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후조리원 관리 운영편람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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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모자보건법령 등 주요 변경내용 목 차 내용 ʼ17년도 ʼ18년도 비 고 Ⅰ. 산 후 조 리 업 신 고 1. 산후조리업 (변경신고) 가. (변경)신고 절차 ∙(표) 구비서류 ∙(표) 산후조리업 (변경)신고 구비 서류 (표)제목 변경 ∙(표)구비서류 중 신고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 4. ∙(표)구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5. 신고수리후 관할 소방서에 통보(추가) 5번 내용추가 ∙(표)구비서류 중 변경 신고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 3. ∙(표)구비서류 중 변경 신고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신고수리후 관할 소방서에 통보(추가) 5. 증개축 등 구조변경시 소방 시설 완비증명서 확인(추가) 4번, 5번 내용추가 Ⅰ. 산 후 조 리 업 신 고 2. 지위승계 나. 지위승계 신고 절차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승계한 자의 결격 유무를 확인하고, 결격사항이 없 는 경우 산후조리업 신고증과 신 고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 재하여 신고증 발급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승계한 자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결격유무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 산후조리업 신고증과 신고 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증 발급 및 관할소방서에 내용 통보 내용 수정 ∙(표) 구비서류 ∙(표) 지위승계시 구비서류 (표)제목 변경 ∙(표)구비서류 중 1. 기본서류 중 -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표)구비서류 중 1. 기본서류 중 - 산후조리원 (화재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 증명 서류 내용 수정 2018년 모자보건법령 등 주요 변경내용 iv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목 차 내용 ʼ17년도 ʼ18년도 비 고 Ⅰ. 산 후 조 리 업 신 고 3.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재개의 신고 ∙담당공무원은 산후조리업의 폐 업․휴업 또는 휴업후 영업의 재 개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추가) 내용 추가 5. 기타 참고사항 5. 기타 참고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자료 첨부 내용 추가 Ⅱ. 산 후 조 리 원 인 력 및 시 설 1. 인력기준 가. 건강관리 인력 5) 영유아의 건강관리 업무담당자 제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원산정 방법 *신규시설은 입원 예상 영유아수 (예약 등)를 고려하여 적정인원 으로 신고 내용 추가 2. 시설기준 가. 일반기준 1)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1층에설치 하여야 함. 다만 (생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건축 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1) (동일 생략) *피난층은 건축물 대장으로 따지지 않고 현황으로 파악하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내용 추가 Ⅴ. 산 후 조 리 원 지 도 감 독 4. 산후조리원 평가 4. 산후조리원 평가 4. 산후조리원 평가(법 제15조의19) 제목 수정 v 주요 변경내용 목 차 내용 ʼ17년도 ʼ18년도 비 고 Ⅵ. 부 록 모자보건법령 3단 비교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 단체의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개정’17.12.12 / 시행’18.6.13.) 내용 수정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별표 2의2)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 (별표 2의2) 1. 설치기준 가. 목 삭제 (’18.6.13.시행) 내용 수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3)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 기준 2. 시설기준 가. 일반기준 1)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는 설치---있다 (별표 3) 2. 시설기준 가. 일반기준 1)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는 2층 이상에 설치 할 수 있다.(’18.1.1시행) 내용 수정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 (삭제) (’18.6.13.시행)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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