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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9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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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2019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pdf


2019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사항만 기재함. 세부 변경내용은 본문 확인 필요 수정 전 쪽 수정 후 제1편 아동수당 개요 󰋏 지급 대상(법 제4조) (1) 연령요건 만6세 미만의 아동=> 표수정 (2)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수당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 (법 제4조 제1항)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월 1,170만원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 월 1,968만원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수에 1명을 더함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 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3 <내용 수정> (1) 연령 요건 만 6세 미만의 아동 (0 ~ 71개월) -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 기준:A년 B월에는 지급:(A-6)년 (B+1)월 출생아 2019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 만 7세 미만의 아동 (0 ~ 83개월):시행일 2019년 9월부터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기준:A년 B월에는 지급:(A-7)년 (B+1)월 출생아 2019년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 ・・・ <내용 삭제> (3) 보호자 변경 절차 ② 다른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참고 보호자 변경에 따른 가구원 구성 요령 ∙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입양기관 포함) 입소 또는 가정 위탁 등으로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가구원에서 부모 등 기존 보호자는 삭제하고 시설장・위탁모 등 새로운 보호자를 등록 ∙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보호자 변경이 있는 경우 (예:부 → 모 또는 모 → 부),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기존 가구원은 유지하고 지급계좌만 변경・등록 17 <내용 삭제 및 일부수정> 참고 보호자 변경에 따른 가구원 구성 요령 ∙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입양기관 포함) 입소 또는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가구원 에서 부모 등 기존 보호자는 삭제하고 시설장・ 위탁모 등 새로운 보호자를 등록 ∙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보호자 변경이 있는 경우(예:부 → 모 또는 모 → 부), 급여지급 계좌 변경・등록 2019 아동수당 사업 안내 ii 󰠃 보건복지부 수정 전 쪽 수정 후 제2편 아동수당 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 ------------------------ 23 <내용 추가 및 내용수정>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아동수당 2019.4.25 일부터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 ※ 대리 신청 시에도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2.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자” 부분) 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인감 날인이 원칙 25 <내용 수정> ※ 대리 신청 시에도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인감 날인이 원칙 제2편 아동수당 신청 Ⅲ 구비서류 󰋏 추가제출 서류 (필요 시) ① ② 소득・재산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삭제> ③ ④ 26 <내용 삭제> 제2편 아동수당 신청 Ⅲ 구비서류 󰋏 추가제출 서류 (필요 시) ① ② ③ ④<내용 추가> 복수국적 또는 해외출생아동인 경우 - 복수국적 아동은 외국여권사본 제출 - 해외출생 아동은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 접종증명서, 입국 시 여행증명서 등 국내에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미제출 시 보장결정이 되더라도 급여가 미 지급되며 추후 제출하여 90일 이상 국외 체류가 아님이 확인되면 정지되었던 급여가 소급지급됨을 반드시 안내 주요 변경사항 주 요 변 경 사 항 󰠃 iii 수정 전 쪽 수정 후 󰋐 고지사항 (1) 처리기한 및 통지방법 (법 제9조) 처리 기한: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 결정 하여 통지 * 단,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90 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 아동수당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18.6∼9월에는 신청자가 집중되므로 소득・재산조사 등 지연에 따라 결정 및 통지도 늦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 29 <내용 일부 삭제> (1) 처리기한 및 통지방법 (법 제9조) 처리 기한: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결정 하여 통지 * 단, 보호자의 조사 등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 복수 국적자가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국외체류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안내 (미 신고 시, 부적정 지급된 급여는 환수 및 과태료 부과) 29 <내용 수정> ※ 복수 국적자가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여권사본을 제출해야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추후 발급 시에도 반드시 외국여권사본을 제출 해야 함을 안내(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부적정 지급된 급여는 환수 및 과태료 부과) (3) 환수 및 처벌 규정 - 정당한 아동수당 급여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그 지급액 중 초과지급 금액 (4)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인적 사항 및 가족 관계 확인, 사회보장급여 수혜 이력,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소득・재산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법 제7조) *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도 확인 가능 29 30 <내용 삭제 및 수정> 인적 사항 및 가족 관계 확인, 사회보장급여 수혜 이력,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해외출입국기록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법 제7조) 제3편 조사 및 보장 결정 Ⅰ. 가구 구성 󰋎 가구구성 원칙 ① 아동수당 제도 상 가구는 소득・재산조사 대상자로 구성되며,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구성에서 제외됨 - 아동의 보호자가 누구인지는 별도 입력・관리하므로, 보호자라 하더라도 조사 대상이 아니면 가구 구성 에서 제외 * 보호자가 조사 대상인 경우:▴부모가 보호자, 44 <내용 수정> ① 아동수당 제도 상 가구구성 원칙은 가족관계 등록부 상 혼인관계에 있는 아동의 부모와 형제・자매로 구성함 ② 주민등록지 동일여부와 무관하게, 아동과 혼인 관계에 있는 부모 및 아동의 형제자매는 가구원에 포함 * 19세 이상 형제자매 처리방법 2019 아동수당 사업 안내 iv 󰠃 보건복지부 수정 전 쪽 수정 후 ▴부모가 모두 없고 (외)조부모가 보호자 * 보호자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부모가 있으나 가출, 교정시설 입소, 가족관계해체 등의 상태이면서 (외)조부모가 보호자, ▴(외)조부모가 아닌 친인척이 보호자 ②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아동과 부모 및 아동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에 포함 * 19세 이상 형제자매 처리방법 ① 이혼에 따른 별도가구가 아닌 이상 형제자매의 연령, 혼인 여부, 별도 주소・가구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가구원에 포함 ② 만약 19세 이상인 형제자매의 소득・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이나 감액되는 경우 담당자 직권 으로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아님) : 이혼에 따른 별도가구가 아닌 이상 형제자매의 연령, 혼인 여부, 별도 주소・가구 여부와 무관 하게 모두 가구원에 포함 * 보호자가 가구구성에서 제외되는 경우:▴부모가 있으나 가출, 교정시설 입소, 가족관계해체 등의 상태이면서 (외)조부모가 보호자, ▴(외)조부모가 아닌 친인척이 보호자 Ⅱ. 가구 구성 󰋑 가구구성 절차 ③ 행정 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수당 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와 협의하여 신속한 내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 (특히 신청자 집중되는 ’18.6~9월) ※ 신청인이 주민센터에 머무르는 동안 가족관계등록부 내부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 금융조회 동의서 등을 정정 제출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47 <내용 삭제> 󰋐 가족관계등록정보조회 ② 행정 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수당 담당자는 가족관계 등록 담당자와 협의하여 신속한 내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 󰋒 가구구성 사례 (4) 부모 중 1인은 사망, 1인은 교정시설 입소하였고 외삼촌이 본인의 자녀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구제 사례 > 49 <내용 삭제> (4) 부모 중 1인은 사망, 1인은 교정시설 입소하였고 외삼촌이 본인의 자녀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기타사항 (1)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0~5세 형제자매의 처리 방법 이혼가구인 경우, 각각 별도의 가구로 구성하여 처리 이혼가구가 아닌 경우, 먼저 신청・접수된 시군 구에서 행복e음 상 조사자 결정 - 신청・접수 시, 해당 가구의 다른 0~5세 아동이 52 <내용 삭제 및 표현 수정> 󰋔 기타사항 (1)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0~5세 형제자매의 처리 방법 이혼가구인 경우, 각각 별도의 가구로 구성 하여 처리 일반가구의 경우, 먼저 신청・접수된 시군구에서 관할 아동 보장결정 처리하고 통보 또는 주소 지가 다른 아동도 함께 보장결정 처리 후 주요 변경사항 주 요 변 경 사 항 󰠃 v 수정 전 쪽 수정 후 보장대상 가구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먼저 신청・접수된 시군구에서 관할 아동을 보장 결정 처리하고 통보 * 전자결재 처리 시, 다른 아동의 시군구로 해당 사실 변동알림 통보됨 변동알림 받은 시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관할 아동 보장결정 처리 - 급여는 관할 시군구에서 각각 생성하여 지급 예시 A시에 주소를 둔 홍길동(2세), B시에 주소를 둔 홍길순(0세) 통보 가능 * 전자결재 처리 시, 다른 아동의 시군구로 해당 사실 이 행복e음 자료정비 → 변동알림 으로 통보됨 - 신청・접수 시, 해당 가구의 다른 0~5세 아동 이 보장대상 가구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변동알림 받은 시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관할 아동 보장결정 처리 또는 가구구성 및 보호자 등에 대한 확인 - 급여는 관할 시군구에서 각각 생성하여 지급 <예시> 수정 제3편 조사 및 보장 결정 Ⅰ. 조사개요 Ⅱ. 가구구성 53 <조사편. 내용 전체 수정> <내용 추가> (4) 미혼부모가 신청한 경우 처리 방법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의 혼인이력이 없는 경우 - 부모 모두 가구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대로 인정 - 부모 중 한 명만 가구원으로 신청하면서 나머지 한명과 현재 관계단절이라고 주장할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 보육료 카드 발급명의자 확인 등을 통해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 혼인이력이 없고 현재 별거 중인 경우 사실 이혼 처리하지 않고, 통합조사표 상 가구구성 이력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 관계해체로 처리하지 않고 가구원에서 제외 할 수 있음 Ⅶ 수급자 결정 및 통지 󰋎 지급 결정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통보받은 신청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최종 보장 여부를 결정 아동수당 지급 결정일 및 결정 내용 등을 행복e 54 <내용 수정> Ⅲ. 수급자 결정 및 통지 󰋎 지급 결정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신청 및 수급자격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행복e음으로 보장 결정처리 - 필요시 현장조사결과, 아동복지심의 결과 확인 2019 아동수당 사업 안내 vi 󰠃 보건복지부 수정 전 쪽 수정 후 음에 입력 - 행복e음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서식 5호) 및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서식 6호)를 생성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구제 <내용 삭제> 제4편 아동수당 지급 Ⅰ 아동수당 지급 방식 󰋏 아동수당 지급 계좌 (2)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입금 다. 유의 사항 ② 디딤씨앗통장은 한 달에 50만원을 초과한 입금이 제한되므로, 단기 보호 예상 등으로 지급 유보된 아동수당액이 50만원 상당인 경우에는, 분할입금 등 조치 필요 62 <내용 수정> 제4편 아동수당 지급 Ⅰ 아동수당 지급 방식 󰋏 아동수당 지급 계좌 (2)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입금 다. 유의 사항 ② 디딤씨앗통장은 한 달에 50만원 초과 입금이 제한되나, 아동수당의 경우 예외적으로 50만원 이상 입금 가능하므로 반드시 앞에 ”아동수당“을 부기하여 지급 * 예:아동수당9월(◯), 아동수당(◯), 9월아동수당(×) 󰋐 아동수당 지급 절차 (2) 단계별 처리내용 가. 급여 변동 확인 급여에 관련된 기초자료 확인 및 변동사항 반영 * 인적사항, 출입국 기록, 지급계좌, 보호자 변경, 전출입 내역, 소득인정액 등 - 사업 및 조사・관리 담당자는 매월 급여자료 생성일 까지 변동사항 확인 및 반영 66 <내용삭제 및 수정> 가. 급여 변동 확인 급여에 관련된 기초자료 확인 및 변동사항 반영 * 인적사항, 출입국 기록, 지급계좌, 보호자 변경, 전출입 내역 등 - 사업담당자는 매월 급여자료 생성일까지 변동 사항 확인 및 반영 (3) 급여변경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거나 보호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하는 경우, 보호자를 달리 하여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서식 21호) 제출 * 예시:① 보호자인 부의 A계좌 ↔ B계좌 ② 보호자인 부의 계좌 ↔ 수급아동의 계좌 보호자를 달리하여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동 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서식14호) 제출 * 예시:보호자인 부의 계좌에서 보호자가 아닌 모의 계좌로 변경하려면, 보호자 변경을 거쳐야 지급계좌 변경도 가능 67 <내용 수정>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거나 보호 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하는 경우, 보호 자를 달리하여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서식 18호) 제출 * 예시:① 보호자인 부의 A계좌 ↔ B계좌 ② 보호자인 부의 계좌 ↔ 수급아동의 계좌 ③ 보호자인 부의 계좌 ↔ 모의 계좌 ※ 2018년도에는 보호자를 바꿔 계좌변경을 할 경우, 보호자변경신청을 통해서 신청해야했으나, 2019년부터는 복지급여 계좌변경을 통해 변경 가능 주요 변경사항 주 요 변 경 사 항 󰠃 vii 수정 전 쪽 수정 후 제5편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Ⅱ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 아동수당 급여 관리 < 예시 > A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B시에 소재하는 경우 입소 당시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 아동수당 지급・관리 A시 A시 B시 B시 C시 C시 80 <내용 수정> 제5편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Ⅱ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 아동수당 급여 관리 < 예시 > A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B시에 소재하는 경우 입소 당시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 아동수당 지급・관리 A시 A시 B시 B시 Ⅳ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업무 처리방법 (1) 입양대상 아동 발생・변경 등 통보 표 주의 입양대상 아동의 위탁가정 소재지 변경 시, 시군구 간 처리 사항 ∙ 기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아동수당 담당 부서)에서는 신규 전입된 위탁가정 소재지의 시군구 (아동수당 담당부서)에 주소지, 이동 날짜, 그간 급여 지급내역 등 관련 사항을 행복e음 변동 알림 으로 통보 86 <내용 수정> Ⅳ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업무 처리방법 (1) 입양대상 아동 발생・변경 등 통보 표 주의 입양대상 아동의 위탁가정 소재지 변경 시, 시군구 간 처리 사항 ∙ 기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아동수당 담당부서)에서는 신규 전입된 위탁가정 소재지의 시군구(아동수당 담당부서)에 주소지, 이동 날짜, 그간 급여 지급내역 등 관련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 (2)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자 변경 처리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신규 보호・변경 등이 발생하면, 읍면동에서는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서식14호)를 제출 요청하고.... (3) 입양대상 아동이 입양된 경우 ④ 읍면동에서는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서식14호)를 제출 요청 및 아동수당 지급 관리 (2)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자 변경 처리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신규 보호・변경 등이 발생하면, 읍면동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를 제출 요청하고..... (3) 입양대상 아동이 입양된 경우 ④ 읍면동에서는 보호자에게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서식1호)를 제출 요청 및 아동수 당 지급 관리 제6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아동 사후 관리 󰋐 확인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97 ≀ 98 <내용 수정> 제6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아동 사후 관리 󰋐 확인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2019 아동수당 사업 안내 viii 󰠃 보건복지부 수정 전 쪽 수정 후 (4) 보호자 변경 신고에 따른 조치 가. 변경 사유 인적 사항 변동:결혼・이혼(사실혼, 사실이혼 포함), 보호자의 사망・실종선고, 행방불명, 가족관계 해체, 입양 등 아동수당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아동의 보호 기관(또는 위탁부모 등) 변경, 원가정 복귀 등에 따른 변경 나. 적용 시점 및 지급 반영 인적 사항 변동 등 - 변동 사항이 발생한 달 까지 기존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변경된 보호자에게 지급 「아동수당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 담당자 인지에 의한 경우, 확인 시점 기준 적용 (보호자 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일 기준 적용) 위탁부모 변경 등에 따른 변경:공적자료 확인・ 변경 시점 기준 적용 * 해당 월 15일 이전 확인(또는 신청):변경된 보호자 에게 급여 지급 ** 해당 월 15일 이후 확인(또는 신청):해당 월은 기존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다음 달 급여부터 변경된 보호자에게 지급 ※ 시설 간 전원 조치된 아동의 경우, 변경된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서 관련사항 확인・반영 후 디 딤씨앗통장에 아동수당 계속 입금 (3) 보호자 변경 신고에 따른 조치 가. 변경 사유 인적 사항 변동:결혼・이혼(사실혼, 사실이혼 포함), 보호자의 사망・실종선고, 행방불명, 가족관계 해체, 입양, 원가정 복귀 등 「아동수당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가정위탁 보호,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기관 (또는 위탁부모) 변경 나. 적용 시점 및 지급 반영 인적 사항 변동 등 - 변동 사항이 발생한 달의 15일 기준으로 하단*를 참고하여 변경된 보호자에게 지급 「아동수당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 담당자 인지에 의한 경우, 확인 시점 기준 적용 (보호자 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일 기준 적용) ※ 시설 간 전원 조치된 아동의 경우, 변경된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서 관련사항 확인・반영 후 디딤씨앗통장에 아동수당 계속 입금 위탁가정 변경 등:공적자료 확인・변경 시점 기준 적용 * 해당 월 15일 이전 확인(또는 신청):변경된 보호자에게 급여 지급 ** 해당 월 15일 이후 확인(또는 신청):해당 월은 기존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다음 달 급여부터 변경된 보호자에게 지급 라. 유의 사항 보호자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 내에 보호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 ※ 단,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결정・통지 가능 99 <내용 수정 및 삭제> <내용 수정> 보호자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이 보호자에게 통지 ※ 단,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결정・통지 가능 주요 변경사항 주 요 변 경 사 항 󰠃 ix 수정 전 쪽 수정 후 제10편 부록 Ⅰ 유형별 업무 처리 방법 󰋏 복수 국적자 개요:복수 국적자의 경우 출입국 시, 출입국 기록 확인 제한으로 인한 이중 수혜 및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에도 수급 가능 조사 방안:「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출입국 기록 등 자격정비(단, 수급아동이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 시 신고 의무가 발생된다는 점을 사전 안내 및 필요 시 서약서 작성 관리) 170 <표현 수정> 제10편 부록 Ⅰ 유형별 업무 처리 방법 󰋏 복수 국적자 개요:외국여권을 통한 출입국 기록 확인이 어려운 복수 국적자의 경우,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에도 계속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별도 관리 필요 조사 방안:「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출입국 기록 등 자격정비(단, 수급 아동이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 시 신고 의무가 발생된다는 점을 사전 안내 및 필요 시 서약서 작성 관리) - 복수국적 아동은 외국여권 사본을, 해외출생 아동은 입국증빙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급여정지 처리 (추후 제출하여 90일 이상 국외 체류가 아님이 확인되면 정지되었던 급여 소급지급) * 복수국적, 해외출생의 경우 출입국 파악이 어려운 점 등 감안하여 관련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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