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안내(지침)
2019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안내(지침).hwp
목 차
2019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안내
Ⅰ. 총 괄
제1장 개요
1. 사업목적 및 내용
2. 사업추진 근거
3. 사업추진체계
4. 사업추진 경과
5. 사업대상지역
제2장 지원대상 선정방법
1. 2019년 사업 추진방향
2. 사업 추진 절차
3. 신청서 제출
4. 선정(평가) 절차
5. 평가기준
제3장 2019년도 사업지원 내용
1. 시설
2. 보건의료장비
3. 차량
4. 병원선 수리비
Ⅱ. 사업추진절차 안내
제1장 사업신청
1. 추진내용
2. 제출서류
제2장 사업변경의 보고 및 승인
1. 추진내용
2. 제출서류
제3장 시설 설계심의
1. 추진내용
2. 제출서류
제4장 착공 및 완료보고 등
1. 추진내용
2. 제출서류
3. 사업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2019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안내
Ⅲ. 신청서 작성방법
제1장 신청서 편집안내
1. 제출표지
2. 주요 목차
3. 본문작성 요령
4. 인쇄내용
제2장 시‧도 신청서 및 평가서
1. 시‧도 신청서
2.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3장 시‧군‧구(보건소) 신청서
1. 총괄
2. 시설부문
3. 보건의료장비
4. 보건사업차량
5.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6. 재활보건차량
7. 방역사업차량
Ⅳ. 부 록
제1장 건축설계 지침
1. 보건기관 표준시설 기준
2. 보건기관 건축계획 방향
3. 보건기관 로고 및 사인시스템(C.I.)
제2장 표준 보건의료장비 목록
1. 의과진료 부문
2. 치과예방 및 진료 부문
3. 한방진료 부문
4. 임상병리검사 부문
5. 방사선검사 부문
6. 물리치료 부문
7. 재활치료 부문
8.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 부문
9. 응급의료장비 부문
10. 방역장비 부문
11.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부문
제3장 시설인증 안내
제4장 장비 관리 지침
제5장 시설사업추진계획(안)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관련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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