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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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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일 러 두기 ❚ ʻʻ맞춤형급여ˮ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2014. 12. 30.)의 별칭입니다. ‒ ʻʻ맞춤형급여ˮ는 법률용어는 아니며, 이전의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하는 현 제도 운영 방식을 ʻʻ맞춤형급여ˮ라 칭합니다. ❚ 동 맞춤형급여 지침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 표현 방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을 기술하는 경우 ‒ [ ]를 사용하며 [ ]안에 해당 법령 조항을 기술합니다. ‒ 예시 : [법 제1조제1항], [시행령 제2조제2항], [시행규칙 제3조제3항] 2. 각종 법령 표현 방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외 개별 법령을 기술하는 경우에는 ‒ 「 」를 사용하며 법령 조항은 「 」바깥에 기술합니다. ‒ 예시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제2항, 「치료감호법」제16조의2 3. 절차나 순서에 해당하는 사항 ○ 절차나 순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2), (3), 또는 (가), (나), (다)와 같이 순서나 숫자로 구분합니다. ○ 절차나 순서가 아니라도 열거되는 항목이 많으면 지침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번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4. 구체적인 예시나 사례 기술 ○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는 박스로 별도 표기하거나 ʻʻ※ˮ로 해당 문구의 하단에 기술합니다. 일러두기 ix 5.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 특별히 따로 정하는 기준이 없으면 ʻʻ~이상ˮ, ʻʻ~미만ˮ으로 표기합니다. ‒ 수식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40% 이상(40% ≦), 85% 미만(<85%)과 같이 표기합니다. 6.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즉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은 ʻʻ~이하ˮ입니다. ‒ 이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ʻʻ기준 중위소득 30% 이하ˮ이며 1인 가구의 값이 501,632원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1,632원보다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 501,632원) ○ 또한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7. 주요 기준의 개정사항 표시 ○ 주요 기준의 개정사항은 지침 본문에 밑줄로 표시하여 변경된 사항을 표시하였 습니다. 8. ʻʻ최저보장수준ˮ과 ʻʻ선정기준ˮ의 표현에 대한 사항 ○ ʻʻ최저보장수준ˮ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하는 것으로[법제2조제6호] ‒ ʻʻ최저보장수준ˮ과 ʻʻ선정기준ˮ은 동일한 값을 가지나 문맥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용어를 달리 사용하였습니다. ‒ 즉, 생계급여 수급자 최저보장수준과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동일한 값이며 동일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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