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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7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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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 사항


2017년_기초연금_사업안내.pdf


기초연금 제도개요 및 신청 1)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개정 후 기준 변동 (3p) 소득인정액 요건 () –선정기준액 년 단독가구 월 만원 (16 ) : 100 , ʼ 부부가구 월 만원 160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 +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 [{( – ****) + 금융재산 ( – 만원 부채 2,000 ) }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개월 (4%)12 ] ÷ + P*** = {0.7×근로소득 ( – 만원 56 )}* + 기타소득** * 근로소득 공제 상시근로소득에서 : 월 만원 56 공제 후 추가공제 30% ** 기타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 : , , 료 임차소득 재산소득 단 이자소득은 월 만원 , ( , 4 공제) 소득인정액 요건 () –선정기준액 년 단독가구 월 만원 ( 17 ) : 119 , ʼ 부부가구 월 만원 190.4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 +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 [{( – ****) + 금융재산 ( – 만원 부채 2,000 ) }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개월 (4%)12 ] ÷ + P*** = {0.7×근로소득 ( – 만원 60 )}* + 기타소득** * 근로소득 공제 상시근로소득에서 : 월 60만원 공제 후 추가공제 30% ** 기타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 , , 임차소득 재산소득 단 이자소득은 월 만원 , ( , 4 공제) 금액 변경 (4p) 가 기준연금액 . ʼ 월 월 월 만 원 16.1 ~ 16.3 : 20 2,600 ʼ ʼ 월 월 월 별도 통보예정 16.4 ~ 17.3 : 16.3 ʼʼ 가 기준연금액 . ʼ 월 월 월 만 원 17.1 ~ 17.3 : 20 4,010 ʼ ʼ 월 월 월 별도 통보예정 17.4 ~ 18.3 : 17.3 ʼʼ 금액 변경 (6p) 국민연금 수급권에 따라 산정된 국민연금 급여액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 A ☞기준연금액 {*–(2/3× 급여액 A)}+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 { – 급여액 (2/3 A )} × 안의 금액이 음의 값일 경우 으로 처리 0 ʻʻ ˮ * 기준연금액 월 월 만 : 16.1 3 20 2,600 ʼ∼ 원; ʼ 월 월 별도 통보 예정 16.4 17.3 ∼ʼ ** 부가연금액 월 월 만 원 : 16.1 3 10 1,300 ; ʼ∼ ʼ 월 월 별도 통보 예정 16.4 17.3 ∼ʼ 국민연금 수급권에 따라 산정된 국민연금 A급여액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연금액 {*–(2/3× 급여액 A)}+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 { – 급여액 (2/3 A )} × 안의 금액이 음의 값일 경우 으로 처리 0 ʻʻ ˮ * 기준연금액 월 월 만 원 : 17.1 3 20 4,010 ; ʼ∼ 월 월 별도 통보 예정 17.4 18.3 ʼ∼ʼ **부가연금액 월 월 만 원 : 17.1 3 10 2,005 ; ʼ∼ 월 월 별도 통보 예정 17.4 18.3 ʼ∼ʼ 주요 개정 사항 주요 개정 사항 ‥xi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개정 후 제출 서류 (22p) 추가 제출서류 2. 부채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각 부 1 기타 무료임대확인서 사실 이 혼관계 : , ( )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신청서 추가 제출서류 2. 부채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각 부 1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신청서 기타 : 사용대차확인서,사실 이 혼관계확인서 () 제출 서류 (25p)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분양권 조합원 , 입주권 부채 등의 경우 , 상담 및 관련서류 징구 본인 및 배우자의 주거여건 자가 전월세 (, , 무료임차 여부 등 확인 ) –전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징구 「」 –무료임차인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징구 「」 서식 호 (21) ・자녀 또는 제 자가 임차한 3 주택에 무료 거주하는 경우에는 중략 ...( )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소득 재산의 경 · 우 상담 및 관련서류 징구 본인 및 배우자의 주거여건 자가 전월세 (, , 무료임차 여부 등 확인 ) –전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징구 「」 –무료임차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징구 」 서식 호 (21) ・자녀 또는 제 자가 임차 소유 한 3()주택에 무료 거주하는 경우에는 중략 ...( ) 제출 서류 (30p) 기초연금 수급권이 제외 또는 상실한 다음 날부터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중지 때까 * 지 기초연금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다음 날부터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중지 때까지 * 제출 서류 (31p) 안내사항 (4)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을 안내 신설 * ( ) 안내사항 (4)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을 () 안내 * 기초연금 수급 중 탈락으로 재신청할 경우 수급 희망 이력관리도 다시 신청하여야 함 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2017 xii 수급자 선정 및 조사 2)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개정 후 금액 변경 (37p) 선정기준액 ( 년 기준 2016 ) 단위 월 (: )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원 1,000,000 원 1,600,000 선정기준액 ( 년 기준 2017 ) 단위 월 (: )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원 1,190,000 원 1,904,000 직역 연금 (39p)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참조 39p [ ] 자구 수정 (47p) 주의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소를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주의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시 신청 하였으나, 각자 주소를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신청 상담 (47p) 예시 시에 주소를 둔 홍길동 세 남편 | A (65 , ), 시에 주소를 둔 홍길순 세 부인 B(65, ) 신설 4) ( ) 예시 시에 주소를 둔 홍길동 세 남편 | A (65 , ), 시에 주소를 둔 홍길순 세 부인 B(65, ) 4)홍길동은 기존 수급자이며 배우자 홍길순 , 이 연령도래하여 시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 A 우 시에서 시로 신청서 이송 시에서 소득 AB , B · 재산조사 및 보장결정 시에서 시로 변동알림으로 통보 BA 사실 이혼 () (49p) 참고 사실상 혼인 및 이혼 | 사실혼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상 혼인생활 부부공동생활 을 , ( ) 하고 있는 부부관계 ※ 신설 () 참고 사실상 혼인 및 이혼 | 사실혼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상 혼인생활 부부공동생활 을 , ( ) 하고 있는 부부관계 ※법률상 이혼관계이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 당사자들의 사실혼에 대한 신고동의 없이 추정만으로 사실혼 부부 () 로 처리 불가능. 소득 조사 (51p) * 근로소득 공제금액 상시근로소득금액 중 : 만원 56 공제 후 추가 공제 30% * 근로소득 공제금액 상시근로소득금액 : 중 만원 60 공제 후 추가 공제 30% 소득 조사 방법 (53p)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자 중략 ...( ) – 신설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자 중략 ...(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38 3 「」 규정을 적용받아 직권으로 가장 높은 보수 주요 개정 사항 주요 개정 사항 ‥xiii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개정 후 월액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산정된 경우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자의 49 3 1 경우 실제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해당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보수가 결정되므로 소명절차를 통해 실제소득을 반영 근로 소득 산정 (53p) 산정방식 상시근로소득 있는 자 중 근로 :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본공제 만원 (56 ) 한 후 나머지 금액에 적용률 을 곱하여 (0.7) 정률 을 추가 공제 (30%)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금액 = ( – 만원 56 *) × 적용률(0.7) * 당해연도 최저임금 원 (6,030 )× 일 23 ×시간 4 산정방식 상시근로소득 있는 자 중 근로 :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본공제 만원 (60 ) 한 후 나머지 금액에 적용률 을 곱하여 (0.7) 정률 을 추가 공제 (30%)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금액 = ( – 만원 60 *) × 적용률(0.7) * 당해연도 최저임금 원 (6,470 )× 일 23 ×시간 4 근로 소득 산정 (54p) 예시 근로소득 공제방법 | 단독가구 월 만원의 근로소득이 : 150 있는 경우 근로소득 산정금액 : → 만원 65.8 * 근로소득 만원 [(150)– 기본공제 (만원 56 )] × 0.7 = 만원 65.8 맞벌이 부부가구 본인 만원 배우자 : 100 , 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20 근로소득 산정금액 : → 만원 75.6 *본인 근로소득 만원 = [ (100 )– 기본공제( 만원 56 )] × 0.7 = 만원 30.8 *배우자 근로소득 만원 = [ (120 )– 기본공제( 만원 56 )] × 0.7 = 만원 44.8 예시 근로소득 공제방법 | 단독가구 월 만원의 근로소득이 있 : 150 는 경우 근로소득 산정금액 : → 만원 63 * 근로소득 만원 [(150)–기본공제 (만원 60 )] × 0.7 = 만원 63 맞벌이 부부가구 본인 만원 배우자 : 100 , 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20 근로소득 산정금액 : → 만원 70 *본인 근로소득 만원 = [ (100 )– 기본공제( 만원 60 )] × 0.7 = 만원 28 *배우자 근로소득 만원 = [ (120 )– 기본공제( 만원 60 )] × 0.7 = 만원 42 기타 사업 소득 (55p) 조사방법 ② 국세청 종합소득자료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 조사방법 ② 「행복 음 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 e 」 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 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2017 xiv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개정 후 이자 소득 (55p) 이자소득 (1) ①정의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 ・・・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1) ①정의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14 1 「」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 1 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예금 적금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공적 이전 소득 (57p)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 , 」「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고엽제후유 「 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고엽제후 「 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 공적 이전 소득 (57p)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 「 법 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 최고액 월 (15.4 ʼ∼ 월 원 에 해당하는 금액은 16.3 : 282,600 ) ʼ 소득에서 제외 월 월 ( 16. 4 17. 3 : 16. 3 ʼ∼ʼ ʼ월 별도 통보 예정) 주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공적자료는 장애인연금액 최고액 원을 282,600 공제한 금액이 조회되므로 부채 공제 란에 ʻ・ʼ 추가로 차감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 「 법 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 최고액 월 (16.4 ʼ∼ 월 원 에 해당하는 금액은 17.3 : 284,010 ) ʼ 소득에서 제외 월 월 월 ( 17. 4 18. 3 : 17. 3 ʼ∼ʼ ʼ 별도 통보 예정) 주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공적자료는 장애인연금액 최고액 원을 284,010 공제한 금액이 조회되므로 부채 공제 란에 ʻ・ʼ 추가로 차감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소득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 (60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쌀 (13) 「」 소득 등 보전직접직불금 (18) 문화재보호법 및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칙 에 의한 중요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1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에 「 관한 특별법 및 」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 「 에 따른 조례 에 의한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에 」 서 받는 급여 고령자 세대에 대한 지원금 , (1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 (18)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무형문화재 」 전승지원금 (1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이주민특별 일자리사업에서 받는 급여, 고령자 세대에 대한 지원금 일반 재산 (72p) 생업용 자동차 ③ *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 , 시 이의신청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적용 (☞ 참조 p.143 ) 생업용 자동차 ③ *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이의신 , 청 시 이의신청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적용 (☞ 참조 p.143 ) 주요 개정 사항 주요 개정 사항 ‥xv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개정 후 * 생업용 자동차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 : 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며 해당 차량이 없으 , 면 해당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필 (요 시 증빙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할 수 있음) ※신설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 으로 인한 소득파악 철저 * 생업용 자동차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 : 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며 해당 차량이 없으면 , 해당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필요 ( 시 증빙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할 수 있음) ※자동차매매사업자로 판매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등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 으로 인한 소득파악 철저 금융 재산 (75p)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 시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 도명계좌임 ・ 을 판결받은 경우 ・ 금융실명거래법 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 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여 산정 제외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산정 제외 ・경찰관서의 수사결과가 금융사기로 확정 되어 금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사실이 확인 된 보이스피싱 등의 경우 산정 제외 * 다만 수사결과 확정 전이면 확정 전까지 , 재산으로 산정 –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 도명계좌임 ・ 을 판결받은 경우 ・ 금융실명법 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경찰관서의 수사결과가 금융사기로 확정 되어 금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사실이 확인 된 보이스피싱 등의 경우 * 다만 수사결과 확정 전이면 확정 전까지 , 재산으로 산정 ・공모주 청약시 인당 청약한도를 넘겨 청약 1 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 하는 경우 ・친목회 등 공동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계 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금융 재산 (76p) 대상 일시금의 종류 –퇴직금 사학퇴직 연금 급여 공무원퇴직 : ( ) , 연금 급여 군인퇴직 연금 급여 별정우체 (), (), 국 퇴직 연금 ()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 사학퇴직 연금 급여 공무원퇴직 : ( ) , 연금 급여 군인퇴직 연금 급여 별정우체국 (), (), 퇴직 연금 () 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2017 xvi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개정 후 –사망일시금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 , 명예수당 보상급여 ⋅ –반환일시금 국민연금급여 () – 신설 ()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 재산으로 우선 반영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처에 따른 재산의 이동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유형으로 변경 단 변경은 일시금 사용 . ,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 사망일시금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 , 명예수당 보상급여 ⋅ – 반환일시금 국민연금급여 () – 최근 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1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여부를 우선 확인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기타 증여 재산으로 산정하고 기타 증여 () , () 재산의 조사 방법*에 따라 처리 기타 증여 재산의 조사방법인 타 재산증가분 * ( ) ,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동일 , 하게 적용 자연적 소비 금액 (82p) 예시 | 자연적 소비금액 산정방법 단독가구 씨가 월에 주택을 매각 A15. 11ʼ 한 후 매각대금을 자녀의 주택구입 비용 으로 사용하고, 월에 16. 8 ʼ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 2개월 월 월 ( 15. 11 ~12 ) ʼ ×년도 2015 최저 생계비의 원 120%(1,631,625 ) – 개월 월 월 8 ( 16. 1 ~ 8 ) ʼ × 년도 2016 기준 중위소득의 원 50%(1,789,509 ) 예시 | 자연적 소비금액 산정방법 단독가구 씨가 월에 주택을 매각 A15. 11ʼ 한 후 매각대금을 자녀의 주택구입 비용 으로 사용하고, 월에 17. 8 ʼ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 개월 월 월 2 ( 15. 11 ~12 ) ʼ ×년도 2015 최저 생계비의 원 120%(1,631,625 ) – 1개월 월 월 2 ( 16. 1 ~ 12 ) ʼ × 년도 2016 기준 중위 소득의 원 50%(1,789,509 ) – 개월 월 월 8 ( 17. 1 ~ 8 ) ʼ × 년도 2017 기준 중위소득의 원 50%(1,820,457 ) 자연적 소비 금액 (82p) 자연적 소비금액 21) 구분 원 월 (/) 인가구 3 인가구 4 년도 기준 2016 중위소득 원 3,579,019 원 4,391,434 년도 기준 2016 중위소득의 50% 원 1,789,509 원 2,195,717 자연적 소비금액 21) 구분 원 월 (/) 인가구 3 인가구 4 년도 기준 2017 중위소득 원 3,640,915 원 4,467,380 년도 기준 2017 중위소득의 50% 원 1,820,457 원 2,233,690 주요 개정 사항 주요 개정 사항 ‥xvii 지급결정 및 연금의 지급 3)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개정 후 제목 변경 (94p) 나. 급여액 적용 산식 대상 A 나. 국민연금 연계연금 급여액 급여액등 에 (A ) · 따른 산정 대상 기초 연금액 산정 (95p) ※국민연금 급여액등 이 기준연금액의 200% ʻʼ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산식을 적용 급여액 적용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A 항상 큼) ※국민연금 급여액등 이 기준연금액의 200% ʻʼ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급여액 적용 산식을 A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 급여액 적용 산식에 (A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큼) 편제 재편 (95p) 다. 직역연금 특례대상자 (☞직역연금의 범위는 참고 p.86 )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산정 50% 다. 부가연금액 산정 대상 법 부칙 제 조 (5) 직역연금 특례대상자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산정 50% 기초 연금 급여액 생성 (95p) 기초연금 급여액 생성 (4) 단독가구 부부 인 수급가구 가구단위의 (, 1 ) 감액 이후 금액을 급여액으로 생성 부부 인 수급 가구 가구단위의 감액된 (2 ) 기초연금 급여액을 부부 각각에게 배분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생성 기초연금 급여액 생성 (4) 단독가구 부부 인 수급가구 가구단위의 (, 1 ) 감액 이후 금액을 급여액으로 생성 부부 인 수급 가구 가구단위의 감액된 (2 ) 기초연금 급여액을 개인별 기초연금액 비율에 따라부부 각각에게 배분하여 기초 연금 급여액으로 생성 년 2017 산식 (96p) 나. 년 2016 산식 ʼ 월 월 16.1 ~ 3 기초연금액 : = ( 만 원 20 2,600 급여액 2/3 A ) + –× 만 원 10 1,300 ʼ 월 월 월 16.4 ~ 17.3 : 16. 3 ʼʼ 별도 통보 예정 나. 년 2017 산식 월 월 17.1 ~ 3 ʼ 기초연금액 : = ( 만 원 20 4,010 – 급여액 2/3 A ) + × 만 원 10 2,005 월 월 월 17.4 ~ 18.3 : 17. 3 ʼʼʼ별도 통보 예정 기준 연금액 (96p) 기준연금액 법 제 조 제 항 2. ( 5 2 ) 다 기준연금액 . ʼ 월 16.1 ~ 월 만 원 3 : 20 2,600 ʼ 월 월 월 16.4 ~ 17.3 : 16. 3 ʼʼ 별도 통보 예정 기준연금액 법 제 조 제 항 2. ( 5 2 ) 다 기준연금액 . 월 17.1 ʼ ~ 월 만 원 3: 204,010 ʼ 월 월 월 17.4 ~ 18.3 : 17. 3 ʼʼ별도 통보 예정 부가 연금액 (97p) 부가연금액 3. 다 부가연금액 . ʼ 월 월 만 원 16.1 ~ 3 : 10 1,300 ʼ 월 월 월 16.4 ~ 17.3 : 16. 3 ʼʼ 별도 통보 예정 부가연금액 3. 다 부가연금액 . 월 월 만 원 17.1 ~ 3 : 10 2,005 ʼ 월 월 월 17.4 ~ 18.3 : 17. 3 ʼʼʼ별도 통보 예정 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2017 xviii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개정 후 제목 변경 (98p) 1.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1.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 제목 변경 (99p) 2.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 A 정 대상법 제 조 제 조 ( 5 7 ) ∼ 2. 국민연금 연계연금 급여액 급여액 에 따른 (A ) · 산정 대상법 제 조 제 조 (5 7) ∼ 기초 연금 급여액 산정 (104p) 예시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 만 원 20 2,600 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만원 83 인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 : ⇒① 만원 20 2,600 ②소득인정액 만원 83 구간의 금액 만원 : 18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①② 결정 만원 : 18 예시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 만 원 20 4,010 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만원 102 인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 : ⇒① 만원 20 4,010 ②소득인정액 만원 102 구간의 금액 만원 : 18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①② 결정 만원 : 18 제목 변경 (107p) . Ⅴ소득재분배급여금액법 제 조 및 국민 (5) 연금 급여액 등의 계산법 제 조 (6) . Ⅴ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급여액 A (107p) 28)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전체 A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평균액 값 에 비례하 (A ) 여 개인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산정 이는 경제활동시의 소득 . 차이를 연금 지급시 완화하는 장치로서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후세대로부터 이전 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음 2 8) 급여액 가입자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연금 A: 보험료 부담액과 관계없이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 평균값에 의해 균등하게 정액으로 결정되는 값 이하 값 에 의해 (A)‘’ 산정 기초 연금액 산정 개요 (108p) 내용추가 ()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개요 2. 가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 150% 초과 이하 ~ 200% 소득재분배급여금액 급여액 적용 산식 (A ) 과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산식 중 큰 ①②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의 를 . 200% 초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 급여액 적용 산식 (A ) 에 따라 산정 ①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 ʻʼ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소득재분배급여금액급여액 산식을 (A ) 적용 급여액 적용 산식 (A 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큼) 주요 개정 사항 주요 개정 사항 ‥xix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개정 후 ①소득재분배급여금액 급여액 적용 산식 <(A) > 기준연금액 급여액 {2/3 (A+ –× 연계퇴직 연금액의 부가연금액 1/2)}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 의 값인 경우에 (-) 는 으로 처리 0 ‘’ ②국민연금 급여액 적용 산식 <> 기준연금액의 국민연금 급여액등 250% - 편제 재편 (108p) 2.소득재분배급여금액 이하 급여액 및 국 (A ) ʻʻ ˮ 민 연금 급여액등에 따라 기초 연금액을 산정 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3.소득재분배급여금액 이하 급여액 및 국 (A ) ʻʻ ˮ 민 연금 급여액등에 따라 기초 연금액을 산정 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편제 재편 (110p) 3. 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 A 4. 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 A 편제 재편 (111P) 4. 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시 적용 A 기준 가. 국민연금법 제 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62 「」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적용 받는 경우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중인 경우 – 급여액 연기 중인 기간에 대해 연기 (A ) 직전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노령연금 ( 종류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에 비례) – 국민연금 급여액등 급여액 계산방법과 () A 동일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 후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 급여액 연기기간의 종료에 따른 연금액 (A )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 국민연금 급여액등 연기기간의 종료에 () 따른 연금액 가산 적용 5. 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시 적용 A 기준 가. 국민연금법 제 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62 「」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적용 받는 경우 (연금연기)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중인 경우 – 급여액 연기 중인 기간에 대해 연기 (A ) 직전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노령연금 ( 종류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에 비례) – 국민연금 급여액등 급여액 계산방법과 () A 동일 연금개시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 후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 급여액 연기기간의 종료에 따른 연금액 (A )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 국민연금 급여액등 연기기간의 종료에 () 따른 연금액 가산 적용 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2017 xx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개정 후 제목 변경 (113p) 라. 연금의 소급지급 또는 환수금 충당시 급여액 A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마. 지급사유발생 당시의 가입기간 변동시A급 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재계산하며, 이 경우 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은 A 행복 음 으로 변동사항이 통보 확인 된 e() 「」 달부터 적용 라 연금의 소급지급 또는 . 환수금 충당의 경우 마. 지급사유발생 당시의 가입기간이 변동하는 경우 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재 A 계산하며 이 경우 급여액 및 국민연금 , A 급여액등은 행복 음 으로 변동사항이 통 e 「」 보 확인 된 달부터 적용 () 제목 변경 (113p) 바. 분할연금수급권자의 급여액 및 국민연금 A 급여액등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종별 조기 재직자 연기 특례 에 관계없이 ()・・・ 혼인 중 가입기간에 비례 사.분할연금을 지연신청한 경우의 급여액 A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아.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경우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 자의 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A 바. 분할연금수급권자의 경우급여액 및 국민 A 연금 급여액등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종별 조기 재직자 연기 특례 에 관계없 ()・・・ 이 혼인 중 가입기간에 비례 바-1. 분할연금을 지연신청한 경우의 급여액 A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바-2.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경우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 권자의 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A 제목 변경 (114p) 자. 기타 계산기준 사 국민연금법 제 조에 따른 연금액 상한 .35 「」 적용자 및 같은법 제 조에 따른 외국과 127 「」 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편제 재편 (115P) 5.중복급여 수급권자의 급여액 및 국민연금 A 급여액등 6.중복급여 수급권자의 급여액 및 국민연금 A 급여액등 주요 개정 사항 주요 개정 사항 ‥xxi 수급자 관리 4)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개정 후 미지급 기초 연금 청구권자 (134p) 청구권자 순위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청구권자 순위 수급자 사후 관리 (153p) –예금 증권 비상장주식 포함 채권 연금 , ( ), , 상품 주택 농지연금 포함 등의 구매 및 ( ) ・ 환매에 따라 이자소득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 하거나 소멸된 경우 –예금 증권 비상장주식 포함 채권 연금 , ( ), , 상품 주택 농지연금 포함 등의 구매 및 ( ) ・ 환매, 이자소득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수급권 상실 처리 절차 (159p) 처리절차 (3) 사망 구분 적용 시점 처리절차 단독노인 사망 수급자 사망일 생략 () 부부가구 인 2 수급 중 인 사망 1 수급자 사망일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 연금 지급 2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권 상실처리 생략 ( ) → →부부 인의 수급권 1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생략 ( ) → 부부가구 인 1 수급자의 배우자 사망 배우자 사망일 급여 변경신고 생략 ( ) → 생략 ( ) → →부부 인의 수급권 1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생략 ( ) → 처리절차 (3) 사망 구분 적용 시점 처리절차 단독노인 사망 수급자 사망일 생략 () 부부가구 인 2 수급 중 인 사망 1 수급자 사망일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 연금 지급 2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권 상실처리 생략 ( ) → →단독가구 수급권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생략 ( ) → 부부가구 인 1 수급자의 배우자 사망 배우자 사망일 급여 변경신고 생략 ( ) → 생략 ( ) → →단독가구 수급권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생략 ( ) → 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2017 xxii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개정 후 지급 정지 (163p) 본인 신고 또는 생략 ...( ) 신설 () 본인 신고 또는 생략 ...( ) 행복 음 급여 미생성 알림을 통해 해외체 e 「」 류 의심자가 확인된 경우 담당자가 확인 후 급여 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처리 월부터적용 (2017.4 ) 참고| 해외체류 의심자 발생 시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주체 행복 음 e 행복 음 e 담당자 담당자 처리 업무 급여 미생성 급여 미생성 알림 급여 정지 여부 결정 통지 지급 정지 (164p)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 ③ 본인 신고또는 법원 경찰서 협조를 통해 ・ 반기별로 행방불명자 등 확인 주민등록말소 법원의 실종선고 부양의무 (, 자 주민등록말소 신고 는 ) 행복 음 의 변 e 「」동 자료로 시 군 구에 송신되므로 관계기관에 ・・ 별도 확인없이 처리 가능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 ③ 이해관계인 신고또는 법원 경찰서 협조를 ・ 통해 반기별로 행방불명자 등 확인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은행복 음 e 「」의 변동 자료로 시 군 구에 송신되므로 관계 ・・ 기관에 별도 확인없이 처리 가능 거주 불명 등록자 (165 ~166p) 지급단계 (2)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 거주 여부 등 소재 확인 – 행정상 관리주소지 읍 면 동 매월 급여 () ・・ 생성 전까지 중략 ...( ) – 실제 거주지 읍 면 동 또는 관할 국민연금 ( ・・ 공단 지사 매월 일까지 해당 수급자 ) 15 의... 중략 () 지급정지 기간 행정상 관리주소지 () 중략 ...( ) (지급기준 추후 수급자의 소재 ) . 중략 ..( ) 수정 재배치 (3) ( ) 지급단계 (2)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 거주 여부 등 소재 확인 – 행정상 관리주소지 읍 면 동 매월 급여 () ・・ 생성 전까지 중략 ...( ) – 실제 거주지 읍 면 동 또는 관할 국민연 ( ・・ 금 공단 지사 매월 일까지 해당 수급자 ) 15 의... 중략 () (지급기준 추후 수급자의 소재 ) 중략 ...( ) 지급정지 (3) 행정상 관리주소지 중략 ...( ) 주요 개정 사항 주요 개정 사항 ‥xxiii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개정 후 지급 정지 (167p) 처리방법 (5)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략 ...( )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행복 음 e 「」 공적자료 또는 변경신고를 통해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통지 처리방법 (5)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략 ...( )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행복 음 e 「」 공적자료 또는 변경신고를 통해 소득 재산 · 변경사항 확인 후,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통지 환수금 징수 코드 (170p) 신설 () 참고 환수징수 유형 | 보장비용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으로 지원받은 대상의 금액 환수 이자가산 대상 → 반환명령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정지 중지에 : ,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 지급분이 발생한 대상의 환수금액 환수금 이자 가산 (171p) 적용 이자율 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3 구 분 년도 2015 년도 2016 년만기 3 정기예금 이자율 2.0% 1.4% 적용 이자율 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3 구 분 년도 2015 년도 2016 년도 2017 년만기 3 정기예금 이자율 2.0% 1.4% 1.1% 환수금 분할 납부 (173) 분할 납부 허용 –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구청장은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 , ・ 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음 분할 납부 허용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구청장은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 , ・ 구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환수금 상계 (173p) 상계 (2)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지급 될 연금과의 상계처리 가능 부부 인 수급 가구 중 한명만 환수금액이 2 발생한 경우 해당 배우자의 동의하에 배우 자의 연금에서 상계처리 가능 상계 (2)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지급 될 연금과의 상계처리 가능 삭제 () 환수금 징수 절차 (174p) 납부독촉 (2)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 경과 후 일 이내에 일 이상의 기한을 10 30 정하여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 압류 경매 등 진 (, ) 행 납부독촉 (2)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 경과 후 일 이내에 일 이상의 기한을 10 30 정하여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 압류 경매 등 진행 (, ) 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2017 xxiv 구분 페이지 () 개정 전 개정 후 과태료 부과 (179p)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③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당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30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③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당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60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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