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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8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안내 변경 전·후 주요내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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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안내 변경 전·후 주요내용 비교표


2018년_건강생활지원센터_사업안내.hwp


구분

2017

2018

개정사유

페이지

총괄

ʼ18

사업추진
방향

(신설)

도시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단계적 전환 유도

- 도시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지원(개보수, 장비)

도시보건지소의 센터 전환으로 법적 근거 확립 및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유도

p.6

수행제한

사업

일반진료 수행 불가, 처방전 발급 및 건강보험 급여 청구는 불가

 

일반진료, 예방접종, 건강진단서
(보건증) 발급 업무 수행 불가

처방전 발급 및 건강보험 급여 청구는 불가

위반 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법적 설치 취지에 부합한 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하도록 수행제한 업무 명확화

p.13

지원내용

시설 설치유형

- 기존 기관 기능 전환

 

시설 설치유형

- 기존 기관 기능 전환

국비 기 지원 받은 도시보건지소가 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경우 개보수 지원

도시보건지소의 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한 센터 전환 유도

p.18

장비 지원대상

- 기존 기관 기능 전환

장비 지원대상

- 기존 기관 기능 전환

국비 기지원 받은 도시보건지소가 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경우 장비 지원

도시보건지소의 장비 지원을 통한 센터 전환 유도

p.22

사업선정이후 추진안내

시설부문 변경 승인

시설 사업계획 변경 시 완료기한 미명시

시설 사업계획 변경 시 당초 사업추진일정과 변경된 추진 일정 명시

해당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기간 연장 승인 필수

지자체 사업추진 관리 강화

p.72~

73

시설부문

추진절차

설계심의 건축자문대상

- 사업규모가 건축(시설)연면적 825이상이면서 신설, 신축(이전신축) 경우에 한함

설계심의 건축자문대상

- 연면적 3,000m²이상의 복합건축(주민센터, 공용주차장 등)으로 신축설계하는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 제고

p.77

(신설)

시설 부문 체크리스트

- 담당자가 각 단계별 확인 및 준비사항

사업추진의 이해도 향상 도모

p.80

(신설)

개소 보고

- 센터 개소 시 개소일 기준 7일 이전에 사업계획서 공문 제출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p.81

로고 및

사인

시스템(CI)

(신설)

건강생활지원센터 영문명칭

- Community Health Promotion Center

사업추진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

p.90

(신설)

(신설)

지자체 조례개정 안내

-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의 법적 설치 근거 마련 필요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자체 조례 개정 독려

p.93

장비부문 추진절차

(신설)

장비구매완료보고서(서식 4-1) 물품관리번호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변경

국비 지원 장비 목록 관리

p.116

부록

시설 인증 안내

(신설)

시설 공사 관련 인증절차 안내 수록

사업 추진의 신속성 및 편의성 제고

p.118

장비 관리

지침

(신설)

장비 관리 시행과 관련된 지침 소개

장비 관리 및 유지 활성화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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