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 사항
2018년도 기초연금 사업안내 x •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 사항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선정 기준액 (3p) - 선정기준액(ʼ17년) : 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4만원 - 선정기준액(ʼ18년) : 단독가구 월 131만원, 부부가구 월 209.6만원 근로 소득 공제 (3p) - 소득인정액 {0.7 × (근로소득–60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소득인정액 {0.7 × (근로소득–84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8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준 연금액 (5p) 가. 기준연금액 ∙ ʼ17.1월 ~ ʼ17.3월 : 월 20만 4,010원 ∙ ʼ17.4월 ~ ʼ18.3월 : ʼ17.3월 별도 통보예정 가. 기준연금액 ∙ ʼ17.4월 ~ ʼ18.3월 : 월 20만 6,050원 ∙ ʼ18.4월 ~ ʼ19.3월 : ʼ18.3월 별도 통보예정 A급여액 적용 산식 (5p) ∙ 국민연금 수급권에 따라 산정된 국민연금 A급여액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액)} 안의 금액이 음의 값일 경우 ʻʻ0ˮ으로 처리 * 기준연금액 : ʼ17.1월∼3월 20만4,010원; ʼ17.4월∼ʼ18.3월 별도 통보 예정 ** 부가연금액 : ʼ17.1월∼3월 10만2,005원; ʼ17.4월∼ʼ18.3월 별도 통보 예정 ∙ 국민연금 수급권에 따라 산정된 국민연금 A급여액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액)} 안의 금액이 음의 값일 경우 ʻʻ0ˮ으로 처리 * 기준연금액 : ʼ17.4월∼ʼ18.3월 20만6,050원; ʼ18.4월∼ʼ19.3월 별도 통보 예정 ** 부가연금액 : ʼ17.4월∼ʼ18.3월 10만3,025원; ʼ18.4월∼ʼ19.3월 별도 통보 예정 신청 자격 (17p) 수급희망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신청자격이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 만 65세 이상인 자(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국적 요건 (17p) 신청자격이 있는 자 국적요건의 적용 ∙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 -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예외적으로 신청(수급) 가능한 자 국적요건의 적용 ∙ 혼인신고 후 국내체류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 - 혼인신고 후 국내체류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 xi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 사항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조사 방안 (47p) 주의 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시 신청 하였으나, 각자 주소를 달리 두고 있는 경우 ∙ 보장기관이 다른 가구원 조사 및 변동처리 방안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보장결정이 완료되면 변동알림 기능으로 배우자의 보장기관에 보장결정 사실이 제공되며, 각 보장기관에 서는 급여생성 여부 확인 · 수급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각 보장기관에서 처리 가능하며 재책정시 배우자의 보장기관에 알림기능으로 통보 ☞ 변동관리는 변경신청 받은 보장기관 담당 자가 스캔 등록 후 부부 모두 보장결정 주의 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시 신청 하였으나, 각자 주소를 달리 두고 있는 경우 ∙ 보장기관이 다른 가구원 조사 및 변동처리 방안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보장결정이 완료되면 주소지가 다른 지자체에 관련 조사결과 및 결정사실을 문서로 통보, 각 보장기관에서는 급여생성 여부 확인 · 수급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각 보장기관에서 처리 가능하며 재책정시 해당 내용을 배우자 주소지 지자체에 문서로 통보 ☞ 변동관리는 변경신청 받은 보장기관 담당 자가 스캔 등록 후 부부 모두 보장결정 가구 구성 (50p) 2) 부부가구로 적용하지만 배우자 명의의 금융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가출・행방불명・실종, 교도소 수감 등의 사 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 경찰서 가출신고 접수증, 가출인 수배부 등 → 금융재산에 한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 (ʻ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ʼ 징구 불가) 2) 부부가구로 적용하지만 배우자 명의의 금융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 경찰서 가출신고 접수증, 가출인 수배부 등 → 금융재산에 한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 (ʻ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ʼ 징구 불가) ※ 지침 변경전(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재배우자로 인정된 교도소 수감자에 대하여는 출소일까지 기존 지침대로 부 재배우자로 인정 소득 산정 기준 (52p) ∙ 사업소득 - 사업형태가 변경(휴·폐업)된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반영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휴·폐업시 사업소득 반영 제외 ※ 휴업의 경우 휴업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사업소득 반영 근로 소득 산정 방식 (53p) 3) 근로소득 산정 방식 나) 산정방식 : 상시근로소득 있는 자 중 근로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본공제(60만원) 한 후 나머지 금액에 적용률(0.7)을 곱하여 정률(30%)을 추가 공제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금액 – 60만원*) × 적용률(0.7) * 당해연도 최저임금(6,470원)×23일×4시간 3) 근로소득 산정 방식 나) 산정방식 : 상시근로소득 있는 자 중 근로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본공제(84만원) 한 후 나머지 금액에 적용률(0.7)을 곱하여 산정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금액 – 84만원*) × 적용률(0.7) *당해연도 최저임금(7,530원)×20일×5.6시간 2018년도 기초연금 사업안내 xii •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임대 소득 (55p) 1) 임대소득 나) 조사방법 ∙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임대소득은 임대 차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 <신설> 1) 임대소득 나) 조사방법 ∙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국세청 의무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임대소 득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계약서 상 총 임대수입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1항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 으로 산정 * 연 수입 2,000만원 이하 또는 신규 사업 자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징구하여, ①주택 임대소득 여부, ②연 2,000만원 (월 1,666,670원) 이하 여부 ③주택가격 9억원 미만, 1주택 여부 확인 - 한편, ①에는 해당하나, ② 또는 ③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신규사업자로서, 국세청 신고 전인 경우 라면 국세청 신고 소득이 회신되기 전까 지는 임대소득 경비율 공제 ※ 2016년 국세청고시 단순경비율 42.6% 공적 이전 소득 (57p) 2)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 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 ※ 다만, 상기 법률에 의한 수당 중 다음의 수당은 소득에서 제외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 수당 2)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 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 ※ 다만, 상기 법률에 의한 수당 중 다음의 수당은 소득에서 제외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 수당 및 생활지원금 소득 범위 제외 (60p)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 <신설>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 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지원금 • xiii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 사항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조합원 입주권 (68p) 4) 조합원입주권 가)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4) 조합원입주권 가) 정의 : 조합원입주권이란 「소득세법」 제 89조 제2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 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 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주택(아파트)입주권으로서, 관리 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기존 주택(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입주예정인 주택 (아파트)에 대한 권리임.)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회원권 (71p) 8) 회원권 다) 조회 결과 적용 ∙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 가액을 그대로 산정 ※ (예외) 소유하고 있는 모든 회원권이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적용 8) 회원권 다) 조회 결과 적용 ∙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 가액을 그대로 산정 ※ (예외) 소유하고 있는 모든 회원권이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또는 해당 회원권의 영업장이 폐업중인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적용 비상장 주식 (75p) 나)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 주식(비상장주식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은 금융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 액면 가액을 적용하되, 명의신탁, 휴・폐업 등의 경우 본인 소명에 따라 조치(단, 상・증세법을 준용한 평가서를 통해 소명한 경우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논의・결정) 나)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 주식(비상장주식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평가액 ※ 비상장주식은 우선적으로 자진신고 및 행복e음 참고자료를 확인한 후, 산정 금액은 최종시세평가액(액면가액)을 적용. 다만, 명의신탁, 휴・폐업 등의 경우 본인 소명에 따라 조치(단, 상・증세법을 준용한 평가서를 통해 소명한 경우 이의 신청위원회에서 논의・결정) 기타 (증여) 재산 (78p) 다. 기타(증여)재산 2) 적용기준 ***** 증여일(처분일) : 등기접수일(부동산등 기법 제6조제2항) ※ <신설> 다. 기타(증여)재산 2) 적용기준 ***** 증여일(처분일) : 등기접수일(부동산등 기법 제6조제2항) ※ 부동산 매매계약 후 등기접수가 늦어진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처분일로 산정 가능 2018년도 기초연금 사업안내 xiv •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기타 (증여) 재산 예외 (79p) 주의 기타(증여)재산의 예외-종중·문중의 금융재산 [생략] <신설> 주의 기타(증여)재산의 예외 <1> 종중·문중의 금융재산 <2> 주택(건물) 신축판매업자의 처분 재산 [원칙] 본인 명의 재산은 본인 재산으로 산정 [예외] 주택(건물)신축판매업자에 따른 사업자 등록 후 주택(건물)을 신축하여 보존 등기 후 처분한 경우 - 회신된 주택 시가표준액을 삭제하고 주택 (건물)신축판매업 폐업시 국세청 신고된 소득정산자료 상 과세표준액을 금융 기 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여 확인 반영 타재산 증가분 예외 (80p) 주의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에 대한 예외 <신설> 주의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에 대한 예외 [원칙]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음 [예외] 본인 소유재산 처분 후 한도대출(마이 너스 통장)에 대하여 상환하였을 시에는 부채상 환의 예외로서 해당 금액에 대하여 타재산증가분으로 기타증여재산 차감가능 자연적 소비 금액 (82p) 21) 자연적소비금액 구분(원/월) 3인가구 4인가구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3,640,915원 4,467,380원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1,820,457원 2,233,690원 18) 자연적소비금액 구분(원/월) 3인가구 4인가구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3,683,150원 4,519,202원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1,841,575원 2,259,601원 자연적 소비 금액 (83p) ※ 연도별 적용 자연적 소비금액 구분 3인가구(단독가구) 4인가구(부부가구) 2014년 1,594,941원 1,956,984원 2015년 1,631,625원 2,001,994원 2016년 1,789,509원 2,195,717원 2017년 1,820,457원 2,233,690원 ※ 연도별 적용 자연적 소비금액 구분 3인가구(단독가구) 4인가구(부부가구) 2014년 1,594,941원 1,956,984원 2015년 1,631,625원 2,001,994원 2016년 1,789,509원 2,195,717원 2017년 1,820,457원 2,233,690원 2018년 1,841,575원 2,259,601원 • xv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 사항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부채 조사 방법 (85p) 5) 임대보증금 - (상가 임대보증금)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 <신설> 5) 임대보증금 - (상가 임대보증금)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고한도(3억) 초과 하여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발급되지 않은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인정 ※ 계약서 제출하여 임대보증금 부채 인정시 임대소득 확인 철저 부채 (임대 보증금) 조사 방법 (85p) ∙ 「행복e음」을 통해 ‘전월세거래정보’가 조회 되는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현재 임대 차계약이 유효한지 사실 확인하여 반영 ∙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전월세거래정보’를 참고하여, 현재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사실 확인하여 반영 부채 인정 제외 (86p) 다.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금융기관 대출금 ∙ 카드론(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 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 할인에 의한 대출 다.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금융기관 대출금 ∙ 카드론(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 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수급 가구 유형 확정 (90p) 부부1인 수급가구 ∙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나 부부 1인 수급 가구로 적용하는 경우 - 신청자의 배우자가 고유식별번호가 있으며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배우자인 경우 부부2인 수급가구 ∙ 부부(신청자 및 배우자)가 모두 만65세 이상인 경우(고유식별번호가 있으며 혼인 신고 후 2년 이하인 외국인 배우자 포함) 부부1인 수급가구 ∙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나 부부 1인 수급 가구로 적용하는 경우 - 신청자의 배우자가 고유식별번호가 있 으며 혼인신고 후 국내체류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배우자 및 국적취득 신청 후 불허결정 받은 외국인인 배우자인 경우 부부2인 수급가구 ∙ 부부(신청자 및 배우자)가 모두 만65세 이상인 경우(고유식별번호가 있으며 혼인 신고 후 국내체류기간이 2년 이하인 외국인 배우자 및 혼인신고 후 국내체류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 취득 신청을 한 배우자 포함) 2018년도 기초연금 사업안내 xvi •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2018년 산식 (96p) 나. 2017년 산식 ∙ ʼ17.1월 ~ 3월 : 기초연금액 = (20만 4,010원 – 2/3 × A급여액) + 10만 2,005원 ∙ ʼ17.4월 ~ ʼ18.3월 : ʼ17.3월 별도 통보 예정 나. 2018년 산식 ∙ ʼ 17.4월 ~ ʼ18.3월 : 기초연금액 = (20만 6,050원– 2/3 × A급여액) + 10만 3,025원 ∙ ʼ18.4월 ~ ʼ19.3월 : ʼ18.3월 별도 통보 예정 기준 연금액 (96p) 다. 기준연금액 ∙ ʼ17.1월 ~ 3월 : 20만 4,010원 ∙ ʼ17.4월 ~ ʼ18.3월 : ʼ17.3월 별도 통보 예정 다. 기준연금액 ∙ ʼ17.4월 ~ ʼ18.3월 : 20만 6,050원 ∙ ʼ18.4월 ~ ʼ19.3월 : ʼ18.3월 별도 통보 예정 부가 연금액 (97p) 다. 부가연금액 ∙ ʼ17.1월 ~ 3월 : 10만 2,005원 ∙ ʼ17.4월 ~ ʼ18.3월 : ʼ17.3월 별도 통보 예정 다. 부가연금액 ∙ ʼ17.4월 ~ ʼ18.3월 : 10만 3,025원 ∙ ʼ18.4월 ~ ʼ19.3월 : ʼ18.3월 별도 통보 예정 사후 관리 (150p) 나. 확인방법 * 「기초연금법」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제2호 ※ <신설> 나. 확인방법 * 「기초연금법」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제2호 ※ 공단에서 회신 받은 결과는 p251 참조하여 처리 지급 정지 사유 (160p) 다. 연금의 지급정지에 따른 업무처리 1) 지급정지 사유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다. 연금의 지급정지에 따른 업무처리 1) 지급정지 사유 ∙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지급 정지 기간 (160p) 다. 연금의 지급정지에 따른 업무처리 2) 지급정지 기간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신고자 -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신고 후 1개월 경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발견 (복귀)일이 속하는 달까지 다. 연금의 지급정지에 따른 업무처리 2) 지급정지 기간 ∙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신고자 - 행방불명자, 실종 또는 가출신고 접수 자의 경우 ∙ 경찰관서 등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경 찰관서 등 신고 해제일 또는 변동 신고일이 속하는 달까지. 단,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생사여부 확인시 지급 정지제외 ※ 경찰관서 등 신고해제 후 변경신고한 경우 신고 해제한 달까지 지급정지 후 다음달부터 지급 • xvii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 사항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처리 절차 (162p) 다)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이해관계인 신고 또는 법원·경찰서 협조를 통해 반기별로 행방불명자 등 확인 - 부양의무자 등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징구 다)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이해관계인 신고 또는 별도 통보되는 가출· 실종자 명단을 확인하여 관련 처리 ※ 행복e음 정보 연계처리 전까지 가출· 실종자에 대한 정보 별도 통보 거주 불명 등록자 (164p) 거주불명등록자 업무처리 방법 <신설> 거주불명등록자 업무처리 방법 3. 거주불명등록자로 기초연금을 수급 중인 경우 - 매월 국민연금공단 확인조사 결과 행복 e음 회신 내역 확인하여 소재확인 된 경 우(적합) 급여지급 - 소재확인 되지 않아 부적합으로 회신된 경우 회신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마지 막일자를 기준으로 지급정지 처리 이자율 (169p) 2) 이자 가산 ∙ 적용 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 1.4% 1.1% 2) 이자 가산 ∙ 적용 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1.4% 1.1% 1.6% 상계 (171p) 2) 상계 ∙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지급될 연금과의 상계처리 가능 ∙ <신설> 2) 상계 ∙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지급될 연금과의 상계처리 가능 ∙ 환수금 상계처리시 해당내용을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결손 처분 (173p) (1) 결손처분 대상(「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1항) (1) 결손처분 대상(「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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