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사업무안내
장사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2018 장사(葬事)업무안내 ii •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 화장선호 이유:장례절차 간소, 묘지 미확보, 관리 부담, 장례비용 절감 등 (2) 화장률의 지속 증가 ‒ ʼ05년 기점으로 화장률(52.6%)이 매장률 (47.4%)을 넘어선 이후 ʼ15년 기준 80.8% ‒ 화장 선택 이유:관리 용이, 고인의 유언, 묘지 미확보, 장례절차 간소 등 (2) 화장률의 지속 증가 ‒ ʼ05년 기점으로 화장률(52.6%)이 매장률 (47.4%)을 넘어선 이후 ʼ16년 기준 82.7% 장사시설 현황 (p.4) (1) ʼ16년 12월말 기준 전국 화장시설은 총 58개(공설), 화장로 337기 (2) ʼ15년 말 기준 전국의 봉안당은 총 392개소로 공설 147개소, 사설 245 개소(법인, 종교단체) (3) ʼ15년 말 기준 전국의 자연장지는 총 1,514개소로 공설 51개소, 사설 1,463개소(개인・가족, 종중・문중, 종 교단체, 법인) (4) ʼ15년 말 기준 전국의 묘지는 총 490 개소로 공설 335개소, 사설 155개소 (법인) <변 경> (1) ʼ17년 12월말 기준 전국 화장시설은 총 59개소(공설 58), 화장로 346로 (2) ʼ16년 말 기준 전국의 봉안당은 총 414개소로 공설 148개소, 사설 266 개소(법인, 종교단체) (3) ʼ16년 말 기준 전국의 자연장지는 총 2,012개소로 공설 52개소, 사설 1,960개소(개인・가족, 종중・문중, 종 교단체, 법인) (4) ʼ16년 말 기준 전국의 묘지는 총 494 개소로 공설 341개소, 사설 153개소 (법인) m 현황에 맞도록 통계수치 변경 장사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 (p.5) (3) 공설봉안당 지원 축소 검토(ʼ16년 이후, 자연장지에 포함 예정) <변 경> (4) 공설봉안당 지원 축소 검토 분묘의 정의 (p.24) m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 시신이나 유골이 없더라도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할 것이 확실시될 경우, 분묘로 볼 수 있음 <변 경> m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 시신이나 유골이 없더라도 봉분 또는 비석 등의 시설물이 있어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할 것이 확실시되거나 사 실상 분묘를 설치한 것과 동일한 영향 이 있을 경우, 분묘로서 행정처분의 대 상이 될 수 있음 m 분묘의 범위 명확화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p.24) ※적용대상이 되는 비석은 분묘와 연관 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며, 분묘와 연관이 없는 공적비 등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변 경> ※분묘와 연관되어 설치되는 비석에만 적용되며, 분묘와 연관이 없는 공적비 등은 해당되지 않음 장사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 iii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 (p.31) m 공설묘지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 제2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 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변 경> m 공설묘지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 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거래명세서의 발급은 2018. 6. 20일 부터 시행 m 장사법 개정 (법 제13조) 종중・문중 묘지 (p.39) ‒ 종중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종중이란 ʻ공동 선조의 분묘수호・제사・종원 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 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중은 문중이라고 일컫 기도 하지만, 문중은 종중과 동의어는 아니며, 고조(4 대조)를 공동시조로 하는 유복친의친족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통례임 <변 경> ‒ 종중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종중이란 ʻ공동 선조의 분묘수호・제사・종원 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 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ʼ이라고 정의함 ‒ 종중은 문중이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문중은 종중과 동의어는 아니며, 고조 (4대조)를 공동시조로 하는 유복친의 친족 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통례임 법인묘지에 대한 검사 및 보고 (p.44) m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묘지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m 매장 상황의 보고 ‒ 법인묘지의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연 도별 매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변 경> m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묘지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증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7일 전 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 계획을 법인묘지의 설치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m 매장 상황의 보고 ‒ 법인묘지의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연 도별 매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도록 안내 m 검사의 사전통지 의무 m 보고 시 가격정보 현행화 안내 2018 장사(葬事)업무안내 iv •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법인묘지 의 사용료・ 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p.45~ 47) <신 설> (2) 가격표의 게시・등록 m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 치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 (4) 거래명세서의 발급 m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해당 묘지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 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2018. 6. 20일부터 시행 m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2조) ‒ 행정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m 장사법 개정 (법 제24조) 공설 화장시설의 설치 및 관리 (p.66) m 공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 시・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 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변 경> m 공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 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 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거래명세서의 발급은 2018. 6. 20일 부터 시행 m 장사법 개정 (법 제13조) 사설 화장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 (p.71) 1) 검사 및 보고 m (생 략) <변 경> 1) 검사 및 보고 m (현행과 같음) ‒ 증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 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계획을 사설화장시설의 설치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2) 화장 상황의 보고 m 검 사 의 사전통지 의무 m 보고 시 장사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 v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2) 화장 상황의 보고 (생 략) (현행과 같음)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도록 안내 가격정보 현행화 안내 사설 화장시설의 사용료・ 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p.72~ 74) <신 설> 2) 가격표의 게시・등록 m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치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 4) 거래명세서의 발급 m 사설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해당 화장시설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2018. 6. 20일부터 시행 m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2조) ‒ 행정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m 장사법 개정 (법 제24조) 공설 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 (p.79) m 공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변 경> m 공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거래명세서의 발급은 2018. 6. 20일 부터 시행 m 장사법 개정 (법 제13조) 봉안시설 설치신고 시 유의사항 (p.89) m 봉안시설 설치 신고절차 간소화 ‒ 따라서 새로이 묘지를 설치하여 동 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지역이 묘지설치제한지역이 아니고 묘지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묘지허가 절차와 <변 경> m 봉안시설 설치 신고절차 간소화 ‒ 따라서 새로이 묘지를 설치하여 동 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지역이 묘지 설치 제한지역이 아니고 묘지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묘지 허가 절차와 m교육환경 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2018 장사(葬事)업무안내 vi •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봉안 시설 신고 절차를 동시에 처리 ※단,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 위생정화구역 안에 봉안시설은 설치 금지 시설물이므로, 이에 저촉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봉안시설 신고 절차를 동시에 처리 ※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이에 저촉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사설 봉안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 (p.90) 1) 검사 및 보고 m (생 략) 2) 봉안 상황의 보고 (생 략) <변 경> 1) 검사 및 보고 m (현행과 같음) ‒ 증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 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계획을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2) 봉안 상황의 보고 (현행과 같음)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 하도록 안내 m 검사의 사전통지 의무 m 보고 시 가격정보 현행화 안내 사설 봉안시설의 사용료・ 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p.91~ 92) <신 설> 2) 가격표의 게시・등록 m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치 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 4) 거래명세서의 발급 m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해당 봉안시설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2018. 6. 20일부터 시행 m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2조) ‒ 행정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m 장사법 개정 (법 제24조) 장사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 vii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공설 자연장지의 조성 및 관리 (p.99) m 공설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등 자연장 지의 조성・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 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을 하 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변 경> m 공설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등 자연장 지의 조성・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 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거래명세서의 발급은 2018. 6. 20일 부터 시행 m 장사법 개정 (법 제13조) 사설 자연장지에 대한 검사 및 보고 (p.113~ 114) 1) 검사 및 보고 m (생 략) 2) 자연장 상황의 보고 (생 략) <변 경> 1) 검사 및 보고 m (현행과 같음) ‒ 증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기 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 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계획을 사설자연장지의 조성 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2) 자연장 상황의 보고 (현행과 같음)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 행화하도록 안내 m 검사의 사전통지 의무 m 보고 시 가격정보 현행화 안내 사설 자연장지의 사용료・ 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p.114~ 116) <신 설> 2) 가격표의 게시・등록 m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치 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 4) 거래명세서의 발급 m 사설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자는 해당 자연장지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 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m 장사법 개정 (법제24조) 2018 장사(葬事)업무안내 viii •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2018. 6. 20일부터 시행 m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2조) ‒ 행정처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설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p.122) m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교육에 관하여는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 <변 경> m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교육,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법 제2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 ※거래명세서의 발급은 2018. 6. 20일 부터 시행 m 장사법 개정 (법 제28 조의2)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 (p.125) 4) 위반시 벌칙 등(법 제39조, 제42조) <변 경> 4) 위반시 벌칙 등(법 제32조, 제39조, 제42조) m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 식장을 운영한 경우, 폐쇄명령 가능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안전・ 위생 기준 (p.127~ 128) m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례식장에는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 하여야 함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m ʼ16.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ʼ17.1.8. 시행)에 따라 장례식장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 등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 <변 경> m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례식장에는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 하여야 함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함)이 아닌 장례식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장례 식장 m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장례식장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 하는 자 등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m 시행 장사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 ix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됨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 하여야 함 장례식장 영업신고 점검항목 (p.130) m 소음방지용 내장제, 소음방지용 외장재 m 냉방설비, 난방설비 m 소독설비, 살균설비 <변 경> m 소음방지용 내・외장제 m 냉・난방설비 m 소독・살균설비 가격표의 게시・등록 (p.131) <신 설> m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치 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 교육 대상자별 교육 실시계획 (p.138) (2)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ʼ15년 기준 전국에서 월별 5~10명 내외 예상 (2)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삭 제> 장례식장의 거래명세서 발급 (p.142) <신 설> 1) 거래명세서의 발급 m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 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 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2018. 6. 20일부터 시행 2) 위반시 벌칙 등(법 제32조, 제42조) m 시정명령 m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m 장사법 개정 (법 제29조) 장례식장에 대한 검사 및 보고 (p.146) 1) 검사 및 보고 m (생 략) <변 경> 1) 검사 및 보고 m (현행과 같음) ‒ 증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 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입・ m 검사의 사전통지 의무 2018 장사(葬事)업무안내 x •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2)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 보고 (생 략)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계획을 장례식장영업자 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2)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 보고 (현행과 같음)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도록 안내 m 보고 시 가격정보 현행화 안내 장사시설 설치・조성 제한지역 (p.152~ 153)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 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과 법 제1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같은 조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및 같은 조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을 제외함 ⑩ (생 략)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일 것 ・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10만㎡ ・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닌 자가 수목장림을 설치 하는 경우: 3만㎡ ⑪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변 경>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은 제외함 ‒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 ‒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같은 조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 상업지역 및 같은 조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⑩ (현행과 같음) ‒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만㎡,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 미만일 것 ⑪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 장사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 xi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음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음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설치 금지 장사시설 (p.154) <신 설> ‒ 교육환경법 제9조제9호에 따라 교육 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와 종중・ 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함)를 설치・조성할 수 없음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에 자연 장지를 포함하는 것은 2018. 3. 20일부터 시행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p.155) 1) 행정처분 대상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 니한 경우 <변 경> 1) 행정처분 대상 (7)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m 장사법 개정 (법 제31조)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p.156) <신 설> (1) 시정명령 - 대상 ⑥ 법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m 장사법 개정 (법 제32조) 행정처분 대장 작성・보관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 2)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 <삭 제> m 중복 과태료 부과대상자 (p.164) (13)부터 (21)까지를 (14)부터 (22)까지 로 하고, (22)부터 (23)까지를 (24)부 터 (25)까지로 하며, (13) 및 (23)을 신 설함 <변 경> (13)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3) 법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m 장사법 개정 (법 제42조) 이행강제금 (p.171) <신 설> m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방법 안내 2018 장사(葬事)업무안내 xii •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장사정보 시스템 (p.176) <변 경> 2)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성도 m 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e하늘 포털 시스템 (p.177~ 185) 2) 시스템 구축 목적과 기대효과 m 실명 위주의 인터넷 기반 예약창구 단일화로 실수요자에 대한 예약・ 이용 편의 제공 3) e하늘 포털시스템 화면 4) 인터넷 화장예약 절차 m 신청자(유족 등) 신청/변경/취소 원칙 ※화장시설 및 시간별 중복 예약 불가능 하며,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 등의 처리사실이 확인된 자는 예약 불가 m 사망자, 연고자 실명인증 확인 방식 적용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이용 사망자, 연고자 실명 확인 ‒ 화장예약 신청인 본인인증 5) 장사시설 가격 정보 등록 및 게시방법 m 장사시설 요금, 장례용품 등 가격 정보 등록 ‒ 가격 정보 등록 유형 구분(사용료・ 관리비, 시설물, 장례용품, 기타) m 장사시설 요금, 장례용품 등 가격 정보 게시 <변 경> 2) 시스템 구축 목적과 기대효과 m 실명인증 기반의 인터넷 예약창구 단일화로 실수요자에 대한 예약・ 이용 편의 제공 3) e하늘 포털시스템 화면 4) 인터넷 화장예약 절차 m 신청자(유족 등) 신청/변경/취소 원칙 ※화장시설 및 시간별 중복 예약 불가능 하며, 매장・화장・봉안・자연장 등의 처리사실이 확인된 자는 예약 불가 m 사망자, 연고자 실명인증 확인 방식 적용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이용 사망자, 연고자 실명 확인 ‒ 화장예약 신청인, 연고자 본인인증 확인 5) 장사시설 가격 정보 등록 및 게시방법 m 장사시설 요금, 장례용품 등 가격 정 보 등록 ‒ 가격 정보 등록 유형 구분(사용료・ 관리비, 시설물, 장례용품, 기타) ‒ 해당 장사시설의 운영에 맞게 품종 (관, 수의 등)에 따른 취급품목을 구성 할 수 있고, 취급품목에 대한 판매 여부(판매・미판매) 관리 가능 m 장사시설 요금, 장례용품 등 가격 및 표준 평균가격 정보 게시 m 실속정보(지자체 장사관련 지원 사항 조회) ‒ 개・화장 장려금, 시설이용료 감면 혜택, 기타 지원사항 등 m 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화장관리 시스템 주요 관리 항목 (p.189) m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변 경> m 신청자 생년월일 m 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장사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 xiii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장사행정 지원시스템 (p.212) <변 경> 3) 장사행정지원업무 처리절차 m 각 메뉴별 등록 방법 ‒ 자료관리 m 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의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p.218~ 220) m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연고자 주민등록번호 ‒ 고인과의 관계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 신고자 주민등록번호 ‒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보유기간 책정근거:「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64조 <변 경> m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연고자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신청자 생년월일 ‒ 관리자 생년월일 ‒ 신고자 생년월일 ‒ 납부자 생년월일 ※보유기간 책정근거:「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60조 m 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2018년 국고보조 사업 (p.237~ 249) <변 경> m [서식 제2호] 사업계획서 m [서식 제3호] 시・도지사 검토의견 m [별표 2] 예산신청서 작성요령 m 장사시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계획 추가 m자문위원회 활동 실적 및 결과 추가 국고보조 금통합관리 시스템 이용 안내 m (참고 2)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 안내문 <삭 제> m 시행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홍보 (p.260~ 262) <신 설> 1. 목적 2.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순회설명회 2018 장사(葬事)업무안내 xiv •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12. 29., 법률 15269호) (p.275) <신 설> m 개정이유 ‒ 장사시설 이용자가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의무화함 으로써 미사용한 서비스나 장례용품 까지 포함한 과다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 방지 목적 m 주요내용 ‒ 즉시 시행(ʼ17. 12. 29.)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에 따라 종전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정비(제29조의4제2호) ‒ 6개월 후 시행(ʼ18. 6. 20.) ・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장례식장 임대료),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제1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9조) ・ 거래명세서 미발급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31조, 제32조, 제42조) m 장사법 주요 개정사항 반영 무연고자 등에 대한 시신처리 행정요령 (p.283) 2)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기초 수급자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연고자가 되므로 사망한 장소에 관계 없이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제급여 지급 등을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 ʻ장제 급여ʼ 참조) <변 경> 2)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사망 한 장소에 관계없이 기초수급자를 관 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제급여 지급 등을 시행(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중 ʻ장제급여ʼ 참조) m 혼란을 야기하는 문구 수정 무연고 시신 처리 절차 (p.288~ 290) <신 설> m [별지 제3호서식] 무연고 시신 처리 관리대장 m [별지 제4호서식] 무연고 시신 처리 실적 m 무연고 시신 통계서식 추가 지자체간 공동 장사시설 설치 우수사례 m 전북 서남권 조성사례 m 춘천-홍천 조성사례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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