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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안내
담당부서 :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인권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인권교육)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인권교육 안내'(지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세부 교육일정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 홈페이지(hrp.kohi.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8년_정신건강증진시설_인권교육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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