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2017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목 차
Ⅰ.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개요
Ⅱ.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Ⅲ.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Ⅳ.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및 운영 포기
Ⅴ. 공공형어린이집 사후품질관리
★ 부록
공공형어린이집 세부 선정 기준표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서식
공공형어린이집 결산 양식(예시)
공공형어린이집 공무원용 행정지원시스템 매뉴얼
공공형어린이집 어린이집용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매뉴얼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관련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매뉴얼
공공형어린이집 신 운영비 사용매뉴얼(공무원용)
◇ 2017년 선정기준 변경 개요 ◇
평가인증 점수 자격기준화
- 평가인증 점수를 선정 시 기본점수로 전환하지 않고, 90점 이상인 경우 참여기본요건으로 갈음
어린이집의 개방성 및 운영 안정성 강화
항목 | 2016년 | 2017년 | 비고 |
열린 어린이집 | ○ 지자체 특성화 지표 - 지자체별 배점 상이(1~2점) | ○ 기본점수 5~10점 - 지자체 선정 5점 - 복지부 선정 10점 | ·배점방식 변경 ·배점 상향 조정 |
맞벌이 자녀 재원율 | ○ 가점 1~3점
- 급간별 차등배점 (30%-40%-50%) | ○ 기본점수 3~5점
- 급간별 3점 또는 5점 (30%-50%) | ·배점항목 변경 ·배점 상향 조정 ·급간 조정 |
취약보육 서비스 | ○ 기본점수 1~6점 - 장애아보육 3점 - 시간연장보육 2점 - 휴일보육 1점 | ○ 지자체 특성화 지표 - 필수지표(최대 3점)
| ·배점항목 변경 |
건물 소유 ·이용형태 | ○ 기본점수 0~20점 * 별도 대항목으로 존재 | ○ 기본점수 5~20점
| ·세부항목변경 ·배점 조정 |
임대료·융자금 상환액 비율 | ○ 10% 미만 기본요건 - 감점 2점 또는 5점 (상환액 있음-5%) | ○ 자격기준화 - 상환액 5% 미만
| ·감점에서 강화된 합격제로 변경 |
대표자 관련 항목 |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 감점 3점 * 별도 대항목으로 존재
○ 대표자-원장 일치 - 가점 5점 * 별도 대항목으로 존재 |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음 - 기본점수 3점
○ 대표자-원장 일치 - 기본점수 5점
| ·대항목 이동 ·배점 항목 조정 |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항목 | 2016년 | 2017년 | 비고 |
1급 보육교사 비율 | ○ 기본점수 2~25점 - 5개 급간 차등배점 (0%-45%-50%-60%-70%) | ○ 기본점수 10~20점 - 2개 급간 차등배점 (50%-70%) | ·급간 조정 ·배점 차이 확대 |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비율 | ○ 관련 전문학사 비율 - 가점 1점(60% 이상)
| ○ 관련 전문학사 비율 - 기본점수 2점 또는 4점(50% 이상 -70% 이상) | ·배점항목 변경 ·급간 조정 |
원장 전문성 | ○ 관련 전문학사 소지 - 가점 2점
○ 원장 재직경력 - 기본점수 1~5점 (0년-7년-15년) | ○ 관련 전문학사 소지 - 기본점수 3점
○ 원장 재직경력 - 기본점수 3점(7년)
| ·배점항목 변경 ·배점 상향 조정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수준 | ○ 기본점수 0~5점 - 급간별 1점 차이 * 별도 대항목으로 존재 | ○ 기본점수 0~15점 - 급간별 3점 차이
| ·급간 배점차 확대 |
3년 이상 근속비율 | ○ 3년 이상 근속비율 - 가점 3점(30% 이상)
* 보육교직원 전문성 항목 | ○ 3년 이상 근속비율 - 기본점수 3점 또는 5점(30% 이상-50% 이상) | ·배점항목 변경 ·급간 조정 |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 ○ 최소기준 미충족 - 감점 1점 * 별도 대항목으로 존재 | ○ 자격기준화 - 최소기준 충족 필요
| ·자격기준으로 변경 |
지역별 자율 평가 : 4점 →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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