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 2019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3 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 . 신 설 < > 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 . 참고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므로 민법 제 조 사회복지법인도 ( 31 ) , 「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서만 성립됨 「 」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에 따라서 준용되는 민법 제 조에서는 법인은 32 34 “ 「 」 「 」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제 호에 따르면 사회복지 2 3 「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제 호 , 2 1 「 」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 , 음 -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에 따른 수익사업과 사회복지사업법 이 , 28 「 」 「 」 아닌 기타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예 건 ( : 「 강 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건 6 」 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등 에는 ) 민법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에 규정 34 “ 「 」 을 좇아 수행할 ”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정관에 명시하여 주무 , 관청의 인가를 받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사회복지법인의권리 능력 명확화 20 가 이사회 . 이사회의 구성 1) 이사 정수의 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추천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중 1/3( ) 「 에서 선임 가 이사회 . 이사회의 구성 1) 이 사 정수 의 소수점 이하는 버 림 이상 을 시 도 사 회보장 위원회 또는 지역 1/3( ) ‘ · 사 회보장 협의체 근거 법령 사회보 장급여 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 자 발굴에 관 ’( : 「 ㆍ 한 법률 에 서배수 추천한 사람 중 에서 선 임 ) 3 」 법 령 개 정 에 ( 18 .4. 25 . ) ∼ 따 라 외 부 추 천 기 관 및 추 천 배 수 를 확 정 적 으 로 기 재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시행일에 따른 추천기관 ○ 「 」 *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제 항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 18 2 「 」 지협의체만을 추천기관으로 규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추천기관으로 , 두고 있지 않았으나 법제처 해석 법제 , [ 처 복지부 에 16-0179, 2016.7.27., ]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추천기관에 추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시행일에 따른 추천 배수( ) 倍數 ○ 「 」 ‒ 시행일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사 정수의 소수점 (’18.4.25.) 1/3( 이하는 버림 이상을 추천기관에서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 2 ‒ 시행일 이후부터는배수로 추천하여야 함 (’18.4.25.) 3 ※ 주의 사회복지법인의 추천요청 시점이 시행일 이전이라도 실 : ( 18. 4. 25.) , ’ 제 추천일이 시행일 이후라면 반드시 배수로 추천하여야 함 3 구 분 18.4.24. ∼’ 18.4.25. ’ ∼ 추천기관 사회복지위원회 시 도 사회보장위원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삭 제 < > 33 라 임원의 임면 . ( ) 任免 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 조 ( 19 ) 의 1 8. 제 호의 부터 제 호의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1 5 1 7 「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의 2 」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특례법 제 조제 항제 호는 제외한다 2 1 1 ) 」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 ・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2 2 」 ・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 다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0 ) ・ 라 임원의 임면 . ( ) 任免 3) 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 조 ( 19 ) 의 1 8. 제 호의 부터 제 호의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1 5 1 7 「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의 2 」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 ・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2 2 」 ・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 다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0 ) ・ 법령 개정 사항 반영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신 설 < > 의 2 2. 제 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그 26 (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 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 취소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5 (2018.10.25. ) 신 설 < > 참고 기존 법령에서는 성폭력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 2 「 」 제 항제 1 1호는 제외하였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 「 법 제 조의 성폭력범죄로 2 」 일괄 규정 적용대상 시행일 이후 최초로 ( : (2019.6.1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2 1 1 」 경우부터 적용) 의 2 2. 제 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그 26 (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 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으로서 그 설립허가 ) 가 취소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5 (2018.10.2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조의 시행 * 10 2(2018.10.25. ) 제 조의 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10 2( ) 19 1 2 2 “ 람 이란 사 ” 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이하 취소사유 라 한다 가 발생한 당 ( “ ” ) 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대표이사 1. 2. 감사 다만 법 제 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 32 「 」 ・ 제 조제 10 2항 및 제 항에 따라 감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3 우는 제외한다. 가 취소사유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 도지사에게 보고한 경우 . ・ 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 . 한 경우 3. 취소사유의 발생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 이 .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적용대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 : (2018.10.25.) ※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34 라 임원의 임면 . ( ) 任免 임원의 보충 법 제 조 규칙 제 조 3) ( 20 , 11 )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법인이 기간 2 내 보충하지 않을시 시 도지사는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 ・ 으로 임시이사를 선임 ※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와 이해관 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라 임원의 임면 . ( ) 任免 임원의 보충 법 제 조 및 임시이사 선임 해임 법 제 조의 제 조의 4) ( 20 ) · ( 22 3, 22 규칙 제 조 4, 11 ) 가 임원의 보충 및 임시이사 선임 )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법 제 조 - 2 ( 20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 도지사는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 ・ 하여야 함 법 제 조의 제 항제 호 및 제 호 시행 ( 22 3 1 1 2 , ’19.7.16. ) 제 조에 따른 기간 내 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한 후개월 이내 에 결 20 ( 2 ) ① 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법 제 조의 제 항제 호 ( 22 3 1 1 ) 제 조제 항에 따른 기간 내 법인이 시 도지사로부터 임원 해임명령 22 3 ( · ② 을 받고개월 이내 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 2 ) 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법 제 ( 조의 제 항제 호 22 3 1 2 ) 참고 개정 전 임시이사 선임 사유 법 제 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 * ( ) : 20 “ 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이사는 상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함 - 시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 - 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음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와 이해 - 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법 제 조의 제 항제 호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 제 조의 - 22 3 1 2 22 제 항 단서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자신의 해임명령 이행을 2 1 위한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이사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임시이사가 , 임시이사 내용 추가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지위를 대신함 법 제 조의 제 항 ( 22 3 5 ’19.7.16. 시행) 나 임시이사의 해임 )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 - ㆍ 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음 이 경우 제 호부터 제 호 . 2 4 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함.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① 임시이사가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부터 제 호의 까지의 어 19 1 1 1 2 1 8 ②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이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③ 임시이사가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2 1 ④ 법인은 상기 사유로 해임된 임시이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음 - 35 4) 임원의 겸직금지 법 제 조 ( 21 ) 신 설 < > 5) 임원의 겸직금지 법 제 조 ( 21 ) 참고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 「 」 사회복지법인의지방 의 회 의 원 겸 직 금 지 관 련 행 안 부 해 석 내 용 기 재 36 5) 임원의 해임명령 법 제 조 ( 22 ) 신 설 < > 임원의 해임명령 법 제 조 영 제 조의 6) ( 22 , 10 3) 해임명령은 시 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 ㆍ 부터 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15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 , 명할 수 있음 시정을 요구하여도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 1. 법령 신설사항 반영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2 임원이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의 재산 보조금에 대하여 회계부정 횡령 또는 절취를 하거나 그 업무와 , ㆍ 관련하여 뇌물수수 또는 배임 행위를 한 경우 ( ) 背任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2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함 법 제 조제 항 시행 ( 22 3 , ’19.7.16. ) 37 라 임원의 임면 . 신 설 < > 라 임원의 임면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법 제 조의 7) ( 22 2) 시 도지사는 법 제 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 항 각 · 22 1 호의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 인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 다만 법 제 조제 항 제 항 또는 제 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에 해 - , 18 2 · 3 7 당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함 법 제 조의 제 항단서 시행 ( 22 2 1 , ’19.7.16. ) 직 무 집 행 정 지 관 련 내 용 추 가 및 법 령 개 정 사 항 반 영 46 가 기본재산 처분허가 법 제 조 규칙 제 조 . ( 23 , 14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1) ‑ 기본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금 등은 반드시 정관변경 후 기본재산으로 편입 도시계획 보상금 수령 처분액 차이로 인한 이 ( , 익금 등 하고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경우 주무관 )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신 설 < > 가 기본재산 처분허가 법 제 조 규칙 제 조 . ( 23 , 14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1) ‑ 기본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금 등은 반드시 정관변경 후 기본재산으로 편입 도시계획 보상금 수령 처분액 차이로 인한 이 ( , 익금 등 하고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경우 주무관 )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보상금의 이자 역시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발생 ※ 한 것이므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 는 지체없이 보상금과 관련된 과실 을 즉시 기본재산으로 ( ) 果實 편입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자를 활용하여야 할 것임 보 상 금 의 이 자 처 리 관 련 사 항 기 재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49 가 기본재산 처분허가 법 제 조 규칙 제 조 . ( 23 , 14 ) 신 설 < > 가 기본재산 처분허가 법 제 조 규칙 제 조 . ( 23 , 14 )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예외 3)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는 기본재산 처분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 제 조 단서 및 시행 ( 23 규칙 제 조 14 ) 여기서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 란 다른 조건의 - “ ” 변동없이 단순히 임대계약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를 말함 종전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또는 , ※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계약과는 다르게 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 하는 경우는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불필요한 갱신에 해당하지 않음 법제처 ( 해 석례 민원인 참고 [17-0 694, 2018.2.14., ] ) 기본재산처분허가의 예외사항 기재 50 다 재산의 취득과 정관변경 법 제 조 규칙 제 조 . ( 24 , 16 ) 재산의 취득 1)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 , , 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매년 , 월말 1 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 상황을 아래의 서류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보고 신 설 < > 정관의 변경 2) 신 설 < > 다 재산의 취득과 정관변경 법 제 조 규칙 제 조 . ( 24 , 16 ) 재산의 취득 1)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 , , 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매년 , 월말 3 * 까지 전년도의 재산취 득상황을 아래의 서류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보고 종전 보고시한은 월말이었으나 시행규칙 개정 시행 으로 년도부 1 (' 19. 1. 4. ) ' 19 ※ 터는 월말로 변경 3 정관의 변경 2) 참고 사회복지법인의 농지소유 가능여부 ○ 「 」 ○ 「 」 재산 취 득 보 고 관 련 법 령 개정 사항 반영 사회복지법인의농지 소유 관련 내용 추가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 」 ※ 54 나 법인해산 의 사유 민법 제 조 . ( ) ( 77 ) 解散 「 」 설립허가의 취소 법 제 조 3) ( 26 ) 임의적 설립허가 취소사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 신 설 < > 나 법인해산 의 사유 민법 제 조 . ( ) ( 77 ) 解散 「 」 설립허가의 취소 법 제 조 3) ( 26 ) 임의적 설립허가 취소사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 성폭력 범죄 및 학대관련범 죄가 발생한 때 참고 취소사유 적용 시점 ※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는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법 26 1 6 “ 「 」 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를 규 ” 정하였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학대관련범죄를 추가 , 시행일 후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19.7.16.) → 또는 집단적인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60 나 시 도지사 법 제 조 등 . · ( 51 ) 신 설 < > 나 시 도지사 법 제 조 등 . · ( 51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ㆍ ㆍ ㆍ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 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 7 「 」 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감 2 7 「 」 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시행 (2019.6.12. )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 - ,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 사 회복지 사업법 시행 규칙 에 해 당 내 용을 마련하 여 시 행할 예정( 2 0 19 . 6. 12 . ) ※ 「 」 법령 개정 사항 반영 64 신 설 < > 바 종사자 채용 및 결격사유 조회 .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법 제 조의 이후 종사자 채용시 ( 35 3, '19.6.12. 적용) - 사회복지법인에서 해당 법인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여서는 안됨 -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 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됨 ※ 종 사 자 채 용 시 준 수 사 항 위 반 시 법 제 조 에 따 라 만 원 이 하 의 과 태 료 처 분 , 5 8 5 0 0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조의 (35 2) -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 제 조 제 조의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19 , 35 , 35 2 「 」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 「 」 조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 ) ․ 범위에서 가능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결격사유 조회 관련 사항 내용 추가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 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 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 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 법무부 등 ( 관련기관 요청사항) 조 회 주 체 목 적 본 인 본 인 스 스 로 확 인 제 자 에 게 제 출 불 가 ( 3 ) 설 치 운 영 자 ・ 종 사 자 에 대 한 결 격 사 유 확 인 및 고 용 의 합 법 성 확 인 제 자 에 게 제 출 불 가 ( 3 ) 지 자 체 장 종 사 자 에 대 한 결 격 사 유 확 인 및 고 용 의 합 법 성 확 인 117 가 예산의 편성 . 예산의 편성 방법 및 제출 서류 3) ※ 시설회계 세출예산 별표 편성시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 4) 시설이 장기요양 1) 기관인 경우 또는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 2)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가 예산의 편성 . 예산의 편성 방법 및 제출 서류 3) ※ 시설회계 세출예산 별표 편성시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 4) 동일 법인에서 운영 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 노 인 장기 요 양기 관 의 세 출 예산 과 목구 분 표 별표 신설에 따라 ( 10) 시설회계 세출예산 별 ( 표 의법인회계전출 4) 의 사유 중 장기요양 ‘ 기관인 경우 삭제 ’ 117 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 방법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정 2) : ・ 신 설 < > 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 방법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정 2) : ・ -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조제 항에 38 4 「 」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118 바 예산의 전용 . 3) 전용의 제한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 : 삭감한 관 항 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 ・ 바 예산의 전용 . 3) 전용의 제한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 : 삭감한 관 항 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 ・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제 조제 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38 4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122 가 회계 총칙 .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4) :① ② ③ 비품관리대장 ④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 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 다만 회계감독 등을 위해 지방자치 . , 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력물을 보관하여야 함. 신 설 < > 가 회계 총칙 .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4) :① ② ③ 비품관리대장 ④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 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 다만 회계감독 등을 위해 지방자치 . , 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력물을 보관하여야 함.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을 매년월 일까 7 15 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ㆍ ㆍ 상기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 노인복지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 조제 1. 3 4 1 3 8 「 」 항제 호 제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이하 주 야간보호 1 2 3 ( " ㆍ ㆍ 기관등 이라 한다 으로서 년 월 일 기준으로 정원이 명을 초과하 " ) 20 18 5 30 20 는 기관 년 월 일 : 20 18 5 30 노인복지법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2 . 38 1 1 4 26 2 「 」 ㆍ 제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이하 방문요양기관등 이라 한 2 ( " " 다 으로서 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명을 초과하거나 년 월 일 ) 20 17 20 , 20 18 1 1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월 3 1 1 4 「 」 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명을 초과하는 기관 년 월 일 30 20 : 20 18 5 30 주 야간보호기관등으로서 년 월 일 기준으로 정원이 명 이하인 3 . 20 18 5 3 0 20 ㆍ 법령 개정 사항 반영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기관 년 월 일 : 20 19 5 30 방문요양기관등으로서 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명 이하이거나 년 4 . 20 17 20 , 2018 월 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1 1 31 1 「 」 해 월 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명 이하인 기관 및 년 월 일 4 30 20 20 18 5 1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년 31 1 : 20 19 「 」 월 일 5 3 0 127 가 후원금의 접수 .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3) 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 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 , 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 조의 41 4 ※ 「 ・ 」 가 후원금의 접수 .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3) 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 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 , 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 ・ 규칙 제 조의 41 4) 」 후원금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후원금 ※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후원금의이자사용 관련 사항 추가 130 나 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4) ① 지 정용도 가 사회복 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 설 재무 회계 규칙 별표 별표 2 , 4 , 「 ・ 」 별 표 별 표 6, 8의 세 출 목 및 내 역 수준 으로 상 세하게 명시될 것 ʼʼ ʼ ʼ ʻʻ ʻʻ 나 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4) ① 지정용 도가 사 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 지시설 재 무 회계 규칙 별 표 별 표 2, 4, 「 ・ 」 별표 별표 6, 8 별표 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적 , 10 , ʼʼ ʻʻ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용도가 지정되도록 할 것 법령개정사항 반영 및 후원금의용도지정 관련 문구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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