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목적 ○ 재가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형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실현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12. ~ 2023.11.(12개월) ○ (참여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공공병원(지역의료원‧보건소) 등 28개소 *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수행기관(한의원 포함) ○ (제공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각 1인 이상 다학제 팀 구성 ○ (대상) 장기요양 1~4등급 수급자(1~2등급 우선)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제공내용) 수급자 가정을 팀 단위로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각 영역별로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 의사는 월 1회 이상,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을 통한 요양․돌봄 수요 발굴 및 서비스 연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통합 급여비용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수가 기본구조 > ① 건강보험 급여 ② 장기요양보험 방문진료료 + 재택의료기본료 + 지속관리료 + 추가간호료 ① (건강보험 급여)의사가 방문하여 진료, 본인부담* 30% *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의료급여 대상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방문진료비 등 상세 급여비용 상담은 가까운 재택의료센터로 문의 구분 수가 본인부담 내용 재택의료기본료 월 14만원 없음 수급자별 필수 방문의료 제공 (의사 월1회, 간호사 월2회) 지속관리료 6만원 없음 6개월 연속으로 방문의료 제공 추가간호료 47,450원 (1회당) 15%* 월 기본간호(월2회)를 초과하여 간호 제공(월 최대 3회 산정 가능) ② (장기요양보험) 의료·요양 통합 서비스 제공 * 감경대상·의료급여자·기초수급 대상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중복이용 제한 ○ 건강보험‘ 가정간호’ 또는 ‘장기요양 방문간호’ 이용일과 동일한 날에 재택의료팀 간호사가 방문한 경우 ○ 장기요양서비스 중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이용일, 방문목욕 및 주야간보호 이용시간에 재택의료팀이 방문한 경우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의 이용자로 등록된 경우 서비스 신청 ‣ 재택의료 대상자 선정 ‣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 정기방문 (방문진료·간호·지역 자원연계 등 제공) 관할 운영센터· 재택의료센터 재택의료센터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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