑮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⑯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2019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vi • 구분 개정 전(2018년) 개정 후(2019년) 5. 기타 5. 기타 <신 설> ①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중장기적 목표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추진 계획 - 주민수요 반영 및 단발성 사업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적 사업 추진 노력정도 협의 기준 ①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의 경우 적정급여 수준에 대한 추가적 고려 검토 ②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의 경우 적정급 여 수준에 대한 추가적 고려 검토 ② 제도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 협의 후 사업시행까지 전달체계 구축, 인력·재원 확보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③ 제도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 협의 후 사업시행까지 전달체계 구축, 인력·재원 확보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Ⅵ. 행정 사항 2. 2018년 교육 수요조사 협의의 수용성을 높이고, ’18년 지침개정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수요 가 있는 기관의 요청 시, 전국 지차체 담당공무원 대상 방문교육 가능 Ⅵ. 행정 사항 2. 2019년 교육 수요조사 협의의 수용성을 높이고, ’19년 지침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수요가 있는 기관의 요청 시, 전국 지차체 담당공무원 대상 방문교육 가능 행정 사항 【2018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방문교육(안)】 ⊙ 교육대상:지자체 공무원(시도 권역별 교육 원칙) ⊙ 교육방법:방문교육, 강의식(PPT자료 활용) ⊙ 교육시간:1~2시간(요청기관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강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또는 담당사무관) ⊙ 주요내용:2018년 협의 운용지침 설명, 협 의요청사업 컨설팅 등 <추 가> 【2019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방문교육(안)】 ⊙ 교육대상:지자체 공무원(시도 권역별 교육 원칙) ⊙ 교육방법:방문교육, 강의식(PPT자료 활용) ⊙ 교육시간:1~2시간(요청기관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강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또는 담당사무관) ⊙ 주요내용:2019년 협의 운용지침 설명, 협의 요청사업 컨설팅 등 * 강의자료(PPT)는 방문교육 외 지자체에서 자체 교육 시 활용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위원회 홈 페이지에 게재할 예정 Ⅳ. 협의 기준 • 7 구분 개정 전(2018년) 개정 후(2019년) 3.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3.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중략) (현행과 동일) <신 설> 지자체 자율적 협의·조정 이행 점검 협조 - 지자체 예산편성 또는 조례제정 단계에서 협의․조정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시행 전 원활한 협의절차 이행 협조 행정 사항 * (예시) 협의대상 사업의 경우 조례안·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사업담당 부서 및 예산·법무 부서간 협의이행 여부 확인 등 협조필요 ① (사업부서) 협의여부·협의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② (예산·법무부서) 지방의회 제출 전, 사전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 *(예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이행 여부 ※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해당되는 사항에 (Ⅴ) 표기 구 분 주요내용 협의 요청 사업명 6사전 협의 요청 여부 미요청( ) 요청 (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 ) 복지부 협의 결과 협의완료( ) / 재협의( ) ※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기재 <이하 현행과 동일> 2019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viii • 구분 개정 전(2018년) 개정 후(2019년) 서식 【서식 1】 <내용추가> *성과지표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① 신설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2. 제도(사업)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 협의요청일 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 (협의요청일) 제도 신설 필요성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성과지표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지원 대상 선정기준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선정기준선, 자격 요건 등 대상규모 대상자의 예상 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 지원수준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 전달 체계 지원절차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 수행기관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소요 재원 총규모 총 재원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산출근거) 재원별 규모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지방비, 민간, 본인부담금 등 재원 유형 및 재원 별 규모(비율)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자격정보 등 필요한 정보 내용, 급여(서비스) 수혜이력(지급실적) 관리 여부 등 연계 방안 해당 부처의 정보시스템 보유여부 및 시스템 명,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연계 방안,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해결 방안 등 ※ 협의요청 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제도(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 첨부 <내용수정>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및 목적 사업 추진의 배경 및 당면한 사회적 문제 제도의 신설·변경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사항 및 시급성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및 성과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관련법 및 조례 등) 및 위법소지 등 사전검토 Ⅳ. 협의 기준 • 9 구분 개정 전(2018년) 개정 후(2019년) 작 성 방 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이 필요한 이유 ✔ 한정된 자원 내 정책적 우선순위로 검토된 사항, 사회문제의 심각성,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예 : 통계적 근거 등)를 제시 ✔ 사업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관리 계획*등 기술 * (중앙부처) 국가재정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제4호 등에 따른 성과계획서 * (지자체)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근거한 성과계획서 ✔ 제도 신설・변경의 법적인 근거(조례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및 조문 제시 ✔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한 이유를 서술 <신설> ②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 (중앙부처)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중장기 사업 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지자체)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보건의료 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작 성 방 법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사회보 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기 확정된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또는 관련기관 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내용을 기재 ③ 지역의 특수성 제도 신설과 관련된 지역적 문제 및 수요(타 지역과의 차별성 등) 작 성 방 법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으로 대응하려는 사회문제가 대두하게 된 지역적 배경이나 경위 (예: 관할지역 내 주민의 복지 요구 및 수요 등)를 기술 ✔ 타 지역과 비교를 통해 우리 지역의 시급성 및 차별성 기술(통계적 근거 등 객관적 자료 제시) 4.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제도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대상자 및 급여의 유사・중복・편중・누락 여부 검토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앙부처 또는 광역·기초 지자체 내 제도를 검토하며, 해당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 2019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x • 구분 개정 전(2018년) 개정 후(2019년) 작 성 방 법 ✔ 중앙부처 사업 및 동일지역 내에 해당 제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도를 제시 ✔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제도의 분석을 통해 신설・변경하려는 제도와 유사・중복 제도를 검토하고, 현황과 내용을 제시 ✔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라 기존의 유사・중복제도를 조정하거나 또는 기존 유사・중복 제도와의 역할 분담, 전달체계 협력 등의 연계방안을 제시 ✔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신설・변경의 정당성을 서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목표의 근거를 제시 5.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사업목적과 부합여부, 기존 제도와 유사·중복·편중·누락여부, 대상자 간 형평성 고려 등 대상자 선정기준(제외대상기준 포함)의 적절성 검토 신설·변경 제도를 통해서 제공하려는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적절성 검토 6.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제도의 신설·변경이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지자체 매칭 사업의 경우 관내 기초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작 성 방 법 ✔ 신설・변경 제도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예산을 변경·조정하는 경우 등 기술 ✔ 신설・변경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 ②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작성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중 등에 대한 통계자료 < 재정 관련 작성 예시 > 7. 참고자료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Ⅳ. 협의 기준 • 11 구분 개정 전(2018년) 개정 후(2019년) 【서식 2】 <내용추가> *성과지표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② 변경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2. 제도(사업) 변경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변경예정일 변경 제도의 시행예정일(협의요청일) 제도 변경사유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 이전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이후 성과지표 이전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이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이전 이후 대상규모 이전 변경 전 3년, 연도별로 제시 이후 변경 후 3년, 연도별로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이전 이후 지원수준 이전 이후 전달 체계 지원절차 이전 이후 수행기관 이전 이후 소요 재원 총규모 이전 변경 전 3년, 연도별로 제시 이후 변경 후 3년, 연도별로 제시 재원별 규모 이전 이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연계 방안 ※ 협의요청 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제도(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 첨부 2019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xii • 구분 개정 전(2018년) 개정 후(2019년) <내용수정>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사업 변경의 배경 및 당면한 사회적 문제 제도의 신설·변경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사항 및 시급성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및 성과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관련법 및 조례 등) 및 위법소지 등 사전검토 작 성 방 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 경이 필요한 이유 ✔ 한정된 자원 내 정책적 우선순위로 검토된 사항, 사회문제의 심각성,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예 : 통계적 근거 등)를 제시 ✔ 사업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관리 계획*등 기술 * (중앙부처) 국가재정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제4호 등에 따른 성과계획서 * (지자체)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근거한 성과계획서 ✔ 제도 신설・변경의 법적인 근거(조례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및 조문 제시 ✔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한 이유를 서술 <신 설> ②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 (중앙부처)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지자체)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작 성 방 법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 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기 확정된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또는 관련기관 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내용을 기재 <내용수정> ③ 지역의 특수성 제도 신설과 관련된 지역적 문제 및 수요(타 지역과의 차별성 등) 작 성 방 법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으로 대응하려는 사회문제가 대두하게 된 지역적 배경이나 경위 (예: 관할지역 내 주민의 복지요구 및 수요 등)를 기술 ✔ 타 지역과 비교를 통해 우리 지역의 시급성 및 차별성 기술(통계적 근거 등 객관적 자료 제시) Ⅳ. 협의 기준 • 13 구분 개정 전(2018년) 개정 후(2019년) 4.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제도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대상자 및 급여의 유사・중복・편중・누락 여부 검토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앙부처 또는 광역·기초 지자체 내 제도를 검토하며, 해당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 작 성 방 법 ✔ 중앙부처 사업 및 동일지역 내에 해당 제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도를 제시 ✔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제도의 분석을 통해 신설・변경하려는 제도와 유사・중복 제도를 검토하고, 현황과 내용을 제시 ✔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라 기존의 유사・중복제도를 조정하거나 또는 기존 유사・중복 제도와의 역할 분담, 전달체계 협력 등의 연계방안을 제시 ✔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신설・변경의 정당성을 서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목표의 근거를 제시 5.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사업목적과 부합여부, 기존 제도와 유사·중복·편중·누락여부, 대상자 간 형평성 고려 등 대상자 선정기준(제외대상기준 포함)의 적절성 검토 신설·변경 제도를 통해서 제공하려는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적절성 검토 6.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제도의 신설·변경이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지자체 매칭 사업의 경우 관내 기초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작 성 방 법 ✔ 신설・변경 제도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예산을 변경·조정하는 경우 등 기술 ✔ 신설・변경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 ②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작성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중 등에 대한 통계자료 < 재정 관련 작성 예시 > 7. 참고자료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2019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xiv • 구분 개정 전(2018년) 개정 후(2019년) <부록1> 2017년 협의완료 안건 (2017.12.6. 기준) <부록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18.1.1.기준) <부록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부록4> 그 간(’13~’17)주요 부동의 유형 및 사례 <부록5>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설) <부록6>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변경) <부록1> 2018년 협의완료 안건 (2018.12.12. 기준) <부록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18.12.31.기준) <부록3~6 현행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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