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반응형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바, 관련 "2019년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현 조례 제4조, 제9조 ◆ 추진방향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 국비보조전환시설 차액보전금 및 기존 국비시설의 복지수당 지급으로 시비지원시설과의 임금격차 완화 노력 지속 -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지속 발굴 및 추진 ※ 유급병가제도 시행(2019년 신규) ※ 맞춤형 복지포인트 금액 현실화('21년까지 '18년 수준의 2배) ※ 장기근속휴가, 대체인력지원, 단체연수비 지원 ◆ 세부추진계획(세부내용 첨부파일참조) 1. 인건비 2. 후생복지제도추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 병가제도 시행(신규) -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 추진 -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대체인력 지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표준이력서(안) 사용 (권고)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hwp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