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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9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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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 사항


2019 기초연금 사업안내.pdf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 사항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선정 기준액 (3p) - 선정기준액(ʼ18년) : 단독가구 월 131만원, 부부가구 월 209.6만원 - 선정기준액(ʼ19년) :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2만원 근로 소득 공제 (3p 54p) - 소득인정액 {0.7 × (근로소득–84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8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소득인정액 {0.7 × (근로소득–94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9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직역 연금 요건 예외 (3p 38p) ⅱ)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ⅱ)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 일시금[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 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 포함)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 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감액 적용 (4p 122p) 소득역전방지감액 1단계 :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 산출 2단계 :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Min(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1단계), 기초연금 산정액(부부감액적용) 소득역전방지감액 1단계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산출 2단계 :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Min(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1단계), 기초 연금 산정액(부부감액적용) 기초연금 금여액 (4p 122p) 2만원 ~ 기준연금액 2만원 ~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 10% ~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 10% ~ 부가연금액 기준 연금액 (5p 100p) 가. 기준연금액 ∙ ʼ18.4월 ~ ʼ18.8월 : 20만 9,960원 ∙ ʼ18.9월 ~ ʼ18.12월 : ʼ18.8월 별도 통보예정 가. 기준연금액 ∙ ʼ18.9월 ~ ʼ19.3월 : 250,000원 ∙ ʼ19.4월 ~ ʼ20.3월 : ʼ19.3월 별도 통보예정 •••xi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 사항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A급여액 적용 산식 (5p 104p) ∙ 국민연금 수급권에 따라 산정된 국민 연금 A급여액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액)} 안의 금액이 음의 값일 경우 ʻʻ0ˮ으로 처리 * 기준연금액 : ʼ18.4월∼ʼ18.8월 20만9,960원; ʼ18.9월 ~ ʼ18.12월 : ʼ18.8월 별도 통보예정 ** 부가연금액 : ʼ18.4월∼ʼ18.8월 10만4,980원; ʼ18.9월 ~ ʼ18.12월 : ʼ18.8월 별도 통보예정 ∙ 국민연금 수급권에 따라 산정된 국민 연금 A급여액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액)} 안의 금액이 음의 값일 경우 ʻʻ0ˮ으로 처리 * 기준연금액 : ʼ18.9월∼ʼ19.3월 250,000원; ʼ19.4월 ~ ʼ20.3월 : ʼ19.3월 별도 통보예정 ** 부가연금액 : ʼ18.9월∼ʼ19.3월 125,000원; ʼ19.4월 ~ ʼ20.3월 : ʼ19.3월 별도 통보예정 기초연금 급여액 (6p) 1)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 ‘가구의 기초연금액+소득인정액’이 (단독) 107만원 (부부1인) 185.6만원, (부부2인) 173.6만원 미만인 경우 2)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자의 경우 ∙ Min(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구간별 급여액 표(시행령 제11조) 1)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 ‘가구의 기초연금액+소득인정액’이 (단독) 112만 xii ••• 󰠛2019 기초연금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통장 조회 (21p) - 다만, 공단을 통한 신청 시 예금조회 후 출력 화면을 제출한 경우 통장사본 생략 가능 - 다만, 공단을 통한 신청 시 예금주 조회 후 출력화면을 제출한 경우 통장사본 생략 가능 감면 제도 (29p) <신설> 참고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 안내 ∙ (지원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 (관련근거) 「전기통신사업법」, 「보편적역무 손실 보존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4항 ∙ (감면내용) 월 청구된 이용료가 2.2만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적용(월 최대 1.1만원 감면) ∙ (신청방법) 주민센터, 고객센터(핸드폰에서 114), 통신사 대리점,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 소득 재산 조사 (37p)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반영 ∙ 공적자료와 다른 경우 소명자료를 통해 반영 여부 결정 <신설>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반영 ∙ 공적자료와 다른 경우 소명자료를 통해 반영 여부 결정 ※ 직역연금 제외자(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확인시 소득·재산조사 중단 직역연금 (42p) <신설> [참고 1]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종류 [참고 2]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 종류 근로 소득 (55p) ’19.4월 적용 2) 조사방법 가)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반영 근로소득에 대한 공적자료 반영 순서 1. 건강보험공단 자료 2. 국민연금공단 자료 3.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고용보험) 자료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 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장애인근로자인 경우 해당되며, 확인 조사 시만 자료 제공 5.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2) 조사방법 가)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반영 근로소득에 대한 공적자료 반영 순서 1. 건강보험공단(직장가입자 보수월액) 2. 근로복지공단(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 3. 국민연금공단(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5. 국세청(근로소득) •••xiii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 사항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근로 소득 산정 방식 (56p) 나) 산정방식 : 상시근로소득 있는 자 중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본공제(84만원) 한 후 나머지 금액에 적용률(0.7)을 곱하여 산정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금액 – 84만원*) × 적용률(0.7) * 당해연도 최저임금(7,530원)×20일×5.6시간 나) 산정방식 : 상시근로소득 있는 자 중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본공제(94만원) 한 후 나머지 금액에 적용률(0.7)을 곱하여 산정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금액 – 94만원*) × 적용률(0.7) * 당해연도 최저임금(8,350원)×20일×5.6시간 임대 소득 (58p)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 우선 반영 ∙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국세청 의무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임대 소득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계약서 상 총 임대수입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1항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 으로 산정 * 연 수입 2,000만원 이하 또는 신규 사업자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징구하여, ①주택 임대소득 여부, ②연 2,000만원 (월 1,666,670원) 이하 여부 ③주택가격 9억원 미만, 1주택 여부 확인 - 한편, ①에는 해당하나, ② 또는 ③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신규사업자로서, 국세청 신고 전인 경우 라면 국세청 신고 소득이 회신되기 전까지는 임대소득 경비율 공제 ※ 2016년 국세청 고시 단순경비율 42.6%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 우선 반영 ∙ 주택임대소득 관련 국세청 의무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① (’18년 이전)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또는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19년 이후)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징구하여, ⅰ)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국세청 의무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ⅱ) 사업자등록증 상 신규사업자로서 국세청 신고 전인 경우라면 국세청 신고 소득이 회신되기 전까지는 임대 소득 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임대소득으로 산정 ※ 2017년 국세청 고시 단순경비율 42.6% 기타 사업 소득 (58p)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 <신설>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 다만, 동일사업장에서 사회보험 소득자료와 국세청 소득자료가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우선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한다. ※ 상시근로소득 공적자료 반영순서와 동일 xiv ••• 󰠛2019 기초연금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동일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이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 ‘공제 적용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중 많은 소득 금액을 적용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삭제> 사업 소득 반영 기준 (58p) <신설> 참고 결손 발생시 사업소득 반영기준 ∙ 복수사업장의 사업소득 계산시, 발생한 손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예시) 사업장1 : 80백만원, 사업장2 : -20백만원 → 사업소득 : 60백만원 반영 * 다만, 사업소득의 총 합이 “-”가 되는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 장애인 연금액 최고액 (60p)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ʼ18.4월 ~ ʼ18.8월 : 289,96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 (ʼ18.9월 ~ ʼ18.9월 : ʼ18.8월 별도 통보예정) 주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공적자료는 장애인연금액 최고액 289,960원을 공제한 금액이 조회되므로, ‘부채·공제’ 란에 추가로 차감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ʼ18.9월 ~ ʼ19.3월 : 330,000원 •••xv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 사항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자동차 적용 (75p) 다) 조회결과 적용 <신설> 다) 조회결과 적용 ∙ 전기자동차도 조회된 차량가액(보조금 포함) 만큼 재산으로 산정 ‑ 단, 전기자동차를 처분하여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금액만큼 재산에서 제외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자동차 반영기준 (76p) 라)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신설> 라)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 시 차량가액(4천만원 이상)으로만 판단 금융 재산 (78p) 나)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신설> 나)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다만,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내일키움통장) 저축액은 적립기간 중에는 금융재산에 미반영, 만기 후 수령하는 적립금(저축액+정부지원금)만 금융재산에 반영 자연적 소비 금액 (85p) 18) 자연적소비금액 구분(원/월) 3인가구 4인가구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3,683,150원 4,519,202원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1,841,575원 2,259,601원 18) 자연적소비금액 구분(원/월) 3인가구 4인가구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3,760,032원 4,613,536원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1,880,016원 2,306,768원 자연적 소비 금액 (86p) ※ 연도별 적용 자연적 소비금액 구분 3인가구(단독가구) 4인가구(부부가구) 2014년 1,594,941원 1,956,984원 2015년 1,631,625원 2,001,994원 2016년 1,789,509원 2,195,717원 2017년 1,820,457원 2,233,690원 2018년 1,841,575원 2,259,601원 ※ 연도별 적용 자연적 소비금액 구분 3인가구(단독가구) 4인가구(부부가구) 2014년 1,594,941원 1,956,984원 2015년 1,631,625원 2,001,994원 2016년 1,789,509원 2,195,717원 2017년 1,820,457원 2,233,690원 2018년 1,841,575원 2,259,601원 2019년 1,880,016원 2,306,768원 부채 인정 범위 (86p) 1) 금융기관 대출금 <신설> 1)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회사 등에는 제1 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는 용어)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 업체도 포함 [참고] 금융회사 등의 범위 xvi ••• 󰠛2019 기초연금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부채 조사 방법 (87p) 1) 금융기관 대출금 ・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 내역 확인 1) 금융기관 대출금 ・ 행복e음 공적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조사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내역 확인 부채 조사 방법 (88p) 5) 임대보증금 - (상가 임대보증금)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고한도(3억) 초과 하여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발급되지 않은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인정 5) 임대보증금 - (상가 임대보증금)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지역별 환산보증금 초과 등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발급되지 않은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서를 확인 하여 인정 직역 연금 (91p) ・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 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 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 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 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 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직무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 하여 선택한 경우 포함) 및 위험직무순직유족 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기초 연금액 감액 (99p) ∙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 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였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 적용)하여 가구 단위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단독가구, 부부 1인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 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였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적용)하여 가구 단위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xvii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 사항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산식 개요 (100p) 가. 일반 산식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안의 금액이 음의 값일 경우 ʻʻ0ˮ으로 처리, 기초연금액의 최대값은 기준연금액으로 함 나. 2018년 산식 ∙ ʼ18.4월 ~ ʼ18.8월 : 기초연금액 = (20만 9,960원 – 2/3 × A급여액) + 10만 4,980원 ∙ ʼ18.9월 ~ ʼ18.12월 : ʼ18.8월 별도 통보 예정 가. A급여액 적용 산식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연계퇴직연금액의 1/2)} + 부가연금액 ※( )안의 금액이 음의 값일 경우 ʻʻ0ˮ으로 처리, 기초연금액의 최대값은 기준연금액으로 함 나. 국민연금급여액등 적용 산식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 연금급여액등 기초 연금액 산정 (105p) 4.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및 확인 ∙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신청자・수급권자 등의 전월말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A급여액 등을 매월초 「행복e음」 으로 전송 ※다만, 국민연금 급여가 일괄 조정되는 4월 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4월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 A급여액 등을 예상 산출하여 4월초 「행복e음」으로 전송/ 4월급여반영 4.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및 확인 ∙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신청자・수급권자 등의 전월말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A급여액 등을 매월초 「행복e음」 으로 전송 ※다만, 국민연금 급여가 일괄 조정되는 1월 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1월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 A급여액 등을 예상 산출하여 1월초 「행복e음」으로 전송/ 1월급여반영 A급여액 적용 산식 (104p) 참고 연계연금 수급권자 1) 기준연금액 : ʼ18.4월 ~ ʼ18.8월 : 20만 9,960원, ʼ18.9월 ~ ʼ18.12월 : ʼ18.8월 별도 통보 예정 2) 부가연금액 : ʼ18.4월∼ʼ18.8월 10만4,980원, ʼ18.9월 ~ ʼ18.12월 : ʼ18.8월 별도 통보예정 참고 연계연금 수급권자 1) 기준연금액 : ʼ18.9월 ~ ʼ19.3월 : 250,000원, ʼ19.4월 ~ ʼ20.3월 : ʼ19.3월 별도 통보 예정 2) 부가연금액 : ʼ18.9월 ~ ʼ19.3월 125,000원, ʼ19.4월 ~ ʼ20.3월 : ʼ19.3월 별도 통보예정 소득역전 방지감액 (106p) 다. 적용단위 ∙ 가구 단위로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을 적용한 후 개인 단위로 배분 ∙ 단독가구 ,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단위,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 다. 적용단위 ∙ 가구 단위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적용한 후 개인 단위로 배분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기초 연금을 지급 소득역전 방지감액 (107p) 3. 감액의 적용 및 기초연금 급여액의 결정 나. 적용방법 1) 단독가구 및 부부1인 수급가구 ∙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을 기초연금 급여액 으로 지급 3. 감액의 적용방법 및 기초연금 급여액의 결정 1) 단독가구 및 부부1인 수급가구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기초 연금을 지급 xviii ••• 󰠛2019 기초연금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 다만, 감액 이전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보다 작을 경우, 감액 이전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2) 부부 2인 수급 가구 ∙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을 부부2인 수급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산정 ∙ 부부 중 1인의 급여액이 2만원 미만으로 산정 될 경우 2만원으로 결정·지급(기초연금 급여 액은 최소 2만원) ∙ 다만, 감액 이전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보다 작을 경우, 감액 이전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기초 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2) 부부 2인 수급 가구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부부2인 수급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산정 ∙ 부부 중 1인의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최저 기초연금액으로 지급 국민연금 급여의 구성 (109p) 참고 국민연금 급여의 구성 (표) 가입기간별 지급률 (20년 이상) 100% (20년 미만) 1월당 5%/12 차감 (20년 초과) 1월당 5%/12 가산 참고 국민연금 급여의 구성 (표) 가입기간별 지급률 (20년) 100% (20년 미만) 1월당 5%/12 차감 (20년 초과) 1월당 5%/12 가산 국민연금 가입 기간별 지급률 (110p)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100%, 20년 미만 이면 매 1개월당 5%/12 * 가입기간이 20년이면 100%, 20년 미만이면 매 1개월당 5%/12 차감, 20년 이상이면 매 1개 월당 5%/12 가산 지급 정지 업무 처리 (163p) 3) 적용시점 및 지급기준 ∙ (지급반영시점)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기존 기초연금 급여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정지 <신설> 3) 적용시점 및 지급기준 ∙ (지급반영시점)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기존 기초연금 급여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정지 * 지급정지 기간 동안의 급여는 소급 지급하지 않음 행방불명, 실종・가출 등 (164p) <신설> ∙ 이해관계인 신고 또는 별도 통보되는 가출・ 실종자 명단을 확인하여 관련 처리 ※행복e음 정보 연계처리 전까지 가출・ 실종자에 대한 정보 별도 통보 ∙ 경찰서 등 관계행정기관의 실종신고 정보(경찰 청의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신고접수 현황‘)는 「행복e음」 변동알림으로 통보 예정(‘19년 상반기) ∙ 이해관계인 신고 또는 별도 통보되는 실종・ 가출자 명단을 확인하여 관련 처리 ※행복e음 정보 연계처리 전까지 실종・ 가출자에 대한 정보는 공문으로 별도 통보 •••xix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 사항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거주 불명 등록자 (166p) 거주불명등록자 업무처리 방법 3. 거주불명등록자로 기초연금을 수급 중인 경우 ∙ 매월 국민연금공단 확인조사 결과 행복e음 회신 내역 확인하여 소재확인 된 경우(적합) 급여지급 ∙ 소재확인 되지 않아 부적합으로 회신된 경우 회신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일자를 기준으로 지급정지 처리 거주불명등록자 업무처리 방법 3. 거주불명등록자로 기초연금을 수급 중인 경우 ∙ 매월 행복e음으로 회신된 국민연금공단의 확인 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처리 -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어 ‘적합’으로 회신 된 경우) 급여 지급 -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아 ‘부적합’으로 회신된 경우)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 정지 이자율 (171p) 2) 이자 가산 ∙ 적용 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1.4% 1.1% 1.6% 2) 이자 가산 ∙ 적용 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1.1% 1.6% 1.8% 환수금 상계 (173p) ∙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지급될 연금과의 상계처리 가능 ∙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지급될 연금과의 상계처리 가능(배우자의 연금액에서 상계 불가) 서식 (245p) <신설> 서식23호-공통서식[별지 제17호서식]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소득 대체율 (249p 250p) ʼ18년 소득대체율 : 45% ʼ19년 소득대체율 : 44.5% 물가 연동 (250p) ∙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연금액에 반영하여 급여액의 실질가치 보존 * (ʼ15) 1.3% → (ʼ16) 0.7% → (ʼ17) 1% → (ʼ18) 1.9% ∙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연금액에 반영하여 급여액의 실질가치 보존 * (ʼ15) 1.3% → (ʼ16) 0.7% → (ʼ17) 1% → (ʼ18) 1.9% → (ʼ1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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