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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7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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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2017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hwp

 

 

 

 

제 목

Page

현 행

개 정

. 어린이집의 설치

3.

직장어린이집

 

3

. 배치기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다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함(법 제12)

 

. 배치기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다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함(법 제12)

6

. 정 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정 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설치기준 및 절차

<신 설>

.설치기준 및 절차

인가증의 대표자명에는 사업주 개인의 명이 아닌 ʻoo사업장의 사업주ʼ로 기재

8

.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

(위탁보육) (중 략)

0(418천원), 1(368천원), 2(304천원), 35(220천원)

(위탁률*) 입소순위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위탁보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ʼ15년에는 위탁률 30%를 이행으로 간주

보육수요(05세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위탁인원

.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

(위탁보육) (중 략)

종일반기준0(430천원), 1(378천원), 2(313천원), 35(220천원)

(생 략)

(위탁률*) 입소순위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위탁보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ʼ15년에는 위탁률 30%를 이행으로 간주

사업장 직원의 전체 영유아 자녀(05세 영유아 ) 대비 어린이집 위탁인원

8

.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1)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자체대학(부설병원 포함)이 부지건물 또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정부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의 ʻ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ʼ으로 지원 가능

.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1)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자체대학(부설병원 포함)이 부지건물 또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 선정 시 정부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의 설치비 등 지원 가능

9

.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2)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도지사는 관내 시, 구청 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활용하여 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2)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도지사는 관내 시, 구청 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활용하여 직원(국가·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자 포함)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11

.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보고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간접지원)

구 분

지원 내용

비 고

부동산관련 세제

지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20181231일까지 면제한다.

<신 설>

지방세특례제한법

19,

 

.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보고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간접지원)

구 분

지원 내용

비 고

부동산관련 세제

지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20181231일까지 면제한다.

취득세,재산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19,

177조의2

5.

부모협동
어린이집

 

16

5. 부모협동어린이집

. 정 의

보호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

5. 협동어린이집

. 정 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

6.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권장
표준안

18

. 기본원칙

1)적용대상

용어의 정의

(생 략)

변경위탁 :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는 경우 수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기본원칙

1)적용대상

용어의 정의

(생 략)

변경위탁 :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 참여 가능)

(생 략)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단서 조항(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체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재위탁의 경우에 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 심의

 

2) 선정시기

(생 략)

 

3)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신규위탁 및 변경위탁은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하고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신 설>

 

(생 략)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단서 조항(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체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2) 선정시기

(생 략)

 

3)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신규위탁 및 변경위탁은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하고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탁 횟수 제한 가능

 

 

. 세부지침

2) 재위탁 심사

심사결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70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 세부지침

2) 재위탁 심사

심사결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80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27

. 인가 시 유의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보육계획의 내용

-(생 략)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및 이용권역 설정 시 읍동 단위까지 세분화함

. 인가 시 유의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보육계획의 내용

-(생 략)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및 이용권역 설정 시 읍동 단위까지 세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생활권 등 해당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시군구 단위 내에서 인가제한권역을 설정할 수 있음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 제한 금지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변경인가 포함) 제한 금지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인가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부터 재개발 등 공사완료 시점과 해당 지역의 영유아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인가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인가 제한 시 주의사항

-신규인가 제한 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은 불가(어린이집의 폐쇄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

<신 설>

 

 

 

 

 

 

 

 

 

 

 

 

인가 제한 시 주의사항

-신규인가 제한 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은 불가

 

 

 

어린이집의 폐쇄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

다만, 어린이집 동일 이용권역 내 동일 대표자가 설치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 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의 증원 허용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전국 또는 시도 정원충족률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등 수요를 고려하여 증원 허용(예시:◯◯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90%, 전국 또는 시도 정원충족률이 85%, 입소대기 발생 등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 정원 증원 허용)

29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보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신 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명이 아닌 ʻoo사업장의 사업주ʼ로 기재할 것

지침 시행 이후 변경인가 신청 시부터 적용

<신 설>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보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정원이 감원된 경우 일정기간(2년 이후)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후 변경인가(정원증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원감원 시 보육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감원 처리하며, 감원요인으로 인한 사유로 영유아를 강제 퇴소 조치 불가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명이 아닌 ʻoo사업장의 사업주ʼ로 기재할 것

지침 시행 이후 변경인가 신청 시부터 적용

직장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시 결격사유 조회

31

. 인가시 유의사항

4) 2005.1.29. 이전 설치 어린이집의 유의사항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5년 이내(2010. 1. 29일까지) 현행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함

-다만, 면적기준은 종전 규정(어린이집 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 보육실 면적은 3세 미만 2.64㎡・3세 이상 1.98)을 적용

-또한,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에 있는 층)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보육실)2010. 1. 30부터 운영불가

<문구 이동>

 

 

 

 

 

 

 

유의사항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경우 종전기준이 아닌 현행 영유아보육볍렁의 기준(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을 적용

-다만, 20097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

,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인가시 유의사항

4)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의 유의사항

2005. 1. 29 이전 설치 어린이집

-5년 이내(2010. 1. 29일까지) 현행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함

-다만, 면적기준은 종전 규정(어린이집 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 보육실 면적은 3세 미만 2.64㎡・3세 이상 1.98)을 적용

-또한,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에 있는 층)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보육실)2010. 1. 30부터 운영불가

2009. 7. 3. 이전 설치 어린이집

- 20097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

,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유의사항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경우 종전기준이 아닌 현행 영유아보육볍렁의 기준(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을 적용

- <문구 이동>

32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방법

어린이집 인가제한 여부 결정 기준

정원충족률, 수요충족률 기타 기준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제한 여부 결정

어린이집 이용권역 설정

ʻ어린이집 이용권역ʼ이란 ʻ해당지역의 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하는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적 범위ʼ를 의미함

* <신 설>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산출

정원충족률이용권역 내 어린이집별 정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현원)의 비율을 의미함

<신 설>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방법

어린이집 인가제한 여부 결정 기준

정원충족률, 어린이집 이용률, 기타 기준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제한 여부 결정

어린이집 이용권역 설정

ʻ어린이집 이용권역ʼ이란 ʻ해당지역의 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하는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적 범위ʼ 의미함

*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생활권 등 해당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시군구 단위 내에서 권역 설정 가능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이용권역 내 어린이집별 정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현원)의 비율을 의미함

어린이집 이용률

이용권역 내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의 (A)를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B)의 비율(B/A)을 의미

기타기준

유치원 수용계획에 따른 공·사립유치원 증설 및 폐원 계획, 유치원 취원아동 수 및 취원율 등을 고려

중장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주택 재개, 도시계획 등에 따른 어린이집 공급계획 반영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정원 및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의 정원 반영

법령에 의하여 변경인가가 제한되는 시설의 정원을 파악하여 반영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시설, 지하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 건물 일부를 사용하면서 어린이집을 2층 이상에 설치한 시설 등

인가제한 판단기준 적용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연도말(ʼ1612) 기준 전국 평균(82%) 또는 시도 평균 미만인 경우 인가 제한 가능

* 이 경우 어린이집 이용률 및 연령별 정원 충족률 고려

8.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

방법

33

어린이집 전용면적 산정방법

-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산정 대상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기타 시설(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교직원휴게실 등),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보육실은 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포함

 

산정 제외기본시설(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 지하층 중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기타시설(보육교직원 휴게실, 농산어촌 등에 설치하는 기숙시설),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타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어린이집 전용면적 산정방법

-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산정 대상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기타 시설(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교직원휴게실 등),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보육실은 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포함

 

산정 제외기본시설(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 지하층 중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기타시설(<삭제>, 농산어촌 등에 설치하는 기숙시설),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타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35

.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신 설>

.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어린이집은 1층 또는 건물전체(5층 이하)설치하여야 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10.

놀이터

설치기준

44

. 놀이기구 설치 기준

놀이기구 설치의 기본 원칙

<신 설>

 

. 놀이기구 설치 기준

놀이기구 설치의 기본 원칙

옥외놀이터는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 이상 의무 설치

11.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

46

. 어린이집이 1층인 경우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 (생 략)

- ʼ09.7.3.이전에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 이나 어린이집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124호 제3조제2, 2009.7.3.)

. 어린이집이 1층인 경우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 (생 략)

-ʼ09.7.3.이전에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124호 제3조제2, 2009.7.3.)

47

.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 (생 략)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가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비상 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비상계단, 미끄럼대 설치 공통기준(이하 비상계단 등)

비상계단 등은 주출입구 반대방향 또는 일정한 거리(출구가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며(앞 그림 참조), 보육실로부터의 비상계단 등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5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생 략)

-비상계단의 세부기준위 공통기준외의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

비상계단은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함

비상계단의 유효폭은 90cm 이상으로 함

*‘17.3.1 이후 신규변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해당기준 적용

.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 (생 략)

-또한 3층의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가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비상 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비상계단, 미끄럼대 설치 공통기준(이하 비상계단 등)

비상계단 등은 주출입구 반대방향 또는 일정한 거리(출구가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며(앞 그림 참조), 보육실로부터의 비상계단 등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ʼ17.3.1이후 신규·변경 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해당기준 적용

- (생 략)

-비상계단의 세부기준위 공통기준외의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

비상계단은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함

비상계단의 유효폭은 50cm 이상으로 함

(, 5층일 경우 90cm 이상으로 함)

*‘17.3.1 이후 신규변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해당기준 적용

52

.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아래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2급 이상의 방화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여 방화관리를 해야 함

.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아래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2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여 방화관리를 해야 함

53

인가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령

(생 략)

 

기타 법령

<신 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성범죄의 경력 조회)

 

(중 략)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9(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3

 

∙ 「도시가스사업법

) 법 제15(시공감리 등)

) <신 설>

) <신 설>

) 시행규칙 제22(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 시행규칙 제25(정기검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19(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신 설>

) 시행규칙 제29(정기검사)

 

(이하 중략)

인가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령

(현행과 같음)

 

기타 법령

∙ 「아동복지법

) 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법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성범죄의 경력 조회)

 

(중 략)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9(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32

 

∙ 「도시가스사업법

) 법 제15(시공감리 등)

) 법 제17(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법 제57(보험 가입)

) 시행규칙 제22(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 시행규칙 제25(정기검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37(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법 제57(보험가입)

) 시행규칙 제29(정기검사)

 

(현행과 같음)

.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60

. 어린이집의 반편성 규정

2) 상위반 편성

-(1, 2월생)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2016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 입소시에 한하여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3) 하위반 편성

-(취학유예아동) 2016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한하여,취학유예아동(ʼ09. 1.1.~ʼ09.12.31)은 만 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

-(하위반 희망아동)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2016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 입소시에 한하여 하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 어린이집의 반편성 규정

2) 상위연령반 편성

-(1, 2월생)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3) 하위연령반 편성

-(취학유예아동)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취학유예아동(ʼ10.1.1.~ʼ10.12.31)은 만 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하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1순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적용원칙 및 확인서류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개정 누락사항 반영>

 

-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범위 : 직업훈련생

- (생 략)

 

.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1순위

- (현행과 같음)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적용원칙 및 확인서류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범위 : 직업훈련생

65

. 입소순위

1) 입소 우선순위

1순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 우선입소대기자와 일반 입소 대기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입소 우선 순위에 따라 입소 순위를 정함.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1순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며, 협의한 범위 외(70~30%)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적용원칙 및 확인서류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취업의 원칙적 정의1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20일 이상 근무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범위 : 직업훈련생, 대학원생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적용원칙 및 확인서류(변경사항은 신규 입소자부터 적용)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취업 기준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범위직업훈련

- <신 설>

-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67

2) 입소자 결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72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생 략)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ˮ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신 설>

 

2) 입소자 결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72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현행과 같음)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ˮ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순위자의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 가능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1순위 항목당 100(맞벌이의 경우 200),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1순위 항목당 100(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68

3) 준수사항

(생 략)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신 설>

 

 

 

 

<신 설>

3) 준수사항

(생 략)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입소를 거부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자격 신청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하여서는 안됨

68

4) 어린이집 입소대상자 선정 및 반 편성 시기 등

(중략)

5) <신 설>

 

4) 어린이집 입소대상자 선정 및 반 편성 시기 등

(중략)

5) 퇴소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70

. <신 설>

.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1) 개요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 및 보호자의 보육수요를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안내하여야 함

-어린이집 운영계획은 어린이집 유형, 유아반 또는 종일반맞춤반 운영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에서 수립하여야 함

2) 수립절차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희망 등하원시간을 포함한 어린이집 이용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면 수요조사 실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이용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함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간대별 교사배치, 하원시간별 아동 현황, 시간대별 보육프로그램, 차량운행 계획 등이 포함된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함

종일반/유아반의 경우 아동 및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근무 시간대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당번교사를 배치하여야 함

맞춤반의 경우 보호자가 가장 많이 희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보호자와 협의하여 맞춤반 이용시간을 결정하여야 하고, 맞춤반 이용시간에 맞게 낮잠시간 및 급간식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서면 수요조사 및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은 신학기 시작 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 등하원시간의 변경을 희망하거나 신규 입소아동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해 서면 수요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3) 계획안내 및 관리

어린이집 운영계획 작성 후 보호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게시하여야 하고,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종일반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시간 내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안내

관할 시군구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함

4) 유의사항

서면 수요조사 결과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서면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맞춰 희망 이용시간 작성을 유도하거나 긴급보육바우처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의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됨

 

 

 

 

18시 이후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정보 등록 및 수정

18시 이후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확인할 수 있도록 ʻ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ʼ에 공개

- (어린이집) ʻ어린이집 지원시스템ʼ18이후 반 구성(연령별 이용 아동 수, 보육사 수), 프로그램, 차량운행 여부 등 자발적 입력

- () 포털 이용자는 공개된 운영정보 중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정보수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 확인을 거친 이후 수정 반영(이용자가 시스템에 수정 요청 시 지자체 승인 시까지 정보공개 중단)

*(정보수정절차) [행정지원시스템] [정보공시] [정보수정요청관리(오후6시종일반)] 접속하여 수정 전/후의 정보를 확인하고 검토의견 작성 후 승인 또는 반려 진행

 

 

 

 

72

. 보험가입

(중략)

. 보험가입

(중략)

 

73

.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

차량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운행을 중단해서는 아니됨. 다만,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신 설>

 

.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

차량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운행을 중단해서는 아니됨. 다만,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통학차량 운행 횟수 및 시간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차량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에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맞춤반 아동의 긴급보육바우처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지양

 

73

. 장부 등의 비치(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어린이집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에 의한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아동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서식 -2-2> 의한 출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아동명, 하원시간이 포함된 어린이집 자체 서식 활용 가능(: 아동명, 하원시간 사전 출력 서식 등)

* 출석부에 기재된 등하원시간을 출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장부 등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에 준하여 정하되, 전자적 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어린이집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 및 제24)

- 그 외 회계 관련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회계 서류 및 증빙서류는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위치변경)

. 장부 등의 비치(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어린이집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에 의한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삭 제> (위치변경)

 

 

 

 

 

 

-장부 등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에 준하여 정하되, 전자적 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어린이집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 및 제24)

- 그 외 회계 관련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회계 서류 및 증빙서류는 비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에는 모든 재원 아동에 대하여 아동명, 출석일, 하원시간이 포함된 출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담임교사가 출석부에 아동의 출결상황 및 등하원시간을 기록하는 원칙이나, 담임교사가 기록하기 곤란한 경우 당번교사, 원장, 보조교사 등이 기록 가능

* 보호자가 아동을 등하원시킬 경우 보호자도 기록 가능

-서면 출석부 또는 전자 출석부 중 선택하여 작성 가능

17년 상반기 모바일앱 개발보급을 통해 입력편의를 도모하는 등 전자출석부 작성 활성화 유도 예정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79

.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

< 신 설 >

.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

추가보육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ʼ17년 시간당 4천원)

맞춤형 자격아동이 맞춤반 서비스 전-시간(7:309:00, 15:0024:00) 추가로 보육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시간당 수납한도액

79

.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안내문구)

 

 

 

 

보육료 수납시에는 보육료 납부고지서를 반드시 발급 < 단서 신설 >

 

< 신 설 >

.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안내문구)

 

 

 

 

보육료 수납시에는 보육료 납부고지서를 반드시 발급(,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추가보육으로 어린이집에서 수납할 수 있는 총액은 연령별 종일반 수납액과 맞춤반 수액과의 차액만큼만 수납할 수 있음(ʼ17년 기준 086천원, 176천원, 263천원)

맞춤형 자격 아동이 종일반 서비스 시간대(7:30~9:00, 15:00~19:30)에 추가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육료(긴급보육바우처 이용 내역은 총 추가보육 수납액에서 제외)

80

.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생 략)

추가보육으로 어린이집에서 수납할 수 있는 총액은 연령별 종일반 수납액과 맞춤반 수납액과의 차액만큼만 수납할 수 있음(’17기준 086천원, 176천원, 263천원)

맞춤반 아동 추가보육 수납 사례

 

사례 : 1세반 아동(수납액 76천원), 긴급보육바우처 잔여시간 20시간

(유형1) 맞춤반 서비스 시간 이후 하루 3시간씩 월 10일 추가보육 이용 (30시간)

- 맞춤반 보육료 : 302천원

- 추가보육 보육료 :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60천원) + 부모부담 15시간(40천원) = 120천원

총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 : 302천원 + 120천원 = 422천원

(유형2) 맞춤반 서비스 시간 이후 하루 4시간씩 월 10일 추가보육 이용 (40시간)

- 맞춤반 보육료 : 302천원

- 추가보육 보육료 :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60천원) + 부모부담 25시간(수납액 76천원) = 156천원

총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 : 302천원 + 156천원 = 458천원

맞춤형 자격 아동이 종일반 서비스 시간대(7:30~9:00, 15:00~19:30)에 추가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육료(긴급보육바우처 이용 내역은 총 추가보육 수납액에서 제외)

.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생 략)

추가보육으로 어린이집에서 수납할 수 있는 총액은 연령별 종일반 수납액과 맞춤반 수납액과의 차액만큼만 수납할 수 있음(’17기준 086천원, 176천원, 263천원)

맞춤반 아동 추가보육 수납 사례

 

사례 : 1세반 아동(수납액 76천원), 긴급보육바우처 잔여시간 20시간(이월시간 포함)

(유형1) 맞춤반 서비스 시간 이후 하루 3시간씩 월 10일 추가보육 이용 (30시간)

- 맞춤반 보육료 : 302천원

- 추가보육 보육료 : 긴급보육바우처 20시간(80천원) + 부모부담 10시간(40천원) = 120천원

총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 : 302천원 + 120천원 = 422천원

(유형2) 맞춤반 서비스 시간 이후 하루 4시간씩 월 10일 추가보육 이용 (40시간)

- 맞춤반 보육료 : 302천원

- 추가보육 보육료 : 긴급보육바우처 20시간(80천원) + 부모부담 20시간(수납액 76천원) = 156천원

총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 : 302천원 + 156천원 = 458천원

맞춤형 자격 아동이 종일반 서비스 시간대(7:30~9:00, 15:00~19:30)에 추가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육료(긴급보육바우처 이용 내역은 총 추가보육 수납액에서 제외)

4.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85

. 필요경비 집행 및 정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실 사용금액, 남은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필요경비 집행 및 정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실 사용금액, 남은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실 사용금액은 해당 건별 총액으로 정산가능(남은 금액은 개인별 정산)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

위생관리

93

. 건강관리

1)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에서 예방접종내역 확인 가능(예방접종내역 출력으로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갈음)

. 건강관리

1)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에서 예방접종내역 확인으로 갈음

 

94

2) 보육아동 건강진단 및 조치

) 건강진단

- 또한 건강검진 결과자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 건강검진내역조회 출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2) 보육아동 건강진단 및 조치

) 건강진단

- 또한 건강검진 결과자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 건강검진내역조회로 갈음

 

95

3) 건강주치의제도

) 추진방안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선 시행 권장 및 주치의제 참여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 시 반영

3) 건강주치의제도

) 추진방안

<삭 제>

 

96

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조치

 

 

 

 

보육교사는 비사무직근로자에 해당되어 연 1회 건강검진실시 대상임(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 진단(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내용 포함 실시

 

 

 

 

) 검진 기관 및 양식

 

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조치

) 검진 기관 및 양식

 

 

 

 

보육교사는 비사무직근로자에 해당되어 연 1회 건강검진실시 대상임(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 진단(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내용 포함 실시(집단급식소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는 필수 실시, 단 집단급식소가 아닌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는 실시 권장)

 

 

 

 

 

96

) 검사항목

<신 설>

) 검사항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화(결핵예방법11조 제1, 2, 결핵예방법 시행규칙4)

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결핵예방법 시행규칙4)

결핵검진 : 매년 실시(임상적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등)

일반건강검진 실시로 갈음 가능

잠복결핵검진 : 어린이집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1회 실시(면역학적 검사)

 

97

. 급식관리(법 제33, 시행규칙 제34)

1) 영양관리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시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함

. 급식관리(법 제33, 시행규칙 제34)

1) 영양관리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50인 이상(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시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함

 

99

4) 급식재료 공동구매

급식재료 공동구매 대금은 카드결제(1) 원칙으로 함

<신 설>

4) 급식재료 공동구매

급식재료 공동구매 대금은 카드결제(1)를 원칙으로 함

어린이집에서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공급 업체와 어린이집의 협의로 2개월까지 연장 가능

 

100

. 위생관리

1) 위생관리 일반

(생 략)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위생관리를 위하여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개선 등 주기적으로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연면적 430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이행하여야 함

근거:「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법3조제1항제10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

<신 설>

. 위생관리

1) 위생관리 일반

(생 략)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위생관리를 위하여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개선 등 주기적으로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연면적 430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이행하여야 함

근거실내공기질관리법 3조제1항제10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ʼ17.1월 개정 배포)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관련 어린이집 및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어린이집별로 미세먼지 전파담당자(원장 등) 지정 및 관련 모바일 앱 설치, 문자서비스 신청을 통한 미세먼지 예보 상황 확인(09, 12, 17(익일예보))

* 예보횟수 14(오전 5/11, 오후 5/11)

- 미세먼지 예보 ʻ나쁨ʼ 이상 시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야외수업 자제, 실내공기질 관리(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공기청정기 가동 등)

*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깨끗이 씻기 등

-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101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석면으로 인한 영유아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생 략)

(생 략)

- <신 설>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석면으로 인한 영유아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생 략)

(생 략)

-2009.1.1.이전 설치된 건축물에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 신규인가 시 석면조사 실시 권장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104

.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서식 -4>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차량분야)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운전자는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영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함

<신 설>

 

 

 

 

 

 

 

 

<신 설>

.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운전자는 통학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서식 -4>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차량분야)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운전자는 통학차량에 승차한 영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하차한 영유아가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통학차량을 출발시켜야 함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하여 아동이 하차한 후 지체없이 통학차량 이용 아동들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이용 아동 중 무단결석 아동이 있을시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시 통학차량에 아동이 남아 있는지 재확인하여야 함.

- 운전자는 출결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대기하여야 함.

영유아의 승하차를 위해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도로방향이 아닌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옆 등 안전 위해요소가 없는 방향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차량을 주정차 하여야 함

105

. 안전교육

1)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

구분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약물 오용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주기

(총시간)

2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6개월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교육

내용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날씨와 보행안전

5. 어른과 손잡고 걷기

1.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미아 및 유괴 발생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1.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2.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3.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4.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5.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1.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내 몸의 소중함

2.내 몸의 정확한
명칭

3.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교육

방법

1.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교육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전문가또는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실습교육 또는현장 학습

4. 사례 분석

1.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 안전교육

1)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

구분

성폭아동학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실시

주기

(총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

교육

내용

1. 내 몸의 소중함

2.내 몸의 정확한 명칭

3.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미아 및 유괴 발생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1.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4. 생활주변의 해로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5.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6.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7.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1.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날씨와 보행안전

5. 어른과 손잡고 걷기

교육

방법

1.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교육

 

106

. 안전교육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도 및 시구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해야 함

 

아동학대안전관리교육 - 보수교육 연계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 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중 한 과목*(3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분 야

과 목

시간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안전사고 예방교육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실태 및 대처법 등

2시간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체계의 이해 등

2시간

절차:①아동학대안전교육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안전공제회교육기관) → ②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서식 -8) → ④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 안전교육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도 및 시구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 및 이수해야 함

아동학대안전관리교육 - 보수교육 연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 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중 한 과목*(3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분 야

과 목

시간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안전사고 예방교육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실태 및 대처법 등

2시간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체계의 이해 등

2시간

절차:①아동학대안전교육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안전공제회교육기관) → ②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서식 -12) → ④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106

3)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안전교육 등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 아동학대, 안전, CCTV 열람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안전, 아동학대예방 등 관련교육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07

. 안전사고 예방대책

2)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생 략)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서식 -6>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즉시 유선 통보 후 서식에 의한 보고)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 보고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를 원칙으로 함

2011. 1. 1.부터 감염병 보고는 <서식 -7>에 의해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주의 발생현황 보고

. 안전사고 예방대책

2)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현행과 같음)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서식 -10>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즉시 유선 통보 후 서식에 의한 보고)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 보고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를 원칙으로 함

2011. 1. 1.부터 감염병 보고는 <서식 -11>에 의해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주의 발생현황 보고

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110

. 아동학대 신고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신 설>

. 아동학대 신고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

 

110

.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 포함)아동복지법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 포함)아동복지법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생 략)

-(생 략)

아동학대 발생시설은 법원 판결 이전이라도 해당 시설의 영유아 보호를 위해 관련 행정처분(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등) 등 적극 실시

- 아동학대 발생 시 법원 확정판결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기소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 등도 범죄 사실은 인정되므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행정처분 절차 반드시 진행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구의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서식 등은 별도 공문 통보)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114

. 지도점검 실시

1) (생 략)

2) (생 략)

3)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생 략)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16.12.31)

-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중 2015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의 확인점검 결과 95점 이상인 어린이집

<단서 조항 신설>

 

-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없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 간식위생안전관리 등 우수한 어린이집

. 지도점검 실시

1) (생 략)

2) (생 략)

3)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생 략)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17.12.31)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중 2016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의 확인점검 결과 95점 이상인 어린이집

, 부적절사례 발생, 필수항목 미준수 어린이집은 적용 제외

-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없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 간식위생안전관리 등 우수한 어린이집

119

.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2) 공익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 포상금 신청서 검토 및 지급

(생 략)

(포상금 지급) 신고인의 청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복지부에서 청구인(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중 략)

공익 제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별표 1

<신 설>

.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2) 공익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 포상금 신청서 검토 및 지급

(생 략)

(포상금 지급) 신고인의 청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복지부에서 청구인(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중 략)

공익 제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별표 1

급식차량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포상금 신청 및 지급불가)

 

120

. 명단 공표

3) <신 설>

 

 

 

 

 

 

 

 

 

 

 

3) 공표현황 통보

4) 공표기간

. 명단 공표

3) 공표내용

어린이집에 대한 공표(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1)

- (공표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 운영기준 및 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공표 내용)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 해당), 어린이집 종류, 어린이집 주소

보육교직원에 대한 공표(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2)

- (공표 대상)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공표 내용) 법 위반 이력과 명단, 위반행위 당시 소속 어린이집 명칭 및 주소,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4) 공표현황 통보

5) 공표기간

14.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27

. 구성 및 운영

(구성) 구별 10(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 1:1로 구성) 이내로 하되, 어린이집 수 등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선정기준

사업구분

선정요건

보육

전문가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현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 제외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 전임강사 이상 등

보건

전문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임상영양사 포함), 간호사,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보건 관련학과 대학() 전임강사 이상 등

부모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자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

컨설턴트

현직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평가인증 담당 보육전문요원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양사, 컨설턴트

전직 보육교사원장으로 평가인증 1회 이상 수행자로 인증점수 90점 이상인 자

(보육교사 1, 보육업무경력 5년이상인 자)

<신 설>

 

 

(모니터링 대상) 관할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

- 지역 내 어린이집 중 모니터링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실시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은 제외

<신 설>

 

 

 

 

 

 

 

 

 

 

 

- <신 설>

 

. 구성 및 운영

(구성) 구별 10(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 1:1로 구성) 이내로 하되, 어린이집 수 등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선정기준

사업구분

선정요건

보육

전문가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현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 제외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 전임강사 이상 등

보건

전문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임상영양사 포함), 간호사,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보건 관련학과 대학() 전임강사 이상 등

부모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컨설턴트

현직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평가인증 담당 보육전문요원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양사, 컨설턴트

전직 보육교사원장으로 평가인증 1회 이상 수행자로 인증점수 90점 이상인 자

(보육교사 1, 보육업무경력 5년이상인 자)

보건보육전문가 선발시 보육현장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정기준보다 경력을 강화하여 선발 가능함

(모니터링 대상) 관할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

-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정하여 실시

모니터링 신청이 있는 어린이집

최근 3년간(’14~’16)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전년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중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컨설팅 사후조치 확인 등)

어린이집 품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모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종전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조정 함)

2016년 열린어린이집(보건복지부 지정, 보육기반과-10993(’16.12.14))

당해 연도에 평가인증 확인점검을 받은 어린이집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 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128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단은 대상 어린이집 원장과 방문 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방문시 모니터링 승인서와 신분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시

- (생 략)

- 모니터링 결과 현장에서 컨설팅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육보건전문가가 바로 컨설팅 실시 및 어린이집의 요청이 있거나 심도있는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컨설턴트에 의한 컨설팅 실시

- <신 설>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단은 대상 어린이집 원장과 방문 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방문시 모니터링 승인서와 신분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시

- (현행과 같음)

- 모니터링 결과 현장에서 컨설팅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육보건전문가가 바로 컨설팅 실시 <후단 삭제>

 

 

- 컨설턴트에 의한 컨설팅은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미흡한 어린이집(필수), 어린이집의 요청이 있거나 심도 있는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

- 어린이집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위해 필요시 컨설팅 추가 실시 가능(1 2), 컨설팅 이후 보육품질이 개선이 되었는지 추가 부모모니터링 실시 가능

- 2차 컨설팅은 우수 어린이집 방문 기회 제공 또는 품질관리 사례회의 등으로 실시 가능

- 컨설팅 일정 협의, 세부 진행방법 등은 모니터링에 준하여 실시하고, 전문컨설턴트는 컨설팅 결과를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보고

128

(모니터링 결과 활용) (현 행)

(모니터링단 평가) 도지사 또는 시구청장은 모니터링 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단 대상으로 평가 실시, 다음연도 모니터링단 선정에 반영

주요 모니터링 분야

(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응급조치 체계, 건강 검진 등

(급식관리) 식단 및 영양, 조리, 식재료 관리 등

(위생관리) 급식 위생, 조리실 청결, 시설비품 위생 관리 등

(안전관리) 환경 안전, 차량 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

기타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모니터링 결과 활용) (현 행)

(모니터링단 평가) 도지사 또는 시구청장은 모니터링 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단 대상으로 평가 실시, 다음연도 모니터링단 선정에 반영

주요 모니터링 분야

(건강관리) 건강검진 및 관리, 응급조치 체계

(급식관리) 식단 및 영양 관리, 조리 및 식자재 관리

(위생관리) 급식 위생 관리, 조리실 청결, 시설비품 위생 관리

(안전관리) 물리적·인적 환경 관리, 차량 안전 관리, 아동학대 예방·조치

기타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15.

열린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129

. 운영방식

(열린어린이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우수한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운영, 개방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

-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시 가점부여, 정부포상 등의 혜택

. 운영방식

(열린어린이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우수한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운영, 개방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

-정된 열린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시 가점부여, 정부포상, 현판제공 등의 혜택

16.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130

. 참관 신청 및 서식

참관을 원하는 보호자는 참관희망일 7일 전까지 참관신청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여야함

 

. 참관 시기 및 방법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가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어린이집 참관에 필요한 사항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정할 수 있음

. <삭 제>

 

 

 

. 참관 시기 및 방법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가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어린이집 원장은 참관의 내용에 따른 참관방법, 참관일시 등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참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와 보육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함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영유아의 위치 및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 관찰 및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협의하여 수시로 진행 가능

18. 어린이집 정보공시

133

정보공시 범위 및 횟수시기

정보공시 범위 및 횟수시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4)

. 어린이집 평가인증

4.

인증 운영
체계 및 과정

236

<신청단계>

.신청 대상 어린이집

신규인증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 14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으로서 현재 미인증 상태인 어린이집

<신청단계>

.신청 대상 어린이집

신규인증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 14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으로서 현재 미인증 상태인 어린이집

 

 

 

240

<2단계 : 현장관찰>

. 현장관찰

현장관찰 실시

- 현장관찰자는 관찰자 1인당 1개반씩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

<2단계 : 현장관찰>

. 현장관찰

현장관찰 실시

- 현장관찰자는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 2개반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

 

241

<3단계 : 심의>

.심의 기준

심의자료

심의기준

(2단계)

기본

사항

확인서

자체

점검

보고서

현장

관찰

보고서 등

1. 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

2.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 노력

3. 보고서 등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4.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

우수사례

1급 교사 비율

- (40인 이상) 전체교사의 50% 이상

- (39인 이하) 전체교사의 40% 이상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놀이시설 또는 조리원 임용

- (40인 이상) 놀이시설 설치 검사 필, 또는 놀이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

- (39인 이하) 조리원 임용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운용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

5. 보고서 간 대비오차 (자체점검보고서와 현장관찰보고서 총점 간 차이)

 

(생략)

<3단계 : 심의>

.심의 기준

심의자료

심의기준

(2단계)

기본

사항

확인서

자체

점검

보고서

현장

관찰

보고서 등

1. 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

2.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 노력

3. 보고서 등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4.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

우수사례

1급 교사 비율

- (40인 이상) 전체교사의 50% 이상

- (39인 이하) 전체교사의 40% 이상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놀이시설 또는 조리원 임용

- (40인 이상) 놀이시설 설치 검사 필, 또는 놀이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

- (39인 이하) 조리원 임용

<삭 제>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

5. 보고서 간 대비오차 (자체점검보고서와 현장관찰보고서 총점 간 차이)

 

(생략)

 

243

. 인증유효기간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대표자 변경 전까지 인증유효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지 가능

어린이집 운영을 6개월을 초과하여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 어린이집 휴지 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신고일 전 까지 인증유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ʼ16.3.30일부터 시행예정)

. 인증유효기간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대표자 변경 전까지 인증유효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지 가능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 어린이집 휴지 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 신고일 전일까지 인증유효

 

244

.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구는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회수폐기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업무흐름도

(생 략)

대표자 변경 및 어린이집 운영을 6개월을 초과하여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만 시도에 통보

.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구는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회수폐기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업무흐름도

(생 략)

대표자 변경 및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만 시도에 통보

 

245

. 참여변동사항 확인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에 대해 심의 과정 중심의 필수확인 항목ˮ 단계에서 확인한다.

-변동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불인증ˮ

다만, 아래의 경우는 변동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참여변동사항 확인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에 대해 심의 과정 중심의 필수확인 항목ˮ 단계에서 확인한다.

-변동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불인증ˮ

다만, 아래의 경우는 변동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248

. 확인점검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수준을 확인

-기본점검 : 간소화 지표(2차지표 중 30항목), 평가인증 필수항목, 부적절사례 확인

-재점검 : 평가인증 지표 전 영역, 평가인증 필수항목, 부적절사례 확인

(결과반영) 점검 대상 어린이집에 상시 품질 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사항을 안내하여 어린이집의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점검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재점검을 실시하고 인증 유효기간 감축

- 기본점검 결과가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기본점검 점수가 기준 미충족일 경우 자체 개선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재점검을 실시

- 재점검 결과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재점검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인증 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 및 2차 재점검 실시

재점검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어린이집의 실비 부담으로 재확인점검을 계속 실시하며, 인증 유효기간을 6개월씩 감축

. 확인점검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여 인증수준의 보육서비스 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확인내용) 운영형태별 평가인증지표 전 영역,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사례

 

(결과반영) 확인점검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자체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98점 이상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부적절사례 미발생인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 연장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95점 이상 98점 미만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부적절사례 미발생인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 연장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일 경우 자체 개선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자체 개선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재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재확인점검 결과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

재확인점검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어린이집의 실비 부담(확인방문 수수료에 준함)으로 재확인점검을 계속 실시하며, 재확인점검 대상이 될 때마다 인증유효기간을 6개월씩 감축

7.

기본사항
확인

255

. 기본항목

평정

구분

평정기준

감점

10 만점

에서 평정

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

운영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6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4

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한 경우에도 운영정지 산정기간에 따름

- 중략 -

<신 설>

결산서

및 재무

회계 관련

아래의 사항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세입, 세출) 결산서 구비 : 구체적 산출기초 명기

-수입지출 기록 명확 : 영수증

-수입 : 금융기관을 통한 수납, 납부고지서 발급

-지출 : 어린이집 전용 신용(체크)카드 결제, 계좌입금

보육사업안내의 ʻ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ʼ을 준수하는지 확인

2

. 기본항목

평정

구분

평정기준

감점

10 만점

에서 평정

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

운영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6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4

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한 경우에도 운영정지 산정기간에 따름

- 중략 -

식품

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 95조제1호 또는 제4, 97조제1호 또는 제2

3

식품위생법 제101조 과태료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 6, 8, 9, 10

2

식품위생법 제71조 시정명령 또는 제74조 시설 개수명령

1

결산서

및 재무

회계 관련

아래의 사항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세입, 세출) 결산서 구비 : 구체적 산출기초 명기

-수입지출 기록 명확 : 영수증

-수입 : 금융기관을 통한 수납, 납부고지서 발급

-지출 : 어린이집 전용 신용(체크)카드 결제, 계좌입금

보육사업안내의 ʻ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ʼ을 준수하는지 확인

2

. 3~5세 누리과정

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260

. 지급절차 총괄

. 지급절차 총괄

 

 

 

 

 

 

누리과정(3~5) 보육료 지원자격 아동

매월 124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 시도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자격 아동 기준(원칙)으로 10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아동

(다만, 1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51)인 경우는 익일 24시 기준 3월은 연도전환, 반편성 등 고려 별도 안내)

 

ʼ16년은 4월부터 지급절차 변경방식 적용(3월까지는 기존 지침의 절차 적용)

 

(생 략)

 

(생 략)

 

 

<신설>

 

 

 

 

 

 

 

 

 

 

 

 

 

 

 

 

 

 

 

 

 

누리과정(3~5) 보육료 지원자격 아동

매월 124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 시도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자격 아동 기준(원칙)으로 10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아동

(다만, 1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51)인 경우는 익일 24시 기준 3월은 연도전환, 반편성 등 고려 별도 안내)

<삭제>

 

(생 략)

 

(생 략)

매월 대상확정(124)된 이후 당월에 신규 임용된 교사, 누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교사의 처우개선비 및 해당반 운영비는 익월 소급지급

- 2일 이후 임용(최소 15일 이상근무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있는 경우 익월 운영비 신청시 소급신청가능(전월분만 소급 지급, 다만 3월분은 신규변동이 많음을 고려하여 5월까지 가능)

- ··구는 어린이집에서 소급 신청한 교사 대하여 확인* 후 승인

* (확인사항) 임용일자(2일 이후 임용, 최소 15일 이상 근무) 연수 이수여부(해당 월 내) 전월 해당 반의 아동수(1 24시 기준)

15: 2017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관리, .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규정 적

 

 

 

 

261

.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지원

.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지원

 

3, 4, 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00천원 지원

-2-3세 혼합반 또는 만2-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아동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200천원 지원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3-5세 장애아반의 경우 만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월 200천원, 2명 이상은 월 300천원 지원

* <신 설>

3, 4, 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00천원 지원

-2-3세 혼합반 또는 만2-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아동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220천원 지원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3-5세 장애아반의 경우 만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220천원, 2명 이상은 월 300천원 지원

* 보육통합시스템상의 반구성기준으로 처우개선비 지급

262

.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운영지원비)

(생 략)

지원조건

- (생 략)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사용범위

- (생 략)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생 략)

보조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ʻ누리과정(비담임)보조교사ʼ로 등록

(등록) 2016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관리) 규정 참고

 

.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운영지원비)

(생 략)

지원조건

- (생 략)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사용범위

- (생 략)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생 략)

보조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ʻ누리과정(비담임)보조교사ʼ로 등록

2017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관리, .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규정 준용

ʼ173월 이후 신규임용재계약부터 인건비 상한 연령(60) 규정 적용

 

263

(생 략)

(원칙) 14시간 이상, 오후근무 권장, 월 보수 784천원(4시간 기준)* 이상

*보조금 단가 확정일(매월 1724) 이전에 1일자로 임용 등록 필요

구에서는 자격 조건, 담당 업무,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 확인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이 최소한의 보조교사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금액에서 미채용 인원의 보수 금액 (784천원 × 미채용인원수)을 제외하고 지급(시스템에서 자동 산정)

(생 략)

(원칙) 14시간 이상, 오후근무 권장, 월 보수 811천원(4시간 기준)* 이상

*보조금 단가 확정일(매월 1724) 이전에 임용 등록 필요

구에서는 자격 조건, 담당 업무,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 확인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이 최소한의 보조교사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금액에서 미채용 인원의 보수 금액(811천원 × 미채용인원수)을 제외하고 지급(시스템에서 자동 산정)

. 시간제 보육

1.

시간제보육

사업개요

271

. 사업 기관

(관리기관) 사업 참여 시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업 기관

(관리기관) 사업 참여 시육아종합지원센터(<삭 제>)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274

. 인력 관리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도 관리기관의 경우, 제공기관 수가 10곳을 초과할 경우 운영비 및 인력 배치 지원 비율 조정 고려 가능

2017년도부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 역할 담당(2016년은 유예기간으로 둠)

. 인력 관리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관할 제공기관 30개소(지정기준) 당 관리자 1인 추가 배치

2017년도부터 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 역할 담당(<삭 제>)

274

.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보육료>

보육료 시간당 4,000

- (기본형) 정부지원금 50% + 부모부담금 50%

- (맞벌이형) 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

< 신 설 >

 

 

.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보육료>

보육료 시간당 4,000

- (기본형) 정부지원금 50% + 부모부담금 50%

- (맞벌이형) 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

*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16일 이후 변경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

<신 설>

<인건비 및 운영비>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20건이고, 이용아동수가 2(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

,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제공기관은 월 이용건수가 10(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

275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도 또는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내용)

50만원(1기관)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도 또는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내용)

관할 제공기관 10개소까지는 기본 50만원 지원, 이후 관할 제공기관 10개소 단위로 5만원 추가 지원

276

. 회계 관리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비>

인건비 관련 집행 시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등의 임시직에 관한 급여 사용 가능

. 회계 관리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비>

인건비 관련 집행 시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등 시간제보육 관련 보조인력에 관한 급여 사용 가능

 

<시간제보육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사용하되,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기관자체의 수입으로 적용 및 집행 가능

* <신 설>

<시간제보육료>

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사용하되,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기관자체의 수입으로 적용 및 집행 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보육료 수입은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채용을 위한 인건비에 우선 활용가능

277

. 운영기준

1) 대상별 이용 및 지원시간

* <신 설>

 

. 운영기준

1) 대상별 이용 및 지원시간

*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16일 이후 변경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284

. 지정 취소 및 참여 포기

참여 포기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제공기관도 희망에 의하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을 포기할 수 있음

* <신 설>

 

. 지정 취소 및 참여 포기

참여 포기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제공기관도 희망에 의하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을 포기할 수 있음

* 다만, 리모델링비를 정부 지원 받은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사업 포기 불가를 원칙으로 하되, 포기를 원하는 경우 1년에 10% 정액 감가 상각하여 반납

284

<신 설>

지정 취소기관 발생 시 대체기관 지정

- 지정 취소기관 발생 시, 지정물량은 보건복지부로 반납(시도보건복지부로 공문 제출)

* 최초 물량 배정(복지부시도)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미지정할 경우에도 해당 물량은 보건복지부로 반납

- 반납 물량은 지역별 수요도 및 추가 지정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재배정(보건복지부시도)

*시도는 지역별 사전 수요조사 결과와 해당기관 지정 또는 반 증설 필요 사유(양육수당 수급자수, 접근성, 대중교통 근접성, 개시 예정일 등)를 포함한 지정계획서를 제출(시도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 보육예산 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294

(삽입)

<신설>

보육사업 안내(부록)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삽입

2.

보육료지원
개요

304

. 산정방식

2) 계속재원 중인 아동

(생 략)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생 략)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산정방식

2) 계속재원 중인 아동

(생 략)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생 략)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305

.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신 설>

 

 

 

 

 

 

 

 

 

(생 략)

.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02세 보육료 내 자격변경)종일형과 맞춤형 자격간 변경이 있을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

-(맞춤형종일형) 자격변경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맞춤형 자격은 중지하고 종일형 자격 생성

-(종일형맞춤형) 자격책정일 기준으로 익월 1일 맞춤형 자격 생성, 필요시 자격책정일 전일 종일형 자격을 중지하고 당일 맞춤형 자격 생성 가능

맞춤형종일형 자격 변경시,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필요

(생 략)

306

.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고지
(ʼ15.9.19. 시행)

(생 략)

<신 설>

. 보육비용 신청 관련 안내 제도
(ʼ15.9.19. 시행)

(생 략)

추가서면 안내 등 사후관리

(사후관리대상자 확인) 매월 초 사후관리대상자 확정(전 월말 기준)

- 서면고지 후 15일내 미신청자(기 제공된 행복e음 자료를 통해 확인) 또는 전월 사후관리 대상자 중 종결처리가 안 된 자

) 3월 사후관리대상자(2월말 기준)
: 1.16~2.15일까지 안내한 대상자 중 미신청자 또는 2월 사후관리대상자 중 종결처리가 안된 자

(추가 서면안내) 사후관리대상자 아동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안내

(유선 안내) 추가 서면안내 후 15일이 지나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아동의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안내

(가정방문) 전화연결이 안 되는 경우 가정방문을 통해 안내 및 아동 안전 확인 실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112 신고

(종결처리) 사후관리대상자가 사후관리 처리과정시(추가서면통보, 전화, 방문 등) 비용신청완료, 해외출국, 연령초과, 전출 등으로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사유 발생시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

3.

05
보육료

307

. 지원대상

지원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ʼ14. 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ʼ14.1.1일 이후 출생아동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ʼ16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 안내참고

. 지원대상

지원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ʼ15. 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ʼ15.1.1일 이후 출생아동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종일반 자격 관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ʼ17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 안내참고

308

. 지원단가

<신 설>

 

 

다만, .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35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

**ʼ13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 지원단가(전년 동)

맞춤반 아동은 긴급한 사유로 맞춤반 보육시간외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 지원

다만, .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35보육료(누리과정)ʻ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ʼ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주의) ʼ14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4.

종일반

보육료

자격기준

309

<신설>

보육사업 안내(부록)

*종일반 보육료 자격기준*삽입

8.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324

 

(생 략)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대상은 0~2보육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생 략)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대상은 0~2 종일반보육료(맞춤반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324

 

.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한도 : 60시간

- 이용시간 계산 방법 :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월단위 합산하여 시간계산 후 잔여분이 3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30분 미만은 절사)

 

이용신청 및 등록·취소

(생략)

-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료 및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청구시 시··구에 ʻ아동별 월 시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ʼ<서식 -5-2>를 제출

< 신 설 >

.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한도 : 60시간

- 이용시간 계산 방법 :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출석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30분 단위로 기록)하고 월단위 합산하여 시간계산 후 잔여분이 3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30분 미만은 절사)

이용신청 및 등록·취소

(생략)

-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료 및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청구시 시구에 ʻ아동별 월 시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ʼ<서식 -5-2>를 제출

출석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ʻ아동별 월 시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ʼ<서식 -5-2>는 보호자 확인용으로 활용

9.

가정양육
수당 지원

328

. 지원기간

(생 략)

<참고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ʼ15. 9. 19 시행)>

. 유의사항

지원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은 사회복지전산관리망(행복e)을 통해 변동알림으로 제공되므로 시구 담당자는 변동알림 발생 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변동자격 관리를 신속히 처리

 

. 지원기간

(생 략)

<참고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
지급 정지(ʼ15. 9. 19 시행)>

. 유의사항

지원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은 사회복지전산관리망(행복e)을 통해 변동알림으로 제공

- 출국 후 90일 이상 되는 해외 장기체류 의심자의 경우 급여 자동 미생성(ʼ17.4월 예정) 및 변동 알림이 제공되므로 반드시 시구 담당자는 변동알림 발생 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보장중지 여부 결정 등 변동자격 관리를 신속히 처

329

. 세부업무 처리 절차

(생 략)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양육수당 종료 변경시 업무 처리)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서비스 지원(이전 자격 지원 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 이전 서비스 지원(신규 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양육수당 변경 신청접수시 향후 자격 변동(농어촌 도시지역으로 거주 지역 이동 등)에 따라 양육 수당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신 설>

. 세부업무 처리 절차

(생 략)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양육수당 종료 변경시 업무 처리)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서비스 지원(이전 자격 지원 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 이전 서비스 지원(신규 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양육수당 변경 신청접수시 향후 자격 변동(농어촌 도시지역으로 거주 지역 이동 등)에 따라 양육 수당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가능, , 장애인 등록 후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10.

긴급보육

바우처 지원

<신설>

331

<신 설>

. 지원목적

어린이집의 맞춤반을 이용하는 아이와 부모가 질병, 학교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 발생 시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맞춤형 보육료 자격을 가지고 어린이집 맞춤반을 이용 중인 아동

. 지원내용

매월 15시간(6만원)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까지 이월하여 사용 가능

* 익년도 2월 이후 미사용 바우처 전액 소멸, 익년도 3월부터 재생성

** 타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매월 15시간씩 누적 생성

맞춤형 보육료 자격이 변경 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는 긴급보육바우처 소멸
(> 맞춤형 보육료 자격 종일형 보육료 자격, 양육수당 자격 등)

 

. 긴급보육바우처 이용방법

(이용시간) 맞춤반 보육시간*(9:0015:00) 이외의 보육시간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일 6시간 서비스 제공을 준수하면서 915시 전1시간 범위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종일반 보육시간(7:3019:30)에는 재원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시간(19:3024:00)에는 시간연장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재원어린이집 또는 타 어린이집)에서 이용 가능

(이용사유) 아이와 부모의 병원이용, 자녀 학교방문 등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

(이용신청) 이용시간 전 어린이집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결제) 익월에 아이행복카드로 ʻ긴급보육바우처ʼ 이용시간 일괄결제

*긴급보육바우처 잔여시간은 부모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childcare.go.kr) 또는 모바일앱(아이사랑)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 이용시간 입력 및 주의사항(어린이집)

(이용시간 입력) 어린이집은 긴급보육바우처 이용내역을 ʻ보육통합시스템ʼ에 보육일수 기준으로 7일 이내 입력(, 보호자가 이용내역 확인 등을 위해 시스템 입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입력)

*사용시간은 1시간 단위로 시스템에 입력하되, 맞춤반 종료시간과 차량운행시간 또는 특별활동 종료시간간 사이 시간을 바우처로 사용 불가(운영계획 수립시 주의 필요)

(주의사항) 맞춤반을 이용하는 부모가 약속된 하원시간보다 늦게 오는 경우(.10) 어린이집은 바우처 신청, 이용방법 및 시간 준수 등에 대한 부모 안내 우선 실시

- 하원시간 준수 요청 안내 후에도 2~3차에 걸쳐 계속 부모가 늦는 경우 바우처 이용시간(1시간 단위)을 입력함을 안내

어린이집은 운영계획 수립 시 맞춤반 하원시간과 어린이집 운영일과(차량운행, 특별활동시간 등) 사이 인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과표를 작성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바우처 이용은 금지

 

. 기타

긴급보육바우처의 예외 사용(차감)

- 맞춤형 자격에서 종일형 자격을 변경 신청시 ʻ신청한 자격ʼʻ확정된 자격ʼ 간의 차이로 부모부담보육료가 발생한 경우, 긴급보육바우처로 부모부담보육료 결제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는 긴급보육바우처 지급단위(1시간 4천원)에 맞춰 결제

 

 

 

 

긴급보육바우처 예외 사용 사례(ʼ16.7)

 

(사례) 0세 맞춤형 자격 아동 7.10일 종일형 자격 신청, 종일반 서비스 이용 7.31일 맞춤형 자격 확정

 

(보육료)

 

- 총 보육료 : 396천원 ((7.19일 맞춤반 보육료) + (7.1031일 종일반 보육료))

 

- 정부지원보육료 : 344천원 (7.131일 맞춤반 보육료)

 

- 부모부담보육료(총 보육료 - 정부지원보육료) : 52천원

 

(긴급보육바우처 사용(차감)):-13시간
(52,000÷ 4천원/1시간 = 13시간)

 

 

 

 

.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1.

공통사항

336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2017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 표 변경

<본문> 개정사항 참조

2.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등

지원

337

. 대상 어린이집

4) <신 설>

 

 

 

 

 

 

 

 

 

 

.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3) 지원중단평가인증 취소 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신 설>

 

. 대상 어린이집

4) 지원 제외 시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6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

* 아동학대의 경우 ʼ17.3.1.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취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 실시

 

.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3) 지원중단평가인증 취소 처분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아 평가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 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3.

장애아

보육지원

348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생 략)

(지원액) 정부지원시설은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지정 시설인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138만원 지원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생 략)

(지원액) 정부지원시설은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지정 시설인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142.8만원 지원

350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

지원

(교사 1)

보육료 지원

(장애아 1)

3. 일반어린이집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정부지원

시 설

- 13기준

(0세반)

- 15기준

(1세반)

- 17기준

(2세반)

- 115기준(3세반)

- 120기준(4세반이상)

 

80%

80%

80%

30%

30%

418천원

368천원

304천원

220천원

220천원

민간보육

시 설

- 13기준

(0세반)

- 15기준

(1세반)

- 17기준

(2세반)

- 115기준

(3세반)

- 120기준

(4세반이상)

 

 

보육료상한액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

지원

(교사 1)

보육료 지원

(장애아 1)

3. 일반어린이집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정부지원

시 설

- 13기준(0세반)

- 15기준(1세반)

- 17기준(2세반)

- 115기준(3세반)

- 120기준

(4세반이상)

 

80%

80%

80%

30%

30%

430천원

378천원

313천원

220천원

220천원

민간보육

시 설

- 13기준(0세반)

- 15기준(1세반)

- 17기준(2세반)

- 115기준(3세반)

- 120기준

(4세반이상)

 

 

보육료상한액

5.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355

. 시간연장 어린이집

4) 인건비 등 지원

)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 (생 략)

- 정부미지원시설 1인당 123.6만원 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중 114만원 이상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임금의 일부로 활용하고 남은 차액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퇴직적립금 등의 일부로 활용 가능
(단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지급)

. 시간연장 어린이집

4) 인건비 등 지원

)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 (생 략)

- 정부미지원시설 1인당 127.9만원 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중 118만원 이상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임금의 일부로 활용하고 남은 차액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퇴직적립금 등의 일부로 활용 가능
(단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지급)

 

356

)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시간연장반 별 월 41만원 지원

)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시간연장반 별 42.4만원 지원

 

359

. 24시간 어린이집

4)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조건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생 략)

-정부미지원시설1인당 123.6만원() 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중 114만원 이상은 보육교사 월 임금의 일부로 활용하고 남은 차액은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는 4대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퇴직적립금 등의 일부로 활용(단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지급)

. 24시간 어린이집

4)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조건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생 략)

-정부미지원시설1인당 127.9만원() 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중 118만원 이상은 보육교사 월 임금의 일부로 활용하고 남은 차액은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는 4대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퇴직적립금 등의 일부로 활용(단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지급)

7.

기본보육료

지원

 

ʼ17.4.1.시행
(기본보육료 3월분 지급시 적용)

367

. 지원금 산정방식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 산정방식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8.

차량운영비

지원

372

. 지원절차

(생 략)

- 9인승 이상의 경우에 한하며, 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버스로 지정을 받아야 함

* <신 설>

. 지원절차

(생 략)

- 9인승 이상의 경우에 한하며, 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버스로 지정을 받아야 함

* 자동차관리법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375

. 지원대상 및 내역

1)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시설 신축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생 략)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동주택단지(500세대 이상),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국방부 군관사지역,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등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역

1)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시설 신축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생 략)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동주택단지(500세대 이상),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국방부 군관사지역,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단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생 략)

 

(2) 지원규모

국공립시설 신축은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되, 예산범위내에서 396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지원단가1,270,000/(국비, 지방비 포함)

국비최대 지원액251,460천원,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생 략)

 

(2) 지원규모

국공립시설 신축은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되, 예산범위내에서 515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지원단가1,270,000/(국비, 지방비 포함)

국비최대지원액327,025천원

376

() 기존 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

(1) 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또는 기존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거나 기부채납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2) 지원내용

건물매입비 및 설치비 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지원한도액(251,460천원)까지 지원 가능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생 략)

() 기존 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

(1) 지원대상

사회복지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또는 기존건물을 매입기부채납받거나 매입기부채납받은 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2) 지원내용

건물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지원 한도액(327,025천원)까지 지원 가능

 

(생 략)

376

()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1) 지원대상

(생 략)

<신 설>

 

 

(2) 지원규모

최대지원액5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3) 고려사항

<신 설>

 

() 무상임대 방식의 국공립 전환

(1) 지원대상

(생 략)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2) 지원규모

최대지원액5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3) 고려사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전환 후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 또는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법인)에게 위탁 가능(법 제24조 제2항 단서 2)

377

() 개원 예정인 국공립시설에 기자재 구입비 지원

(2) 지원단가(국비, 지방비 포함)

신축(전환 등 포함)10,000천원/개소

() 개원 예정인 국공립시설에 기자재 구입비 지원

(2) 지원단가(국비, 지방비 포함)

신축, 전환, 무상임대 등 : 10,000천원/개소

378

()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2) 지원규모

개소당 396까지 지원

지원단가1,270,000/(국비, 지방비 포함)

국비지원한도액251,460천원,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2) 지원규모

개소당 515까지 지원

지원단가1,270,000/(국비, 지방비 포함)

국비지원한도액327,025천원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386

. 사업수행 절차

3) 국고보조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생 략)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견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서식 IX-15>

- (생 략)

- (생 략)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지자체부담조정에 따른 사업비변경

 

 

 

 

 

. 사업수행 절차

3) 국고보조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생 략)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견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서식 IX-15>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지자체부담조정에 따른 사업비변경

동일 시··구 내에서의 사업부지 변경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400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내용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 교사에게 20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ʼ16.1~)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내용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 교사에게 22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ʼ17.1~)

2) 지원대상

(생 략)

지원 제외 대상자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연수미이수의 사유로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누리과정 연수 이수를 조건으로 최대 3회 내에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신청 가능. 신청자(원장) 및 시구 담당자는 3회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 철저

2) 지원대상

(생 략)

지원 제외 대상자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삭 제>

15.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02

. 지원대상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우선 지원

. 지원대상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우선 지원

 

403

.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지원단가) 1,714천원(교통비 10만원,
퇴직적립금 8만원,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ʼ16. 1월부터 적용)

.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지원단가) 1,774천원(교통비 10만원,
퇴직적립금 8.3만원,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ʼ17. 1월부터 적용)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05

. 사업 대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율 80% 이상인 어린이집

* (영아반) 012세아반, 혼합반(01),
혼합반(12)

신청 어린이집 수가 적은 경우 정원 충족율 80% 미만도 선정 가능
(이 경우에도 영아반 3개 이상, 평가인증 유지 필수)

<신 설>

 

 

 

(생 략)

지원제외대상(생 략)

* ʼ16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제외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ʼ16 사업기간 중 지속 지원 가능

 

.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보조교사와 원장간 근로계약 체결하되, 14시간(20시간) 근무, 784천원(4시간 기준)* 지급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어린이집에서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 보조업무 수행

- (생 략)

 

 

. (생 략)

. 지원절차

(인건비 지급) 구청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근무일수가 한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

() 1. 11.에 채용된 보조교사의 1월 급여 = 784,000 × 21/31= 531,097

. 사업 대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율 80% 이상인 어린이집

* (영아반) 012세아반, 혼합반(01),
혼합반(12)

신청 어린이집 수가 적은 경우 정원 충족율 80% 미만도 선정 가능
(이 경우에도 영아반 3개 이상, 평가인증 유지 필수)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
(예시총 정원 80인 기관에서 시간제 1개반(5) 운영시 정원 75명으로 간주)

(생략)

지원제외대상(생 략)

* ʼ17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제외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기간(17.1.~18.2.) 중 지속 지원 가능

 

.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보조교사와 원장간 근로계약 체결하되, 14시간(20시간) 근무, 811천원(4시간 기준)* 지급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은 어린이집 부담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 보조업무 수행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지원절차

(인건비 지급) 구청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근무일수가 한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

() 1. 11.에 채용된 보조교사의 1월 급여 = 811,000 × 21/31= 549,387

17.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08

. 선정 요건

(생 략)

<신 설>

. 선정 요건

(생 략)

제외 대상 어린이집

- 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 공공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매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생 략)

411

. 품질 관리

1) 필수교육 및 원장연수(. 자율공부모임) 참여(한국보육진흥원 주관)

2) 재무회계컨설팅

. 품질 관리

1) 원장 및 교사연수

 

2) 재무회계 개별 컨설팅 및 소그룹 교육

411

. 선정 취소 및 운영 포기

선정 취소 사유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기준 보다 낮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조치하였으나, 동일한 사람으로 재차 적발된 경우

. 선정 취소 및 운영 포기

선정 취소 사유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기준 보다 낮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조치하였으나, 같은 사항으로 재차 적발된 경우

. 육아종합지원센터

2.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426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법 제7, 시행령 제13조 참조)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

구분

공통사업

어린이집

지원

표준보육과정 교육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이용 등에 관한 상담

어린이집 보육컨설팅(설치운영, 평가인증, 보육과정, 재무회계)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법 제7, 시행령 제13조 참조)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

구분

공통사업

어린이집

지원

표준보육과정 교육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이용 등에 관한 상담

어린이집 보육컨설팅(설치운영, 평가인증, 보육과정, 재무회계, 맞춤형 보육)

427

. 업무 위탁(시행규칙 제39조의 2)

업무위탁은 3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후 재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업무 위탁(시행규칙 제39조의 2)

업무위탁은 5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후 재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428

. 직원 임면·관리

각급 센터 직원기준 수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채용구비서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직원 임면·관리

각급 센터 직원기준 수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채용구비서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삭제>

3.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430

. 지원내역

[2017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연봉기준]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가급

-

54,343

나급

67,561

45,017

다급

55,216

37,217

라급

48,442

34,554

. 지원내역

[2017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연봉기준]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가급

-

56,338

나급

70,041

46,670

다급

57,243

40,657

라급

50,220

35,823

*시행시기(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ʼ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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