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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업무자료센터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년-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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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년-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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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18 ­ 2022) 2017년 12월 보 건 복 지 부 목 차 Ⅰ. 정책 현황 분석 · 1 1. 보육 정책 현황 · 2 2. 그간의 주요 보육정책 성과 · 4 3. 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 · 8 Ⅱ. 중장기 추진전략 및 방향 · 13 Ⅲ. 목표별 세부추진전략 · 18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 19 2. 보육체계 개편 · 24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27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 33 Ⅳ. 과제 실행기반 · 36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 배경(수립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ㅇ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5년 단위의 보육계획 수립) □ 과거연혁 ㅇ 새싹플랜(`06~`08) :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대응한 보육서비스 공급에 중점(여성가족부 수립) ㅇ 아이사랑플랜(`09~`12) : 복지부 보육업무 이관 후 1차 계획 수정보완,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보육서비스를 ‘영유아’ 중심으로 설정 ㅇ 2차 기본계획(`13`~`17) : 무상보육 도입과 수요자 맞춤 지원 중점 □ 제3차 기본계획 수립경과 ㅇ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17.7월~12월) ㅇ 전문가가 포함된 ‘보육정책 발전 포럼’운영(`17.9월~10월) * ①보육의 질 제고 ②공보육 인프라 확충 ③보육·양육비용 적정화 ④육아지원 다양화의 4개 분과구성·논의(15회) ㅇ 전문가·어린이집 등 보육현장 대상 공청회(`17.11.27.) ㅇ 관계부처 회람 및 의견수렴(`17.12.11~19.) ㅇ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발표(`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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