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강검진사업안내
2018년 건강검진사업안내 1 2018년 건강검진사업 주요내용 사업명 업 무 2017년 2018년 공 통 관련 고시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2호,ʼ16.12.26)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8호,ʼ17.12.20)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업무위탁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수행 * 보건복지부가 위탁수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게 지급 * 보건복지부와 공단간 MOU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 영유아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검진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시․도, 시․군․구), 공단이 공유함 검진비 예탁금관리 - 시・군・구 보건소는 매분기 첫째월(1분기는 둘째월) 20일까지 공단에서 지정한 보건소별 수납가상계좌로 건강검진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입금(예탁) * 보건소별로 부여되는 입금계좌는 문서로 통보 - 공단은 예탁금 현황, 예탁금 집행 및 부족현황, 건강진단비용 미지급 현황을 월 1회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ʼ으로 통보 - 시・군・구 보건소는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ʼ에서 건강검진 실적 및 건강 검진비 지급 실적을 파악하여 검진비 과부족 여부를 확인 예탁 검진 비용 환수 - 검진기관 휴․폐업 및 6개월간 미청구 사유로 전산상계가 불가능한 건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로 내역 통보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사후관리 1. 일반건강 검진사업 (생애전환기 포함)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 - 만19세 ~ 만39세 세대주 - 만41세 ~ 만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만19세 ~ 만64세 세대주 - 만40세 ~ 만64세 세대원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 만 40세, 66세 - 만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예산 (국비 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3,496백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 지원 포함) : 5,266백만원 지원: 958백 2018년도 건강검진사업안내 4 • 사업명 업 무 2017년 2018년 2. 영유아검진 사업 대상 - 만 6세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 당해 연도 영유아 검진대상자 중 의료 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30%이하*인 자로서 영 유아검진결과 발달지연 의심자 * ʼ16. 11월 보험료 금액 직장가입자(79,500원 이하) 지역가입자(62,500원 이하) - 만 6세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 당해 연도 영유아 검진대상자 중 의료 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30%이하*인 자로서 영 유아검진결과 발달지연 의심자 * ʼ17. 11월 보험료 금액 직장가입자(83,500원 이하) 지역가입자(64,000원 이하) 예산 (국비 기준) - 757백만원 ∙ 만6세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575백만원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182백만원 - 857백만원 ∙ 만6세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675백만원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182백만원 3.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예산 (국비 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 254백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 253백만원 4. 건강검진사업 운영 예산 (국비 기준) - 1,212백만원 ∙ 업무위탁수수료 : 943백만원 ∙ 연구개발비 : 200백만원 ∙ 기타운영비 : 69백만원 - 1,312백만원 ∙ 업무위탁수수료 : 943백만원 ∙ 연구개발비 : 300백만원 ∙ 기타운영비 : 6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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