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
알리는 글 이 편람은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업무가 2012. 8. 5. (법률 제11239호, 2012.1.26, 일부개정)부터 시・도 고유사무로 되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법인의 실무자 여러분들도 법인관련 업무는 해당 시・군・구 및 시・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안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법령과 관련한 용어는 아래와 같이 약칭합니다. - 법:「사회복지사업법」 - 영:「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규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재무회계규칙:「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공설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설령:「공입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ii • 목 차 Ⅰ 사회복지법인 일반 _ 1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 3 2. 사회복지법인 적용법령 5 3. 사회복지법인 현황(ʼ17.3월 기준) 6 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_ 7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9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10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19 Ⅲ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_ 43 1. 법인의 등기 관리 45 2. 정관변경의 인가 48 3.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50 4.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56 5. 법인의 관리・감독 63 Ⅳ 사회복지법인 업무의 전자화 _ 69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 71 2. 사회복지법인 온라인 보고 73 • iii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붙임자료 _ 75 〈붙임 1〉법제처 해석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77 〈붙임 2〉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80 〈붙임 3〉설립취지서 82 〈붙임 4〉발기인 총회 회의록 (예시) 83 〈붙임 5〉설립 발기인명단 84 〈붙임 6〉사회복지법인 정관 (예시) 85 〈붙임 7〉기본재산목록 95 〈붙임 8〉임원명단 96 〈붙임 9〉법인이 사용할 인장 97 〈붙임 10〉재산출연증서 (기부승낙서) 98 〈붙임 11〉임원 취임승낙서 99 〈붙임 12〉임원의 이력서 100 〈붙임 13〉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102 〈붙임 14〉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103 〈붙임 15〉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서 105 〈붙임 16〉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106 〈붙임 17〉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108 〈붙임 18〉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110 〈붙임 19〉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112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_ 115 1. 총 칙 117 2. 예 산 119 iv • 목 차 3. 결 산 124 4. 회 계 126 5. 물 품 129 6. 후원금의 관리 130 7. 감사의 실시 139 〈붙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全文) 141 사회복지법인 Q&A _ 211 관계법령 _ 231 1. 「민법」 233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43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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