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세부사업명 | 2017년 안내 | 2018년 안내 | 변경사유 | ||||||||||||||||||||||||||||||||||||||||||||||||||||||||||||||||||||||||||||||||||||||||||||||||||||||||||||||||||||||||||||||||||||||||||||||||||||||||||||||||||||||||||||||||||||||||||||||||||||||||||
Ⅰ.노인돌봄 서비스사업 개요 | 1. 사업개요 나.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1. 사업개요 나.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시행 2018.4.25.>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3.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홍보,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5.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수행기관 지원 및 평가 6.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 및 배부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돌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시행 2018.4.25.> |
◦ 노인복지법 개정 | ||||||||||||||||||||||||||||||||||||||||||||||||||||||||||||||||||||||||||||||||||||||||||||||||||||||||||||||||||||||||||||||||||||||||||||||||||||||||||||||||||||||||||||||||||||||||||||||||||||||||||
Ⅱ.독거노인 |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17년 1월 ~ 12월 |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18년 1월 ~ 12월 |
◦사업기간 수정 | ||||||||||||||||||||||||||||||||||||||||||||||||||||||||||||||||||||||||||||||||||||||||||||||||||||||||||||||||||||||||||||||||||||||||||||||||||||||||||||||||||||||||||||||||||||||||||||||||||||||||||
| 2. 대상자 선정 및 제공서비스 가. 서비스 대상자 선정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제외대상 - 국고 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 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의 가사 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자 등 급여서비스 대상자는 무조건적인 제외 대상자가 아님에 유의(판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 2. 대상자 선정 및 제공서비스 가. 서비스 대상자 선정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제외대상 - 국고 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 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등 정기적으로 방문·전화 등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예시) 노노케어(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의 9988 행복지킴이 사업, (구)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으로 정기적 안전확인을 받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급여서비스 대상자는 무조건적인 제외 대상자가 아님에 유의(판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
◦서비스 중복 범위 명확화 | ||||||||||||||||||||||||||||||||||||||||||||||||||||||||||||||||||||||||||||||||||||||||||||||||||||||||||||||||||||||||||||||||||||||||||||||||||||||||||||||||||||||||||||||||||||||||||||||||||||||||||
| 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세부절차 ① 『현황조사』대상자 확정 | 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세부절차 ① 『현황조사』시기 ◦ (정기조사) 전국 단위 독거노인 현황조사로서 연 1회 실시 ◦ (추가조사) 정기조사 이후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자체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분기별 또는 반기별) ② 『현황조사』대상 ◦ (기본대상) 만 65세 이상 1인 단독 가구 노인(주민등록상 1인가구가 아니지만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노인 포함)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추가대상) 기본대상 외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이・통・반장 등을 통해 발굴한 요보호 독거노인 ③ 『현황조사』대상자 선정 절차 ◦ (시・군・구)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명단*과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이・통・반장 등을 통해 발굴한 요보호 독거노인을 현황조사 대상자로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추출 스크립트 활용(시・군・구 주민정보 관리 부서 협조 필요) -시・군・구 자체 제공 재가복지서비스 수혜자 명단을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 ◦ (사회보장정보원) -1단계: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조사 대상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명단에 표시(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여부 ∙정부제공 재가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정부제공 재가복지서비스: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등의 정기적으로 방문・전화 등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2단계:시・군・구 자체 제공 재가복지서비스 수혜자 여부를 현황조사 대상자 명단에 표시 -3단계: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조사 대상자 리스트에 “보건소 등록 치매환자ˮ, “학대이력이 있는 대상자ˮ를 표시 -최 종: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정부제공 재가복지서비스를 수혜받고 있지 않은 자로 현황조사 대상자 명단 발췌, 확정 ※시·군·구에서 발굴한 요보호 독거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독거노인의 경우,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복지부 승인 후 현황조사 대상자에 명단 추가 가능 |
◦현황조사 시기 개정 및 대상자 확대
◦현황조사 등록대상의 서비스정보 제공 명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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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현황조사 실시 ◦ (서비스관리자) 현황조사 대상자를 생활관리사에게 배정하고,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
◦ (생활관리사) 직접가구를 방문하여 현황조사카드 작성 현황조사 시 지역주민의 현황을 잘 아는 이・통・반장의 의견 적극 참고 ※현황조사는 가능한 1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며, 정기조사 기간(1개월) 동안은 예외적으로 생활교육 미실시 허용 | ④ 현황조사 실시 ◦ (서비스관리자) 현황조사 대상자를 생활관리사에게 배정하고,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 ※현황조사는 가능한 1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며, 해당 기간 중 대상자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승인 하에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등 서비스 가능 ◦ (생활관리사) 직접가구를 방문하여 현황조사카드 작성 -현황조사 시 지역주민의 현황을 잘 아는 이・통・반장의 의견 적극 참고 |
◦현황조사 기간 내 대상자 안전 확보 명시 | ||||||||||||||||||||||||||||||||||||||||||||||||||||||||||||||||||||||||||||||||||||||||||||||||||||||||||||||||||||||||||||||||||||||||||||||||||||||||||||||||||||||||||||||||||||||||||||||||||||||||||
| ◦현황조사 부재자 및 거부자 관리 (중략) (거부자) 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했을 때 육안 상 살펴본 생활환경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회 이상 추가 조사를 시도하고 추가조사를 거부한 경우는 현황조사 카드의 거부자 확인란에 자필 또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서명 후 보관, 해당 독거노인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읍․면․동에 통보 *특히 알콜중독으로 보이는 남성 독거노인, 거동이 매우 불편한 독거노인, 이웃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독거노인 등은 서비스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육안 상 생활환경이 양호한 거부자는 현황조사 종결처리 | ◦ 현황조사 부재자 및 거부자 관리 (중략) -(거부자) 현황조사 거부자의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체계 마련 ∙육안 상 살펴본 생활환경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회 이상 추가조사 시도 *알콜중독으로 추정되거나 거동이 매우 불편한 경우, 이웃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경우 등 외부의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조사를 거부한 경우는 기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거부자 확인란에 자필* 서명 후 보관 *조사자(생활관리사)를 제외한 본인 또는 보호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수행기관은 독거노인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시·군·구 담당자는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활용하여 고독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체계 마련 |
◦현황조사 거부자 관리방안 변경 | ||||||||||||||||||||||||||||||||||||||||||||||||||||||||||||||||||||||||||||||||||||||||||||||||||||||||||||||||||||||||||||||||||||||||||||||||||||||||||||||||||||||||||||||||||||||||||||||||||||||||||
| (신설) | ◦ (추가조사)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독거노인 및 전입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 정기 현황조사 절차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자체 현황조사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분기별 또는 반기별) | ◦추가 현황조사 주기 보완 | ||||||||||||||||||||||||||||||||||||||||||||||||||||||||||||||||||||||||||||||||||||||||||||||||||||||||||||||||||||||||||||||||||||||||||||||||||||||||||||||||||||||||||||||||||||||||||||||||||||||||||
| ⑤ 서비스 제공 ◦(사업대상자 배정)서비스 수혜 대상자들에게 생활관리사 배정 -사업대상자 수는 생활관리사(서비스관리자 포함) 1명당 평균 25명 수준으로 하되, 생활관리사의 이동거리, 독거노인 주거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생활관리사별 배정 독거노인 수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⑦ 사업대상자 배정 및 배치 ◦(사업대상자 배정)서비스 수혜 대상자들에게 생활관리사 배정 -시・군・구에 배정된 사업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생활관리사 1명당 평균 25명 내외로 하되, 생활관리사의 이동거리, 독거노인 주거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생활관리사별 배정 독거노인 수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사업대상자 배정 기준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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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사업대상자 관리 ◦대상자 정보관리 대상자에 대한 현황조사 및 추가자료에 변동사항 발생 시 전산 자료 수정 철저 독거노인 현황조사카드, 독거노인보호사업 신청서, 종합사정결과표를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서류 관리 ※독거노인보호사업 신청서<서식 제21호>의 대상자 비상연락처 작성 철저 | ⑧ 사업대상자 관리 ◦대상자 정보관리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 유지, 종결의 서비스 자격변동 및 기본정보에 대해 행정․전산관리 독거노인 현황조사카드, 독거노인보호사업 신청서, 종합사정결과표를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서류 관리 ※독거노인보호사업 신청서<서식 제21호>의 대상자 비상연락처 작성 철저 |
◦대상자 정보관리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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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서비스 계획 수립 - 독거노인 정보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 대상자 별 서비스 계획 수립-연계-조정을 통해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실시 - 서비스 계획 수립-연계-조정 내용을 종합사정결과표로 관리 ※종합사정결과표<서식 제4호> | ◦서비스 계획수립 명시 | ||||||||||||||||||||||||||||||||||||||||||||||||||||||||||||||||||||||||||||||||||||||||||||||||||||||||||||||||||||||||||||||||||||||||||||||||||||||||||||||||||||||||||||||||||||||||||||||||||||||||||
| ◦사망·전출 등에 대한 관리 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서 종결처리하고, 전입자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전입지 관할 수행기관에 통보
◦(서비스 이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 상호간 대상자 이관 가능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에서 탈락된 경우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로 연계 철저 | ◦서비스 종결 사망, 전출, 동거, 타서비스 제공, 기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에는 독거노인보호사업 종결 신청서<서식 제3호> 징구 및 전산처리 실시 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 전입자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전입지 관할 수행기관에 통보 - 동거, 타서비스제공, 거부 등의 사유로 종결되었으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1년간 최소 2회 이상 실시 ◦(서비스 이관)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와 상태에 따라, 독거노인 사랑잇기, 재가복지서비스, 노노케어 등 상호간 대상자 이관 가능 | ◦종결 관리방안 문구 개선
◦서비스 이관 문구 수정 | ||||||||||||||||||||||||||||||||||||||||||||||||||||||||||||||||||||||||||||||||||||||||||||||||||||||||||||||||||||||||||||||||||||||||||||||||||||||||||||||||||||||||||||||||||||||||||||||||||||||||||
| 라. 제공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안전확인 서비스 (주기) 독거노인 1인에 대해 직접확인(방문) 주 1회 이상, 간접확인(전화) 주 2회 이상 실시. 단, 폭염 및 한파, 폭설 등의 기상특보 발령 기간 동안에는 일일 실시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주말/공휴일 근무 시 평일 중 대체휴무 제공 | 라. 제공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안전확인 (주기) 독거노인 1인에 대해 직접확인(방문) 주 1회 이상, 간접확인(전화) 주 2회 이상 실시 (기상·재난특보 시 안전확인)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기상·재난특보 발생에 대비하여 종합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확인 강화 및 기상·재난특보 발령 시 일일 안전확인 실시 ※기상․재난 특보 발령에 따른 주말·공휴일 근무 시 실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별도 안내에 따라 수당 지급 또는 평일 중 대체휴무 제공 |
◦기상·재난 특보 안전확인 안전확인 및 관리방안 명시 | ||||||||||||||||||||||||||||||||||||||||||||||||||||||||||||||||||||||||||||||||||||||||||||||||||||||||||||||||||||||||||||||||||||||||||||||||||||||||||||||||||||||||||||||||||||||||||||||||||||||||||
| ◦서비스연계 독거노인 정보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 ◦서비스연계 종합사정계획 및 대상자의 수기적인 서비스 사정에 따라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
◦서비스연계 문구 수정 | ||||||||||||||||||||||||||||||||||||||||||||||||||||||||||||||||||||||||||||||||||||||||||||||||||||||||||||||||||||||||||||||||||||||||||||||||||||||||||||||||||||||||||||||||||||||||||||||||||||||||||
|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중략) ◦ 추진절차 (대상자조사) 수행기관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무연고 독거노인 DB를 별도로 구축하여 관리(연고유무, 영정사진 유무) ※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관계가 단절된 노인 |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중략) ◦ 추진절차 (대상자조사)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확인된 독거노인의 연고유무, 영정사진 유무 등 실태파악 관리 ※ (무연고자 관리 기준)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
◦조사관리방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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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체별 역할
| ◦ 주체별 역할
| ◦주체구분 삭제 | ||||||||||||||||||||||||||||||||||||||||||||||||||||||||||||||||||||||||||||||||||||||||||||||||||||||||||||||||||||||||||||||||||||||||||||||||||||||||||||||||||||||||||||||||||||||||||||||||||||||||||
| ◦ 장례서비스 집행기준
| ◦ 장례서비스 집행기준
| ◦문구수정 | ||||||||||||||||||||||||||||||||||||||||||||||||||||||||||||||||||||||||||||||||||||||||||||||||||||||||||||||||||||||||||||||||||||||||||||||||||||||||||||||||||||||||||||||||||||||||||||||||||||||||||
| 3. 사업추진체계 나. 사업수행기관별 역할 및 기능 ▮ 시·도 ◦거점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 선정권자 : 시장 또는 도지사 - 선정기관 : 16년 11월 ~ 12월 - 위탁기관 : 17년 1월 ~ 12월 | 3. 사업추진체계 나. 사업수행기관별 역할 및 기능 ▮ 시·도 ◦거점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 선정권자 : 시장 또는 도지사 - 선정기관 : 17년 11월 ~ 12월 - 위탁기관 : 18년 1월 ~ (계약종료 시 까지) *거점수행기관 위탁계약은 최대 3년까지 가능(거점수행기관 평가는 매년 실시) |
◦위수탁 기간 변경 | ||||||||||||||||||||||||||||||||||||||||||||||||||||||||||||||||||||||||||||||||||||||||||||||||||||||||||||||||||||||||||||||||||||||||||||||||||||||||||||||||||||||||||||||||||||||||||||||||||||||||||
| (중략) ◦행정사항 (신설)
| (중략) ◦행정사항 -시・도는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사업 관리 및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시·군·구 직접일자리사업 입력 및 실적관리 독려 |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명시 | ||||||||||||||||||||||||||||||||||||||||||||||||||||||||||||||||||||||||||||||||||||||||||||||||||||||||||||||||||||||||||||||||||||||||||||||||||||||||||||||||||||||||||||||||||||||||||||||||||||||||||
| ▮시·군·구 ◦수행기관 선정 - 선정권자 : 시장 또는 도지사 - 선정기관 : 16년 11월 ~ 12월 - 위탁기관 : 17년 1월 ~ 12월 | ▮시·군·구 ◦수행기관 선정 - 선정권자 : 시․군․구청장 - 선정기관 : 17년 11월 ~ 12월 - 위탁기관 : 18년 1월 ~ (계약종료 시 까지) *수행기관 위탁계약은 최대 3년까지 가능(수행기관 평가는 매년 실시) | ◦위수탁 기간 변경 | ||||||||||||||||||||||||||||||||||||||||||||||||||||||||||||||||||||||||||||||||||||||||||||||||||||||||||||||||||||||||||||||||||||||||||||||||||||||||||||||||||||||||||||||||||||||||||||||||||||||||||
(중략) ◦수행기관 사업성과 평가 - 사업성과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10월초) 보고하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이를 반영 (신설) | (중략) ◦수행기관 사업성과 평가 - 사업성과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10월초) 보고하며, 향후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이를 반영 -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고, 개선의지가 미흡할 경우 위탁기관 만료 전이라도 시도와 협의하여 수행기관 위탁 해지 가능 |
◦위수탁 기간 변경에 따른 사업성과 평가 문구 수정 | |||||||||||||||||||||||||||||||||||||||||||||||||||||||||||||||||||||||||||||||||||||||||||||||||||||||||||||||||||||||||||||||||||||||||||||||||||||||||||||||||||||||||||||||||||||||||||||||||||||||||||
| (중략) ◦행정사항 (신설)
| (중략) ◦행정사항 시・군・구는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수행인력 사용자권한 관리 시・군・구는 서비스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민간자원 및 정보 공유 시・군・구는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사업 관리 및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직접일자리사업 입력 및 실적관리 철저 |
◦시·군·구 행정사항 추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명시 | ||||||||||||||||||||||||||||||||||||||||||||||||||||||||||||||||||||||||||||||||||||||||||||||||||||||||||||||||||||||||||||||||||||||||||||||||||||||||||||||||||||||||||||||||||||||||||||||||||||||||||
| ▮거점수행기관 ◦역할 (중략)
| ▮거점수행기관 ◦역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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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모니터링 확대 및 횟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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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수행기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수행기관의 예산과목에 준하여 편성하되,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편성 ∙인건비:수행인력에 대한 급여, 동・하절기(각 3만원, 생활관리사만 해당) 활동수당 ∙운영비 ‣4대보험료: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사업자부담금 ‣교통비:수행인력 1인당 55,500원/년 지급(현황조사 지원)
| ▮시·군·구 수행기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수행기관의 예산과목에 준하여 편성하되,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편성 ∙인건비:수행인력에 대한 급여 ∙운영비 ‣4대보험료: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사업자부담금 ‣교통비:생활관리사 1인당 55,500원/년 지급(현황조사 지원) ‣혹서·혹한기 활동수당 : 생활관리사 1인당 혹한기(12,1,2월) 및 혹서기(6,7,8월) 월 1만원, 연간 총 6만원 ※주말 및 공휴일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근무 수당의 경우, 별도 안내 |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정정(혹서·혹한기 수당은 예산 편성에 따라 인건비→운영비로 편성) | ||||||||||||||||||||||||||||||||||||||||||||||||||||||||||||||||||||||||||||||||||||||||||||||||||||||||||||||||||||||||||||||||||||||||||||||||||||||||||||||||||||||||||||||||||||||||||||||||||||||||||
| (중략)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정산(16년 분) ⁃ 편성된 퇴직금은 전년도(16년도) 근무자 중 퇴직금 지급대상(1년 이상 근무자)이 되는 수행인력에게 서비스관리자 1인당 150.4만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인당 78.4만원 지급하기 위함
⁃ 퇴직(연)금 관련 17년 지침사항은 퇴직금 지급방법에 따라 ∙17년도 1월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참고의 퇴직금 정산방법에 따라 16년도 근무분을 퇴직(연)금으로 적립, 잔액은 별도 통장에 관리 ∙17년 신규 입사자는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별도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퇴직금 예산으로 17년도 근무분(근무개월/12)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17년 사업기간 종료 시 잔액은 반납 조치 | (중략)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정산 및 신규입사자에 대해 적립 ⁃ 편성된 퇴직금 예산은 전년도 계속 근무자 중 퇴직금 지급대상(1년 이상 근무자)이 되는 수행인력(서비스관리자 1인당 155.6만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인당 84.8만원)에 대한 퇴직금 적립 및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을 위함 ⁃ 퇴직(연)금 관련 18년 지침사항 ∙18년도 1월 기준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예시 및 참고의 퇴직금 정산방법에 따라 17년도 근무분을 퇴직(연)금으로 적립(또는 부족분 충당)하고 잔액은 별도 통장에 관리 ∙18년 1월 기준 1년 미만 근무자 및 신규 입사자는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별도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퇴직금 예산으로 1년간 근무분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또는 부족분 충당)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연)금이 적립된 근무자 전원에 대해 퇴직금 예산 내에서 매월 퇴직(연금) 적립하고, 사업기간 종료 시 잔액 반납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 기준 및 금액은 관계법령 참조 (중략) |
◦퇴직금 관련 문구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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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비스 제공 인력 관리 가. 서비스 제공 인력 ▮공통사항(거점서비스관리자, 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 ◦근로계약 관계:기간제 근로자 - 매년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절차를 거쳐 선발해야 함 ※매년 1년 단위로 표준근로계약서에 준한 근로계약서 작성(계약기간예시 : 2017년 1월1일~12월31일)
※표준근로계약서<서식 제10호>
-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단, 무기계약 전환 없이 매년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절차를 거쳐 계속 고용이 가능 ※근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기간제법을 제외한 연차휴가, 퇴직금 등 노동관계 법령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 4. 서비스 제공 인력 관리 가. 서비스 제공 인력 ▮공통사항(거점서비스관리자, 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 ◦근로계약 관계: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은 수행기관의 위탁기간 이내로 한함(지자체 직영의 경우, 자체 기준 수립)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위탁기간 만료 전 수행기관이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 보장 채용공고 및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선발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수행기관과 근로자간의 계약관계로서 수행기관은 관계법령, 정책 및 내부규정에 따를 것 ※표준근로계약서에 준한 근로계약서 작성<서식 제10호> ※기존 근로자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음 -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기간제법을 제외한 연차휴가, 퇴직금 등 노동관계 법령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 단, 근로자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해당 근로계약 및 규정에 따라 적용 |
◦근로계약 관련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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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채용일 ~ 17년 12월까지 | ◦근무기간:근로계약에 따름 | ◦계약기간 변경 | ||||||||||||||||||||||||||||||||||||||||||||||||||||||||||||||||||||||||||||||||||||||||||||||||||||||||||||||||||||||||||||||||||||||||||||||||||||||||||||||||||||||||||||||||||||||||||||||||||||||||||
| ◦거점서비스관리자, 서비스관리자의 수당 등 (신설) | ◦거점서비스관리자, 서비스관리자의 수당 등 시・도 및 시・군・구, 수행기관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거점)서비스관리자의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거점)서비스관리자 인건비 지원 권장 | ||||||||||||||||||||||||||||||||||||||||||||||||||||||||||||||||||||||||||||||||||||||||||||||||||||||||||||||||||||||||||||||||||||||||||||||||||||||||||||||||||||||||||||||||||||||||||||||||||||||||||
| ▮거점수행기관 서비스관리자 ◦자격 및 근무조건 (보수) 월 155만 6천원 | ▮거점수행기관 서비스관리자 ◦자격 및 근무조건 (보수) 월 159만 7천원 |
◦거점서비스관리자 인건비 인상 | ||||||||||||||||||||||||||||||||||||||||||||||||||||||||||||||||||||||||||||||||||||||||||||||||||||||||||||||||||||||||||||||||||||||||||||||||||||||||||||||||||||||||||||||||||||||||||||||||||||||||||
| ▮ 수행기관 서비스관리자 ◦인원 (중략) (신설) | ▮ 수행기관 서비스관리자 ◦인원 (중략)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20명 당 서비스자 관리자 1명 수준으로 배치 |
◦서비스관리자 배치기준 추가 | ||||||||||||||||||||||||||||||||||||||||||||||||||||||||||||||||||||||||||||||||||||||||||||||||||||||||||||||||||||||||||||||||||||||||||||||||||||||||||||||||||||||||||||||||||||||||||||||||||||||||||
| ◦자격 및 근무조건 (보수) 월 155만 6천원 | ◦자격 및 근무조건 (보수) 월 159만 7천원 | ◦서비스관리자 인건비 인상 | ||||||||||||||||||||||||||||||||||||||||||||||||||||||||||||||||||||||||||||||||||||||||||||||||||||||||||||||||||||||||||||||||||||||||||||||||||||||||||||||||||||||||||||||||||||||||||||||||||||||||||
| ◦업무내용 -고위험 독거노인 집중관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 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관계기관에서 의뢰받은 자살・학대 고위험 독거노인에 대해 월 1회 방문 확인 | ◦업무내용 - 고위험 독거노인 집중관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 -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관계기관에서 의뢰받은 고위험 독거노인(자살・학대・치매 등)에 대해 해당기관과 사례관리 개입계획 수립하여 대상자관리 실시 |
◦고위험 독거노인 집중관리 운영 문구 개선 | ||||||||||||||||||||||||||||||||||||||||||||||||||||||||||||||||||||||||||||||||||||||||||||||||||||||||||||||||||||||||||||||||||||||||||||||||||||||||||||||||||||||||||||||||||||||||||||||||||||||||||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인원 사업수행기관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관리사의 근무태도, 업무실적, 배정된 인원수만큼 생활관리사 당 대상 인원 조정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인원 사업수행기관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관리사의 근무태도, 업무실적,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선발하여, 배정된 인원수만큼 생활관리사 당 대상 인원 조정 |
◦생활관리사 평가 및 선발 문구 정정 | ||||||||||||||||||||||||||||||||||||||||||||||||||||||||||||||||||||||||||||||||||||||||||||||||||||||||||||||||||||||||||||||||||||||||||||||||||||||||||||||||||||||||||||||||||||||||||||||||||||||||||
| ◦자격 및 근무조건 (중략) (신설)
(보수) 월 84만 8천원 | ◦자격 및 근무조건 (중략)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종사자 선발 및 관리 (보수) 월 98만 2천원 |
◦직접일자리합동지침 사항 명시
◦생활관리사 인건비 인상 | ||||||||||||||||||||||||||||||||||||||||||||||||||||||||||||||||||||||||||||||||||||||||||||||||||||||||||||||||||||||||||||||||||||||||||||||||||||||||||||||||||||||||||||||||||||||||||||||||||||||||||
| ◦연차 및 유급휴가 ∙일급:32,366원 ∙산출근거:(월 848,000원/131시간)×5시간 = 32,,366원 131시간 ≒ {(주근무시간 25시간 + 유급휴일 5시간) × (365일 / 7일)}/ 12월 | ◦연차 및 유급휴가 ∙일급:37,654원 ∙산출근거:(월 982,000원/130.4시간)×5시간 = 37,654원 130.4시간 ≒ {(주근무시간 25시간 + 유급휴일 5시간) × (365일 / 7일)}/ 12월 | ◦생활관리사 인건비 인상 | ||||||||||||||||||||||||||||||||||||||||||||||||||||||||||||||||||||||||||||||||||||||||||||||||||||||||||||||||||||||||||||||||||||||||||||||||||||||||||||||||||||||||||||||||||||||||||||||||||||||||||
| ◦업무내용 - 고위험 독거노인 집중관리 ∙서비스수급자 중 치매등록자에 대해서 투약 확인 관리(월~금 1회/일)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 ◦업무내용 - 고위험 독거노인 집중관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 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관계기관에서 의뢰받은 고위험 독거노인(자살・학대・치매 등)에 대해 해당기관과 사례관리 개입계획 수립하여 대상자관리 실시 |
◦고위험 독거노인 집중관리 운영 문구 개선 | ||||||||||||||||||||||||||||||||||||||||||||||||||||||||||||||||||||||||||||||||||||||||||||||||||||||||||||||||||||||||||||||||||||||||||||||||||||||||||||||||||||||||||||||||||||||||||||||||||||||||||
| 5. 교육 나. 수행인력 교육 ▮수행인력 역량 강화 교육(시․도 단위 교육) (중략) (신설) | 5. 교육 나. 수행인력 교육 ▮수행인력 역량 강화 교육(시․도 단위 교육) (중략)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거점 서비스관리자 신규 채용에 따라, 필요시 추가 교육 실시 ※ 거점수행기관은 수행기관 서비스관리자 신규 채용에 따라, 필요시 추가 교육 실시 |
◦신규 수행인력 교육 추가 명시 | ||||||||||||||||||||||||||||||||||||||||||||||||||||||||||||||||||||||||||||||||||||||||||||||||||||||||||||||||||||||||||||||||||||||||||||||||||||||||||||||||||||||||||||||||||||||||||||||||||||||||||
Ⅲ.노인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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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가.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 가.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목적 정의 명확화 | ||||||||||||||||||||||||||||||||||||||||||||||||||||||||||||||||||||||||||||||||||||||||||||||||||||||||||||||||||||||||||||||||||||||||||||||||||||||||||||||||||||||||||||||||||||||||||||||||||||||||||
96 | 바. 바우처 관리·운영 ‐정부지원금(월):193,200원 ~ 344,520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일):29,880원 ∼ 36,380원 ‐선납 본인부담금(월):무료 ~ 64,000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일):무료 ∽ 6,500원 | 바. 바우처 관리·운영 ‐정부지원금(월):199,240원 ~ 379,080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일):33,450원 ∼ 39,950원 ‐선납 본인부담금(월):무료 ~ 88,000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일):무료 ∽ 6,500원 | ◦2018년 단가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변경 | ||||||||||||||||||||||||||||||||||||||||||||||||||||||||||||||||||||||||||||||||||||||||||||||||||||||||||||||||||||||||||||||||||||||||||||||||||||||||||||||||||||||||||||||||||||||||||||||||||||||||||
97 | 바. 바우처 관리·운영 ◦서비스 단가
| 바. 바우처 관리·운영 ◦서비스 단가
| ◦2018년 단가 인상 | ||||||||||||||||||||||||||||||||||||||||||||||||||||||||||||||||||||||||||||||||||||||||||||||||||||||||||||||||||||||||||||||||||||||||||||||||||||||||||||||||||||||||||||||||||||||||||||||||||||||||||
| ◦서비스 단가 적용기준 ‐방문・단기가사서비스 가산단가(10,540원)는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적용 | ◦서비스 단가 적용기준 ‐방문・단기가사서비스 가산단가(16,140원)는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적용 | ◦2018년 단가 인상 | ||||||||||||||||||||||||||||||||||||||||||||||||||||||||||||||||||||||||||||||||||||||||||||||||||||||||||||||||||||||||||||||||||||||||||||||||||||||||||||||||||||||||||||||||||||||||||||||||||||||||||
101 | 2). 단기가사서비스 (신설)
| 2). 단기가사서비스 ※만 65세 이상으로 배우자와 거주하는 노인 중 배우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거나, 수술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사실상 독거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 가능 (배우자의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이를 확인) | ◦대상자 확대 | ||||||||||||||||||||||||||||||||||||||||||||||||||||||||||||||||||||||||||||||||||||||||||||||||||||||||||||||||||||||||||||||||||||||||||||||||||||||||||||||||||||||||||||||||||||||||||||||||||||||||||
| ‐(건강기준)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 (신설)
| ‐(건강기준)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 ‐연장신청 시 기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결정 ※ 단, 행복e음시스템의 진단 주수 기입 시 수혜자의 신청 주수를 신청일로부터 4주 또는 8주를 기준으로 기입 | ◦연장 신청 기준 명확화 | ||||||||||||||||||||||||||||||||||||||||||||||||||||||||||||||||||||||||||||||||||||||||||||||||||||||||||||||||||||||||||||||||||||||||||||||||||||||||||||||||||||||||||||||||||||||||||||||||||||||||||
104 | 3)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 ‐(건강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의사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 또는 의사소견서로 치매노인임을 확인 | 3)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 ‐(건강기준) 최근 24개월 이내 발급받은 의사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 또는 의사소견서로 치매노인임을 확인 | ◦대상자 확대 | ||||||||||||||||||||||||||||||||||||||||||||||||||||||||||||||||||||||||||||||||||||||||||||||||||||||||||||||||||||||||||||||||||||||||||||||||||||||||||||||||||||||||||||||||||||||||||||||||||||||||||
105 | ▮우선순위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만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조손가정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만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배우자질환 가구, 조손가정 순으로 대상자 선정 | ◦‘배우자 질환’ 조항 추가 | ||||||||||||||||||||||||||||||||||||||||||||||||||||||||||||||||||||||||||||||||||||||||||||||||||||||||||||||||||||||||||||||||||||||||||||||||||||||||||||||||||||||||||||||||||||||||||||||||||||||||||
108~109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표 변경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표 변경 | ◦기준중위소득 변경사항 반영 | ||||||||||||||||||||||||||||||||||||||||||||||||||||||||||||||||||||||||||||||||||||||||||||||||||||||||||||||||||||||||||||||||||||||||||||||||||||||||||||||||||||||||||||||||||||||||||||||||||||||||||
110 | ▮결정 * 신규 대상자에 한하여 매월 10일까지 대상자 전송시 ‘바우처송수신관리’ 화면에서 ‘당월신청’ 여부를 y로 선택하고 전송한 대상자에 한해 가능 (단 장애인활동지원은 전송일자 제한 없음에 유의) | ▮결정 * 신규 대상자에 한하여 매월 27까지 대상자 전송시 ‘바우처송수신관리’ 화면에서 ‘당월신청’ 여부를 y로 선택하고 전송한 대상자에 한해 가능 * ‘당월신청’ 여부를 Y로 선택하지 않고 전송한 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당월 바우처생성 신청 가능 | ◦전자바우처 기능 개선 | ||||||||||||||||||||||||||||||||||||||||||||||||||||||||||||||||||||||||||||||||||||||||||||||||||||||||||||||||||||||||||||||||||||||||||||||||||||||||||||||||||||||||||||||||||||||||||||||||||||||||||
117 | 나. 서비스 단가 ▮기준 단가 ◦(평일) 서비스 기준단가는 방문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포함)의 경우 시간당 9,800원,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일(日, 9시간 기준)당 29,400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의 경우 일당 36,380원으로 함 ◦(야간 및 공휴일) 서비스 기준단가는 방문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10,540원, 주간보호 서비스의 경우 일(日, 9시간 기준)당 31,620원 가산금액:방문(시간당 740원), | 나. 서비스 단가 ▮기준 단가 ◦(평일) 서비스 기준단가는 방문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포함)의 경우 시간당 10,760원,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일(日, 9시간 기준)당 32,280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의 경우 일당 39,950원으로 함 ◦(야간 및 공휴일) 서비스 기준단가는 방문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16,140원, 주간보호 서비스의 경우 일(日, 9시간 기준)당 48,420원 가산금액:방문(시간당 5,380원), 주간보호(일당 9시간 기준 16,140원) | ◦지급 단가 변경 | ||||||||||||||||||||||||||||||||||||||||||||||||||||||||||||||||||||||||||||||||||||||||||||||||||||||||||||||||||||||||||||||||||||||||||||||||||||||||||||||||||||||||||||||||||||||||||||||||||||||||||
118 | (3) 단기가사서비스 ◦1회당 2시간 기본
| (3) 단기가사서비스 ◦1일 최대 3시간 기본 ‐시작, 종료시간 등록하여 실시간 결제 | ◦실시간 결제방식으로 변경 | ||||||||||||||||||||||||||||||||||||||||||||||||||||||||||||||||||||||||||||||||||||||||||||||||||||||||||||||||||||||||||||||||||||||||||||||||||||||||||||||||||||||||||||||||||||||||||||||||||||||||||
|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원 내용 ※동일 읍·면 지역 거주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동일 제공인력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당일 서비스 인원에 관계없이 1회 인정) |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원 내용 ※교통지원금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동일 제공인력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당일 서비스 인원에 관계없이 1회 인정 | ◦단순 문구 변경(타 바우처 사업과 통일) | ||||||||||||||||||||||||||||||||||||||||||||||||||||||||||||||||||||||||||||||||||||||||||||||||||||||||||||||||||||||||||||||||||||||||||||||||||||||||||||||||||||||||||||||||||||||||||||||||||||||||||
120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 ◦2018년 단가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변경 | ||||||||||||||||||||||||||||||||||||||||||||||||||||||||||||||||||||||||||||||||||||||||||||||||||||||||||||||||||||||||||||||||||||||||||||||||||||||||||||||||||||||||||||||||||||||||||||||||||||||||||
121 | 【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포함)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수준】
| 【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포함)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수준】
| ◦2018년 단가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변경 | ||||||||||||||||||||||||||||||||||||||||||||||||||||||||||||||||||||||||||||||||||||||||||||||||||||||||||||||||||||||||||||||||||||||||||||||||||||||||||||||||||||||||||||||||||||||||||||||||||||||||||
129 | ▮사업비 관리 ◦노인돌보미 인건비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간당 서비스 단가(9,800원) 중 7,425원 이상을 노인돌보미의 임금(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 ‐휴일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를 가산하여 임금 지급하며, 가산 단가는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적용하고 실시간 결제건에 한하여 인정 ※시간당 서비스 단가 및 돌보미 임금 적용 기준
| ▮사업비 관리 ◦노인돌보미 인건비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간당 서비스 단가(10,760원) 중 8,070원 이상을 노인돌보미의 임금(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 ‐휴일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 지급하며, 가산 단가는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적용하고 실시간 결제건에 한하여 인정 ※시간당 서비스 단가 및 돌보미 임금 적용 기준
| ◦2018년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 | ||||||||||||||||||||||||||||||||||||||||||||||||||||||||||||||||||||||||||||||||||||||||||||||||||||||||||||||||||||||||||||||||||||||||||||||||||||||||||||||||||||||||||||||||||||||||||||||||||||||||||
| ▮사업비 관리 연가 사용 권장 추가 |
◦연가는 당해연도에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지침 규정 등에 따라 이를 보상할 수 있다(제공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촉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등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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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노인돌보미 채용 계약 ◦요양보호사 자격증,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제공기관과 채용계약 체결 <신설> | ▮노인돌보미 채용 계약 ◦요양보호사 자격증,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제공기관과 채용계약 체결 ‐자격: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채용주체: 제공기관장 ‐채용시기: 연중 수시 ‐채용 구비서류 : 신분 확인서류, 요양보호사 자격 증명서, 건강진단서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판정된 진단서일 것), 기타 채용 제공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참고 - 건강진단서 발급 및 유효기간 등] * 검진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 검진주기 : 신규채용 이후, 매 1년마다 진단서 갱신 첨부 * 진단서는 판정일자를 기준으로 1년 간 유효함 | ◦노인돌보미의 채용계약 구체화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현행 지침에 없음 | <제공인력 작성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서식에 첨부 | ||||||||||||||||||||||||||||||||||||||||||||||||||||||||||||||||||||||||||||||||||||||||||||||||||||||||||||||||||||||||||||||||||||||||||||||||||||||||||||||||||||||||||||||||||||||||||||||||||||||||||
133 | 다. 제공인력 교육훈련 ▮개 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노인돌보미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집합 교육 등의 보수교육의 참여를 적극 지원해야 함 ‐교육시간:연 4시간 실시 | 다. 제공인력 교육훈련 ▮개 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노인돌보미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집합 교육 등의 보수교육의 참여를 적극 지원해야 함 ‐교육시간:연 4시간 실시(유사 서비스인 장기요양 재가방문서비스의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자는 직무분야 교육 이수 시간 인정) | ◦제공인력 교육훈련 규정 완화 | ||||||||||||||||||||||||||||||||||||||||||||||||||||||||||||||||||||||||||||||||||||||||||||||||||||||||||||||||||||||||||||||||||||||||||||||||||||||||||||||||||||||||||||||||||||||||||||||||||||||||||
134 |
<신설>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만14세미만 제외)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또는 ‘금융형카드(신용·체크)’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가능 ※전용카드 미대상 중 금융형카드 발급 곤란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시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 ◦카드 변경사항 반영 | ||||||||||||||||||||||||||||||||||||||||||||||||||||||||||||||||||||||||||||||||||||||||||||||||||||||||||||||||||||||||||||||||||||||||||||||||||||||||||||||||||||||||||||||||||||||||||||||||||||||||||
137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조회결과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 이내에 배송이 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15660133) 또는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조회결과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 이내에 배송이 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15663232, 단축번호 4번) 또는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전화번호 변경사항 반영 | ||||||||||||||||||||||||||||||||||||||||||||||||||||||||||||||||||||||||||||||||||||||||||||||||||||||||||||||||||||||||||||||||||||||||||||||||||||||||||||||||||||||||||||||||||||||||||||||||||||||||||
138 | 나. 바우처 생성 ▮바우처 생성의 의의 등
| 나. 바우처 생성 ▮바우처 생성 및 확인 등 ◦바우처 생성 의의 | ◦제목 추가 | ||||||||||||||||||||||||||||||||||||||||||||||||||||||||||||||||||||||||||||||||||||||||||||||||||||||||||||||||||||||||||||||||||||||||||||||||||||||||||||||||||||||||||||||||||||||||||||||||||||||||||
| <신설> | ◦당월 바우처 생성 신청 ‐신규 대상자에 한하여 매월 27일까지 대상자 전송시 ‘바우처송수신관리’ 화면에서 ‘당월신청’ 여부를 Y로 선택하고 전송한 대상자에 한해 당월 바우처 생성 가능 ‐지자체 담당자가 신규 대상자에 한해 ‘당월신청’여부에 Y를 선택하지 않고 전송한 경우 예외적으로 당월 바우처 생성 신청 가능 ※전자바우처시스템》대상자관리》대상자자격정보관리》당월생성미체크자관리 | ◦시스템 변경 반영 | ||||||||||||||||||||||||||||||||||||||||||||||||||||||||||||||||||||||||||||||||||||||||||||||||||||||||||||||||||||||||||||||||||||||||||||||||||||||||||||||||||||||||||||||||||||||||||||||||||||||||||
139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
※정기 및 수시생성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자동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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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사업관리를 위한 화면별 주요기능안내】 <하단 표 추가> |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사업관리를 위한 화면별 주요기능안내】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 ||||||||||||||||||||||||||||||||||||||||||||||||||||||||||||||||||||||||||||||||||||||||||||||||||||||||||||||||||||||||||||||||||||||||||||||||||||||||||||||||||||||||||||||||||||||||||||||||||||||||||
171 | 【예탁금 환급 절차 개선(안)】
| 【예탁금 수시환급 절차】
※전자바우처시스템》예탁금관리》예탁금환급관리》수시환급신청 및 수시환급결과조회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 ||||||||||||||||||||||||||||||||||||||||||||||||||||||||||||||||||||||||||||||||||||||||||||||||||||||||||||||||||||||||||||||||||||||||||||||||||||||||||||||||||||||||||||||||||||||||||||||||||||||||||
171 | 【오납예탁금 출금 신청 절차】 <신설> | 【오납예탁금 출금 신청 절차】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 ||||||||||||||||||||||||||||||||||||||||||||||||||||||||||||||||||||||||||||||||||||||||||||||||||||||||||||||||||||||||||||||||||||||||||||||||||||||||||||||||||||||||||||||||||||||||||||||||||||||||||
174 | ◦본인부담금 잔액 환급 방법 *사업연도 종료 후 최대 60일 환급 실시 <미환급자 추가> | ◦본인부담금 잔액 환급 방법 *사업연도 종료 후 최대 60일 이내 환급 실시 ‐장기(과거년도) 미환급자 ∙과거년도 서비스 해지자로 본인부담금 환급대상자이나 계좌정보 불일치 등의 사유로 장기간 미환급된 관내 대상자를 시군구 담당자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조회하고 환급계좌정보를 변경 등록하면 변경계좌로 미환급금을 환급 ※전자바우처시스템》대상자관리》본인부담금관리》본인부담금미환급자조회 ※매월 1일~15일까지 조회화면에서 환급계좌정보 변경 등록 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변경등록된 환급계좌로 당월 25일까지 환급 ∙과거년도 서비스 해지자의 환급계좌정보를 변경 등록한 후 환급결과 확인 가능 ※전자바우처시스템》대상자관리》본인부담금관리》본인부담금환급내역조회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 ||||||||||||||||||||||||||||||||||||||||||||||||||||||||||||||||||||||||||||||||||||||||||||||||||||||||||||||||||||||||||||||||||||||||||||||||||||||||||||||||||||||||||||||||||||||||||||||||||||||||||
177 | ◦부당이득 징수절차 ‐(결과보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처리가 완료된 후 해당 시·군·구로 처리결과 보고 | ◦부당이득 징수절차 ‐(차감지급 결과확인) 시·군·구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차감지급 결과 확인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 ||||||||||||||||||||||||||||||||||||||||||||||||||||||||||||||||||||||||||||||||||||||||||||||||||||||||||||||||||||||||||||||||||||||||||||||||||||||||||||||||||||||||||||||||||||||||||||||||||||||||||
177 | ◦부당이득 징수절차 ‐(결과보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처리가 완료된 후 해당 시·군·구로 처리결과 보고 | ◦부당이득 징수절차 ‐(차감지급 결과확인) 시·군·구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차감지급 결과 확인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 ||||||||||||||||||||||||||||||||||||||||||||||||||||||||||||||||||||||||||||||||||||||||||||||||||||||||||||||||||||||||||||||||||||||||||||||||||||||||||||||||||||||||||||||||||||||||||||||||||||||||||
177~ | 다. 예외지급 | 다. 예외지급 전체 수정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 ||||||||||||||||||||||||||||||||||||||||||||||||||||||||||||||||||||||||||||||||||||||||||||||||||||||||||||||||||||||||||||||||||||||||||||||||||||||||||||||||||||||||||||||||||||||||||||||||||||||||||
180 | 빈칸 |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관련 사항 추가 | ||||||||||||||||||||||||||||||||||||||||||||||||||||||||||||||||||||||||||||||||||||||||||||||||||||||||||||||||||||||||||||||||||||||||||||||||||||||||||||||||||||||||||||||||||||||||||||||||||||||||||
243~254 | 단말기사용매뉴얼 | 단말기사용매뉴얼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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