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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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Page | 현 행 | 개 정 | ||||||||||||||||||||||||||||||||||||||||||||||||||||||||||||||||||||||||||||||||||||
Ⅰ. 어린이집의 설치 | |||||||||||||||||||||||||||||||||||||||||||||||||||||||||||||||||||||||||||||||||||||||
3. 직장어린이집
| 3 | 라. 배치기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다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함(법 제12조)
| 라. 배치기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다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함(법 제12조) | ||||||||||||||||||||||||||||||||||||||||||||||||||||||||||||||||||||||||||||||||||||
6 | 가. 정 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가. 정 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
다.설치기준 및 절차 ○<신 설> | 다.설치기준 및 절차 ○인가증의 대표자명에는 사업주 개인의 명이 아닌 ʻoo사업장의 사업주ʼ로 기재 | ||||||||||||||||||||||||||||||||||||||||||||||||||||||||||||||||||||||||||||||||||||||
8 | 마.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 ○(위탁보육) (중 략) ※만0세(418천원), 만1세(368천원), 만2세(304천원), 만3∼5세(220천원) ○(위탁률*) 입소순위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위탁보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ʼ15년에는 위탁률 30%를 이행으로 간주 ※보육수요(만0∼5세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위탁인원 | 마.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 ○(위탁보육) (중 략) ※종일반기준:만0세(430천원), 만1세(378천원), 만2세(313천원), 만3∼5세(220천원) ○(생 략) ○(위탁률*) 입소순위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위탁보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ʼ15년에는 위탁률 30%를 이행으로 간주 ※사업장 직원의 전체 영유아 자녀(만0∼5세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위탁인원 | |||||||||||||||||||||||||||||||||||||||||||||||||||||||||||||||||||||||||||||||||||||
8 |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1)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자체・대학(부설병원 포함)이 부지・건물 또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정부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의 ʻ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ʼ으로 지원 가능 |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1)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자체・대학(부설병원 포함)이 부지・건물 또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 선정 시 정부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의 설치비 등 지원 가능 | |||||||||||||||||||||||||||||||||||||||||||||||||||||||||||||||||||||||||||||||||||||
9 |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2)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 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활용하여 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2)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 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활용하여 직원(국가·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자 포함)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
11 | 자.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보고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간접지원)❙
| 자.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보고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간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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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협동
| 16 | 5. 부모협동어린이집 가. 정 의 ○보호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5. 협동어린이집 가. 정 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
6.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권장 | 18 | 다. 기본원칙 1)적용대상
| 다. 기본원칙 1)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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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략)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단서 조항(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체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재위탁의 경우에 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 심의
2) 선정시기 ○ (생 략)
3)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신규위탁 및 변경위탁은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하고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신 설>
| ○ (생 략)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단서 조항(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체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2) 선정시기 ○ (생 략)
3)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신규위탁 및 변경위탁은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하고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탁 횟수 제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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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세부지침 2) 재위탁 심사 ○ 심사결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 라. 세부지침 2) 재위탁 심사 ○ 심사결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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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 27 | 다. 인가 시 유의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보육계획의 내용 -(생 략)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및 이용권역 설정 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함 | 다. 인가 시 유의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보육계획의 내용 -(생 략)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및 이용권역 설정 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생활권 등 해당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시군구 단위 내에서 인가제한권역을 설정할 수 있음 | ||||||||||||||||||||||||||||||||||||||||||||||||||||||||||||||||||||||||||||||||||||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 제한 금지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변경인가 포함) 제한 금지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 ||||||||||||||||||||||||||||||||||||||||||||||||||||||||||||||||||||||||||||||||||||||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인가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부터 재개발 등 공사완료 시점과 해당 지역의 영유아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인가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
○인가 제한 시 주의사항 -신규인가 제한 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은 불가(어린이집의 폐쇄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 ∙<신 설>
| ○인가 제한 시 주의사항 -신규인가 제한 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은 불가
∙어린이집의 폐쇄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 ∙다만, 어린이집 동일 이용권역 내 동일 대표자가 설치․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 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의 증원 허용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전국 또는 시도 정원충족률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등 수요를 고려하여 증원 허용(※ 예시:◯◯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90%, 전국 또는 시도 정원충족률이 85%, 입소대기 발생 등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 정원 증원 허용) | ||||||||||||||||||||||||||||||||||||||||||||||||||||||||||||||||||||||||||||||||||||||
29 |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보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신 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명이 아닌 ʻoo사업장의 사업주ʼ로 기재할 것 ※ 지침 시행 이후 변경인가 신청 시부터 적용 ※<신 설> |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보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정원이 감원된 경우 일정기간(2년 이후)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후 변경인가(정원증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원감원 시 보육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감원 처리하며, 감원요인으로 인한 사유로 영유아를 강제 퇴소 조치 불가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명이 아닌 ʻoo사업장의 사업주ʼ로 기재할 것 ※ 지침 시행 이후 변경인가 신청 시부터 적용 ※ 직장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시 결격사유 조회 | |||||||||||||||||||||||||||||||||||||||||||||||||||||||||||||||||||||||||||||||||||||
31 | 다. 인가시 유의사항 4) 2005.1.29. 이전 설치 어린이집의 유의사항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5년 이내(2010. 1. 29일까지) 현행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함 -다만, 면적기준은 종전 규정(어린이집 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 보육실 면적은 3세 미만 2.64㎡・3세 이상 1.98㎡)을 적용 -또한,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단,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에 있는 층)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보육실)은 2010. 1. 30부터 운영불가 ○ <문구 이동>
○ 유의사항 ①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②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경우 종전기준이 아닌 현행 영유아보육볍렁의 기준(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을 적용 -다만,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 ※단,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다. 인가시 유의사항 4)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의 유의사항 ○2005. 1. 29 이전 설치 어린이집 -5년 이내(2010. 1. 29일까지) 현행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함 -다만, 면적기준은 종전 규정(어린이집 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 보육실 면적은 3세 미만 2.64㎡・3세 이상 1.98㎡)을 적용 -또한,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단,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에 있는 층)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보육실)은 2010. 1. 30부터 운영불가 ○ 2009. 7. 3. 이전 설치 어린이집 -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 ※단,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유의사항 ①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②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경우 종전기준이 아닌 현행 영유아보육볍렁의 기준(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을 적용 - <문구 이동> | |||||||||||||||||||||||||||||||||||||||||||||||||||||||||||||||||||||||||||||||||||||
32 |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방법 ❑어린이집 인가제한 여부 결정 기준 ∙정원충족률, 수요충족률 기타 기준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제한 여부 결정 ❑어린이집 이용권역 설정 ∙ʻ어린이집 이용권역ʼ이란 ʻ해당지역의 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하는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적 범위ʼ를 의미함 * <신 설>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산출 ∙정원충족률:이용권역 내 어린이집별 정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현원)의 비율을 의미함 ❑<신 설> |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방법 ❑어린이집 인가제한 여부 결정 기준 ∙정원충족률, 어린이집 이용률, 기타 기준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제한 여부 결정 ❑어린이집 이용권역 설정 ∙ʻ어린이집 이용권역ʼ이란 ʻ해당지역의 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하는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적 범위ʼ를 의미함 *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생활권 등 해당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시군구 단위 내에서 권역 설정 가능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이용권역 내 어린이집별 정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현원)의 비율을 의미함 ❑어린이집 이용률 ∙이용권역 내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의 수(A)를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B)의 비율(B/A)을 의미 ❑기타기준 ∙유치원 수용계획에 따른 공·사립유치원 증설 및 폐원 계획, 유치원 취원아동 수 및 취원율 등을 고려 ∙중장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주택 재개발, 도시계획 등에 따른 어린이집 공급계획 반영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정원 및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의 정원 반영 ∙법령에 의하여 변경인가가 제한되는 시설의 정원을 파악하여 반영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시설, 지하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 건물 일부를 사용하면서 어린이집을 2층 이상에 설치한 시설 등 ❑인가제한 판단기준 적용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연도말(ʼ16년 12월) 기준 전국 평균(82%) 또는 시도 평균 미만인 경우 인가 제한 가능 * 이 경우 어린이집 이용률 및 연령별 정원 충족률 고려 | |||||||||||||||||||||||||||||||||||||||||||||||||||||||||||||||||||||||||||||||||||||
8.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 방법 | 33 | ① 어린이집 전용면적 산정방법 -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 대상: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기타 시설(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교직원휴게실 등),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보육실은 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포함
∙ 산정 제외:기본시설(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 지하층 중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기타시설(보육교직원 휴게실, 농산어촌 등에 설치하는 기숙시설),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타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 ① 어린이집 전용면적 산정방법 -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 대상: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기타 시설(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교직원휴게실 등),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보육실은 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포함
∙ 산정 제외:기본시설(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 지하층 중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기타시설(<삭제>, 농산어촌 등에 설치하는 기숙시설),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타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 ||||||||||||||||||||||||||||||||||||||||||||||||||||||||||||||||||||||||||||||||||||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 35 |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신 설> |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어린이집은 1층 또는 건물전체(5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 ||||||||||||||||||||||||||||||||||||||||||||||||||||||||||||||||||||||||||||||||||||
10. 놀이터 설치기준 | 44 | 마. 놀이기구 설치 기준 ○놀이기구 설치의 기본 원칙 ※<신 설>
| 마. 놀이기구 설치 기준 ○놀이기구 설치의 기본 원칙 ※ 옥외놀이터는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 의무 설치 | ||||||||||||||||||||||||||||||||||||||||||||||||||||||||||||||||||||||||||||||||||||
11. 비상재해 설치기준 | 46 | 가. 어린이집이 1층인 경우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 (생 략) - ʼ09.7.3.이전에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 이나 어린이집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124호 제3조제2항, 2009.7.3.) | 가. 어린이집이 1층인 경우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 (생 략) -ʼ09.7.3.이전에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124호 제3조제2항, 2009.7.3.) | ||||||||||||||||||||||||||||||||||||||||||||||||||||||||||||||||||||||||||||||||||||
47 |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 (생 략)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가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비상 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비상계단, 미끄럼대 설치 공통기준(이하 비상계단 등) ① 비상계단 등은 주출입구 반대방향 또는 일정한 거리(출구가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며(앞 그림 참조), 보육실로부터의 비상계단 등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5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생 략) -비상계단의 세부기준:위 공통기준외의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 ① 비상계단은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함 ② 비상계단의 유효폭은 90cm 이상으로 함 *‘17.3.1 이후 신규․변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해당기준 적용 |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 (생 략) -또한 3층의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가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비상 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비상계단, 미끄럼대 설치 공통기준(이하 비상계단 등) ① 비상계단 등은 주출입구 반대방향 또는 일정한 거리(출구가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며(앞 그림 참조), 보육실로부터의 비상계단 등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ʼ17.3.1이후 신규·변경 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해당기준 적용 - (생 략) -비상계단의 세부기준:위 공통기준외의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 ① 비상계단은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함 ② 비상계단의 유효폭은 50cm 이상으로 함 (단, 5층일 경우 90cm 이상으로 함) *‘17.3.1 이후 신규․변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해당기준 적용 | |||||||||||||||||||||||||||||||||||||||||||||||||||||||||||||||||||||||||||||||||||||
52 |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아래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2급 이상의 방화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여 방화관리를 해야 함 |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아래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2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여 방화관리를 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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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어린이집의 운영 | |||||||||||||||||||||||||||||||||||||||||||||||||||||||||||||||||||||||||||||||||||||||
1. 어린이집 | 60 |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규정 2) 상위반 편성 -(1, 2월생)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2016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 입소시에 한하여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3) 하위반 편성 -(취학유예아동) 2016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한하여,취학유예아동(ʼ09. 1.1.~ʼ09.12.31)은 만 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 -(하위반 희망아동)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2016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 입소시에 한하여 하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규정 2) 상위연령반 편성 -(1, 2월생)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3) 하위연령반 편성 -(취학유예아동)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취학유예아동(ʼ10.1.1.~ʼ10.12.31)은 만 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하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 ||||||||||||||||||||||||||||||||||||||||||||||||||||||||||||||||||||||||||||||||||||
|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 1순위
|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 1순위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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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다. 입소순위 1) 입소 우선순위 ○1순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 우선입소대기자와 일반 입소 대기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입소 우선 순위에 따라 입소 순위를 정함.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1순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며, 협의한 범위 외(70~30%)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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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
| 67 | 2) 입소자 결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7조의 2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생 략)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ˮ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신 설>
| 2) 입소자 결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행과 같음)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ˮ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순위자의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 가능 |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1순위 항목당 100점(맞벌이의 경우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
68 | 3) 준수사항 ○(생 략)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신 설>
○<신 설> | 3) 준수사항 ○(생 략)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입소를 거부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자격 신청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하여서는 안됨 | |||||||||||||||||||||||||||||||||||||||||||||||||||||||||||||||||||||||||||||||||||||
68 | 4) 어린이집 입소대상자 선정 및 반 편성 시기 등 (중략) 5) <신 설>
| 4) 어린이집 입소대상자 선정 및 반 편성 시기 등 (중략) 5) 퇴소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 70 | 마. <신 설> | 마.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1) 개요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 및 보호자의 보육수요를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안내하여야 함 -어린이집 운영계획은 어린이집 유형, 영‧유아반 또는 종일반‧맞춤반 운영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에서 수립하여야 함 2) 수립절차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희망 등‧하원시간을 포함한 어린이집 이용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면 수요조사 실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이용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함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① 시간대별 교사배치, ② 하원시간별 아동 현황, ③ 시간대별 보육프로그램, 차량운행 계획 등이 포함된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함 ※종일반/유아반의 경우 아동 및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근무 시간대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당번교사를 배치하여야 함 ※맞춤반의 경우 보호자가 가장 많이 희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보호자와 협의하여 맞춤반 이용시간을 결정하여야 하고, 맞춤반 이용시간에 맞게 낮잠시간 및 급‧간식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서면 수요조사 및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은 신학기 시작 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 등‧하원시간의 변경을 희망하거나 신규 입소아동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해 서면 수요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3) 계획안내 및 관리 ○어린이집 운영계획 작성 후 보호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게시하여야 하고,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종일반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시간 내에서 ○관할 시군구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함 4) 유의사항 ○ 서면 수요조사 결과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서면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맞춰 희망 이용시간 작성을 유도하거나 긴급보육바우처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의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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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마. 보험가입 (중략) | 바. 보험가입 (중략) | |||||||||||||||||||||||||||||||||||||||||||||||||||||||||||||||||||||||||||||||||||||
| 73 | 바.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 ○차량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운행을 중단해서는 아니됨. 다만,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신 설>
| 사.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 ○차량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운행을 중단해서는 아니됨. 다만,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통학차량 운행 횟수 및 시간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단, 차량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에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맞춤반 아동의 긴급보육바우처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지양 | ||||||||||||||||||||||||||||||||||||||||||||||||||||||||||||||||||||||||||||||||||||
| 73 | 사. 장부 등의 비치(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어린이집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에 의한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아동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서식 Ⅱ-2-2>에 의한 출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아동명, 등‧하원시간이 포함된 어린이집 자체 서식 활용 가능(예 : 아동명, 등‧하원시간 사전 출력 서식 등) * 출석부에 기재된 등‧하원시간을 출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장부 등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준하여 정하되, 전자적 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어린이집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 및 제24조) - 그 외 회계 관련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회계 서류 및 증빙서류는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위치변경) | 아. 장부 등의 비치(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어린이집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에 의한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삭 제> (위치변경)
-장부 등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준하여 정하되, 전자적 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어린이집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 및 제24조) - 그 외 회계 관련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회계 서류 및 증빙서류는 비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에는 모든 재원 아동에 대하여 아동명, 출석일, 등‧하원시간이 포함된 출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담임교사가 출석부에 아동의 출결상황 및 등‧하원시간을 기록하는 원칙이나, 담임교사가 기록하기 곤란한 경우 당번교사, 원장, 보조교사 등이 기록 가능 * 보호자가 아동을 등‧하원시킬 경우 보호자도 기록 가능 -서면 출석부 또는 전자 출석부 중 선택하여 작성 가능 ※ ’17년 상반기 모바일앱 개발・보급을 통해 입력편의를 도모하는 등 전자출석부 작성 활성화 유도 예정 | ||||||||||||||||||||||||||||||||||||||||||||||||||||||||||||||||||||||||||||||||||||
3. 보육료의 | 79 | 나.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 ⑦ < 신 설 > | 나.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 ⑦ 추가보육: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ʼ17년 시간당 4천원) ※맞춤형 자격아동이 맞춤반 서비스 전-후 시간(7:30∼9:00, 15:00∼24:00) 추가로 보육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시간당 수납한도액 | ||||||||||||||||||||||||||||||||||||||||||||||||||||||||||||||||||||||||||||||||||||
79 | 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보육료 수납시에는 보육료 납부고지서를 반드시 발급 < 단서 신설 >
○ < 신 설 > | 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보육료 수납시에는 보육료 납부고지서를 반드시 발급(단,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추가보육으로 어린이집에서 수납할 수 있는 총액은 연령별 종일반 수납액과 맞춤반 수납액과의 차액만큼만 수납할 수 있음(ʼ17년 기준 0세 86천원, 1세 76천원, 2세 63천원) ※맞춤형 자격 아동이 종일반 서비스 시간대(7:30~9:00, 15:00~19:30)에 추가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육료(긴급보육바우처 이용 내역은 총 추가보육 수납액에서 제외) | |||||||||||||||||||||||||||||||||||||||||||||||||||||||||||||||||||||||||||||||||||||
80 | 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 (생 략) ○ 추가보육으로 어린이집에서 수납할 수 있는 총액은 연령별 종일반 수납액과 맞춤반 수납액과의 차액만큼만 수납할 수 있음(’17년 기준 0세 86천원, 1세 76천원, 2세 63천원)
| 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 (생 략) ○ 추가보육으로 어린이집에서 수납할 수 있는 총액은 연령별 종일반 수납액과 맞춤반 수납액과의 차액만큼만 수납할 수 있음(’17년 기준 0세 86천원, 1세 76천원, 2세 6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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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경비 | 85 | 바. 필요경비 집행 및 정산 ○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실 사용금액, 남은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바. 필요경비 집행 및 정산 ○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실 사용금액, 남은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실 사용금액은 해당 건별 총액으로 정산가능(남은 금액은 개인별 정산) | ||||||||||||||||||||||||||||||||||||||||||||||||||||||||||||||||||||||||||||||||||||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 위생관리 | 93 | 가. 건강관리 1)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에서 예방접종내역 확인 가능(예방접종내역 출력으로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갈음) | 가. 건강관리 1)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에서 예방접종내역 확인으로 갈음 | ||||||||||||||||||||||||||||||||||||||||||||||||||||||||||||||||||||||||||||||||||||
| 94 | 2) 보육아동 건강진단 및 조치 가) 건강진단 - 또한 건강검진 결과자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 건강검진내역조회 출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2) 보육아동 건강진단 및 조치 가) 건강진단 - 또한 건강검진 결과자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 건강검진내역조회로 갈음 | ||||||||||||||||||||||||||||||||||||||||||||||||||||||||||||||||||||||||||||||||||||
| 95 | 3) 건강주치의제도 나) 추진방안 ○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선 시행 권장 및 주치의제 참여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 시 반영 | 3) 건강주치의제도 나) 추진방안 <삭 제> | ||||||||||||||||||||||||||||||||||||||||||||||||||||||||||||||||||||||||||||||||||||
| 96 | 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조치
| 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조치 나) 검진 기관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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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다) 검사항목 ○ <신 설> | 다) 검사항목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화(「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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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나. 급식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4조) 1) 영양관리 ○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함 | 나. 급식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4조) 1) 영양관리 ○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함 | ||||||||||||||||||||||||||||||||||||||||||||||||||||||||||||||||||||||||||||||||||||
| 99 | 4) 급식재료 공동구매 ○ 급식재료 공동구매 대금은 카드결제(월 1회)를 원칙으로 함 ※<신 설> | 4) 급식재료 공동구매 ○ 급식재료 공동구매 대금은 카드결제(월 1회)를 원칙으로 함 ※어린이집에서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공급 업체와 어린이집의 협의로 2개월까지 연장 가능 | ||||||||||||||||||||||||||||||||||||||||||||||||||||||||||||||||||||||||||||||||||||
| 100 | 다. 위생관리 1) 위생관리 일반 ○(생 략)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위생관리를 위하여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개선 등 주기적으로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이행하여야 함 ※근거:「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10의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 ○<신 설> | 다. 위생관리 1) 위생관리 일반 ○(생 략)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위생관리를 위하여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개선 등 주기적으로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이행하여야 함 ※근거:「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10의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ʼ17.1월 개정 배포)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관련 어린이집 및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어린이집별로 미세먼지 전파담당자(원장 등) 지정 및 관련 모바일 앱 설치, 문자서비스 신청을 통한 미세먼지 예보 상황 확인(09시, 12시, 17시(익일예보)) * 예보횟수 1일 4회(오전 5시/11시, 오후 5시/11시) - 미세먼지 예보 ʻ나쁨ʼ 이상 시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야외수업 자제, 실내공기질 관리(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공기청정기 가동 등) *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깨끗이 씻기 등 -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
| 101 | ○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석면으로 인한 영유아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생 략) ∙(생 략) - <신 설>
| ○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석면으로 인한 영유아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생 략) ∙(생 략) -2009.1.1.이전 설치된 건축물에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 신규인가 시 석면조사 실시 권장 | ||||||||||||||||||||||||||||||||||||||||||||||||||||||||||||||||||||||||||||||||||||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 104 | 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서식 Ⅱ-4>의『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③차량분야)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운전자는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영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함 ○ <신 설>
○ <신 설> | 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운전자는 통학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서식 Ⅱ-4>의『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③차량분야)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 운전자는 통학차량에 승차한 영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하차한 영유아가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통학차량을 출발시켜야 함 ○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하여 아동이 하차한 후 지체없이 통학차량 이용 아동들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이용 아동 중 무단결석 아동이 있을시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시 통학차량에 아동이 남아 있는지 재확인하여야 함. - 운전자는 출결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대기하여야 함. ○ 영유아의 승・하차를 위해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도로방향이 아닌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옆 등 안전 위해요소가 없는 방향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차량을 주・정차 하여야 함 | ||||||||||||||||||||||||||||||||||||||||||||||||||||||||||||||||||||||||||||||||||||
105 | 라. 안전교육 1)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라. 안전교육 1)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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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라. 안전교육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해야 함
○ 아동학대・안전관리교육 - 보수교육 연계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 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중 한 과목*(3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절차:①아동학대・안전교육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안전공제회→시・도→교육기관) → ②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서식 Ⅱ-8) → ④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 라. 안전교육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 및 이수해야 함 ○ 아동학대・안전관리교육 - 보수교육 연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 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중 한 과목*(3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절차:①아동학대・안전교육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안전공제회→시・도→교육기관) → ②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서식 Ⅱ-12) → ④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 ||||||||||||||||||||||||||||||||||||||||||||||||||||||||||||||||||||||||||||||||||||
| 106 | 3)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안전교육 등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3)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 아동학대, 안전, CCTV 열람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안전, 아동학대예방 등 관련교육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107 | 마. 안전사고 예방대책 2)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생 략)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서식 Ⅱ-6>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즉시 유선 통보 후 서식에 의한 보고)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 보고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를 원칙으로 함 ※2011. 1. 1.부터 감염병 보고는 <서식 Ⅱ-7>에 의해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주의 발생현황 보고 | 마. 안전사고 예방대책 2)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현행과 같음)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서식 Ⅱ-10>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즉시 유선 통보 후 서식에 의한 보고)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 보고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를 원칙으로 함 ※2011. 1. 1.부터 감염병 보고는 <서식 Ⅱ-11>에 의해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주의 발생현황 보고 | |||||||||||||||||||||||||||||||||||||||||||||||||||||||||||||||||||||||||||||||||||||
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 110 | 나. 아동학대 신고 ○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신 설> | 나. 아동학대 신고 ○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
| 110 | 라.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 포함)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생 략) -(생 략) ○ <신 설>
○ <신 설> | 라.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 포함)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생 략) -(생 략) ○ 아동학대 발생시설은 법원 판결 이전이라도 해당 시설의 영유아 보호를 위해 관련 행정처분(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등) 등 적극 실시 - 아동학대 발생 시 법원 확정판결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기소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 등도 범죄 사실은 인정되므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행정처분 절차 반드시 진행 ○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의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서식 등은 별도 공문 통보) | ||||||||||||||||||||||||||||||||||||||||||||||||||||||||||||||||||||||||||||||||||||
11. 어린이집 | 114 | 나. 지도‧점검 실시 1) (생 략) 2) (생 략) 3)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 (생 략)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16.12.31) -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중 2015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의 확인점검 결과 95점 이상인 어린이집 <단서 조항 신설>
-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없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위생‧안전관리 등 우수한 어린이집 | 나. 지도‧점검 실시 1) (생 략) 2) (생 략) 3)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생 략)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17.12.31)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중 2016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의 확인점검 결과 95점 이상인 어린이집 ※단, 부적절사례 발생, 필수항목 미준수 어린이집은 적용 제외 -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없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위생‧안전관리 등 우수한 어린이집 | ||||||||||||||||||||||||||||||||||||||||||||||||||||||||||||||||||||||||||||||||||||
119 | 마.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2) 공익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다) 포상금 신청서 검토 및 지급 ○ (생 략) ○(포상금 지급) 신고인의 청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복지부에서 청구인(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중 략) ※공익 제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별표 1 ※ <신 설> | 마.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2) 공익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다) 포상금 신청서 검토 및 지급 ○ (생 략) ○(포상금 지급) 신고인의 청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복지부에서 청구인(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중 략) ※공익 제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별표 1 ※ 급식・차량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포상금 신청 및 지급불가) | |||||||||||||||||||||||||||||||||||||||||||||||||||||||||||||||||||||||||||||||||||||
| 120 | 바. 명단 공표 3) <신 설>
3) 공표현황 통보 4) 공표기간 | 바. 명단 공표 3) 공표내용 ○ 어린이집에 대한 공표(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제1항) - (공표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 운영기준 및 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공표 내용)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 해당), 어린이집 종류, 어린이집 주소 ○ 보육교직원에 대한 공표(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제2항) - (공표 대상)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공표 내용) 법 위반 이력과 명단, 위반행위 당시 소속 어린이집 명칭 및 주소,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4) 공표현황 통보 5) 공표기간 | ||||||||||||||||||||||||||||||||||||||||||||||||||||||||||||||||||||||||||||||||||||
14. 부모 운영 | 127 | 나. 구성 및 운영 ○(구성) 시・군・구별 10명(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 1:1로 구성) 이내로 하되, 어린이집 수 등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선정기준
※ <신 설>
○(모니터링 대상) 관할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 - 지역 내 어린이집 중 모니터링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실시 ※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은 제외 • <신 설>
- <신 설>
| 나. 구성 및 운영 ○ (구성) 시・군・구별 10명(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 1:1로 구성) 이내로 하되, 어린이집 수 등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선정기준
※ 보건‧보육전문가 선발시 보육현장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정기준보다 경력을 강화하여 선발 가능함 ○(모니터링 대상) 관할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 -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정하여 실시 • 모니터링 신청이 있는 어린이집 • 최근 3년간(’14~’16)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전년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중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컨설팅 사후조치 확인 등) • 어린이집 품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모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종전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조정 함) • 2016년 열린어린이집(보건복지부 지정, 보육기반과-10993(’16.12.14)) • 당해 연도에 평가인증 확인점검을 받은 어린이집 •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 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 ||||||||||||||||||||||||||||||||||||||||||||||||||||||||||||||||||||||||||||||||||||
128 |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단은 대상 어린이집 원장과 방문 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방문시 모니터링 승인서와 신분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시 - (생 략) - 모니터링 결과 현장에서 컨설팅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육‧보건전문가가 바로 컨설팅 실시 및 어린이집의 요청이 있거나 심도있는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컨설턴트에 의한 컨설팅 실시 - <신 설> |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단은 대상 어린이집 원장과 방문 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방문시 모니터링 승인서와 신분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시 - (현행과 같음) - 모니터링 결과 현장에서 컨설팅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육‧보건전문가가 바로 컨설팅 실시 <후단 삭제>
- 컨설턴트에 의한 컨설팅은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미흡한 어린이집(필수), 어린이집의 요청이 있거나 심도 있는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 - 어린이집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위해 필요시 컨설팅 추가 실시 가능(1 → 2회), 컨설팅 이후 보육품질이 개선이 되었는지 추가 부모모니터링 실시 가능 - 2차 컨설팅은 우수 어린이집 방문 기회 제공 또는 품질관리 사례회의 등으로 실시 가능 - 컨설팅 일정 협의, 세부 진행방법 등은 모니터링에 준하여 실시하고, 전문컨설턴트는 컨설팅 결과를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보고 | |||||||||||||||||||||||||||||||||||||||||||||||||||||||||||||||||||||||||||||||||||||
128 | ○(모니터링 결과 활용) (현 행) ○(모니터링단 평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모니터링 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단 대상으로 평가 실시, 다음연도 모니터링단 선정에 반영
| ○(모니터링 결과 활용) (현 행) ○(모니터링단 평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모니터링 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단 대상으로 평가 실시, 다음연도 모니터링단 선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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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열린 | 129 | 나. 운영방식 ○(열린어린이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우수한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운영, 개방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 -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시 가점부여, 정부포상 등의 혜택 | 나. 운영방식 ○(열린어린이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우수한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운영, 개방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시 가점부여, 정부포상, 현판제공 등의 혜택 | ||||||||||||||||||||||||||||||||||||||||||||||||||||||||||||||||||||||||||||||||||||
16. 보호자의 참관 | 130 | 다. 참관 신청 및 서식 ○참관을 원하는 보호자는 참관희망일 7일 전까지 참관신청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여야함
라. 참관 시기 및 방법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가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어린이집 참관에 필요한 사항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정할 수 있음 | 다. <삭 제>
라. 참관 시기 및 방법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가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어린이집 원장은 참관의 내용에 따른 참관방법, 참관일시 등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참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와 보육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함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영유아의 위치 및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 관찰 및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협의하여 수시로 진행 가능 | ||||||||||||||||||||||||||||||||||||||||||||||||||||||||||||||||||||||||||||||||||||
18. 어린이집 정보공시 | 133 | ❙정보공시 범위 및 횟수・시기❙ | ❙정보공시 범위 및 횟수・시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의4)❙ | ||||||||||||||||||||||||||||||||||||||||||||||||||||||||||||||||||||||||||||||||||||
Ⅵ. 어린이집 평가인증 | |||||||||||||||||||||||||||||||||||||||||||||||||||||||||||||||||||||||||||||||||||||||
4. 인증 운영 | 236 | <신청단계> 가.신청 대상 어린이집 ○신규인증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으로서 현재 미인증 상태인 어린이집 | <신청단계> 가.신청 대상 어린이집 ○신규인증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으로서 현재 미인증 상태인 어린이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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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2단계 : 현장관찰> 가. 현장관찰 ○현장관찰 실시 - 현장관찰자는 관찰자 1인당 1개반씩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 | <2단계 : 현장관찰> 가. 현장관찰 ○현장관찰 실시 - 현장관찰자는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 2개반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 | ||||||||||||||||||||||||||||||||||||||||||||||||||||||||||||||||||||||||||||||||||||
| 241 | <3단계 : 심의> 다.심의 기준
(생략) | <3단계 : 심의> 다.심의 기준
(생략) | ||||||||||||||||||||||||||||||||||||||||||||||||||||||||||||||||||||||||||||||||||||
| 243 | 바. 인증유효기간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대표자 변경 전까지 인증유효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지 가능 ○어린이집 운영을 6개월을 초과하여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 어린이집 휴지 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신고일 전 까지 인증유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ʼ16.3.30일부터 시행예정) | 바. 인증유효기간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대표자 변경 전까지 인증유효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지 가능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 어린이집 휴지 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 신고일 전일까지 인증유효 | ||||||||||||||||||||||||||||||||||||||||||||||||||||||||||||||||||||||||||||||||||||
| 244 | 사.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④ 시・군・구는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회수・폐기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업무흐름도❙ (생 략) ※대표자 변경 및 어린이집 운영을 6개월을 초과하여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만 시・도에 통보 | 사.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④ 시・군・구는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회수・폐기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업무흐름도❙ (생 략) ※대표자 변경 및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만 시・도에 통보 | ||||||||||||||||||||||||||||||||||||||||||||||||||||||||||||||||||||||||||||||||||||
| 245 | 자. 참여변동사항 확인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에 대해 심의 과정 중“심의 필수확인 항목ˮ 단계에서 확인한다. -변동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불인증ˮ ※다만, 아래의 경우는 변동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자. 참여변동사항 확인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에 대해 심의 과정 중“심의 필수확인 항목ˮ 단계에서 확인한다. -변동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불인증ˮ ※다만, 아래의 경우는 변동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
6. 평가인증 | 248 | 다. 확인점검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수준을 확인 -기본점검 : 간소화 지표(2차지표 중 30항목), 평가인증 필수항목, 부적절사례 확인 -재점검 : 평가인증 지표 전 영역, 평가인증 필수항목, 부적절사례 확인 ○(결과반영) 점검 대상 어린이집에 상시 품질 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사항을 안내하여 어린이집의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점검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재점검을 실시하고 인증 유효기간 감축 - 기본점검 결과가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기본점검 점수가 기준 미충족일 경우 자체 개선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재점검을 실시 - 재점검 결과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재점검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인증 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 및 2차 재점검 실시 ※ 재점검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어린이집의 실비 부담으로 재확인점검을 계속 실시하며, 인증 유효기간을 6개월씩 감축 | 다. 확인점검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여 인증수준의 보육서비스 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확인내용) 운영형태별 평가인증지표 전 영역,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사례
○ (결과반영) 확인점검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자체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98점 이상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부적절사례 미발생인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 연장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95점 이상 98점 미만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부적절사례 미발생인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 연장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일 경우 자체 개선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자체 개선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재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재확인점검 결과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 ※ 재확인점검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어린이집의 실비 부담(확인방문 수수료에 준함)으로 재확인점검을 계속 실시하며, 재확인점검 대상이 될 때마다 인증유효기간을 6개월씩 감축 | ||||||||||||||||||||||||||||||||||||||||||||||||||||||||||||||||||||||||||||||||||||
7. 기본사항 | 255 | 나. 기본항목
| 나. 기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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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3~5세 누리과정 | |||||||||||||||||||||||||||||||||||||||||||||||||||||||||||||||||||||||||||||||||||||||
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 260 | 가. 지급절차 총괄 | 가. 지급절차 총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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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나.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지원 | 나.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지원 | |||||||||||||||||||||||||||||||||||||||||||||||||||||||||||||||||||||||||||||||||||||
| ○만3, 4, 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00천원 지원 -만2-3세 혼합반 또는 만2세-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아동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월 200천원 지원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3-5세 장애아반의 경우 만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월 200천원, 2명 이상은 월 300천원 지원 * <신 설> | ○만3, 4, 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00천원 지원 -만2-3세 혼합반 또는 만2세-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아동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월 220천원 지원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3-5세 장애아반의 경우 만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월 220천원, 2명 이상은 월 300천원 지원 * 보육통합시스템상의 반구성기준으로 처우개선비 지급 | |||||||||||||||||||||||||||||||||||||||||||||||||||||||||||||||||||||||||||||||||||||
262 | 다.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생 략) ○지원조건 - (생 략)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사용범위 - (생 략)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 (생 략) ∙ 보조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ʻ누리과정(비담임)보조교사ʼ로 등록 ☞(등록) 2016년 보육사업안내(Ⅳ. 보육교직원 관리) 규정 참고
| 다.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생 략) ○지원조건 - (생 략)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사용범위 - (생 략)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 (생 략) ∙ 보조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ʻ누리과정(비담임)보조교사ʼ로 등록 ・2017년 보육사업안내(Ⅳ. 보육교직원 관리, Ⅹ.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규정 준용 ・ʼ17년 3월 이후 신규임용・재계약부터 인건비 상한 연령(60세) 규정 적용 | |||||||||||||||||||||||||||||||||||||||||||||||||||||||||||||||||||||||||||||||||||||
| 263 |
*보조금 단가 확정일(매월 17일 24시) 이전에 1일자로 임용 등록 필요 ∙시・군・구에서는 자격 조건, 담당 업무,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 확인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이 최소한의 보조교사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금액에서 미채용 인원의 보수 금액 (월 78만4천원 × 미채용인원수)을 제외하고 지급(시스템에서 자동 산정) |
*보조금 단가 확정일(매월 17일 24시) 이전에 임용 등록 필요 ∙시・군・구에서는 자격 조건, 담당 업무,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 확인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이 최소한의 보조교사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금액에서 미채용 인원의 보수 금액(월 811천원 × 미채용인원수)을 제외하고 지급(시스템에서 자동 산정) | ||||||||||||||||||||||||||||||||||||||||||||||||||||||||||||||||||||||||||||||||||||
Ⅷ. 시간제 보육 | |||||||||||||||||||||||||||||||||||||||||||||||||||||||||||||||||||||||||||||||||||||||
1. 시간제보육 사업개요 | 271 | 라. 사업 기관 ○ (관리기관) 사업 참여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라. 사업 기관 ○ (관리기관) 사업 참여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삭 제>) | ||||||||||||||||||||||||||||||||||||||||||||||||||||||||||||||||||||||||||||||||||||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 274 | 다. 인력 관리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시・도 관리기관의 경우, 제공기관 수가 10곳을 초과할 경우 운영비 및 인력 배치 지원 비율 조정 고려 가능 ○ 2017년도부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 역할 담당(2016년은 유예기간으로 둠) | 다. 인력 관리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관할 제공기관 30개소(지정기준) 당 관리자 1인 추가 배치 ○2017년도부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 역할 담당(<삭 제>) | ||||||||||||||||||||||||||||||||||||||||||||||||||||||||||||||||||||||||||||||||||||
274 |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보육료> ○ 보육료 시간당 4,000원 - (기본형) 정부지원금 50% + 부모부담금 50% - (맞벌이형) 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 ※ < 신 설 >
|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보육료> ○ 보육료 시간당 4,000원 - (기본형) 정부지원금 50% + 부모부담금 50% - (맞벌이형) 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 *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16일 이후 변경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 |||||||||||||||||||||||||||||||||||||||||||||||||||||||||||||||||||||||||||||||||||||
| <인건비 및 운영비> ○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 ※ <신 설> | <인건비 및 운영비> ○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20건이고, 이용아동수가 2명(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 ※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제공기관은 월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 | |||||||||||||||||||||||||||||||||||||||||||||||||||||||||||||||||||||||||||||||||||||
275 |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시・도 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내용) ○ 월 50만원(1기관) |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시・도 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내용) ○ 관할 제공기관 10개소까지는 기본 50만원 지원, 이후 관할 제공기관 10개소 단위로 5만원 추가 지원 | |||||||||||||||||||||||||||||||||||||||||||||||||||||||||||||||||||||||||||||||||||||
276 | 마. 회계 관리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비> ○ 인건비 관련 집행 시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등의 임시직에 관한 급여 사용 가능 | 마. 회계 관리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비> ○ 인건비 관련 집행 시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등 시간제보육 관련 보조인력에 관한 급여 사용 가능 | |||||||||||||||||||||||||||||||||||||||||||||||||||||||||||||||||||||||||||||||||||||
| <시간제보육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사용하되,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기관자체의 수입으로 적용 및 집행 가능 * <신 설> | <시간제보육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사용하되,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기관자체의 수입으로 적용 및 집행 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보육료 수입은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채용을 위한 인건비에 우선 활용가능 | |||||||||||||||||||||||||||||||||||||||||||||||||||||||||||||||||||||||||||||||||||||
277 | 바. 운영기준 1) 대상별 이용 및 지원시간 * <신 설>
| 바. 운영기준 1) 대상별 이용 및 지원시간 *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16일 이후 변경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 |||||||||||||||||||||||||||||||||||||||||||||||||||||||||||||||||||||||||||||||||||||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 284 | 나. 지정 취소 및 참여 포기 ○ 참여 포기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제공기관도 희망에 의하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을 포기할 수 있음 * <신 설>
| 나. 지정 취소 및 참여 포기 ○ 참여 포기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제공기관도 희망에 의하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을 포기할 수 있음 * 다만, 리모델링비를 정부 지원 받은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사업 포기 불가를 원칙으로 하되, 포기를 원하는 경우 1년에 10% 정액 감가 상각하여 반납 | ||||||||||||||||||||||||||||||||||||||||||||||||||||||||||||||||||||||||||||||||||||
284 | ○ <신 설> | ○ 지정 취소기관 발생 시 대체기관 지정 - 지정 취소기관 발생 시, 지정물량은 보건복지부로 반납(시도→보건복지부로 공문 제출) * 최초 물량 배정(복지부→시도)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미지정할 경우에도 해당 물량은 보건복지부로 반납 - 반납 물량은 지역별 수요도 및 추가 지정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재배정(보건복지부→시도) *시도는 지역별 사전 수요조사 결과와 해당기관 지정 또는 반 증설 필요 사유(양육수당 수급자수, 접근성, 대중교통 근접성, 개시 예정일 등)를 포함한 지정계획서를 제출(시도→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 |||||||||||||||||||||||||||||||||||||||||||||||||||||||||||||||||||||||||||||||||||||
Ⅸ. 보육예산 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 | |||||||||||||||||||||||||||||||||||||||||||||||||||||||||||||||||||||||||||||||||||||||
1. 수급자 신청 | 294 (삽입) | <신설> | 보육사업 안내(부록) 중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삽입 | ||||||||||||||||||||||||||||||||||||||||||||||||||||||||||||||||||||||||||||||||||||
2. 보육료지원 | 304 | 다. 산정방식 2) 계속재원 중인 아동 ○ (생 략) ○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생 략)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다. 산정방식 2) 계속재원 중인 아동 ○ (생 략) ○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생 략)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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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라.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신 설>
○ (생 략) | 라.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만0∼2세 보육료 내 자격변경)종일형과 맞춤형 자격간 변경이 있을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 -(맞춤형→종일형) 자격변경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맞춤형 자격은 중지하고 종일형 자격 생성 -(종일형→맞춤형) 자격책정일 기준으로 익월 1일 맞춤형 자격 생성, 필요시 자격책정일 전일 종일형 자격을 중지하고 당일 맞춤형 자격 생성 가능 ※맞춤형↔종일형 자격 변경시,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필요 ○ (생 략) | |||||||||||||||||||||||||||||||||||||||||||||||||||||||||||||||||||||||||||||||||||||
306 | 아.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고지 ○ (생 략) ○ <신 설> | 아. 보육비용 신청 관련 안내 제도 ○ (생 략) ○ 추가서면 안내 등 사후관리 ① (사후관리대상자 확인) 매월 초 사후관리대상자 확정(전 월말 기준) - 서면고지 후 15일내 미신청자(기 제공된 행복e음 자료를 통해 확인) 또는 전월 사후관리 대상자 중 종결처리가 안 된 자 예) 3월 사후관리대상자(2월말 기준) ② (추가 서면안내) 사후관리대상자 아동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안내 ③ (유선 안내) 추가 서면안내 후 15일이 지나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아동의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안내 ④ (가정방문) 전화연결이 안 되는 경우 가정방문을 통해 안내 및 아동 안전 확인 실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112 신고 ⑤(종결처리) 사후관리대상자가 사후관리 처리과정시(추가서면통보, 전화, 방문 등) 비용신청완료, 해외출국, 연령초과, 전출 등으로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사유 발생시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 | |||||||||||||||||||||||||||||||||||||||||||||||||||||||||||||||||||||||||||||||||||||
3. 만0∼5세 | 307 | 가. 지원대상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ʼ16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 안내」참고 | 가. 지원대상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종일반 자격 관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ʼ17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 안내」참고 | ||||||||||||||||||||||||||||||||||||||||||||||||||||||||||||||||||||||||||||||||||||
308 | 나. 지원단가 ※<신 설>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만 3∼5세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 **ʼ13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 나. 지원단가(전년 동) ※맞춤반 아동은 긴급한 사유로 맞춤반 보육시간외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지원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ʻ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ʼ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주의) ʼ14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 |||||||||||||||||||||||||||||||||||||||||||||||||||||||||||||||||||||||||||||||||||||
4. 종일반 보육료 자격기준 | 309 | <신설> | 보육사업 안내(부록)중 *종일반 보육료 자격기준*삽입 | ||||||||||||||||||||||||||||||||||||||||||||||||||||||||||||||||||||||||||||||||||||
8.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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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가. 시간연장 보육료 ○ 지원한도 : 월 60시간 - 이용시간 계산 방법 :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월단위 합산하여 시간계산 후 잔여분이 3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30분 미만은 절사)
○ 이용신청 및 등록·취소 (생략) -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료 및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청구시 시·군·구에 ʻ아동별 월 시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ʼ<서식 Ⅸ-5-2>를 제출 ※ < 신 설 > | 가. 시간연장 보육료 ○ 지원한도 : 월 60시간 - 이용시간 계산 방법 :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출석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30분 단위로 기록)하고 월단위 합산하여 시간계산 후 잔여분이 3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30분 미만은 절사) ○ 이용신청 및 등록·취소 (생략) -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료 및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청구시 시・군・구에 ʻ아동별 월 시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ʼ<서식 Ⅸ-5-2>를 제출 ※출석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ʻ아동별 월 시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ʼ<서식 Ⅸ-5-2>는 보호자 확인용으로 활용 | |||||||||||||||||||||||||||||||||||||||||||||||||||||||||||||||||||||||||||||||||||||
9. 가정양육 | 328 | 다. 지원기간 ○ (생 략)
| 다. 지원기간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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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아. 세부업무 처리 절차 ○ (생 략) ○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양육수당 종료 변경시 업무 처리)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서비스 지원(이전 자격 지원 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 이전 서비스 지원(신규 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양육수당 변경 신청접수시 향후 자격 변동(농어촌 → 도시지역으로 거주 지역 이동 등)에 따라 양육 수당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신 설> | 아. 세부업무 처리 절차 ○ (생 략) ○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양육수당 종료 변경시 업무 처리)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서비스 지원(이전 자격 지원 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 이전 서비스 지원(신규 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양육수당 변경 신청접수시 향후 자격 변동(농어촌 → 도시지역으로 거주 지역 이동 등)에 따라 양육 수당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가능, 단, 장애인 등록 후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
10. 긴급보육 바우처 지원 <신설> | 331 | <신 설> | 가. 지원목적 ○어린이집의 맞춤반을 이용하는 아이와 부모가 질병, 학교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 발생 시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나. 지원대상 ○맞춤형 보육료 자격을 가지고 어린이집 맞춤반을 이용 중인 아동 다. 지원내용 ○ 매월 15시간(월 6만원)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까지 이월하여 사용 가능 * 익년도 2월 이후 미사용 바우처 전액 소멸, 익년도 3월부터 재생성 ** 타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매월 15시간씩 누적 생성 ○ 맞춤형 보육료 자격이 변경 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는 긴급보육바우처 소멸
라. 긴급보육바우처 이용방법 ○(이용시간) 맞춤반 보육시간*(9:00∼15:00) 이외의 보육시간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일 6시간 서비스 제공을 준수하면서 9∼15시 전・후 1시간 범위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종일반 보육시간(7:30∼19:30)에는 재원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시간(19:30∼24:00)에는 시간연장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재원어린이집 또는 타 어린이집)에서 이용 가능 ○ (이용사유) 아이와 부모의 병원이용, 자녀 학교방문 등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 ○ (이용신청) 이용시간 전 어린이집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결제) 익월에 아이행복카드로 ʻ긴급보육바우처ʼ 이용시간 일괄결제 *긴급보육바우처 잔여시간은 부모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childcare.go.kr) 또는 모바일앱(아이사랑)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마. 이용시간 입력 및 주의사항(어린이집) ○ (이용시간 입력) 어린이집은 긴급보육바우처 이용내역을 ʻ보육통합시스템ʼ에 보육일수 기준으로 7일 이내 입력(단, 보호자가 이용내역 확인 등을 위해 시스템 입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입력) *사용시간은 1시간 단위로 시스템에 입력하되, 맞춤반 종료시간과 차량운행시간 또는 특별활동 종료시간간 사이 시간을 바우처로 사용 불가(운영계획 수립시 주의 필요) ○ (주의사항) 맞춤반을 이용하는 부모가 약속된 하원시간보다 늦게 오는 경우(예.10분) 어린이집은 바우처 신청, 이용방법 및 시간 준수 등에 대한 부모 안내 우선 실시 - 하원시간 준수 요청 안내 후에도 2~3차에 걸쳐 계속 부모가 늦는 경우 바우처 이용시간(1시간 단위)을 입력함을 안내 ○어린이집은 운영계획 수립 시 맞춤반 하원시간과 어린이집 운영일과(차량운행, 특별활동시간 등) 사이 인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과표를 작성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바우처 이용은 금지
바. 기타 ○ 긴급보육바우처의 예외 사용(차감) - 맞춤형 자격에서 종일형 자격을 변경 신청시 ʻ신청한 자격ʼ과 ʻ확정된 자격ʼ 간의 차이로 부모부담보육료가 발생한 경우, 긴급보육바우처로 부모부담보육료 결제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는 긴급보육바우처 지급단위(1시간 4천원)에 맞춰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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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 |||||||||||||||||||||||||||||||||||||||||||||||||||||||||||||||||||||||||||||||||||||||
1. 공통사항 | 336 |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 ❙2017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 표 변경 <본문> 개정사항 참조 | ||||||||||||||||||||||||||||||||||||||||||||||||||||||||||||||||||||||||||||||||||||
2.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등 지원 | 337 | 가. 대상 어린이집 4) <신 설>
마.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3) 지원중단:평가인증 취소 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신 설>
| 가. 대상 어린이집 4) 지원 제외 시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6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 * 아동학대의 경우 ʼ17.3.1.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취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호) 실시
마.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3) 지원중단:평가인증 취소 처분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아 평가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 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
3. 장애아 보육지원 | 348 |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 (생 략) ○ (지원액) 정부지원시설은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지정 시설인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38만원 지원 |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 (생 략) ○ (지원액) 정부지원시설은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지정 시설인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42.8만원 지원 | ||||||||||||||||||||||||||||||||||||||||||||||||||||||||||||||||||||||||||||||||||||
350 |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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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 355 | 가. 시간연장 어린이집 4) 인건비 등 지원 가)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 (생 략) - 정부미지원시설 1인당 123.6만원 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중 월 114만원 이상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임금의 일부로 활용하고 남은 차액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퇴직적립금 등의 일부로 활용 가능 | 가. 시간연장 어린이집 4) 인건비 등 지원 가)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 (생 략) - 정부미지원시설 1인당 127.9만원 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중 월 118만원 이상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임금의 일부로 활용하고 남은 차액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퇴직적립금 등의 일부로 활용 가능 | ||||||||||||||||||||||||||||||||||||||||||||||||||||||||||||||||||||||||||||||||||||
| 356 | 나)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시간연장반 별 월 41만원 지원 | 나)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시간연장반 별 월 42.4만원 지원 | ||||||||||||||||||||||||||||||||||||||||||||||||||||||||||||||||||||||||||||||||||||
| 359 | 나. 24시간 어린이집 4) 지원대상 및 조건 나) 지원조건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생 략) -정부미지원시설:1인당 123.6만원(월) 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중 월 114만원 이상은 보육교사 월 임금의 일부로 활용하고 남은 차액은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는 4대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퇴직적립금 등의 일부로 활용(단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지급) | 나. 24시간 어린이집 4) 지원대상 및 조건 나) 지원조건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생 략) -정부미지원시설:1인당 127.9만원(월) 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중 월 118만원 이상은 보육교사 월 임금의 일부로 활용하고 남은 차액은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는 4대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퇴직적립금 등의 일부로 활용(단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지급) | ||||||||||||||||||||||||||||||||||||||||||||||||||||||||||||||||||||||||||||||||||||
7. 기본보육료 지원
☞ʼ17.4.1.시행 | 367 | 라. 지원금 산정방식 ○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라. 지원금 산정방식 ○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
8. 차량운영비 지원 | 372 | 라. 지원절차 ○ (생 략) - 9인승 이상의 경우에 한하며,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로 지정을 받아야 함 * <신 설> | 라. 지원절차 ○ (생 략) - 9인승 이상의 경우에 한하며,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로 지정을 받아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 | ||||||||||||||||||||||||||||||||||||||||||||||||||||||||||||||||||||||||||||||||||||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 375 | 나. 지원대상 및 내역 1) 어린이집 확충 (가) 국공립시설 신축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생 략) ○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동주택단지(500세대 이상),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국방부 군관사지역,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등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 나. 지원대상 및 내역 1) 어린이집 확충 (가) 국공립시설 신축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생 략)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동주택단지(500세대 이상),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국방부 군관사지역,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단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 ||||||||||||||||||||||||||||||||||||||||||||||||||||||||||||||||||||||||||||||||||||
○ (생 략)
(2) 지원규모 ○ 국공립시설 신축은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되, 예산범위내에서 396㎡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지원단가:1,270,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국비최대 지원액:251,460천원,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 (생 략)
(2) 지원규모 ○ 국공립시설 신축은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되, 예산범위내에서 515㎡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지원단가:1,270,000원/㎡ (국비, 지방비 포함) ※국비최대지원액:327,025천원 | ||||||||||||||||||||||||||||||||||||||||||||||||||||||||||||||||||||||||||||||||||||||
376 | (나) 기존 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 (1)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 또는 기존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거나 기부채납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건물매입비 및 설치비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지원한도액(251,460천원)까지 지원 가능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생 략) | (나) 기존 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 (1) 지원대상 ○ 사회복지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또는 기존건물을 매입・기부채납받거나 매입・기부채납받은 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건물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지원 한도액(327,025천원)까지 지원 가능
○ (생 략) | |||||||||||||||||||||||||||||||||||||||||||||||||||||||||||||||||||||||||||||||||||||
376 | (다)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1) 지원대상 ○ (생 략) ○ <신 설>
(2) 지원규모 ○ 최대지원액:5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3) 고려사항 ○ <신 설>
| (다) 무상임대 방식의 국공립 전환 (1) 지원대상 ○ (생 략)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2) 지원규모 ○최대지원액:5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3) 고려사항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전환 후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 또는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법인)에게 위탁 가능(법 제24조 제2항 단서 2호) | |||||||||||||||||||||||||||||||||||||||||||||||||||||||||||||||||||||||||||||||||||||
377 | (라) 개원 예정인 국공립시설에 기자재 구입비 지원 (2) 지원단가(국비, 지방비 포함) ○신축(전환 등 포함):10,000천원/개소 | (라) 개원 예정인 국공립시설에 기자재 구입비 지원 (2) 지원단가(국비, 지방비 포함) ○신축, 전환, 무상임대 등 : 10,000천원/개소 | |||||||||||||||||||||||||||||||||||||||||||||||||||||||||||||||||||||||||||||||||||||
378 | (마)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2) 지원규모 ○개소당 396㎡까지 지원 ○지원단가:1,270,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국비지원한도액:251,460천원,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마)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2) 지원규모 ○개소당 515㎡까지 지원 ○지원단가:1,270,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국비지원한도액:327,025천원 | |||||||||||||||||||||||||||||||||||||||||||||||||||||||||||||||||||||||||||||||||||||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 386 | 다. 사업수행 절차 3) 국고보조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 (생 략) ○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견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서식 IX-15> - (생 략) - (생 략)
| 다. 사업수행 절차 3) 국고보조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 (생 략) ○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견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서식 IX-15>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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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 400 |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내용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 교사에게 월 20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ʼ16.1월~) |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내용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 교사에게 월 22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ʼ17.1월~) | ||||||||||||||||||||||||||||||||||||||||||||||||||||||||||||||||||||||||||||||||||||
2) 지원대상 ○(생 략) ○지원 제외 대상자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연수미이수의 사유로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누리과정 연수 이수를 조건으로 최대 3회 내에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신청 가능. 신청자(원장) 및 시・군・구 담당자는 3회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 철저 | 2) 지원대상 ○(생 략) ○지원 제외 대상자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 <삭 제> | ||||||||||||||||||||||||||||||||||||||||||||||||||||||||||||||||||||||||||||||||||||||
15. 어린이집 지원 | 402 | 나. 지원대상 ○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우선 지원 | 나. 지원대상 ○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우선 지원 | ||||||||||||||||||||||||||||||||||||||||||||||||||||||||||||||||||||||||||||||||||||
| 403 |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지원단가) 월 1,714천원(교통비 10만원, |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지원단가) 월 1,774천원(교통비 10만원, | ||||||||||||||||||||||||||||||||||||||||||||||||||||||||||||||||||||||||||||||||||||
16. 어린이집 지원 | 405 | 가. 사업 대상 ○ 민간・가정 어린이집 -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율 80% 이상인 어린이집 * (영아반) 0세・1세・2세아반, 혼합반(0・1세), ※신청 어린이집 수가 적은 경우 정원 충족율 80% 미만도 선정 가능 ○<신 설>
○(생 략)
* ʼ16년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제외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ʼ16년 사업기간 중 지속 지원 가능
나.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보조교사와 원장간 근로계약 체결하되, 1일 4시간(주 20시간) 근무, 월 784천원(4시간 기준)* 지급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어린이집에서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 보조업무 수행 - (생 략)
다. (생 략) 라. 지원절차 ○(인건비 지급) 시․군․구청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근무일수가 한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 (예) 1. 11.에 채용된 보조교사의 1월 급여 = 784,000원 × 21일/31일= 531,097원 | 가. 사업 대상 ○ 민간・가정 어린이집 -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율 80% 이상인 어린이집 * (영아반) 0세・1세・2세아반, 혼합반(0・1세), ※신청 어린이집 수가 적은 경우 정원 충족율 80% 미만도 선정 가능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 ○(생략)
* ʼ17년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제외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17.1.~’18.2.) 중 지속 지원 가능
나.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보조교사와 원장간 근로계약 체결하되, 1일 4시간(주 20시간) 근무, 월 811천원(4시간 기준)* 지급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은 어린이집 부담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 보조업무 수행 -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지원절차 ○(인건비 지급) 시․군․구청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근무일수가 한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 (예) 1. 11.에 채용된 보조교사의 1월 급여 = 811,000원 × 21일/31일= 549,387원 | ||||||||||||||||||||||||||||||||||||||||||||||||||||||||||||||||||||||||||||||||||||
17.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 408 | 다. 선정 요건 ○(생 략) ○<신 설> | 다. 선정 요건 ○(생 략) ○제외 대상 어린이집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 공공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매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생 략) | ||||||||||||||||||||||||||||||||||||||||||||||||||||||||||||||||||||||||||||||||||||
411 | 마. 품질 관리 1) 필수교육 및 원장연수(구. 자율공부모임) 참여(한국보육진흥원 주관) 2) 재무회계컨설팅 | 마. 품질 관리 1) 원장 및 교사연수
2) 재무회계 개별 컨설팅 및 소그룹 교육 | |||||||||||||||||||||||||||||||||||||||||||||||||||||||||||||||||||||||||||||||||||||
411 | 사. 선정 취소 및 운영 포기 ○선정 취소 사유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기준 보다 낮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조치하였으나, 동일한 사람으로 재차 적발된 경우 | 사. 선정 취소 및 운영 포기 ○선정 취소 사유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기준 보다 낮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조치하였으나, 같은 사항으로 재차 적발된 경우 | |||||||||||||||||||||||||||||||||||||||||||||||||||||||||||||||||||||||||||||||||||||
Ⅺ. 육아종합지원센터 | |||||||||||||||||||||||||||||||||||||||||||||||||||||||||||||||||||||||||||||||||||||||
2. 육아종합 | 426 |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법 제7조, 시행령 제13조 참조)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
|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법 제7조, 시행령 제13조 참조)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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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다. 업무 위탁(시행규칙 제39조의 2) ○업무위탁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후 재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다. 업무 위탁(시행규칙 제39조의 2) ○업무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후 재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
428 | 마. 직원 임면·관리 ○각급 센터 직원기준 수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채용구비서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마. 직원 임면·관리 ○각급 센터 직원기준 수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채용구비서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삭제> | |||||||||||||||||||||||||||||||||||||||||||||||||||||||||||||||||||||||||||||||||||||
3.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430 | 나. 지원내역 [2017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연봉기준] (단위: 천원)
| 나. 지원내역 [2017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연봉기준]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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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ʼ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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