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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수정사항
구 분 | 현 행 | 수 정 안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 (매뉴얼 9~10p) | ㆍ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확대(영 제7조의2) - 각급 행정기관의 ...... -「공공기관... - 〈신설〉
| ㆍ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확대(영 제7조의2)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한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차량 교체기준에도 불구하고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
차량 지정활용 가능 대상자 (매뉴얼 12p) | ㆍ중앙행행정기관인 처․청의 차장, 위원회의 사무처장(‘가’등급), 고위공무원단 중 ‘가’등급의 소속기관장, 특정직인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 | 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외활동이 많은 기관장, 직위 등을 고려,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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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의 공무용 표시 (매뉴얼 13p) | ㆍ업무용차량의 공무용표시 - 표시예시 : 별첨 2 | ㆍ업무용차량의 공무용표시 - 표시예시 : 별첨 2 |
승용차량 선택요일제 (매뉴얼 15p) | ㆍ승용차량 선택요일제 - 내용 : 별첨 1 | ㆍ승용차량 요일제 - 내용 : 별첨 1 |
차량 운영현황 세부설명서 서식 (매뉴얼 25p) | ㆍ2-2. 승용(전용)차량 운영 현황 ① 배정대상 직위 | ㆍ2-2. 승용(전용ㆍ지정)차량 운영 현황 ① 배정대상 직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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