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나눔주주연대] 2023년 의료비(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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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희망나눔 의료비(생활비) 지원사업 신청서.hwp
2023 의료비(생활비) 지원사업 안내문_희망나눔.pdf
2023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희망나눔).jpg 안녕하세요. 희망나눔 주주연대(이하 '본 단체')입니다. 본 단체에서는 비영리 사단법인 준비에 따라 '2023년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동 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본 단체 '의료비(생활비)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 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로 재활, 치료, 고가 의약품, 수술 등이 필요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질환에 대한 극복과 신체적 기능 · 건강 발달을 돕고,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아동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돕고자 합니다. 1. 사업대상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1.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 등으로 재활치료 등이 필요한 저소득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인 경우 신청 가능 2. 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다자녀가정의 성인 가장 ※ 사업대상은 1 또는 2에 해당하고, 아래 소득기준 해당 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1.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재활, 치료 등이 필요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인 경우 신청 가능 2. 삭제 3.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로 재활치료 등이 필요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인 경우 신청 가능 ※ 사업대상은 아래 소득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80%이하(2023년 건강보험료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 장애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변경 전 2번 항목은 삭제(미해당)) 2. 지원신청항목 - 의료비(치료비), 생활비, 기타 중 선택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사례관리 가능한 기관에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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