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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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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주요 개정사항)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hwp


구분 2018년 2019년 설치가능 건축물 (23쪽) <신설> ※ 다만, 건축법상 설치가능 건축물이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특 정지역별로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확인 필요 가구원수 산정기준의 범위 (39쪽)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 외국인배우자 등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등재를 요청 후 확인 선정기준별 이용아동 구분 (39쪽) 나. 선정기준별 이용아동 구분 1) 우선보호아동:선정기준에 따른 소득 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 또는 우선보호특 례에 해당하는 아동 2) 일반아동:선정기준에 따른 소득기준 은 초과하나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만족하는 아동 3) 이용아동 등록:시설별 신고정원의 80%이상은 우선보호아동 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시설별 신고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신설> 나. 선정기준별 이용아동 구분 1) 돌봄취약아동:선정기준에 따른 소득 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 또는 돌봄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2) 일반아동:연령기준을 만족하는 아동 - 다만, 동시 입소신청시 가구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은 연령기준만 만족하는 아동보다 이용순위를 우선함 3) 이용아동 등록:시설별 신고정원의 80%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가) 다만, 시군구청장은 지역별 상황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음의 범위 내 에서 임의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 아동 등록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1)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 40% (2) 그 외 지역 : 30%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xii 구분 2018년 2019년 ‑ 유형별 이용아동수는 일반아동의 20%에 해당하는 숫자의 소수점 이하를 올림 (반올림이 아님)하여 산정 ※ 예를 들어, 신고정원이 21인인 경우 21의 80%는 16.8명, 20%는 4.2명이 나 일반아동의 소수점을 올림하여 20%는 5명으로 산정하고, 80%는 16 명(21명-5명)으로 함 나) 시군구청장은 돌봄취약아동의 이용 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파악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예시)시군구청은 취약계층 아동수 와 시설의 위치 및 배치, 시설수, 지역 의 총정원 대비 현원, 초등돌봄교실 등 타 돌봄 운영현황, 해당 지역 보호 자의 직업특성 및 가구특성 등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 일반아동 40%로 하 거나, 지역별로 A읍은 일반아동 30%, B면은 40%, C면은 40% 등으 로 달리 정할 수 있음 4) 이용아동별 아동수는 일반아동의 등록 비율에 해당하는 숫자의 소수점 이하를 올림(반올림이 아님)하여 산정함 ※예를 들어, 신고정원이 29명인 읍면지역 시설의 경우 29의 40%는 11.6명이나 소 수점을 올림하여 40%는 12명으로 산정 하고, 60%는 17명(29명-12명)으로 함 아동안전교 육 (51쪽) 나. 아동안전교육 1) ~ 2) (이하생략) 3) 다만, 시설장은 (이하생략) ­ 이용아동에 대한 안전교육 확인은 이 용아동 등을 통해 확인 필요 나. 아동안전교육 1) ~ 2) (2018년과 같음) 3) 다만, 시설장은 (2018년과 같음) ­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 및 특수・각종학교에서 학교안전교육이 실시되므로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용아동 등을 통해 별도 확인 불필요 4) 3)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아동이 있는 경우 해당아동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함 종사자 임면보고 (57쪽) 가. 종사자 임면보고 1) ~ 3) (이하생략) 4) 첨부서류 : 공개채용 증빙서류, 인사 가. 종사자 임면보고 1) ~ 3) (2018년과 같음) 4) 첨부서류 : 공개채용 증빙서류, 인사 2019년 주요 개정사항 xiii 구분 2018년 2019년 기록카드, 자격을 요하는 경우 자격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성범죄 경력 조회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신설> 기록카드, 자격을 요하는 경우 자격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일반), 성범죄 경력조회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채용신체검사서는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이 적용되는 전염성질환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5)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및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은 종사자로서 종사 할 수 없고, 종사자로 고용할 수 없음 ­ 종사 및 고용의 제한기간은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함 종사자 교육 (67쪽) <신설> 3) 시설장의 의무 가) 시설장은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히 교육에 참여해야 함 나) 시설장은 생활복지사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관리․감독해야 함 종사자 교육 (68쪽) *** 종사자 의무교육 중 선택교육의 경우 중앙 및 시도지원단,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사보 수교육시간(8시간) <추가> ◦선택교육의 경우 중앙 및 시도지원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사보수교육시간(8시간), 한국 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사회복지사보수 교육 실시기관으로 승인받은 지역아동 센터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시간 (최대 8시간 범위내, 사회복지사보수교 육으로 받은 교육과 중복산정불가) 종사자 교육 (70쪽) <신설> 5) 교육이수시간 관리 가) 종사자 교육이수여부는 종사자 개인 단위로 관리함 ※종사자는 교육이 완료되면 교육이수여부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xiv 구분 2018년 2019년 확인 증빙서(수료증 등)를 시설에 반드시 제출 필요 나) 이수시간은 시설의 회계연도에 귀속 되며, 연도이월은 불가함 ※ ’19년에 30시간 교육을 이수하였더 라도, 추가시간 5시간이 ’20년으로 이월되지 않음 다) 연도 중에 취업한 경우는 근무를 시 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근무한 개월수 ×2.1시간으로 이수필요시간 산정 (소수점이하 절사) ※ (예시) 7월 신규취업자 이수필요시간 : 5개월 × 2.1시간 = 10시간 라)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는 퇴직한 달의 이전달까지 근무한 개월수×2.1시간으로 이수필요시간 산정(소수점이하 절사) ※ (예시) 6월 퇴사자 이수필요시간 : 5개월 × 2.1시간 = 10시간 마) 필수교육(집합교육) 일정이 종료된 이후에 취업한 경우 다음연도에 미이 수 교육내용 이수 필요 ※ 다만, 연도 중에 취업한 경우로 경력이 1년 미만인 신규종사자는 취업해당 연도는 온라인교육‧ 선택교육 등으로 이수필요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 하고, 다음연도에 신규종사자 필수 교육과정 이수 필요 바)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전 지역아동센터 에서 이수한 교육시간은 이수시간 산입 (증빙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예시1)연도 중에 취업한 경우이나 이전 근무시설인 A지역아동센터에서 a종사 자가 25시간을 이수한 후 B센터로 이직한 경우 연도 내 추가 교육의무 없음 ※ (예시2)A지역아동센터에서 2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7월에 B지역아동 2019년 주요 개정사항 xv 구분 2018년 2019년 센터로 이직한 경우 잔여시간 5시간만 추가교육 필요 사) 예외 : 2월 이전에 퇴사한 직원 또는 11월 이후에 신규 취업한 종사자의 이 수필요시간은 0시간으로 처리 ※ 2월 이전 퇴사 또는 11월 이후 취업하는 경우 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연초․연말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 예외 인정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71쪽) 가.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1) 아동의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함 <신설> 가.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1) 아동의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함 ­ 검진기관 :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시군구청에서는 원활한 아동 건강진단을 위하여 지역보건소와의 연계협력 방안 마련 권고 ※ 건강진단 항목 및 방법(「학교건강검 사규칙」 제5조 일부준용) <표생략> 차량안전 관리 (75쪽) <신설> 11) 통학차량에서 아동이 모두 하차한 후 탑승한 종사자가 승하차 상황을 확인 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 시설장은 차량에 남겨진 아동이 없는지 승하차 상황을 재확인 조치 ※ 탑승자가 시설장인 경우 다른 종사 자가 재확인 필요 ※ [서식18호] 차량운행일자에 이상여부 확인 기재 필요 보조금 지원절차 (115쪽) <신설> 라) 보조금 예산은 법인 이사회 의결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치는 것만으로는 전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또한 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한 사업 계획에 포함된 보조금외 재원(후원금, 자부담 등)을 전용하려는 경우도 반드시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xvi 구분 2018년 2019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마) 승인된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 구청장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집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 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됨 운영비 지원 특례 (116쪽) (1) 특례 적용 6개월 이후에 평가를 받아 야 하며, 평가 최저기준점(70점) 미만 인 경우 즉시 운영비 지원 중지 → 24 개월 자부담시설 전환 <신설> (1) 특례 적용 6개월 이후에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최저기준점(70점) 미만인 경우 즉시 운영비 지원 중지 → 24개월 자부담시설 전환 ­ 다만, 개인설치 시설의 비영리법인화로 특례를 적용한 경우 특례평가 미실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128쪽) <신설> 4.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가.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의 2 및 제33조의3 나. 제재부가금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부과 기준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 해야 함 2)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 ㆍ취소할 수 있음 3)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법」 제33 조에 따른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 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 다.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별표5) 2019년 주요 개정사항 xvii 구분 2018년 2019년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금액에 다음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함 가)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다)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100% 2)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 액을 줄일 수 있음 3)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1)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라. 가산금 1)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2)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1)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마. 강제징수 1)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은 국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xviii 구분 2018년 2019년 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 바. 이의신청 1)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 내에 서면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의를 신청할 수 있음 2)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기본운영비 예산지원 (131쪽) 가. 지원기준 : 신고정원, 지역별 특성 및 법정종사자 수에 따라 지원 정원 구분 법정 종사자 수 월 기준액 10~19인 이하 동 2명 4,510천원 읍면 4,660천원 20~29인 이하 동 2명 4,760천원 읍면 4,910천원 30인 이상 3명 6,540천원 ※10인 미만시설은 2,710천원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며, 지원기준과 별도로 지자체의 자체사업비 지원 가능 가. 지원기준 : 신고정원, 지역별 특성 및 법정종사자 수에 따라 지원 정원 구분 법정 종사자 수 월 기준액 10~19인 이하 동 2명 4,580천원 읍면 4,730천원 20~29인 이하 동 2명 4,840천원 읍면 4,990천원 30인 이상 3명 6,700천원 ※ 10 2019년 주요 개정사항 xix 구분 2018년 2019년 2) 이용아동수(현원) 산정:아동이 월 운 영일수(주5일 기준)의 70% 이상 이용 하는 경우 현원으로 산정함 ◦ 장애아동수 산정 특례:(이하생략) 3) 3개월 평균 이용아동수가 기본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른 정원 구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달에 신고정원을 변경 하여야 하며, 정원 변경에 따른 예산은 변경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예) 이용아동 30인 시설의 3개월(1~3월) 이용아동수 평균이 29인일 경우, 시 설은 신고정원 범위를 충족하지 못 한 달의 다음 달인 4월중 정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변경 정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5월부터 적용 ※ 다만, 정원 확대변경에 따른 운영비 증액은 지자체 예산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여부 결정 한 월 기준액을 산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예시 : 신고정원이 35명이나 4월에 1~3월의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아동 수(현원)가 25명으로 확인된 경우 5 월부터 정원구분이 20~29인 이하의 월 기준액을 산정하여 보조금 교부 3) 이용아동수(현원) 산정기준 및 적용시점 가) 이용아동수(현원) 산정 : 아동이 월 운영일수(주5일 기준)의 70%이상 이용하는 경우 현원으로 산정 나) 적용시점 :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아동수 (현원)이 확인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 예시:1~3월의 평균 이용아동수(현 원)는 4월에 확인. 4월에 최근 3개 월 평균 이용아동수(현원)가 25명 으로 확인되는 경우 5월분 보조금 부터 이용아동수(현원) 25명 적용 4) 장애아동수 산정 특례 : (2018년과 같음) 5) 정원변경 신고 가)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아동수(현원)가 지원기준의 정원구분에 미달하는 경 우 확인달(적용시점 참고)에 이용아 동수(현원)와 일치하도록 정원변경 신고 ※ 예시:시설의 신고정원은 35인이나, 1~3월의 평균 이용아동수(현원)가 29인일 경우, 4월중 정원 29인으로 정원변경 신고. 변경된 정원으로 예 산지원은 5월분부터 적용 나) 이용중인 아동이지만 이용아동수(현 원)에는 산정되지 않는 출석률 70% 미만의 아동을 포함하면 지원기준의 정원구분과 일치하는 경우는 정원변 경 미신고 ­ 다만, 시설에서는 동 경우가 발생하지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xx 구분 2018년 2019년 않도록 출석률 제고 등 필요 ※ 예시 : 시설의 신고정원은 35인이 고, 1~3월의 평균 이용아동수(현원) 가 29인이나 70%미만 이용아동까 지 포함하면 34인인 경우, 정원변경 신고 미실시 다) 정원변경 신고가 수리된 달의 다음 달 부터 지원기준의 정원구분 적용 라) 정원증원 변경의 경우 이용아동수(현원)의 산정시점은 정원증원 신고・수리된 달의 다음달부터 기산 ­ 다만, 운영비 증액이 필요한 정원증원 변경은 시・군・구청과 사전협의 필요 ※ 시군구청은 정원증원에 따라 지원기준의 정원구분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대 기아동의 유무에 따라 이용아동수 (현원)와 정원구분이 즉시 일치할 수 있는지 여부, 변경내시 필요 및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산지원 가능시기 등을 안내 필요 ※ 적용예시:정원이 29명인 시설의 정 원을 35명으로 3월에 신고・수리된 경우로 3월에 정원증원 즉시 이용아 동이 입소하여 이용아동수(현원)이 32명인 경우 4월부터 30인이상으로 적용 기산 기본운영비 예산지원 (133쪽) <신설> ※ 임금은 국고보조사업의 기본운영비사업 에서 최저임금이상 지급해야 하며, 지자체 추가지원 수당 등 또는 특수목적형 등 사업에서의 임금과 합쳐 최저임금 이상 이 아님에 유의 기본운영비 예산지원 (136쪽) 라) 육아휴직, 건강악화, 사망 등의 사유로 종사자 배치기준을 한시적으로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 1인 최저임금액을 제 외하고 보조금 교부 마) 지역아동센터 운영 중에 부득이한 사 라) 종사자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충족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종사자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달의 전 달까지 인건비에 해당하는 보조금 교부 중지 2019년 주요 개정사항 xxi 구분 2018년 2019년 유로 종사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즉시 보고하고, 지 자체 보고 없이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 부받은 경우 행정처분 및 해당 인건비 전액 환수 ※ 지자체는 보조금 지급 시 관련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고지 바) 다만, 종사자 채용이 일시적으로 곤란 할 때는 일정기간(농어촌 3월, 도시 1월 범위 내)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인건비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사용 가능함 ※ (인건비 해당 보조금) 10인미만(2,062천원), 29인이하(4,124천원), 30인이상 6,186 천원) 마) 다만, 종사자의 갑작스런 (질병 등)휴직, 사망,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일시적인 미채용,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한 종사자 미채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일정 기간(농어촌 3개월, 도시 1개월 내) 보 조금 중지 유예 가능 바) 일정기간 유예 이후에도 채용이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이나 시장・군수・구 청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농어촌은 3개월 내, 도시는 1개월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사) 유예기간 동안의 미지출 인건비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로 사용 가능 특성별 예산지원 (138쪽) (2) 저녁돌봄(20시 이후 또는 중학생 이상 비율이 50% 초과하는 시설),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연장 운영으로 인한 추 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저녁돌봄(20시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시설),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연장 운영으로 인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집행 기준 (145쪽) 2)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시설비를 합한 금액이 기본운영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 가) 프로그램비는 기본운영비의 10% 이 상을 반드시 지출하여야 함 나) 다만, 신고정원이 30인이상 시설의 경우 월평균 491천원 이상을 지출하여야 함 2)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시설비를 합한 금액이 기본운영비의 95%를 초과할 수 없음 -프로그램비는 기본운영비의 5%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여야 함 재정관리 원칙 (150쪽) 가) 예산총계주의:회계연도의 모든 수입 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함(「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장 제1절 제7 조, 제8조) 가) 예산총계주의: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2장 제1절 제7조, 제8조) ※ 보조금뿐만 아니라 후원금, 자부담,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xxii 구분 2018년 2019년 <추가) 잡수입(실습비등) 등 모든 수입은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여 세입처리하여야 하며, 세입재원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함 ※ 부적정 관리 예시 : 사회복지실습을 진행하면서 수령하는 실습비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 미편성 및 세입 미처리하고, 별도 통장으로 관리 하며 임의로 지출 이용료 (163쪽) 2) 다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를 초과하는 가정의 아동에게는 수 납할 수 있음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생략) 3) 지역 여건 및 센터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매년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수납 가능 가) 이용료는 사이버 수업료, 개별학습지, 교재비, 야외현장체험비 등의 실비 이용료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 나)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소득 상태, 이용료 책정 근거, 월별 수납액을 운영비 신청시에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 2) 다만, 일반아동에 한해 지역여건 및 센터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매년 운영 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수납 가능 가) 이용료는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수납 가능하며,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프로 그램비로 사용 가능 나)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 회계 세입처리 및 해당 아동의 이용료 책정 근거, 월별 수납액을 운영비 신청 시에 지자체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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