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장애인연금사업 안내 (지침) 주요 변경사항
ʼ17 ( ) 년도 장애인연금사업 안내 지침 주요 변경사항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6p ( ) 추가 ※ < > 예외대상자 1) 직역연금재직기간이 년 미만인 연계퇴직 10 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 , (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을 받은 후 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 ) 5 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 9p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인당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1 ( ) 월 만원 기본공제 후 추가 공제 56 30%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상시근로소득 만원 = ( 56 ) ×30% – 2. 상시근로소득 공제: 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1( ) 월 만원 기본공제 후 추가 공제 60 30%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상시근로소득 = ( ‑ 60 ) 만원 × (0.7) 적용률 9p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만원 부부가구 만원 100 , 160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만원 119 , 만원 부부가구 190.4 9p (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추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 , ☞ : 기준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수급자 이하인 자 ☞ :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 의료급여 수급자 40% ☞ :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 주거급여 수급자 43% ☞ :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 교육급여 수급자 50% ☞ :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 50% 10p 급여액 ‑ 2016. 4 ~2017. 3 : 원 월 월 205,230 잠정 ( * ) ( )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향후 별도 안내할 예정임 급여액 ‑ 2016. 4 ~2017. 3 : 원 월 월 204,010 ( )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7. 4 ~2018. 3 월 월 : 206,050원 ( * 잠정 ) ( )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향후 별도 안내할 예정임 11p < >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처리 방법 ( ) 추가 < >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처리 방법 6 세 이후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는 미지급 5 되더라도 수급자격은 유지 12p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 원 202,600 ‑ (202,600×20%) 162,080 ≒ 인 기준 원(1 )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 원 204,010 ‑ (204,010×20%) 163,200 (1 ) ≒ 원 인 기준 14p 부가급여액 만 세 이상 ( 18 ) ‑ 20,000 ~282,600 (2015.4 ~2016.3 ) 원 원월 월 ‑ 20,000 ~285,230 ( )(2016.4 ~2017.3 원 원 잠정 월 월 부가급여액 만 세 이상 ( 18 ) ‑ 20,000 ~ 원 월 월 원 284,010 (2016.4 ~2017.3 ) ‑ 20,000 ~ 원 잠정 월 원 286,050 ( )(2017.4 ~2018.3 ) 월 주요개정 사항 ix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14p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 )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원 282,600원 1) 보장시설수급자 ( / , ) 일반 생계 의료수급 0 원 원 0 보장시설수급자 ( / , ) 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0 만원 원 7 2) 차상위계층 ( / , ) 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7 만원 만원 7 차상위계층 ( / , ) 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4만원3) 차상위초과 일반 ( ) 만원 2 만원 4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 )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 원 만원 284,010 1) 보장시설수급자 ( / , ) 일반 생계 의료수급 0 원 원 0 보장시설수급자 ( / , ) 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0 만원 원 7 2) 차상위계층 ( / , ) 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7 만원 만원 7 차상위계층 ( / , ) 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4만원3) 차상위초과 일반 ( ) 만원 2 만원 4 15p 급여 기초급여 부가급여 (+)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18 64 ∼ 원 202,600 원 162,080 X 만원 8 65이상1) ‑ ‑‑ 282,600원1) 18 64 ∼ 원 202,600 원 162,080 X ‑ 65이상 ‑ ‑‑ (7 ) 만원 18 64 ∼ 최고 202,600원 최고 162,080원 O 만원 7 65이상 ‑ ‑‑ 7만원 (14 ) 만원 18 64 ∼ 최고 202,600원 최고 162,080원 O 만원 2 65 이상 ‑ ‑‑ 4만원 급여 기초급여 부가급여 (+)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18 64 ∼ 원 204,010 163,200원 X 만원 8 65이상1) ‑ ‑‑ 284,010원1) 18 64 ∼ 원 204,010 163,200원 X ‑ 65이상 ‑ ‑‑ 일반 : 미지급 특례 : 7만원 18 64 ∼ 최고 204,010원 최고 163,200원 O 만원 7 65이상 ‑ ‑‑ 일반 : 만원 7 특례 : 14만원 18 64 ∼ 최고 204,010원 최고 163,200원 O 만원 2 65 이상 ‑ ‑‑ 4만원 15p 2)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① 대상자 인적사항과 ② 증빙자료 개인별 급여 ( 지급내역 등 를 첨부 ) 2)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시설명 보정요청 ① , , , , 사유 시설 입퇴소일자 등 , ② (2010. 1 ~ 증빙자료 최근까지 개인별급여지급내역 엑셀 원본 첨부 ) x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15p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 세 연령 도래자 가 차상위계층 부가급여 특례 ʻʻ ˮ 65 자격을 유지하면서 세에 도달한 경우 대상자가 65 , 특례 관리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① 인적사항과 증빙자료 개인별 급여지급내역 등) 첨부하여 공문으로 발송할 것 수신처 .( : 장애인 자립기반과) 3)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년 월 일 당시부터 계속 차상위 계층을 2010 7 1 유지하다가 65 , 세에 도달한 경우 대상자가 특례 관리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보정요청 공문을 발송할 것 수신처 ( : 장애인자립기반과) ①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최초 , , , 차상위 책정일 보정요청 사유 , ② 증빙자료( 최근까지 개인별 2010. 1 ~ 급여 지급내역 엑셀원본) 첨부 16p 참고 소득재산 변동 관련 장애인연금 지급여부 < > ※ 급여지급 기준 : 소득계층 변동 기초 ( ↔ 차상위) 사항이 발생한 날 참고 소득재산 변동 관련 장애인연금 지급여부 < > ※ 자격변동시 급여지급 기준 ( ) 소득계층 변동 기초 ( ↔ 차상위 사항이 발생한 날 ) 책정된 날 ( ) 17p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1) (Y000) ʻ ʼ ( ) 추가 1) (Y000) ʻ ʼ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 월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급여액 ʼ10. 6 : 장애수당 기초 만원 장애수당 차상위 만원 ( )13 , ( )12 보장시설 입소 만원 7 19p 추가 ( ) 특례자 자료 보정 요청 (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공문시행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보정 요청 ‑ 종전 장애수당 수급 특례자로서 급여정지 사유에 해당되었다가 급여지급 재개를 위한 재책정시 ,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를 받고자 할 때 (공문시행시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보정요청 ) , , , 사유 기재 증빙자료 년 월 최근까지 ② (2010 1 ~ 개인별 급여지급내역 엑셀원본 등 를 첨부 )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대상자 ˮ 확인 후 별도코드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Y001) 통합조사표 대상자 조회 가구원 정보 대상자 * > > tap > 더블 클릭 심사면제 수정 가능 면제사유 종전 > Y, N > ( 장애수당 수급 특례자 등 입력하고 저장 )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특례자 보정 요청 ‑ 보장시설 수급특례자가 보장시설 단순 입퇴소시설장 ( 변경이나 타시설로 이동 등 의 경우에 특례금액이 ) 미생성되므로 보정 요청 필요 ‑ ( ) , , , 공문시행시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보정 요청 사유 보장시설명 입퇴소일자 기재 증빙 , , ② 자료 년 월 최근까지 개인별 급여지급내역 (2010 1 ~ 엑셀원본 등 를 첨부 ) 주요개정 사항 x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19p 추가 ( ) * “ (Y001) 보장시설 급여특례자 대상자 확인 후 별도코드 ˮ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 보정 요청 ‑ 2010 7 1 “ 년 월 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 수당 차상위계층 수급자 로서 세 연령에 도달한 ( ) ” 65 경우 보정 요청 필요 ‑ ( ) , , , 공문시행시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보정요청 사유 차상위계층 최초 책정일자 기재 증빙자료 , ② (2010 1 ~ 년 월 최근까지 개인별 급여지급내역 엑셀 원본 등 를 첨부 ) * “ ” ʻ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 대상자 확인 후 별도코드 (Y002)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 행복 음 자료 보정 요청 책정일자 신청일자 중지 e ( , , 일자 등) ‑ 기재누락 행정착오 시스템오류 등으로 행복 음 , , e 자료보정이 필요한 경우 ‑ ( ) , , 공문시행시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보정요청 사유 등 기재 20p 추가 ( ) 특례 제외 요건 1)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특례 ‑ ʼ15.1.1 30 이후 보장시설 퇴소 후 재가기간 일 초과하여 재입소한 경우 * 시설장 변경 등 단순 입퇴소의 경우는 특례 유지 ( , 다만 단순입퇴소도 특례코드가 해지되기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보정요청 공문 시행할 것) ‑ 수급권 소멸사망 국적상실 등급 하락 중증 경증 ( , , ( ), → 선정기준액 초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지 시 2)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차상위계층을 한번이라도 벗어난 경우 ( ) 기초수급자가 되어도 안됨 ‑ 수급권 소멸 사망 국적상실 등급 하락 ( , , ( ), ) 중증 경증 선정기준액 초과 → 3)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 ‑ 2010. 7. 1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탈락 ‑ 사망 국적상실 등급 하락 중증 경증 , , ( ) → xi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27p 추가 ( ) 장애인연금의 재원 중증장애인이 따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지원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은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배려임 * 기초연금 장애포함 을 조세방식으로 하는 국가 ( ) : 뉴질랜드 호주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 , , , , , 핀란드 한국 기초연금 , ( ) 27p 추가 ( ) 타 제도와의 비교 (1)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 기여식 연금 ( )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으로, ‑ 장애인복지법 제 조에 따라 등록한 중중장애인이 32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만큼을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성격 장애인연금제도는 근로무능력계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기 이전에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전 적인 사회보장제도 ( ) 事前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제도의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은 소득보전 이라는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하지 않음 ‑ 다만 장애인의 추가생활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는 , 65세 이상도 지급 외국의 제도 사례도 세 이하의 장애인은 장애인 64 연금을 세 이상의 장애인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 65 있음 주요개정 사항 xii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32p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 (서식 호 소득 1 ), 재산 ・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금융 ( ・ 신용 ・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 제출 ( ) 주택 정보제공 동의서 중증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1 경우 동의 서명을 받아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 서 ( )(서식 호 소득 1 ), ・ 재산 신고서 서식 호 ( 2 ), ( 금융정보 등 금융 ・ 신용 ・ 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 서식 호 ( 3), 주택 정보제공 동의서 ( 4) 서식 호 작성 ・ 제출 ( ) 무료임차소득 반영이 필요한 주택 정보제공 동의서 경우에 1 중증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에 대해 주택 정보제공 동의 서명을 받음 32p 제 단계 (1 ) 장애등급 심사 대상 여부 확인 장애등급 심사 , 구비서류 안내 ( ) 추가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서 접수 ・ 등록 신청일 확정 , ◦신청일: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서식 호 ( ) ( 1 )를 제출한 날 또는 직권 신청*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은 날 * 직권신청 : 장애인연금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관할 8 2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동의 ( ) 유무선 포함를 받아 읍면동 담당자가 대신 신청하는 것을 말함. ◦ 접수일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받은 때를 접수일로 봄 ‑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중 국민연금공단 지사 ( )의 와상 상태 확인이 필요한 자는 해당 중증 와상상태 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 받은 때를 신청 접수일로 봄 (1 ) 제 단계 장애등급 심사 대상 여부 확인 장애등급 심사 , 구비서류 안내 ※ 중증장애인 본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서류 제출을 원할 경우 소득 ・ 재산 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를 동시에 진행 가능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서 접수 ・ 등록 신청일 확정 , ◦신청일: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 서 서식 호 소득 ( ) ( 1 ), 재산 신고서 서식 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2 ), (서식 호 등의 필수 서류를 제출한 날을 신청일로 3 ) 함 직권신청의 경우에도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 받아 필수서류를 제출한 때를 신청일로 함) * 직권신청 : 장애인연금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관할 8 2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동의 ( ) 유무선 포함 를 받아 소속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 것을 말함 소속공무원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 ( ) * 직권신청의 경우에도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여금 소득 ・ 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 장애등급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 통장사본은 제출 , 하도록 하여야 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 조 항 ( 72) xiv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33p ‑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받은 때를 신청 일로 봄 ‑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중 국민연금공단 지사 의 ( ) 와상 상태 확인이 필요한 자는 해당 중증 와상상태 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 받은 때를 신청일로 봄 ‑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받은 때를 신청 일로 봄 ‑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중 국민연금공단 지사 ( )의 와상 상태 확인이 필요한 자는 해당 중증 와상상태 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 받은 때를 신청 일로 봄 33p 제 단계 (3 )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중 장애등급 재심사 실시자 조회 (3 ) 제 단계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중 소득 ・ 재산조사 결과 적격인 자에게 장애등급 재심사 실시 35p 가 만 세 이상 . 18 ( ) 추가 가 만 세 이상 . 18 * 중증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령도래시 재학여부를 확인하여 ,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 행복 음 누락서비스 관리 기능 ( e 이용) ☞ 변동 ・ 사후 사후관리 누락서비스관리 연령 > > > 도래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만 세 세 도래 시 장애 18 , 21 인 연금 신청대상으로 누락서비스 관리 연령도래자 [ > ]에 제공되도록 행복 음 기능개선 월 구축 「」 ʼ e ( 17.1 ) ☞ 장애아동수당수급자가 만 세 만 세 도달시 18 , 21 행복 음에서 확인 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e , 37p 관계 공무원의 직권 신청 3. ( ) 추가 3. 관계 공무원의 직권 신청 ( ) 직권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 서 서식 호 ( )( 1) : 관계공무원이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 ‑ 소득・ 재산신고서 서식 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 2 ), 서 ( 3 ), , 서식 호 장애등급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 통장 사본 : 수급희망자가 제출해야 함 장애인연금법 ( 시행령 제 조제 항 7 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연금제도는 근거법률 및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이 상이하기에 금융정보 등 「 제공동의서 별도 제출이 필요 」 주요개정 사항 xv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38p 신청할 수 없는 경우 4.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 ( ) 추가 4. 신청자격이 없는 자 ( )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 , 등에 따른 아래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 > 예외대상자 1) 직역연금재직기간이 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10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에 포함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공무 , , ( 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을 받은 ) 후 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5 는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에 포함 직역연금 수급 특례자 ( ) 14. 7 (2014.7.1. 대상자 월 법 시행 당시 이 ʼ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 14.7 단 월 이전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고 ʼ ʼ 14.7 ) 월 이후에 수급자로 책정된 자는 포함됨 ʼ14. 7 , 월 제도 시행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예시 월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 적용 ) 14. 7 ʼ 대상이었으나 월 이후 소득인정액이 , 14. 7 ʼ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였다가 다시 선정기준액 이하로 들어오는 경우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선정기준액 이하로 , 들어오더라도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 ( ) 50% ( 64 ), 급여액 기초급여의 지급 만 세까지 부가급여는 미지급 만 세 미만 및 이상 기초 ( 65 ), 급여의 부부감액 및 초과분 감액 적용 ( ) 65 0 , 수급권 만 세 이상시 급여는 원이나 장애 인연금 수급권은 유지 xv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40p 추가 ( ) 참고 형의 종류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청가능 여부 및 급여 정지 판단 형의종류 : 사형 > > 징역 금고 > >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 > > > * 징역 금고 , : 1 15 ( 개월 이상 년이하 부과 교도소 내 노역의 부과 여부에 따라 구분) : 신청자격 없음 * 구류 : 1 30 일 이상 일미만 부과 : 신청자격 있음 행복 음 전산망으로 교정시설 입소여부를 통보함 e . 해당 교정시설에 형 확정여부 확인 후 신청여부 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형의 종류가 아닌 교정 시설 입소 여부에 따라 신청권 여부 결정 * 장애인연금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신청권 및 급여정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속수사 및 미결 수용자로서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수용되거나 자, 격 상실 이하의 형 구류 등 으로 ( ) 교정시설에 입소한 경우 신청 제한 또는 급여정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41p 추가 ( ) 참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제공 의무화 시행( 16.8.4) ʻ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관련 정보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 , 종류 및 내용 신청방법 등 를 제공해야 함 , ) ( 8 2 ) 장애인연금법 제 조의 신설 43p 주택 정보제공 동의서 ( ) 추가 주택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호 ( 4) ‑ 중증장애인이 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1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 무료 임차소득 ( ) 추정 반영을 위해 필요 주요개정 사항 xvi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44p 추가 ( ) 가 신청 상담 . 신청 자격 안내 및 확인 ‑ 연령요건 만 세까지는 학교 졸업 여부 기 ( 18~20 ), 존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급 급 또는 급 ( 1 , 2 3 중복장애 등) ‑ 배우자 유무 사실혼 사실이혼 확인 ( , ) ‑ ( ) 직역연금 수급 여부 확인 및 안내 본인 및 배우 자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 , ,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 대리신청도 가능함을 안내 소득 ・ 재산 사항 상담 ‑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 , 부채 등의 경우 상담 및 관련서류 징구 ‑ 본인 및 배우자의 주거여건 자가 전월세 무료임차 ( , , 여부 등 확인 ) ※ 전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징구 「 」 ※ 1촌의 직계 존 ・ 비속 및 그 배우자 며느리 또는 ( 사위 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주택 정보제 ) 「 공 동의서 징구 서식 호 」 ( 4) :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연금지급 계좌 안내 ‑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이나 제 자 명의계 , 3 좌 가능한 예외사유 안내 ※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안내 나 신청 시 안내사항 . 신고의 의무 안내 ‑ 인적사항 변동 결혼 이혼 등 사망 국적상실 ( , ), , , 국외 해외 이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 ( ) , 시설 입소 해외체류기간이 일 이상 지속된 경 , 60 우, 행방불명 실종 등 , ‑ 소득 ・ 재산 변동 등 : 취업 실업 등 근로상태 변 , 동, 사업개시 또는 휴 ・ 폐업 등 사업형태 변동 재산 , 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소득이 발생하거나 소멸 , 된 경우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혼인 , ・ 사망 등에 의한 직역연금 수급권의 발생 변경 , , 소멸 등 확인조사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음을 안내 xvii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47p 추가 ( ) 나 신청 등록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 」 행복 음 에 등록 e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년으로 5 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 49p 추가 ( ) 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 제공 의무화 시행(2016.8.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 , 내용 신청방법 및 절차 를 제공해야 함 , ) 장애인연금법 제 조의 신설 ( 8 2 ) 라. 그 밖에 홍보 필요성이 있는 때 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기능으로 장애인연금 서비스 누락자가 발견되었을 때 56p 추가 ( ) 참고 사실 이 혼을 주장하는 경우 ( ) ‑ 타 복지급여에서 사실 이 혼으로 인정된 경우 ( ) : 사실 이 혼으로 적용 ( ) ‑ 타 복지급여에서 사실 이 혼 사실이 없는 경 ( ) 우 :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출장복명결과에 따라 처리 ( , 단 세대는 분리되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 함께 생활 또는 거주하는 경우는 혼인관 , 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 이혼 불인정) * ( ) 읍면동 초기상담시 신청 자체를 거부하지 않도록 유의함 (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현지 실태조사 실시하여 사실조사복명서 작성 * 실태조사 법적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 조제 9 1항 제 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구특성 2 에 대한 조사권한 주요개정 사항 xix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56p 추가 ( ) 참고 고유식별번호 ‑ 말소전 주민등록번호: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외국인등 31 4 록 번호 :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 ‑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7 1 조 제 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제 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 9 사실증명으로 갈음) :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 ‑ 「 」 부동산등기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부동산등 49 1 2 기용등록번호 :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57p 추가 ( ) 2. 조사의 원칙 소득 재산 직역연금 수급권 등 행복 음 을 통해 , , e 「 」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소득 ・ 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 」 행복 음 으로 통보된 기존 수급자의 변동사항은 e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에게 확인 입증자료 징구 등 후 반영 ( ) 57p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인당 본인과 배우자 각각 1 ( 적용 월 만원 기본공제 후 추가 공제 ) 56 30%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상시근로소득 = ( ‑ 56 ) 만원 ×30%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인당 본인과 배우자 각각 1 ( 적용 월 만원 기본공제 후 추가 공제 ) 60 30%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상시근로소득 = ( ‑ 60 ) 만원 × (0.7) 적용률 58p 추가 ( ) * 공제소득 만원 당해연연도 최저임금 (60 ) = (6,470) x 23 x 4 일 시간 58p 공적자료 반영기준 1)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ʻ 평균한 소득 금액 을 반영 ( )ʼ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 ,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전월소득을 반영 ʻ ʼ 1) 공적자료 반영기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 , 임대소득 이자소득 ,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ʻ 평균한 소득 금액 을 반영 ( )ʼ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전월소득을 반영 ʻ ʼ xx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61p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상시근로소득 = ( ‑56 ) ×30% * 공제소득 만원 당해연연도 최저임금 만원 (60 ) = (6,470) x 23 x 4 일 시간 61p 추가 ( ) 참고 일용근로자 공공일자리 및 자활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세법 시행 (「 」 령 제 조 의 근로소득 20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개월 이 3 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 1 ) 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 항만 작업 종사자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 () ( 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 제외) ☞「 」 행복 음 에 의한 공적자료 국세청 일용근로 e ( 소득 조회 결과를 확인가능하며 근로소득에 ) , 서 자동 제외됨 ※ 고용주 사업주 가 분기별로 신고한 일용근로 ( ) 소득 지급명세서가 공적자료로 조회됨 공공일자리 소득 및 자활근로소득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 , 자리사업 공공른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 , 되는 근로소득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 , , 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 ,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 행복 음 의 조회 결과를 반영 공적자료 조 e , 회 대상자 중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 사 , 업, ‑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 , 되는 근로소득은 자동 제외딤 ※ 민간기관의 노인일자리사업도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자체로부터 수행기관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하므로 우선 이를 확인 , 한 후 소득에서 제외 ( ) , 주의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및 자활근로 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행복 음 에서 「 」 e 자동으로 제외되므로 부채 공제란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 ( ) , 주의 단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참여소득은 상시 근로소득에 포함됨 주요개정 사항 xx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62p 기타사업소득 (2) ( ) 추가 (2) 기타사업소득 행복 음 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가 제공 「 」 e 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 , 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63p 참고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 되는 이자소득* ‑ 48 ( * * ) 만원 이자소득공제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에서 조회되는 이자소득으로 만 10 원 이하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 ** 이자소득공제액 : ʼ14 3 년 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4% 적용 참고 소득산정 제외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에서 월 만원을 4 소득산정에서 제외 이자소득에서 월 만원을 ( 4 차감한 금액이 보다 작을 경우 으로 반영 0 0) * 이자소득공제액 : 연 만원 월 만원 48 ( 4 ) ☞ 금융재산 공제액 만원 에서 발생하는 이 (2,000 ) 자 소득 년 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을 (14 3 2.4% ) ʻ 이자소득공제액으로 반영 63p 추가 ( ) (1) 이자소득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계좌의 이자 , , , ISA 발생시점 : 계좌 해지 시 매년 월 이후부터 금융 공적자료 요청시 전년도에 ( 4 발생한 이자소득 자료수신이 가능하나 확인조사 , 대상의 경우는 원칙 상 확인조사 기간 중 금융조회를 재요청 할 수 없기에 확인조사 종료월 다음 달에 금융조회 요청 가능) 63p 추가 ( ) (2) 연금소득 연 회 연 회 수령하는 연금의 경우 월할 연간 총 1 , 2 ( 수령금액을 개월 또는 개월 분할 하여 소득으로 6 12 ) 적용 63p 추가 ( ) 참고 연금소득 산정시 유의사항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 으로 산정 xxi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64p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 ,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 , , , , 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 연금의 연계에 , 「 관한 법률 에 따른 연계급여 산재보험급여 」 , ( , , ,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보훈급여 전몰군경 자녀수당 진폐보상 , 6.25 , 연금 진폐 유족연금 , * 산재급여 발생 원천이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임시 일용직에 따른 산재급여 휴업급여 인경우는 ・ ( )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 ,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등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 」「 」「 」「 , , , 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 」「 , ,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금급여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보험급여 휴업급여 ( ,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진폐보상연금 , , , , 진폐유족연금) * 산재급여 발생 원천이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임시 일용직에 따른 산재급여 휴업급여 인 경우는 ․ ( )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 「,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각종 급여(6 」 ・ 25 , ) 전몰군경자녀수당 국가유공자 고령수당 포함 ※ 다만 상기 법률에 의한 수당 중 다음의 수당은 , 소득에서 제외 ①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한 14 생활조정수당 ②「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제 조와 제 조의 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15 16 2 ,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 ③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6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 에 의 「 」 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 월 월 (16.4 17.3 ʼ ʼ ∼ : 284,010 )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 월 월 (17. 4 18. 3 ʼ ʼ ∼ : ʼ17. 3 ) 월 별도 통보 예정 주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공적자료는 장애인연금액 최고액을 공제한 금액이 조회되므로 부채ʻ ・ 공제란에ʼ 추가로 차감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1) 생활조정수당은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이 곤란한 대상자에게 지급되므로 공적이전 소득에서 제외 독립유공자 및 유족 기타 국가 ( , , 유공자 상이군경) 주요개정 사항 xxii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64p 2)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중상이자 급 를 간병 (1 2 ) ∼ ・ 보호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을 인정하여 소득에서 제외 3)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수호의 공헌에 대한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금전적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소득에서 제외 – 연금을 담보로 연금지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 전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 前 (e ) 「 」 행복 음 에서 공제 전 금액으로 조회됨 65p (3) 소득에서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액 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 부터 원 (16.4.1 284,010 , 17. 4.1 ʼ ʼ 부터 원 잠정 286,050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보조금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68p 산정방식 (3) 무료임차소득으로 추정되는 소득 산정 소득환산액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분율 = × ×0.78%÷12개월 ※직계 존 ・ 비속 소유 주택 거주 시 재산가액 소득 반영 예시 (3) 산정방식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의 연 를 무료임차 0.78% 소득으로 부과 * 공동지분 소유 인 경우에는 지분율만큼만 반영 ( ) * 다만 자녀 명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 , 임차소득을 부과하지 않음에 유의 무료임차소득 = ×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분율 ×0.78%÷12개월 ※ 직계 존・ 비속 소유 주택 거주 시 시가표준액별 무료 임차소득 반영 예시 69p 확인방법 (4) ( ) 추가 (4) 조사방법 – 중증장애인의 거주 주소지가 시가표준액 억원 이상 6 주택 가능을 알려주는 알람 또는 유사주소 검색을 ʻ ʼ 확인 행복 음시스템 (e ) ※ 알람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무료임차소득 부과 , 대상 주택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사주소 검색 ʻ ʼ 기능 활용 – 시가표준액 억원 이상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6 , e ‑ 하나로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 을 통해 등기부 ( ) 등본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주 확인하고 산정방식에 따라 무료임차소득 산정 xxiv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73p 추가 ( ) 참고 지방세법 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 」 재산종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토 지 표준공시지가 ( , 1 ) 국토교통부 당㎡ 표준공시지가 면적 ×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 당 , 1 ) ㎡ 개별공시지가 면적 × 건 축 물 주 택 공동주택 ( ,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 , )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 , ) 국세청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 )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 )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시 ・ 군 ・ 구청장) 개별주택가격 (시 ・ 군 ・ 구청장) 건 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 항공기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입목재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 원 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어 업 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77p (3) 임차보증금 ② 조사방법 ( ) 추가 (3) 임차보증금 ② 조사방법 * 행복 음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시 e , 적용률은 소득인정액 산정할 때 자동 반영 82p 조회결과 적용 ③ 재산에서 제외되는 차량도 전수 표기되었으므로 상담 시 자동차 유형 및 소유 여부를 확인 ( ) 자동차등록원부 징구 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85p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 , 계좌 ISA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85p 보험증권 : 해약 시 환급액 보험증권: 해약 시 환급액 및 최근 년 이내 지급된 1 보험금 주요개정 사항 xxv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84p 주의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차량 배기량 이상 또는 차량가액 천만원 3,000cc 4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중 다음에 , 해당하는 경우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① 차령이 년 이상인 차량 10 * 차령 산정은 년 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 ( ) 年 제 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 5 (e ) 행복 음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② 압류 등으로 폐차 ・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주의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차량 배기량 이상 또는 차량가액 천만원 3,000cc 4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중 다음에 , 해당하는 경우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① 차령이 년 이상인 차량 10 * 차령 산정은 년 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 ( ) 年 제 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 5 (행복 음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 e ) 용.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 연식보다 빠른 경우 이 ( ) 99. ʼ 5. 1 09.1 10 인 경우 월이 되면 년 이상된 차량으로 ʼ 분류 ② 압류 등으로 폐차 ・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 」 ʻʻ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압류자동 31 차 인도명령서 를 발부 받아 실제 차량을 공매차량 ˮ 보관소에 인도 후 차량 인수인계서 를 작성한 ʻʻ ․ ˮ 경우와 국세징수법 제 조 공매통지에 의거 실 「 」 68 제 ʻʻ ˮ 공매통지공문 을 송달 받은 경우 등 85p 추가 ( ) 주식 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 , , ※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은 금융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 액면가액을 적용하되 명의 , 신탁 휴, ・ 폐업 등의 경우 본인의 소명에 따라 조치 ( , 단 상 ・ 증세법을 준용한 평가서를 통해 소명한 경우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논의 ・ 결정) 85p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 전 금융재산 ( ) : 해약환급금 ‑ 연금지급 개시 후 연금소득 ( ) :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됨 ※ 연금상품 보험 저축 신탁 은 개시 후 연금소득으로 (,,) 조회됨 xxv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86p (4) 조회기준일 조회기준금액 , ( ) 추가 (5) 조회 결과 적용 ( ) 추가 (4) 조회절차, , 조회기준일 조회기준금액 조회절차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시 → ・ 군 ・ 구 읍( ・ 면 ・ 동 에서 행복 음 에 등록 ) e → 「 」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 」 행복 음 을 통해 금융조회 결과 확인 e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 보험 저축 신탁 의 ( , , )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5) 조회 결과 적용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 조사대상자 ( )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 부채포함 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 ( )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 요구불예금은 개월 이내 평균잔액으로 산정 3 하고 기타 금융상품은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 따라 중복 산정 문제 발생 가능 유의사항 –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한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시 법에 의해 처벌됨 ( 25 ) 장애인연금법 제 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 (위임 ・ 위탁 포함 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법이 정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 누설한 경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5 3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신용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 ・ 제공 ・ 누설한 경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3 2 처함 88p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우선 반영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처에 따른 재산의 이동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유형으로 변경 단 변경은 일시금 사용내역을 . ,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여부를 우선 확인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기타 증여 재산으로 산정하고 기타 증여 재산의 조사 ( ) , ( ) 방법* 에 따라 처리 * 기타 증여 재산의 조사방법인 타 재산증가분 본인 ( ) ,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 주요개정 사항 xxvi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89p 4) 기타 증여 재산 ( ) 정의 :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 2011 7 1 (1)( 3 년 월 일 이후 재산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제 항 을 증여하거나 감소된 경우 증여한 1~3)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재산의 가액 에서 타재산 (2)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3), (4),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일 로부터 소진시까지 (5) ʻ ʼ 기타 증여 재산으로 산정 ( ) (1)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제 항의 재산 3 1 ~ 3 : 토지・건축물・ 주택 항공기 , ・ 선박 임차 보증금 조합원입주권 , , ・ 분양권 입목 어업권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 , , , , 등 (2) 재산의 가액 :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4) 기타 증여 재산 ( ) (1) 정의 :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증여한 것으로 인정 ( 되는 재산 또는 ) 처분된 재산 (2) 증여재산의 범위 ‑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 재산으로 산정 ‑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 , 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함 (3) 적용기준 2011 7 1 년 월 일 이후 재산(1)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2)에서 타재산 증가분(3), 본인 소비분(4), 자연적 소비금액(6)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일(6)로부터 소진시까지 기타 ʻ ( ) 증여 재산ʼ 으로 산정 기타 증여 재산 증여 처분 한 재산가액 ( ) = ( ) ‑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 ++ ) * 기타 증여 재산을 행복 음 에 입력 시 일반재산은 () e 「 」 일반재산의 기타 증여 란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기 ( ) , 타 증여 란에 입력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후 보장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가 년 월 일 이후 재산처분 후 2011 7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재신청하거나 기존 , 수급자가 재산 감소를 이유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기타 증여 재산으로 산정하여 처리 ( ) (2) 재산의 가액 : 지방세법 의 시가표준액 「 」 ‑ 재산산정 제외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 장애인 소유 자동차 대 고급자동차 포함 를 증여 1 < >) ( ) 처분 한 경우 : 기타 증여 재산에서 제외 xxvii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90p 3) 타재산 증가분 : 타재산 구입으로 증가한 재산가액, 부채 상환액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한정 ( ) (3) 타재산 증가분 : 타재산 구입으로 증가한 재산가액, 부채 상환액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한정 ( ) ‑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재산 지방세법 의 시가표준액 기준 의 ( ) 「 」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 ※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 임차보증금을 재 → 산 으로 산정 ‑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 ※부채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 91p (4) 본인 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 , , * , 장애인보조기구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 및 시설입소비용 이혼위자료 양육비 지급금 법원 , , , 경매 또는 공매금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구입비용,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등에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 : 진료 약제 비 교육비 납입확인서 또는 ( )/ 영수증 장례식장 화장장 등 및 혼례식장 영수증 등 , ( ) ( , ) 단 간이세급영수증은 불인정 참고 본인소비분 동거가족 의료비 에 대한 예외 ( ) [ ] 원칙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만 차감 [ ] 예외 같이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 질환자으로 6개월 이상 치료 ・ 요양 ・ 재활을 요하는 자의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본인소비분으로 차감 ※ 확인서류 : 진단서 병원비 , 납입영수증 등 (4) 본인 소비분 본인과 배우자의 진료비 약제비 한약포함 장애인 , ( ), 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한 복지용구 , 「 」 구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한 재가 및 시설 , 「 」 입소비용 장례비 혼례비 등에 사용된 금액 , , [ ] ( ) 예외 같이 동거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질환* 으로 개월 이상 치료 6 ・ 요양 ・ 재활을 요하는 자의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본인소비분으로 차감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 산정특례 등록된 자 > ・ 적용기준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중증 및 희귀난 < 치성질환 산정특례 에 준하여 적용 > ・ 적용기간: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일로부터 ( 5년), 중증화상환자 등록일로부터 년 개월 연장가능 ( 1 , 6 ) ‑ 증빙서류: 진료비 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 ( ) 증, 장례식장 화장장 등 및 혼례식장 영수증 등 간이 ( ) ( 세금영수증은 불인정 진단서 중증 ), , ・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등록확인 요청서 및 확인증 건강보험 ( 공단 등) 주요개정 사항 xxix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92p ‑ 본인 배우자 포함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 *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 배우자 포함 및 가구원의 , ( )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 : 학원비 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등 ,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단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비로 사용한 , 경우 본인소비분으로 차감 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 , ) 92p ( ) 추가 주의 임대보증금 기타 증여 재산 산정 방법 ( ) 임대했던 주택 등을 처분한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 , 하는 임대보증금 시가표준액 범위 내 을 기타 ( 50% ) ( ) 증여 재산에서 차감 처리 * 처분한 주택 상가 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 시가표준액 범위 내에 기타 증여 재산에서 50% ( ) 차감 94p 【 】 2016년 기준중위소득 ( :원 월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기준중위 소득의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 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8 : 인 증가시마다 원씩 증가 1 812,415 (8 : 원 인가구 7,641,095 ) 【 】 2017년 기준중위소득 ( :원 월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기준중위 소득의 50% 826,465 1,407,224 1,820,457 2,233,690 2,646,922 3,060,155 3,473,388 * 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8 : 인 증가시마다 1 원씩 증가 826,465 (8인가구 : 7,773,241 ) 원 95p 금융기관 대출금 ‑ 「행복 음 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간의 대출내역 e 」 확인 ‑ 금융기관 대출금의 종류 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 , , 신용대출 등 및 용도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의료비 ) ( , , 등 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 ) ・ 저당권 ・ 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자녀 등 타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산정 xxx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95p 추가 ( ) 참고 주택연금의 부채 인정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상품으로 일명 역 , ʻ 모지기라고 하며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ʼʻ ʼ , 고령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을 평생 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공적보증에 의한 종신지급과 ʻ 종신거주를 특징으로 함 년 월 일부터 ʼ (2007 7 12 판매) 주택연금 수령액은 재산 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득산정 없이 주택 , 연금 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산정 ( ) 예시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만원씩 년째 60 1 주택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연금을 신청한 경우 → 신청시까지 수령한 주택연금액 누계 만원 (60 x12개월 를 부채로 산정하고 수급자 선정 이후 ) , 에는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부채로 산정 ※ 주택연금이 기타소득으로 산정되어 있을 시, 소득에서 제외하고 누적연금액을 부채로 산정함 95p 추가 (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 ( , , 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 , * 등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군인공제회 ) , ( , 한국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 , , 회 철도공제회 등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 ) , ( ) 캠코 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미소금융재단에 의한 미소금융 대출금 , ,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 부실채권으로 공사 등이 증명한 부채 농지 , 연금 주택연금 등 , ‑ 기관 등에서 확인 ・ 발급해준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대출금 확인 주요개정 사항 xxx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96p * 농지연금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 」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지 원사업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주택담보 「 」 노후연금보증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융회사등 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 신청 당시 지급받은 농지연금 수령액 누계를 소득 산정 없이 부채로 산정하고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 매월 지급받는 농지연금액을 부채로 차감 개인 간 부채 사채 ( ) – 법원의 판결문 결정포함 화해 ( ), ・ 조정조서를 제출 받아 대출금액 확인 예시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보증보험 대출금 보증보험 기관의 대출증명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보증 목적으로 보증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출증명서에 상응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이중 계상되므로 부채로 인정되지 않음 96p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해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범위 50%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은 전세권 설정 등기된 금액까지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확정일자의 , 금액까지 부채로 인정 * 부채사항 상담 ・ 조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를 G4C( ) 통해 전세권 설정 확인 * 임대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으로 부채로만 산정 * 주택 상가 등을 처분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의 , 50% 범위 내의 금액에서 전부 부채로 인정 * 주택 상가 등이 공동지분일 경우 소유 지분의 시가 , , 표준액 범위 내에서 부채 인정 50%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 ( 은 임대차계약서를 인정)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해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 50%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 ① 상가 임대보증금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등록 ( ) ʻ 사항 등의 현황서ʼ ② 주택 임대보증금 임대차정보제공요청 ( ) * 에 따른 확인서* * ( ③ 공공기관과의 임대차계약 공공기관과 임차인간 )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ʻ ʼ 전세임대계약사실확인원 xxxi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96p ‑ 임대차계약서는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인정 ‑ ( ) 주택 임대보증금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미 제출시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요청* 가능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상 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 ( )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 호 임대차정보제공 」 3 요청서 * *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기관 주택 소재지의 읍 (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 , ・ 군・ 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 에서 ) 발급 98p 추가 ( ) 주의 임대보증금 부채 처리방법 「 」 행복 음 등록 시 임대보증금을 시가표준액 e 50% , 를 넘지 않도록 하되 부채로 인정되는 금액 만큼 등록 임대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 으로 부채로 산정 ‑ 임대보증금으로 인해 금융재산이 증가하였더라도 별도로 금융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 ) 예시 시가표준액 억원인 주택을 억 천만원 2 15 에 전세를 준 경우 → 임대보증금으로 억원 주택 시가표준액 1 ( 2억원의 을 부채로 산정 50%) 남은 천만원을 부채로 차감하지 않음을 5 주의 100p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년 월 일 당시 2010 7 1 만 65 (1945 6 30 ) 고 세 이상인 자 년 월 일 이전 출생자이 종전 장애수당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로서 그 당 ( ) 시 보장시설 수급자 ※ 특례제외사유 : ‑ 2010 7 1 위 년 월 일 이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 계층에서 제외되는 경우 특례에서 제외됨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년 월 일 당시 2010 7 1 만 65 (1945 6 30 ) 고 세 이상인 자 년 월 일 이전 출생자이 종전 장애수당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로서 그 당 ( ) 시 보장시설 수급자 ※ 특례제외사유 : ‑ 2010 7 1 년 월 일 이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지 시 주요개정 사항 xxxii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100p ‑ ʼ15.1.1 30 이후 보장시설 퇴소 후 재가기간 일 초과하여 재입소한 경우 * 시설장 변경 등 단순 입퇴소의 경우는 특례 유지 ( , 다만 단순입퇴소도 특례코드가 해지되기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보정요청 공문 시행할 것) ‑ 수급권 소멸 사망 국적상실 등급 하락 중증 ( , , ( → 경증 선정기준액 초과 ), ) 100p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년 월 일 당시 차상 2010 7 1 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 ) 현재 세 이상인자 세 연령 도래자 포함 65 (65 ) ※ 특례제외사유 : ‑ 2010 7 1 년 월 일 이후 차상위계층을 한번이라도 벗어난 경우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년 월 일 당시 차상 2010 7 1 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 ) 현재 세 이상인자 세 연령 도래자 포함 65 (65 ) ※ 특례제외사유 : ‑ 2010 7 1 도 년 월 일 이후 차상위계층을 한번이라 벗어난 경우 기초수급자가 되어도 안됨 ( ) ‑ 수급권 소멸 사망 국적상실 등급 하락 중증 ( , , ( → 경증 선정기준액 초과 ), ) 101p 2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 가구 범위 적용 가정 , ʻ 해체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도 적용 ʼ 2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단 차상위 초과자 부가급여는 본인과 배우자 , 차상위계층 조사시 별도가구 보장 중가정해체 ʻ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보장 적용 자립지원 별도 ʼ ( 가구 보장은 미적용) 101p 4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이하 ≦ 50% 4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이하 ≦ 50% 차상위계층 조사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xxxiv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101p 【 】 2016년 기준중위소득 ( :원 월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 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기준중위 소득의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 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8 : 인 증가시마다 원씩 증가 1 812,415 (8 : 원 인가구 7,641,095 ) 【 】 2017년 기준중위소득 ( :원 월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기준중위 소득의 50% 826,465 1,407,224 1,820,457 2,233,690 2,646,922 3,060,155 3,473,388 * 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8 : 인 증가시마다 1 원씩 증가 826,465 (8인가구 : 7,773,241 ) 원 107p 가.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 대상자 ( ) 추가 ( ) ʼ07.4.1 ( ) 이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에서 장애 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등급을 받은 자 ( ) 추가 가.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 대상자 ( )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 대상자이 수급 ( ) 권 탈락 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함 ʼ07.4.1 ( ) 이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에서 장애 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등급을 받은 자 ‑ ʼ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자이나 행복 음 에 미반영되어 있는 경우 국민 「 」 e , 연금공단에 확인 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보정요청 108p 나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자 확인 방법 . 나.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자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 ( 상태임을 확인받은 자) 확인 방법 110p 추가 ( ) 장애재판정 장애인복지법 ( 시행규칙 제 조7 ) 장애등급재심사 장애인연금 ( 법제 조제 항 9 2) * 의무재판정 * 장애등급 적정유지 확인 * 미이행시 장애등급 취소 * 유예제도 있음 년단위 연 (1 장가능) * 서비스재판정 *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확인 ( ) 중증장애 * 미이행시 장애인연금 신청 각하 * 유예제도 없음 주요개정 사항 xxxv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116p 추가 ( ) 참고 장애등급 심사 판정결과 및 처리 ( ) 1~6 : 급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 등급 외 :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보류: 치료기간 미충족으로 장애판정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아 심사결정을 보류 치료기간 충족 후 다시 심사 가능 ( ) 의무적재판정은 반드시 심사 실시 * 조정 서비스 재판정 의무적재판정 기존 등급 , , → 유지 확인불가 : 자료부족 등으로 장애 정도 확인이 불가함 * 조정 서비스 재판정 기존 등급 유지 , → * 의무적재판정 등급 외 → 심사반려 : 심사 철회 등으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함 * 조정 서비스 재판정 기존 등급 유지 , → * 의무적재판정 등급 외 → ★ 장애등급 재심사 서비스 재판정 결과 결정보류 ( ) , 확인불가 심사반려로 기존등급은 유지되더라도 , 연금공단 심사결과 결정된 등급이 아니기에 장애인 연금 책정은 불가능 117p 추가 ( ) 참고 장애등급 중복장애 합산 예외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 2015 ‑ 188 ) 호 ‑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 하지 않는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좌측 지체( ) 하지관절 장애와 좌측 편마비(뇌병변 장애 는 ) 중복합산 불가 * 우측 지체( ) 하지관절 장애와 좌측 편마비(뇌병변 장애 는 ) 중복합산 가능 (2)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xxxv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 , , 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눈과 귀는 좌 ・ 우 두 개이나 동일부위로 봄 ‑ 팔과 다리는 좌・ 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상지 대관절과 손가락 같은 다리 3 , 의 하지 대관절과 발가락은 동일부위로 봄 3 117p 추가 ( ) 참고 장애등급 중복장애 합산 < > 장애등급 중복장애 합산 방법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 2015‑188 ) 호 ‑ 2 : 주된 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장애 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 와 차상위 장애 ( ) 를 합산 종류만 (2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2급 1급 1급 1급 1급 2급 2급 3급 1급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1급 1급 2급 3급 3급 4급 5급 1급 2급 3급 3급 4급 4급 6급 1급 2급 3급 4급 4급 5급 ★ ○ ) : 급 장애 추가 3 ( 급 중복장애 장애인연금 3 + 장애 급 또는 급 개 이상 가진 경우 (5 6 ) 1 3 ( ×) : 급 단일장애 급 급 급 장애 장애인연금 3 , 4 + 4 = 3 , 4 + 5 = 3 급장애 급 급 급장애 118p 추가 ( ) 참고 장애등급심사연혁 < > 122p 예외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 통지 연장 사유 ( ) *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안내일부터 제출일 까지는 서류 접수 보완기간으로 하여 처리기한으로 미산입 ( ) 예외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 통지 연장 사유 *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안내일부터 제출일 까지는 서류 접수 보완기간으로 하여 처리기한으로 미산입 재심사 접수 후 공단요청에 의한 자료보완 ( 기간도 미산입) 주요개정 사항 xxxvi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122p 가 지급개시 . : 신청일이 속한 달 신청일: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서식 호 를 ( ) ( 1 ) 제출한 날 또는 직권신청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은 날 접수일 : 소득 ・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등의 구비서류 장애등급 심사 관련 구비 서류는 ( 제외한 를 모두 제출한 날 ) 가 지급개시 . : 신청일이 속한 달 신청일 :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 서 서식 호 소득 ( ) ( 1 ), 재산 신고서 서식 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2 ), ( 3 ) * 서식 호 등의 필수 서류 를 제출한 날을 신청일로 함 직권신청의 경우에도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 필수서류를 제출한 때를 신청일로 함 * 장애등급 재심사 구비서류나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를 위한 와상상태 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받은 때를 신청일로 함 * 직권신청 : 장애인연금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관할 8 2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동의 ( ) 유무선 포함 를 받아 소속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 것을 말함 소속공무원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 작성) * 직권신청의 경우에도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여금 소득 ・ 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 장애등급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 통장사본은 제출 , 하도록 하여야 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 조 항 ( 72) 124p 추가 ( ) 참고 형벌의 종류에 따른 급여정지 사형 ‑ 징역 금고 – – ‑ 자격상실 자격정지 – 벌금 구류 과료 몰수 –– – * 구속수사나 미결수로서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급여 정지하지 않도록 주의 * 해당 교정기관에 형 확정여부 조회 요청 및 사후 변동내용 통보 협조요청 * 「 」 행복 음 에서는 수용사실만 통보하므로 별도 e 확인절차 필요 xxxvii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124p 추가 ( ) 참고 장애인연금 일시정지 처리방법 1. [ ] 조사결정 ‑ [ ] 통합조사및결정 화면에서 대상자 조회 2. 보장정보탭에서 급여서비스 장애인연금 ( , ) 기초 부가 급여 상태를 모두 지원중에서 일시정지로 선택 및 사유 선택 후 저장 * 일시정지 사유 : 재소자 해외체류 일이상 실종 , 60 , 또는 가출 ・ 행방불명 등 * 일시정지 사유 소멸시 : 재책정하여야 함 125p 바 지급 계좌 . 1) 원칙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입금 2) 예외사유 ①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성년 , 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나 특정후견개시 심판 , 이 확정된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 상기 의 경우 수급자 명의 압류방지 전용 ① ⑤~ 통장을 개설하도록 우선 안내하되 불가피한 경 , 우 배우자 및 직계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지급 ․ 바 지급 계좌 . 1) 원칙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입금 ※ 단 수급자 또는 예외의 계좌로 지급받을 자가 금 , 융 기관・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 가능 2) 예외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1) 예외 사유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나 특정후견개시 , 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압류방지통장 이용 권장 ③ 좌동 ~ ⑤ ⑥ 뇌병변 중풍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하다고 ,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⑦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와상 상태를 확인 받은 자이거나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부착 , 하여 거동이 불가한 자 주요개정 사항 xxxix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126p 주의 제 자 명의 계좌 신청시 예외사유 확인방법 ( ) 3 ③ 치매 거동불가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치매환자로 등록 여부 ( ) 확인 또는 치매 중풍 뇌병변 병원진단서 징구 , , ( ) 추가 ( ) 3 주의 제 자 명의 계좌 신청시 예외사유 확인방법 ③ 치매 거동불가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 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치매환자로 등록 여부 확 ( ) 인 또는 치매 중풍 뇌병변 병원진단서 징구 , , ( , 단순 거동불편하다는 내용 불인정 상기 병명으 로 거동이 불가한 사실 기록필요) ‑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와상 상태 확인서 산소 , 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부착하여 거동이 불가 하다는 소견서 127p ① : 유형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A ‑ 장애인연금 지급액 ・ 기초급여 : 원 월 월 202,600 (2015.4 ~2016.3 , 감액이 없는 경우 최고 지급액), 205,230 (2015.4 ~2016.3 , 원월 월 예상급여액으로 변동 가능) ・ 부가급여 : 원 종전장애수당 수급 특례자 70,000 ( 에 한함) ① : 유형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A ‑ 장애인연금 지급액 ・ 기초급여 : 원 월 월 204,010 (2016.4 ~2017.3 , 감액이 없는 경우 최고 지급액), 206,050 (2017.4 ~2018.3 , 원월 월 예상급여액으로 변동 가능) ・ 부가급여 : 미지급 보장시설 급여특례자 ( : 7 ) 만원 129p 추가 ( ) 불가피한 사유※ 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미이전 상태로 시설에 입소할 경우 급여처리방법 ※ 여성보호시설 성폭력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입소생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전산관리번호로 별도의 통합조사표를 생성하여 시설입소자로 보호할 경우 장애정보는 오직 , 주민등록번호로만 연동되어 전산관리번호로 , 생성된 통합조사표에서는 소득 재산은 조회되나,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을 책정하여 급여를 생성할 수 없음. ‑ 시설소재지 보장기관 : 입소사실을 주소지 보장기관으로 통보 및 급여 지급정지 요청 퇴소 또는 시설이전의 사유 , 발생시 즉시 주소지 보장기관으로 통보 시설 , 입소자의 소득에 따라 급여 수기지급함. xl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 주소지 보장기관 : 통보 받는 시점으로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지급정지 중지처리 소득 재산 변동 및 장애 ( x), , 등급 변동에 따른 수급권 소멸시 시설소재 보장 기관으로 통보하여 급여 과오 지급 발생하지 않도록 함. 130p 가 미지급 장애인연금 .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애인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이 있는 경우 가 미지급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한 , 수급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이 있는 경우 132p Ⅳ 압류방지 전용통장 * 장애인연금 장애 아동 수당 기초연금 국민기초 , ( ) , , 생활보장급여, Ⅳ 수급권의 보호 법 제 조 ( 19 ) * 장애인연금 장애 아동 수당 기초연금 국민기초생 , ( ) , , 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급여 긴급복지지원급 , 여 * 장애인복지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 ( , , 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시행( 12.3.22) ʼ 137p 2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18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 조 「 」 ( ) 이의신청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이의신청기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일 이내 90 ( ) 이의신청 접수기관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 제출서류 이의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이의신청서 별지 ), ( 제 호 서식 및 이의신청 내용 확인 서류 12 ) 1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 . 「 」 장애인연금법 제 조 18 나 이의신청 주체 및 이의신청 대상 처분 . 이의신청 주체 ‑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그 밖에 장애인연금법 , 「 」 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신청자 또는 수 ( 급 ()) 권 자 이의신청 대상 처분 ‑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그 밖에 장애인연금 , 「 법 에 따른 처분 지급정지 수급권상실 환수 」 ( , , , 과태료부과 등) 주요개정 사항 xl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138p ( ) 30 이의신청결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일 이내 연장 가능 (60 ) ( ) 통지 기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담당 사업과 ( )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다. 이의신청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일 이내 다만 1) 90 . , 정당한 사유 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2)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장애인연금액 감액 중지 미해당의 경우 반드시 , , 등기우편으로 통지 1) 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기산 등기우편 발송일 ( ) 2)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 라. 이의신청 절차 보장결정 등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주소지 읍 (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게 접수 , ) (1)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서식 호 및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 9 ) 수 있는 서류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 ( , , 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 , , ) ( ) 대리신청의 경우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 10 ), 서식 호 이의신청주체 및 대리인 신분증 (2) 이의신청 접수 및 송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는 , 이의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 ・ 군 ・ 구로 즉시 송부 (3) 심사 및 처리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심사 후 결과 반영 ‑ 직역연금 관련 사항은 해당 직역연금공단에 공문 요청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결과 반영 ‑ 장애등급판정관련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반영 xli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139p 이의신청 결정 ‑ ( ) 각하 이의신청이 부적절한 경우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 ( ) 기각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미수용하는 결정 ‑ ( ) 결정변경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용하는 결정 (4)이의신청 결과통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은 접수일로부터 일 이내에 30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재산 ・ 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 이내에 결정 60 ・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함 , – 단 청구인이 통지서 발송 전에 이의신청을 철회 , 하는 경우 신청취하서 임의서식 를 제출받아 (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송 마 이의신청 인용의 효력 . ( ) 급여신청 건 급여신청월로 소급 적용 ( ) 급여신청 이외의 건 처분결정월로 소급 적용 바 이의신청 처분에 불복 시 . 이의신청 처분에 대해 불복 시 결정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90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140p 1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 18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 조 및 장애등급 심사 「 」「 규정 제 조 이의신청등 」 13 ( ) 2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장애등급 심사규정 제 조 이의신청등 ) 13 ( ) 「 」 주요개정 사항 xlii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141p ( ) 추가 참고 장애등급 하락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등급상향 조정시 급여지급 장애재판정으로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하여 장애인연금이 중지되었으나 장애등급 하락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결과 중증장애인으로 소급 등급결정된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소급 등급결정된 날로부터 미지 급된 장애인연금 소급 지급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 장애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중증장애인으로 소급 등급결정된 다음달부터 기 지급된 장애수당을 환수 연금으로 상계불가 하고 소득인정액이 ( )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내인지 확인한 후 장애인연금 소급 지급 가능 149p 적용시점 ‑ 본인 및 신고의무자 신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 공적자료 갱신 : 행복 음 으로 변동사항이 확인 「 」 e 된 달 변동사항이 통보된 달 에 적용 ( ) 지급기준 : 변동사항 * 이 발생한 달부터 변경된 장애인연금 급여액 증가 또는 감소 를 지급하되 ( ) , 급여가 확정 급여생성 마감일 된 이후에 변동사항이 ( )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애인연금 급여액 증가 또는 감소 을 지급 (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차상위계층 주거 교 ( , ), ( , 육, 기준중위소득 이하 차상위 초과계층으로 책정 50% ), 된 날을 기준으로 함. 적용시점 ‑ 본인 및 신고의무자 신고 :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에 적용 ‑ 공적자료 갱신 : 행복 음 으로 변동사항이 「 」 e 통보 된 달에 적용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확인 통보 된 달 소득재산 () ( 변동을 반영하여 책정한 날)* 부터 변경된 장애인 연금 급여액 증가 또는 감소 를 지급 ( ) ‑ 급여가 확정 급여생성 마감일 된 이후에 변동사항 ( )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애인연금 급여액 증가 또는 감소 을 지급 (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차상위계층 주거 교 ( , ), ( , 육, 기준중위소득 이하 차상위 초과계층으로 책정 50% ), 된 날을 기준으로 함 . xliv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150p 추가 ( ) 참고 장애인연금 수급권 변동시 변동 사항이 발생한 달 1)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교정시설입소 직역 , , , , 연금 수급권 선정기준액 초과 등에 의한 중지 , ( ) 정지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 사망일 국적상실일 ( , , 해외이주일 입소일 등 포함된 월 , ) ‑ 해당 월까지 급여지급 2) 소득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변경된 경우 : 본인신고 신고한 달 또는 확인조사 시 공적 ( ) ( 자료가 통보된 달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 소득 ) ( 계층을 책정한 달을 기준으로 변경된 급여액 지급 ) ‑ 급여생성마감일 이후에 변동사항 이 발생한 경 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애인연금 급 여액 지급 ) 3 예 차상위 부가급여 수급자가 월 확인조사 결과 1 48 월 공적소득이 조회되어 월 일 차상위초과 자로 변경된 경우 ‑ 3 , 4 월까지 차상위 부가급여 지급 월부터 차상위 초과 부가급여 지급 급여생성마감일 이전 ( ) ‑ 1월 변동에 따라 차상위 부가급여를 환수하지 않음에 유의 통보된 달을 기준 ( ) 150p 2)인적사항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사유 : 성명 배우자 포함 결혼 ( ), ・ 이혼 사실혼 ( ・ 이혼 포함 주민등록번호 정정 ), 적용시점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2)인적사항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사유 : 성명 배우자 포함 결혼 ( ), ・ 이혼 사실혼 ( ・ 이혼 포함 주민등록번호 정정 ), 적용시점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 사유발생월 ( )에 적용 주요개정 사항 xlv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151p ③ 주소지 변경 별도의 본인신고 없이 시스템으로 ( 처리됨) ※전 ・ 출입시 급여지급 : 전입일이 그 달의 일 이 15 전인 경우 ‑ 현 주소지에서 급여지급 전입일이 , 그 달의 일 이후인 경우 16 ‑ 전 주소지에서 급여 지급 ③ 주소지 변경 별도의 본인신고 없이 시스템으로 ( 처리됨) ※전 ・ 출입시 급여지급 : 전입일이 그 달의 일 이 15 전인 경우 ‑ 현 주소지에서 급여지급 전입일이 , 그 달의 일 이후인 경우 16 ‑ 전 주소지에서 급여 지급 만약 전 주소지에서 미지급한 경우에는 현 주소지 에서 상계지급토록 연락하고 상담이력으로 남길 , 것 ( ) 수기지급을 방지 152p 다 처리결과 통지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7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다 처리결과 통지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일 30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서식 호 ( 5) 154p 3)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초과 소득 ( ・ 재산 변동) 초과사유 : 취업 ・ 사업개시 신규재산 취득 등 , 적용시점 ‑ ( ) 본인신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 ( ) e 공적자료 갱신 행복 음 으로 변동사항이 확인 「 」 된 달 변동사항이 통보된 달 적용 ( ) 3)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초과 소득 ( ・ 재산 변동) 초과사유 : 취업 ・ 사업개시 신규재산 취득 등 , 적용시점 ‑ ( ) 확인된 달 본인신고 변동사항이 에 적용 ‑ ( ) 본인신고나 공적자료 갱신 e 「 」 행복 음 으로 변동 사항이 확인된 달 변동사항이 통보된 달 적용 ( ) 155p 추가 ( ) 라 처리방법 . 선정기준액 초과 및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장애등급 , 하락으로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자에게 통지 서식 호 ( 5) 156p 추가 ( ) 4 지급정지 법 제 조 ( 15 ) ★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서면으로 수급자나 그 배우자에게 통지해야 함 서식 호 ( 5) xlv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156p 참고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받은 자 또는 미결수로서 형( 확정 이전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 ) 인 경우 급여지급 기초생활수급 생계 의료수급 ( ) ・ ‑ 기초생활보장수급권 박탈로 입소일의 다음달부터 차상위계층으로 전환하여 기초급여 및 부가 급여를 지급 차상위주거 교육수급 기준중위소득 이하 ( , 50% ) ・ : 변동없음 차상위초과자 : 변동없음 참고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받은 자 또는 미결수로서 형( 확정 이전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 ) 인 경우 급여지급 기초생활수급 생계 의료수급 ( ) ・ ‑ 기초생활보장수급권 박탈로 입소일의 다음달부터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 )으로 전환하여 기초 급여 및 부가급여를 지급 차상위주거 교육수급 기준중위소득 이하 ( , 50% ) ・ : 변동없음 차상위장애인 ( ) 차상위초과자 : 변동없음 ‑ 장애인연금은 교정시설에 입소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까지는 급여지급 * 생계 ・ 의료수급자의 부가급여 전환일 교정시설 ( 입소일 장애인연금 정지일 형이 확정된 날 ), ( ) 157p 1) 정지사유 해외체류 기간이 일 이상인 경우 실종 또는 60 ,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1) 정지사유 해외체류 기간이 일 이상인 경우 실종 또는 60 ,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158p 추가 ( ) 「행복 음 급여 미생성 알림을 통해 해외체류 의심 e 」 자가 확인된 경우 담당자가 확인 후 급여 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처리 참고 해외체류 의심자 발생 시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주체 행복 e음 행복 e음 담당자 담당자 처리 업무 급여 미생성 급여 미생성 알림 급여 정지여부 결정 통지 주요개정 사항 xlvi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158p 2) 정지기간 ( ) 추가 2) 정지기간 ‑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 거주불명등록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 신고한 날 또는 확인조사를 통해 확인한 날 주민등록재등록한 날이 속하는 , 달까지 ※ 장애인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된 경우 실종 및 행방불명 등으로 판단하여 급여 지급정지 158p 3) 지급기준 변동사항 실종선고 재판확정일 실종신고 접수일로 ( , 부터 개월 경과일 가 발생한 달까지는 장애인연금 1 ) 지급 3) 지급기준 지급정지 사유 해외체류 기간이 일 이상 ( 60 , 실종 선고 재판확정일, 거주불명등록일, 실종신고 접수일로 부터 개월 경과일 가 발생한 달까지는 장애인연금 1 ) 지급 158p ① 해외체류 기간이 일 이상인 자 60 ( ) 추가 ① 해외체류 기간이 일 이상인 자 60 ※ 해외체류 기간은 연간 합산이 아니라 연속 일을 60 의미함 159p ② 실종 또는 행방불명 실종 또는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개월이 1 경과한 경우 실종 또는 관할 법원・ 경찰서 협조를 통해 분기별로 실종 등 행방불명자 확인 ② 실종,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실종,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실종, 가출 신고 또는 관할 법원 ・ 경찰서 협조를 통해 분기별로 실종 등 행방불명자 확인 164p ( ) 추가 참고 사후관리 관련 장애인연금 지급 정지 ( 11 4 ) 법 제 조 항 (수급자 사후관리에 따른 조사 및자료제출 요구 거부 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수급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 , 인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 하거나 장애인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xlvii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166p 가 환수대상자 . ▪ 수급권이 있어도 과다하게 지급받은 자 ・ 전출입지에서 장애인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자 ・ 그 밖에 담당자 착오 등으로 과다하게 지급한 자 ( ) 추가 가 환수대상자 . ▪ 수급권이 있어도 과다하게 지급받은 자 ・ 전출입지에서 장애인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자 ・ 단독수급에서 부부 인 수급으로 변경되면서 2 부부감액 되지 않고 지급받은 자 ・ 그 밖에 담당자 착오 등으로 과다하게 지급한 자 ▪ 지급정지 기간 중에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166p 추가 ( ) 다. 환수대상자 관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수결정 즉시 환수대상자를 반드시 「 」 행복 음 에 등록 e ・ 관리하여야 함 ※ 붙임 행복 음시스템 관련 매뉴얼 환수대상 < 3 e > 3. 자관리 등록 기능개선 안내 참고 참고 환수징수코드 부여기준 보장비용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방법으로 지원받은 대상의 금액 환수 반환명령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정지 중지에 : ,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대상의 환수금액 167p 다 환수금액의 산정 . 본인신고 및 확인조사로 자료변동 소득재산의 ( ․ 증가 이 확인된 달부터 환수 실시 ) (단 수급권 소멸 등 장애인연금 중지 및 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달의 다음달부터 환수 실시) 라 환수금액의 산정 . 본인신고 및 확인조사로 자료변동 소득재산의 ( ․ 증가이 확인된 달 ) 통보된 달 ( )을 기준으로 환수 실시 ‑ 단 인적사항 변경 결혼 ( ・ 이혼 주민등록번호 정 , 정, 주소지 변경 수급권 소멸 사유 사망 국적상실 ), ( , , 국외이주 경증장애인으로 장애등급 변경 수급자 , , 및 그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취득 지급정지 ), 사유로 인한 환수 대상건은 환수 사유 발생월 자( 격변동일이 속하는 달 을 기준으로 환수 실시 ) 주요개정 사항 xlix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167p ‑ 적용이자율 : 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3 (2016 1.4%) 년도 이자율 * : 2015 2.0% 참고 년도 이자율 ‑ 적용이자율 : 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3 년도 이자율 (2017 1.1%)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3.1% 2.7% 2.4% 2.0% 1.4% 1.1% 170p ( ) 추가 중단사유 및 재기산일 중단사유 재기산일 비 고 – 최초고지 및 최초 독촉 ( ) 고지 납부기한의 다음날 ※ 독촉고지에 의한 시효 중단은 최초독촉의 경우만 효력 인정 – 승인 일부납부 충당 ( , , 납부각서 등) 승인일의 다음날 – 압류 참가압류 , , 교부청구 압류해제일의 다음 날 173p 과태료 부과 : 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 15 정하여 부과 과태료 부과 : 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 15 정하여 부과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진술 내용 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 179p * 본 지침의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 또는 ( 의료급여 미수급자 는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격 ) 으로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대상자로 책정 ( , , ) 하는 시스템 기능 개선이 될 때까지 년 상반 (2016 기 내 종전대로 기준중위소득 이하 여부를 확인 ) 50% 하여 자격결정 및 급여지급 시스템 구축 완료시 ( 별도 안내 예정)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 29%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 40%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 43%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 50%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 50% ( )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을 포함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 40%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 43%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 50%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 50% ( )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을 포함 l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179p 등록한 장애인 ( ) 추가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등록 합산판정 유형 및 중복 지원 제한 여부> 유형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의 장애등급만 ․ 1( 등록 판정된 경우) : 중복지원 제한 ․ 유형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2( ( )+ () ) 보훈대상자 의 장애등급이 합산 판정된 경우 : 중복 지원 제한 ․ 유형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일반장애인 장애 3( ( ), 등급이 합산 판정된 경우) : 중복지원 가능 ․ 유형 장애유형 중 일반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나 4(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장애등급만 합산 판정 된 경우) : 중복지원 제한 180p 【 】 2016년 기준중위소득 ( :원 월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기준중위 소득의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 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8 : 인 증가시마다 원씩 1 812,415 증가 인가구 (8 : 원 7,641,095 ) 【 】 2017년 기준중위소득 ( :원 월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기준중위 소득의 50% 826,465 1,407,224 1,820,457 2,233,690 2,646,922 3,060,155 3,473,388 * 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8 : 인 증가시마다 1 원씩 826,465 증가 인가구 (8 : 7,773,241 ) 원 182p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당연적용 대상자 가 ( )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등급결정일 ( ) 추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당연적용 대상자 가 ( )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등급결정일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 조에 따라 장애수당 의무지급대상임 49 제 조 장애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9 ( ) ①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 하게 하기 ( ) 補塡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 . , 「 기초생활 보장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생계 」 711 급여 또는 같은 항 제 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3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주요개정 사항 l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182p 가 지급개시일 및 지급액 . 기존 등록장애인일 경우 : 장애수당 신청일 ( ) 추가 가 지급개시일 및 지급액 . 기존 등록장애인일 경우 : 장애수당 신청일 ※ 기존 등록장애인이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가 될 ( , ) 경우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신청일 , ( , ) 183p 다 제 자 명의의 지급계좌 지급 . 3 : 장애인연금 준용 다. 지급계좌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입금이 원칙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 장애인복지급여수급 ( 계좌 로 받으려는 경우 장애인복지급여 수급계좌 ) ʻ 입금 신청서 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ʼ ( 16.11.30 ) ʼ 시행 ※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 할 수 없음 장애인복지법 제 조제 항 ( 82 2 ) 제 자 명의의 지급계좌 지급 3 :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준용 184p 나. 자격변경에 따른 관리 철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후에 장애인등록 신규등록 을 할 경우 등급결정일 ( ) , 기준으로 장애수당 생계 의료 급여가 지급될 수 ( , )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조치 나. 자격변경에 따른 관리 철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후에 장애인등록 신규등록 을 할 경우 등급결정일 ( ) , 기준으로 장애수당 생계 의료 급여가 지급될 수 ( , ) 있도록 직권책정하여 당연지급 185p 다. 장애등급심사 이의신청으로 인한 장애수당 환수 관련 장애수당 수급자가 장애등급판정 이의신청 등으로 당초 장애등급결정일로 소급하여 중증장애 장애인 ( 연금 대상 판정을 받은 경우 기 지급한 장애수당을 ) , 환수하지 않음 년부터 적용 (2016 )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에 의해 장애 ( , ) 등급이 조정된 월에 장애수당 중지 장애인연금 신청 , 필요 다. 장애등급심사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 행정소송 ( , 포함)으로 인한 장애수당 환수 관련 장애수당 수급자가 장애등급심사 이의신청 등으로 당초 장애등급결정일로 소급하여 중증장애 장애인 ( 연금 대상 판정을 받은 경우 ) , 소급된 장애등급 결정 일로 장애수당을 중지하고 기 지급한 장애수당은 , 환수 년부터 적용 (2017 ) ‑ 소급된 장애등급결정월부터 장애인연금 소급 가능 185p 라 기타 . 장애수당의 경우 소득 재산 변경확인 사망 군입대 ・ ・・ , 해외출국 등 인적정보 변동알림 등에 있어 2016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의 기준을 준용 」 기타 환수조치 및 거주불명등록자 관련 사항 사망 , 에 따른 미지급장애수당지급은 장애인연금사업안내 준용 라 기타 . 장애수당의 경우 소득 재산 변경확인 사망 군입대 ・ ・・ , 해외출국 거주불명등록자 관리사항 , 등 인적정보 변동 알림 등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 「2017 사업안내 의 」 기준을 준용 기타 환수조치 및 사망에 따른 미지급장애수당 지급은 장애인연금사업안내 준용 li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190p 등록한 장애인 ‑ ( ) 2007 4 ~ 2009 12 중증장애아동수당 년 월 년 월에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당시에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어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을 하면 등급 심사 대상이나 기간에는 기초생활 (2007.4 ~ 2009.12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 아동 ( ) 수당 대상자만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받았음). 2010년 1월 이후 등록한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음 단 재판정 시기 도래로 재판정을 받는 ( , 대상자인 경우 등급심사 대상임) 등록한 장애인 ‑ ( ) 중증장애아동수당 ․ 등급 재심사 대상 : 2007 4 ~ 2009 12 년 월 년 월에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당시에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어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시 ․ 등급 재심사 제외 : 2007 4 2010 년 월 이전 또는 년 1월 이후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 수당 신청시 ※단 재판정 시기 도래로 재판정을 받는 대상자이거나 , 연령 도래로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등급 심사 대상임단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는 제외 ( , : 장애 인연금 참조 p107 ) 190p 표 추가 ( ) 참고 장애등급 심사 연혁 * ʼ07.4.1 :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 중증장애수당 ( 상향 조정 월 만원 만원 계기 ( 7 12~13 ) → 심사대상 급 장애인 급 지적 ( ) 1,2 (3 ・ 자폐 장애인 중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 포함 중 국민기초 ) 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 장애심사위탁기관 국민연금공단 * ʼ10.1.1 : 장애심사 대상 확대 장애심사 대상 확대 급으로 신규등록 장 ( ) 1~3 , 애등급 조정장애 재판정 대상자 ․ * ʼ10.5.27 :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심사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 신설 법 제 조제 항 ( 32 6 ) * 11.4.1 ʼ : 장애심사 대상 확대 및 판정절차 개선 (장애심사대상 신규등록 장애등급 조정 또는 ) , 장애를 직권 재판정하는 경우 전체 절차 개선 의사가 장애 진단 후 공단에서 재심 ( ) 사 →공단의 장애등급심사로 장애등급 결정 의사는 ( 진단소견만 발행하고 장애등급 미기재) 주요개정 사항 lii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190p ‑ 중증장애인 : 급 및 급 그리고 급 중복장애인 12 3 * 급 중복장애인 3 : 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등급이 ,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추가 ‑ 중증장애인 : 급 및 급 그리고 급 중복장애인 12 3 * 급 중복장애인 3 : 급의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3 장애가 추가로 있는 자( , 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예시 급 급 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급 ) 4 +4 3 3 → 중복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음 192p 가. 지급 개시일 지급 개시일은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원칙임 * 등록장애인만 신청 가능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더라도 지급 개시일은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임 ( ) 추가 가. 지급 개시일 지급 개시일은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원칙임 * 등록장애인만 신청 가능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더라도 지급 개시일은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임 ( < 장애수당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은 장애인복지법 > 제 조에 따라 의무지급 장애수당 주거 49 , <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아동수당은 의무지급 , > 대상이 아님) 192p ‑ (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차상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 별도의 신청절차 필요없이 선정요건에 적합하면 해당급여 지급 결정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 미수급자 차상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 별도 신청 원칙이며 담당자 직권신청 , * (대상자 동의 필요 이 가능하고 이 경우 신청일 기준 지급 ) , 195p 만 만 세의 장애아동이 초 18~ 20 「 ・ 중등교육법」 제 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경우 2 ‑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 장애아동수당을 중지 만 만 세의 장애아동이 초 18~ 20 「 ・ 중등교육법」 제 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경우 2 ‑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에 장애아동수당을 중지하고 졸업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 ‑ 졸업한 다음 달에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 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 , 자 차상위계층 는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 ( ) ※ 단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는 , ( · ) 반드시 졸업한 다음 달에 직권책정하여 장애수당 (생계 의료 을 당연 지급할 것 · ) liv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196p 라. 연령 도래 시 장애인연금 신청 및 경증 장애수당 ( ) 으로 전환 ( ) 추가 라. 연령 도래 시 장애인연금 신청 및 경증 장애수당 ( ) 으로 전환 참고 「 」 행복 음 을 통한 연령도래자 확인 e 해당 대상자에 대한 연령도래 여부는 행복 음 「 」 e 사후관리에 있는 누락서비스 " ‑ 연령도래자 안내" 기능 이용 < > 연령도래자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중증장애아동수급자 중 ( 만 세 도래자 18 ) 장애수당 전환대상 확인 경증장애아동수당 ( 수급자 중 만 세 도래자 18 )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중증장애아동수급자 중 ( 만 세 도래자 21 ) 장애수당 전환대상 경증장애아동 수급자 중 ( 만 세 도래자 21 ) 기초연금 신청대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 만 세 도래자 65 ) 201p 서식목록 ( 1 )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 서 서식 호 ( ) [ 공통서식 별지 제 호서식 1 ] ( 2 ) 소득 서식 호 ・ 재산 신고서 공통서식 별지 제 호 [ 1의 2 ] 서식 ( 3 ) 금융정보 등 금융 서식 호 ( ・ 신용 ・ 보험정보 제공 )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 호의 서식 [ 13] ( 4 ) 서식 호 주택 정보제공 동의서 ( 5 ) 사회보장급여 결정 적합 결정 서식 호 [ ( ), □ □ ( ), □ 부적합 변경 ・ 정지 ・ 중지 ・ 상실]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 호서식 [ 6] ( 6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공통서식 별지 서식 호 [ 제 호서식 7 ] ( 7 )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공통서식 서식 호 [ 별지 제 호서식 8 ] 주요개정 사항 lv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 8 ) 서식 호 보장비용 ・ 부당이득 환수 반환명령 ( )통지서 (O ) [ 11 ] 차 공통서식 별지 제 호서식 ( 9 ) [ 12 ] 서식 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 호서식 ( 10 ) [ 서식 호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1 ] ( 11 )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서 시행규칙 별 서식 호 [ 지 제 호서식 2 ] ( 12 ) [ 서식 호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3 ] 서식 호 미지급장애인 지급결정통지서 시행규칙 13 ) [ 별지 제 호서식 4 ] ( 14 )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등 변동자료 신고서 서식 호 [ 5]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 15 ) 장애인연금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시행 서식 호 [ 규칙 별지 제 호서식 6 ] ( 16 )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서식 호 ( 17 )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안내 서식 호 ( 18 )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반복안내 서식 호 ( 19 ) 서식 호 장애등급결정서 ( 20 ) 서식 호 장애인연금 신청 각하 ( 21 ) 서식 호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 22 ) 장앵인연금 장애등급 심사관련 의료기관 서식 호 협조안내문 ( 23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서식 호 , , 대상자 확인서 ( 24 ) 장애수당 등 대리수령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서식 호 [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41 ] ( 25 )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신청서 서식 호 [ 42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202p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별지 제 호서식 ( ) [ 1 ] 서식 호 ( 1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 [ 공통서식 별지 제 호서식 1 ]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206p 금융정보 등 금융 ( ・ 신용 ・ ) 서식 호 금융정보 등 금융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3 ) ( ・ 신용 ・ 보험정보 제공 )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 호의 서식 [ 13]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lvi 페이지 현행 년 (16 ) 개정 년 (17 ) 209p 사회보장급여 결정 적합 결정 부적합 변경 [ ( ), ( ), □□ □ ・ 정지・ 중지・ 상실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 호서식 ] [ 6 ] ( 5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결정부적합 서식 호 [ ( ), ( ) □ □ , □변경 ・ 정지 ・ 중지 ・ 상실 통지서 공 ] [ 통 서식 별지 제 호서식 6 ]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232p 보장비용 ・ (O ) 서식 호 부당이득 환수 통지서 차 ( 8 ) 보장비용 ・ 부당이득 환수 반환명령 ( )통지서 (O ) [ 11 ] 차 공통서식 별지 제 호서식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233p 이의신청서 서식 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 호서식 ( 9 ) [ 12 ] * 개정서식은 서식란 참고 241p 신설 ( ) 서식 호 ( 15 ) 장애인연금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6 ] * 신설서식은 서식란 참고 252p 신설 ( ) 서식 호 ( 25 )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42 ] * 신설서식은 서식란 참고 259p [ ] 지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변형 장애 검사 결과지 ✧ 다리 길이 차이 : X ‑ ray , 사진 SCANOGRAM 등 영상 ✧ 척추변형 만곡 ( ) : 척추의 X ‑ ray 사진 ✧ 왜소증 : 신장 키 을 ( ) 확인할 수 있는 SCANOGRAM 등 영상) [ ] 지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변형 장애 검사 결과지 ✧ 다리 길이 차이 : X ‑ ray , 사진 SCANOGRAM 등 영상 ✧ 척추변형 만곡 ( ) : 척추의 X ‑ ray 사진 ✧ 왜소증 : 신장 키 을 ( ) 확인할 수 있는 전신 신장계 일반사진 (필요시 SCANOGRAM을 요청할 수 있음) 267p < 4 e > 붙임 행복 음 시스템 관련 매뉴얼 1. 관외수급자 통합조사표 관리 방법 안내 2. 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가능자 처리방법 안내 < 3 e > 붙임 행복 음 시스템 관련 매뉴얼 1. 관외수급자 통합조사표 관리 방법 안내 2. 장애인 복지서비스 권리구제 가능자 처리방법 안내 3. 환수대상자관리 등록 기능개선 안내 4.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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