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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2016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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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수정사항


2016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pdf


구 분

현 행

수 정 안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 (매뉴얼 9~10p)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확대(영 제7조의2)

- 각급 행정기관의 ......

-공공기관...

- 신설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확대(영 제7조의2)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한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차량 교체기준에도 불구하고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차량 지정활용 가능 대상자 (매뉴얼 12p)

중앙행행정기관인 처청의 차장, 위원회의 사무처장(‘등급), 고위공무원단 중 등급의 소속기관장, 특정직인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외활동이 많은 기관장, 직위 등 고려,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한 자

 

 

 

업무용차량의 공무용 표시

(매뉴얼 13p)

업무용차량의 공무용표시

- 표시예시 : 별첨 2

업무용차량의 공무용표시

- 표시예시 : 별첨 2

승용차량 선택요일제

(매뉴얼 15p)

승용차량 선택요일제

- 내용 : 별첨 1

승용차량 요일제

- 내용 : 별첨 1

차량 운영현황 세부설명서 서식 (매뉴얼 25p)

2-2. 승용(전용)차량 운영 현황

배정대상 직위

2-2. 승용(전용지정)차량

운영 현황

배정대상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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