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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예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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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예방 매뉴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예방 매뉴얼.pdf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예방 매뉴얼 폭력이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업무 수행과정 중 이용자로부터 경험하는 폭력행위” 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 : 신체적 상해 시도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히려는 공격을 가하는 것 •언어적·정서적 폭력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존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언어적·정서적으로 괴롭히는 것 •성적 폭력 : 이용자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 •경제적 폭력 : 사회복지시설의 물건이나 자산을 파손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훔치는 경우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전략 교육 및 훈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개인차원 •신입직원(입사~2년차) - 입사직후 및 분기별 1회 - 이용자관련 주요 정보제공 •중간관리자 및 시설장(3년차 이상) - 연1회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연계 실시 •시설 안전에 대한 정기적 점검 실시 사회복지시설 차원 •폭력피해 예방 교육 체계 수립 •직급별 별도 교육 실시 •예방/사후관리 구분 교육 •안전한 근무환경 체계 구축 (CCTV 설치 등) •폭력피해 예방·관리 담당직원 지정 폭력시 대응 신체적 폭력, 언어적·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개인차원 주변 동료의 도움으로 신속 대응하여 위험상황 이탈 • CCTV 녹화 고지 • 이용자가 진정되지 않을시, 신속히 경찰(112)에 연락 •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경고 및 상급자 개입 사회복지시설 차원 시설 차원의 체계적 대응 • 직원 역할 분장 및 적극 협력 • 피해자 보호조치 강구 사후관리 문서화 및 보고 법적 대응 심리 및 의료적 지원 개인차원 •사실관계 및 주요내용 기록 및 즉시 보고 •팀 내 정보공유 및 대책회의 -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휴식, (일시) 휴직 제공 •의료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시설 차원 •피해자 지원 및 2차 폭력발생 방지 •조직적 대응 (자료확보, 해결책 논의) •당사자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검토 •경찰신고 - 관리자 신고 결정 - 조사협조 (증거자료 제출 등) -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 •심리·의료 지원 체계 조성 •휴식서비스 체계 구축 •사회복지공제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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