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 안내 매뉴얼
장기요양기관_정보등록_관련_전산매뉴얼_장기요양기관용(최종).pdf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관련 전산 매뉴얼(기관용) < 안내 사항 > 장기요양기관은 ①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②기관이 제공하는급여의 질과 ③수급자의 알권리 강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적정정보게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6조(장기요앙기관 정보의 안내 등), 「동법」제69조(과태료) 제1항제2의2
반응형
'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 종결 신청서 서식/양식 (0) | 2023.02.22 |
---|---|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자 24시 일과표 서식/양식 (0) | 2023.02.21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 계약통보서 양식/서식 (0) | 2023.02.21 |
2023년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0) | 2023.02.20 |
2023년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세입/세출/결산 라이브(유트뷰 방송) (0) | 2023.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