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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영양]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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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2019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분야 안내서.pdf

영양플러스사업_관련_서식(양식).hwp


주요 변경내용 07 구분 2018년(개정 전) 2019년(개정 후) 비고 쪽수 2. 대상 선정 기준 및 방법 건강 보험료 변동처리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50 - 휴직증명서 제출 시 휴직상태의 가구소득을 인정할 수 있음 - 육아휴직, 질병에 의한 휴직 및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휴직을 모두 포함함 - 단,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한함(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 보험료로 산정) - 단,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시 가구소득을 확인하여 판정함 <신설> 구분 제출 서류 급여 여부 확인서류 1개월 미만 해당없음 -휴직 직전 건강 보험료 1개월 이상 휴직 증명서 무급 소득 없음으로 간주 유급 최근 월 급여액 X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보수월액의 3.23% (’19년 기준) ※ 보수월액에 산정되지 않는 경우: 보수퇴직금, 현상금, 육아휴직 수당, 보훈급여 수당(국가유공자) 등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 12조 참조) ※ 휴직증명서는 휴직 여부 및 휴직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하며, 휴직 수당은 무급으로처리 ●가구원이 퇴직한 경우 ●가구원이 퇴직한 경우 50 - 퇴직증명서 제출 시 퇴직상태의 가구소득을 인정할 수 있음 - 현행과 같음 - 단, 다음 월 지역 ・ 직장 건강 보험료 납부 영수증으로 변동 내용을 재확인함 - 현행과 같음 <신설> -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해당 기간까지의 직장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 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참조 빈혈검사 유의사항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소 내 검사실(임상병리실)과 연계하여 빈혈판정을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함 ●보건소 내 검사실(임상병리실)과 연계하여 빈혈 판정을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함 내용 보강 52 <신설> - 본 사업 참여를 위해 빈혈검사에 동의해야 하는 것을 정확히 설명 하고, 등록 서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함 08 구분 2018년(개정 전) 2019년(개정 후) 비고 쪽수 - 대상자가 보건소 검사 수행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의료 기관 에서 수행한 검사 결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안내함 - 휴대용 헤모글로빈 측정기를 사용 할 경우, 의료인에 한해 검사가 가능함 3. 우선순위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의 60%)  건강보험료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의 65%) 산출가능 최저 기준 (65%) 60 4. 자부담 대상 판정 및 적용 보충식품비 자부담 적용 대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보충식품 비의 10%를 자부담하도록 함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부담 대상에서 제외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보충식품 비의 10%를 자부담하도록 함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부담 대상에서 제외됨 산출가능 최저 기준 (65%) 61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자 - 현행과 같음 -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 - 차상위계층 증명 자료제출자 (49쪽 관련 서류 참조) - 가구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가구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신설> ※ 단, 지자체 여건 및 내부 협의에 따라 기타 적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자부담 판정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의 50%)  건강보험료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의 65%) 3. 대상 관리 3. 대상자 영양상태 평가 및 자격변동 관리 유산 또는 사산한 임신부 처리 사업에 참여 중이던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별도의 영양 평가 없이 출산부로 패키지를 변경 하여 대상자격이 유지됨 사업에 참여 중이던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별도의 영양 평가 없이 출산부로 패키지를 변경하여 대상자격이 유지됨 내용 보강 68 <신설> ※ 임신부로 참여한 기간과 출산부로 참여한 기간을 합하여 총 참여 기간을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출산부로 변경한 후에는 자격 재평가가 아닌 종료평가 실시 타 지역 과의 연계 <신설>  관할 지역 내 거주자 뿐 아니라 타 지역 거주 대상자의 사업 신청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해당 보건소에 대상자 접수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영양 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함 지역제한규제 정비과제 (국무조정실) 70 09 구분 2018년(개정 전) 2019년(개정 후) 비고 쪽수 4. 영양 교육 상담 2.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신설> <신설> 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개설 과목 영양플러스사업 온라인 영양교육 과정 서비스는‘EBS육아학교’ 웹 사이트, 모바일 앱을통해 이용 가능함 ※ 자세한 이용 방법은‘영양플러스 사업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시스템 매뉴얼’참조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운영 중, 불가피하게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경우(농번기, 출산, 맞벌이 가정 등) 본 온라인영양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음 온라인 영양교육과정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으나, 다음의 사항을 권장함 - (우선순위 대상) 출산 1개월 내 출산부, 맞벌이 부모 가정, 후기(32~40주) 임신부 , 세 자녀 이상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 (참여 횟수) 최소 사업 참여 기간 6개월 기준으로 최대 2회 ※ 폭염, 혹한, 미세먼지 등의 날씨, 질병 등의 문제 발생 시에도 적용 가능 영양플러스사업 대기자 및 수혜 대상 범위 외 대상자 본 온라인 교육 과정 참여 가능함 신규 개발 77 5. 보충 식품 공급 4. 보충식품의 전달방법 식품 확인 및 교환 대상자가 상점에서 다른 물건 으로 바꾸어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대상자가 식품을 임의로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발견 되는 즉시 대상자 자격이 취소 되고, 해당 월 식품 패키지를 회수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함 국정감사 지적사항 93 보충식품을 임의로 다른 식품이나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충식품을 임의로 다른 식품 이나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판매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것은 범법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고, 발견되는 즉시 대상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94, 155 010 구분 2018년(개정 전) 2019년(개정 후) 비고 쪽수 5. 식품공급업체의 선정 및 관리 식품 공급 업체 선정 본 사업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정 방법을 선택 및 필 요한 조건을 설정함 현행과 같음 95 -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최저가 낙찰제보다는 업체의 기술능력과 가격 등을 모두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제를 권장함 - 현행과 같음 <신설> ※ 업체자격 (예시): 「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해 [식품 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5246)]업종 또는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5212)] 업종 등 신고를 득한 업체 6. 질의 답변 대상 자격 . 임신부로 등록이 되었는데 유산이 된 경우에 자격을 유지 시키나요? . 임신부로 사업 참여 중, 유산이 된 경우에 자격을 유지시키나요? 문구 수정 100 대상 관리 .엄마가 임신부로서 사업 참여 하다가 출산 후 완전모유 수유를 실시하는 경우, 엄마의 자격재평가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영아는 어떻게 되나요? . 완전모유수유부로 전환 뒤 엄마나 영아 중 한 쪽에 빈혈 이나 저체중 등 영양의학적 위험요인 있으면, 엄마 영아 모두 2순위로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엄마에게 영양 위험요인 없으면 엄마는 자격이 종료되고, 영아만 3순위로 생후 6개월까지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 엄마가 임신부로서 사업 참여 하다가 출산 후 완전모유 수유를 실시하는 경우, 엄마의 자격재평가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영아는 어떻게 되나요? . 완전모유수유부로 전환 뒤 엄마가빈혈이나 저체중 등 영양의학적 위험요인 있으면, 엄마 영아 모두 2순위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엄마에게 영양위험요인이 없으면 엄마는 자격이 종료 되고, 영아만 3순위로 생후 6개월까지 자격을 인정받습 니다. 문구 수정 100 011 구분 2018년(개정 전) 2019년(개정 후) 비고 쪽수 6. 행정사항 1. 사업 현황 실적 보고 주요 입력 내용 내용:대상자 및 대기자, 보충 식품비 예산, 인력, 보충식품제공 관련 현황, 영양교육 실시 현황 ※<신설>  내용:대상자 및 대기자, 예산, 인력, 보충식품 제공 관련 현황, 영양교육 실시 현황 ※자부담 대상자 및 기타 예산 현황 입력 방법은 추후 시스템 반영 후 안내 예정 2019년 PHIS 실적 시스템 개선 이후, 공문을 통한 입력 안내 130 7. 참고자료 1. 사업 관련 활용 가능 매체 <신설> 국민공통식생활지침 매체 및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교육매체 13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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