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22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반응형

2022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직위 (호봉) 생활시설 원장 -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 관리직 기능직 (사회,노인) 이용시설_사회복지직 관장 -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 - - (장애인)이용시설_일반직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2,939,600원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 일반직 외 직종은 별표2.~별표5. 적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기본급/월급/봉급/호봉) 자세히 보기 <-클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