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안내 변경 전.후 주요내용 비교표
구 분 | 2017년 | 2018년 | 개정사유 | 페이지 | |||||||||||||||||||||||||||||
총괄 | 시설 평가기준 개선 | 보건기관 및 시설개선 유형별 평가기준 제시 건축 중심의 평가배점
| 보건기관 시설 평가기준 단일화 보건기관 운영계획 배점 강화
| 건축 중심 → 기능 중심의 평가기준 개편 | p.16 | ||||||||||||||||||||||||||||
시설 평가 시 착안사항 명시 | (신설) | 시설개선 유형별 평가 시 주요 착안사항 수록 | 시설 평가 객관성 제고 | p.17 | |||||||||||||||||||||||||||||
시도 평가권한 강화 및 기준개선 | 시도 평가 40% 반영 시군구의 신청서 평가 결과만 반영 평가기준은 지자체에서 자체 개발 및 적용 | 시도 평가 50% 반영 시군구의 신청서 평가60% +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결과 40% 반영 시도 평가기준은 중앙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시도 평가권한 강화 및 사후관리 지표 신설 | p.12 | |||||||||||||||||||||||||||||
현지 확인조사 대상 선정기준 명시 | 중앙평가 후 신청서 내용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기관 선정 | 보건소(보건의료원) 신축, 보건기관 신설 기관, 기타 중앙평가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관 | 시설 평가 절차의 명확화 및 현지조사 대상 확대 | p.12 | |||||||||||||||||||||||||||||
사업비 정산 절차 개선 | 지자체→농림부 | 지자체→복지부 | 불용액 반납 등 사업집행 관리 강화 | p.88 | |||||||||||||||||||||||||||||
시 설 | 시설 신청서 서식 개정 | 시도 신청서 - 제출문 - 예산 총괄 신청서 -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 병원선 수리비 신청서 -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신청서 | 시도 신청서 - 제출문 - 예산 총괄 신청서 -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신설) 관할지역 현황분석 및 인프라 개선 투자 방향 - 병원선 수리비 신청서 -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 사업 신청 시 시도의 평가·기획기능 강화 | p.101 | ||||||||||||||||||||||||||||
시군구 신청서 - 시설개선 중심의 작성 서식, 보건기관 유형별 상이 | 시군구 신청서 - 시설 개선 후 보건기관 운영계획 강화 - 신청서 작성 서식 단일화 | 건축 중심 → 기능 중심의 평가기준 개편에 따른 시설 신청서 서식 개정 | p.122 | ||||||||||||||||||||||||||||||
사업변경의 보고 및 승인 | 시설 사업계획 변경 시 완료기한 미명시 | 시설 사업계획 변경 시 당초 사업추진일정과 변경된 추진일정 명시 해당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기간 연장 승인 필수 | 지자체의 사업 추진관리 강화 | p.48~ p.53 | |||||||||||||||||||||||||||||
시설 설계심의 절차 개선 | 건축자문대상 -사업규모가 건축(시설)연면적 825㎡ 이상이면서, 보건기관 신설, 신축(이전신축)인 경우(단, 보건진료소는 제외)에 한함 | 건축자문대상 - 보건소(보건의료원) 신설, (이전)신축인 경우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연면적 3,000㎡이상의 복합건축(주민센터, 공용주차장 등)으로 신축 설계하는 경우 | 지자체의 사업 추진관리 및 집행 효율성 제고 | p.66 | |||||||||||||||||||||||||||||
시설설계심의 절차 - 보건소, 보건의료원 신설, (이전)신축은 1차 기본설계심의와 2차 실시설계심의 수행 | 시설설계심의 절차 - 기본설계: 전년동 - 실시설계: 폐지 | 사업절차 간소화 | p.66 | ||||||||||||||||||||||||||||||
(신설) | 시설 개선사업 체크리스트 - 보건기관 담당자가 각 단계별 확인 및 준비사항 | 원활한 사업추진 제고 | p.72 | ||||||||||||||||||||||||||||||
시설 인증안내 | (신설) | 지자체 보건기관 시설개선 관련 인증절차 안내 수록 |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된 인증 정보 제공 | p.213 | |||||||||||||||||||||||||||||
차 량 | 방역사업차량 단가조정 | 지원범위 및 국비지원한도 -일체형 방역차량 : 25백만원 -방역차량 + 탈부착 방역장비 : 25백만원 -방역용 트럭(장비 제외) : 10백만원 | 지원범위 및 국비지원한도 -일체형 방역차량 : 25백만원 -방역차량 + 탈부착 방역장비 : 15백만원 -방역용 트럭(장비 제외) : 10백만원 | 방역장비 단가 반영 | p.39 | ||||||||||||||||||||||||||||
전기차 지원 | (신설) | 지원범위 및 국비지원한도 -전기차 : 13백만원 | 지자체 수요 반영 | p.36 | |||||||||||||||||||||||||||||
장 비 | 장비 구매 완료 보고서 서식 변경 | (신설) | 물품관리번호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서식 변경 | 국비 지원 의료장비 목록 관리 | p.86 | ||||||||||||||||||||||||||||
국비지원 보건의료장비 관리방안 | 국비를 지원받아 구매한 보건의료장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장비 기능의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시군구에서는‘부록 4. 장비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장비 관리를 시행하고, 시도는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함 부록 내 4장 장비 관리 지침 신설 | 보건기관의 장비 관리 및 유지 활성화 | p.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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