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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8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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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개정사항


2018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pdf


2018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개정사항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른 조정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의 50% (단위: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기준 중위소득의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가구:7,863,411원) 2018년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단위:원/월)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차 상 위 대 상 자 수 1인(120%) 2,006,526 3,416,516 4,419,780 5,423,042 6,426,305 7,429,568 8,432,831 2인(130%) 2,173,737 3,701,226 4,788,095 5,874,963 6,961,830 8,048,699 9,135,567 3인(140%) 2,340,947 3,985,936 5,156,410 6,326,883 7,497,356 8,667,830 9,838,303 4인(150%) 2,508,158 4,270,646 5,524,725 6,778,803 8,032,881 9,286,961 10,541,039 5인(160%) 2,675,368 4,555,355 5,893,040 7,230,723 8,568,406 9,906,091 11,243,774 6인(170%) 2,842,579 4,840,065 6,261,355 7,682,643 9,103,932 10,525,222 11,946,510 7인(180%) 3,009,789 5,124,775 6,629,670 8,134,564 9,639,457 11,144,353 12,649,246 * 기준 중위소득 ‑ 2018년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 반영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가구:7,863,411원) 2018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ii ∙ 주요 개정사항 구 분 2017년 2018년 기준세대 에서 제외 되는 자녀 (10p) (2) 제①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이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 다만, 상기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이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준세대(가구원)” 에서 제외하여 처리 (2) 제①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이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 다만, 상기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이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준세대(가구원)”에서 제외하여 처리 기타 사업소득 반영기준 (12p)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이자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ʻ연간 소득액을 기준 으로 평균한 소득(금액)ʼ을 반영 ‑ 단, 기타 사업소득은 변경상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대상자가 소명 시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ʻ연간 소득액을 기준 으로 평균한 소득(금액)ʼ을 반영 ‑ 단, 기타 사업소득 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또는 대상자가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가능(단,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매월 시・군・구에 직접 소득신고 이행 필요)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 (15~19p)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②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③ (신설)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24세 이하(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대상자(기준세대원) 및 25세 이상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②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에 따라 2018년부터 신설되는 독립 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월 335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월 468천원)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25세 이상(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대상자 개정사항 ∙ iii 구 분 2017년 2018년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 하는 초・중・고등학생인 대상자(기준세대원)의 ․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국민연금에 가입한 대상자(기준세대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 는 금액 ‑ (신설) (기준세대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24세 이하(199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대상자(기준세대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국민연금에 가입한 대상자(기준세대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이 근로・사업소득에서 본인의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의 해당 지출금액 ․ 당월 반영 소득에 대하여 ‘해당 월이 속한 학기(또는 직전 학기-전전 학기까지 인정 가능)에 해당하는 등록금 중 실제 지출한 금액÷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예시 ʼ17.9월부터 휴학 중인 대학생에게 ʼ18. 3월 근로소득 200만원이 반영된 경우, 우선 근로소득공제로 88만원(40만원 공제+나머지의 30% 추가공제)을 공제한 후(휴학생은 1년 까지 근로소득공제 가능), ʼ17년 1학기(전전 학기)등록금(300만원) 중 50만원(300만원 ÷6)을 추가 공제(’18.8월까지 등록금 지출 공제로서 매월 50만원 공제 가능) ※ ʼ18년 1학기 해당 월:ʼ18.3~8월 / ʼ18.9~ ʼ19.2월 ‑ 단, 기 공제 적용한 해당 학기 등록금을 이후에 중복공제하지 않도록 주의 전기 자동차 보조금의 재산의 범위(자동차) (신설) 재산의 범위(자동차) 전기자동차인 경우 조회된 자동차가액에서 2018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iv ∙ 구 분 2017년 2018년 자동차 가액 산정반영 (24p) 보조금(환경부‧지자체)을 차감하지 않으며, 자동차 처분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자동차 처분에 따른 기타 산정되는 재산 산정 시 해당 보조금을 부채 (공공기관 대출금)로 산정하고 동시에 타 재산증가분(부채상환)으로 차감 장애인 사용 자동차 유형 (26p)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③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가) 장애인사용자동차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장애등급장애등급 1~3급 장애인(국가 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 (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③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가) 장애인사용자동차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장애등급장애등급 1~3급 장애인(국가 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 (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 하였거나 또는 휠체어를 탄 채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위하여 개조한 차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전기 자동차 산정기준 (26~27p)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신설>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신설> •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화물자동차 <신설>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두 개 이하 초과 •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경형인 승합・화물자동차*에 해당 하는 것) 개정사항 ∙ v 구 분 2017년 2018년 •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 <신설>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 •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중형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 이하 부채범위 (31p)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제2금융권 포함),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 (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는 용어)과「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도 포함}, 금융 기관 외 기관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부양 의무자 가구원수 산정 (35p) 1)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 산정 ‑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3)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산정 제외하는 소득 ③ 공적이전소득 중 다음 항목은 산정 제외 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급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보상금) ‑ (신설) 1)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 산정 ‑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3)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산정 제외하는 소득 ③ 공적이전소득 중 다음 항목은 산정 제외 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급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보상금, 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에 따라 2018년부터 신설되는 독립 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기준중위 소득 70% 이하 월 335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월 468천원) 포함 부양 의무자의 실제소득 에서 4)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② 필수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차감 ⅰ.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 4)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② 필수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차감 ⅰ.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 2018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vi ∙ 구 분 2017년 2018년 차감하는 비용 (39~41p)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양의무자 본인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 ⅴ. (신설)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양의무자 본인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 하는 금액 ⅴ. 학자금대출 채무변제액 : 부양의무자인 청년(34세 이하)이 본인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전월 실제 변제액 중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금액 차상위 확인사업 등과 병행 신청 (51p)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병행 신청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더불어 신청토록 하고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신청 ‑ 다만, 맞춤형급여 외 금융재산 조회권한이 있는 사업(한부모, 기초연금 등)을 같이 신청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요건을 확인 하지 않는 교육급여만을 신청하는 경우, 사통망에 금융재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 등은 병행신청의 예외로 인정 6) 차상위 확인사업 등과 병행 신청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시 금융재산 조회 권한이 있는 사업(차상위 확인사업,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등)과 더불어 신청토록 하고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산정 ‑ 다만, 사통망에 금융재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 등은 병행 신청의 예외로 인정 본인부담 기준 (76p)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본인부담기준 등】 ▸ C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구 분 본인부담금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C) ○ 입원의 경우:기본 식대비용의 20%(10원 미만 절사) 기재 ○ 외래의 경우:ʻʻ0ʼʼ을 기재 ▸ E (만성질환자・18세 미만자), F (장애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18세 미만자) ☞ 외래 구 분 본인부담금 직접조제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기본(E) 1,500원 1,000원 장애인(F) 본인부담금 750원 250원 장애인의료비 750원 750원 CT, MRI, PET CT, MRI, PET 총액의 14%(치매・중증환자・임신부・조산아 5%, 희귀환자 10%) ‑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안함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그 밖의 외래진료(E)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치매・18세 이하 아동 치아홈메우기・임신부・조산아 5%)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 질환에 대한 외래 진료(E) ※ 특정기호 V001, V003, V005, V009, V012, V013, V014, V015, V117, V027, V277, V278 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1,000원 CT, MRI, PET 총액의 14%(임신부・조산아 5%) 개정사항 ∙ vii 구 분 2017년 2018년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관련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E) 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1,000원 CT, MRI, PET 총액의 5%(치매・중증환자・임신부・조산아), 10%(희귀환자) 장애인(F) 본인부담금 0 장애인의료비 ・ 그밖의 외래진료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진료자・중증・희귀질환자 :1,000원(or 1,500원) + CT, MRI, PET 총액의 14%(만성)・5% (치매・중증환자・임신부・조산아)・10%(희귀) 상급 종합병원 기본(E)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치매・18세 이하 아동 치아홈메우기・중증환자・임신부・조산아 5%, 희귀환자 10%) 장애인(F) 본인부담금 0 장애인의료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치매・18세 이하 아동 치아홈메우기・중증환자・임신부・조산아 5%, 희귀환자 10%) ☞ 입원 구 분 본인부담금 기본(E)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6~15세 아동 3%, 치매, 16~18세 아동 치아홈메우기・중증환자・고위험임신부 5%, 희귀환자・정신과입원진료 10%) +기본식대 20%(가산식대는 전액 청구) 장애인(F) 본인부담금 기본식대 20% 장애인의료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6~15세 아동 3%, 치매, 16~18세 아동 치아홈메우기・중중증환자・고위험임신부 5%, 희귀환자・정신과입원진료 10%) 자연분만산모, 제왕절개분만, 6세 미만 아동, 결핵, 장기등 적출, V191, V192, V268, V275 기본식대 20% ☞ 기타 구 분 본인부담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없음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직접조제 900원 처방조제 경 증 질 환 으 로 종 합 병 원 급 이상에서 외래 내원 후 조제 3%(단, 급여비용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원) 이외의 경우 500원 보건소(지소, 진료소) 처방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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