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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9 긴급지원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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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긴급지원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2019 긴급지원사업안내.pdf


2019 긴급지원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편 긴급지원의 개요 1.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p.3) 가. 선지원 후처리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 (1일 이내)을 통해 (생 략) 가. 선지원 후처리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 (접수 후 1일 이내)을 통해 (현행과 같음) 나. 단기 지원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 하게 지원 (생 략)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예시) 출소나 실직을 반복하는 경우 등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 으로부터의 방임・유기, 가정폭력, 질병 및 부상 등 위기사유를 달리하는 경우 다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있음 ※ 예시) 생계지원이 종료된 때, 의료지원은 퇴원한 때 <각주 신설> 나. 단기 지원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 하게 지원 (현행과 같음)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예시) 출소나 실직을 반복하는 경우 등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있음 ※ 예시) 생계지원이 종료된 때, 의료지원은 퇴원한 때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 으로부터의 방임・유기, 가정폭력, 질병 및 부상 등 위기사유를 달리하는 경우 2년 이내 재지원 할 수 있으나 다른 위기사유라 하더라도 종전 위기사유로 인한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1) 이내에는 지원 불가2) 1) 단, 시군구청장이 갑작스러운 화재 등으로 인한 생계 혹은 주거지원 등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경우 3개월 이내에도 지원 가능 2) 의료지원 예외 (p.5) [표]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소득・재산 참고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75% (1인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 이하 재산:대도시 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주택청약 종합저축 부채 금융재산:(생 략) [표]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소득・재산 참고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75% (1인기준 1,280천원, 4인기준 3,460천원) 이하 재산:대도시 18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백만원 이하,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부채 금융재산:(현행과 같음) ◂◂◂2019 긴급지원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종 류 지원금액 생계 1,170.4천원(4인기준) 의료 300만원 이내 주거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복지시설 이용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교육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6천원 / 월 종 류 지원금액 생계 1,195.9천원(4인기준) 의료 300만원 이내 주거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복지시설 이용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교육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8천원 / 월 4. 긴급지원 체계 (p.9) (1) 시장・군수・구청장 (가) 긴급지원기관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 (생 략) (나) 역 할 ① 시・군・구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긴급복지지원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당해 시・군・구 소속 공무원(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포함) <신 설>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 사무에 (생 략) (1) 시장・군수・구청장 (가) 긴급지원기관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 (현행과 같음) (나) 역 할 ① 시・군・구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긴 급복지지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당해 시・군・구 소속 공무원(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포함)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12일 부터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특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보건 복지부에서는 이수해야 할 교육 내용에 대해서 추후 별도 공문을 통보 예정 <「긴급복지지원법」 ’19.6.12. 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 사무에 (현행과 같음) (p.11) (2) 긴급지원심의위원회(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가) (생 략) (나) 구 성 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임명 또는 위촉 주체: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 위원 정수: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 (2) 긴급지원심의위원회(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가) (현행과 같음) (나) 구 성 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임명 또는 위촉 주체: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 위원 정수: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 주요 개정사항 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위원 자격 ㉮ ~ ㉱ (생 략) ※ ㉮ 또는 ㉯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함(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3항) <신 설> 위원 자격 ㉮ ~ ㉱ (현행과 같음) ※ ㉮ 또는 ㉯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함(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3항) 위원 임기 : 2년 이상 3년 이하 ※ 동 지침 시행이후 신규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 부터 적용함 (p.11) ③ 위원회 개최 및 운영 ㉮ 개최시기:수시 매월 1회(최소 2개월에 1회)이상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 ※ <신 설> ㉯ ~ ㉰ (생 략) ③ 위원회 개최 및 운영 ㉮ 개최시기:수시 매월 1회 이상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무 개최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고 신속한 적정성 심의를 통해 추가보호 등을 결정 ㉯ ~ ㉰ (현행과 같음) 5. 긴급지원의 절차 (p.16) 라. 사후조사 (1) 목적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 하여 우선 실시한 선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사후조사 결과 선정기준 초과 등 부적합 판정 되는 경우 지원 중지 라. 사후조사 (1) 목적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 하여 우선 실시한 선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삭 제> 다만, 동 내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수정・보완 내용은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p.97)’ 참조 (p.17) (4) 심사완료 시기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특히, (생 략) (4) 심사완료 시기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 특히, (현행과 같음) 제2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1. 긴급지원 대상자의 발굴 (p.22) 나. 활용자원 (1) 발굴 협력・신고 의무자 (생 략) <신 설> 나. 활용자원 (1) 발굴 협력・신고 의무자 (현행과 같음) <「긴급복지지원법」 ’19.6.12. 시행> 제7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 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 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2019 긴급지원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 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 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 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 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 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 하여야 한다. ※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문을 통해 안내 예정 2. 긴급지원 대상자의 선정 (p.27) (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생 략)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은 (생 략) <신 설> (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현행과 같음)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은 (현행과 같음) <위기 사유 한시적 확대 운영(’19.1.1∼’19.6.30.)> ○ 경제침체 등에 따른 위기가구의 적극 보호를 위해 아래의 위기상황에 대해 조례에 따른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로 인정하여 적극 보호 추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생계가 어렵 다고 관련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 (보건소 포함), 정신보건센터 혹은 자살예방센터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자 주요 개정사항 5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관련 부서(복지사각지대발굴, 사례관리, 보건소, 긴급 지원 등)의 담당자들은 협의체 또는 T/F 등을 설치하여 긴급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일주일 단위 정례회의 개최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3호 긴급지원의뢰서를 작성하여 공문* 으로 시행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시행 담당부서에서 이미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한 경우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추천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지원결정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주급여 및 부가급여 지원 가능 ○ 재산 및 소득의 경우 생활준비금 공제 등 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 재산 및 소득의 일정부분 초과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선지원결정하고 긴급지원심의 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판단(p.97 참고 할 것) ○상기 위기상황으로 지원결정을 한 경우 사후조사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적정성 심의 (p.30) [표] 위기상황에 따른 운영지침 휴폐업 등 ~ 노숙 (생 략) <추가 신설> [표] 위기상황에 따른 운영지침 휴폐업 등 ~ 노숙 (현행과 같음) 구분 요건 참고자료 가정 폭력 ∙ 가정 폭력 여부 ∙ 가정폭력상담센터, 위기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한 가정폭력 사실 확인 ∙ 사건사실 확인자료 등 ※ 센터・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하되 회신이 늦어질 경우 유선 혹은 메일 등을 통해 우선 약식으로 확인 후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선지원 할 수 있음 (p.31) 나. 현장확인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1) 현장확인시 점검사항 (가) ~ (나) (생 략) (다) 소득 및 재산 확인 (생 략)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희귀난치성 질환 등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기 조회되었던 소득・재산 정보를 참고 나. 현장확인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1) 현장확인시 점검사항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소득 및 재산 확인 (현행과 같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보육료, 희귀난치성 질환 등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기 조회되었던 소득・재산 정보를 참고 ◂◂◂2019 긴급지원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6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p.32) (2) 현장확인 방법 및 절차 (가) 방법 ① 지원요청자 또는 신고 된 자 방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생 략) <신 설> 의료지원의 경우 지원을 요청한 사람 (생 략) (2) 현장확인 방법 및 절차 (가) 방법 ① 지원요청자 또는 신고 된 자 방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현행과 같음) 현장방문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법」 제8조2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 소방 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통해 2인 1조 방문 의료지원의 경우 지원을 요청한 사람 (현행과 같음) (p.35) 다. 지원단위 (2) 가구의 범위 ①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 원칙 (생 략) ○ 예외 직장 등의 사유로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생 략) 교육, 양육 등의 사유로 (생 략) 기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생 략) <신 설> 다. 지원단위 (2) 가구의 범위 ①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 원칙 (현행과 같음) ○ 예외 직장 등의 사유로 주소득자(主所得者)가 (현행과 같음) 교육, 양육 등의 사유로 (현행과 같음) 기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현행과 같음) 가구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수급 하고 있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가구 전체의 소득・재산을 고려하되, 해당 가구원을 제외하여 긴급 생계지원 화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퇴거 하거나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부득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원가족(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족)만 가구원으로 산정 가능 (p.36) ②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생 략)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생 략) 가출・행방불명자 (생 략) 재외국민 <각주 신설> ②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현행과 같음)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현행과 같음) 가출・행방불명자 (현행과 같음) 재외국민28) 28)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주요 개정사항 7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다. 지원단위 (1) (생 략) (2) (생 략) (3) <신 설> 다. 지원단위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가구원의 변동 ①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지급기준 제외된 사유가 발생한 회차의 긴급지원금 전액 지급 ② 가구원 출생 시 지급기준 출생일 기준으로 가구원 추가하여 다음 회차에 소급 지원 ③ 가구원 사망 시 지급기준 사망한 날이 속하는 회차의 긴급지원금은 전액 지급 ※ 단, 단독가구의 경우 지급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 한 경우 미지급 ④ 교도소 및 구치소 수용 교정시설 입소일이 속하는 지원 회차까지 지원 후 중지 제3편 긴급지원의 실시 1. 생계지원 (p.40) 1. 생계지원 라. 지원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지원금액 432,900 737,200 953,900 4인 5인 6인 1,170,400 1,386,900 1,603,4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6,500원씩 추가 1. 생계지원 라. 지원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지원금액 441,900 752,600 973,800 4인 5인 6인 1,194,900 1,415,900 1,636,9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1,000원씩 추가 2. 의료지원 (p.41) 2. 의료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 가. 지원대상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표] ① ~ ④ (생 략) <신 설> 2. 의료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 가. 지원대상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한 의료지원 가능 ⑥ 알코올 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F00- F99)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2019 긴급지원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8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p.42) 다.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퇴원전 신청 ○ 지원절차 (생 략) 다.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퇴원전 신청(단, 입원당시 유선 전화, Fax 등으로 명백하게 신청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신청 가능) ○ 지원절차 (현행과 같음) (p.43) 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생 략)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생 략) <신 설> 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현행과 같음)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현행과 같음) 급여화 된 상급병실 이용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 시 제외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진단서 등을 통해 불가피한 이용을 인정 한 경우에 한해 최대 5일33)의 범위 내에서 선별 급여의 형태로 지원 ※ 상기 지원내용은 ’19.1.1. 이후 결정 건 부터 적용 33) 다만, 감염 및 전염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 [표] 의료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상한액 적용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생 략) 요양급여 지원 상한액 ∙ 건강보험:1년간 100만원* (소득분위 23분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에 따른 금액으로 소득 분위 1분위 80만원, 23분위 100만원, 45분위 150만원은 정액, 기타 소득분위는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통계청 2017.12.31. 발표)을 반영한 금액임을 참고 ∙ 의료급여 1종:매30일간 5만원 ∙ 의료급여 2종:연간 80만원액(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 [표] 의료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상한액 적용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현행과 같음) 요양급여 지원 상한액 ∙ 건강보험:1년간 102만원* (소득 2-3분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에 따른 금액으로 소득 분위 1분위 81만원, 23분위 102만원, 45분위 153만원은 정액, 기타 소득분위는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통계청 ’18.12월 말 발표)을 반영한 금액임을 참고 ∙ 의료급여 1종:매30일간 5만원 ∙ 의료급여 2종:연간 80만원 주요 개정사항 9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p.46) [표] 긴급복지사업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비교 <긴급복지 의료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1인기준 1,254,079원, 4인기준 3,389,402원) 재산기준 ∙ 재산: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이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근거법률 ∙ 보건의료기본법 [표] 긴급복지사업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비교 <긴급복지 의료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1인기준 1,280,256원, 4인기준 3,460,152원) 재산기준 ∙ 재산:대도시(188백만원), 중소도시(118백만원), 농어촌(101백만원 이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근거법률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 주거지원 (p.47) 3. 주거지원 다. 지원기준 (원/월) 구 분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53,800 422,900 557,400 농어촌 145,900 243,200 320,300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 <신 설> 3. 주거지원 다. 지원기준 (원/월) 구 분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 2019년 주거지원의 경우 2018년 기준 지원 상한액 대비 평균지원액 및 최저주거기준충족임대료를 고려 하여 상향조정 필요성이 있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 1~2인 기준에 한하여 인상 6. 그 밖의 지원 (p.52) 61. 연료비 다. 지원기준 ㅇ 월 96,000원 지급 61. 연료비 다. 지원기준 ㅇ 월 98,000원 지급 제4편 사후조사 1. 개요 (p.63) [소득・재산 참고기준] ①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원/월 1,254,079 2,135,323 2,762,363 4인 5인 6인 7인 3,389,402 4,016,441 4,643,480 5,270,51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27,039원씩 증가(8인 가구 5,897,558원) [소득・재산 참고기준] ①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원/월 1,280,256 2,179,896 2,820,024 4인 5인 6인 7인 3,460,152 4,100,280 4,740,408 5,380,53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40,128원씩 증가(8인 가구 6,020,664원) ◂◂◂2019 긴급지원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② 재산기준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3,500 8,500 7,250 ② 재산기준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백만원) 188 118 101 3. 소득조사 (p.74) (4)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②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신 설> (4)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②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4. 재산조사 (p.76) (1) 재산의 의미 및 산정 방식 재산의 합계액 = 재산 + 보험, 주택청약, 주택청약 종합저축 부채 (1) 재산의 의미 및 산정 방식 재산의 합계 주요 개정사항 1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p.89) (마) 금융재산에서 차감되는 지출 ①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준비금 <2018년 금융재산 공제금액> (단위: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공제 금액 (기준중위소득 65% 수준) 1,087,000 1,851,00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3,683,150 4,519,202 5,355,254 2,394,000 2,937,000 3,481,000 6인가구 7인가구 6,191,307 7,027,359 4,024,000 4,568,00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543,000원씩 증가(8인 가구 5,111,000원) (마) 금융재산에서 차감되는 지출 ①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준비금 <2019년 금융재산 공제금액> (단위: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공제 금액 (기준중위소득 65% 수준) 1,110,000 1,889,00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3,760,032 4,613,536 5,467,040 2,444,000 2,999,000 3,554,000 6인가구 7인가구 6,320,544 7,174,048 4,108,000 4,663,00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555,000씩 증가(8인 가구 5,218,000) ② 금융재산에서 차감하는 지출 범위 지출항목:(생 략) 적용방법: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동안 발생한 것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금융재산 에서 차감 <각주 신설> ② 금융재산에서 차감하는 지출 범위 지출항목:(현행과 같음) 적용방법: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동안 발생한 것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금융재산 에서 차감 67) 매주 화요일까지 신청된 금융재산 조회는 금요 일에 일괄 전송됨에 따라 해당주의 금요일 속한 달로부터 3개월 전 말일까지의 금용재산 조회가 이루어짐. 따라서 금융재산 조회 기간 이후의 최근 3개월에 대한 공제 가능 예시 : ’18.12.24(화) 금융재산 조회 신청, ’18.12. 26(금) 일괄 전송, ’18.9.30까지의 평균잔액 회신 ’18.12.31(월) 금융재산 조회 신청, ’19.1.4(금) 일괄 전송, ’18.10.31까지의 평균잔액 회신 (p.90) (바)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2018년 일시금 공제금액> (단위: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공제금액 (기준 중위소득 55% 수준) 920,000 1,566,00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3,683,150 4,519,202 5,355,254 2,026,000 2,486,000 2,945,000 (바)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2019년 일시금 공제금액> (단위: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공제금액 (기준 중위소득 55% 수준) 939,000 1,599,00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3,760,032 4,613,536 5,467,040 2,068,000 2,537,000 3,007,000 ◂◂◂2019 긴급지원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460,000원씩 증가(8인 가구 4,325,000원) 6인가구 7인가구 6,191,307 7,027,359 3,405,000 3,865,00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469,000원씩 증가(8인 가구 4,415,000원) 6인가구 7인가구 6,320,544 7,174,048 3,476,000 3,946,000 제5편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p.97)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 <신 설>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한시적 활성화 방안 안내 (’19.1.1~’19.6.30.) ㅇ 발굴된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기준 초과자라 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실직, 휴・폐업 관련 제한규정* 및 재산・소득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지원 결정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심의 * (현행) 공급가액 48백만원 이상 일반과세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무, 실직 후 1개월 경과 등 ㅇ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상기 해당자에 대한 적정성 심사시 지자체 담당자가 위기가구 지원을 목적으로 적극적 대상자 지원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의 할 것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운영중인 지방생활보장 위원회와 유사한 취지이며 지자체 담당자는 이러한 취지에 대해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것 ㅇ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의무 개최 사후조사 결과 금융재산 등 기준초과 가구의 경우 위기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따라 심의하고 위원회는 기준초과라 하더라도 국가지원이 필요 하다고 심의된 경우, 위기정도에 따라 신속한 추가 지원결정 할 것 위원회는 종합적인 고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심의된 경우에는 지원 중단 결정할 것 As-Is To-Be 심의 안건 선지원 결정에 대한 적정성, 지원연장결정, 중지・환수결정 기능 선지원 결정에 대한 적정성 심사 위주 적극행정을 통한 위기가구의 보호 운영횟수 월 1회 권고 (2개월에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의무 개최 실직 휴폐업 관련 제한 규정에 따른 기준 초과 가구에 대한 심의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배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선지원 결정 후 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 재산 기준 초과 가구에 대한 심의 위기상황에 대한 적정성 심의후 지원 중단 위기상황에 대한 적정성 심의 후 추가 지원 가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주요 개정사항 1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p.99) 가. 적정성 심사 목적 (생 략) 나. 적정성 심사 기관 (생 략) 다. 적정성 심사 대상 등 ○ 심사시기 (생 략) ○ 심사대상 (생 략) ○ 심사 제외대상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신 설> 가. 적정성 심사 목적 (현행과 같음) 나. 적정성 심사 기관 (현행과 같음) 다. 적정성 심사 대상 등 ○ 심사시기 (현행과 같음) ○ 심사대상 (현행과 같음) ○ 심사 제외대상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위기상황의 발생이 명확하고 사후조사 결과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명백하게 충족한 경우 적정성 심사 생략 가능 ※ 예) 주소득자의 사망사실이 확인서를 통해 객관적 으로 증명가능하고 사후조사 회신 결과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공제 후 금액 적용) 부가급여에 대한 지원 적정성 심사는 주급여 지원 적정성 심사로 갈음 <심사 생략 취지>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다소 증가할 수 밖에 없는바, 기존 처리 업무 중에서 불필요 또는 중복되는 부분을 없앰 으로써 업무량 증가를 최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상기와 같이 지원사유가 명백한 경우 적정성 심사를 생략하도록 함. ○ 심사 절차 간소화(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 활용)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고, 사후조사 결과 소득・재산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등 지원이 명백히 적정한 경우, 조례에 따른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를 활용하여 위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만으로 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종료가 가능함 ∙ 이 건의 경우 사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 처리가 가능하나 본 위원회에서 반대 의결한 경우 소위원회 결정을 취소함 ○ 심사 절차 간소화(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 활용) 지원 연장 결정 등에 있어 긴급함을 요구하는 경우, 조례에 따른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를 활용하여 위 소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종료가 가능함 ∙ 이 건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본 위원회에 보고 하여 ‘의결’ 처리가 가능하나 본 위원회에서 반대 의결한 경우 소위원회 결정을 취소함 (p.101) 바. 심사완료 시기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료 바. 심사완료 시기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완료 ◂◂◂2019 긴급지원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4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지원연장 결정 (p.102) 2. 지원연장 결정 나. 지원연장 사유 ○ 생계, 주거, (생 략) ○ 의료지원 (생 략) ○ <신 설> 2. 지원연장 결정 나. 지원연장 사유 ○ 생계, 주거, (현행과 같음) ○ 의료지원 (현행과 같음) ○ 시군구청장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추가 지원 시, 심의 상정을 위해 해당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필요 시 재산・소득조사 활용 가능 (p.103) 마.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연장지원 간소화 ○ 연장지원 절차 ㉠ ~ ㉡ (생 략) ㉢ 사후조사:매월 종료 3일전까지 사후조사를 완료하여 연장지원 중단 및 지속여부 판단 마.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연장지원 간소화 ○ 연장지원 절차 ㉠ ~ ㉡ (현행과 같음) ㉢ 사후관리:매월 종료 3일전까지 위기상황의 해소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연장지원 중단 및 지속여부 판단 ∙ 기존 사후조사 결과와 상이한 공적자료(타 사업 신청 등)가 확인되는 경우 사후조사를 재실시 하여 확인 제6편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 1. 개요 (p.119) 다. 적용대상 ○ 긴급의료지원대상자의 진료비확인요청 ○ 긴급의료지원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시・군・ 구청장의 진료비확인요청 ※ (비급여 진료비 심사청구 준수) ’13. 2. 21. 이후 의료기관에 지원한 긴급의료지원비 중 비급여 진료비의 지원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 ○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환불금이 발생한 긴급 의료지원대상자 <좌동> 비급여 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향후 별도 통보 예정 3. 절차별 세부내용 (p.122) 다. 서류송부 기관 ○ 본원(진료비확인부): 상급종합병원 ○ 지원(심사부):상급종합병원 이외 요양기관 (요양기관 주소지 관할 지역으로 구분) 다. 송부 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서울 사무소) 소관부서 : 진료비확인부 소 재 지 : (06720)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 국제전자센터 22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및 지원 현황> <삭제> 사실상 본원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오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 기 안내 주요 개정사항 15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7편 서 식 서식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6. 29.>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6. 29.> [서식 4호]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 3서식] <개정 2017.1.1> [서식 4호]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8.6.20> [서식 6호의 2] 공통서식 별지 2 [별지 제1호의2 서식] <개정 2016.1.1> [서식 6호의 2] 공통서식 별지 2 [별지 제1호의2 서식] <개정 2018.3.19> [서식 8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1.1> [서식 8호]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6.20> [서식 9호] 긴급지원대상자 사후보고서 긴급지원 적정성 판단자료 재산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서식 9호] 긴급지원대상자 사후보고서 긴급지원 적정성 판단자료 재산 ※ 대도시:188,000천원, 중소도시:118,000천원 농어촌:101,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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