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변경되는 지침 주요 내용 안내
2018년 변경되는 지침 주요 내용 구 분 2017년(기존) 2018년(변경) 변경사유 개요 ·해당사항 없음 ·인권교육 수행체계 추가 ·기관별 역할 구체적 명시 인권 교육 ·설치·운영자 교육 - 교육대상: 설치·운영자 ·시설장 인권교육 - 교육대상: 시설 장 ·법 개정 (설치·운영자→시설 장) ·시설장 교육기관 1병상 이상 49병상 이하 ·국가인권위원회 ·국립정신병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50병상 이상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시설장 교육기관 1병상 이상 49병상 이하 ·국립정신병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50병상 이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시설장 교육기관 변경 ·적용대상 - 교육의무가 없는 기관 중에 인권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기관은 인권교육 전문교육 기관에서 교육 받을 수 있음 ·교육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권교육 이수권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교육 이수 근거 마련 ·인권강사 자격 ·인권강사 자격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건강증진 시설 전문 인권강사 양성교육 이수 후 보건복지부에 강사 등록을 마친 자 (신설) - 당사자나 당사자 가족(보조 자격으로 제한) (신설) ·인권강사 범위 확대 인권 강사 교육 ·교육시간 - 강사양성 교육: 16시간 - 보수교육: 4시간 ·교육시간 - 강사양성 교육: 21시간 - 보수교육: 6시간 ·인권강사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시간 증가 ·인권강사 추천 기준 ·인권강사 추천 기준 - 정신장애인 가족 중 전문 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신설) ·인권강사 범위 확대 ·강사 자격 유지 - 강의 실적 미비 또는 기타 문제 발생 시 자격박탈 가능 ·강사 자격유지 - 강의 실적 미비(2년 내 1번 이상의 강의) ·인권강사 자격 유지 조건 명확화 구 분 2017년(기존) 2018년(변경) 변경사유 전문 교육 기관 ·전문교육기관의 의무 - 1회 소집 교육 시 신청자가 30명이상 모집되었을 때 운영함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의 역할 ○ 교육실시 - 소집교육 운영 시 모집인원이 30명 이하일 경우 교육운영을 취소할 수 있음 ·30명 이하 소집할 경우도 운영 근거 마련 ·전문교육기관 모니터링 -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교육기관 모니터링 -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교육 실적의 중간보고를 제출하도 록 할 수 있음 ·간접 모니터링 근거 마련 기타 사항 ·학술대회 및 직능별 보수 교육을 통한 인권교육 - 전문교육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사후보고 등을 통해 확인을 받고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함 ·학술대회 및 직능별 보수교육 을 통한 인권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전협의 필요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인권교육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실시기관으로부터 실시보고를 받고 인권교육 이수증을 발급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으로 일원화하여 교육관리 효율화 붙임 문서 ·(붙임2)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직급별 구분 있음(시간당 20~50만원) ·(붙임2)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 행령(내용 수정) - 공직자 강의료는 직급 구별 없이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사례금 총 한도 60만원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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