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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 안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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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 안내 매뉴얼

 

장기요양기관_정보등록_관련_전산매뉴얼_장기요양기관용(최종).pdf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관련 전산 매뉴얼(기관용) < 안내 사항 > 장기요양기관은 ①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②기관이 제공하는급여의 질과 ③수급자의 알권리 강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적정정보게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6조(장기요앙기관 정보의 안내 등), 「동법」제69조(과태료) 제1항제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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