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달라지는 주요 내용
2017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새일센터).pdf
2017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새일센터 지정・ 운영 취업설계사 및 직업상담원 급여 등 인상 ▪(인건비 기준 단가) 임금 월 1,673천원 ▪(인건비 지급 하한액) 월 154만원 이상(전일제 근무 기준) 준수 ▪(인건비 기준 단가) 임금 월 1,732천원 ▪(인건비 지급 하한액) 월 159만원 이상(전일제 근무 기준) 준수 종사자 임면 및 복무 (’17년 신설) ▪종사자 채용 시 이력서상 가족 사항, 취미, 종교 등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금지 ▪지자체는 새일센터의 운영 기관 변경 시 종사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기관과 협의 등 노력 새일센터 지정 내용의 변경 시 조치사항 (’17년 신설) ▪운영기관(법인・단체) 대표자, 운영 시설의 명칭, 센터장, 센터 소재지 변경 시 관련 서류를 e새일시스템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 지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변경 승인 요청 ※센터 소재지 변경 시 시・도지사의 현장 실사 의견서 첨부 예산 집행 ▪모든 수입과 지출은 통장을 통해서 관리 - 새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의 통장 및 국고보조율별 통장 개설・관리 ▪모든 수입과 지출은 보조금 입・ 출금 계좌를 통해서 관리 - 새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의 통장 및 국고보조율별 통장 개설・관리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 이체 및 카드 사용을 통해 예산 집행 -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예산의 관리 및 보고 ▪(정산) 센터장은 회계 연도 종료 시 예산 집행 실적 및 정산 내역을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시・도 지사에게 제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센터장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 ❙2017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4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새일센터 지정・ 운영 예산의 관리 및 보고 ▪(정산보고서) 다음연도 1월 30일 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17년 회계연도 정산 시부터 적용 ▪(정산보고서 검증)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센터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정산 검증보고서를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검증받아 시・ 도지사에게 제출 - 지자체 직영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 가능 ※’17년 회계연도 정산 시부터 적용 ▪(정보공시)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국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사업의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관련보고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사후 관리비 ▪(기업환경개선 대상) ▪(기업환경개선 대상 확대)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 상용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이 80%가 넘는 기업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기업환경개선 제외 사업장) ▪(기업환경개선 제외 사업장 추가) -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새일센터에서 환경개선사업장 으로 승인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되지 않은 사업장 제1장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개요❙ 5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새일센터 지정・ 운영 실적 인정 기준 ▪(본인 취업확인서) - 본인 취업일 경우 취업확인서 첨부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증빙자료 보관(별도의 취업확인서 불필요) ▪(취업확인서) - 본인 취업일 경우 취업확인서 첨부 ※취업확인서 외 4대보험 가입증명서, 근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창업만 해당) 등 대체 가능 (’17년 신설) ▪취업자가 공공근로, 정부재정지원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새일센터 실적은 정부재정지원일자리(정부 일자리)만 인정 ※취업자가 공공근로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정부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워크넷 에서 채용(마감) 구분을 각각 ‘공공근로’, ‘정부일자리’로 체크해야 함(상담알선, 본인취업으로 처리 금지) 새일센터 평가 ▪(평가 등급) 평가등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A B C D E 90점 이상 80점 ~90점 70점 ~80점 60점 ~70점 60점 미만 ▪(결과 활용) 평가 결과가 2회 연속 또는 3회 이상 최하위등급에 해당 하거나 3회 연속 하위등급에 해당 하는 경우 센터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 ▪(평가 등급) 일반형 센터의 경우 5등급으로 구분 A B C D E 상위 10% 상위 35% 상위 70% 하위 30% 하위 5% - 경력개발형 및 농어촌형 센터의 경우, 센터 수 및 평가점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심사위원회에서 등급 부여 ▪(결과 활용) 평가 결과가 2회 연속 또는 3회 이상 60점 미만에 해당 하는 경우 센터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 새일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의 임기 3년 ▪(임기) 위원의 임기 3년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일 경우 임기는 해당 보직 근무기간으로 함 광역센터 기능 ▪(창업협력기관) -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협력기관 확대 등) - 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및 소상공인지원 센터 등 ❙2017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6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직업교육 훈련 훈련과정 선정 ▪선정 절차에 지자체 배정규모의 120% 범위에서 우선순위 정하여 보고 ▪선정보고시 등급선정 - 시・도별 훈련 배정 규모의 120% 범위 내에서 a, b, c, d, e (15%, 25%, 30%, 20%, 10%)로 등급 선정 (’17년 신설) ▪광역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운영 제외(공모, 일반 포함) 훈련 과정 편성・운영 (’17년 신설) ▪취창업 마인드교육을 모든 직업 교육훈련에 편성 의무화 ▪3월~11월 직업교육훈련 운영 ▪고부가가치 훈련의 경우 10월 까지 종료되도록 운영 ▪전문기술과정의 경우 IT, 건설, 기계, 제조 등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이 필요한 훈련과정으로 개설 ▪(요건 강화)전문기술과정의 경우 IT, 건설, 기계, 제조 등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이 필요한 훈련과정 으로서 관련 전공 및 경력, 또는 선수자격을 필요로 하는 중급 이상의 심화과정에 한하여 개설 ▪기업맞춤형의 경우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에 기업이 참여하고 수료 생들이 해당기업에 채용 예정된 훈련과정인 경우에 한하여 운영 가능 ▪기업맞춤형의 경우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에 기업이 참여하고 수료생 들이 해당기업에 채용 예정된 훈련 과정인 경우에 한하여 운영 가능 - 채용예정업체 또는 훈련생 채용이 예정되는 기업에 한하며 기업체 와의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이 적시되어야하고 증빙자료 첨부 필수 훈련비 산출 (’17년 신설) ▪공모형 전문인력양성과정 운영시 및 일반직업교육훈련 운영시 현장 훈련비 별도편성 가능 - 공모형 직업교육훈련은 훈련 시간중 현장훈련시간을 10% 이상 의무편성 ※단 기업체와의 사전 협약서를 계획서에 첨부 ▪일반 직업교육훈련 강사비 단가 (지자체별 조례 및 세부 운영지침) ▪일반 직업교육훈련 중 기업맞춤형・ 전문기술 과정에 한하여 전문인력 양성과정 강사기준에 부합할 경우, 해당 기준에 준하여 사용 가능 제1장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개요❙ 7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직업교육 훈련 훈련생 선발 ▪대학생, 대학원 재학생은 원칙적 불가 ▪공모형 직업교육훈련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졸업예정자(대학원, 대학원 재학생)도 참여가능 대체훈련생 ▪출석인정은 시험, 결혼, 출산, 사망만 가능하고, 병결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는 인정하나 출석 으로는 불인정 ▪(대체훈련생 예외 인정)대체훈련 생의 경우, 잔여 수업일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의 병결은 출석으로 인정가능(진단서 확인범위 내 인정) 훈련생 자비 부담금 ▪미반환된 자비부담금은 직업교육 훈련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 가능 ▪(예시 추가)미반환된 자비부담금은 직업교육훈련의 운영을 위한 경비 (훈련수료식 비용, 수료자 격려금, 취업성공지원금)로 사용 가능 고용촉진 지원금 (’17년 신설) ▪새일센터의 안내 범위 명시 새일 역량 교육 ▪새일역량교육은 직업교육훈련 교육생 또는 수료생, 기업 채용 예정자 또는 취업자(단, 6개월 이내)를 대상으로 직업윤리, 직업 의식,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기업체 파견교육을 지원하는 등 리턴십 지원 강화를 위한 과정 운영이 가능 ▪새일역량교육은 직업교육훈련 교육생 또는 수료생, 기업 채용 예정자 또는 취업자(단, 6개월 이내)를 대상으로 직업윤리, 직업 의식,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기업체 파견교육을 지원하는 등 리턴십 지원 강화를 위한 과정 운영이 가능 - 새일역량교육 운영시 취창업 마인드 교육(기업가정신) 활용 가능 인턴십 지원 인턴십 지원 (’17년 신설) ▪시간제인턴 도입 및 최저임금 및 기준시간 관련 변동사항 반영 ▪취약계층 연계비율 - 새일여성인턴사업 20% - 결혼이민여성인턴 사업 100% ▪취약계층 연계비율 - 새일여성인턴사업 40% * 결혼이민여성인턴통합 및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취약계층 지원 목표 강화 인턴 연계 대상 기업 ▪음식업종 금지 ▪음식업종 중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본사에 근무하는 경우 등 예외 인정 인턴연계 대상자 ▪(제외 대상 사업장)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제외 대상 사업장)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동거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배우자, 자매가 경영 하는 사업장 ❙2017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8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인턴십 지원 (’17년 신설) ▪(부정수급 감독 강화) - 기획재정부 지침 안내 - 인턴사업 참여 제한대상자에 대한 예시 규정 추가 인턴연계 대상자 ▪취업이 용이한 직종(예.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원 요양 보호사 등)에 대해서는 인턴 연계 지양 - 단, 취업 취약계층여성의 경우 위 직종 연계 가능 ▪취업이 용이한 직종(예.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원 요양 보호사 등)에 대해서는 인턴 연계 금지 - 단, 취업 취약계층여성의 경우 위 직종(예.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원 요양보호사 등) 연계 가능 (’17년 신설) ▪결혼이민여성인턴을 새일여성인턴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인원 이상으로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 인턴 연계 대상 기업 ▪(인턴 제한 인원) ▪(인턴 제한 인원) 최초협약시 기준으로 제한 총원에 대한 예시 병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알선 국고보조금 지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기준규모에 따라 지원 - 수료자 기준 100명, 220명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기준규모에 따라 지원 - 수료자 기준 90명, 200명, 240명 직업상담사 인건비 ▪센터 당 2명까지 지원 ▪센터 당 3명까지 지원 ※결혼이민여성 대상 프로그램(WIND)은 전담인력을 별도로 두지 않고 모든 센터, 모든 상담사가 운영 가능. 다만 인력을 3명 운영하는 센터는 WIND프로 그램을 40명 이상 실시(수료자 기준) 프로그램 운영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센터 여건에 따라 운영하되, REWIN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프로그램별 회당 참여인원)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센터 여건에 따라 운영 ※“REWIN프로그램 연 1회 이상 실시” 규정 삭제 ▪집단상담프로그램별 회당 참여 인원은 6~15명까지 탄력적으로 운영 제1장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개요❙ 9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알선 운영비 지원 기준 (’17년 신설) ▪사업계획 수립시 운영비 중 10% 이상을 사후관리비 용도로 책정 ▪수료자 1인당 교통비 1만원 지급 가능 ▪(교부 기준) 기준규모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하되, 기준규모를 초과하는 계획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단가(16만원)를 적용하여 예산범위 내 추가 지원 가능 ▪(정산 기준) 당초 계획인원 대비 미달인원에 대해 1인당 단가 (16만원)를 적용하여 정산 ▪직무역량강화 비용 지원 가능 ▪(기준 명확화) 직업상담사 역량 강화 훈련비용은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시 중식 제공 불가, 간식비 회당 1인 기준 25천원 이내 가능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자 1인당 25천원 이내 간식, 중식을 현물로 제공 가능 부록 ▪(’17년 신규 수록) ▪새일센터 알선취업서비스 중 대체 인력채용지원서비스 매뉴얼 신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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