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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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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pdf


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ii ◂◂◂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제 목 개정 전 개정안 <신설> ○ 기능보강사업 공통적용사항  안전예산 우선 지원 ○ 회계관리 업무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 회계관리 업무  보조금법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은 e-나라도 움을이용하여등록,교부,집행정산및정보공 시 등 보조금 관리 업무 수행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도 사용 가능 4. 정신요양 시설 설치・ 운영 ○ 단가 및 급여 기준  2017년 기준 ○ 단가 및 급여 기준 - 2018년 기준 ○ 입소자 퇴소 조치  의료기관에30일이상연속적으로입 원할 경우 퇴소 조치 ○ 입소자 퇴소 조치  정신과의료기관에30일이상연속적으로입원 할 경우 퇴소 조치 ○ 초과인력  3년연속하여초과인력이발생한시‧도 에대하여4년째부터보조금지원중단 ○ 초과인력  시・도지사의판단하에예산범위내에서계속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지도‧감독 강화 ○ 회계관리 업무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 회계관리 업무  보조금법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은 e-나라도 움을이용하여등록,교부,집행정산및정보공 시 등 보조금 관리 업무 수행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도 사용 가능 5. 정신의료 기관 설치 ・운영 ○ 자의입원  입원대상자:정신질환자  자의입원 확인:1년에 1회 이상 ○ 자의입원  입원대상자:정신질환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 자의입원 확인:2개월마다 〈신설〉 ○ 동의입원  입원대상자:정신질환자  입원요건:환자본인의 신청+보호의무자 1인 동의  동의입원 확인:2개월마다 ○ 보호입원  입원대상자 1. 정신질환자 2.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 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또 는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  입원기간:6개월(매 6개월마다 정신 건강심사위원회 심사 및 승인 필요)  정신과전문의진단:1인의정신과전 ○ 보호입원  입원대상자 1. 정신질환자 2. 입원치료또는요양을받을만한정도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3. 자신의건강또는안전이나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1. 2. 3. 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입원기간 1. 2주의 입원(진단을 위한 입원) iii 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제 목 개정 전 개정안 문의 진단 필요 2. 1개월의 입원(2주 내 국공립등의 두 번째 의사 진단 필요) 3. 3개월의 입원(1개월 내 입원적합성심사위 원회 적합성 심사 및 승인 필요) 4. 6개월의입원및연장(3개월내정신건강심 사위원회 입원연장심사및승인필요.이후 6개월마다 연장심사)  정신과 전문의 진단 1.위의1.의진단을위한입원을제외한3,4, 의각단계마다 2명의정신과전문의진단 필요(그중1인은국공립등정신과전문의 여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이보호의무자가되 는 입원 유형  시장・군수・구청장이보호의무자가되 는 비자의입원 유형 〈삭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 경찰관의 행정입원요청:규정 없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에 의한 입원  경찰관의 행정입원요청 추가:경찰관이 정신 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행정입 원 신청 요청 가능 ○ 응급입원  응급입원 기간:72시간 ○ 응급입원  응급입원 기간:3일(공휴일 제외) 〈신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의한 입원등을 한 사람을 위원회에 3일 이내 신고 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입원등의 적합성 심사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위원은10명이상30명 이내로 구성  입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은 5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  입원심사결과부적합통지를받은경우지체없이 퇴원 〈신설〉 ○ 입원등 및 퇴원등 관리를 위해 입・퇴원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련 사항 등록 〈신설〉 ○정신건강의날(매년10월10일)및주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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