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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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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pdf


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기준 표준화 항목 주요 개정사항 과제명 기 존 변 경 금융기관 회신 이자·배당 소득 적용 기준 ▪(대상사업)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적용기준) 국세청, 금융기관 자료 동시 수집시 별도기준 없음 ▪(대상사업)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추가 ▪(적용기준) ① 금융기관 수집 근거 有 → 금융기관 자료만 반영 ② 금융기관 수집근거 無 → 국세청자료만 반영 ISA계좌 금융재산 및 이자소득 적용 방안 ▪별도 기준 없음 ▪(금융재산) 잔액 또는 총 불입액 ▪(이자소득) 해지시 이자 * 저축성 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과 동일 기준 적용 해외 장기체류 의심자 급여 지급방안 ▪해외 장기체류 의심자 발생시담당자 업무 화면에 알림 통보 → 담당자 확인 후 급여 중지 등 결정 처리 ▪ 해외 장기체류 의심자 발생시 담당자 업무 화면에 알림 통보 및 급여 자동 미생성 → 담당자 확인 후 중지 등 결정처리 주요내용 2016년 2017년 지침 용어 정의 (6p) <신 설> ▪사회보장, 사회보장급여, 소득인정액 등 지침내 용어 정의 추가 (※ 세부내용 본문 참조) 사업별 업무처리 절차 (④통합사례관리) (11p) ▪대상사업 - 중점보호대상자 사례관리 ※ 읍면동 상담 후 ・ 단순사례관리 대상자인 경우 단순 서비스 연계 ・ 복합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①읍면동(읍면동 강화 모형) 또는 중심 읍면동(중심 읍면동 강화 모형)에서 각각 직접 사례관리 수행하거나, ▪대상사업 - 중점보호대상자 통합사례관리 ・ 읍면동 상담 후 서비스 연계 또는 사례 관리 실시 ①읍면동복지허브화 지역은 읍면동에서 직접 통합사례관리 수행(고난이도 사례인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 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② 주요내용 2016년 2017년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②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경우 통합 조사관리팀에서 조사 후 서비스연계 팀으로 분배 ▪조사 - 서비스연계팀 : 욕구조사 - 통합조사팀 : 소득・재산 조사, 근로능력 판정(기초) ▪보장중지 -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 종결처리 ②그 외 지역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 관리 수행 ▪조사 -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 욕구 및 위기도 조사 ※ 고난이도사례 욕구 조사~종결까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담당 ▪보장중지 -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 종결처리, 사후관리 통합조사 대상 사업 세부 업무처리 절차 (3.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16p~17p) ▪추진방향 - 민관협력, 자원연계, 사례관리를 위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추진방안 - 읍면동 :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 (기능) 민관협력 및 자원발굴과 연계,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극 지원 ▪추진방향 - 민관협력, 자원연계, 사례관리를 위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강화 ▪추진방안 - 읍면동 :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사각 지대 해소, 민관협력체계 구성/운영, 사례관리 (※ 세부내용 본문 참조)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민관협력 ・ (기능) 민관협력과 자원발굴 및 연계 관리, 고위험군 대상가구의 집중적 사례 관리, 읍면동 사례관리 및 자원관리 관련 업무 지원 (※ 세부내용 본문 참조) 주요사업별 제도 요약 (18p~26p)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등 주요 제도 요약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등 주요 제도 요약 - ’17년도 주요 변경사항 반영 (※ 세부내용 본문 참조) 유관기관 공적자료 연계 (34p) ▪ʼ15.12월 현재 58개기관 671종 * (인적・소득・재산) 65종, (자격정보) 50종, (수혜이력) 18종, (기타 업무처리용) 538종 ▪ʼ16.12월 현재 61개기관 797종 * (소득・재산・인적) 71종, (자격정보) 51종, (수혜이력) 18종, (기타 업무처리용) 657종 주요 개정사항 ③ 주요내용 2016년 2017년 읍면동 및 희망복지지원단 역할 (36p) ▪(읍・면・동) 상담・신청 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단순서비스 연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복지 대상 자의 복합적인 욕구해결을 위해 공공 서비스 뿐 아니라 민간서비스도 연계 제공하거나 사례관리 실시 ▪(읍・면・동) 상담・신청 접수, 찾아가는 서비스, 사각지대 및 복지대상자 발굴, 복합적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민관협력을 통한 서비스연계, 사후관리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고난이도 사례 관리 직접 수행,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솔루션위원회 개최, 자원 관리 등) 상담・신청 절차 및 유형 등 추가 (52~55p) <신 설> ▪상담, 신청 절차 도식 추가 및 유형, 항목 조정 등 온라인 신청 가능사업 추가 (54p) ▪※ 8개 사업은 온라인(복지로, www. bokjiro.go.kr) 신청 가능(기초연금,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 활동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 9개 사업 12종서비스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가능(기초연금,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 활동지원, 초중고교 교육비(고교학비・ 급식비・방과후수강권・교육정보화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구비서류 추가 (55p)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서 - 사회보장 제공(변경)신청서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 (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신 설>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보육 (보육료 지원) 구비서류 <신 설>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 (변경)서 ‑ 바우처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 종일반사유확인서(보육료 종일형 자격 신청시)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보육(보육료 지원) 구비서류 - 신분확인 서류 및 위임장 - 통장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종일형 자격 신청자의 경우 사유별 증빙 서류 -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 증명 서류(조제 분유지원) 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④ 주요내용 2016년 2017년 유형별 처리방법 (56p) ▪읍・면・동에서 조사 후 사업팀 이관 - 대상사업: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아동급식, 보육・양육수당 등 * 영유아 보육・양육수당은 별도의 조사 없이 사업팀 이관 ▪읍・면・동에서 조사 후 사업팀 이관 - 대상사업: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아동급식, 영유아 보육(보육료)・양육 수당 등 * 양육수당은 별도의 조사 없이 사업팀 이관 처리기한 수정 (56p, 145p) ▪영유아보육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영유아보육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신청시 안내사항 (58p) ▪신고의 의무 <신 설> ▪신고의 의무 - (보육료 종일형 신청자)종일형 자격의 중지・소멸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 변동자 소명시 처리기준 (76p) ▪변동자 소명시 처리 기준 -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된 경우 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 소득액(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급여 지급월부터 바로 적용)을 산정 ▪변동자 소명시 처리 기준 -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 취업,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 소득액(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급여지급월 부터 바로 적용)을 산정 확인조사(정기)시 일용근로자 소득 산정기준 (77p) ▪공적자료가 현재의 일용근로자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소명한 경우에도 최근 6개월간 평균소득ʼ 반영 - (예시) 12월 확인조사시 최근 6개월간 소명자료 반영시에는 전전분기, 전분기 평균소득 반영 <삭 제> 장애인연금 무료임차 소득 적용 기준 (78p) <신 설> ▪무료임차소득 (장애인연금)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집(6억원 이상)에 무료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일용근로 소득 확인지침 (81p)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민원인이 주장할 경우 사실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관할 고용센터)로부터 발급받은 ʻʻ고용 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피보험자용)ˮ를 제출받아 결과 반영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고용・ 산재 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민원인이 주장할 경우 피보험자 또는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 고용센터를 통해 자료정정 후 발급받은 ʻʻ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피보험자용)ˮ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전국 고용 센터에서 ʻʻ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 (피보험자용)ˮ를 제출 받아 처리 주요 개정사항 ⑤ 주요내용 2016년 2017년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82p)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수당 - 1단계 취업상담 참여수당(25만원/월) - 취업성공수당(1인당 최대100만원)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자에게 지급 실비 성격의 금액 (최대 11.6만원/월)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최대 31.6만원/월) ▪희망리본(보건복지부) 참여자에게 지급 하는 실비 지원성격의 금액(1인당 100만원/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수당 - 1단계 취업상담 참여수당(25만원/월) - 취업성공수당(1인당 최대150만원)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자에게 지급 실비 성격의 금액 (최대 11.6만원/월)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최대 41.6만원/월) ▪<삭 제> 공공일자리 소득 조사방법 (82p) <신 설> ▪정보시스템의 참고 확인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상시소득, 자활소득, 일용소득 등의 기반영 소득자료와 비교하여 중복이 아닌 경우 해당 공공일자리 소득금액을 직권으로 근로소득 반영 이자소득 조사방법 (86p) ▪(정의)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조사방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금융정보,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등 결과 적용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 정보 연계 (ʼ16.1월부터), 이외 사업은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재산소득 (이자소득)을 반영 <신 설> ▪(정의) 예금・주식・채권 등 금융재산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조사방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금융정보,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등 결과 적용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당, 차상위사업(확인서발급, 자활,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금융기관 자료 반영, 이외 사업은 국세청 자료 반영 ** 타법의료급여는 ʼ17.2월부터 금융기관 이자소득 수집・반영 예정 ▪금융 이자·배당소득 관련 처리 주의사항 - 원천기관 정보 확인(소명)방법 등 주택‧농지연금 소득 반영 기준 (87p)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반영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의 50%만 소득으로 반영 국외기타소득 (90p) ▪<신 설>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 사업, 재산, 기타 소득 - 예) 외국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 보장기관 확인소득 정의 ▪수급자의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 하고 공적자료로는 소득을 확인할 수 ▪확인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⑥ 주요내용 2016년 2017년 (91p) 없으나 수급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 있다고 판단하여 -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및 상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추가 소득이 있음을 확인한 자에게 산정 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전 소득)을 사회보장시스템 등의 공적자료 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나 지출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및 상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보장기관에서 확인한 소득을 의미함.(이를 이하 ʻ확인소득ʼ 또는 ʻ추가 소득ʼ으로 표기)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기준 (93p) ▪산정기준 금액 - 1일 48,240원(「최저임금법」에 따른 2016년 최저임금) ※ ʼ16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 기준 ▪산정기준 금액 - 1일 51,760원(「최저임금법」에 따른 2017년 최저임금) ※ ʼ17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 기준 일반재산 종류별 조사방법 (104p~108p) ▪임차보증금 조사방법 <신 설> ▪동산 조사방법 <신 설> ▪조합입주권 조사방법 -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신 설> ▪분양권 조사방법 - 분양권 보유여부 확인 ▪임차보증금 조사방법 - ʼ17.6월부터 시스템을 통해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임차보증금)가 조회 및 반영 * <참고> 임차보증금 시스템 반영규칙 ▪동산 조사방법 - 건설기계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유여부 확인하고 가액평가 방식에 따라 반영 * 지방세정 자료, 국토부 취득가액, 실거래가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 표준액 적용 ▪조합입주권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 관리처분 계획* 징구 하여 기존 건물의 감정평가 액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관리처분계획은 시군구에서 인가(승인) 하므로,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관리 처분계획을 조회(스캔 등) ▪분양권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에 따라 분양권 보유여부 확인 금융정보 조회 대상 사업 추가 ▪※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차상위 자격학인(구 우선돌봄차상위) ▪※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 주요 개정사항 ⑦ 주요내용 2016년 2017년 (110p) 사업 포함 <신 설> <신 설> 차상위) 사업 포함 ▪암환자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금융정보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110p, 111p)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불입액 <신 설>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신 설> <신 설> ▪조회주기 및 기준일 - 신청조사 : 신청시 특정 월・일 기준 으로 조회 실시 - 확인조사 : 연 1회 이상 조회 실시 ▪유의사항 <신 설>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 :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ISA계좌도 잔액 또는 총 불입액으로 산정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 시세가액 ※ 비상장주식은 금융기관을 통해 일부 입수되며 평가금액이 있는 경우 평가 금액을, 없으면 액면가액으로 반영 (’17.5월 이후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자료 추가 입수 제공 예정) ※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 액면 가액을 적용하되, 명의신탁, 휴폐업 등의 경우 본인 소명에 따라 조치 ▪조회주기 및 기준일 - 신청조사 : 매주 1회 조회 실시(지자체 화요일까지 요청분을 목요일에 조회 실시) - 확인조사 : 정기 확인조사 본정비 시행일 기준 약 2개월 전 실시 ▪유의사항 - 신규신청, 보장추가 시 기존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사용 금지(반드시 해당 보장에 대해 신규 작성 제출 요구 및 등록) 자동차 조사방법 (113p) ▪평가가액 우선순위 - (1순위) 보험개발원 (2순위) 지방 세정 (3순위) 국토부 최초취득가액 (*잔가율)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 실제거래 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정보 반영 기준 변경 ▪평가가액 우선순위 - (1순위) 보험개발원 (2순위) 지방세정 (3순위) 국토부 취득가액*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최초취득가액×잔가율과 취득가액× 잔가율 중 큰 금액 ※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정보는 사업 연도 전환과 확인조사 시 최근 자료를 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⑧ 주요내용 2016년 2017년 ・ 1/4분기 자료와 확인조사 시점(2회) 에서의 최근 자료를 반영 반영(연 3회)하며 지방세정의 시가 표준액정보는 사업연도 전환 시 갱신 (연 1회)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기준 (116p) ▪기초생활보장 등 <신 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자동차등록원부에 ʻ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ʼ로 기록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차상위자활지원 <신 설> ▪기초생활보장 등 - 자동차등록원부에 ʻ운행정지명령ʼ이 기재 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자동차등록원부에 ʻ운행정지명령ʼ이 기재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차상위자활지원 - ④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 불법명의자동차 소명 방법 (116p) ▪자동차등록원부에 ʻ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ʼ로 기록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에 ʻ운행정지명령ʼ이 기재 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장애인연금 기타 산정되는 재산 본인소비분 확인 (118p) ▪①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식장, 혼례식장 사용액 확인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 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 재활을 요하는 자의 의료비 포함 ▪②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신 설> ▪①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식장, 혼례식장 사용액 확인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과 함께 동거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 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재활을 요하는 자의 의료비 포함 ▪②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장애인연금)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비로 사용한 경우 본인 소비분으로 차감(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사업별 자연적 소비금액 (119p)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신 설>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 기준 * (’17년 기준) 단독가구 1,820,457원, 부부가구 2,233,690원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125p~128p) ▪공적자료 종류, 변경시기, 시스템 통보시기(주기) ▪공적자료 종류, 변경시기, 시스템 통보 시기(주기) 등 현행화 (※ 세부내용 본문 참고) 주요 개정사항 ⑨ 주요내용 2016년 2017년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근로소득 공제액 (129p, 132p) ▪기초연금・장애인연금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개인별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개인별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소득 인정액 계산방식 (130p)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근로소득공제액)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근로‧사업소득공제액)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131p)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중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액 최고액(ʼ15.4.1~ʼ16.3.31 : 282,600원)에 해당하는 금액 ▪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룰」 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중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액 최고액(ʼ16.4.1~ʼ17.3.31 : 284,010원)에 해당하는 금액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시스템 자동공제 현황 (132p) <신 설> ▪사업별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시스템 자동공제 현황표 추가 (※ 세부내용 본문 참고) 복지급여 선정기준 변경 (142p) ▪국민기초생활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9%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ʼ16년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보육료 지원 - 만 0~5세 ▪양육수당 지원 - 만 0~5세 ▪국민기초생활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ʼ17년 단독 119만원, 부부190.4만원) ▪보육료 지원 - 만 0~5세 (만 0~2세는 종일반 또는 맞춤반) ▪양육수당 지원 - 84개월 미만 미취학 영유아 사회서비스이용권 선정기준 (143p)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소득≦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욕구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일로 부터 30일 이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소득≦기준 중위소득 16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욕구 - 지자체별 예외지원 대상 선정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등 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⑩ 주요내용 2016년 2017년 ▪가사・간병방문지원 서비스 욕구 <신 설> ▪가사・간병방문지원 서비스 욕구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 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주요 복지급여 급여액 (150p~151p)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단독 ‑ 20.3만원, 부부 ‑ 32.4만원 (ʼ16.1월~ʼ16.3.월) * ʼ16.4월부터 급여는 추후통지 ▪교육급여 - 부교재비–39,200원, 학용품비-53,300원 ▪영유아보육(양육수당) - (대상) 만 0-5세 영유아 - (급여액) 12개월 미만-월20만원 24개월 미만-월15만원 36개월 미만-월10만원 취학전 84개월 미만-월10만원 ▪한부모가족 지원 - 아동양양육비 : 만 12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청소년한부모는 월 15만원) - 학용품비 : 연 5만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단독 ‑ 204,010원, 부부 ‑ 326,400원 (ʼ17.1월~ʼ17.3.월) * ʼ17.4월부터 급여는 추후통지 ▪교육급여 - 부교재비–41,200원, 학용품비-54,100원 ▪영유아보육(양육수당) - (대상) 84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급여액) 12개월 미만-월20만원 24개월 미만-월15만원 36개월-84개월 미만-월10만원 ▪한부모가족 지원 - 아동양양육비 : 만 13세 미만 아동 월 12만원(청소년한부모는 월 17만원) - 학용품비 : 연 54,100원 장애인연금 급여액 (151p) ▪기초급여 - 18세~64세 : 최대 20.3만원* * 부부장애인‑ 32.4만원* -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 ʼ16.1월~3월 적용(ʼ16.4월 급여 부터는 추후 통지 ▪부가급여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생계・의료) 8만원 28.3만원* 기초(주거・교육) ※생계・의료수급 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4만원 * ʼ16.1월~3월 적용(ʼ16.4월 급여부터는 추후 통지) ▪ 기초급여 - 18세~64세 : 최대 204.010원* * 부부장애인‑ 326.400원* -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 ʼ17.1월~3월 적용(ʼ17.4월 급여부터는 추후 통지 ▪부가급여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생계・의료) 8만원 284,010원* 기초(주거・교육) ※생계・의료수 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4만원 * ʼ17.1월~3월 적용(ʼ17.4월 급여부터는 추후 통지) 주요 개정사항 ⑪ 주요내용 2016년 2017년 사회서비스바우처 서비스 내용 (155p) ▪장애인활동지원 - 급여: 기본급여 430~1,063천원 - 추가급여 91~2,464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시간 ・ 단태아(2주), ・ 쌍생아(3주), ・ 삼태아(4주) -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 급여: 기본급여 441~1,091천원 - 추가급여 92~2,523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표준서비스기간 · 단태아 : 첫째(10일), 둘째(15일), 셋째 이상(20일) · 쌍생아: 둘째(15일), 셋째 이상(20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20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세부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참고) 바우처 지급절차 (173p) ▪카드발급 - 월8회, 매주2회, (월요일, 목요일) ▪비용지급 및 정산 - 매월 3회 (1차)15일, (2차)25일, (3차)익월5일 ▪ 카드발급 - 국민행복 카드(신용, 체크): 수시 - 사회서비스전용: 월8회, 매주2회 (월요일, 목요일) ▪ 비용지급 및 정산 - (정기지급) 매월 3회(1차)15일, (2차) 25일, (3차)익월5일 - (수시지급)시・군・구의 예탁일 익일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변경 (174p~178p) ▪ 카드발급 - 발급절차 ▪ 카드발급 - 국민행복카드발급 절차관련 변경사항 추가 (※ 세부내용 본문참조) 사업별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185p) ▪장애인활동지원 - 30,000원~3,527,000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450,000원~1,620,000원 ▪ 가사간병방문지원 - 217,680원~255,150원 - 본인부담금(무료 ‑ 19,710원) ▪장애인활동지원 - 455,000원~3,614,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369,000원~2,366,000원 ▪가사・간병방문지원 - 244,800원~275,400원 - 본인부담금(무료 ‑ 20,700원) 사후관리 절차 및 변경사항 수정 (189p) ▪사후관리 목차, 절차(도식) 등 추가 정보 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참고)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시기 표 <삭 제> 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⑫ 주요내용 2016년 2017년 변동 사항 알림 시기 (191p) 해외장기체류 의심자 관련 처리 절차 (194p) <신 설> ▪해외장기 체류 의심자 관련 처리절차 - 해외장기체류 의심자의 경우 급여 자동 미생성 및 변동 알림되므로 반드시 담당자가 확인 후 보장중지 여부 결정 필요 거주지 변경 처리 (195p) ▪가구전체 거주지 변경 - 사업별 : 전체 <신 설> ▪가구전체 거주지 변경 - 사업별 : 전체 * 긴급복지지원 제외 누락・추가서비스 안내 (197p) ▪<참고>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권리구제 서비스 <신 설> ▪<참고>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권리구제 서비스 - 누락서비스관리 (연령도래자) 기준표 추가 (※ 세부내용 본문 참고)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 및 사업별 서식 개정사항 반영 (224p~273P)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보장 급여 결정통지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현장조사서 등 (※ 세부내용 본문 참고) 개인정보 처리 지침 변경사항 반영 (274p~288P)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보장 급여 결정통지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현장조사서 등 (※ 세부내용 본문 참고) 권한관리 지침 변경사항 반영 (379p~393P)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보장 급여 결정통지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현장조사서 등 (※ 세부내용 본문 참고) 기타 용어 및 명칭변경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요무형문화재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 - 83p, 88p, 89p, 131p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88p, 122p, 130p, 131p ▪국가무형문화재 - 110P



2017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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