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안내 변경 전·후 주요내용 비교표
구분 | 2017년 | 2018년 | 개정사유 | 페이지 | |
총괄 | ʼ18년 사업추진 | (신설) | 도시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단계적 전환 유도 - 도시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지원(개보수, 장비) | 도시보건지소의 센터 전환으로 법적 근거 확립 및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유도 | p.6 |
수행제한 사업 | 일반진료 수행 불가, 처방전 발급 및 건강보험 급여 청구는 불가
| 일반진료, 예방접종, 건강진단서 ※ 처방전 발급 및 건강보험 급여 청구는 불가 ※ 위반 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법적 설치 취지에 부합한 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하도록 수행제한 업무 명확화 | p.13 | |
지원내용 | 시설 설치유형 - 기존 기관 기능 전환
| 시설 설치유형 - 기존 기관 기능 전환 ㆍ 국비 기 지원 받은 도시보건지소가 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경우 개보수 지원 | 도시보건지소의 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한 센터 전환 유도 | p.18 | |
장비 지원대상 - 기존 기관 기능 전환 | 장비 지원대상 - 기존 기관 기능 전환 ㆍ 국비 기지원 받은 도시보건지소가 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경우 장비 지원 | 도시보건지소의 장비 지원을 통한 센터 전환 유도 | p.22 | ||
사업선정이후 추진안내 | 시설부문 변경 승인 | 시설 사업계획 변경 시 완료기한 미명시 | 시설 사업계획 변경 시 당초 사업추진일정과 변경된 추진 일정 명시 해당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기간 연장 승인 필수 | 지자체 사업추진 관리 강화 | p.72~ 73 |
시설부문 추진절차 | 설계심의 건축자문대상 - 사업규모가 건축(시설)연면적 825㎡ 이상이면서 신설, 신축(이전신축) 경우에 한함 | 설계심의 건축자문대상 - 연면적 3,000m²이상의 복합건축(주민센터, 공용주차장 등)으로 신축설계하는 경우 | 원활한 사업추진 제고 | p.77 | |
(신설) | 시설 부문 체크리스트 - 담당자가 각 단계별 확인 및 준비사항 | 사업추진의 이해도 향상 도모 | p.80 | ||
(신설) | 개소 보고 - 센터 개소 시 개소일 기준 7일 이전에 사업계획서 공문 제출 |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 p.81 | ||
로고 및 사인 시스템(CI) | (신설) | 건강생활지원센터 영문명칭 - Community Health Promotion Center | 사업추진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 | p.90 | |
(신설) | (신설) | 지자체 조례개정 안내 -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의 법적 설치 근거 마련 필요 |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자체 조례 개정 독려 | p.93 | |
장비부문 추진절차 | (신설) | 장비구매완료보고서(서식 4-1호)에 물품관리번호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변경 | 국비 지원 장비 목록 관리 | p.116 | |
부록 | 시설 인증 안내 | (신설) | 시설 공사 관련 인증절차 안내 수록 | 사업 추진의 신속성 및 편의성 제고 | p.118 |
장비 관리 지침 | (신설) | 장비 관리 시행과 관련된 지침 소개 | 장비 관리 및 유지 활성화 | p.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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