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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9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안내(지침, 추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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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안내(지침, 추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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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변경 전·후 주요내용 비교표 구 분 2018년 2019년 개정사유 페이지 총괄 「성능강화 모형」 시범사업 추진 (신설) 「성능강화 모형」 시범사업 운영 자연재난 및 도서지역의 열악한 건설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보건 의료기관 도입 p.27 시설 지방비 확보 여부에 따른 사업대상 제외 □ 차기년도(2020년) 신청 불가 (신설) □ 차기년도(2020년) 신청 불가 익년도(2019) 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통보)되었음에도 연도 말까지 지방비 미확보시 차기년도(2020년) 사업선정 대상에서 제외(다만, 가내시에 포함되지 않고, 확정내시에 추가 선정된 기관은 예외 적용 가능)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국비집행률 저하 및 사업 이월 방지 p.24 (추가개정) 시설사업 변경기한 조정 (신설) 사업변경기한(3월 31일) 이후 시설 변경 신청 시 차기년도 시설 사업 대상에서 제외. 4월 1일 이후 변경 신청 기관은 해당연도 내에 사업 완료한 경우에도 차기년도 시설 사업대상에서 제외 가능 - 3월까지 변경신청 받아 당해 사업연도에 집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변경승인 받아 집행을 미완료한 경우에는 집행율에 따른 패널티 적용 가능 잦은 사업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방지 p.24 (추가개정) □ 시설부문 승인받은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해당연도 6월 이후 사업계획 변경 신청 불가 □ 시설부문 승인받은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해당연도 3월까지 사업계획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3월까지 변경신청 받아 당해 사업연도에 집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변경승인 받아 집행을 미완료한 경우에는 집행율에 따른 패널티 적용. 4월 1일 이후 변경 신청 기관은 해당연도 내에 사업 완료한 경우에도 차기년도 시설 사업대상에서 제외 가능 p.53 (추가개정) 장비 및 차량 차량 지원단가 조정 보건사업용 차량종별 지원한도액 (단위 : 천원) 차종 국비 지원한도 경차 8,500 일반승용차 10,000 하이브리드 차량 10,000 전기차 13,000 4륜구동차량 13,000 승합차량 15,000 보건사업용 차량종별 지원한도액 (단위 : 천원) 차종 국비 지원한도 경차 8,500 일반승용차 12,000 하이브리드 차량 18,000 전기차 15,200 4륜구동차량 16,000 승합차량 19,000 조달청 등록차량 평균 가격 및 기타보조금의 축소 고려하여 차량 지원 한도액 상향 조정 p.39 장비 및 차량 국비 지원 제외 기준 (신설) 해당 연도 내에 국비집행 미완료 또는 국비 반납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 사업추진관리 강화 p.33 p.37 장비 및 차량 국비 이월승인 필수화 (신설) 장비 및 차량의 국비 이월 시 보건복지부 승인 필요 사업추진관리 강화 p.54 건강생활 지원센터 장비목록 예시 (신설) 장비 목록 예시 추가 사업 추가 장비 금연 ‧ 1년 흡연자 타르 침착 모형 ‧ 흡연에 의한 가래침 배출 모형 ‧ 니코틴 소변검사기 등 절주 ‧ 가상음주체험 고글 ‧ 어린이 음주예방 세트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 당뇨 결과 모형 ‧ 혈당 측정기 구강 ‧ 치아관리 실습 모형 ‧ 치아 발달 모형 기타 보건교육 ‧ 각종 보건사업 체험 관련 장비 원활한 사업 운영 지원 p.2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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