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9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변경내용 비교표

반응형

2019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변경내용 비교표


2019 장애인활동지원 사업.pdf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v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변경내용 비교표 구분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대 상 자 선 정 신청 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 (bokjiro.go.kr) 등에 의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신청에 한함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 bokjiro.go.kr) 등에 의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에 한함 복지로시스템은 최초 수급신청만 처리가능 소득 조사 【건강보험료 조견표(2018)】 (생략) 【건강보험료 조견표(2019)】 (생략) 2019년도 기준 정보 제공 수급 자격 심의 위원 •수급자격심의위원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수급자격심의위원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 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 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관련 법령 개정 ※ 「사회복지사업 법」 부칙 제4조 및 제9조 <법률 제14923호> 에 따라, 「사회 보 장 급 여 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적용 추가 급여 중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중지 대상자에 대하여 추가급여의 중지를 처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 및 공단에 전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추가급여 중지신청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공단으로 즉시 전송 •공단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추가급여 중지 신청자에 대한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등으로 매월 23일까지 전송 정확한 업무처리 절차안내 긴급 활동 지원 •월한도액 : 1,012,000원 •월한도액 : 1,219,000원 급여비용 인상 vi 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구분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대 상 자 선 정 인정 조사 •공단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방문조사를 실시 <신설> •공단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방문조사를 실시 ※공단은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상담시 대상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는 경우 유선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증빙 서류 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감염병 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인정조사 절차 명확화 수급 자격 유효 기간 •유효기간의 연장 <신설> •유효기간의 연장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유효기간 연장 심의 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갱신신청을 한 것으로 함 ※ 유효기간 연장 심의 대상 - 최중증 등 혼자서 갱신신청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잔여 유효기간이 30일 이상인 자에 한함 - 동일 시기의 갱신 대상자가 다수임에 따라 충실한 조사와 심의를 위한 시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잔여 유효기간이 120일 이상인 자에 한함 - 기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심신 기능상태, 생활환경 및 수급자 현황 등에 따라 연장 여부와 기간을 의결하며, 별도의 장애등록심사 및 인정조사는 하지 않음 -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결정하고, 연장된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적용하며, 종전과 동일한 활동 지원급여 지급 - 유효기간 연장은 신청 및 조사․심의에 의해 결정된 2년 또는 3년의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가능 - 유효기간 종료자 및 활동지원급여 중단자는 유효기간 연장 불가 2018년도 사업 연도 중 지침 개정사항 자격 관리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 60일 이상 장기 국외체류의 경우 기간 경과 후 자동 일시정지 처리 <신설>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 보장시설 입소, 60일 이상 장기 국외체류의 경우 기간 경과 후 자동 일시정지 처리 - 그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시․군․구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의 변동현황을 수시 확인하여 적기에 처리 ※ (화면경로) 차세대바우처 ≫ 변동사후 ≫ 바우처변동현황 행복e음 기능 개선사항 안내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vii 구분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활 동 지 원 급 여 및 급 여 비 용 지급 재개 •급여의 지급 재개 절차 <신설> •급여의 지급 재개 절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신규신청 등록화면에서 동일하게 처리하며, 공단으로 방문조사의뢰 전송 시 지급재개 신청서로 자동전환됨 정확한 업무처리 절차안내 급여 비용 •활동보조 분 류 금액(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0,76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6,14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6,140 •방문간호 분 류 금액(원) ① 30분 미만 34,330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43,060 ③ 60분 이상 51,810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1회당) 분 류 금액(원)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 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920 59,64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 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030 10,850 •활동보조 분 류 금액(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2,96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9,44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9,440 •방문간호 분 류 금액(원) ① 30분 미만 35,230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44,190 ③ 60분 이상 53,170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1회당) 분 류 금액(원)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 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9,430 61,25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 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170 11,150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19.1.1) 방문 목욕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 -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함 <신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 -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함 ※ 단, 변실금 및 요실금 등에 대한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이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함 예외사유에 대한 업무처리 구체화 viii 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구분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활 동 지 원 급 여 및 급 여 비 용 월 한도액 •기본급여 활동지원 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470점 1,270,000원 2등급 320~379점 1,012,000원 3등급 260~319점 764,000원 4등급 220~259점 506,000원 •추가급여 구 분 추가급여 1인/ 취약 가구 인정점수 400점 이상 2,938,000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 861,000원 인정점수 380점 미만 216,000원 출산 861,000원 자립준비 216,000원 학교생활 108,000원 직장생활 431,000원 보호자일시부재 216,000원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786,000원 •기본급여 활동지원 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470점 1,530,000원 2등급 320~379점 1,219,000원 3등급 260~319점 921,000원 4등급 220~259점 610,000원 •추가급여 구 분 추가급여 1인/ 취약 가구 인정점수 400점 이상 3,539,000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 1,037,000원 인정점수 380점 미만 260,000원 출산 1,037,000원 자립준비 260,000원 학교생활 130,000원 직장생활 519,000원 보호자일시부재 260,000원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947,000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19.1.1) 본인 부담금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30,300 45,800 60,700 76,200 100%이하 45,500 68,700 91,000108,800 150%이하 60,700 91,600108,800108,800 150%초과 75,900108,800108,800108,800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8,800원이며,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108 천원 216 천원 431 천원 786 천원 861 천원 2,938 천원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100 4,300 8,600 15,700 17,200 58,700 100%이하3,200 6,400 12,900 23,500 25,800 88,100 150%이하4,300 8,600 17,200 31,400 34,400 117,500 150%초과5,400 10,800 21,500 39,300 43,000 146,900 <신설>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36,600 55,200 73,100 91,800 100%이하 54,900 82,800109,700113,500 150%이하 73,200110,500113,500113,500 150%초과 91,500113,500113,500113,500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13,500원이며,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130 천원 260 천원 519 천원 947 천원 1,03 7천원 3,539 천원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600 5,200 10,300 18,900 20,700 70,700 100%이하3,900 7,800 15,500 28,400 31,100 106,100 150%이하5,200 10,400 20,700 37,800 41,400 141,500 150%초과6,500 13,000 25,900 47,300 51,800 176,900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개인별 실제 본인부담금은 추가급여 수에 따라 예시금액과 다를 수 있음 월한도액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조정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ix 구분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활 동 지 원 급 여 및 급 여 비 용 급여 제공 계획 수립 •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수급자 본인과 가족의 욕구가 충돌할 경우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우선 고려 - 수급자 본인에 대한 급여 제공을 원칙으로 함 <신설> •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수급자 본인과 가족의 욕구가 충돌할 경우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우선 고려 - 수급자 본인에 대한 급여 제공을 원칙으로 함 - 수급자 및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근로 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제규정을 고려하여 제공계획을 수립 관계법령 반영 급여 제공 계약 체결 •계약 주요내용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 대상서비스 내용 및 비용 - 손해배상 책임 등 통지사항 <신설> -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 •계약 주요내용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 대상서비스 내용 및 비용 - 손해배상 책임 등 통지사항 -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제 규정 준수 -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 관계법령 반영 바 우 처 지 급 및 이 용 바우처 생성 일정 •바우처 생성 일정 구분 생성일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정기생성 매월 말일 매월 말일 18:00 수시생성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당월 1일 ~ 10일 18:00 추가생성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당월 11일 ~ 25일 18:00 •바우처 생성 일정 구분 생성일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정기생성 매월 말일 매월 말일 18:00 수시생성 당월 1일~15일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당월 1일 ~ 15일 18:00 추가생성 당월 16일~25일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당월 16일 ~ 25일 18:00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능개선사항 전용 단말기 •보급사 : SK텔레콤 •기종 : VT-800, VT-900, VT-11 •통신비용 : 월 4,400~7,700원 •보급사 : LGU+ •기종 : VT-800, VT-900, VT-11, UT-55L •통신비용 : 월 3,190~7,700원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능개선사항 x 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구분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활동 지원 인력 임금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최소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 포함)으로 사용해야 함 -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최소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 포함)으로 사용하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함. -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규정 활 동 지 원 인 력 결격 사유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회절차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기존 활동 지원인력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의 해당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주기 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신설>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신설>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회절차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기존 활동 지원인력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의 해당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주기 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① (범죄경력 유무조회) 지자체 담 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내 범죄경력조회사무에서 범죄경력의 유무만 우선 확인 ② (범죄경력 조회요청) 범죄경력 있음으로 확인되는 자에 대해서만 지자체 담당자가 관할 경찰서로 내역 조회 요청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소속 인력(신규 채용자를 제외한 기존 인력)에 대한 결격사유 정기 점검을 위하여, ․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조회대상 인력의 명단을 첨부하여 범죄경력의 유무를 조회 요청 ․ 범죄경력 유무 조회를 요청받은 지 자체의 담당자는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 내역 조회 요청 ․ 지자체 담당자는 활동지원기관의 장 에게 범죄경력이 있는 인력의 명단을 통보 업무처리절차 정비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xi 구분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활 동 지 원 인 력 활동 지원사 •활동보조인 - ‘활동보조인’이란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활동지원사 - ‘활동지원사’란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활동지원인력 명칭 변경 교육비 반환 •본인부담금 환급(교육기관) 절차 - 교육생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중도에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 (생략) •본인부담금 환급(교육기관) 절차 - 교육생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중도에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분쟁 관계 법령상 학원 및 평생교육원의 환불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생략) 관련 규정 정비 기관 평가 •활동지원기관의 평가 ~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삭제> 2019년도 활동지원기관 평가는 2020년 1월 실시 예정으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전면 개정할 예정인 바, 관련 지침은 향후 지침 재개정 시 보완 사 후 관 리 벌칙 •벌금 등의 부과 [법 제47조] 위반 내용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 또는 자료, 비밀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 타당한 사유없이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받은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신설> •벌금 등의 부과 [법 제47조] 위반 내용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 또는 자료, 비밀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 타당한 사유없이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받은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 이 외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내지 제 38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부당지급급여 처벌규청 추가 xii 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구분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예 산 집 행 및 정 산 사후 온라인 모니 터링 <신설> •대상 - 부정이 의심되는 이상결제 유형 •대상 선정 주기 : 매월 •소명 방법 - 이상결제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토· 일·공휴일 포함), 정상결제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사실인정 등록 ※ 마감일 이후에는 소명자료 제출 또는 사실인정 등록이 시스템으로 자동 차단되며, 해당 건은 ‘점검필요’로 확인 •소명자료 - 사실확인서 및 서비스 제공 사실을 객관 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 ※ 소명자료 제출 시 당사자 확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민감정보는 필히 보안조치 후 등록 •모니터링 결과 통보시기 및 방법 - 최종 확인 후 시스템 ‘이상결제(사후) 현황조회’ 화면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 통보 •모니터링 결과 종류 - 적정 : 점검필요 또는 사실인정 이외의 결제 건 - 사실인정 : 제공기관에서 부적정 사실을 인정한 경우 - 점검필요 : 적정성 여부의 지자체 확 인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객 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한 경우, 제공 기관에서 소명자료 제출기간 내에 자료 미제출 또는 사실인정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점검 필요로 최종확인하고 종결처리(지자체 심사필요) •환수 및 행정처분 - 지자체는 제공받은 모니터링 결과의 소명자료를 심사 후, 환수 및 행정처 분을 진행하며 처분 즉시 결과를 시 스템에 등록 새로 시행되는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 안내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xiii 사업 추진 체계도 xiv 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단 계 구 분 업 무 흐 름 주 체 접수 활동지원급여 신청 안내 및 접수 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안내 및 신청지원 국민연금공단  활동지원급여 신청 읍·면·동 장애등급심사의뢰  장애등급심사 대상자 심사의뢰 (지자체 → 공단) 읍·면·동 의학적 장애 확인  장애등급심사  장애등급심사결과 통보 (공단→지자체→신청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자격확인 및 등록  소득(건강보험료), 장애정도 등 확인 읍·면·동 자 격 심 의 방문 조사 방문조사 (인정조사표작성)  신체·정신 기능 평가  생활환경 영역 및 서비스 욕구 등 조사 국민연금공단 조사자 사례회의  서비스 욕구평가 국민연금공단 수급 자격 및 활동 지원 등급 결정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심의·평가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9인 이내) 시·군·구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지원(공단) * 안건상정 및 회의 운영 * 심의결과 통보(공단→지자체) 시·군·구 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등급 결정 시·군·구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xv 단 계 구 분 업 무 흐 름 주 체 자격 심의 표준 급여 이용 계획서 작성 표준급여 이용계획서 작성 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작성 국민연금공단 결과 통보 활동지원수급자격 결과 통보  등급판정결과 통보 (시·군·구→신청인) (시·군·구→사회보장정보원, 공단) 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제공 시·군·구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접수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9인 이내)  이의신청서 접수 통보 (시·군·구→공단) 시·군·구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운영  이의신청에 대한 방문조사(공단)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지원(공단) * 안건상정 및 회의 운영 * 심의결과 통보(공단→지자체) 시·군·구 이의신청 결과통보  시·군·구→신청인 시·군·구 바우처 지급 및 서비스 제공 바우처카드 발급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급  본인부담금 납부 사회보장정보원 활동지원기관 정보제공  맞춤형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 활동지원기관 정보 제공을 통한 기관 결정 지원 국민연금공단 시·군·구 급여 계약·제공  수급자는 활동지원기관과 개별 계약 후 급여 이용 활동지원기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