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반응형

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20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pdf


20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제1장 사업개요 4. 사업추진체계 나. 추진주체별 역할 2) 지방자치단체 ②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지역사업 운영․관리․감독 ◦지역센터의 사업실적 등 관리 - 정기적으로 주1회이상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지역센터로부터 ……<중간 생략>……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통해 보고를 받으며 실적관리 ◦지역센터에 대한 사업 지도․감독 - 지자체는 지역센터의 업무수행 및 예산 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제1장 사업개요 4. 사업추진체계 나. 추진주체별 역할 2) 지방자치단체 ②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지역사업 운영․관리․감독 ◦지역센터의 사업실적 등 관리 - 정기적으로 월1회 이상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지역센터로부터 ……<중간 생략>……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통해 보고를 받으며 실적관리 ◦지역센터에 대한 사업 지도․감독 - 지자체는 지역센터의 업무수행, 인력및 예산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후 시․도에 보고 ◦실적관리 주기 변경 사유 및 보고 주기 현실화 ◦지역센터에 대한 사업 지도․감독 강화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자체 전수점검, 재고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지자체는 월1회 지역센터의 전수점검․ 재고관리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 하고 시․도에 보고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자체 전수점검, 재고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지자체는 연1회 지역센터의 전수점검 및 재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 월 1회 지역센터의 재고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시․도에 보고 ◦전수점검 및 재고관리 계획 수립 신설 ◦ 예산집행 - 지자체는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는 자체예산을 수립하여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24시간 대응시 야간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 ◦ 예산집행 - 지자체는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는 자체예산을 수립하여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등에 대한 여비, 활동수당, 통신비, 자격수당, 야간 및 휴일 출동수당, 각종 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 * 단 지역센터의 장비유지보수비 예산편성 집행 우선 ◦ 수당내역 등 추가 5 쉽고 편한 복지포털사이트 bokjiro.go.kr 5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4) 사회보장정보원(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 (장비모니터링 및 상담) 4) 사회보장정보원(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모니터링센터 운영 -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응급안정알림 노인지원시스 관제현황을 통해 시도별 응급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대상자 유선확인 및 119 출동 여부 확인 등 응급상황 1차 대응 진행 - 실제 방문을 요하는 응급상황의 경우 지역센터 담당자가 방문 조치하도록 안내 ◦중앙모니터링센터 운영 관련 야간 휴일 응급상황 1차 대응 업무 신설 5) 지역센터 ◦ 서비스대상자 조사 등 지원 (생략) - 목표대상자 수만큼 발굴 완료 시까지 대상자 발굴 ․설치현황에 대해 주1회 지자체에 보고(사회보장정보원에도 동시 통보) 5) 지역센터 ◦ 서비스대상자 조사 등 지원 (생략) - 목표대상자 수만큼 발굴 완료 시까지 대상자 발굴・설치현황에 대해 월1회 지자체에 보고(사회보장정보원에도 동시 통보) ◦보고주기 변경 ◦대상자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모니터링 (생략) - 응급관리요원의 근무시간외 (평일 퇴근 후 주말, 공휴일 등) 동안에도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대응조치안을 마련하여 운영 ◦대상자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모니터링 (생략) - 응급관리요원의 근무시간외 (평일퇴근 후, 야간, 공휴일 등)에도 사회보장정보원의 응급상황 대응 요구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 야간 및 공휴일의 응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 ◦예산집행 등 (생략) -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24시간 대응시 야간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 ◦예산집행 등 (생략) -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등에 대한 여비, 활동수당, 통신비, 자격수당, 야간 및 휴일 출동수당, 각종 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 ◦ 수당내역 등 추가 제2장 서비스 대상자 1. 대상자 선정기준 가. 독거노인 □ 기타유의사항 제2장 서비스 대상자 1. 대상자 선정기준 가. 독거노인 □ 기타유의사항 6 보건복지부 20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시범사업지역 (‘08년~’12년)의 경우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우선 선정 가능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선정 가능 ◦ 시범사업지역 삭제 제4장 서비스제공인력 1.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 관리 요원의 관리 나.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채용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종사자의 근로계약 관계: 기간제 근로자 - 매년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절차를 거쳐 선발해야함 - (거점)응급관리요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 제4장 서비스제공인력 1. 거점응급관리요원․ 응급관리요원의 관리 나.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채용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종사자의 근로계약 관계: 기간제 근로자 - 매년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하되, 수행 기관이 재선정되었을 경우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위탁기간 만료 전 수행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 보장 -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 ** 단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해당 근로계약 및 규정에 따라 적용 ◦ 채용절차 변경 및 고용관계 상세화 라.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복무시간 ◦ 복무시간:주5일, 일 8시간 근무(휴게 시간 1시간 제외) - 야간시간대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센터의 응급관리 *(예)07:00~16;00, 13:00~22:00(일부시간대 중복허용) 라.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복무시간 ◦ 복무시간:주5일, 일 8시간 근무(휴게 시간 1시간 제외) - 지역센터는 응급관리요원의 근무시간 외(평일 퇴근 후, 주말, 공휴일 등) 동안 사회보장정보원의 응급상황 대응 요구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 ◦ 야간 및 공휴일의 응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 마.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보수 ◦ 보수 : 월 172만원(4대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 포함) 마.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보수 ◦ 보수 : 월 1,745,500원(4대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보수 인상 7 쉽고 편한 복지포털사이트 www.bokjiro.go.kr 7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바.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수당 ◦ 지역센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 중 시․군․구의 승인을 얻어 각종 수당 등 지원가능 - 지자체 및 법인의 지원 또는 지역 센터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 관련 우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자격 수당과 교통비, 통신비 등의 추가수당 지급을 권장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24시간 대응 시 야간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 바.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수당 등 ◦ 지역센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중 시․군․구의 승인을 얻어 각종 수당 등 지원가능 - 지자체 및 법인의 지원 또는 지역 센터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 관련 우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자격 수당과 교통비, 통신비 등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야간 및 휴일 출동수당, 각종 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각종 수당 지급 2. 수행업무 가. 거점응급관리요원 □ 시도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업무에 대한 지원 ◦ 시・도를 보좌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 역센터 사업 모니터링 - 관할 지역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여부 및 사업현황, 응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 현황 등 사업 제반사항을 지역센터로 부터 파악하여 시・도에 보고 2. 수행업무 가. 거점응급관리요원 □ 시도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업무에 대한 지원 ◦ 관할 지역센터의 응급상황 발생 및 처리현황 등 사업 제반사항을 지역센터로 부터 파악하여 매월 시・도에 보고 - 관할지역센터의 사업계획서를 취합 매년 1월 시․도에 보고 ◦ 거점응급관리요원 수행업무 및 보고 주기 신설 ◦ 장비설치 및 작동상태 등 관리 현황 파악 ◦ 장비설치 및 작동상태 등 관리 현황 파악하여 매주 시․도에 보고 ◦ 댁내장비의 이전설치 수요파악 후 설치 업체와 연결 - 관할지역센터들의 이전설치・ 재설치 수요를 일괄 파악한 후 설치 지원 ◦댁내 장비의 이전설치・재설치 수요파악 후 설치 업체와 연결 - 매월 관할 지역센터들의 이전설치・ 재설치 수요를 일괄 파악한 후 설치 등 관리업무 지원 ◦지자체의 전수점검・재고관리 계획 수립 지원 및 이행여부 관리 - 관할 지역센터의 전수점검・재고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관리 포함 ◦ 지자체의 전수점검・재고관리 계획 수립 지원 및 이행여부 관리 - 관할 지역센터의 전수점검・재고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를 매월 시․ 도에 보고 8 보건복지부 20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의 행정업무 지원 (생략)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중앙지원센터)의 행정업무 지원 (생략)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전산운영 등 업무 협조 ◦혹서기‧혹한기, 기상특보 발령 및 재난상황 발생 시 해당지역 수행기관에 대상자 안전 관리 강화 요청 및 안내 ◦ 수행업무 추가 나. 응급관리요원 2) 상황별업무 ① 평시 서비스 □ 댁내장비의 전송정보 모니터링 ◦ 응급상관리요원의 근무시간외(평일퇴근 후 주말, 공휴일 등)동안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조치안을 마련하여 운영 나. 응급관리요원 2) 상황별업무 ① 평시 서비스 □ 댁내장비의 전송정보 모니터링 ◦ 응급관리요원의 근무시간 외(평일 퇴근 후, 주말, 공휴일 등)에 사회보장정보원 (중앙지원센터)에서 현장출동을 요청할 경우 대응조치하며, 근무시간외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 야간 및 휴일 응급 상황 비상연락망 구축 □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장비 점검 (생략) ◦정기점검 시 서비스 대상자에게 댁내 장비의 사용법 등 및 장비활용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위급상황에 대한 행동요령 등의 교육 실시 □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장비 점검 (생략) ◦정기점검 시 서비스 대상자에게 댁내 장비의 활용률 향상을 위한 사용법, 안전 및 위급상황에 대한 행동요령 등의 교육 실시(반기당 1회) ◦대상자 안전교육 및 교육 주기 명시 제5장 지역센터 2. 지역센터의 운영 가.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수행 4) 응급관리요원 복무관리・교육 제5장 지역센터 2. 지역센터의 운영 가.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수행 4) 응급관리요원 복무관리・교육 등 ◦ (거점)응급관리요원 경력증명 - 거점응급관리요원 및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경력증명 발급 시 직무(거점응급 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를 명시 ◦경력증명 신설 9 쉽고 편한 복지포털사이트 www.bokjiro.go.kr 9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나. 예산 사항 1) 시․군․구의 예산교부 ◦ 지자체는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는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 여비, 24시 간 대응시 야간수당 등에 대해 지원 가능 나. 예산 사항 1) 시․군․구의 예산교부 ◦ 지자체는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는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 여비, 출동 수당 및 각종 수당 등을 마련하고 지원 가능 3. 평가 및 재위탁 가. 지역센터의 평가 ② 평가방법 □ 지역센터의 평가를 위해 시․군․구에서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며,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3. 평가 및 재위탁 가. 지역센터의 평가 ② 평가방법 □ 지역센터의 평가를 위해 시․군․구에 서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며, 공무원, 거점응급관리 요원 또는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지역센터 평가위원회 거점응급관리요원 포함 제6장 댁내장비 1. 장비구축 다. 장비설치 1) 장비설치의 기본사항 ◦ 센서 및 게이트웨이는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도록 설치 - 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생략).. 반드시 견고하게 고정 * * 장기간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 해야 하며, 양면테이프, 실리콘, 글루건 및 접착제 등 임시적으로 고정하는 방법은 사용금지 제6장 댁내장비 1. 장비구축 다. 장비설치 1) 장비설치의 기본사항 ◦ 센서 및 게이트웨이는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도록 설치 -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생략),. 반드시 견고하게 고정 * * 장기간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 해야 하며, 양면테이프, 실리콘, 글루건 및 접착제 등 임시적으로 고정하는 방법은 사용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시․군․구의 승인을 얻어 댁내 환경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2) 장비설치의 완료조건 ◦ 댁내 장비 설치점검표<서식 9호>상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건에 한하여 설치완료 장비’로 판단 2) 장비설치의 완료조건 ◦ 댁내 장비 설치점검표<서식 9호>상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건에 한하여 ‘설치완료 장비’로 판단 ◦ 장비설치완료 사항 추가 10보건복지부 20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2단계) 지역센터 담당자의 최종확인 후 검사・검수의 책임이 있는 관할 시・군・ 구 담당자(혹은 시・도 담당자)로부터 무 작위 표본조사(sample test)를 거쳐 최종 설치완료 판정 ∙(2단계) 지역센터 담당자의 최종확인 후 검사・검수의 책임이 있는 관할 시・군・ 구 담당자(혹은 시・도 담당자)로부터 무 작위 표본조사(sample test)를 거쳐 최종 설치완료 판정 - 불가피한 사유로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이 댁내장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설치확인 서에 구체적인 사유기재 후 제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