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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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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df


- 1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 ※ 페이지는 19년도 지침 기준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5~6 ◦사회복지시설 종류 추가 다함께돌봄센터(‘19.4.16.부터 적용) - 시설형태 : 이용시설 - 소관부서 : 인구정책총괄과 -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법 개정 사항 (아동복지법 제44조 의2 신설) 11 나 사회복지시설 설치 가능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결격사항 및 자격기준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근거 령의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할 것 ‧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인 나 사회복지시설 설치 가능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결격사항 및 자격기준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근거 령의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할 것 ‧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 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인 법 개정 사항 - 2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12 마.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 세무행정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각 시설 별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도록 할 것 <신설> 마.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 세무행정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각 시설 별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도록 할 것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상 명의 는 반드시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증(인가증, 허가증 포함. 이하 같음)에 표시 된 명의와 동일해야 함 시설을 수탁 받은 경우도 반드시 수탁 받은 인의 명의로 해당 시설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수탁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수탁 받은 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토록 조건을 부과할 것 시설 설치신고증 명의와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 지양 다만 위의 사항은 현재 시설관련 고용현황을 고려하여, '19년 12월까지 경과 기간을 두어 시정·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20년 1월부터 적용할 것 사업자등록증(고유번 호증) 제도와의 정합 성 제고 - 3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13 마.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 * 법인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 o 개인용 사업자등록증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1)에는 “상호”, 즉 시설명칭의 표기가 가능함 o 반면, 인용 사업자등록증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에는 인명을 기재하는 란은 있으나, “상호”를 기재하는 란은 없음 ※ 이는 인의 경우 통상 해당 인의 명칭이 곧 「상법 」상 상호인 경우를 반 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인이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정서식 내용상 시설명 표기가 불가능하므로 시설명을 표기 할 필요가 없음 - 한편 사업자등록증 중 “대표자”란에는 시설신고증에 명시된 운영 인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대표이사 등)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함 - 4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14 [개인운영 시설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표기 방법(예시)] - 5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15 [ 법인운영 시설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표기 방법(예시)] - 6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16 [ 개인운영 시설인 경우 고유번호증 표기 방법(예시)] - 7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17 [ 법인운영 시설인 경우 고유번호증 표기 방법(예시)] - 8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21~22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 시설장의 경우 법 제 35조제 2항 1. 제 7조제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 7조제 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 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 복지법 」 제71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률 」 제 40조부터 제 42조까지 또는 「 형법 」 제28장 ・제40장 (제360조는 제외한다 )의 죄를 범하거나 이 을 위반하 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 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 제2조의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조제 1 항제 1호는 제외한다 )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률」 제 2조제 2호 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 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 시설장의 경우 법 제35조제 2항 1. 제 19조제 1항제 1호 , 제 1호의 2부터 제1호의 8까지 및 제2호의 2부터 제 2호의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19조제 1항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 1호의 5 및 제 1호의 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 여 「아동복지법 」 제 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률 」 제 40조부터 제 42조 까지 또는 「형법 」 제 28장 ・제 40장 (제 360조는 제외한다 )의 죄를 범하거나 이 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 나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 1호의 5부터 제 1호의 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제 2조의 성폭력범죄 *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률 」 제2조제 2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유 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개정 사항 - 9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2의2. 제 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그 허 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 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 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 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참고 *기존 령에서는 성폭력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하였으나, 개정 령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로 일괄 규정 (적용대상 : 시행일(2019.6.12.) 이후 최초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제 1항제 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 ) ■ 종사자의 경우 법 제 35조의 2제 2항 1. 제19조제 1항제 1호의 7 또는 제 1호의 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10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23 공개모집 예외 사유 (p.33 참조 )에 해당되어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 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시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 (재가복지봉사센터 등 )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 시설장이 사전에 시 ・군・구청장에게 겸직 가능 여부를 문의해 올 경우 , 시・군 ・구청장은 시설 장의 상근의무 및 예외적인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개별적 ・구체적 으로 검토 후 적의 처리하기 바람 참고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삭제> 참고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31 2)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 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2)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 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 보조금 전용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시설운영비 지출의 투명성 제고 - 11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31 <신설>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할 것 * 법령 근거 o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국가·지자체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① 보조금의 신청은 시설신고증상 설치·운영자(수탁법인인 경우는 해당 수탁법인을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로 받을 것 * 유의사항 o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인이나 개인만 해당 시설 관련 법률상 권리·의 무의 주체이므로, 해당 인과 개인만 보조금 신청이나 수령이 가능 - 실무상 “시설보조금”이나, “시설에 보조금을 교부한다.”는 표현을 사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를 오인한데 서 비롯된 잘못된 표현이므로 지양(⽌揚)해야 함 - 시설은 그 설치·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일종의 사업장 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 보조금을 교부하는 공무원은 해당 보조금이 “시설 운영에 사용할 목적 으 로 그 설치·운영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o 실무상 시설장이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는 시설장이 설치·운영자를 대리(代理)하여 신청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청관련 서류상의 명의는 반드시 설치·운영자의 명의여야 함. ②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경우 그 보조금 수령자는 설치·운영자로 할 것 * 유의사항 o 시설장을 수령자로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를 위반하는 것이 됨 - 12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32 <신설> ③ 보조금은 설치·운영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교부할 것 * 유의사항 o 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고, 인 사업자등 록증에는 인명외의 시설명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시설명의 통장개설 은 불가 *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항 참조 - 따라서 인이 설치·운영자인 경우 인명의로만 통장 개설이 가능하 므로 보조금도 인명의로 개설된 통장 중 해당 시설 보조금 전용통장 으로 지정된 통장에 입금해야 함 o 개인은 주민등록증을 근거로 통장을 개설하되,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를 부기(附記)할 수 있음 - 개인이 설치·운영자인 경우 설치·운영자 개인명의와 시설명칭이 부기 (附記)된 통장에 입금해야 함 ④ 수령한 보조금은 시설회계 중 보조금 수입으로 처리토록 안내할 것 * 유의사항 o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인회계에서 우선 수입 처리한 후 시설전출금으로 세출하고, 이를 시설회계에서 인전입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 인회계나 시설회계가 공히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중의 일부이므로, 시설회계에서 곧바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절차임 o 다만 위의 사항은 사업장등록증 개선과 연계되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19년 12월까지 경과기간을 두어 시정·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20년 1월 이후 보조금 지급분부터 적용할 것 <통장개설 관련 근거 : 「금융실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구분 개인 법인 실명 확인방법 o 주민등록표 확인 - 성명/주민등록번호 ※실무상 주민증 확인 ※ 사업자등록증으로는 확인 불가 o 사업자등록증 확인 - 인(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 등기부가 아닌 사업자등록증(고유번 호증)으로 실명확인 - 사업장중심의 사업자등록증 제도를 채택한 경우 시설별로 통장이 개설 되는 부수효과 - 13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39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 1. 1) ‒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 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 므로 [감사원 위임 감사(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 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예시 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는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의 고용 보장을 위하여 타 시설 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설>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 1. 1) ‒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 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 므로 [감사원 위임 감사(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 으로 함 ※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예시 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는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의 고용 보장을 위하여 타 시설 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설에 채용된 사람일 것 ②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④ 옮기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하여 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종전 지침 중 공개모 집 원칙의 예외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 게 하기 위해서 개정 - 14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39 ○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나. 동일한 설치·운영자 * 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시설 간에 인사이동이 있는 경 우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동일한 설치·운영자”란 각 시설의 설치신고증상 설치·운영자 명의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사업주의 명의가 모두 동일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인 경우를 의미 ①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설에 채용된 사람일 것 ②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동 시설을 운영하는 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이동하 려는 시설의 시설장에 한함)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④ 옮기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하여 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다.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사무국 * 에서 근무하다, 그 법인 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인 정관 또는 하위 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및 정원 등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 시설 설치신고증 명의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사업주 명의가 해당 인인 경우에만 해당 ①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인에 채용된 사람일 것 ②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인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동 시설을 운영하는 인의 임원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④ 옮기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하여 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라. 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는 경우나 시설 위·수탁 계약에 따라 종전 종사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경우 - 15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40 <신설> 마.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직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 * 로서, 그 고용의 원인이 된 출산·육아 휴직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해당 대 체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대체근무자로 최초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여야 함 ② ① 의 가 , 나 , 다목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 음과 같음 ○ 시설 설치·운영자인 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의 관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 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③ ①의 가, 나, 다목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공석(空席)은 반드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충원(充員)할 것 ④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를 적용할 경우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그 시설장·종사자 등 과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⑤ 종전 지침에 따라 예외로 인정하고 있었던 종교·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대 한 각 인 관계자의 임명 건은 이 지침 시행일 이전의 건은 인정하되,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신규발생 건부터는 불인정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 16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41 <신설>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고용계약을 맺어야 함 ** * 시설설치 신고증(인가증, 허가증) 등에 설치·운영자로 표기된 자를 의미함 ** 개인인 설치·운영자가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는 예외 - 실질적인 채용절차는 시설장이나 인 관계자 등이 진행을 하는 경우 * 라도 이러한 행위와 계약서상의 명의는 반드시 시설의 설치·운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함 * 시설장이 설치·운영자를 대리(代理)하여 채용계약을 진행하는 것임 - 근로계약서상에 사용자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되어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운영을 수탁한 법인도 해당 시설을 수탁운영하기 위한 시설장 및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함 - 시설 수탁자 모집 공고나 계약서에 반드시 종사자 직접고용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조금 교부 지양 ○ 다만, 위의 사항은 현재 시설관련 고용실정 등을 고려하여, '20년 12월까지 경과기간을 두어 시정·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21년 1월부터 적용할 것 - 17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42~43 <신설> 참고 종사자 채용조건 변경 시 과태료 부과 안내 종사자 채용조건 변경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이 신설·시행(2019.6.1 2.)됨에 따라, 2019.6.12.부터 최초로 종사자를 채용하 는 경우부터 적용됨 - 채용광고와 달리 종사자에게 근로조건 등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는 점에 유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률」 제6조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에서 가능 -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무부 등 관련기관 요청사항) 조회 주체 목적 본인 본인 스스로 확인(제3자에게 제출불가) 설치‧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및 고용의 합법성 확인 (제3자에게 제출불가) 지자체장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및 고용의 합법성 확인 (제3자에게 제출불가) 령 개정 사항 반영 및 결격사유 조회 관 련 사항 내용 추가 - 18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48 나.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신설> 나.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사회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직접 관련된 사안이고, - 이에 따른 처분명령(시설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도 해당 시설 설치·운영자만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시설의 설치· 운영자를 그 처분 당사자로 하여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제36조에 따른 시설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은 설치의무자인 시설장에게, 제51조에 따른 의무 미이행의 경우는 해당 미이행자에게도 함께 통보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보 대상(예시) -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조문의 수범자(受範者)인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설치· 운영자 또는 시설장에 대해서 각각 시행해야 함 과태료 대상 조문 위반사항 수범자 (受範者 ) 및 과태료 대상 제11조의4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 유사명칭 사용자(구분 없음) 제 13 조제 2 항 단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 보수교육 미이수 사회복지사 제13조제3항 보수교육 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시설 설치·운영자 제18조제6항 임원임면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법인 제24조 재산취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법인 제31조 사회복지법인 명칭 부당사용 명칭을 부당 사용자(구분 없음) 제34조의3 책임보험 미가입 시설 운영자(수탁자도 포함) 제34조의4 안전점검 미실시 시설장 제37조 서류비치 의무 위반 시설장 제38조제1항·제 2항 시설 운영 미개시 시설 휴지·재개·폐지 미신고 시설 운영자(수탁자도 포함) 제45조 후원금 처리 위반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시설장 제35조의3제1 항‧제2항(2019. 6.12.시행) 채용 시 준수사항 위반 사회복지법인 시설 설치·운영자 - 19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49 <신설> -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그 개인이 자기 소유의 금전에서 납부하고, 사회복지법 인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인의 인회계에서 납부하여야 함 * * 인이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납부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 행사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 통보 대상 - 임원의 해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 ㆍ운영에 관한 률」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권 한에 속하는 사안임 - 따라서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을 해당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통보하여야 함 - 해임명령대상인 임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본인을 해임토록 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 통보 대상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해당 임원에 대해서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명령 내려야 함 -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은 관련 사무처리가 불가능하고, 이사회 참석 등도 불가능 하므로,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특정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할 것임 - 20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50 마 처분결과의 공표(법 제51조제5항)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 도・감독을 실시하고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관청은 처분 대상인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률 제14923호, 2017.10.24.)에 따라 시행일 인 2018.4.25.부터 시장・군수・구청장도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 마 처분결과의 공표(법 제51조제6항)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 장‧군구‧구청장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관청은 처분 대상인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률 제14923호, 2017.10.24.)에 따라 시행일 인 2018.4.25.부터 시장・군수・구청장도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 법 개정 사항 69 사.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2018.10.1.) 시행 대상(총10종) 현행 단축후 단축방법 보 충 역 사회복무요원 24월 21월 (-3) Ÿ ’18.10.~ ’21.12 월 전역자 : 2주단위 1일씩 - 21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10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 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 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지자체에서는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대상 선정 시 시설 안전점검 결과 개보수 필요 시설, 노후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 하도록 검토할 것 - 22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11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대상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률」(이하 「소방시설 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 제 23조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를 선 임하여야 한다. * 노유자 생활시설 및 연면적 400㎡ 이상 노유자시설 ‒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 「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 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 방시설 및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화기 (⽕氣 )취급의 감독 및 그 밖에 소 방안전 관리에 필요 한 업무를 수행 소방안전책임관 지정 ‒ (대상시설 )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 ’으로 지정하여 시설장 책임 하에 안전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실시 ‒ (안전관리책임관의 임무)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 휘・감독・지원하도록 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대상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률」(이하 「소방시설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자를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 제 23조의 자격을 갖 춘 자를 ‘소방안전관리자 ’로 선 임하여야 한다. * 상세 기준 및 내용은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 리)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 상물) 및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자)를 참조할 것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 「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 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 방시설 및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화기 (⽕氣 )취급의 감독 및 그 밖에 소 방안전 관리에 필요 한 업무를 수행 안전관리책임관 지정 ‒ (대상시설 )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 ’으로 지정하여 시설장 책임 하에 안전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실시 ‒ (안전관리책임관의 임무)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 휘・감독・지원하도록 함 - 시설별 안전계획서 작성을 통해 직원별 임무를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 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교육·훈련을 반복할 것 본문에는 소방안전관 리자 선임 부분과 안 전관리책임관 지정 부분 위치 변경 - 23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114 시설 설치 신고 시 소방관계 령 준수 여부 확인 의무(지자체)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 20조제 2항 개정 (’15.6.26)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신 고서 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소방관계 령을 준수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표 생략> <신설> 시설 설치 신고 시 소방관계 령 준수 여부 확인 의무(지자체)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 20조제 2 항 개정 (’15.6.26)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신 고서 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소방관계 령을 준수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표 생략> 사회복지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률 시 행령」 별표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 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 124 가. 예산의 편성 3) 예산의 편성 방법 및 제출 서류 ○ 별표1 ∼ 별표8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 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설회계 세출예산(별표4) 편성시 인회계로의 전출은 1) 시설이 장 기요양기관인 경우, 또는 2) 동일 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 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가. 예산의 편성 3) 예산의 편성 방법 및 제출 서류 ○ 별표1 ∼별표10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 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설회계 세출예산(별표4) 편성시 인회계로의 전출은 동일 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 24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134 가. 후원금의 접수 3)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 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 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 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 ※ 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 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함(’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 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가. 후원금의 접수 3)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 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 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 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 계 규칙」 제41조의4) ※ 후원금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 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 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 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함(’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 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후원금의 이자 사용 관련 사항 추가 136 나. 후원금의 관리 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 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 시단 지적사항) ①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의 세출 ʻʻ목ʼʼ 및 ʻʻ내역ʼʼ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될 것 나. 후원금의 관리 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 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 시단 지적사항) ①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의 세출 ʻʻ목ʼʼ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 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용도를 지정되도록 할 것 문구 명확화 246 2. 경력인정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1. 사회복지시설경력(100%) 가.~나. 2. 경력인정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1. 사회복지시설경력(100%) 가.~나. 동일 다. (신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18. 1. 1.부터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 25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246 2. 경력인정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2. 유사경력(80%) 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 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2. 경력인정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2. 유사경력(80%) 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 지사, 영양사, 조리사, 언어재활사로서 령에 채용이 의무 화된 직종으로 경력 인정 필요 247 2. 경력인정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2. 유사경력(80%) 자.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2. 경력인정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2. 유사경력(80%) 자.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 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적 근거 명확화 248 2. 경력인정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2. 유사경력(80%)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2. 경력인정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2. 유사경력(80%)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 간사 등) 근무한 경력 ※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 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근무한 경력도 동일 하게 인정 ※ ◯ 거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법 개정 사항 반영 - 26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249 2. 경력인정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2. 유사경력(80%) 가.~저.(생략) (신설) 2. 경력인정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2. 유사경력(80%) 가.~저.(현행과 같음) 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 처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 커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터.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 터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퍼.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에서 사회복 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 퍼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허.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 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거점응급안전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 수행 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직무가 ‘거점응급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 요원’으로 명시된 근무경력 ※ ◯ 허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고.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 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법 개정 사항 및 소 관 부서 요청 사항 반영 - 27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249 ※ ◯ 고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연도 사업명 직종 2007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2008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09 ~20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2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돌보미 201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4~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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